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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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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7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장 및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5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01,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신 구입비로 8,800만 원을 순수 구비로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 사업은 24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건강 취약계층인 의료수급권자 등을 비롯하여서 저희들이 구비 100%로 편성하여서 95% 이상 정도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외에 아직도 조금 도래하는, 65세에 도래하는 그런 의료수급권자 및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강 취약계층이 있을 그런 계층들을 저희들이 선별하여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추가로 예방접종을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니까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구입하는 거는 생백신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사백신이 효과는 좋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저희들은 생백신 1회 접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옥향 위원    생백신의 1회 접종을 했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예방이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이 예방의 효과는 저희들이 한 60에서 한 70% 정도라고, 일단 항원 항체 생기는 예방접종은 그렇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백신은 2회 접종하지만 100% 예방이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100% 아니고 90% 이상은 뭐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뭐 암이라든가 그런 면역 저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사백신이 추천이 됩니다. 
김옥향 위원    건강에 따라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생백신을 1회 접종 후에 몇 년 간격으로 또 2회를 접종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일단 효과가 간다고 일단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가격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글쎄요, 저희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저희들이 구입 가격이 한 8만 8,000원, 한 9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백신, 사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뭐 차이가 좀 있긴 하는데 뭐 거의 한 50만 원 정도, 2회 맞을 경우에. 
  그런데 백신 가격은 한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264회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대상자가 1,800명으로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번 2추에는 100명 정도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또 추가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가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작년에 95% 정도 접종을 했기 때문에 좀 약이 아직 백신이 저희 보건소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5세 도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그 약을 가지고 접종을 할 거고요. 
  새로 되는 생계급여나 또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구, 동구, 대덕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510쪽, 307-01, 고위험군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이 대상 확대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꾸준히 질의가 있었고 대전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한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에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7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또 이 백일해 예방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또 이번에 사업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대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시·구 해서 3,000만 원이지만 구는 저희가 한 900만 원만 들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특히 중구 거주 임신부인 경우에 저희들이 임신 3기에, 27주에서 한 36주 분만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법적 배우자 1인에 한해서 뭐 대전시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든지 접종을 받으시면 그 접종받은 것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심사해서 접종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예산은 전액 구비 편성이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 70%를 지원받아서 편성한 점이 좀 돋보이고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부 같은 경우 저희 보건소가 조금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게 임신 말기, 또 분만 전에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니시던 그런 산부인과라든가 근처에서 접종을 하시고 그 진료 영수증이나 신청서를 저희들 보건소에 보내주시면,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근거로 해서 진료비를 드릴, 그러니까 선불로 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후에. 
김옥향 위원    후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송금, 입금하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송금해서 접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홍보는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하는 그런 임산부실하고 연계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예방접종 그 각종 채널을 통해서 또 SNS나 아니면 또 동에 있는 보건복지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홍보도 좀 체계적으로 잘해 주셔서 많은 구민, 임신부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좀 이번과 같이 앞으로도 대전시와 적극 협력해서 구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국비·시비 확보하는 데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소장님, 윤양수 위원입니다. 
  서류를 잘 봤는데요. 
  지금 중구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특별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지금 몇 명 해 놓은 거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명수, 정확한 명, 기간제근로자 명수는 들고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명수 정확한, 
윤양수 위원    지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또 정책과에서 해 놓은 것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윤양수 위원    혹시 몇 분인가 기억하셔요? 
  우리 과장님들 혹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소장님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이번에 보건소에서 기간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뭐 여러 해 동안 10년 넘게 하신 분이 있는데 정년퇴직 하려면 한 2년 정도 남았었는데 이번에 해지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어떤 분, 제가 그 부분은, 
윤양수 위원    보건소. 
  정회 그러면 하시죠. 
  예, 위원장님,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안형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번에 보건소에서 임기제로 채용하신 분이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 평점도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직원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채용을 안 한다라고 했다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보건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 그 운동처방사 그분이 8월 5일까지가, 8월 4일까지가 임기가 아마 그 계약인 것 같습니다. 
윤양수 위원    만료일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래서 아마 제가 4월인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분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결재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임용하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다, 그쪽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결과만 저희한테 이러이런 사람이 운동처방사로 옵니다라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걸로 통상적인 과정인데, 
윤양수 위원    통보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계획서는 제가 알지만 그분에 대한 그, 
윤양수 위원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상에 대해서는 저한테 뭐 알려주시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혹시,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그분에 대해서 뭐든 근무 평점을 매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는, 
윤양수 위원    전혀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임기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차적으로 아마 담당 과에서 일차적으로 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행, 
윤양수 위원    그런데 근무는,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행정지원과에서 그분에 대한 평점을, 근무 평점을 매긴다는 것은 조금 뭘 보고서, 어떤 주관적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담당 과에서 일차적인 거는 아마 담당 과장이 일차적인 거를 매기실 것 같고요. 
윤양수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물어봤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뭐 근무를 잘하느냐 아니면 뭐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얘기는 이번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전에는? 
○보건소장 이경숙  전에는 그분의 여러 가지, 저희가 2년 전에 다시, 원래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5년 범위 안에서 임용직은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0, 그러니까 23년도? 
  23년도 8월 4일까지가 아마 3년 임기가 만료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년의 임기가 재임용을 이제 돼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야 될 때 그때 담당 과장으로부터 재계약이나 이런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그때 담당 과 저기 팀장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이분은 재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견이 있었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때는 저희, 
윤양수 위원    물었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되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윤양수 위원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이거는 신규 임용으로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분이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뭐 어떤 근무 평점이 안 좋아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조건 해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신규 위촉을 하는 것이 관례인지.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행정지원과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라서.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것을 전혀 안 묻고서 그냥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원래 임기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담당 팀, 부서에서 이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직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그쪽 부서에다가, 지원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적당한 분을, 
윤양수 위원    보내주기도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기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공모를, 채용 공고를 내셔서 절차와 법에 따라서 그분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이 응모했을 터, 응모하면 그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다면 그건 조금 어폐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이분이 근무가 어떤 부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만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보냈는가 해가지고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다시 재,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하고 있다, 안 하고가 아니라요. 
  일단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재 임, 
윤양수 위원    재연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재연장은 하게 되든 안 하기로 결정을 했든지 아니면, 하여간에 재공고를 내서 채용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재연장을 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이제 이번에 임기를 만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돼서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 재연장은 아닙니다. 
  5년이, 원래 모든 시선제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5년 임기제인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 한해서, 
윤양수 위원    최 한도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러면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아마 그분은, 
윤양수 위원    이분이 또 신청하면 되는 거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계속 그분도 계속 5년 단위로 신청하셨던 거 아닐까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러면 AI 이 직원 채용에 대한 것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건강증진과의 방문2보건, 
윤양수 위원    행정지원과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기간제인 경우에는, 
윤양수 위원    아, 임기제는 그렇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기간제인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담당 과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서 물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9쪽에서 520쪽, 설명자료 5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할 때도 질의했었었는데 24년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된 상태였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증액이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24년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13건 그리고 25년 4월 기준으로는 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거의 연초에 이 실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도 많이 건강검진을 하지만 그 부분의 %를 따진다면 연초가 가장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건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은 어쨌든 66.7%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좀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원기간이 물론 연초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기관이라든가 여러 교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검진을 시행하니까 조금 더 그 지원을 받으려는 그런 지원자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간은 조금 여유는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결산에도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좀 해서 각 그 영유아를 같이 생활하시는, 혹시 정보를 몰라서 이 검진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열심히 성실하게 또 홍보를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정밀검사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홍보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조금 더, 더 많이 소진할 수 있는, 이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말씀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책을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게 실적이 자꾸 저조해지다 보면 그게 예산의 감액이랑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발달지연 공고를 받은 아동 수하고 혹시 실제 그 정밀검사 연계율에 대한 통계나 이런 자료는 보건소에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제가 한번 혹시 알아보고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기관에도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이런 사업이 있다,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그런 기관에서도 좀 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는 가끔씩 올라오는 건 봤지만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정말 지원이 되는데도 지원받지 않고 그냥 자비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현재처럼 이렇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좀 소극적인 연계, 그리고 사업이 반복돼서 이렇게 축소된다면 예방적인 복지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좀 적극 개입을 해서 한 명이라도,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보건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꼭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치매, 저기, 사업명세서 520~521쪽, 설명자료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 이미 사업비가 대폭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본예산 때 걱정과 대안 마련 촉구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 또 이번에 추경에서도 37%나 추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 예산에 내려온 게 치매안심센터 자체의 예산이 일단은 줄었고요. 
  그 이전에는 치매안심센터 하나로 이렇게 예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운영비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효율적으로, 만약에 뭐 기간제근로자에서 남는 그런 좀 비용이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비로 조금 쓴다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딱 그 항목이 정해져 와서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쓰고 사업비는 사업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사업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내시가 이제 그 확정 예산이 통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돼서 사업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좀 줄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줄면 사업 자체가 너무 위축이 되고 지역 구민들에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셔서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증받은 인지교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행히 대폭 인지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는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줄이고 기증받은 걸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또 강사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자체 강사를 담당자들이 뛰기도 하고 저도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류면 치매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서 저희들이 강사로 조금 활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후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서 배정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좀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보건소에서도 좀 자구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업비가 감소하면서 뭐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치매환자 등록, 사례 관리, 인지 프로그램 운영, 치매 인식 개선 등 기본적인 사업에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24년에도 이거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거의 100% 다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다면 받아야 되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런 부분들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은 있는지. 
○보건소장 이경숙  아까 그, 
김선옥 위원    그 뭐 기증받고 그런 거 말고 또 부수적으로 사업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에 치매센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각자 뭐 상담사라든, 심리상담사라든가 또 간호사고 또 다 그러기 때문에 인지 그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이 대국민 홍보라든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강사, 저랑 같이 나가서 교육 프로그램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작지만 한번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구민 서비스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감액된 이후에 프로그램 축소로 인해서 뭐 차질되는,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없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주요 업무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걱정해 주셨고 그런 대체적인 뭐 예산 확보라든지 민간 협력 강화라든지 사업 재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핵심 대응기관으로서 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된 통합돌봄의 기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의 치매예방 관리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감액 편성이 단기적인 예산 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좀 중장기적인 치매예방 및 인지 건강 서비스 축소에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런 말씀보다 좀 주요 필수 사업을 하실 때 좀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예산의 자원 발굴이라든지 타 부처 연계 사업 통합 운영이라든지 이런 좀 대안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22쪽에서 523쪽, 설명자료 17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에 집행률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하반기에, 7월달에 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 만큼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 높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7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처음에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었지만 또 저희들이 상담 또 그 센터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자원 자체가 또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기관 수,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 수를 좀 늘리는 것이, 늘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지금 숙제인 것 같고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상담 기관 수가 좀 적어서 오히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는 사실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좀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데 어차피 어느 곳에 가든지, 
김선옥 위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만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홍보도 좀 더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좀 넓혀져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산불 피해 주민이라든가 또 무안공항 참사라든가 이런 그런 공항 참사에 의해서 또 받았던 그런 주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사회적 재난 때문에 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소진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던 부분은 대전시의 인구 비율 조정 때문에 예산 자체가 조금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감액이 됐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한, 집행액이 한, 지금 4월 말로 저희들이 집행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집행률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좀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김선옥 위원    내년에도 좀 국비 축소가 인구 비율에 따라서 뭐 축소가 됐다고 하지만 사업률이 저조하면 저조한 만큼 또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소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상담비 예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구민의 마음을 살피는 마음투자 사업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보다 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혹시 디바이스 상시 활용 지원을 위해서 채용하시는 건가요? 
  하시는 일이.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전반적인 아마 사업 자체에 같이 그 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이런 분이 저희들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어서 인건비 하나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간호사가 1명인가요 아니면 행정보조분이 한 분인 건가요? 
  그 사업계획서에 보면 디바이스 상시 활용 지원 행정보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을 채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간호사분을 채용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이경숙  기간제근로자인데. 
  예, 간호사일 것 같은데요. 
  간호사 한 분을 채용하는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럼 간호사분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의 건강 관리를 책임져주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블루투스 체중계라든지 뭐 혈당 다 블루투스로 이용하고 디바이스로 해서 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를 잘 못 했을 때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만 관리하시는? 
○보건소장 이경숙  그렇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직원 1명이, 지금 정규직 1명이 이 사업을 딱 책임을 맡고 있고요. 
  그런 도와주는 또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저희들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방문간호도 우리 5명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방문보건 그 사업 안에서 같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마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처음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 기계 또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이제 잘 시행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그분들을 바로바로 어려움들이 있으면 가서 좀 알려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처음 초기 단계에 계속적으로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거는 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사실 주변에 보면 문자도 못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맞아요. 
유은희 위원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 꼭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드리신 거는 저희가 듣기로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재계약 의지가 있음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그렇게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은 20년 동안 하셨던 분이 신참한테 밀리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20년 동안 했다라고 하면 그 나름의 20년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내부에, 보건소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으셔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치매, 작년에도 치매에 시선제 하셨던 분인데 공모 그 연령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재계약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제가 정확히 그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거나 그 신상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절차와 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되는 아마 그 프로세스나 이런 규정에 따라서 잘 진행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 510쪽, 설명자료 8쪽 좀 보겠습니다. 
  중구보건소의 의사 정원은 3명인데 현재 2명이고 1명은 한의사분이 근무하시고 1명은 대체 인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보건소 진료의사 인부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 채용이 참 어려운 난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채용까지 했는데 도중에 임용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들이 그래도 정규직 사무관으로 저희들이 해갖고 작년에 요청을 하여서 임용 그 단계에서 본인이 임용 포기를 하여서 사실은 좀 저희도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다시 기간제 재공고 하고 뭐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인력 충원을 위해서 기간제 진료의사를 인건비를 구비 100%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거는 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과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서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2025년 본예산 때 대체 인력 예산으로 6개월분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가장 좋은 방안은 의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대체 인력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채용 대책을 마련하여 보건소의 안정적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주민복지국


○위원장 안형진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정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공영장례 지원 예산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또 4쪽에, 설명자료 4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에서 또 640만 원을 구비로 또 증액 편성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 공영장례 지원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하고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영장례 지원 같은 경우는요. 
  가족 관계 해체라든지 빈곤 이런 걸로 장례 치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공영장례를 우리가 해 주는 건데 장례의식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의식비로서 제례에 대한 상차림이라든지 장례용품, 그리고 빈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걸 장례의식비라고 보고요. 
  행려사망자에 대한 거는 장제비라고 그래서 그분들은 무연고 사망자 시신의 화장이라든지 봉안을 위해서 관이라든지 수의, 영구차량 이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제비로 내내 똑같이 이게 행려사망자 장제비도 80만 원, 공영장례 지원비도 8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나 기초수급자가 대상이지만 이건 2개 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공영장례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시행을 한 신규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게 작년에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4년도, 예.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영장례 지원하고 그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하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지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옥향 위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 장제비는 장례의식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그냥 화장해서 이렇게, 
김옥향 위원    해서 장례식장에서 의식을 안 하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용하지, 예, 이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김옥향 위원    아, 못하는 식.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공영장례는 그 장례 보통 사람들이 3일간 치르잖아요? 
  그런 의식을 치러주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그 예식을 치러주지 않는 거는, 치르는 거는, 어쨌든 여기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무연고 시신에 대한 그 장의비를 지급해 주는 건가요?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대상자는 같습니다. 
  같은 무연고라는 대상자는 같은데 이게 무연고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어쨌든 존엄한 죽음을 해 주려고 공영장례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잘 아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장 세 군데랑 결연을 맺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충대하고 성모하고 시민장례식장인데, 
김옥향 위원    시민,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는 금방 화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저희가 치러줄 수가 없는 건데 연락이 오는 거는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376쪽, 설명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5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아니, 통상 예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참석수당을 이제 신규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초과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초과수당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보통 이게 회의가 초과수당 같은 경우 지급하려면, 
김옥향 위원    3시간 이상,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시간을 오바했을, 
김옥향 위원    2시간인가요, 3시간이 아니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시간을 오바했을 때 나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2시간 안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22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청소년종합복지센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18억을 증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72%, 특별교부금으로 28%,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18억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김옥향 위원    18억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8억 전체가.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2022년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정비계획 포함 여부라든지 부지 변경, 또 주요 시설 기능 조정 등으로 인해 수차례 좀 일정이 지연된 거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알고 보니까 이 총사업비가 176억 규모이고 이제 2회 추경을 통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확보했는데 현재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자부담 규모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도에 한 15억, 23년도에 한 20억 그리고 24년도에 기초나 광역계정 해가지고 4억 4,900 해서 하여튼 전년도까지 39억 정도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게 18억하고 1회 추경 때 특교금 7억이 합쳐져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57억 정도가 이제 이렇게 확보돼 있는데 지금 이 추경에 이제 18억이 들어가면 여기서 집행한 게 한, 저희가 4억 6,000하고 5,300하고 하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하여튼 59억 3,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 이게 금액이 176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176억도 사실은 22년도에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공사 시점에서 보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설계 단계가 끝나면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176억에서 현재 있는 59억 3,100만 원을 제하면 구비 부담분이 한 111억, 
김옥향 위원    112억 정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11억 한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지금 이거를 26년분. 
  26년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요청이 1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을 다시 또 한 10억 정도 신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28억 정도가 확정이 된다고 치면 저희 구비 부담분이 하여튼 176억 기준 할 때는 83억 5,000 정도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거 반영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3회 추경 때 다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 외에 추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요. 
  26년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를 지금 저희가 18억을 다시 신청 중에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18억을 확보하는 거고요, 26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특교금을 지금 10억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28억을 저희가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렇죠,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리고 그 나머지만 이제 구비 부담으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11억 5,000 중에 28억을 제하고 지금 한 83억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김옥향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아직 착공조차도 못 했지만 만약에 착공이 지연된다면 또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계속비 이월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다,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금년에 하여튼 연말 전에 착공을 꼭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착공, 착공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실시설계 끝나면 이제 들어가야죠. 
김옥향 위원    예.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또 현재로서는 구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또 현실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기본 설계 결과를 토대로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측은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착공 시 주택 밀집 지역으로 또 향후 공사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죠? 
  주택가이다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번 추경과 별도로 향후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고려한,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 관리 방안과 예산 절감 대책, 그리고 재정 조달 계획을 반드시 좀 수립해서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6쪽,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온마을돌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기초자치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도 자체 브랜드인 온마을돌봄사업을 시행 중이고 지금 현재 돌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인력 부족에 인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우선 그, 뭐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이 시행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그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온마을돌봄팀을 만들고 온마을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래 그 통합돌봄에 기본돌봄이라는 게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 일시재가, 이동편의, 또 주거 지원 그리고, 아, 주거편의 그리고 영양급식, 단기시설 입소, 방문목욕까지 여섯 가지가 이렇게 기본돌봄에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스마트돌봄이라고 해서 AI 인형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화재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까지 이제 작동을 감지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지금 온마을돌봄의 주력은 뭐냐면 저희가 방문진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를 입소하는 걸 꺼리시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남은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방문진료 쪽을 저희 온마을돌봄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하고 해서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는 이유도 그분들의 욕구라든지 어디 편찮으신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기술지원형이라고, 그래서 현재 이게 건보공단하고 같이하는 건데요. 
  건보공단에도 통합돌봄이 생겼습니다, 조직이. 
  그래가지고 기술지원형이 뭐냐면 저희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거기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등급을 받고 혜택을 보시는데 등급에서 못 받으시는 분들, 등급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건보공단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 상태가 어떤가, 이게 진료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 건지를 조사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게 이제 기술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대상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 그분들 나갈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직은 생겼는데 온마을돌봄팀에 직원이 한 분 있어요. 
김선옥 위원    지금 한 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7급,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김선옥 위원    2명.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지금 저희가 이번에 6월달에 저희 관내의 4개 지역사회복지관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동에서 전수조사 해서 나가는 거는 대부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 지금 이제 65세부터 74세까지 전반기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건강돌봄교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관에 장소도 있고 조금만 보완하면, 거기 주방도 있어서 공유주방도 활용하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우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부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그런 그 사업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도 또, 온마을 건강돌봄이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방문진료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지기 전 단계부터 전반기 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정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맞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새로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신규사업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모두 다 인력을 다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활용을 하지 않고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온마을돌봄사업에 편성된 예산 3,000만 원을 세워줬을 때는 그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을 기존 인력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도 다양하게 있고 또 부수적으로 또 하고 싶어 하는 연결해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뭐 늘 이렇게 사업할 때마다 다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도 국장님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운영들을 하려면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좀 상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결국 주민들이 정확하게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 피해도 결국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좋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좀 줄이고 그리고 온전히 준비된 체계 속에서 구민들이 좀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금 여기 팀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 뭐 위원님들이 방향을 잘 세워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잘 재검토 해 봐야 되지 않나, 인력 활용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전수조사 하는 기간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나오면 즉시 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는 한 533명 정도 됐는데 6월 3일 기준으로는 한 62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좀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계속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그런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가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최소, 최소 인력으로 지금, 
김선옥 위원    어떻게 보면 주무관님들이 너무 호되게 너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인력이 늘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고 또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만족감을 갖고 또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만족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7쪽,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7월부터 이제 본격화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추진되기 위해서 준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저희가 전체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요. 
  우체국하고 국비가 한 1,500, 우리 구비가 한 1,500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대상은 한 저희가 200 한 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250명이요,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고립 청년 이런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이게 2주 간격으로 월 2회 정도 집배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할 때 필요한 생필품 그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물품 지원을 한 1만 원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서 방문하는. 
  그래서 일단 그분들 현재 잘 지내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주거, 위생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가지고 전달해 주면 여기는 방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 가서 사례 관리를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게 우편서비스라는 특성상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노인이나  언어 소통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보완책이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혹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각장애인, 장애인분들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거, 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추진하기 전이니까 추진하기 전에 한번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부분도 잘 세우셔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보완책을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를 관계를 다시 묶는 복지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기대가 크고 좀 성실히 준비하셔서 세심한 집행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연결의 힘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6개월간의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추후에 좀 확대 지원이 가능하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공모사업을 했다가 결과가 좋아서 20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 만큼 그거 부분에 대해서 잘 전달해서 연결에 힘이 될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설명자료 6쪽 좀 봐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6쪽이요? 
○위원장 안형진  예. 
  보니까 사업, 예.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의료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 온마을돌봄 관련 사업 예산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건강돌봄사업비 3,000만 원,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 1,000만 원 편성된 이후 사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질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보면 대전형 통합돌봄사업과의 차이점, 실제 사업비는 3,000만 원에 불과 나머지는 인건비 등으로 비효율적임을 지적, 관련 조례 제정이 없이 예산 먼저 요구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지적이 됐고요. 
  온마을돌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먼저 이 사업의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업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으며 기존 복지사업과의 차별성, 조직개편 방향, 기존 동 단위 공무원 복지·간호직과의 역할 구분에 대한 설명도 명확히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번 추진만 보더라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보건소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유사한 돌봄건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본예산에 포함되어 시행 중인 비슷한 목적의 사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온마을사업 돌봄사업의 대표 사례로 홍보되고 있는 찾아가는 한의 진료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동에서 대상자를 찾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정책과는 이 사업에서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언급한 여러 사업들과 온마을돌봄사업만의 실질적인 차별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왜 추가적인 인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의사 사업은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돌봄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추진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반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지금 기술지원형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보공단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을 위해서 일반 의원이 9개 있고 한의원이 한 21개인가 이렇게 연계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수요 또는 다른 자원 연계할 부분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그 전반기 어르신들에 대한, 건보공단하고 이분들 나가는데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1명이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1명은 뭐냐면 아까 전반기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1명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만 더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현재 온마을돌봄 인력은 몇 명이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온마을돌봄팀에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은 단순히 기간제 인력 2~3명을 더 충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통해 정식 팀이 구성되어 우선, 우선시되고 그에 따른 역할 분장이 이루어진 후 인력 보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부임 예산 편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도 이제 일부 공감은 가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보면 우선 당장 일은 해야 되는데 결원이 지금 저희가 9월 말 정도나 돼야지 좀 일부 충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겠지만 그 전에라도 추진을 지금 당장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인력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게 기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세운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간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얘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러면 또 연장해 주시고 아니면 뭐 내년에, 일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를 ‘야,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 이거 하나 마나 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통합돌봄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맥락이 전체적인 중구청 전 실·과가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추진되고 있는 거는 같으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나 이 업무에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추후에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산서 397쪽, 설명자료 2쪽에서 4쪽,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2쪽인가요? 
김선옥 위원    아, 잘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예,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아... 
  다시 해야겠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397쪽, 설명자료 2쪽에서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2쪽에서 4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사무관리비로 신규 예산으로 225만 원, 또 시설비 예산으로 2억 1,250만 원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자산물품취득비 신규 예산으로 3,799만 원,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도 좀 논의가 됐고 당시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황인 것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2회 추경에 이렇게 유사한 예산을 또다시 편성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반영하게 됐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난 심사에서 제기됐던 그 지적한 사항들을 좀 충분히 반영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래서 거기 지난번엔 영화관 위주로 이렇게 꾸몄던 시설들을 영화관 위주가 아니라 이제 그냥 북카페처럼 하고 영화를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그렇게 꾸미는 걸로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가 전수조사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것과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저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인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외로움이라고 그래요. 
  외로움, 고독한 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서도 그걸 특집으로 방송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롭고 이 고독한 거를 해결하려면 같이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했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만나봤는데 오류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 거기 입주할 때부터 사셨대요. 
  지금 한 80대 정도 되셨는데 “너무 갈 데가 없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이번에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면, 이게 6월 3일 기준인데요. 
  저희가 원래 7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한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1만 4,000명 이상 해가지고 한 61%가 됐는데 그중에 보면 이거랑 관련돼서 감정 변화의 강도 이런 걸 보면 “자주 있다”, “매일 막 기복이 심하다” 이런 분들이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10%면 이 1만 4,000명 중에 한 1,1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이제 위험군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건강서비스를 설치하는데 선호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공원이 29%가 나오고요.
  천변이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41%가 공원 아니면 천변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계시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마냥 지금 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실제 한 전체 회원 따져봐도 8,000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분들이 뭐 다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지금 저희가 24% 정도 돼가지고 한 5만 4,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65세 이상이. 
  그랬을 때 8,0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전반기 노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75세 이상 된 분들이 막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렇게 65세부터 전반기 노인분들이 다니면서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런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예산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난번보다는 많이 공부 많이 하셨나요.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절실한 거죠, 저희가. 
김옥향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지만 그 하나프라자, 하나금융프라자 5층에 그 뭐 54평 정도 되는 곳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어르신들이 만족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저희 어쨌든 건물이 없으니까 이런 걸 무상으로 제공할 때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이용률이나 이런 게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야, 다른 데도 좀 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 만, 54평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해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인기가 좋으면 권역별로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거기에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중구 구민의 한 4분의 1이 어르신들인데 실제 시설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런 전반기 노인들이 다닐 만한 그런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한번 이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꼭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김옥향 위원    지금 노인, 중구노인복지관이 언제 건립 완료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사실 그 중구노인복지관이 지금 실시설계가, 기획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기획설계 자체가 지금 10월달 정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9월에 저희가 이제 인정사업 공모가 들어가면요. 
  12월에 그게 결정되거든요? 
  12월에 결정되면 어쨌든 그것까지는 기다려봤다가 실시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늠해 보면 중구노인복지관은 한 27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준공, 착공 들어가서 준공까지 가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실제 계획을 보면 지금 이제 좀 이거 사업을 바꿔서 실버영화감상실하고 휴게공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북카페같이 그런 역할이죠. 
  지금 저기 그 효문화마을, 효문화진흥원에 가면요. 
  거기가 그 저기, 기둥을 활용해서 책을 이렇게 막 해서 북카페처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차도 팔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효문화,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쉴 때는 거기 가서 쉬시는데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김옥향 위원    제가 갔을 때는 텅텅 비었던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제가 거기 짧게 있었지만 거기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지금 178.18㎡면 약 54평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4평 정도,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54평 전체를 휴게공간하고 음악, 실버영화감상실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실질적으로 영화는 저런 거 있잖아요. 
  빔프로젝터 붙이고, 아까 여기 시설비에 나와 있지만, 스크린 내려서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카페에서 그냥 볼 수 있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임대 규모를 보니까 약 6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임대 규모는 54평, 전체. 
김옥향 위원    아니, 임대 규모는 54평 정도 되고 영화감상실하고 무인 음료 코너를 설치하는 곳이 그 공간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같이 쓰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같이 쓰는 게 54평 전체에다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냥 구분 없이 북카페처럼 운영하다가 거기서 영화 상영할 때는 저거 내리고서 이렇게 쏘면 되니까. 
  별도로 영화 시설을 하면 그 비용이 또 나중에 철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옥향 위원    여기 또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그 인력은요. 
  저희가 이것을 비영리 법인에다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1명 정도. 
  저기도, 여기 보시면 커피머신도 그 왜 무인카페처럼,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다 보면 인력이 자꾸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인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1명으로 위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잘 알았고요. 
  더 큰 문제점은 이 공간이 임대 건물이라는 점이고 또 지금 연내에 구 금고, 하나은행하고 금고 그 심사를 두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 금고 신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나은행 한 군데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경쟁하는 체제가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아, 하나은행 한 군데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또 청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난번 1추에 저기, 예산 편성하셨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대기업들도 이게 사회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 이미지 때문에. 
  사회사업의 일종으로 임대해 주는 거지, 이거를 그렇게 청탁 쪽으로 보시면 좀,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이제 중단될 수 있는 또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요. 
  이거를 우선 운영을 해서 정말 반응이 좋으면 저희가 권역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권역형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지에 동선이 짧아야 오실 수, 오기 편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잘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뭐 본 임대 계약 맺어서 해도 되죠, 하나은행하고. 
  임대로, 만약에 임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김옥향 위원    아니, 효문화관리원 같은 데 활용 안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효문화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어르신들 접근성 때문에,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 관내에 4분의 1이 어르신들인데 그걸 한 군데다 이렇게 하나가, 
김옥향 위원    아니,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이 많은 구 같으면 뭐, 뭐 어린이를 위한 거라든지 어르신을 위한 거 이런 시설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 사정, 여건으로 봐서는 효문화관리원 같은 데를 좀 활용해서 이런 북카페라든지 효문화진흥원 같은 그런 카페 운영하는 것도 저,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그,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54평이면 몇 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들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왜냐하면 이제 하루 종일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 또, 일반 카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인구들이,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타임에 몇 분이나 활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은 30분 만에도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고 시간이 많으면 한 뭐 몇 시간씩 체류할 수도, 
김옥향 위원    예를 들어서 의자는 몇 개나 배치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동시 수용이, 그러니까 동시 수용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동시,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4평 정도면 저희가 보통 아까 여기, 저기 뭐야, 그걸 구체화 안 시켰구나. 
  테이블이 지금 저희가 8개. 
  테이블이 8개입니다. 
  테이블이 8개면 여기 동시에 앉을 수 있는 게 32명, 의자가 32개니까. 
  한 32석을 이렇게 배치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자리에다가만. 
김옥향 위원    하여튼 타 시도에 비교해 봐도 중구는 중장기계획 없이 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즉흥, 즉흥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장님, 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민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얻고자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건물을 지금 하나은행에서 연초부터 줬는데 계속 공실로 내비둔다는 게 좀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야, 너희들 그래, 이거 갖고 시범 해 봐라” 이렇게 좀 한번 양해를 좀 구해 주시면 저희가 해서 잘 운영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장소로 꾸며 가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논의, 심도 있는 논의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좀, 예. 
김옥향 위원    좀 유감인 것은 별다른 개선 없이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의회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단기적 집행을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적한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아까 국장님께서 41%가 공원이나 천변에서 생활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어르신들 천변이나 공원에 나와 계신 분들 직접 찾아뵙고 왜 여기 나와 계시는지 한번 뭐 전수조사라든가 대화는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요. 
  이번에 저희, 
○위원장 안형진  아, 지금 근거인데 우리가 지금 5만 4,000명이 인구라고 65세 이상 인구가 있는데 8,000명 중에 41%가 나와 계신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8,000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75세 이상이 현재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75세 이상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온 욕구 현황이, 
○위원장 안형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공원이나 천변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나 의견을 들어보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나와 계신다고 방점을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 실질적인 얘기라든가 대화를 해 보셨냐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제가 천변에 계신 분하고는 대화를 안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오류동 그 삼성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다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취미가 틀리고 생활이 틀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공간을 해 놓는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안 계시는 분들은 못 계셔요, 답답하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한 70대에서 75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각자 돈을 내가지고 컨테이너를 얻어 놓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로당에 가기 싫다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없으니까 이제, 
○위원장 안형진  아니, 없어, 있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있는, 좋게 만들어 놓은 경로시설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도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본인들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서 생활을 한다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냥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 와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지하상가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나와,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그거를 해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로 다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앞전에도 계속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희가 일단 그런 장소에 대한 제공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한번 해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없는,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 저기 지하상가든 공원이든 천변이든 이렇게, 아니면 컨테이너든 이렇게 가시겠죠. 
  그런데,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효문화진흥원에 공간이 많이 있는데 안 오시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판암동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고 유성 족욕장까지 가가지고 즐기고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거기는 더 멀어요, 여기 효마을 이 문화원보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그러니까 족욕이 있으니까 판암동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효마을에는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교통도 좋고 한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거기서 짧지만 한 3개월 근무하면서 저도 거기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십니다. 
○위원장 안형진  저도 거기 20년 넘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 좀 팩트, 그 지역 진짜 실질적인 사용하는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금 문서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저기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남은, 
○위원장 안형진  아, 그거는 알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 일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드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럼 어떻게, 
○위원장 안형진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노인복지관도 지을 것이고, 중구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짓는 걸 제가 뭐 저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 그런 장소라도 좀 이렇게 지금 해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그걸 했는데 “야,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 이게 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 이렇게 혼내키시면 제가 달게 받을 테지만,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많으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과 안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같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중구의 현실로 인해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문화여가공간을 마련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1차 추경에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지만 이후 임시회를 통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예,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2025년 12월까지 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운영은 저희가 이게 임대기간 1차 5년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김선옥 위원    시작 기간이요. 
  준비가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7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김선옥 위원    예, 운영하는 시기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거는 금년 추경이니까 금년도 기간을 표시한 거고요. 
  최대한 빨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뭐 혹시라도 추가 이게 진행,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2월 이전에도 운영 개시가 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럼요, 예. 
김선옥 위원    그래도 이 어쨌든 시설을 하려면 기간, 잡아놓은 기간이 있기는 하실 거 아니에요, 조성을 하려면. 
  바로 이게 금방 뭐 물품만 구입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리모델링 기간만 소요될 겁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9월이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그 실적을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일부 미비한 점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이나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노인시설을 좀 벗어나 노인의 문화, 여가, 사회 참여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은 무상 임대로 부지를 활용해서 빠르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회원제나 폐쇄적인 운영 한계를 지닌 경로당과 좀 구분되게 지역 주민들이 아무나 올 수 있다는 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좋은 실제적인 주민의 수요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사업 형태가 지금 민간 건물 임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5년 계약 후에는 재계약 여부라든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감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매몰 비용,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관 시스템을 안 만들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5년 후에도 사실은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계약을 별도로 또 해야 되잖아요? 
  계약할 때 그런 걸 단서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신 것처럼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좀 여유 공간에다가 먼저 시작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료 임대지만 그런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작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뭐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여기 말고 또 다른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위원님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 거기는 이미 효문화진흥원에서 상당히 잘 만들어놓은 카페가 있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다 또 별도로 카페를 만드는 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 사실 중장기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거를 먼저 저희는 이렇게 해 봐야 이게 잘 반응이, 아까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마냥 이거를 일단 운영을 해 봐야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권역별로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도 개시를 못 했는데 이거를 막 우리가 중장기를 막 갖고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아직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뭐 그 부분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한 이 문화·복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하시려고 이 조례를 사실 하신 거잖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뭐 지역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정도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당연히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있는 자원 아니면 공공부지를 해서 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경로당 이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좋은 공간, 즐길 수 있는 공간,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구에도 좀 이렇게 문화·복지공간을 많이 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기다리지 않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339, 예산서 339쪽, 설명자료 13쪽, 저소득층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장기요양등급 외에 이렇게 판정받으신 65세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대상을 한 5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명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이게 참고로 대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시비 100%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게 선정, 지금 50명이지 않습니까, 이 대상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자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게 50명으로 인원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이제 시에서 주민, 
김선옥 위원    내려온 돈을 분배했더니 50명인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각 구마다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김선옥 위원    50명씩 한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걸 선정을 어떻게 대상을 하나요,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인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0명이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거기서 이제 A, 
김선옥 위원    중에, 인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A·B·C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 등급 외 판정 받으신 분들 중에 A, B, C로 이렇게 해서 거동 자체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해서 그 우선순위가 심하게 거동이 불편한 분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우선순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등급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등급 외에도 A·B·C등급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외에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대상이 50명 이상이 동일한 등급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고 부수적으로 다른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부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사업에 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면, 뭐 조사를 하고 났더니 많다면 그 부분에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사업 이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 자체의 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김선옥 위원    아, 없죠. 
  그래서 딱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해 보시고 반응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면 좀 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뭐 대상자가 너무 많다,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원은 50명인데.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시로 다시 한번 적극 건의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좀 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내년에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건의를 해서 더 많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방향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초고령사회로 공동주택 경로당 회원 수 계속 증가. 
  협소하고 노후된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여가생활 지원 필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경과에 보니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대전 중구는 노후 경로당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매입 지원 외에도 2025년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5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았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거 얼마나 받았습니까, 국장님, 여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글쎄요, 그 지원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안형진  지금 리모델링 사업으로도 특교세를 받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매입 부분에서도 특교세를 내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여기 추경 이유하고 그간의 경과하고 예산 편성이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공동주택 내 경로당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경로당에 대해 우리 중구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공동주택 내 경로당을 직접 매입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전국으로, 전국으로 많이 하는 지원 방식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요.
  재개발·재건축들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장 안형진  아니,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데는 의무적으로 아파트가 들어, 아니 저, 경로당이 들어가게끔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그게 아니고 이제 노후된 아파트를 구에서 매입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전국에서 많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정확한 사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하는 유일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예컨대, 원주시의 경우는 지하나 2층 등 물리적 여건상 이용이 어려운 경로당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처럼 매년 3개소씩 지속적으로 구비로 경로당을 매입하는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가 노인인구 비율이 워낙 높고 지금 이번에 그 여기 올린 아파트 세 군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문화로얄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59명인데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17평에 방 하나에 주방이 포함돼 있는 이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비좁고 협소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구 입장에서 지원을 이렇게 좀 해서 조정해 주는 게,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사례를 보면 평화주택 아파트도 아버님,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해 줬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그런데 단순히 식사하실 때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많다고 그래서 추후 20개소를 잡아놨는데 그걸 매입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여기 사례도, 원주 사례도 보면 높은 곳에 있다든가 지하에 있다든가 그런 좀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당연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에 있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2~3층에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여기 같은 경우도 워낙 또 이게 협소하고 노후된 데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평화아파트 사례처럼 이용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큰 경우라면 매입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 연수가 20년도 되지 않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외까지 구비를 들여 매입을 추진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한 경로당 매입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선정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그 지원 대상 순위를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 경로당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 대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혹시 그럼 뭐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나 그 운영 방식을 심의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자문위원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연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시설 내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라든지 지상 2층, 아니면 또 위험한 문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우리 중구도 막대한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면 외부 검토와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경로당에 있어서, 물론 어렵다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하라든가 지상이라든가 이런 꼭 부득이 필요한 곳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비좁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식사할 때 못 해요, 이런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선출직이라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거를 뭐 향후 20개를 순차적으로 3개씩 해 준다 이런 거는 우리 중구가 그렇게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올라왔는데도 추경에 이게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본 위원도 경로당 매입하고 해 주는 거는 공감해요. 
  반대 안 합니다. 
  단, 이거는 시, 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내려준다고 해서 매칭으로 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순수 구비로 하는 거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한번, 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빨리 교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안형진  아니, 물론 저희가 시설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씩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급하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건축직 담당 직원이 그때그때 나가가지고 민원을 수렴해서 최대한 빨리 지금 신속하게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물리적으로 뭐 좀 비좁아서 그런 부분은 물리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체크해 놨다가 순번을 정해서 진짜 이게 어르신들이 식사할 때만 좁은 건지 평소에 좁은 건지 그런 것도 다 파악 좀 하고 해서 진짜 꼭 필요한 데는 빨리 해 드려야 되겠죠, 물론. 
  저는 그런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틀에서 지금 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뭐 스무 군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게 올라온 세 군데에는 필요성, 반드시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위원장 안형진  본 위원이 세 군데 경로당을 다 본 위원도 가보고 체크도 해 보고 일주일 동안 가서 지켜봤는데, 맞습니다. 
  물론 진짜 시급하게 해야 될 경로당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어르신들만의 그런 속사정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잘 따지셔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 공동주택 내 아파트 경로당 매입 건에 대해서, 방금 안형진 위원이 질의한 건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이 1개소인가요, 3개소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개소입니다. 
김옥향 위원    3개소 매입하고 리모델링 그 예산이 8,500만 원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8,500이 아니고요. 
  8억 500. 
김옥향 위원    8억 5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매입비가 5억 9,500이고요. 
  리모델링비가 2억 1,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안형진 위원께서 공동주택 내 노후 경로당 매입한 사례가 전국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드물다고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전국에 없다고 저희 구도 안 하라는 법도 없고 선도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또 전국에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공동주택에 있는 어르신도 또 일반 주택에 있는 어르신도 다 주민세 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등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공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선출직이라서 어르신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면, 또 노후된 경로당에 공동주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선례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경로당?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아니, 그런데 이 순위는, 그 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 선정 기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순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결정된 게 5개 항목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첫 번째가 건축연도, 두 번째가 면적, 세 번째가 회원 수, 네 번째가 시설 내부 노후도. 
김옥향 위원    회원 수보다는 이용하는 어르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회원 수는 허수가 너무 많으니까.
  맞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난번 기준을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김옥향 위원    회원 수 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시설 내부 노후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회원 수 대비 급식 인원,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정했는데 여기서 제외됐던 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재개발이라고 해도 향후 5년 내에 뭐 그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20년 걸리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부분하고 그리고 누락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삼부 새롬 같은 경우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누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도 포함하고 누락된 경로당도 포함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원 수 뭐 이런 거보다는 경로당의 위치, 지상 2층이냐 뭐 지하냐 이런 기준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이,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 선정할 때는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위원들이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은 이게 이제 이렇게 기준을 내부 방침을 받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제 그 기준대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정 방식은 어떤... 
김옥향 위원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선정심사위원회를 꾸리자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심사위원을 꾸리는 것보다 어쨌든 사회도시에서 현장 방문하잖아요. 
  해서 이 경로당이 정말 뭐 매입해서 신축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하는 거보다 집행부의 어떤 어떤 몇 건, 몇 건의 경로당이 올라오면 위원들도 현장 방문해서 확실한지 확인한다고 하면은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한 건에 대해서 현장 가셔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의회에다가 뭐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시라 마시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하여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도. 
김옥향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긍정적인 생각이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7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설명자료 6쪽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아, 8쪽이에요, 8쪽. 
  죄송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8쪽. 
  출생축하용품 지원 예산으로 시비·구비 매칭해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2024년까지는 정책개발실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여성아동과로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정책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개별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2024년도에는 3,3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이니까 약 3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출생축하용품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게 세트로 돼 있는데요. 
  아이들 먹는 그 식기, 육아 식기라 그래가지고 식기하고 아이들 베는 베개 그리고 손수건, 젖병, 뭐 손발싸개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에도 같은 물품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같은 걸로, 예. 
김옥향 위원    또 같은 물품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뭐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초에, 1월 말 기준으로 600세트를 구입해가지고 지난, 작년에 쓰다 남은 것까지 해서 현재 300명분 정도가 이제 지원이 나갔고요. 
  지금 한 378세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수혜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김옥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저귀라든지 분유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분유 같은 게 아이들 이렇게 왜 먹던 분유 있잖아요.
  그걸 또 갈아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부모 취향별로 또 우리 아이는 이걸 먹여야 되는데, 
김옥향 위원    아, 그런 거. 
  분유는 또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나 뭐 아이 태어났는데 식기 세트가 금방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게 손발싸개라든지 젖병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경우는 금방 필요한 경우고. 
김옥향 위원    식기 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얘들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김옥향 위원    구식 돼요. 
  새로운 모델이 또 나온다고요. 
  현실에 맞게 좀 출생축하용품을 좀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하여튼 뭐, 좀.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실정이 학교 보행하는 통행로 협소라든지 주변 환경 등 이유로 젊은 세대 학부모들이 지금 중구를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인 거 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중구를 떠나고 있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젊은 학부모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타 구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부모,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타 구에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 저희 구만 유일하게 하는 시책입니다. 
김옥향 위원    글쎄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하기는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딱히 다른 구에 비해 돋보이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 좋은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저출산 문제는 중구의 심각하지만, 국가 위기라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24쪽,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설명자료.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 43쪽.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어린이집 제 2세반 필요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순수 구비로 1억 6,9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5개 구에 확인한 결과 4개 구는 지금 이 사업이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상황에서 구비 100%로 지원하려고 하는지, 혹시 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요. 
  저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 협의회 안건으로 해가지고 시에다가 지원 건의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3월달에도 또 시·구 협력회의 때 시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지금 자금 형편이 어렵다고. 
  지금 3세부터 5세까지는 지금 필요경비 10만 원에 대해서 시비 100%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어렵다고 그래서, 뭐 계속 안 해 준다는 건 아니고요. 
  금년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반영을 해 보고 내년에 시비로 만약에 세워주면 내년부터는 이제, 
김옥향 위원    시하고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야지 시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오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계속 대립각을 세우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겠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구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반이면 몇 개월이죠, 생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개월수로요?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6개월이 3년, 3세이니까요. 
  36개월 미만입니다. 
김옥향 위원    36개월 미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5개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3만 원 아니라 뭐 30만 원이라도 지원해서 좀 진짜 젊은 학부모들이 중구를 찾는다면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7쪽이요. 
유은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올해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90% 넘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사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요. 
  앞으로는 이게 가족센터로 전환이 되는 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은희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저희가 아직 가족센터로 이제 전환 중인데 전환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사업 중에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뭐냐면 한부모나 조손, 1인 가구 이런 긴급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 관리나 교육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사업비가 빠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너희들이 사업비 받아서 하고 싶으면 빨리 가족센터로 전환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구에 결국엔 가족센터가 부재해서 지원사업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된 경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유은희 위원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뭐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어디까지 검토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 3월 7일날 여성가족부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6년도 가족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3월 21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시로 올라가고 시에서 이제 여가부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년 7월달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중구 가족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되면 금년 9월 중에 이제 여가부에서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소는 내년 1월부터 가족센터가 개소. 
유은희 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위탁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사실 부지가 없는데 그러면 부지가 있는 곳으로 해서 위탁하실 방법이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죠. 
유은희 위원    부지를 제공받아도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또 수탁자가 바뀌게 되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비하시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바뀔 때도 조건은 똑같이 이렇게 해야죠. 
유은희 위원    똑같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유은희 위원    금방 금방 그게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가족센터 전환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16쪽, 설명자료 6쪽, 여성안심시설물 수리·수선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중구에 설치된 여성안심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 및 교체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우리 구의 여성안심시설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역이 12개 지역이고요. 
  저희가 설치된 게 21, 저기 뭐야, 416개가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416개입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2021년도 4월달에 부사동과 문화동에 한 8개 설치했고요. 
  21년 11월달에 대흥동에 4개, 뭐 용두동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된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설치한 거는 24년도 5월달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사동 뭐 이렇게 산성동, 석교동, 유천동, 문화동 해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게 총 225개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안심귀갓길 방범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이걸 반영해서 실제 수리 예산을 세워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6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전에 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좀 수리를 좀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태양광 바닥 표지판 같은 경우는 보행자 인식률과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시설물입니다. 
  최근 점등 불량 그리고 파손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고장이 야간 보행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한 무인택배보관함 역시 1인 여성가구 보안과 그리고 범죄 예방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기기는 부품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이 부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기능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사전에 점검과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19쪽, 설명자료 17쪽, 어린이집 반별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반별로 10만 원의 지원에서 15만 원으로 지급액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와 보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게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이미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상반기에 지급한 거요? 
김선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12월로 계산이 돼, 
김선옥 위원    예, 1월부터 12월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6월달까지는 6만 원,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15만 원 지원했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김선옥 위원    아, 소급해서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군요. 
  소급해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되는 거라고 알면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선옥 위원    또 그리고 앞서 뭐 결산이나 행감 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린이집의 경영난과 그리고 입소 아동의 감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번 지원되는 반별운영비 지원 확대가 되면 좀 아동 수 감소와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게 좀 반별로 유지가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2세반 필요경비 지원도 그 사업의 일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김옥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중구의 상황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시와의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부담감도 많이 줄어서 좀 가계의 부담의 경감도 줄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3
  그리고 작년 예산을 보면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을 통한 예산도 47.3%가 증액을 했는데 실제 어린이집의 감소 추이를 반영해서 혹시 세운 예산인 건가요, 이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래서 집행률 부분에도 좀 염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 반납금이 남는다는 뜻은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구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올해는 사업 예산이 되도록 남김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나 김선옥 위원님께서 그 2세반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중구만 해당되는, 하는 거는 아니지만 더 긴밀하게 시와 협조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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