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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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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윤리특별위원회유은희위원사임의건
  5. 4. 윤리특별위원회류수열위원사임의건
  6. 5. 윤리특별위원회김선옥위원사임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4. 1. 회기결정의건
  5. 2. 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3. 윤리특별위원회유은희위원사임의건
  7. 4. 윤리특별위원회류수열위원사임의건
  8. 5. 윤리특별위원회김선옥위원사임의건
  9. 6.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정수 의원, 부위원장에 안형진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안건입니다.
  3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대전중앙신협에 추천 의뢰하여 외부위원 4명을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11시11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생활체육을 즐기는 구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 공공체육시설 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리 중구에는 양궁장, 테니스장 등 4개 종목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례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테니스대회조차 사용할 구장이 없어 타구의 시설을 빌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적정 부지 문제로 인해 많은 시설이 유등천변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 또한 역시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시설이 유실되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1년 중 절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 안영동 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 한밭야구장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은 5개 구가 함께 활용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증가하는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공간 수요를 확충하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체육관을 조성한다 해도 시설 규모에 따라 활용에 제약 그리고 내 생활권 가까운 곳에 있는 시설 이용을 원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의 틈을 메우고 적은 비용으로 구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4 대전광역시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을 보면 체육관은 77%, 운동장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육관 67개교, 운동장 27개교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방과후와 주말에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학교 운동부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보안 및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는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 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개·보수 비용 및 보안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교의 시설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스쿨매니저를 배치하고 있고 용인은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당 최대 3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주는 교육지원청, 시, 체육회와 협약을 맺어 교육지원청이 시설개방과 관련한 민원 지도 점검을 담당하고 여주시는 개방 실적에 따라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체육회는 개방된 시설과 체육회 소속 동우회를 1:1로 매칭해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있으며 부산진구의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 법률에 의거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약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2024년 12월 대전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재의 지원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개방을 원하는 학교에 시설 개·보수 비용과 보안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방된 학교가 운영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운영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체육회와 연계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개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나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65회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정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유은희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김진우, 주영길 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남승걸 세무사, 대전중앙신협으로부터 추천받은 백광전 감사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이정수 대표위원, 유은희 의원님, 오한숙 의원님 그리고 김진우, 주영길 공인회계사님, 남승걸 세무사님, 백광전 감사님까지 이렇게 중구의회 의원 세 명과 외부위원 네 명, 총 일곱 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유은희위원사임의건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유은희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유은희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용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유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동 안건의 의결 선포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동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유은희 위원 사임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첨에 의해 본 의장을 제외하고 2인의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결과 안형진 의원님과 오한숙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안형진 의원님과 오한숙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해당 의원 성명란 옆 기표란에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으며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순과 성명순,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순, 다음에 의장님 순으로 하되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다음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 의석에서 보아 오른쪽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가셔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기표란에 기표하신 다음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정된 기표용구 사용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효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무효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무효 투표 판단 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혹시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투표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총투표수 10매 중 찬성 10표, 반대 0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유은희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기명 표결 안건이 연달아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 표결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회 없이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바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정리)

4. 윤리특별위원회류수열위원사임의건 

(11시41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님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류수열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용하여 상정된 안건이며 “의원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류수열 의원께서는 지금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동 안건의 의결 선포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동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 사임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 김옥향 의원님과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김옥향 의원님과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44분 투표개시)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혹시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님 계시면 투표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투표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총투표수 10매 중 찬성 9표, 반대 1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기명 표결 안건이 연달아 있으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 표결 준비가 끝날 때까지 정회 없이 잠시 대기하여 주시면 바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정리)

5. 윤리특별위원회김선옥위원사임의건 

(11시53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선옥 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용하여 상정된 안건이며 “의원 본인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김선옥 의원께서는 지금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동 안건의 의결 선포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회의장 밖으로 퇴장)
  동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 사임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2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 결과 이정수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신 이정수 의원님과 김석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명패, 투표용지, 기표소, 명패함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 순서를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1시55분 투표개시)

  유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신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혹시 아직까지 투표를 하시지 않으신 의원이 계시면 투표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투표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확인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 확인 결과 10매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숫자가 동일하여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수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모두 끝났으므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총투표수 10매 중 찬성 9표, 반대 1표, 무효 0표, 기권 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김선옥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04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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