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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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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6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 11.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4.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 11.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사항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해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되며 회의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책임관을 임명하여 적극행정 추진을 총괄하도록 하며, 안 제5조에는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포상 및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정의를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조례상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좀 더 명문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좀 더 명문화 해서 그렇게 규정하려고 해서 한 사항이고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나 이런 업무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내용 같은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걸 굳이 전부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를 전문성, 창의성을 갖고 적극행정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막연하게 그냥 조례만 전부개정 하는 내용이고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이 해당되는 조례를 전부개정 하게 된 사유가.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담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적극행정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포상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문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구체화 된 내용은 저희가 매년 4월에 행안부에서 해당되는 이 업무에 대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4월에 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더 구체화 되고 그런 내용들은 실행계획에 담게 되고 실행계획을 수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같이 해왔던 거고 또 그렇다고 보면 이것 개정을 전부개정을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막연하게 뭐를 지금까지 뭐 전문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내용이 알맹이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항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사항으로.
육상래 위원    그냥 위원회만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조례를 제정한 게 2019년 12월 16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데 현재 조례를 보시면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자세히 하고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전부개정을 하는 사항이고 이제 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 전담부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이제 규칙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제 그런 내용도 담고 일단은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좀 명시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저희 해당되는 조례에다가 좀 담은 내용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제4조를 봐도 적극행정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지금 그 전담부서의 지정은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조례에는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 규정이나 이런 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례 외에 규칙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날 저희가 제정한 규칙에는 이 전담부서에 대한 내용이 사실 담겨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조례를 하면서 조례에도 이 전담부서의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예, 일단 조례에 그 내용도 같이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담부서를 별도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규칙에서도 그렇고 저희 이제 그 적극행정의 전담부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다가 좀 더 명문화 해서 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담부서의 장은 기획홍보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규칙에는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좀 더 전담부서라는 이런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이제 담아서 구체화를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제5조를 봐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이게 지금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4월달이면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필요한 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지 전부개정을 하는 의도가 이게 뭔가 위원회를 하나 두고 자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적극행정위원회를.
육상래 위원    또 부서를 늘리고 자리를 하나 뭐 또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 것은 없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저희가.  예,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육상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이제 적극행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그리고 저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대행을 했지만 이 적극행정 관련된 업무는 지금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실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업무를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계속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에서도 이제 대전시라든지 타 구에서도 지금 별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권고사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전부개정을 하고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뭔가 자리를 더 만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먼저 개정을 해놓고 전부개정을 해놓고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이제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도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조례가 있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개정을 하면서 뭔가 이게 알맹이가 뭔가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조례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개정을 해놓고 뭔가 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자리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조례안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뭔가 명확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알맹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지금 파악을 하셨으면서도 답변을 하시는 게 지금 뭐 과거 얘기만 하고 지난 조례를 얘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게 과거의 조례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저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보면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중구에 위원회가 약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래 위원    예,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지요?  지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육상래 위원    1년에 한두 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비상설로 이렇게 저희가 전환을 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일단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상설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업무가 세분화 되면서 신설이 되는 위원회도 있고 지금 개최가 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비계획에 따라서 비상설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폐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이 뭔가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과연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음 단계를 위해서 미리 조례를 개정을 해놓는 것인지 그것은 뭐 추후 지켜봐야지 알 테지만은 어쨌든 이게 뭔가 조례를 할 때는 내용이 알맹이가 좀 확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례거든요, 이것은.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장님도 이 이상 더 답변을 안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이번 그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은 뭐 지방공무원법도 되지만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 아마 많이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거의 매년 개정을 조금씩은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개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우리 그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보니까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해가지고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개정은 제때에 잘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보면은 권고사항보다는 강제조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6조 같은 경우 보면은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조 보면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또 그 다음에 14조 보면은 그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아마 개정을 하신 거라 생각을 해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여기 보면은 그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우리 13조 보면은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사상 그 14조에 보면은 뭐 특별승진임용, 그 다음에 특별승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추가로 포상을 하신다는 건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닌 포상만 한다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가 이제 그 우수직원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한 사항인데.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인사상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적극행정 공무원도 5명을 선발을 원래 저희가 이제 반기 내에.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반기에 5명 이내로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중에 이제 2명은 매우 우수, 3명은 우수로 해서 매우 우수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S등급 그리고 포상휴가 3일, 그리고 우수 직원들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포상휴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한테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을 주고 있지만 이제 향후에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타 지자체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고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규정한 인사상의 우대조치 외에라는 얘기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그 우대조치를 포함한다는 얘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 중에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14명이 구성이 됐을 때에.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7명 이상은 민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당연직 이제 위원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당연직 위원은 이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구청장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감사업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법무.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인사업무 소관 실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위촉직 위원을 볼게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제 위촉은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자,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구의원은 어떻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일단 인원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저희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예, 원안가결 해주시면.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 조례에 구의원님을 이제 몇 명이라고 명시를 하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일단 의원님들을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그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럼 다음달에 실행계획을 하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그때 하실 겁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이제 조례가 저희가 이제 원안가결 되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희가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위촉직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이 1, 2, 3, 4를 쭉 보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주로 이분들이 되지 않을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이정수 위원    그런데 맞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분들도 대상에 포함은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꼭 명시된 것은 아니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공무원은 아니고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이제 구청장이 위촉직도 임명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당연직도 추천하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점은 조금 좀 그렇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까지는 인사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하시다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지금은 전담부서로 넘겨서 전부개정 하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개정하는 건데 우리 이제 우수공무원을 저희들이 볼 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볼 때 저희들이 우리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관찰하는 것도 있고.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민원을 제기한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또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어느 부서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 민원에 대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답을 주더라, 그런데 어느 공무원은 그냥 얘기도 없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뭐 자주는 없어도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민원을 했던 사람들이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의회에서 아, 이렇게 좀 체크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것을 감사기관에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공무원이 있고 저런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적극행정 운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작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저희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할 때 이제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참고해서.  예, 그렇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을 하는 취지가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적극행정의 장려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해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 장려를 하거나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문제가 발생된 게 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든지 이제 우수공무원 선발을 할 때에 일단은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심의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 부분 하고 저희가 일단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실장님 봐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적극행정을 장려를 하면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이 행정 적극행정을 하면서의 이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의 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영의 제1항 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보면은 적극행정 이것을 인사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인사부서의 장이 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지방공무원법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왜냐하면은 포상이라든가 또 그 면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그 인사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획홍보실에서 이것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는 저 행정지원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뢰를 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기획홍보실 밑에다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포상이라든가.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또 일부 이제 그 일을 하면서의 적극행정 관련돼서 이 직원들이 보호를 해줘야 될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은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아, 이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패널티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포상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징계에 관련된 것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예.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아까 저희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적극행정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갈수록 이제 업무가 다양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조금 더 전문화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또 의견을 묻고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지금도 그런 업무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 위원회의 위원 선발 기준을 보면은요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중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공 및 민간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 이 네 가지 규정을 따져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실장님의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적인 식견과 전문지식이 과연 이분들이 현재의 그 행정을 하고 계시는 저희 중구 이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가 뭐 검토를 한다든지 방침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금 더 전문화 되고 좀 책임감 있게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자, 볼 때 이게 굳이 인사위원회에서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 그 저희가 제가 자치법규시스템을 검색을 해서 적극행정을 검색을 하면은 이 설치 이 적극행정에 관련된 조례가 여러 지자체가 떠요. 
  그 지자체 조례들을 쭉 봤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총괄부서가 이 책임부서의 장이 되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지자체 수가 더 많아요, 별도 설치하는 데보다.
  대전시도 지금 저희도 인사위원회에서 하지만 자치구 2개 정도가 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5개 구 중에서?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5개 구 중에서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제도에 어떤 이 개정을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가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서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지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 밖에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중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기준에서 잘 알고 어떤 기준에서 파악이 된다고 하실 거예요?
  시험을 보실 거예요?  중구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실장님?
  만약에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느 뭐 그 뭐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실무경력이 어느 정도 된다든가 뭐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 규제 개선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식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런 식의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개정취지도 보면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돼 있단 말이지요.
  이 보호라는 의미가 아까 말하는 그런 징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부분이나 이제 면책이라든지. 
○위원장 김석환  예,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아니 그러니까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지만 만약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면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기능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는 거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서 나타난 뭐 징계라든지 이런 인사상의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하고는 다르다고 보여지고,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다를 수 있는데.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럼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극행정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할 때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그런 적극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주저하는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주저하는 사항은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다른 게 아니라 전문적 식견 그런 게 아니라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행하면서 평점에 또 불이익을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렇게 지금 타 지자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신을 하고 있어 또 그리고 하고 있음에 있어서의 별다른 문제점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 위원회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저 본 위원도 좀 약간 납득이 좀 잘 안 갑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적극행정위원회를 검토를 하게 된 사유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저희가 이제 공무원 수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적극행정위원회는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업무를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수행할 때 조금은 그러니까 면피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직원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한 번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서로 간에 의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 구나 타 지자체가 사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걸 검토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연말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은 저희가 이제 뭐 여기 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무평가팀에서도 이 중앙에서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무슨 혁신이라든지 정부 혁신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고민을 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예.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이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기관과 의회 간 정보 공유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 먼저 정책개발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역체류 기반조성 사업인 고향올래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2025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3월 10일 현재 총 사업비 3억 이상 6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구비 28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사업은 국·시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모사업신청현황보고의건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여기 보고의 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있더라고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기타사항을 보니까 시비 지원 불가 입장 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시 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건가요?
  시에서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현재 중앙 공모사업을 이제 자치구에 전달을 할 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문서에.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시비 매칭은 없다고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매칭은 없지만 하고자 하면 신청을 하라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보내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매칭이 없다고 하는 이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정확한 이유는 지금 시에서도 이제 재정상황이 이제 악화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 자치구에까지 공모사업에까지 매칭해 주기가 이제 힘들지 않은가 이제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신 거네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럴 때는 그만큼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부분에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물론 이제 저 우리 구 재정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국비를 일정 부분 대부분은 다 50% 이상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현안 사업이나 중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구비를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물론 당연히 힘든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거기는 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에 너무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쪽으로만 지금 시비 매칭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올리는 자체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 이 부분은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한 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돼요?
  이것 알고 계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것은 이제 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공모사업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이제 지역이 이제 대사동 하고 저 대흥동 뉴빌리지 사업지역을 포함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부분 현재 건물들이 오래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거기에 이제 또 구유지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현장사진이 지금 구유지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목조건물도 짓고 해서 그쪽을 이제 그 리모델링이나 그런 저 학습활동하는 그런 교육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말은 어렵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결과물 면에서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 매칭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다 매칭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시비가, 예. 
  그런데 지금 어느 분 페이스북을 보니까 ‘돈 없다는 대전시, 자치구 국비 공모사업 매칭도 못 해’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시에서 막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정말 공모를 위하고 구를 위하고 저희는 어쨌든 국비·시비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합당한 건지 다시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이 보실 때 시에서 전혀 지금 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뭐 이제 저희 대전시 발전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실 때는 좀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우선 이제 국비 공모사업을 떠나서 이제 보조사업 국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률이나 규정, 시 조례에 이제 시비 하고 구비 매칭이 저기.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비가. 
오한숙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보통은 5 대 5로 되는데 대부분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구도 시에서 했던 부분들 저희가 재정이 힘들어서 못 받겠다 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뭐 검도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그 재정이라든지 그 환경 속에서 가능한 충분히 여기에서도 살펴봤을 거란 말이지요.
  저희 구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봤던 것처럼 살펴봤을 텐데 이렇게 올리시면 사람들이 편중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또 어쨌든 공무원이시잖아요? 
  조금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바램도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실 때 그 어떤 해당 부서라든가 협의는 계속 하시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첫 번째 사업명 대전 중구 로컬 스프린트 팝업 스테이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설명자료를 보면은 그 은행동에 있는 그 구 체육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허브 구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내셨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치행정국이랑 상의를 하신 건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저희가.
류수열 위원    거기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제 은행선화동.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이 청사가 이제 은행선화동 청사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이제 해당 동장 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자치분권과랑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분권과 하고는.  예, 아직 구체적으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은행동의 체육회 사무실이라든가 그 아래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이제 물었더니 자치 그쪽에서는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국에서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식의 어떤 상의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추진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동 하고는 확인을 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제 저 국비사업 발굴보고회 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참여를 할 때도 보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이유가 부족한 그 구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시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신,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그런 것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책개발실이 탄생된 이유도 그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가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을 집중적으로 좀 전담해 달라고 해서 개발실이 생겼던 것 같은데요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국·시비를 따기 위해서 그 공모를 진행한다고 그러면은 시랑도 상의는 계속 하시는 거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내주신 자료 보면은 이제 공모 우리가 신청한 게 여섯 가지네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중에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게 4개입니다.
  맞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예, 2개만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6개 사업 중에 2개만 아니 저기 2개만 매칭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퍼센테이지로 30% 정도 볼 수 있나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
류수열 위원    그 정도만 시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구 사례는 어떤가요?  또 다른 중구를 뺀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쪽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게 지금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을 안내를 하면서 문서에 이제 매칭이 없다고 보냈기 때문에 타 구도 유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매칭 공모사업 관련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주관부처에서 그 사업 공모 시 광역 기초단체가 어떤 행정 협조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기초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어떤 그 선정과정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지침에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타 광역시 시·도 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원금을 받을 때 아마 그 지방비 모두를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어떤 재정상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만약에 시에서 전혀 매칭이 안 되면.  예, 그런 부담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구청장 그 협의회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때 이제 우리 구에서 지금 그 매칭 관련해서 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매칭이 없다고 문서는 시행을 했지만 청장님께서 오늘 저 시·구협력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제 건의를 할 그 자료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덜고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시랑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해당 부서랑도 조금 더 적극적인 또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능력이 있는 우리 박근재 이제 실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이 보니까 행안부 게 3개입니까?  3개?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 1개,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두 건,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저기 도시재생과의 과장으로 계실 때 공모사업을 하나 갖고 오신 것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때 뭐 인정사업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이정수 위원    뉴빌리지 사업.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두 건을 했는데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내가 그 얘기를 구청에서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공모사업 이 신청할 때 아주 잘 했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어떤 언론사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이제 경험이 이제 있고 또 유능하시니까 이런 공모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지금 이제 다섯 가지를 지금 올렸지요?  지금 공모사업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여섯 건입니다.
이정수 위원    여섯 가지인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여섯 가지.
  이 중에 지금 뭐 다 중요하지만은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좀 희망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은 이제 평가단계라.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이제 거기 공모사업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정부기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어떤 자리를 줘서 이렇게 하는 데도 내가 좀 봤어요, 그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그런데도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사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좀 이 희망이 가는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 게 좀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기는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이정수 위원    뭐 부담이 돼도, 부담이 돼도 이런 공모사업을 따왔으면은 과감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사업이 선정되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제 공모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중촌동 하고 유천동 하고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석교동의 예를 들면은 사업비 전체가 160억인데 그 예산 중에 한 120~130억이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 투입된 예산은 기껏해야 뭐 10~20억, 20~3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을 %수로 보면은 많아봤자 한 20~30%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환경 조성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주 극미미한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을 취득하고 신축하고 또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것 그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촌동 패션특화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데 지금 그 사업을 종료해 놓고 나서도 뚜렷하게 뭐 그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뚜렷한 증표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토지, 건물 매입하는 데에 예산이 70~80%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또한 석교동 같은 데에 도시재생활력센터 하고 지원센터 건물 2개를 지금 신축을 하나는 지금 신축을 시작을 했고 또 하나 바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이 들어갈 테지만은 과연 이런 사무실들이 입주를 해서 그 사무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과연 거기에다가 충당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그 주변이 도시재생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는 뚜렷한 지금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연 이런 사업이 과연 실익이 있는 건지 또 더군다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에서는 공모사업 시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공모사업도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계산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저 조례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을 평가를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그런 정도는 이제 효과나 사업비용 부담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언급해 주신 이제 도시재생사업이지요, 뉴딜사업인데 그 부분이 이제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또 도시기반시설 뭐 어울림센터라든지 활력센터 그런 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개발하는 데에 뭐 활동, 도심 저 상권 활성화 그런 쪽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반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것은 맞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은 효과가 발생,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변에 그런 기반시설도 있고 하면은 그 주변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사업의 목적만 있었지 사업 이후의 효과성에 대한 예측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예측도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 어느 한 목적의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을 시에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효과도 있고 뭐 정성적인 효과도 있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그렇게 효과가 발생을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대효과 대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예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석교동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60억이라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하는데 석교동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아, 160억이라는 돈을 석교동 그 주변에다가 투입을 하니까 아, 도시재생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무 것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지금.
  벌써 몇 년차 지금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 이제 그 건물만 지금 완성을 하면 되는데 건물만 완성해 놓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익이 창출이 될 건가 그 주변의 상권에 도움이 될 건가 이게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그러면은 이 건물을 그 큰 건물을 지어놓고서 활력센터 같은 것을 지원센터를 지어놓고서 그 유지·관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산을 지금 예측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저기에다가 그 사업을 해서 벌려놓으면은 그 유지·관리는 다음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활력센터라든지 활성화센터 이용하면서 이용료.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저희 수익 창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단순히 우리 관에서만 그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 지금 마을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도시재생효과가 궁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막연한 예측이고 지금 구체적인 효율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어느 정도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 기반시설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유천동도, 중촌동은 완료가 됐고 유천동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유천동.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그 앞으로의 예측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저 도시재생과에서. 
육상래 위원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회에 뭐 동의요구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만 끝내놓으면은, 사업만 끝내놓으면 그 뒤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아예 예측을 안 하고 그냥 뭐 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위치할 거다, 뭐 마을기업이 입주를 할 거다 이런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 공모사업을 할 때 부동산에 너무 많이 투자되는 고정비에 투자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실제 눈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실제 실익이 있는 공모사업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하는 거니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 하고 있는 게 국비 공모사업이 40개 사업에 한 1,600억 정도 돼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전체 사업비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전체에서 한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 6개만 한 거고 자, 그러면 시에서 왔다는 공문이.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앞으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전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별로 선별해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현재까지 온 문서를 보면은 저 행안부.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칭해 주기가 어렵다 그런.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행안부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만 매칭을 못 하겠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아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행안부 주관?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재정 부담의 이유를 들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니네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구체적인 사유가 뭐예요?
  그 질의 안 해보셨어요?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온 문서예요?  그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아, 이제 사업 추진부서에서 온 겁니다.
  예, 그 부서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 개별 부서에서 온 거예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거기에서도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 하고 이제 협의는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협의는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적시를 안 했나요?  그 문서에?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문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없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해당 저 시의 부서로 확인해 본 결과는 시 재정상황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매칭해 주는 게 좀 어렵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좀 저희 의회에도 좀 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끔 협력을 좀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비라는 것이 저희들도 저 구에서 지금 시비 징수해 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잖아요?  대신해서?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 구민들의 세금도 들어간 돈인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차단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그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그쪽 뭐 기획쪽 하고 이렇게 몇 군데에 얘기를 했더니 공식입장은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 끝나면은 본 위원한테 그 온 공문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보고자료를 이렇게 쭉 봐도 개요, 내용 이 정도만 오거든요.
  뭐가 빠졌냐면은 아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정책을 이 추진하고 나서의 이제 정책 수혜도 그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또 어느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적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 중에서도 7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대사동 233-64번지가 이게 테미고개에서 이렇게 그 내려오는 데 그쪽 위치지요?  이게 지역 보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예, 대사동쪽으로,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게 평수가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한 12평이나 13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평수가 그 정도 아닌가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주요내용을 한 번 볼게요. 
  목재를 활용한 메이킹스페이스 열린 작업장 신축, 목재를 활용한 마을 상징 게이트 제작, 블루칼라 블루스 국제 포럼 개최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큰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국제 포럼까지 여기에서 개최를 할 정도로.
  그게 과연 이게 사업 부지 선정이라든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사업명은 또 얼굴이 보이는 메이커 타운이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지금 언급해 주신 그 공유지는 그런 이제 그것 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주변에 또 이제 공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여기 테미삼거리 있는 데 아니에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예, 주변에 그런 공유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장 김석환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 개인이나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하고 있는 공유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거기에 속해 있는.  예, 그것을 활용해서 같이 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그 목재문화체험관 혹시 한 번 가보셨어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보문산에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 되시는지 한 번 실장님 아세요?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도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스톱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가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런데 보니까 대흥동에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도 이것 보니까 이 지금 이 사업과 좀 유사한 사업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정 여건이 힘들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 취사선택의 문제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조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많은 주민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리의 문제도 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몇 이 또 이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들 그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 2016년인가 2017년에 되고서 지금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국비사업으로 공모됐다고 해서 막 대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 가까이 와 가는데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그 민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은 재정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개발실장님께서 또 정책개발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잘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박근재  예, 공모사업 추진 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분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선화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2025년 4월 입주 예정인 해링턴플레이스휴리움이 3개 법정동으로 구성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동 및 용두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9호 목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제10호 용두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는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주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등 목적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의무 및 임기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등 그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의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상정한 세 건의 안건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전에 주민자치회 이제 조례가 이제 올라왔었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많이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조절도 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모습이 보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기준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주요사항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 보면 위원을 50명 이내로만 하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정수 조정을 안 하셨어요.
  보통 몇에서 50인 이상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50인 이내라고만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유가 동 여건에 맞는 정수 구성을 위해 미설정 했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이제 주민자치회를 할 운영을 하실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관심을 갖고 해주실 분들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50명 이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관심은 있지만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조례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로만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이제 인구수 편차라든지 그런 게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각 동에서 이제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운영세칙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구성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보니까 또 분과별로도 운영을 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실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물론 최소 인원이라는 게 분과별로 10명이 될 수도 있고 많으면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
오한숙 위원    그럼 분과별로 해가지고 전체 한 동에 인구수가 얼마인데 고작 열 분 해서 분과를 해가지고 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 동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해결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고 같이 협조해 가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0명 이내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상한선으로 이제 50명까지라는 의미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0명 이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하한선도 안 해주신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한선.  예, 이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좀 그 아까 인구를 말씀드렸지만 특성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한선을 조례에는 정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세칙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세칙은 있지만 세칙은 하겠지만 이 조례가 좀 정확하게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기본틀이 있어야 세칙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뭐 10명 이상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과 예를 들어서 50명 미만도 가지고 있는 동도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한선을 조금 물론 이제 뭐 몇 명 이상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지금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더 동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지금 현황 알고 계시지요?  각 동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통 한 열 몇 명대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20명대 초반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분들이면 거의 이분들이 그대로 승계해서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한선을 지금 제정해 놓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쉽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8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로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니 아니 18세 이상으로만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8세 이상. 
오한숙 위원    그리고 거주지 제한을 안 하셨더라고요, 거주 기간을.
  그런데 또 이 또한 여건상이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달에 가 가지고 목동으로 돌려놓으면 저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목동으로 이사 갔는데 목동 여건이 무엇이 있고 지금 무엇이 문제점이고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황 파악도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오시는 분들께서 동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 주민자치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위원으로서의 자격만 갖출 수 있다면 오셔 가지고 함께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한숙 위원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을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발굴을 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그 말씀, 예. 
오한숙 위원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표준조례안도 여기에도 표준조례안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해놓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표준조례안을 최대한 따라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열악한 환경 때문에 50인 하한선도 못 잡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주지 제한도 지금은 기간도 못 잡을 상황이라면 그만큼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실 인원을 지금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추측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데에 목적인 거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정말 그 구의 어려운 상황을 동의 어려운 상황을 정말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조례안으로 만드는 것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마다의 특별한 특색과 또 동의 특성상 있는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세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도 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동의 특성에 맞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한선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그 아까 말씀하신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만 정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18세 이상인데 그러면 연령별로 다양한 연령대가 있어서 분과별로도 운영이 되고 그 연령별로 해서 그 동의 특징이라든지 문제점을 해결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연령별은 지금 현재 다른 17개 동 연령 분포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자료에.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연령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료에 있으면.  예, 저희들이 가지고는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50대 하고 60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20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를 거고 30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를 거고 동 특징마다도 다양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연령을 어떻게 하실지 비율은 또 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연령대 비율.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주민자치회 관련된 지금 조례안에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는 부분도 물론 아까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목적 자체가 동별 특성을 살려서 동에 있는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회를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우리 중구에서 하는 역할은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뿐이지 운영, 실질적인 운영은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그러면 또 다시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한 번 타 자치구 것을 한 번 살펴봤어요.
  저희보다 이제 먼저 하고 아무래도 잘 구성돼서 하고 있는 곳들 보니까 서울쪽은 관악구, 강북구 다 해서 40대 이하 백 분에 열다섯 분 15% 그리고 40대 이하 다른 데는 10%, 40대 이하 뭐 20%, 15% 해서 이렇게 연령 분포도를 해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조례에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궁긍적인 이제 취지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것 항목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저희 공개모집은 60%, 추천은 40% 해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을 하시고 추천인을 하신다고 그러면 먼저 지방에서 이제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천을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는 조항에는 이 건이 개입이 안 된 것처럼 얘기는 하셨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 동에서.
  그러면 사람이니까 나 하고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분포도가 40도거든요.
  그런데 또 타 구를 한 번 봤어요, 저희 지금 저희 대전에, 그런데 타 구는 이런 사항을 규제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냥 우리 상황 하고 맞추기 위해서 막 우리한테 좋은 것만 갖다가 짜집기를 한 느낌, 어떤 것은 빼야 될 것은 빼고 막 넣고 그런데 오히려 타 구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은 안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잠깐 말씀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제 그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60%, 40%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번 그 상정됐을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추천비율이 명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비율 명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료를 찾아봐서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60%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천을 40% 이내 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한숙 위원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추천비율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본 위원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걸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왜냐하면 공개모집을 좀 하는 게.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너무 이제 많다는 거지요.
  비율을 명시하려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비율보다는 비율도 이제 중요는 하겠지만 그러면 6 대 4라는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저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넣으셨다면 최소한 연령대 비율도 같이 넣으셨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연령대는 만약에 아무래도 20대, 30대 모집이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한 명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들분들보다는 지역에서 주변에서 뭐 이제 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시고 이제 운영하고 계신 뭐 법인, 단체라든지 학교분들을 모집하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수월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편한 쪽으로만 지금 계속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연령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까도 인구수 분포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별로 다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별로 또 연령 분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운영세칙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동에는 연령 분포가 이러니까 우리 20대에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동이 있고 60대가 더 많은 동이 있으면 연령 분포를 그 동 특성에 맞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조례에다가 담아서 위원님께서 하실 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동의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해 준다면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 나누지 않았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40대 이하 이렇게 해서 몇 % 이상은 최소한은 해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을.
오한숙 위원    예, 각 연령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삽입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막 20대, 30대 나누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겠다라는 의도인 거지요, 여기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저희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간사를 넣으셨더라고요, 11조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간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간사로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이끄는 좀 전문성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반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처음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좀 이끌어 갈 저희 공무원 말고 주민자치회만 전적으로 맡을 간사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상황이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더 이것을 전문성이라고까지는 이제 간사분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발굴하고 해결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도 받고 또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간사가 와서 있다면 이분들이 거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발굴하고 또 의제를 발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조금 그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주민들께 전달하는 또 그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오한숙 위원    간사분도 그 동에서 사시는 분으로 모집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오한숙 위원    아니시지요?
  그런데 그 동을 뭘 얼마나 전문가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그 간사분을 그 동네에 사는지까지는 아직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타 구도 한 번 봤어요. 
  간사 조항을 넣으셨길래 간사에도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또 지급할 수 있고 계속 비용, 비용, 비용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타 구를 봤는데 대덕구, 동구, 서구는 아예 간사 임명 조항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조항이 없더라고요.
  실비라든지 수당 지급한다는 여부에 대한 게 아예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목을 또 넣으셨고요 지금 재정 여건도 어려운 상황인데 또 그런 상황을 넣으신 부분도, 부분도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22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한도액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한도액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그렇다면 이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또 어쨌든 필요한 사항이라고 백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아예 표준조례안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표준조례안도 따르지 않으시고 그냥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뭐 한도도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상한 비율, 하한 비율 말씀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재정적 지원 관련된 부분들 자치단체의 지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한도를 정한다는 부분이 조금.  예, 저희 개인적으로 봐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표준안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무리수가 있는데 그럼 표준안은 왜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표준안은 물론 내려올 수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 동, 저희 구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구에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에 맞는다고 국장님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금액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다른 조례안을 봤을 때에도 보통 저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좀 두는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를 둔다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지금 25조 1항을 보니까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조를 살펴보니까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 이것 상황 안 되면 또 수탁 주신다는 건가요?
  저희는 왜 이렇게 맨날 수탁 주고 위탁 주고 이런 것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 구민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각자의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몰입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럼 결국은 또 이것도 수탁 줘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수탁업체가 우리 동에 대해서 어떤 걸 뭘 얼마나 알고 그러면 필요 없는 비용만 계속 지금 낭비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죄송한데 수탁이 5조?
오한숙 위원    5조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기능에 대해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5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5조 3호에.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업무도 하고 협의업무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수탁업무. 
오한숙 위원    예, 수탁업무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수탁업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실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업무의 수탁 처리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게 간사가 하시는 건지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어떤 수탁의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수탁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 부분들은 지금 조례는 지금 명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런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수탁업무라고 표현된 것이 거기 동 행정기능 중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뭐 프로그램 관련된.  예,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 행정기능 중에서의 주민센터의 운영 그것에 따른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동 행정기능 중에서 하는 것 중에서 혹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 주민자치회에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오한숙 위원    예, 좀 업무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이렇게 떼서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주민.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면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필요성이 있는 것을 좀 수탁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좀 말씀 좋게 표현하면 전문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해서 이걸 업무를 처리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가 해서 운영하려는 사업에 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회에서 동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일부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센터, 주민자치단체센터의 운영 중에서 일부를 동에서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가,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능의 일부를.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회에서.
오한숙 위원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게 이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신설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뭐 수탁업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업무에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처리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수탁 맡겨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동행정복지센터.
오한숙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오히려 행정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정업무는 할 수가 없고요 행정업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오한숙 위원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축제는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업무 중에 주민총회가 있고 마을축제가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업무에 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뭐 신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뭐 변경이라든지 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 것들을 좀 위임 받아서 수탁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업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럼 업무처리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업무가 주로 좀 수탁업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동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예시로는 그것 하나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일단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도 있는 상황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게 같은 지금도 현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이렇게 해서 재정 지원을 추가로 따로 해가면서 수탁을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의구심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수탁을 맡긴다는 것이 좀. 
오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수탁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재정 지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구에서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무슨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탁업무라는 게 지금 아까 동 행정기능에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의 일부가 지금 수탁이 필요한 부분들은 수탁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저도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22조 보니까 6항에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 동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동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또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있을 건데.  예, 그 동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간사분도 있고 공무원도 도움도 주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상시적으로 뭘 도와 이렇게 뭘 그쪽에 가서 인력 지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떤 협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사항이 필요했을 때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지원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일단 지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형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고 그 운영이라든지 그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어쨌든 행정적 지원쪽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심의만 하는 기관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을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냥 심의하는 기준으로만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가 처리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좀 전반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동사무소, 저 주민센터와 아니 그 행정복지센터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사무공간도 인근에 가깝게 있든지 안에 있을 건데요 같이 협의하고 함께 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도움을 준다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인력을 저희가 그 소속 공무원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아니면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뭐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파견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쨌든 이것을 담당을 하고 하다 보면 계속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예,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공무원분이 거기 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 지금은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여기에 오히려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 그분들의 이제 계속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시기가 더 버겁고 일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좀 간사분을 두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그 간사분이 좀 더 많이 해소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간사 제도를 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넣어는 주셨는데요 같은 얘기 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지금 취지에서 간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인데 오히려 이제 실비라든지 수당, 그리고 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받기 위한 협의체로 전략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돼서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우리 지금 주민분권이 되면서 사실은 너무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은 특별법으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시행이 아닌 시범실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면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라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한 번 혹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이나 도출되는 것들은 또 저희들이 시정해 가면서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처음 규정된 때가 2010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저도 본 위원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4년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동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동장실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물론 그 동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저한테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여기에 지금 12, 이걸로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법률 조례, 이 조례안 12페이지를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이 있어요, 운영계획.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공무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이제 뭐 인원들이 다 틀리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예, 한 많게는 한 열두세 분, 열세 분, 열다섯 분 정도도 있고 또 아니면 적으면 한 열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동장님과 동 직원들이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동장님이 하는 권한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주민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정수 위원    안 그러면 동장님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우리 사무관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이 주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 사전투표가 꼭 필요합니까?  사전투표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 그대로 해석을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을 의제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그 투표행위를 지금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그 각 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복지만두레,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등.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동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여기를 다 이제 방위협의회, 뭐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이런 것 이제 다 때려치고 나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도 이제 있겠지요?  이제 통장님만 빼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통장님만 빼놓고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제가 인터뷰한 어느 곳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는 데에 이런 폐단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폐단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 뭐야 이것 이쪽에 있을 필요가 없다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야겠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거기에는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할 때마다 실비, 회의수당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물론 꼭 그 수당 때문에 그리로 참여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 좀 폐단이 있습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예산을 해가지고 이런 이러한 예산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구청장은 그것을 보고 심사해서 의회로 올리지요?  의회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심의를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부결이 돼요, 나중에 만에 하나. 
  우리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이제는 심도 있게 이렇게 볼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주민들이 숙의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도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것은 건설과나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한 예산이니까 오죽하면은 주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올린 예산인데 예산 심의해서 통과를 해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요. 
  자,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줘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정말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못한 이런 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아, 이런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러한 예산을 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또 동장, 구청장 주민총회를 합니다, 주민총회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주민총회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와서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언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물론 발언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구청장이 주민총회에 참석해서 선출직 구청장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여러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대한 것을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표준조례안에는 그 동에서 1년 동안 거주한 주민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뭐 그런 조례 그런 것도 이제 없고 주민자치회 설치 권한을 주민이 아닌 시장·구청장·군수가 규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의 주민 중심과 보조성의 개념이 전혀 계획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시범실시가 한 1,000개 넘는 주민자치회가 설치 이제 운영 중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자, 국회가 별도의 이 법률을 제정을 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입법부작위 상태가 계속 중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행안부 시범조례 일부 내용이 지난해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개정이 됐는데도 오히려 더 퇴보적이에요 지금 퇴행적이에요.
  막 없애요, 예, 이것 주민자치회를.
  정말 이 주민 이 자치회는 말 그대로 발기인 총회부터 구성·운영까지 다 주민이 해야 돼요, 주민이.
  또한 이 규약도 주민들이 만들어야 돼요,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설립 권한은 지자체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민이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시범실시를 지금 현재 조례안으로 지난번에 제출했고 이번에도 제출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지금 현재의 그 지방분권시대에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법률의 부작위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법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방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분권에 그 발 맞춘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주민들이 스스로 그 동네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동네의 일은 그들 스스로가 좀 의사결정도 해나가면서 동네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민분들 스스로 아까 규약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명시적이면서도 또 상징적으로 좀 저희들이 담고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세칙은 주민들 스스로가 조금 더 그 다듬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서 운영세칙을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 또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예?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버리고 이 동에서 동장님과 그 직원들이 마을계획안을 운영계획안을 짜는 것은 이것은 유명무실 합니까?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그 조례안 5조의 기능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저희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 기능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 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총회라든가 신문소식지 발간, 그 다음에 각종 교육활동 등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조금 더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요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되어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뭐 크게 주민자치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하실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굳이 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시간적인 것 때문에 어떤 뭐 실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을 미리 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조금 다른 비유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도서관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독서기능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새마을문고 같은 것을 설립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은 그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립은 전부 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주민자치회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내 스스로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황을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간 게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뭐 그 이후에 한 번 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좀 몰라도 미리부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한 번 잘 검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이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주민자치회 하고의 이제 뭐 공통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렇다면은 현재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안 해보는, 아마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담당공무원 또 저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또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해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렇지만 이제,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를 하면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활성화 되고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같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 명백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의 일정 기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맡기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 마을총회라든지 주민들의 그 마을 의제를 만들어서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걸로 말씀을.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여러 시범사례를 하면서의 문제점은 어떤 거였냐 하면은 역량의 문제도 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참여율 저조, 또 역량의 문제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저희들도 한두 개 동 갈 것 같으면은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금 17개 동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일부 동을 그런 기능을 일부를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아까 연령대도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현재 지금 17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삼백삼십두 분이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제일 많은 곳이 중촌동이 스물다섯 분이시고 산성동 같은 경우는 열네 분 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인구수 편차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구조가 지금 불합리하게 돼 있지요, 납득이 안 되지요.
  중촌동 인구수랑 산성동 인구수를 비교해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가 제일 많은 곳이 중촌동이에요, 스물다섯 분.
  산성동이 중구에서 관내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열네 분이에요.
  연령대별 표차를 보면은 10대·20대는 단, 1명도 안 계십니다.
  30대에 두 분 계시고요, 40대에 36명, 50대가 117명, 60대가 143명, 70대가 34명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직업군으로 보면은 자영업자가 227명이에요.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 하에서 이 자발적 참여나 추천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상황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 같은 것도 한 번 안 해보고 자꾸 이쪽 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석환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부 기능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들을 하잖아요?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고 마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 이분들이 또 마을축제도 기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축제추진위원회가 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의 다 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그런 협의를 하고 이 하는 과정들을 거기에서 조금 숙련을 시킨 다음에 잘 되는 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또 그 기능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한 동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지금 만든 이 조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 운영 뿐이 아니고 주민총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분들이 더 함께 많이 참여해서 참여를 이끌어서 동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조금 더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2013년에 처음 이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2025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5년 동안 이 관련 법령이 제정이 안 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제 그 사유까지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장 김석환  왜 15년 동안 이 좋은 제도가 15년 동안 계속 시범사업으로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통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개 다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권한에 있어요, 권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태생에 태생적인 것은 다 주민이라는 주민들이 이 동의 행정이라든가 마을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시작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한의 확대를 조금 시켜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마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제 사업 발굴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나오면서 이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문제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지 못해서 일부 계층에 휘둘려 가는 문제, 두 번째는 이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게 관치가 돼 버린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동안 못 했던 부분들을 지금에서야 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실시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잘 되는 곳 있고 잘 못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못 되는 곳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되는 사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저희들이 잘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 중구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서 이왕이면은 주민자치회 꽃이 피는 그러한 주민자치회의 중구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하기 위해서 8대 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을 거치고 토론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여러 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또 철회도 하고 부결도 되고 여러 번 반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타 시·도의 실패사례를 또 보고 또 이게 너무 권한이 많다 보니까 동 행정력이 또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또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전면실시를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실시를 몇 군데에 해보자라는 안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실시도 해보기 전에 미리 사전에 겁부터 먹고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의견 제시를 한 것을 이 다시 제출된 조례안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범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장점이 많은지 주민자치회가 더 장점이 많은지를 비교를 한두 군데라도 시범실시를 해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첨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뭐가 잘못됐으니 다시 보완해 와라, 보완해 와라 하면은 끝이 없는 거고 차라리 애당초 하지 말라 하는 게 낫지 이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이것 조례안 한 건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겠습니까?  차라리요?
  아니면은 위원님들께서 차라리 수정안을 내세요, 여기에다가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안을 수용을 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그냥 이것 저것 자꾸 물고 안 된다 뭐 보완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뭐하러 시간 낭비를 합니까?  이것을?
  아니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서 차라리 여기에서 수정 보완을 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위원님들이.
  그게 더 발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시작을 해보고서 안 되는 것은 다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제도를 고치고 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야, 이것 주민자치회는 안 돼 하고 상정 자체를 시키지 말든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물론 뭐 제 의견이 100%, 본 위원의 의견이 100% 옳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시범실시라도 일단 해본 다음에 추가 보완을 하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은 숙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이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보이고요 지금 어디 가서든 17개 동 가셔서 다 말씀하셨던 게 재정적 어려움이다 지금 한도액에 어려움이 있다 보조금 한도액 상한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사업비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그 얘기는 재정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왕이면 공무원분들께서 고생하시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고 저희는 처음부터 상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줍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마을축체랑 그렇게 해도 더 큰 변화 있었어요?
  해가지고 사업 맨날 올라오는 게 거기에서 거기이고 이 동에서 그냥 저기 한다니까 저 동에서 갖다가 하고 사업 뻔하잖아요?
  그러면 길게 보면 저희가 바보 아니잖아요? 
  이것 왜 하실려는 거예요?
  그 취지가 보이잖아요?  왜 하실려는 건지?
  동에서 하는 거고 그 동에서 그분들 선출하는 거고 청장님이 주로 청장님께서 이제 해서 지명하실 거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솔직히 이것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법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유도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필요하면 지금 의석수도 많은데 왜 이것을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해서 법령으로 딱 안 만들었겠어요?
  아니면 이것 취소하는 것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 그럼 폐지했었어야지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셔서 아시잖아요?
  타 구에서 물론 잘 된 데도 있겠지만 안 된 데가 더 많고 이것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이걸 계속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지금 여력이 돼요?
  왜 일만 계속 벌려놓으시고 결과적으로 좀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은 이것 제가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것 사실 힘듭니다.
  사회적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지금 올라오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해봤고 지금도 고문으로서 참여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 또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개인 예산을 많이 써요, 지금.
  그래도 그 명예가 있고 또 그 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들 일을 하세요.
  지금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물론 다들 바쁘니까 어느 큰 동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이 작은데도 그 동을 위해서 나도 동에 참여를 해서 뭐 동의 일원으로서 주민자치회에 참석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동민을 위해서 또 동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잘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데 굳이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해서 어떠한 그 사업이 그 동에 대한 사업이든지 뭐든지 하는 것을 물론 예산으로써 도와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이 지금 그렇게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분들 다 이해해요. 
  그분들 이해하니까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가서 말씀을 아, 이 동은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국회가 뭐 지금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을 조금 보강하고 알으라고 입법부작위 상태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 국회에 지금 법률도 좀 보고 지금 계류 중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번 조례 전에 이제 263회 정례회 때 이제 올라왔다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이제 봐서는 이제 개정 내용은 그대로 이제 지원센터 설치하는 것 하고 위탁주는 것 이것 해서 그대로 추가해서 그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크게 변화된 게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들 그 조례 상정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과 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지원계획도 수립도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구성도 했고 또 위원회 구성도 했고 그 다음에 활성화사업 관련된 수립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마찬가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는 좀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지역사회경제의 자립을 위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또 이렇게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열악한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지원이 끊긴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많이 끊겼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구 차원에서 이제 하시겠다는 의도이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해서 만약에 센터를 건립하고 위탁을 주시면 지금 어디에 하실 건지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직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모듈러로 하는 마을공동체 거기에 함께 들어가실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간적인 부분은 없으면은 그 공간적인 곳도 그 공간적인 부분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해주시면은.
오한숙 위원    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에 같이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비슷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좀 봐지기도 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으로 형태로서 볼 때는 지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런 곳들은 이제 형태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다고 보면 또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게 돼, 같이 이제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이제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결과적으로는 딱 이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모듈러 자체도 이제 통과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짓게 이제 건축을 시작은 하시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규모에 비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끊을 때는 그만한 이제 이유를 충분히 보도자료나 이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 보면 일자리제공형지원 하고 사업개발지원형 해서 두 가지의 큰 방향에서 보면 지원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통계를 보면 일자리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종료되고 나서 가장 큰 것은 이제 6개월 이제 고용을 그분들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대해 삶의 질을 이제 높이려는 게 최종목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고용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 제공을 해주는 건데 보통 이제 지원이 끝나고 나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곳이 50% 밖에 안 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곳이 29% 그래서 거의 장기적으로 첫째적으로 이제 이쪽에서 보면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했고 둘째적으로 지원금 게다가 부정수급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런 상황이고 또 사업개발지원 차원에서도 보면 미지원 했던 사업 하고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그냥 이렇게 무슨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분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물론 말씀은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거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국가에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럴 때에는 저희도 더 많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정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중단이 돼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뭐 물론 이제 공모사업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성의 그러한 일자리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공모사업쪽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은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우리 중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이 공모사업에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모사업에도 많이 좀 저희들이 그 참여해서 또 공모사업도 많이 따내서 우리 중구에 그 사회적경제기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센터를 좀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지금 이렇게 안건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셨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공모사업이 그렇게 늘은 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혹시 그 자료 있으시면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는 이제 늘 올라왔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관련된 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을기업도 그렇고 잘 알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분들도 전문가인데 또 다른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 5개 구에 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디 다 있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올 6월달에 대전혁신센터라고 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    시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서구에는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덕구 하고 동구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중구에는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24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240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2011년 이후로 우리 이제 사회가 사회적기업의 존재가치를 이제 크게 인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인정해서 발전시켜 오는 이제 과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하여간 장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그 토대를 어떻게 이제 마련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좀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
  뭐 지자체 주도로 사회적기업 육성책은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일환이었을 뿐 자구적인 이 사업은 자꾸만 퇴색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기업에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 문제에 뭐 예산을 지원해 주다가 이제 재정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뭐 재정 지원을 중단할 때는 그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제?
  그러면은 이 지원센터 이제 위탁을 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관리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어요,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좀 투입이 될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들께 드린 비용추계를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예, 지금 비용추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1차연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설립이 돼서 지원이 된다면은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제 10월부터 일단 운영됐을 경우에 인건비와 사업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총 비용이 올해 한 4,300만 원 정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중구가 이제 재정이 우리 하고 비슷한 구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보다도 못 한 데가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데 정말 공무원의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재정상황에서 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꼭 이렇게 지금 올릴 필요가 있는가 좀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세금의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위탁관리를 주면서 이 재정형편이 지금 아주 말도 못 하는데 조금 더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그러면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좀 안타깝지만은 서로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고통을 서로 좀 분담해서 조금 더, 더 재정이 나아지면은 그때 뭐 지원을 좀 해주고 그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들은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예산부서에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의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인과 지난번에도 한 번 저도 우리 그 연합회 회원들, 임원들과 미팅도 해보고 또 간담회도 가져보고 또 내일이면은 또 한 번 더 또 그분들과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도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재정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마을 그 사회적기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토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사회와 또 이런 경제에 또 우리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와 또 경제적 자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좀 설립이 돼서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이 조례를 올리셨을 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국비나 해서 지원했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중구 관내에 230, 243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국비가 끊긴 상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활동 안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그 실태조사를 한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선 사회적기업에 현 시점에서 어떤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부분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잠깐 연합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물론 전화를 이제 파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운영실태라든지 현재의 그 협동조합 내지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분들을 이렇게 통화를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통화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름대로 또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또 연합회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미팅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면 좀 더 실태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평균 25%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는 약 70~80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없이 버티고 있는 그 70~80개의 그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구민의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 지원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개정조례안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실태 파악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구매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그 기업을 통한 어떤 우리 중구 복지시스템에 적용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지금 행·재정적으로 저희들 재정으로 인해서는 사실은 직접 지원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터 설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저희들이 이 안건을 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기능에 대한 조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제정이 되면은 바로 설치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과가 되면. 
육상래 위원    예, 센터 설치 하려면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당연합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은 설치 못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올려주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더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 재정 지원 의존도라든지 기업 자생력 부족, 그리고 재정사항을 좀 고려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은 센터를 설치하고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례 제정은 해주고 설치를 할 때 설치안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사회적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라는 예산을 지원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추후에 상황을 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육상래  류수열)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 김석환  이정수  오한숙)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4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자원봉사자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정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7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공용차량을 중구민과 공유하여 삶의 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유휴자원의 활용을 통해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에 신청방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에 이용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하여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축제 기간 중 관람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관람객 수송 편의 제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3항 축제 기간 중 관람객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으로 책 읽는 중구 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활동 지원 및 기회를 보장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 연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독서문화 진흥 활동 근거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그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와 주요시설의 신도시 이전 등으로 원도심 쇠퇴와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점가 개별단위 지원으로는 상권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원도심 일원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민과 관이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개선,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의 승인 신청과 관련 행정절차로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독서문화 진흥 활동의 지원, 그 다음에 제5조 포상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5조 포상 1항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제4조 3항을 지금 신설을 하셨는데 이 3항에도 보면은 이 진흥을 목적으로 해서 한 참가자·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독서문화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하고 독후활동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중복 아닌가요?
  이것도 포상의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우수자에게 상품권이나 이 도서를 지급한다고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5조에 가서 또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공적이 있는 분한테 또 포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을 해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뭐 중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그러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포괄적으로가 아니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하는데 그 참가자들한테 또 우수자들한테 상품권을 주고 포상을 또 5조에서 규정해서 또 포상을 하고 하면은 이게 중복이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4조를 신설을 해서 이것을 개정을 이제 하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제4조 3항은 제가 볼 때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4조에서 말하는 그 4조 3항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그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참가자를 독려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그 4조는 좀, 5조에서는 포상 말 그대로 포상의 개념으로 해서 적시를 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여기에도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소정의 상품권 하고 독서기념품을 준다고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3항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뭐 제공을 해서 많이 좀 참여해라,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우수자라는 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대회를 치러서 이 포상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5조에 포상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 포상의 규정을 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라는 게 맞냐라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4조 하고, 4조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시할 때는 좀 이렇게 그 말 그대로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좀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 거고 5조에서 그 4조는 말 그대로 5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포상으로 해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을 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저희들이 실시하는 여러 가지 그 이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품권이라든가 기념품 이렇게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이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그러한 조례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지역서점이라든가 어쨌든 독서문화가 이제 많이 좀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4조 2항에 보면은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뭐 북페스티벌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3항을 보면은 여기에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우수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우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가를, 우수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우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5조에 있는 우수한 개인 및 단체 하고 우수자 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 저기 하지만 저희들은 좀 그러한 취지는 있지만 어쨌든 통상에서는 포괄적으로 한 거고. 
○위원장 김석환  취지는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다른 것 경연대회를 하거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이 진흥에 관련된 독서 말고 다른 것들도 하잖아요?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자, 참가자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포상을 주고 한 사례 따른 게 있냐는 거지요, 지금 중구에서.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이게 공직선거법에도 기부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선거법.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부행위에 관련된 것은 이게 특수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뭐 특수목적을 위해서 진행하는 뭐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3항은 5조 하고 이 중복이 된다고 해서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은행동·선화동·대흥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상권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상점가 상인회장이 지금 궐위상태에 있잖아요?  은행동상점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공모사업 넣을려면은 거기도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법원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임시대행자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양측에서 한 분씩.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임시업무대행자로 해서 그분들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협의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저희들이 잡은 일정에 따라서 그 공모사업을 하는 데에 별 차질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좀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올라가서 이래야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궐위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지체돼 있어요.
  그때 이제 4월까지 그 균특위 4월까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3월 24일날 저희들이 그 21일인가 이렇게 법원에서 임시대행자를 지정해 줘가지고 그분들을 좀 불러 가지고 신속하게 총회를 해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진행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24일날 그분들이 총회를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총회를 해가지고 그 의결을 해가지고 그 건물주와 상인들의 그 승인서를 좀 받아서 신속하게 제출하자 해서 24일날 이제 구역 지정 승인의 건은 신청을 했고.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이번 주 안으로 그 활성화 계획은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들 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인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간이 조금 지체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시간이.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04분)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에서 사업의 범위 및 진로진학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진로교육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는 그 중구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육상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장, 육상래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육상래  행정자치위원회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09분)

○위원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에서 구청장의 역할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육상래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해당 조례는 그 필수업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육상래  예,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김석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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