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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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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4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홍보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제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입·지출을 추계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저의 수입을 계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정이 1억 1,000 정도 밖에 계획을 안 잡았는데 현재 7억 3,500 정도가 더 증감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금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수입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지출 계획 자체는 아예 지금 전무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지출 계획도 함께.  예, 지금.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 취지에 맞도록 뭔가 지출 계획도 제대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지원제도, 또 의료취약계층 치과치료 지원계획 이 정도 지금 계획한 것 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현재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지정기부사업으로.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한 금액이 되겠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지출 계획 변경이 좀 들어가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정기부금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변경안을 제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외에 지금 지출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지출의 사업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수입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기부라는 것은 기부하신 분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자기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활용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가 되는 것인지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지 다음에도 또 기부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없이 이렇게 기금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으면 이자 발생은 지금 현재 적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중·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지금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 집행부쪽에서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에 12월달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금액이 예상 외로 많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반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걷은 금액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정기부를 통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지정기부 금액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쓰면 될 거고요 일반기금사업 역시 그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그 기금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때 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지금 기금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은 계속 늘어나서 결국은 은행에 예치만 계속 해놓고 있으면은 금융기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는 다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그 지출을 좀 체계적으로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답례품 역시도 우리 중구는 좀 특별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잖아요?  성심당 것 이외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성심당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개 품목을 지정을 해놨지만.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심당이 아무래도 많은 답례품으로 지금 공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성심당 것이 지금 전체 지출액의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작년 실적을 봤을 때 한 86% 정도가 지금 현재 성심당 그 상품권과 빵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렇게 좀.  예, 답례품으로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지금 홍보 답례품을 홍보를 좀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성심당 것 외에도 다른 것이 무엇이 좋은지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잘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른 것도 좀 답례품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7억 2,1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태평1동 동사무소 자리지요?  옛날에 과거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대지가 평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건물 신축계획 때문에 아마 건물 면적만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땅이 상당히 아주 아까운 땅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위치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치도 좋고 또 시장 입구이고 또 전면이 직사각형으로 해서 전면이 상당히 넓은 좋은 땅으로 지금 보이는데 대지 평수는 몇 평인지 모르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지 평수 토지 면적이 지금. 
육상래 위원    안 나오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34㎡. 
육상래 위원    334입니까? 
  그럼 100평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한 100평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정확하게는 한 100평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을 이 전체 2층 면적을 연면적을 260㎡면은 78평입니다,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층당 나누면은 39평씩인데 2층인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물론 이제 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다만 이 토지가 너무 아깝지 않나, 여기에다가 층당 39평씩 2층 건물을 지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만 쓰기에는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토지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토지의 그 효용성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재의 그 땅 그 토지에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최대로 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술적으로는 용적률이 좀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라 한 4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준주거지역입니까?  거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최대한 그 지하 뭐 5층에서 상층부 5층까지 지으면 최대로는 한 400평 정도까지 건축이 가능한 걸로 판단은 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들이 관련된 그 사업비 부분이 사실은 또 금액적인 부분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용이 지금 보통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넘는다는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이상 정도의 건축비용이 좀 필요할 걸로 예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듈러 건축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사실은 그 마을 소멸 관련된 그러한 그 예방 차원의 하나가 이제 마을공동체에 관련된 지원센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조속하게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난번에 특별조정금 내려온 7억 2,100만 원으로 그 모듈러 건축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위치에 100평이나 되는 땅에다가 이게 바닥면적 우리가 50평, 50~60평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또 거기가 준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한 60, 건폐율이 한 60%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60%, 예. 
육상래 위원    60%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바닥면적을 60평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39평을 짓고 2층으로 그것도 지어놓으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다른 여기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외에도 다른 게 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다가 39평씩 2층을 지어서 쓴다라는 것은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우리 지금 땅은 우리 거고 토지는 우리 구청 땅이고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이게 맞는 사업인지라는 것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지금 이 다른 사업을 보면은 이 건축비 계산을 해보면은 7억 2,100만 원 갖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물론 뭐 모듈러 공법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해서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싼, 건축비가 적게 들어간 가격이 낮으면은 뭔가 건물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부실할 또 우려도 있을 테고 또 냉·난방이라든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것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장애인체육센터 하고 체육회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데에도 그 건물 8억이 들어갔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걸 신축을 하는 데에도 7억 2,100만 원 밖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토지를 과연 이렇게 그냥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이런 용도로 없애야 되는 건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토지 효용성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듈러 건축물 관련된 그 우려 섞인 말씀을 좀 해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 원신흥, 유성의 원신흥초 관련된 그 분교가 있습니다.
  복용 그 분교가 있는데 거기를 좀 현장을 그쪽 관계자분과 좀 협조를 받아서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혹시 모듈러 주택이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이라든지 그 아니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혹시 위험하지 않나 해서 한 번 현장까지 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학교 관계자 말을 들어봤을 때에 새로 지은 건물 역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 그 수가 학급 수가 한 20학급 정도의 큰 규모로 지어져서 현재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듈러로 지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 부분을 잠깐 다시 한 번 드리면은 한 평당 7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모듈러 주택으로써 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건축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과 함께 모듈러 건축물로서의 또 효용성도 함께 좀 고민해 보는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지금 현재는 7억 2,100만 원으로 2층 정도에 한 78평 정도의 건물을 짓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적층도 가능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공간의 활용도 함께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80억이라는 금액과 물론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호용성면에서 봤을 때 모듈러 건축물 또는 지금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이렇게 또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이번 그 사업비 가지고 모듈러 주택 건축물을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새로운 건축물의 그 공공 건축물로서 한 번 건축하고자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건축에 대해서는 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대로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토 이용의 효율성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토지가 과연 이렇게 지금 이 토지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한 예로 우리가 지금 태평1동 동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신축해서 옮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옮겨서 지금 신축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동 진입로 전체가 다 6m도로더라고요, 가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개관식 할 때도 가보니까.
  결국은 지하주차장 출입구 자체가 6m도로에서는 진입이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회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또 토지를 또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또 하게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우리 청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동 순방을 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이 제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신축해서 옮긴지가 얼마 안 된 행정복지센터 자체에 주차장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얼마나 그 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행정복지센터를 이 건물이 지금 이게 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이게 건물이 애당초 D등급이 나왔던 건물이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옮긴 것 아니겠어요?  급하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토지를 찾다가 찾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6m도로로 가기는 했지만 결국은 지금 누구도 그 태평1동 복지센터를 찾아가려면 헤맬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본 위원도 갔는데도 그때 골목을 어디로 가는지 안내하는 분이 그 소방서 입구에 서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119센터 앞에 서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찾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누구든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차 시키기 좋은 위치에 건축을 했어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 좋은 이 좋은 자리에 과연 이렇게 토지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하시더라도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은 설계 자체라도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바닥면적을 용적률 하고 건폐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른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증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유천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특교금으로 해서 지금 새로 개선공사를 하실려고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혹시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 설계 나왔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설계 지금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에 주셨던 계획서 자료를 이렇게 지금 살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제 주신 자료에는 시설 현황을 보니까 지금 3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하고 서고, 창고, 동대본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행복주방이라고 해서 주방도 새로 이제 신축으로 해서 넣으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층별마다 이 실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설계 도중이기는 하지만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변경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이제 가장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설비를 지금 현재 그 하면서 그 행복주방이라고 해서 이제 3층에 여유 그 유휴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3층에 그 자원봉사자분들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께서 사실은 유천1동은 이제 그 주방시설이 마땅히 할 데가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봤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번에 이 3층 공간에 3층 그 행복주방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음식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은 그 3층에 그 끝으로 가시면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에 증축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3층에 지금 현재는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주방으로 개조한다고 보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창고는 아니고요 위원님 끝으로 가시면은 나가시면 또 이렇게 베란다식으로 좀 크게.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3층 위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좀 막아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 그럼 기존에 있던 실은 그대로 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해서 증축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런데 보내주신 제 주신 자료에는 설명자료에는 시설 현황에는 3층이 창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조 후에 사업 내용으로는 지금 2층이 창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공사가 같이 들어가나 했는데 그냥 주방만 남는 베란다 공간에다가 그냥 설치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일부 개선공사도 지금 함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 그 창고가 2층에 있었는데 2층 창고도 이렇게 공간 활용의 측면에서 좀 변형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시설 현황 자체가 조금 자료를 조금 누락 아니 누락보다는 잘못 기재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료를 볼 때 저희가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창고는 원래 2층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2층에 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현장을 방문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3층에도 이제 서고도 좀 있고 물품 창고가 좀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원래 프로그램실 하고 서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동대본부도 있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이 좀 일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목적은.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3층 행복주방이 가장 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가장 큰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보행약자분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사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면 그 밖에서 주차장 한 곳에서 음식 준비 하시거나 행사 준비 하셨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좀 봉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죄송한 부분이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설계할 때도 좀 디테일하게 이제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그대로 싱크대에서만 할 수 있는 조리가 있고 좀 김치나 이런 것을 하실려면 큰 이제 바닥에서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분류를 이제 이렇게 뭐 다듬거나 하는 것 하고 세척하는 것 하고 정확한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물이 그대로 범람하거나 이러기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에 와서 다시 또 설계 이제 하고 다시 보수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해서 이제 변경안을 올려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금액 하고 이제 많이 변동이 돼서 당연히 이제 기금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50페이지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고향사랑기금 답례품 정산금액 하고 모집·운용 비용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예비비로도 또 사용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월에서 3월 비용까지 예비비로 지출했고 그런데 그 외에도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지금 운용 비용은 보니까 저희 민간플랫폼 4,400 하고 이제 앞으로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국장님께서 감사하게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제 그때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제 또 금액도 많이 늘어서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많이 이제 변경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한 부분이기는 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외에도 일반회계로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들이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왔었던 금액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뭐 고향사랑이음 뭐 이제 그 이음에 제출하는 수수료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홍보비라든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사항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보다는 고향사랑기금에 이제 그 모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모금액 속에서 많이 지금 그 사업 내용을 좀 다 담으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많이 못 담았고요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역시 점진적으로 조금 뭐 아직 고향사랑기부금이 아직 완전 정착은 좀 못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처음 저희들이 시행이 됐고 민간플랫폼이 처음 시행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모금액이 됐는데 이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기금에서.  예,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고 기금으로 전환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전 것은 그냥 기존대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왕이면 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좀 진행이 지금 현재 예산은 또 진행되는 게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이용을 하신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부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금액에서 가급적이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계약서를 이제 민간플랫폼 하고 같이 계약을 이제 하신 계약서를 한 번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하시는데 지금 수정안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셨나요?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 수정 내용 기존 것 말고 혹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처음에 기존에는 이제 1월에서 3월 금액으로 해서 예상해서 550만 원 올리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한 30% 정도만 지금 플랫폼을 이용한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9월까지 기금으로 해서 5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마 드린 걸로. 
오한숙 위원    예, 주셨으면 저기고 아니면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주시면 좋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비용은 적게 들고 뭐 많게 들고는 중요한 것보다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을 민간플랫폼에서 가져갔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1월부터 9월까지는 30% 밖에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민간플랫폼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들어올 때만 좀 단기적으로 그냥 좀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수입금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좀 아쉽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뭐 1월부터 3분기로 해서 550만 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민간플랫폼이 저희가 어쨌든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충분히 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계약서상으로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하시면서 지급 개월이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지급하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게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 추경이 안 돼서?
  그렇지요?  4,400만 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년 12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작년 12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예비비를 통해서 일단 일부 지출이 되고 있고요, 예.
오한숙 위원    아, 지불을 일부면 어느 정도를 지출하신 거예요?  제가 예비비는 그것은 못 봤던 것 같아서?
  보통 예비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12월분부터.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려서.  예, 지금 진행이 될, 예.
오한숙 위원    예, 저도 답례품은 본 것 같은데 예비비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이것은 못 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4월, 7월, 10월, 1월에 지출하기로 했는데 벌써 3월 말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그분들도 사업 계획을 세우시는 게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때 예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12월에 막 갑자기 들어오는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추경을 1월에는 좀 할 때가 거의 어렵,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거의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좀 거기랑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것은 좀 어떨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어차피 지금 계획을 해서 하실 거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분기별로 해서 나가실 거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1월에 받아, 지급 받을 게 지금은 뭐 빨라야 뭐 4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받을 것 같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안일하게 좀 지금은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변경하실 수 있으시면 지급 개월을 분기별로 하시더라도.  예, 월수를 좀 변경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 진행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지금 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 하고 비슷한 항목들이 많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이왕이면 또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디랑 하셨는지도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곳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거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 지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저희는 이제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그 예산을 성립해 주셨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민간플랫폼에 수수료를 11%씩까지 줘 가면서 하는 다른 게 있다라면 이것을 용역을 한 번 고려 했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같은 회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계약서에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의를 부탁드렸었는데 좀 어떤 진행사항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이번에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체 관련돼서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그 업체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 저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성상 그 농어촌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고향의 개념이 좀 약한 그러한 또 대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번 이번에 그 과업배경에 좀 넣었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 속에 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또 지역 현안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좀 해서 기금사업이라든지 아까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례품이라든지 이러한 개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자 그러한 그 맞춤전략을 좀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저희들이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뿐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기부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에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하고자 이번에 연구용역을 지금 수립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민간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민간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부득이 그런 업체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지금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왕 시작이 된 거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지금 소통하면서 최대로 우리들이 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수립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상의해 보신다고는 하셨는데 상의는 좀 어려웠던 부분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제 진행했으니까 잘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홍보비는 마케팅 활동이거든요.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마케팅은 말 그대로 홍보 관련된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보 관련된 마케터를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그, 예.
오한숙 위원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거잖아요?
  생산 하고 소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원활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시장조사, 사업 뭐 계획이라든지 비즈니스활동 모든 게 마케팅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현행 진단하는 것, 강화 전략, 홍보 전략, 기업 사업 발굴 이게 다 마케팅, 이게 기본이 되어야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전반적인 게,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계약서상에서 해주겠다고 돼서 11%나 가지고 가는 상황에 같은 회사에 똑같은 2,200만 원을 준다면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올까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이번에는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냥 계약서 만큼으로도 그분들은 저희한테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였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도 용역을 또 준 거거든요, 그 회사에.
  그렇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 이상으로 시너지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 계획 수립까지도 같이 넣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계약을 이렇게 하시면 착수가 계약한 날짜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착수 날짜가 따로 이제 지정이 돼서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거의 같은 날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언제 하셨지요?
  19일인가 20일인가 그때쯤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착수는 17일날 착수, 예.
오한숙 위원    17일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났겠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과업수행계획 제출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담아서 공고를 해서 진행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과업계획서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님.  착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계획서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로 좀 한 번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추가 하실 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더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한숙 위원    여기에 좋은 의견들 담아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 자료도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우리 수정안 자체가 그 추경안 자체가 안건이 많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아마 그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우리 그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신 내용들인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일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먼저 그 설명자료 15쪽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구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까 우리 육상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바닥평수가 100평 정도 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신규사업 하는 경우에는 바닥평수를 약 40평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단순 숫자로만 따져봐도 한 60평 정도의 빈 공간들이 생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제 노면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지금 현재의 7억 2,100만 원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것 외에도 아마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게 지금 거의 보이네요?  그렇지요?  그 조성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사업비 내용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억 2,100만 원의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바닥면적 80여 평 정도, 40평 정도 해서.  예, 한 78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정도의 지금 현재 모듈러 주택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평수에 60평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빈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 말고는 아직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주차장 조성을 위한 그러니까 추가 비용은 또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 사업비 내용 속에 주차장 지금 두 면 정도가 저희가 지금 법정대수인데요 그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설 예정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60평에 두 면만 만드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법정대수를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가로 있으면 좀 더 댈 수 있게 좀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60평 정도면은 그래도 15대, 1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건축법에 맞게 지금 집행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면적이 현재는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60평을 다 활용할 계획인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공간 구성에 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동구랑 대덕구가 2020년에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서구랑 유성구가 2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공간 구성을 보면은 그 뭐 사무실, 회의 공간 뭐 이런 게 다 있겠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또 특별하게 이제 뭐 북카페를 둔 곳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미디어실을 둔 곳도 있고요 뭐 세미나실을 별도로 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는 구성을 보면은 사무실, 그 다음에 회의 공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뭐 화장실, 화장실도 지금 보면 계획상으로 보면은 1층에만 두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층에만, 예. 
류수열 위원    2층에는 또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뭐 공유주방이라든가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구성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듈러 증축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간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런 게 담겨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애초 계획에.
  그 우리가 요새 보면은 사무실마다 공유주방은 다 기본적으로 두잖아요?  편의시설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류수열 위원    두기는 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주방이라든지 부대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 일단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유 저기 그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은 사무실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것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공유주방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류수열 위원    아니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요, 그런데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지금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만일 있으면 공간이 있으면. 
류수열 위원    다른 4개 구를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 미리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예 계획에 빠져 있길래 그게 없어도 되는 건지 만약에 뭐 우리가 손님이 와서 그 회의를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탕비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사무실 공간으로 그냥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무실 공간 속에 지금 말씀하셨던 탕비실 내지는 아까 회의실 잠깐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예,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은 그 사무실 공간 내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제 공유주방 그러면은 보통 마을공동체분들이 와서 함께 거기에서 주방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그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예, 한 번 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해 9월에 개소한다는 가정 하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계획서를 보면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매월 지금 그 진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철거 절차와 용역사 선정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후에 어떤 신축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대한 그 대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잘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9월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업무보고 때 들었던 어떤 사업 내용이랑 그 다음에 연말에 결산할 때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당초 계약과 달리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 사전절차 그러니까 지연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그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저는 그 지정기부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예산, 그러니까 기부금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몰라서 어떤 25년에 대한 사업 계획은 다 못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아니요, 금년입니다, 25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4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기부금 모집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기부금을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걷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뭐 전국에서 그 2위인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성공의 이유를 외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공통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하나는 그 민간위탁 했다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답례품 선정.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성심당 한 걸 잘 했다고 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지정기부를 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금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결과 지정기부사업 세 건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구형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 치과진료 지원 등에 대한 모금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3월 10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다 초과로 달성이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정기부 관련해 가지고 약 2억 3,000 정도가 모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기부액의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 지정기부를 하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기부, 지정기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정기부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업 목적에 맞게 또 그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지정기부를 해주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정기부를 하시는 분의 어떤 마음은 그 일반기부와 다르게 조금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대하는 빠른 응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사업 계획을 26년으로 미뤄놨지만은 이미 3월 11일 기준에도 초과 달성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은 각 사업명마다 잡혀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지정기부 하신 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 뜻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26년이 아닌 25년에도 세 가지 지정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지정기부 하신 분들에게 다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 주신 금액으로 그 이런 이런 사업들을 했고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청년 몇 명에게 아, 60명에게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다라든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피드백이 되어야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재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 계획은 우리가 얼만큼 기부가 될지 몰라서 26년 사업으로 잡았지만은 예상 외로 빨리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금액이 초과로 달성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25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그 지정기부 하신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그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작년 8월에 회의를 하면서 그 48건의 그 아이디어 중에 18건의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건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외의 사업들도 조금 더 보충을 하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류수열 위원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세 가지 지정기부사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 부분과 그 다음에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그 감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정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추가 가능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사업으로 포함할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들이 뭐 일부분은 저와 비슷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위치 좋고 또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이런 것을 이 비싼 땅값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곳은 일반인들한테 매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한 번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태평1동 그 자치센터가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주차장 조성부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다, 다 만들어 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지출이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주차장 부지 하는 데에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방금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준주거지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거기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물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있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지원센터는 우리가 이 중구 전체를 공실도 보고 뭐 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위치에 이런 것을 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이 신청을 언제 했지요?  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2024년도에 저희들이.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몇 월달에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0월달에 신청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10월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신청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태평1동 주민자치센터가 몇 월에 저기로 옮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8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8월 말에 옮겼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10월달에 신청할 때 그 전에부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좀 이런 여론 수렴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10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교부금이 좀 내려왔다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와서 이제 교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모듈형 건축물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지원센터 조성이 지금 이렇게 쭉 9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듈형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모듈형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그 재정적인 부분의 절감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건축 신축에 따른 그러한 그 공사 기간 단축도 역시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재차 막 반복되는 이제 말씀 같아서 길게 안 할게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이럴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정말 내가 여러 주민들한테 이 문제를 같이 상의를 한 번 해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누구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어떤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은 아, 왜 여기에다가 이런 것을 개소를 합니까 중구에 공실도 많고 이런데 이런 데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아쉬움의 토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점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스카이뷰를 지금 보니까 건물이 3층 건물인데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가 3층 건물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철거를 이제 신축을 하려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 7억 2,100만 원 중에서 이 철거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비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필요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다만 문제는 이 건물을 지난번에 내가 본 위원이 무슨 위원회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이 공동체 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할 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해서 입주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거든요,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리모델링비가 10억을 그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이 건물이 D등급이 나온 건물인데 이게 10억씩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분명히 그때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통과가 됐었어요, 위원회에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안전검사 다시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을 때 안전진단을 한 업체가 과거에 D등급을 평가를 했던 그 업체냐라고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 위험해서 안 되니까 철거하고 모듈러 공법으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또 번복을 해서 또 사업 계획을 또 바꿨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을 7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 시에 이 철거비용까지 해서 과연 이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면적이 이제 작다 보니까 78평 정도 밖에 안 되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과연 이 좋은 땅에다가 과연 이 건물을 이렇게 작은 평수를 지어서 우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용적률이, 건폐율이 지금 60%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준주거지역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추후에 증축을 할 수 있도록 3층이고 4층이고 증축, 건폐율만큼의 법 규정상에 건축 규정상에 최대한을 건폐율만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만큼의 증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설계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신 대로 60%라고 하면 6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차라리 단층으로 60평을 짓고 설계는 3~4층으로 해놓으면은 추후에 증축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을 빨리 매각을 해서 다른 이 땅값도 여기가 비싼 지역인 것 같은데 빨리 매각을 하고 다른 위치의 토지를 매입을 올해 안에 해서 설계만 해도 이 돈을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그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올해 안에만? 
  위치 변경은 안 됩니까?
  목적에 맞게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하는 데에만 쓰면 될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위치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이게 이제 그. 
육상래 위원    이 땅을 팔면은 100평을 팔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8차도로 대로지요?  여기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8차대로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하나, 둘, 셋, 넷 8차대로인데 이 땅을 팔면은 어디 한 4차대로 같은 데에 가서는 배, 200평을 살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위원님 그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미 교부 결정이 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획, 사업 계획도 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금. 
육상래 위원    위치 변경은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게 여기에다가 바닥면적 최대한 60평 정도로 설계해서 하고 3~4층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를 미리 해서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하여튼 그 아까 국토 이용의 효율성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로 이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7억 2,100만 원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면적 부분들도, 예. 
육상래 위원    자, 국장님 자,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필요하다면 6월달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만 하시면은 6월달에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구비를 추가로 투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다가 39평 바닥면적을 39평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여기가 땅이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미 설계만 다 하고 일단 이 돈 가지고 설계 다 하고 추경에 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까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 가까운 땅에다가 앞으로 이게 모듈러 공법으로 해서 신축을 해놓으면은 20년을 쓸지 30년을 쓸지 모르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땅이 너무 이렇게 없애기에는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성 있게 몇십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도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공동체 지원센터 건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0월달에 신청하셨지요?  지난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리모델링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그때 당시에 판단은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마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고 나서 12월달에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또 사업 계획이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사업비는 리모델링으로 받고 지금 철거해서 신축을 하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면은 금액에 맞춰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중구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시설들을 지금 이제 계속 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부지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좋은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공동체 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분들도 계시지요?
  여기 2층 건물도 지금 엘리베이터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엘리베이터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나중에 증축하면 엘리베이터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필요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추가 비용은 또 따로 해야 되지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까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활용할 수 있게끔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아니 공동체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여기에다가 하신다고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장애인기업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은 그럼 여기는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계획을 잡을 때 지금 여기 이 모듈러로 했을 때 장애인들 접근성 가능해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다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신축하는 건물들 들어가 보면은 장애인시설들 그 비용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간이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누수가 생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이 39평을 가지고 그런 공간들을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매각의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매각에는 조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지금 이런 건물들 지금 은행선화동에 중구체육회가 떠나고 난 자리들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태평1동사무소 있고 대흥어린이공원쪽에 예전에 쓰던 그 지금 현수막 재활용 하고 있는 건물 하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시설을 충족해 나가는 계획을 좀 세운 다음에 이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시각에 너무 또 허술한 계획들이 너무 세워져서 투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축 계획은 볼 때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받아놓은 비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별한 그 사업 목적에 맞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뭐 5층을 짓든 6층을 짓든 그것은 건축 계획에 나와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출을 하면서 조정을 시 하고의 조정 협의를 해갈 수는 있잖아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달랑 2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이 3층, 4층 지을려면은 증축 비용에다가 외부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 따로 하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유, 저 남는 공간 또 활용 계획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5억, 6억 또 비용이 또 추가 해야 되고 장애인시설 또 보충 해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면적도 말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추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비용들도 지금 있으면 더 추가로 이렇게 한 번 더 협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은 볼 때에 계획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이게 지금 너무 좀 잘못 접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요만한 건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조차 수립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11월에 나간 체육회 건물 그것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계획 잡고 계세요?
  거기는 철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우리 저희가 지정기부를 할 때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모금 한도액을 설정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세 가지 사업의 모금 한도액을 어느 정도 설정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한도보다는 목표액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목표액이 자립준비청년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저희들이 목표로 했고요 성폭력 관련된 우리 자립지원금 지원하는 금액은 1,500만 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1,500만 원을 했으면은 몇 명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자립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본예산에서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굳이 그것을 1년 동안 유예 시키는 사유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26년도에 시행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금 그 작년도에 받은 지정기부사업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정기부 받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지출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지금 사업부서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아니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한도를 정했을 것 아니에요?  모금 한도액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목표액을 정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사업 목적에 맞게,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 본예산에 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체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지출이 지체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우리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선정을 했고 모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즉시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예를 들면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대상을 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랬을 때 이분들이 퇴소한 이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퇴소자를 자립지원금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  예, 1년이 좀, 받은 퇴소자분들이 1년 경과한 후에 왜냐하면 1년치는 어차피 국비로 지금 지원 받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걸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 지정기부 설명할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플랫폼에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플랫폼 내용 속에는 위원님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잖아요?
  이 지정기부라는 것은 내가 이 기부를 통해서 어떤 이제 얻게 되는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나 또 그 지역에 생기는 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재기부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고 있는 거고 누가 봐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외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본예산에서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출이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정기부에 대한 것도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 모금액을 누적을 시킬 것 같으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용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공감만세예요?  용역회사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11월달에 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용역 지자체 모집공고 내신 것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것은 못 봤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한 번 그것을 봤었거든요.
  11월 말에서 12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지자체 모집공고를 내더라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역량이 있고 규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아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사무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들이 아마 많이 신청을 했을 거고 저희들도 한 번 그 3억인가 얼마 해서 출자해 가지고 연구용역 하려고 하는 것 지난해에 한 번 추경인가 언제 한 번 올리셨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럼 저희 독자적인 시스템보다는 공통된 시스템의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정형화된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 이 민간플랫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수수료가 11%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5개 시중은행에 수수료 얼마나 나가요?
  5개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고향사랑기부제 그 법률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15% 이내에서 홍보랑 그 해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자, 저희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10만 원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답례품 비용으로 3만 원이 빠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11%면 1만 1,000원이 빠집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행안부에서 또 이번에 수수료 자기들도 수수료 받겠다고 해서 그 지자체 부담금 공문 내려보냈지요?  몇 % 내라고?
  그것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 이 그것 구축 비용 부담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다음에 시스템 운영비 해서 운영 그 모금액 대비해 가지고 그 운영비 내라고 행안부에서 공문 안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부분들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된 그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수수료보다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하고 그 비용 내고 답례품 비용 내고 민간플랫폼 11%까지 내고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이 도입을 한 제도 취지에 맞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11%까지를 지출을 해가면서 목숨 걸고 이것을 전국에서 1등 한다, 2등 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의 취지인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 1등 한 것에 대해서 이 민간플랫폼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성심당이라든가 또 2개 또 로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브랜드들이 많이 나간 것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지금은 현재 안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자체에 그 수도권에 몰려 있는 돈들을 좀 고향에 이 지역에 조금 이 인구 소멸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을 시키자는 제도의 취지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다시 또 서울로 보내는 꼴이에요, 11%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 문제를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어차피 계약 금액에 나와 있고 지금 민간플랫폼 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민간플랫폼 하나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플랫폼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 돼서 다른 업체들이 많이 생겨,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아까 지방재정 확충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을 받았을 때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애향심을 한 번 더 고취할 수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들이 비록 우리 그 일정 소액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그 고향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의 또 애향심을 또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좋은데 지금 하는 구조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민간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모금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제도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활성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활성화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알고 거기에.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것을 통해서 끌어모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중구를 알리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총 한도가 15%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11%를 여기에다가 주면 4%를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행안부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력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
  그것을 15%를 넘게 되면은 법률 위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4%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메꿔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 돈이 또 수도권으로 다 가요.
  그러면 이게 맞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예요.
  앱 개발하는 데도 서울, 운영대행사도 서울이 될 거고 결국은 지역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다 수도권으로 또 퍼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개발하는 데에 2억 들어갔지요, 운영하는 데에 4억 들어가지요 연간.
  연간 4억이면은요 상품권 발행을 40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명목인데 여기에서 푼돈을 모아 가지고 다 서울로 갖다가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제도 취지도 좋고 운영하는 것도 좋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이 돈이 없으면은 중구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완재적인 성격인 거잖아요.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갔으면 좋겠다.
  시중 5개 은행 민간플랫폼 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강점은 성심당이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를 또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몇천 억을 모금을 해가지고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든가 구민회관을 짓는다든가 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가다가 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을 이용해서 좀 많은 그 기부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는 구축 비용도 우리가 댔는데 또 이 모금액에 따라서 또 운영비까지 지자체에다가 일괄부담을 시킨다는 것 물론 뭐 등급별로, 액수별로 뭐 차등 수수료를 걷어가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또 법률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대외적으로 조금 그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또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외부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자세히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중구국민체육센터가 언제 개관을 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2010년 9월 28일날 개관을 했더라고요.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2010년 9월 28일날 개관했다 그러면은 개관한 지 10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 2020년부터 지금 그 최근 5개년 동안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 및 그 유지·보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2020년에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2021년에 3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22년에 12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25년에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1년에는 그 중에 추경이 2억 1,000만 원이 있었고요 22년에는 12억 중에 4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고요 25년에도 이번에 일단 추경에 2억 2,000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도 혹시 또 2차 추경에 또 예산이 또 더 들어갈지는 또 상황을 봐야겠지만 최근 5년간 시설 개보수나 유지·보수 관련해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개보수 예산 투입에 대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거의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보수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운영 및 관리의 책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위탁운영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운영이 체육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개보수 계획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연도별 개별적인 보수가 진행되었지만 중·장기적인 시설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대응만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보수에 대해 어떤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계획적인 편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시설 개보수는 2010년 뭐 위원님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 개장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있어서 위탁자들이 서로 뭐 고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뭐 하는 이러한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었고 시설 분야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뭐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그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 저기는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게 단점이 뭐 그런 건데 그때 그때 이제 그 여러 명의 많은 분들의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교체가 필요한 거라도 좀 오래 사용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류수열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매 1개 저 뭐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구청에서 느끼는 예산의 그 한계도 있고 그 1개 센터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연차적으로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연도에 금년도에는 뭐, 내년도에는 뭐 이런 것을 좀 정해놔서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식이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그 2억 2,000만 원도 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사는 했지만 이것도 이제 설치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청의 예산이 뭐 무한대로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희들도 무작정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검증단계를 거쳐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 수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좀 그 노후되는 시설이 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이 또 하나 있지요?  그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는 97년에 처음 건물이 신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이제 우리가 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 지금 10년 이상 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수선 비용이 덜 들어간다라고 여겨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문화원은 거의 이제 고정적인 거거든요.
  뭐 강의실 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든가 뭐 그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지 그것을 무슨 국민체육센터는 그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막 이러한 부분을 이제 교체를 수시로 좀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의실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강당 이런 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국민체육센터에 비해서는 많이.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구체육센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원이 10년 이상 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양쪽 다 어떤 그 체계적인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검할 부분들을 그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도 그 개선비용 말고 시설 유지·보수비로 매년 5,000만 원 정도 예산은 계속 편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오래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 같은 경우도 그 수탁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 받고 있는 거랑 명확하게 좀 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참에 우리 지금 중구문화원의 어떤 그 강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이나 개보수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좀 다시 확인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여러 모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이제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주민 복지로 봐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수영장을 개인사업자들이 안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시는 분들 수영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아이고, 그 수영장 하기가 하나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설 보수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안전사고 첫째 안전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수영장을 이제 꺼려 하는데 아마 대전시도 개인사업자가 하는 수영장은 별로 없을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주민 복지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제 위탁을 주는데 그 대신에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미리 미리, 미리 미리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리 점검해서 이렇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설명서 자료 보니까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 받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올해 지금 5,000만 원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올해 처음 이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에는 우수. 
오한숙 위원    작년에는 우수였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023년 하고 24년 하고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 우수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가·나·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받으신 결과는 뭐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결과가 통보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나, ‘가’가 최우수.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가 우수 뭐 ‘다’가.
오한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수를 받으셨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작년에도 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00만 원. 
오한숙 위원    지원 받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하반기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했던 것 같아요, 평가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상반기 때는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노력하셔서 지금 해서 동구 하고 중구에서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연달아서 받으신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보통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요?  최우수·우수 뭐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가·나·다?
  여기에 평가 기준표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겠다라는 자료가 제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표를 내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결정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심사를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아예 제외된 데도 있고 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무조건 되는 걸 수 있고 상대평가는 이제 전 지자체 구, 뭐 시 다 전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분류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 몇 % 안에 들어와야 최우수가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들은 그 심사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춰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정량 하고 정성평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가 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여기 평가표 보니까 평가마다 다르네요.
  어떤 건 절대평가인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상대평가인 게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해서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구 하고 유성구 하고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 지역이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겠지만 저희는 좀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예, 이제 시 하고 같이 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나요?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기는 하던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26일까지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한 1만 4,859개소 정도 되는데 지원 건수가 한 9,477.
오한숙 위원    9,4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아직 좀 다 신청하신 게 아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지금 시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봤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랬더니 이 통계청, 세무서 자료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좀 여기에서 좀 그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가 좀 뭐라고 할까 통계수치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 좀 왔다갔다 하는 수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은 아닌데 현재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하신 게 1만 4천 몇 개소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1만 4,859개요.
오한숙 위원    859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예상은 820개소 했는데 시에서 이제 최종은 1만 4,850개소인데 그 중에서 지금은 9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제 9,477개가 지원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3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3월 23일 기준입니다, 현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오한숙 위원    3월 23일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는 봐서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신청 건수가 충족이 못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통계상으로는 오차는 있다고는 하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좀 오차라고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구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특히 이제 소상공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이나 이런 거가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르신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떻게 그럼 하고 계세요?
  날짜는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시에서도 어쨌든 각 상인회라든가 단체 뭐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다 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그 민원을 받으면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지해 주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뭐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뭐 5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으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시에서 다 발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고의로 안 받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한숙 위원    아이, 그것은 없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만약 어려운 분들은 직접 연락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는 시 차원 대로 하더라도 저희 구는 구에서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책임이 또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구 나름의 지금 방법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저희들도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상공인 그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전반적인 것은 나온 것은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개개인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 통계청 자료 하고는 상이하게 지금 다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구 차원에서도 이분들을 1억 400 이하분들을 통계를 내서 따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세무서에서 이 자료는.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오한숙 위원    그럼 중구에는 아예 그냥 그것에 대한 안내를 안 해줘요?  시만 가지고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홍보만 하는 거지요.
  그 개인들은 알지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기가 내가 매출액이.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억 400이잖아요?  기준액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자기가 매출액이 1억 400 미만이라는 자료가 세무서에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럼 세무서에서 시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자료를 추출해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중구에는 아예 안 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희들은 공유 받은 게 없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도 어쨌든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받은 게 없는 거지 아예 요구를 해도 이렇게 법률상으로 줄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개인정보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개인정보인데 어쨌든 지원하는 건데 시는 받을 수 있고 저희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관 뭐 글쎄요,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주니까 중구에서 그냥 안 주나보다 하는 건지 그래서 조금 이왕이면 지금 뭐 소비 촉진도 하시겠다고 올리셨고 지역화폐도 지금 하실려고 계속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구분들에 대한 지금 자료이신 거잖아요?  영세한 분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료는 자체가 개인정보니까 못 주나 봐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1억 400이다 하는 것은 개인은 알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봐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홍보를 계속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그 방법 밖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상황이어서 26일까지인가요?  신청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오늘이 25일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내일까지여서 혹시 이제 다방면으로 한 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분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놓치거나 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홍보마케터 인부임을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마케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25년 본예산에 이제 37명으로 올리셨다가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의 끝나신 상황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끝나신 건가요?
  아직 결과보고 안 되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제 본예산 때는 37명으로 해서 동 17개 동에 두 분씩 그리고 청사에 3명 이렇게 해서 37명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4명을 올려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34명을 올리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위원님들이 구에다가는 주지 말라고 하시고 너무 많다고 그러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많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어떻게든 저희를 설득을 하셔야지 그렇게 따지면 본예산 해가지고 해드렸으면 별로 필요도 없는 분 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예산을 써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고 하면은 그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잡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최소한의 경비에도 불구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번에 지금 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하고 생각해서 협의를 할 때에 좀 줄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공무원들이 더 감리를 하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4명으로 정리를 해서.
오한숙 위원    34명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홍보 기간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10개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5개월로 하셨어요.
  이제 처음 10개월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5개월만 올리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걸 이제 진행 기간이 확 줄었으니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원을 축소하셔서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더 이제 효과성에는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심히 해야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예,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방법이 또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늘 열심히 하시잖아요?
  계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모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이것은 뭐 말 그대로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오한숙 위원    그래도 좀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홍보마케터분들은 이분들 하고 소통이 되게 잘 되어야 되고 기계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원활하셔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뭐 그냥 마음에 드는 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예,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력서 개인 소개서 같은 것도 받아보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면접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한숙 위원    이 공고 올리실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공고 올릴 때 이런 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아직 작성 안 되어 있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준표요?
오한숙 위원    이제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진 분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언제 정도 이게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하면은. 
오한숙 위원    이제 예산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미 시작 됐잖아요?
  예, 이미 시스템 구축도 됐고 해야 되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그런데 기준이 사실 홍보마케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대민 접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뭐 모집도 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뭐 속된 말로 하면 영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든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쪽에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 채용해야 되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우선순위로 해서 지금 모집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교육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 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중구 차원에서 교육을 따로 또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시스템 구축과는 좀 별개이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 그대로 가맹점 모집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홍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그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분들도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것은 일단은 홍보만 하고 기술적인 것은 전달이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라든지 가맹점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오한숙 위원    이런 것은 안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가맹점 모집하고 이제 홍보하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 주로 이제 그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서 어떻게 뭐 사용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기계에 관한 이제 그 홍보를 해서 이제 가맹점이 모집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한 설명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접속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그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시스템 업체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홍보 하고 가맹점 모집을 위주로 하고 또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사용방법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게 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은 그 경과되는 타이밍을 봐 가면서 그것은 이제 수시로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한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문제 없도록 이렇게,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5월부터라고 되어 있으셔서 제가 알기로는 구축이 거의 완성이 된 상황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같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월 12일까지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구축이 된 상태여서 접속방식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이 마케터분들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 
오한숙 위원    처음에는 안 하신다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같이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그 이게 이러한 그 지역화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처음이에요, 이런 게.
  어쨌든 뭐 그 한 번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뭐 계획이고 방향성이지 그것을 그 상황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방법도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대응을 해야지요.
오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예산이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알뜰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되지 않도록 좀 디테일하게 구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예, 숫자도 줄이고 어쨌든 열심히 해서 위원님한테 그 만족시켜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희 만족 아니고 이제 이 구민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37페이지에 간단하게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7이요? 
오한숙 위원    예, 37페이지인데요 홍보물 제작 보니까 본예산은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3,000만 원으로 조금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홍보영상이 빠지신 건가요?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수기, 현수막, 리플릿, 조끼 이렇게 돼 있으신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조절을 해서 지금 3,000만 원으로 이것도 그냥 저희가 많다고 해서 그냥 줄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을 좀 최소화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간상으로 좀 이제 딜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오한숙 위원    그럼 홍보영상 제작은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홍보영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리고 그냥 광고로만 하시려고 계획을 따로 그래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저희 설명자료를 주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설명자료에는 이제 전체 5억 4,700 중에서 지금 예산액 중에서 3,000만 원 홍보 제작 및 구입에 대해서 비고란에 현수막, 판촉비, 홍보영상 등등 해서 올리셨어요.
  여기에는 하겠다고 지금 올리셨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디에요? 
오한숙 위원    여기 저희 설명자료 주신 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설명자료요? 
오한숙 위원    따로 또 추가 자료에는, 그런데 또 여기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게 더 뒤에서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구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주실 때 조금 더 살피셔서 확실하게 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의회 때, 이번 의회에서.
오한숙 위원    1회, 1회 것 추경 다시 설명을 전체적으로 주셨거든요.
  추경대상 해가지고 금액을 저희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면에서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 주실 때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그 자료는 없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끼가 100장으로 해놓으셨어요? 
  100장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0장은 뭐 홍보마케터들이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든가 뭐 주민센터 직원들이 뭐 사용한다든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한숙 위원    소비촉진 이벤트 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조끼 같은 경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소비촉진 이벤트 때도 할 수도 있고 뭐.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면에서 계속 지금 절감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지금 조끼 같은 경우에는 34명은 홍보마케터는 입으시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면에서.
  그런데 이제 소비촉진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원분들도 각자 또 업무가 있는데 매일 이것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절감면에서 조끼보다는 뭐 띠나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그걸로 변경하실 수는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띠 같은 경우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노출이 잘 안 되고 조끼는 아무래도 입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아무래도 좀 확연히 나타날 수가 있는, 예.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벌써 오늘도 여름 같은 날씨잖아요?
  거기에 조끼 더 입고 얼마나 홍보가 될지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일 얇은 걸로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또 이 날씨에, 한 번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42페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을 또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이벤트를 하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지난번. 
오한숙 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상점가.  예, 1억 400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명절 때 소비촉진도 했던 상황인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계속 상인들이니까 어쨌든 그 뭐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되고 그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해서 이제 상인회측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이러한 행사는 뭐 각종 그 축제라든가 무슨 뭐 페이백 행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그 상점가라든가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대규모상점가 세 곳, 시장 두 곳, 소규모상점가 해서 총 14을 이제 상점가를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촉진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이제 뭐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겠지만 일반 뭐 아파트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상가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지요, 거기는 아니지요, 예.
오한숙 위원    거기는 아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형평성에 맞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 대규모상점가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이라든가, 예.
오한숙 위원    소비촉진 이벤트는 그곳만 해야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 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 단체가 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는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통시장법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일반상점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상가들도 많이 지금 바뀌고 문 닫은 곳도 많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람들도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돼요.
오한숙 위원    상점가로 등록을 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상점가로만 되어 있으면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점가로 들어가,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오한숙 위원    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따로 이제 뭐 전에 홍보라든지 이것은 따로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이 상점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상점가 등록을 하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내면 다 상점가 등록이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상점가를 그 면적이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안에 점포수가 뭐 30개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정도 되면은 한다는 것을.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조금 집단으로 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 알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상점가 형성은 어려운 곳들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것까지 어떻게.
오한숙 위원    아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한쪽에 치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이분들도 함께 도와드리기는 해야 되지만 지역화폐 같은 경우들도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줬던 것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통시장 그때.  예, 명절에 했을 때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것만 따지면.  예, 그런 것은 지역화폐가 더 가깝겠지요, 떨어져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오한숙 위원    그리고 혹시 시에서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이거랑 이거랑 두 가지를 진행하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시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똑같이 전통시장 하고 상점가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것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그 IMF시절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오한숙 위원    하소연은 물론 어려우신 것은 알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이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요 그때 구민과의 대화 갔을 때 구민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시고 필요조건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지금 재정상황이 저희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제 힘들다고만 하면 우는 아이 뭐 무슨 젖 한 번 더 준다는 식으로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금액 얼마 지원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 전체에 10억.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1억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지금 뭐 재정은 재정대로 힘든데 올리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저희들은 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그 지난번 이번에 올리는 그 추경안은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협의해서 올렸고 지금 그 중에서 그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통해서 금액을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어쨌든 소비촉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게끔.
오한숙 위원    아니 그것은 누구든 마음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와서 이 부분의 이벤트 소비촉진 이벤트 설명해 주실 때 지역화폐가 한 6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공백기간이 한 4~5월 된다 그때에 조금 더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금 1억을 올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데에서 지원되는 게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신청 거의 받아서 거의 4~5월에 지금 지급 예정이에요.
  시에서 지급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것 또한 타당성이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힘들다고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일단 제가 조금 뭐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일단 올려서 통과되면 하고 아니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 사회도시에서 여성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올렸는데 재협의 통과 보건복지부로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는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모든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보편지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어렵다고 다른 분들 어렵지 않은 분들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도 아쉽고요 또 일을 하실 때는 소외계층이라든지 효과성, 그리고 재정상황 저희 지금 중구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좀 다방면으로 좀 보시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이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이런 쪽에 그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탄핵정국으로 접어들어 가면서 소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그 줄어들고 지금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더 많아 가지고 뭐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뭐 이런 것은 뭐.
오한숙 위원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탄핵 전부터도 힘들어서 계속 이게 올라왔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이유로 타당성으로 많이 안 맞는 말씀이신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 힘들어졌더라고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다른 분 곳도 여러 가지 상점들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이 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1만 4,000곳에서 분 중에 지금 9천 몇개 소밖에 지원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이런 데도 한 번 했는지 살펴주시고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 그대로.  예, 뭐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무슨 말씀인가 알고 더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서 같이 이제 노력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에서 5,0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이것이 행안부에서 2022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에는 지방공공요금 항목 비중을 좀 조금 높게 뒀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2023년에는 45점, 2024년에는 52점으로 좀 높였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자료를 받아, 일자리경제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잘 챙겨 가지고 오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최우수.
이정수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지금 몇, %수로 하면 몇 % 정도 우리 중구에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요?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 저희 구가 63%예요.
이정수 위원    63%.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대전시 평균은 56%이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도 평균보다는 이제 높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63%인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내가 며칠 전에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이 날짜를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연장.
이정수 위원    아직 시에서 날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장 계획이에요. 
이정수 위원    변경 연장된 것 아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연장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계획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아직 그 날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정, 예.
이정수 위원    아, 예정 아직 날짜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안 왔고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월 한 28일 정도까지로 연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글쎄요.  예,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이 중구는 63%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어요, 연장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연장해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달 정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지원사업이 대전시에서 뭐 매칭비율로 8 대 2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도 조금 우리 중구에서 홍보를 좀 나름대로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더욱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계속 관심을 갖고서.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소규모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이것 좀 한 번 볼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사전사용분으로 이제 이게 보조금 지급이 다 완료가 됐나요?  지금?
  다 됐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오류·유천·산성·용두·부사 전통시장 이런 경우는 이제 용두시장을 보면은 거기에 몇 개 업소가 여기에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두시장은 하나입니다.
이정수 위원    1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농축산물만 이렇게 대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아, 1개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전사용 보조금은 이제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설 명절 때 한 지급을 그 중 1억 6,300 중에서 한 7,200 이상이 사용됐고.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추석 명절에 이제 한 9,000만 원 정도.
이정수 위원    그럴 예정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9,00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추석 명절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 중구사랑상품권 홍보마케터 인부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홍보 하고 가맹점 모집 그 다음에 배부까지 되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홍보, 사용자 교육, 가맹점 모집.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끝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끝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등이라고 봐야지요 또 필요한 사항이 또 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단계별로 따지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1차 이제 저희들이 그 가이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사랑상품권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가맹점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지금?  가맹점 등록기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의 뭐. 
○위원장 김석환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금액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0억 미만은 뭐.
○위원장 김석환  30억 미만 법인 제외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법인은 제외?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경영회복 만큼 저희들이 이제 과세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가맹점 신청을 받으려면은 그 가맹점에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1단계에서 할 일들은 우리가 발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가입을 해라 가맹점으로. 
  그 신청서를 받아올 것이고 2단계는 그 받아온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맹점한테 통보를 해주겠지요?  당신은 적격대상이고 적격대상이 아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앱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상인들이 직접 앱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럼 2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3단계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큐알시트라든가 이런 부분 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줘야 될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34명의 부분이 얼마나 많은 가맹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앱 개발하는데 중간보고회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앱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겠다고.
  그런데 국장님 판단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서는.
○위원장 김석환  이 가맹점 하시는 분들이 사업등록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진 찍고 가게 사진 찍고 해서 등록을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 본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또 구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가맹점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청서류 내고 신청서류 통과되면은 가맹점에서 가맹점 스스로 그 앱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앱이 출시되면은, 출시됐다고 치면은 또 구청에서 승인을 내줘야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그 사용승인을 받은 가맹점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이 사람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마케터들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절차, 시기별로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을 해놓고 이분들이 그 시기별에 맞게 가맹점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좀 혼란이 없을 거고 원활하게 간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은 그거예요. 
  5월 말이 될지 6월 말이 될지 지금 앱에 대해서 확실한 출시날짜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뒤에 하반기쪽에서는 이분들의 업무가 좀 과하거나 좀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그 계획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좀 세워져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섹터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구역에 대한 부분도 좀 세세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옆에 37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 로고 제작비가 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상품권 명칭에 대한 로고 제작비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로고 제작이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로고 제작에 대한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열흘 뭐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위원장 김석환  열흘이면 나와요?  우리가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이 중구통에 대한 로고를 그 정도 생각하신다?
  지금 이제 홍보 광고료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것에 모든 이 물품에 이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구통에 대한 로고를 만들어 놔야 홍보물을 제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대한 문제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상에 볼 때는.
  그리고 이 중구사랑상품권 운영비 1,000만 원은 저는 아직도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거든요, 이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 발행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데 발행위원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무용품이라든가 발행위원회 할 때도 뭐 어쨌든 심의하고 하려면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저기지 소모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중구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각종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당만 지금 근거가 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새롭게. 
○위원장 김석환  과비에서 지급이 되지 않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사항이.
○위원장 김석환  이게 위원회가 얼마 만큼 자주 매일 열려서 상시기구로 운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도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 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도 이게 두 번인가 세 번 이제 올라와서 물론 부결이 됐는데 올라올 때마다 보면은 이 광고료 하는 매체, 또 이용 수량이 자꾸 변동이 돼요.
  시내버스 상단 노출도 120대에서 갑자기 10대로 쑥 줄어버렸어요.
  물론 1차 추경 때에 심의는 안 했지만 그때 설명자료면은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이 관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120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관내 운영 중인 시내버스 10대로 줄어버렸어요.
  지하철 역사 기둥도 그때는 10개소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개소만 올라왔고.
  전동차 같은 경우도 그때 16대 대상이었거든요, 지금은 18대로 2대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료는 광고료 총액은 3,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가의 변동인 건지 아니면 매체랑 협의 조절을 좀 디테일하게 안 하신 건지 왜냐하면은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총 비용은 똑같다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면은 가장 효율적이고 그 단시간 내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20대에서 10대로 줄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석환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총액은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그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하철 역사라든가 뭐 플렉스 활용 뭐 이런 쪽에 지하철 역사 홍보물 뭐 그런 쪽에 또 나타나는 거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산출근거를 대셨어요, 3,000만 원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월 추경은 물론 이제 성립이 안 됐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당시에 이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지하철 역사 기둥 플렉스 활용이 10개소였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5개소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이 시내버스 10대잖아요?  그 당시에는 120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0대에서 10대로 줄었고 열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줄었는데 총 사업비는 똑같다 이게 좀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보신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려면 SNS를 통해서 그 하는 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하겠다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앞전에 있는 유튜브 제작 안 한다고 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 활용한다는 게 유튜브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SNS를 한다는 게?
  카드뉴스 만드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은 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것을 통해서 광고효과를 이제 최대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한테 광고비가 나가, 아니 그분들한테 광고비가 나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계획을 그 계속, 예.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한테 광고비를 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다가 올리는 비용을 이제 적시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도 좀 페이스북 광고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이게 그 클릭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몇 원씩 계산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의구심이 들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져서,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지금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총액 10억으로 해서 64개소 대전 중구도 아마 거의 모든 이제 그 신청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이 좀 오버돼서 이제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는 사유가 이제 그 공백기를 메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하고 똑같다 중복사업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 그 전자로 출시를 하면서 20%짜리 지금 페이백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다 포함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된 대책들이 1월달부터 나온 게 임대료 지원, 통신비 지원, 인건비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에 전체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이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 미봉책은 충분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좀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거기에 재정을 좀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여름 휴가철도 있을 거고 추석도 있을 거예요.
  지금 2월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금 4월달에 또 시에서 투자하는데 우리까지 여기에서 같이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효용성 문제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시장 상인회분들 하고 좀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소비촉진 이벤트가 상인회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매출을 증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낮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한 거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거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쪽에 지원은 사실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하는 데에 의의를 두는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이번에 이러한 1억 하는 것도 사실 뭐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다는 돈이지만 단시간 내에 사실 그대로 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좀 그 소비촉진을 단시간 내에 좀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측면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그 하나 또 질문할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우리 그 착한 선결제·선구매 그 캠페인 하시는 것 알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중구는 어느 정도 지금 독려하고 계세요?
  시행한 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착한.
○위원장 김석환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하는 것 모르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중구 차원에서 중구청에서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뭐 독려를 한다거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어쨌든 조기집행 뭐 그런 측면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조기집행 하고는 틀리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 
○위원장 김석환  조기집행 하고는 틀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런 측면에서 그 선결제 얘기는 나온 거고.
○위원장 김석환  아니 선결제는 조기집행 하고는 별도예요,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에요, 그 선결제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조기집행 하고는 틀리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기집행 신속집행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그것은 사업에 관련된 거고 이것은 인근 식당이라든가 일반소모품 사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왜 그것을.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 여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려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확대를 해서 해라 그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선결제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하시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요,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이분들 살리기 위한 행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같이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파악은 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이제 선결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하고 있는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보니까 느낌상 전혀 이 부분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는 그 지금 구내식당 관련된 비율도 있어요.
  연 몇 회, 뭐 월 몇 회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홍보 부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것도 일시적인 방안이거든요.
  선결제·선구매 같은 경우도 일시적인 부양책으로 아마 내놓은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면서 저희들도 연도별로 했을 때 지금 이 사업이 이 시기보다는 좀 더 여름 휴가나 아니면 가을에 추석도 또 오잖아요.
  추석 명절도 있고 그때 또 조금 더 합쳐서 크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력이 초반에 집중을 해놨으면 하반기에 갈 때는 조금씩 그 금액이라든가 혜택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번에 올린 것은 어쨌든 설 명절 전후로 해서 공백기를 틈타서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1월 17일날 상인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원래 이제 2월달, 3월달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4월달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도 그러니까 똑같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도 50만 원 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요, 50만 원 말고요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번 때 이벤트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17일날까지 마감 치고 지금 이제 선별작업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1월 17일날 그 상점가 상인회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사업 시기를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을 좀 제가 한 마디만 드리면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는 또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고 하니까 뭐 그 사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뭐 한다고 해서 뭐 그분들의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 되고 그런 측면을 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 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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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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