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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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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제265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오한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예,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경제 조성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홍보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강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6,904억 6,4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3억 7,900만 원이 증가된 6,855억 25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7억 7,152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9억 6,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소규모 전통시장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051만 원이 증가된 1,321억 9,485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24억 2,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사업 14억 8,000만 원, 중구사랑상품권 운영 5억 4,73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안영동 경로당 조성 등 특별조정교부금 3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하수관로 맨홀 교체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억 6,849만 원이 증가된 5,496억 2,258만 원으로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2억 5,349만 원,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49억 6,152만 원입니다.
  21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2024년도 기금 결산 사항 반영 및 2025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자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는 10억 7,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2,263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 기부금 수입 7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8,573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정산 5,000만 원, 기부금 모집 및 운용 비용 3,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규모는 9억 8,0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17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6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3,89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행정용 전자게시대 설치,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등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비 2억 2,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선순환경제 조성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해 2024년도 기금 결산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도 기금 수입과 지출 계획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별첨)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한숙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21쪽, 사업명세서 159쪽 유천1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사업내용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일부 시설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직은, 예.
  예,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한 6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하여튼 유천동 주민들이 그 동에서 행정업무를 볼 때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고 공사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설명자료 15쪽, 사업명세서 153쪽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100평 정도의 규모를 약 40평 정도만 활용을 해서 지금 공동체 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약 60평 정도의 유휴공간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행자위원님들께서도 토지 효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난 이후에 또 검토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의 그 금액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 모듈러 주택으로 짓더라도 한 70평 정도, 78평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지 효용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층에 그 모듈러를 지을 때 이후에 그 증축까지 고민을 해서.  예, 1층에 내진 관련된 그 보강 내지는 건물에 대한 보완을 좀 통해서 증축을 할 수 있게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지금 현재 사전사용된 사용분이 그쪽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래서 후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추가로 예산을 혹시 좀 반영해 주신다면 이후에 저희들이 증축을 통해서 조금 더 토지 효용성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뭐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 외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공간 주차장 대수 법적주차대수 2면을 제외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의 추가적인 활용계획을 좀 고려해서 건축물을 좀 설계하거나 계획할 때 좀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추후 그런 활용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면 그 부분도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공간을 활용해서 2회 추경에도 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듈러 방식의 건축은 건축비의 절감 효과는 있지만 혹시 장기적인 건축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혹시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 건축물이 지금 공공청사에서는 많이 지, 저희들이 지금 처음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모듈러 건축물로 지어진 그 학교도 지금 저희가 현재 지난번에 방문을 통해서 한 번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정성이라든지 건물에 그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좀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점검해 봤는데.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건축물과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제일 중요한 요즘 건축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절감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사업비 절감 부분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듈러 방식의 건축이 시행된 게 막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기사나 이런 지어지는 부분들에 좀 체크를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지금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체가 지금 중구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만 좀 너무 사무실과 회의 공간 이외에 구성이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그 특별교부금 7억 2,100만 원에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런데 추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 공간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혹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증축을 통해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히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계속 목표를 시점으로 해서 9월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안에 철거랑 용역사 선정, 신축 등 일정이 계획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체크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절차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들이 빠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공기를 좀 최대로 빨리 단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철거와 신축이 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향후 준공 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공간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증축이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주신 부분을 잘 시작단계부터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회에도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고 또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설명자료 5쪽, 사업명세서 51쪽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 2024년도에는 예상보다 많이 기부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정기부도 목표액이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25년에 해당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지정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예정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행자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올해에도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준비청년 생활비라든지 지원사업 특히나 이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그 자립지원금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잘 검토해서 2025년에도 집행될 수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지정기부라는 것 자체가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직접 선택해 가지고 기부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이 일반기부와 좀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부자가 특정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만큼 좀 그 부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정기부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지닌 다양한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정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바로 해당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중구도 그에 따른 계획이나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미루기보다는 목표금액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조속하게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였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부 사용에 대한 내용의 투명성도 좀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좀 체계적인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뭐 이 기금을 쓰게 된다면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이라든지 기부대상자에 대한 뭐 감사메시지라든지 좀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 기부를 유도하는 부분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계획 그 기부금을 활용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기존의 3개 지정기부 사업 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추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제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혹시 계획하신 추가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당초에 저희들이 이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많은 아이디어 있는 지정기부 사업을 받았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중에서 또 일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지정기부 사업으로 책정한 이 3개 말고도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과 더 해서 또 혹시 다른 또다른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지정기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타 자치구나 그런 사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제주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름아 걱정마! 우리가 지켜줄게! 나도 제주오름 지킴이’ 해서 사업을 지정기부를 해서 올해 이것에 대한 사용을 한다는 뭐 기대감이나 홍보를 해서 오히려 더 제주도에 관심도 갖고 또 이것에 대한 또 기부를 하면 나도 좋겠구나 내가 여기에도 기부했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사용할 때 이런 홍보라든지 좀 이렇게 기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 왔을 때 아, 이런 부분에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뭐 단돈 1만 원이라도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지분 같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 지역 사례처럼 뭐 관광, 환경, 뭐 반려동물, 복지 좀 이런 기부제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좀 다양하고 획기적인 기부를 사업을 계획할 필요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뭐 행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부금이 단순히 금융 예치가 아닌 좀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법, 장기적인 계획 수립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86%가 성심당 제품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지역 내 좀 다양한 업체와 협력해서 답례품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기존에 지금 19개의 품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사실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눈에 띄게 보여지는 홍보는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SNS나 이런 매체에서 좀 자주 좀 활용돼서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도록 자주 이렇게 뭐 분기별로 올린다든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이런 집중 제품 한 가지 제품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좀 다른 제품에도 될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경제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과 그리고 기부제가 조금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어제 저희 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어제 이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개선사항 혹시 전달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게 가장 큰 문제가 공간 아까도 우리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적인 활용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 7억 2,100만 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공간과 나중에 추후 추가로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어제 이제 건축사분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그 저희들이 건축물을 모듈러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지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그 공간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사회적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그 당초에 그 용적률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던 공간을 조금 더 확충해서 적층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경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또 반영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특별조정금은 내려와 있고 그 사전사용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증축이나 적층을 통해서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충할 때를 대비해서 아예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갈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이 돈을 투자해서 1·2층을 지어놨을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수혜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대로 진행이 된다면 1층·2층 사무실 공간으로 정도만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자, 시작점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교부금 낼 때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정책 수혜도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정책 수혜도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조정교부금을 신청할 때 그때의 사업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수혜도라고 하시면은 어떤, 예. 
김석환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이 돈을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자, 구민들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내셨어요, 수혜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자, 중구 마을활동가 약 2,000여 명 및 공유공간 이용객 리모델링비로 이 수혜를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철거하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몇 %나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이 금액 가지고 신축했을 때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수혜도 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수혜도, 수혜도가 아니라 그냥 사무공간 조성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건물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제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뭐 증축이라든가 뭐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자, 한 세트로 건물을 지었을 때 하고.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개별적으로 나누어서 증축하는 것 하고 안전도에서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를 통해서 짓는 것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건축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김석환 위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왜 9월달에 꼭 완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는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돼요.
  왜 이것을 연내에 그것도 9월달이라고 못 박아놓고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 공기 순기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층·2층에 관련된 사무실을 지어놓고 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 내용에 봤을 때에는 공동체 지원센터가 있고.
김석환 위원    그럼 1층에 뭐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1층에는. 
김석환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현재. 
김석환 위원    1층 하고 2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현재 1층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새마을금고 이전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새마을금고 이전 문제가 지금 같이. 
김석환 위원    새마을금고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 그 고민을 해야 될 그 민원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새마을금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이용 편의문제도 좀 같이 결부가 되어 있고요.
김석환 위원    지금 관내에 새마을금고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럼 거기 이전할 때마다 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위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했고요 지금 그리고 2층에는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은 좋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협력은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필요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만큼 그게 시급하고 당면한 현안이냐는 문제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그 마을공동체에.
김석환 위원    지금 자칫 보이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마을금고 임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건축물을 지금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물론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조성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공간은 1층은 임대사업이. 
김석환 위원    이 부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임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또 나중에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임대를 주냐는 거지요, 지금 필요한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많은 구민들이나 저희들 이 구청에서도 필요한 공간이 많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여가문화시설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원래 공약사업 하고도 틀리게 하고 있어요.
  거점형으로 만든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설치해 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놀 수도 있고요.
  자, 청소년 공간들 부족하지요?
  그쪽에 청소년들 문화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그런 기관들이 당면한 현안으로 해서 중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공간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복합공간으로 만들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편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은행1동 그 체육회 사무실 건물도 그렇고 지금 대흥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그 무허가건물 중도학사 건물도 있고 그 행정복지센터로 쓰던 건물도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활용도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런 작은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거점형 공간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화 시키는 것보다는 이 권역별로 그런 거점시설들이 필요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내년도에 통합돌봄 하게 되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또 센터들도 필요하게 된단 말이지요, 거점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때는 또 이것 뭐 증축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5년, 10년 이내의 일이니까 지금 좀 검토가 돼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78평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공간적인 부분을 더 확충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노인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물도 지어지고 있고 공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자꾸 저희들이 이제 증축과 적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자꾸 위원님께서는 그 안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화동에다가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것 하나 지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그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점형으로 그렇게 권역별마다 할 수 있는 공간들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태평동도 또 태평중학교나 이렇게 학교들 밀집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대형건물을 짓는 것도 힘든 판국에 이런 건물들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게,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게 다각적으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지금 이 공동체 지원센터 하나만을 위해서 이제 2층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느니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한 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딱 이 정해놓고서 이 안에서만 지금 움직이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그러한 그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공간적인 확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층이나 증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설계 반영 관련된 부분들에 미리 선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적인 부분들을 확충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7억 2,100만 원이라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작이 되지만 위원님들께 그 설명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 공간 확충을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활용 측면에서 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증축과 적층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 확충을 할 예정으로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뭐 국장님이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저희가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출발점 사업 계획을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가 조금 미흡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중간에 리모델링에서 철거, 신축으로 또 바뀌는 과정에서도 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충분히 그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 한 달 사이에 리모델링에서 철거의 결정이 나올 정도의 이 검토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조금 그리고 여기가 안전성 문제로 이전계획을 해서 이전을 시켜놓은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술한 검토를 세우고 이 사업 비용을 교부금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고 나서 또 이 모듈러 주택으로, 모듈러 건축물로 한다라는 그 선택 과정까지의 시간도 상당히 짧았고 그게 참 과연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있었느냐라는 데에 의구심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계속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국장님께서도 향후에 다른 이 건축물이라든가 이 공공시설을 할 때 좀 그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제가 그 운용계획 변경안 이제 설명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정기부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모금 한도액을 정해놨었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모금 목표액을 정해놨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모금 목표액을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막지를 못해서 오버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오버된 것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일정 부분 좀.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고향사랑이음에서 한 이음에서도 똑같이 지정기부를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민간플랫폼에서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각각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토탈 3,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토탈을. 
김석환 위원    1,500을 잡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이.  예, 토탈 1,500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데 두 기관에서 이렇게 했을 때 2개 다 1,500만 원을 넘어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넘어섰습니다, 위원님.  그것 하나만 봤을 때에는.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넘어선 금액이 이 지정기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으로 가요?  1,500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사업으로 다 지금 사업명에 맞게 기부가 됐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것은 사업명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사업명으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또 설정 목표액이 그 정도밖에는 안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설정 목표액은. 
김석환 위원    예, 지난해보다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올리지는 않고 지금 목표액은 그대로 잡았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중간에 그 목표액이 차면 막을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오픈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1,500만 원의 목표액은 세웠지만 오버 되더라도.  예, 일단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오버가 됐으면은 그 오버한 목표만큼 그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 금액이 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목표액의 달성 여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기부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액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달성이 돼야만 저희들이 또 사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모았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자, 여기에서 답례품 비용이 빠지지요?
  그게 3만 원씩 들어가요,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3만 원이 빠지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빠지지요?
  11% 1만 1,000원 또 빼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민간플랫폼 이용할 시 상시에?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다음에 고향사랑이음 할 때 또 그 수수료 또 떼야 되지요?
  행안부에서 수수료 내라고 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수수료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위탁비로.  예, 유지·관리비로.
김석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로 해서 고향사랑이음 사용료들도 거기에서 떼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유지·관리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4만 1,000원에 한 4만 5,000원 정도는 빠져요,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비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예를 들어.
김석환 위원    답례품 하고 수수료 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김석환 위원    관리비 내고 하면은 4만 5,000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제 5만 5,000원이에요.
  이 1,500만 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1,500만 원 돈을 쓸 때 그 부분은 삭감하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500만 원은 지정기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은 지정기부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1,500만 원을 다 쓰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을 모집하는 데에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반 그냥 일반기부 중에서 상쇄를 시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지금 위탁 관련된.  예, 아까 고향사랑이음 관련된 대행사업비라든지.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 별도 예산으로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이제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기금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추후에 계속 기금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석환 위원    이제 기금으로 저희들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 기금에서 다 수입·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한도액이 15%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15%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민간플랫폼이 커지게 되면은 이 11%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식 이 선발주자가 11%로 해놨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계속 늘을, 이제 또 민간플랫폼 하나가 더 생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중은행 5개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 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민간플랫폼이 계속 늘어날 건데 그러면 그 늘어나는 민간플랫폼들도 수수료를 11%나 12%를 할 거란 말이지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이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하고 행안부에 이음을 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비를 내야 되고 홍보물 제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15%가 오버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어제 좀 고민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갈 생각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계속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여기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이제 보조를 해줬지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이제부터는 이 기금에서만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한도를 법에서 15%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플랫폼에서 11%를 떼주기 때문에 4%를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으셨냐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 수수료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대행사업도 그렇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구 자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금액들 역시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협상을 한 번 하셔서 이 수수료 부분을 좀 낮출 수 있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 낮추는 것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이게 뭐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좀 전체를 볼 때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김석환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도권이나 이 위쪽에 있는 돈을 우리가 모아다가 또 다시 수도권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그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였던 자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마을공동체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결위로 넘겼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 다른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 그 모듈러 건축에 우선 1층·2층으로 짓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나중에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적층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어제 건축 관계 되시는 분들 하고 한 번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행자위에서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혹시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적층이나 아니면 횡으로도 혹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까지 잘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검토한 그 자료를 좀 그쪽에서 좀 이렇게 준 자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자료라기보다는 받아 놓은 게 있는데 한 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 자료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 우리가 오후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그분들께 상의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안형진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건축법은 그 해마다 건축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태평1동 모듈러로 시공을 하고 나서 추후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건축법은 그때 그때 틀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재난이 발생하면 건축법이 강화돼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가 있고 없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또 건물을 증축할 수가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100% 다 증축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단 현 시점에서의 현행법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적층이 가능하다는 말씀,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뭐 태평 그 모듈러 건물을 짓고 2층도 마찬가지고 마을공동체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여기에 그 하나금융센터 거기에도 그 어르신 뭐 복지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보니까 모든 게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형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구가 있고 저희 구만 아직은 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마을공동체 부분들은 저희가 자치정부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 어르신 관련된 부분들은,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은행선화동.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예전 그 체육회 사무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것도 은행 그 동행정센터 소관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체육회 있다가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
안형진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빈 공간도 빨리 빨리 활용을 하면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방치시키는 것도 좀 안 맞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또 하나는 그 사정동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효마을회관이라고 있어요, 효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성산마을 2층은 효마을회관 2층은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사정동 효마을회관은 지금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2층은 헬스장이고 3층은 그냥 비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안형진 위원    그 2층 하고 3층도 좀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것 좀 확인하시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오한숙  국장님 지금 검토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듈러?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금 평수의 변화는 없고 그대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셨던 1층에 한 30 몇 평 정도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해서 2층으로 하시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어제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그 층수가 증축이 되면 그만큼 계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변경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 것을 다 미리 이제 처음에 그럼 일단은 비용면에서는 더 추가가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여기에서 이제 더 커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안에서 계단도 넓히고 엘리베이터 공간도 확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비용 안에서라는 것은 7억 2,100만 원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그렇게는 못 하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공간 확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보강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할 때에 2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강해서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확충을 통해서 2·3층, 다음에 3층, 4층 올리는 것들은 좀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당연히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추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제 그런데 올리실 걸로 해서 이왕이면 좀 활용도를 높이라는 계속 위원님들이 일부 우려를 해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부터가 거기에 맞게 지금 일단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계속 이제 걱정하셨던 부분처럼.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계단 면적도 예를 들어서 2층이면 1m면 되는데 뭐 4층, 5층까지 올리면 계단 면적이 보통 1.5m여야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위원장 오한숙  그 부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기술적으로 이제 층수가 올라갔을 때 필요한 것 말씀에.
○위원장 오한숙  예, 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 또 부수고 다시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 비용면에서 더 많이 이제 배로 들게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의 저희들이 가지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진행할 때에는 일정 부분 공간적인 부분이 또 한계가 있고.
○위원장 오한숙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증축을 통해서 이제 공간이 더 확충이 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계단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계단 문제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단 문제, 예. 
○위원장 오한숙  뭐 계단 뿐이 아니라 모든 게,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계단이 그 필요, 그 얼만큼 늘어날지.  예,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검토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예, 지금 검토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이전, 예.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저 아까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자료 하실 때 그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다시 한 번 좀.  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안 그래도 30 몇 평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줄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더 비용을 더 해서 키울 수는 없는 상태니까. 
  건축 면적을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더 드니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현재의 상태로 갈 때에는.  예, 정해진 지금.  예, 평수가 있어서.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럼 그 자체에서 또 활용하는 공간은 더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계단 면적 빠지고 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한 번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이음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데 답례품 선정 이제 정산비용을 보면 원래 이제 30%로 해서 답례품을 이제 선정해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이제 내용을 현황을 주신 것을 보니까 플러스 택배비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장 오한숙  답례품을 보내드리려면은 택배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이게 30%에 맞게 답례품은 주고 또 추가로 택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답례품 30% 안에 택배비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택배비는.
○위원장 오한숙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로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이것은 또 15%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 상황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15%을 오버 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감사하게 성심당이라는 이제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8억으로 늘은 거지 작년처럼 1억이었다면 벌써 15% 오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 지금 6월에 당근마켓, 체리, 파스칼랩, 엘지, 뭐 웰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개통될 예정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뭐 다른.
○위원장 오한숙  6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대비책이라기보다는 대비책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런. 
○위원장 오한숙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계약을 해서 그런 분들과도 진행될 예정이냐고 물으시는데요.  예, 저희는 그런 것도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오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주변분들이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계약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무료로 지금 오픈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뭐. 
○위원장 오한숙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글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무료인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인 건지, 예.
○위원장 오한숙  예, 행복, 최소한 이제 고향사랑이음처럼 수수료 정도는 받을 수도 있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딱 이렇게 뭐 10%는 아니더라도.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이런 것 해서 저희가 빨리 손 빠르게 조금 활용을 하셔야 더 지금 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고향사랑이 더 해서 많이 이제 그만큼 저희에게 이제 중구에 많이 지원이 좀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고려해 주셔으면 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그 어제 이제 본 위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홍보료 가지고 어제 좀 지적을 드렸었잖아요?
  이 지역사랑 아니 중구사랑상품권 홍보 광고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체육관광과 지금은, 예.
김석환 위원    아, 지금은 문화체육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냥 하시지요, 뭐.
  어차피 일찍 매를 맞는 게 낫지요.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중구국민체육센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8대 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은 방수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해서 또 뭐 수압이 약해서 또 그때 당시에도 2억씩 이렇게 올라오면 마지막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예산이 올라오는 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쨌든 이제 15년이 경과를 하다 보니까.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노후 설비 해서 냉·난방기 하고 온수탱크 교체하는 것은 이제 개장 이후에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수영장이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뭐 헬스장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이 이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 좀 딜레이 시켜 가면서 꼭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이나 집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월세를 준다든가 전세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틀린데 월세를, 전세를 주면은 주인이 해주고 월세를 주면 그 들어온 사람들이 수리를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아예 그냥 일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다 계속 발생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지 않도록 그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위탁 과정에서는 과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수입 구조가 어느 정도 되나 뭐 이런 것을 그 감평사들이 다 감평을 해 가지고 예정금액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그 예정금액을 써요, 그 공고할 때.
  그러면 이제 사업자들이 보고서 그 저희가 들어갈만 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뭐 그 위원님께서도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제 받고 있는 업체에서 그 외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그 다른 업체 하고 경쟁이 될 상황이 발생되면은 거의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유성 하고 여기 하고 두 군데, 세 군데 운영하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형진 위원    예, 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실손을 그쪽에서 이제 뭐 좀 보충 시킨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뭐 저기 그 오는 그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좀 앞으로 그것도 아파트단지가 또 입주를 해서 또 회원들이 더 늘어날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그만큼 쓰면 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그러면은.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기 감평을 해보면은 또 이제 수익이 늘어나면은 지금 예정금액이 또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고 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면밀히 봐 가면서.
안형진 위원    그 업체도 그 당시에 단독으로 들어왔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앞으로 이제 수영이 많으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좀 그런 부분도 계약서에 계약을 할 때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일정 부분은 관리하는 사람이 좀 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그 어제도 이제 그 상임위에서 이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얘기를 했었는데 22년, 21년도인가 저희들이 그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했었지요?
  안전점검 용역 안 하셨어요?  21년도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역. 
김석환 위원    그것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도에 그 시설 국비 4억 하고 구비 4억 해서 8억 들여서 외장재 하고 그 방수공사랑 이런 것을 실시한 것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역까지는 아닐 거고, 예. 
김석환 위원    21년도에 용역 안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용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했을 테지요.
김석환 위원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제 하셔서 그 결과에 나와서 지금 22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한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것 좀 한 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22년도에 그 시설 개보수를 한 이제 이 계기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2년도.
김석환 위원    21년도에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도출된 문제를 이제 22년도에 해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한 번 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검토 안전점검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준공한 지가 이제 15년, 10년이 넘게 지난 시점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제 부분적, 부분적 개보수가 일어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한쪽을 막아놓으면은 이 문제가 없던 쪽에서 또 이 또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연쇄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까지 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 건축물을 관리를 하다 보고 또 시설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지하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한 바로는 21년도에 안전점검 용역을 전체적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2년도에 이제 국비 확보를 해서 이제 구비를 보태 가지고 점검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때 결과가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그런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용역이라든가 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적 연차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한 번 살펴 보시고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설명자료 42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첫째, 이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비용도 지원하려고 하고 이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설 명설, 추석 환급 행사 관련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에서 구비 별도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중복지원이 아닌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 우리 상임위 할 때도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으셨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사실 그 설이나 명절 그 추석 이럴 때에는 이제 그 페이백 행사라고 해서 뭐 중앙에서 좀 관심을 갖고 뭐 이런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도 뭐 우리 대전시에서도 또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 
안형진 위원    지금 연장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상점가별로 계획서를 세워요.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12개 시장 하고 상점가에서 시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보면은 금년도 4월~5월에 하는 게 산성뿌리시장, 부사시장.
안형진 위원    총 14개소 아닌가요?  여기?  12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2개소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은행동상점가 하고 충무자동차거리는 안 했고.
안형진 위원    아, 두 군데는 안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4월 하고 또 9월 하고 또 뿌리축제, 아니 0시축제 때 하는 8월에 8월 이후 뭐 9월에 하는 그 10월 뭐 이렇게 해서 그 상인회에서 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한 그 절반 이상은 또 8월 이후에 이게 진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4월달에 하는 뭐 전통시장도 있고 하지만 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고 이러한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그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뭐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지만 우리라도 좀 어쨌든 가장 가까운 것은 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인회장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우리라도 조금이나마 좀 지원을 해서 하면은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시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예산을 재편성 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또 이 상점가 외에 또 여러 어려운 상점가도 많이 있을 건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사람들은 또 못 받으면 또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 1억 400 미만의 그 업소에 대해서 지금 50만 원씩. 
안형진 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뭉쳐 있지 않은 분들은 그 뭐 그러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의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게 뭐 상점가 어디는 또 지원을 받고 어디는 못 받고 이러면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온 만큼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거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그 은행동 상인회 지금 그 상인회 그 재판 중이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거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지금.
안형진 위원    지금은 뭐 법원에서 판결 나기는 공동대표로 회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무대행체제로 해가지고 현재의 그 상인회장을 그 직무정지상태예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무정지를 먼저 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양쪽 상인회에서 그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시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상태이고 임시대행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그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면서 현재 그 보편적인 업무 그런 업무만 진행을 해라 뭐 이러한 상황입니다.
안형진 위원    뭐 지금 6개월, 기간은 6개월 줬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지금 그 선임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도 최종확정은 된 것 아닙니다.
  그 현재 직무정지를 시킨 상태이고 최종 원안판결이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개월 이후로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 이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경제기업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담당이나 과장님이나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깊게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회장이든 임원이든 직원이든 일단 상점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거기에도 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회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가타부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거기에서 결정된 부분을 관에서 승인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좀 잡아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좀 일을 하면서 좀 미숙하고 좀 빠진 부분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예, 앞으로도 좀 그쪽 지역에 마찰이 없게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더 국장님께서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뭐 많은 위원님들이 뭐 중복 지금 지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도 사실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이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또 아주 또 크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지 좀 이렇게 경제에도 좀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소비촉진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지원근거 자체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27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너무 한정된 상가보다는 좀 다양한 상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이런 방안도 조금 더 마련하면 또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아쉬움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시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가 구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저는 뭐 당연하게.
김선옥 위원    예, 그럼 이게 그 시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 내용은 틀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이 저기 1억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요.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상점가에서 그 예산을 어떤 사업을 할, 어떤 사업에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나. 
김선옥 위원    계획서 같은 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계획서를 주면은 저희들이 뭐 중복되는지 시에서 하는 거랑 중복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김선옥 위원    다 체크해서,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신규사업에서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김선옥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취할 계획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상점가에서 원하는, 권유를 해도 원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개인들이 하는 분들은 뭐 그런.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장을 가다 보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지원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도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좀 좋은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선옥 위원    좀 이런 사업이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좀 전통시장이랑 그리고 관내의 상점가를 통해서 좀 촉진제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중구사랑상품권 홍보 광고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산출내역을 받았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하철 역사 5개소 해가지고 1,400만 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전동차 상단 260, 시내버스 광고판 860, SNS 광고 430 해서 3,000만 원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어제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이제 그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물론 264회 임시회에서 이제 추경을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안 해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광고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3,000만 원이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 활용 관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 120대 그런데 현재 지금 시내버스 광고판 이번에 제출한 것 10대에 860만 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120대면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기둥조명 활용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10개소 대상, 지금 5개소 대상이 1,400만 원인데 여기는 10개소 대상. 
  전동차 상단 광고판 활용 1호선 운행열차 16대 대상, 그런데 여기는 지금 18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월달에 제출한 광고료 산출 기준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20대 하고 10대 하고 차이가 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실내 하고 실외 구분이 돼 가지고 실외에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좀.
김석환 위원    시내버스 광고판이 지금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이에요.
  여기도 시내버스 상단 광고판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내버스 광고판.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외부, 예. 
김석환 위원    예, 그런데 10대 했을 때 860만 원인데 이때는 어떻게 120대가 나오냐 이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안에 이제 안에 실내에, 실내에는 조그만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외에다가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광고효과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석환 위원    그게 지금 이 본예산 할 때 제출하고 추경 할 때 제출했다가 두 달만에 바꿔 가지고 실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았다라는 말이 돼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사실.
김석환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납득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김석환 위원    지하철 역사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하철 역사도요, 예. 
김석환 위원    반으로 줄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게 그러니까.
김석환 위원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효율적인, 여기는 효율적인 방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저희는 저 똑같은 예산이지만 최대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고 짜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믿어 주시고.
김석환 위원    이게 계속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 사랑상품권 관련돼서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조금 이게 올라올 때마다 내용들이 좀 바뀌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금액은 고정을 시켜놓고 수량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위원님 제가 얘기. 
김석환 위원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 뭐 제가 공감하지만 저희들도 입장에서 어쨌든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바뀌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 광고료가 광고료 책정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난해 여름부터 계속 올라왔던 금액이에요, 3,000만 원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김석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지금 현수막, 현수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뭐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해서 뭐 저희들이 이 광고를 하는데 광고료를 세우는 목적이 어쨌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많이 알고서 잘 알고서 쓰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알고서 하는데 그럼 불과 한 달 전에는 내부 하고 외부 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김석환 위원    시내버스 외부에 10대 돌아다니는 거랑 120대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차에다가 더 많이 한다면은 또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이따가 그 운영비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운영비 산출내역서도 좀 제출을 좀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예.
김석환 위원    예, 그 부분 하고 이게 지금 중구사랑상품권 소비촉진 이벤트 이 하신다는 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이게 3,000원씩 상품권 지급한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상품권 지급한다는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앱에서 그 새로운 사람을 추천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서비스 차원에서 뭐 제가 김석환 위원님을 추천하면은 뭐 저한테 3,000원을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김석환 위원    추천을 하면 3,000원을 주겠다?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최대한 빨리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사랑상품권 운영비 산출내역.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국장님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시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추진하냐고 질의하셨던 부분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위원장 오한숙  저희 구에서 하는 거랑,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하는 것도 사업이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거기들도 계획서를 받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획서에 얼마가 소요된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 오한숙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는 거고 우리도 만약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1억을 가지고서 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면은 사업 신청을 받으면은 이게 다른 사업 하고 중복여부라든가 예산의 투입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사업의 중복인 거예요 아니면 그 상인회의 상점가가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이지요, 사업, 예.
○위원장 오한숙  사업의 중복이신 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 사업의 중복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중복되면 여기에서는 시에서 받고 여기에서는 구에서 받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를 들어서 만약 무슨 뭐 쉽게 표현을 한다면 농축산물 뭐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은. 
○위원장 오한숙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좀 다른 쪽으로 다른 용도로 해서. 
○위원장 오한숙  그것은 원래 있었잖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위원장 오한숙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우리는 다른 용도로 해서 신청을 해라 한다든가 그 부분은 좀 삭제를 한다든가.
○위원장 오한숙  아, 지원은 똑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일단 지원은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신청하는 제목이라든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사업이, 예.
○위원장 오한숙  사업명을 좀 달리 해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다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똑같이 지원은 되는 거네요?
  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적정한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면은 시에서 지원될 수도 있고 우리도 그게 맞는다고 하면은, 예. 
○위원장 오한숙  맞게끔 하겠지요.  예, 지금은 힘든 상황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만약에 하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확보된 전체 예산 파이가 어느 정도나 되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현재까지 확보된 거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24년까지 저희가 39억 4,9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여기서 집행액이 실시설계 비용 선급금 나간 것까지 합치면 4억 6,4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34억인데요. 
  그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내려온 7억 원하고 2회 추경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한 8억 정도하고 또 저쪽 정책실에서 이번에 준 게 스마트팜 사업 하다가 못 하는 게 저희한테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김석환 위원    여기 전체 예산은 얼마 소요되는 걸로 잡으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체는 17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176억 정도면 지금 한 50억 정도 확보돼 있는 거네요, 그중에서? 
  전체로 보면, 약 60억 가까이 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금년에 한 15억 추가되니까요. 
김석환 위원    추가되면,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러면 한 50억 가까이. 
김석환 위원    50억 가까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50억 조금 넘는다고. 
김석환 위원    이게 사업 완료 시점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진척이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 사실은 기본계획이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거 3월 31일자로 저희가 이제 보고회를 갖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이게 저희가 22년도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이게 시 도시정비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또 하다가 이게 변경 사유가 잘 아시겠지만 육아종합센터가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로 바뀌면서 기간이 좀 연장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사실은 설계공모 심사가 돼가지고 모두건축사무소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에 그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데 2월달까지 지금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주차장하고 경계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분할측량을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실시했고, 2월달에. 
  그리고 거기 또 산, 임야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를 또 등록전환측량을 또 LX에서 또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기본설계가 이번에 3월 중에 완료가 돼가지고 3월달에, 3월 31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4월부터는 저희가 각종 예비인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든지 녹색건축 인증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해서 BF인증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면 이게 종료되는 대로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거 완료는 내년 한 말 정도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내년 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한 80~90억 정도의 사업비 부족분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충당 계획은 어떻게 잡고, 확보 계획은, 재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제 구비가 한 12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한 60억 정도 확보하면 사실 110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착공 전에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착공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제 110억 정도가, 저희들 공공청사 관련 기금에서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그 정도 선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확보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 지금 22년부터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 진척도가 없는 부분이고 내년에 그 완료를 한다고 치면 올해 이 관련 예산들이 정확히 좀 확보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랑 최대한 협의해서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이라고 써 놓고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이 공공형실내놀이터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5층으로 돼 있는데 1층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1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층이 거기 지금 공영주차장하고요. 
  부설주차장, 기계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요. 
  1층하고, 1층이 어찌 보면 이렇게, 2층이 지상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에 지금 그 공공형통합실내놀이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2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3층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층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3~5층이, 5층까지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5층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5층에? 
  3층은 청소년복지센터하고 전부 다 5층까지 다 여기에 연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같이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인데 청소년으로 따지면 19세 미만을 갖다 청소년이라고 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18세 미만이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월 30,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달 말에 기본설계가 완료돼가지고요. 
  그거를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거 스마트팜 한번 하려고 사업을 아마 했었죠? 
  스마트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스마트팜을 그거 사업이 10억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정책실에서 지금 그게 그쪽으로 쓰려고 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아까 김석환 위원님 말씀처럼 구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돈이죠, 저희한테는 뭐. 
이정수 위원    스마트팜의 예산에 세워졌던 그 예산이 이게 지방소멸기금 이쪽으로 예산이 전용됐다 이거죠,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방, 
이정수 위원    아직 오지는 않았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방소멸기금에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했던 것을 그쪽 사업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거기 스마트팜 하던 사업 그 장소에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이제 넘어왔으니 그 스마트팜은 이제 사업을 현재 없는 것이고. 
  거기 사용을 하려고 했던 지방소멸기금 그 예산이 이쪽으로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지마는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예산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한 2추 때. 
이정수 위원    2추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때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그럼 궁금한 부분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청소년복지센터 총금액이 얼마였죠? 
  신청했던 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방소멸대응기금만요? 
○위원장 오한숙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현재까지는 22년도에요. 
  22년도에 15억 그리고 23년도에 20억 그리고 24년도에 2억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만 27억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27억이고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37억. 
○위원장 오한숙  37억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37억, 예. 
○위원장 오한숙  37억이고 그러면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한 금액이 지금 이게 총액이 전체인가요? 
  아니면, 본 위원이 지금 어렴풋이 기억하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순차적으로 주는 거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정도까지는 완성이 돼야 거기의 한 반액 정도가 지급이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원래는 뭐 한 30%만 지급된다고 했다가 조금 변경이 돼서, 이제 반액으로 좀 변경이 돼서 오히려 지금 다행인 상황이 되었다고 얼핏 지금 기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맞나요,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24년도에도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부 10억이 배정됐었는데 그때 24년도에 2억이 배정되고 나머지가 8억인데 그 8억을 지금 2추 때 이렇게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설계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히 해서 총금액의 50%를 이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아직도 조금 추진 상황에 맞춰서 청소년센터 건립에 관련된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소멸대응기금이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도 당초에 여러 분야로 사업을 이렇게 쪼개 놨었는데 그쪽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한번,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2년도에 신청하셨던 게 청소년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이 너무 이렇게 신청만 해 놓고 추진을 안 하니까 국가에서 추진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해까지는, 작년까지는 최소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50%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50%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스마트팜 2억 신청했던 거는 같은 소멸대응기금 지원했던 근거로는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전환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스마트팜 관련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는 그쪽 사업이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신청을 같이 했던 항목에 있는 항목 상황에서는 전환이 가능하다 해서 스마트팜 것도 이제 청소년으로 넣고 또 그만큼 추진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지원이 확정이 돼서 올해는 이제 2추 때 추경으로 해서 10억을 더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지금 짧은 생각으로는 남은 금액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층별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층별 전체 면적이요? 
○위원장 오한숙  예. 
  3,000㎡?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연면적으로요. 
  3,871㎡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층별로 하면 1층 빼고는, 1층은 아예 그런 기계실만 들어오고 필로티처럼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차장, 예, 1층은 면적이 별로 없고요. 
  2, 3, 4층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1층 자체가 노외주차장 19면하고 부설주차장 15면입니다. 
  그리고 2층이 공공형실내놀이터고 3층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고요. 
  4층이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5층이 열린 도서실하고 옥상정원 이렇게 세팅이 된, 
○위원장 오한숙  아, 열린, 5층에 이제 도서실이 들어가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층별로 센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분되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분류를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이 벌써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처음 왔을 때도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았고 청소년들이 와서 의회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서 늘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곧 우리 중구에 생길 거다 했는데 벌써 그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는 나이가 되고서 성인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오셨으니까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저는 설명자료 15쪽,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중구는 이미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죠? 
  초고령사회죠,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보통 노인인구가 2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초고령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23.4%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 중구의 형편상 노인 문화·여가시설이 시급하다는 점을 아마 모두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노인 문화·여가시설 확충 필요성과 함께 추진 과정의 어떤 우려되는 점을 여러 가지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먼저 지원 근거, 그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의 지원 근거로 잡으신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근거로 잡으셨는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조례 자체가요. 
  노인복지관을 포함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포함시킨 거고요. 
  어르신 여가·문화시설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같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노인복지법 제4조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노인복지관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할 노인복지관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석교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뭐 이 복지공간이랑은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 어르신 여가공간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조성하시려고 하는 노인 문화·복지공간 관련해서 혹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어떤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다른 지자체 사례요? 
류수열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저희 그 담당 팀장님이 직접 현장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노원구 같은 데는 청춘카페라고 그래서 한 4개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유사하게 휴게공간하고 영화 같은 거를 상영을 하는데요. 
  영화 상영하는 날 같은 경우는 카페에 진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서초구 같은 데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버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 한 6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다른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보통 주 1회 정도는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영화 상영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 
류수열 위원    거기서가 운행하는 데는 어떤 공식 명칭이 있나요, 그런 데는? 
  뭐 복지관이라고 하나요, 뭐 문화센터라고 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노원구 같은 데는 청춘카페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뭐 중계온마을센터, 복지관 안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데도 있고요. 
  지금 근거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노인 문화·여가복지시설, 같이 문화센터랑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서초구 같은 데도 어르신문화여가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이렇게 돼 있고 계양구 같은 데도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문화센터로 운영하는 데는 이런 명칭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인 문화·복지공간이라고 그러고 지금 공식 명칭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마는 만약에 이게 노인문화센터라고 한다든가 또는 노인복지센터라고 한다든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센터, 복지센터 했을 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이게 어르신들 여가공간이죠, 뭐. 
  휴게실, 쉼터 개념으로 이렇게 놀러 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명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게 복지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설치 기준도 그렇고.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단순히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요. 
  거기 지금 영화를 좀 보고 그러고 차 마시면서 그냥 책도 좀 보고 휴게공간으로. 
  영화 및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무슨 복지, 뭐 복지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그냥 어르신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실버영화관으로 가도 되고 아직 명칭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가지고 좋은 명칭으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관으로 한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어떤 법적인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노인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법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해서 여가·문화시설로 이렇게 그냥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어떤 서울 사례라든가 여러 지방을 보면 거의 경로당을 개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그 자체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남 소유의 어떤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지금 공간을 좀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떤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갖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거든요, 공식 명칭이. 
  그쪽에서 저희랑 지난 1월 17일날 MOU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협약 기간을 일단은 5년으로 하고 그리고 어느 한 기관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유효하다, 이렇게. 
  이게 대기업들이 보면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사실 5층에 위치해 있고 이게 뭐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보더라도 그쪽에서 꼭 쓰거나 이럴 것 같으면 저희한테 당초부터 이렇게 안 할 텐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5년 이후에도 쓰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해 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지금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18억의 예산으로 노인 전용,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석교동에 하는 노인복지관이요? 
류수열 위원    예, 2026년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노인복지관이 그게 지금 18억이 아니고요.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류수열 위원    100억이 넘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180억. 
류수열 위원    180억.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그걸 구비로 진행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공모사업 하면 국비가 한 100억 이상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달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 구비로 추진하는 것도 지금 기획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어차피 기획설계 기간이 지금 10월까지 가기 때문에 10월 완료되기 전에 9월에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그게 결과가 금년 안에 나오거든요, 11월 말이나 12월달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모가 되면 한 100억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한 두세 달 정도 딜레이될 수는 있는 건데요.
  그 정도로 한번 하려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 노인 문화·복지공간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걸 추진하면서 제가 어르신 인구 비율을,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한 5만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부터 잡으면 7만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31.7%, 약 32%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의 회원 수는 한 8,000명 정도밖에 안 되시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가까운 저희 중구청 밑의 지하상가나 이런 데만 가 봐도 앉아 계신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공원 지역에서 그냥 오갈 데 없어서 이렇게, 사실 가실 데가 없는 거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지금 70세가 됐다고 그래도 경로당 못 가시더라고요, 한 70대 중반은 넘으셔야 이렇게 가셔도 뭐 막내 취급 받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60~7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경로당도 못 가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이 전체 우리가 구가 지금 한 23만이 조금 안 되는데 그중에 32% 정도 비율이면 엄청난 인구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죠, 갈 데가.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런 취지로다가 이제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런 노인 문화·복지공간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한 군데다 이렇게 크게 할 게 아니고 가까운 데다가 여러 군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고. 
  지난번에 동 순방인가요, 그 하실 때에 문화2동 김효래 회장님? 
  경로당연합회 회장님이신가 보던데 이분도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 조성이”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석교동 그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목동이나 용두동 이런 데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환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2동이나 뭐 산성동 이쪽에서도 한 번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보다 약간 어려운 대덕구 같은 데도 어르신 돌봄건강교실, 돌봄건강학교 이런 걸 해가지고 아프기 전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건강 관리를 좀 할 수 있게. 
  그냥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어떤 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사실 건강에 좋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권역별 거점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늘려가실 생각은 있으신 걸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시범적으로 우선 여기 해 보고서요. 
  반응을 봐서 반응이 좋으면 편리한 곳에 또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먼저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걱정이라든가 이런 우려 섞인 말씀들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인구는 5개 구 중에 제일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한 게 많아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한 직원들의 고육지책으로 임대해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마련하려는 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든 결정을 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획대로 잘 좀 진행을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저희들 안영경로당 있잖아요? 
  안영경로당 조성.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이것도 1층으로 조성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1층짜리인가요? 
  단층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굳이 단층으로 해야 되는 게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단층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요?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게 어르신들이 2층 자체를 전부터 이렇게 다니시기가 불편해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2층 있는 것들도 새로 신축하는 것들은 다 단층으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9대 처음 들어와서 초고령사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지자체의 지금 경로당, 지금 문화·여가공간과 관련돼서 여러 지자체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복층으로 짓는다든가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한 10개소를 신축을 하면서 전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야기를 여러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하셨거든요? 
  경로당 공간이 지금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이렇게 나눠놓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휴식공간 외에는 전혀 기능을 못 하니까 이런 시설들을 좀 도입을 해 줬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본 위원이 22년도부터 스마트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 관련된 사업들 추진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차례 여러 지자체의 아까 사례를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거점형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부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뭐 단층으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경로당이 140개 있으면서도 지금 8,000명밖에, 회원으로 8,000명이 등록돼 있는 거지 실제 이용객 수는 8,000명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효율성 문제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책은 전혀 지금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동구에 스마트경로당 오픈하신 거 알죠? 
  스크린 파크골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해가지고 경로당 회원 외에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그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거점 경로당 만들고 양주에도 거점 경로당 만들고 그래서 생활체육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미니복지관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관련돼서 노인 복지 이 공간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랑 예산이랑 이렇게 같이 계속 동시에 제출이 되고 있어요. 
  보통은 이 조례, 법적 근거를 확립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성립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사실, 
김석환 위원    이런 관행이 반복되는 게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당연히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잘 올려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좀 상정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다시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금 법적 근거로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가 여가·문화시설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노인복지법 36조가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노래교실, 이 3개 종류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이거는 그렇게 따져 보면 지금 이 복지공간 조성하는 거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나 행정 전문가시니까 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그 노원구 같은 경우 청춘카페는 어른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그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청춘카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법률상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법 제4조 같은 경우도 복지 증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민간시설, 또 아까 MOU 얘기를 하셨는데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렇죠,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별도로 또 임대차 계약을 해야죠, 저희가. 
김석환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를 좀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구에 어떤 구 소유의 건물, 활용할 만한 건물들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54평 되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없고 규정이 없어서 그거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구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우선 받아놓고 절차를 맞춰서 활용하는 게 맞는 건지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거를 놀리는 거보다는 빨리 활용하는 게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청장님 공약사업 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공약사업에 이 문화·복지공간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1단계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마을협동조합. 
  지금 석교동이라든가 유천동 이런 데들과 연계해서 이 공간을 조성하는 것. 
  2단계는 관내 사회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 
  3단계가 구 소유의 유휴공간 얘기가 나오고 4단계가 이제 노인,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로드맵이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확장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민간 기업의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구 유휴부지 문제도 검토를 했겠죠. 
  그래서 3단계에다 넣었을 거고.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이 공약을 확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복지관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치분권과 질의에서도 구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거기에다도 충분히 이 공간을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우리 구 재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석교동 노인복지관도 류수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야, 3월 중순인가? 
  아마 국비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거기서,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주민설명회 가 보니까.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층에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2층에는 헬스케어 아카데미, 3층에는 세미나실, 4층에는 옥상 정원. 
  이렇게 공간 조성을 해요? 
  총사업비가 277억이고 국비 50억, 시비 35억, 구비 15억.
  자체 사업비는 한 177억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하고도 여기도 지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다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관 모델은 지금 그 대흥동에 있는 모델이라든가 타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을 생각하는 건데, 지금 이게 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노인복지관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복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지금 빔프로젝트를 해서 영화를 이게 돌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이게 될 수 있는지도, 구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어떤 운영이라든가 또 프로그램 이것들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뭐 그냥 영화 상영하고 커피머신 정도 갖다 놓는 걸로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산취득도 빔프로젝트하고 커피머신 정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사실은 커피머신도 이게 이제 인력을, 직접 거기서 내려주거나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니까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커피머신을 임차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이 자체가 54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막 엄청난 시설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54평 자체 가지고. 
김석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반 정도를 잘라서 거기를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게 사회적, 뭐야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위탁을 주시겠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최소 인원은, 운영하는 인원은 1명으로 잡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이제 거기서 노인일자리나 이런 쪽을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조금 뭐랄까, 좀 막연한 부분, 막연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체적으로 이 공약사업에서 그렸다라는 그런 그림하고도 좀 너무 많은 차이가 있고. 
  그걸 확정할 때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정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민간 건물을 얘기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인 미비성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효율성 문제. 
  그다음에 또 이게 MOU를 맺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하여튼 예산 반영해 주시면 아주 꼼꼼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 복지공간을 반은 영화관으로 하고 반은, 약 한 27평 그 정도는 이제 노인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뭐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정수 위원    그러면 27평이면 이거보다 좀, 이 회의장보다 훨씬 작죠, 27평이면.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지금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남부등기소에 지금 석교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되면 그 자리를 노인복지관으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자리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제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이정수 위원    예, 투 트랙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지금 하나증권과 이렇게 MOU를 맺었어요, 그렇죠? 
  5년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뭐 5년이야 이렇게 MOU를 맺었으니까 하겠지마는 사기업과 지자체의 이런 MOU. 
  이런 거는 5년 안에는 뭐 유효하겠지마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MOU,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MOU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그래야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게 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연장할 수 있는, 왜냐하면 MOU 자체 내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5년으로 하며”, MOU 5조에 보면, “어느 기관이 해지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이게 조항이 5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걱정이 많으시니까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도 태평1동, 구 태평1동 그 행정복지센터 이전한 자리. 
  이전한 자리.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꼭 그 사회적 기업 그쪽 그 비싼 땅에다가 거기다 넣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왜 그러면 지금 우리 중구의 유휴부지는, 어떤 건물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별로 없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마땅한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좀 다른 건물을 잘 찾아서 그 요지 좋고 한 데는 잘 사용을 하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거기다 굳이 그거를 넣는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이런 노인의 여가시설 운영비 지급 기준은 시에서 50%, 구에서 50%, 여기는 인천 지역 얘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인천이요? 
  예. 
이정수 위원    인천 지역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노인문화센터 이런 운영비 지원이 적어서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에요,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예산이죠. 
  그래서 노인복지관 규모별로 뭐 15명, 한 20명 이렇게 정원인데 노인문화센터는 7명으로 정원이 제한돼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노인 문화·복지공간 여기는 정원을 몇 명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게 그냥 휴게공간이기 때문에요. 
  위탁을 주더라도 정규 직원을 1명 하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필요하면 추가 증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여기를, 여기를 이용하는 정원 있죠. 
  인원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이정수 위원    예, 어르신들 인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몇 명으로 이렇게 잡고 계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여기는 수시로 이제 쉬고 가고 쉬고 가고 하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겠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몇 명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 고정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머신 같은 걸 갖다 놓고 거기서 그분이 영화 틀어주고 이 정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람 관리를 최소화해야 그 유지비가 제일 적게 들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영화관은 몇 명으로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한 번 볼 수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일단 저희가 계획은 50석 정도로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석. 
이정수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위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위탁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어디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이런 운영하는 데서, 이제 위탁을 주실 텐데 직원은 최소한 1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직원은 최소한 1명으로.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이 이제 건립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 투톱으로, 석교동 지금 현 임시로 쓰는 데를 이제 투톱으로 하실 생각이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까도, 
이정수 위원    그 이후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요.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한 100억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도 지금 저희가 기획설계 진행 중인데 기획설계 기간이 지금 한 10월 말까지 예정이 돼 있고 공모사업은 9월에 신청해서 11월이나 12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위탁, 조례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 절차라든지 그리고 뭐 근거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집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근거하고, 설치 근거하고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 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말씀에서는 그냥 노인 여가, 쉼터, 휴게공간 이런 취지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답변을?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문화활동을 장려하도록.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장려를 하게 되어 있지,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관 등 조례에다가 이 여가시설 할 수 있는 거, 영화 감상실이나 휴게공간을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그런데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렇죠. 
○위원장 오한숙  그 전에 미리 해 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물론 순서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안 맞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이걸 올리셨을 때의 근거 조항을 이거를 기본법으로 해서 기본법하고 노인복지법을 기초로 해서 올리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노인복지관 때문에 노인복지법이 들어갔고요. 
  이 어르신 문화공간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넣은 거고. 
  그래서 그 조례 조항에도 이 14조에 근거해서 몇 가지 항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근거는 하기는 하는데 지금 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은 좀 미비하다는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은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설치할 수 있구나라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시를 들으신 기본법이나 노인복지법은 조금 타당성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급하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찾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본 위원이 다른 자료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노원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쉼터처럼 또 이용도 하시고 활용도 하시고 카페처럼도 하시지만 모든 거는 지금 다 단서 조항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법을 기본으로 해서 인가를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노인복지법에는 속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 건데 지금 재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너무 졸속 추진이, 추진하시는 게 안일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말씀하신 그 기초자치단체들이요. 
  그것을 추진할 때 노인복지법에도 그 여가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그쪽에서는 삭제되기 전에 적용을 한 거 같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삭제됐기 때문에 다른 법령을 찾다 보니까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오한숙  예, 또 판단의 차이는 또 국장님 쪽이나 저나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모든 법에서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는 강하게 시설 종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추진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다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물론 하나금융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같이 MOU를 체결을 해서 무상 임대를 해 주신다라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어디도 지금 임대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을 이용하는 곳은 본 위원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곳은 저희 구 소유의 땅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추가 이제 증축을 하시든지 복지관에서 조금 더 차선책으로 말씀대로 거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이런 체계지, 저희처럼 임대를 들어가는 곳은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정적 문화·여가를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임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물론 말씀으로는 지금 MOU 체결을 해서 “서로 간에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이라고 했지만 하나금융도 어쨌든 이익 창출을 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회복되고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나가라고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여러 가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재정으로 투입돼야 될, 지금 청소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아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이 있죠? 
  위탁 주시고 다 운영을 하시면 보조금 한도액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동 순방 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제일 속상해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보조금 한도액이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제사 지내시는 분들 정말 그 물가 상승으로 해서 힘든 상황에 50만 원 올려드리기도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몇억을 가서 5년 뒤에 나갈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몇억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에서 어긋나면, 지금 생리용품도 문제가 돼서 재협의 돌아오셨죠? 
  충분히 이런 여지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지금 아직 재협의 회신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회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회신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받으셔가지고 다시 보내신 거 아니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다시 보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렇죠, 어쨌든 한 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저희도 한번 정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주변 분들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100번 동의하거든요. 
  지금 여기 중구 관내에도 영화관 지금 힘들잖아요. 
  하다못해 세이백화점도 지금 문 닫아서 그 옆에도 지금 CGV도 문 닫는 상황이고. 
  그래서 은행동에도 지금 영화관이 있어서 많이 좀 활성화를 부탁을 드리는 말씀도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분들은 영화, 60대 이상인 분들이요. 
  이렇게 지금 스크린으로 하면 바로 상영작 지금 오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몇 번 지난 걸로 가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실 분들, 요즘 얼마나 수준과 질이 높으신데 이거를 보시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벌써 65세 이상은 50% 할인이 돼요. 
  그러면 할인되는 분에 거기 저희가 조금 더 영화관 활성화도 되고 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분들이 은행동에 와서 영화만 보시겠어요? 
  그럼 두 분이 부부시면 와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그게 활성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실 방법을 더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저기,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상임위에서 안형진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이 어르신들 인구가 60세 이상으로 따지면 32% 정도 되는, 7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영화관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 건 최소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서 잘됐을 때 다른 지역에도 좀 이렇게 할 그럴, 확대할 수 있는, 어르신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도 하셔야 되는데 가실 분들이, 이 여기다가 지금 54평에다 해 놓는다 그래서 이 7만 명 중에 몇 분이 오시겠어요. 
  이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보는 거지, 영화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뭐 5년 이후에 나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아직 임대차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과 다시 한번 협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예산 반영시켜 주시면 하여튼 우리 뭐 서초구나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한번 해 볼 테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이제 국장님이 또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열의를 해서 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 저희 노인인구에 비해서 너무 지금 뒤처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관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작은, 물론 시범이라고는 하지만 시범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재정상으로 힘든 상황에 이걸 투입이 가능해서 시범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지금 맞는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신중하게 합리적인 접근으로 한번 다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의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깊이 30m 규모의 대형 땅 꺼짐이 생겼어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혹시 우리 중구는 이렇게 바닥이 갈라지고 하는 전조증상이 혹시 있는 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도 이렇게 좀 자주 발생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23년도에도 한 2건이 발생은 했고요. 
  작년에도 7건이 발생을 했어요. 
  조치한 적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개연성 있는 노선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요. 
  작년에도 제일 위험한 유등천 상류 기술진단 용역을 완료를 해서요. 
  또 국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려고 이제 국비를 신청한 거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4월 중에 전체 위험한 구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말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 관내에도 뭐 복개공사 한 데도 많고,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혹시 뭐, 이 바닥이 갈라지는 것이 이런 것이 전조증상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관계 부서의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면밀히 좀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의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가서 빨리 가서 봐주셔야지, 이런 것을 조금 놔뒀다가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 중구는 이런 전조증상, 갈라진, 있는 데가 혹시 없는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원은, 아참, 공원녹지과는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산서로71번길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면 집중호우 시 임야 내 토사 유출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및 침수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사업기간을 보니까 2월부터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 기후를 보면 6월부터 8월까지가 집중호우 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끝나는 게 7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공사를 좀 당겨서 그렇게 하고, 집중호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싶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위에, 산사태 취약지역은 대전시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전시에 건의를 하고 해서 이제 용역에 담았거든요. 
  그쪽 사업기간이 애당초 조금 문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드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목표는 6월 말로 돼 있는데요. 
  가급적 5월 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하려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6월 말도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좀 더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이 특별교부세, 국비 신청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 마련을 하셨는데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둘러 공사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사회도시위원회 쪽 예산안을 보게 되었는데 이번 책자 보니까는 교부세가 여러 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계시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중구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36페이지. 
  관사촌 일원 경관조명 개선사업 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게 이제 1억 5,000 받으셔가지고 이 조명시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김석환  도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기존에 설치된 LED경관조명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환 위원    기존에 설치된 거를 이제 개보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하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기존에 설치된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면 그냥 그 현재 설치돼 있는 거를 전체 철거하지는 않으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대부분 파손이 돼서 거의 대부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교체를.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지중등이라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지중등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지금 사업하시는 데가 바로 인접, 옆에죠? 
  뉴빌리지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도 이제 가로환경 사업이 있더라고요. 
  LED조명등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 내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사촌은 빠져 있는데 관사촌을 둘러싸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구역을 보니까, 뉴빌리지 사업이. 
  때문에 지금 이 사업 하는 거랑 거기 경관조성 하는 사업이랑 이제 한 권역이 되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런 조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가 들어갈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랑 협업을 통해서. 
  그런 당부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희들 발전기금 이게 받으신 거죠,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이 옥외광고 관련 기금에서 저희 청사에다가 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그 용도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김석환 위원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어떤 사용 용도라든가 그 기금 설치 목적에 이 청사 벽면에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볼 때는, 제가 조금 볼 때는 이 기금 설치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판단이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법 6조의2 3항에 따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또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또 뭐 여러 가지 종사자들의 교육 그런 건데 또 그밖에 이 이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시한 거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거에서 있다고 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떤 뭐 정비라든가 그 산업 발전을 위한 거여야지, 지자체 청사에 게시대를 설치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법령 해석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호에도 좀 부합이 된다.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인데요. 
  이제 기존의 어떤 현수막을 통한 광고도 있지만 지금은 좀 깔끔하게 이런 전자게시대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전자게시대가 행정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를 이제 뭐 현수막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성이 맞는 거지, 청사 벽면에 이 게시대 설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는, 이게 전자게시대도 지정게시대에 같이 포함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례로 대전시청사에 전자게시판대도 설치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해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설치에 대한 재정이 이 옥외광고기금에서 들어갔냐라는 거죠, 이 기금의 성격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시설물, 청사 시설물의 개념으로 해서 그게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 옥외광고기금으로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그렇게 항목들이 언급이 돼 있고요. 
  저희들 좀 구비도 절약할 겸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김석환 위원    자, 그러면 청사 벽면의 그 규격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지금 1층 현관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위에 2층에 창 쪽에 가로로 해서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것은 가로 11m, 세로 3.2m 정도가 가장 적정하겠다고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김석환 위원    그 정도 설치하는 거는 심의 범위에 안 들어가나요? 
  그 규격이 있지 않아요? 
  몇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 규정이 좀 있지 않나요? 
  행정게시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런 게 이제 독립된 기관에는 일정 규모 이하는 그냥 설치를, 
김석환 위원    설치가 가능하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할 수 있고. 
  12㎡ 이상은 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만약에 그거가 설치가 되면 그 이외에 지금 벽면에 붙어 있는 현수막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밖에 설치를 못 하지 않아요, 그 규격이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 현수막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자게시대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어떤 그 규격의 제한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그런데요. 
  현수막은 또 별개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그걸 통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저분한 현수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환 위원    일단 그 자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금 전자게시대의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4년 9월에 2차 추경 때 회계과에서 앞에 홍보 효과로 리모델링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냥 현수막 설치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 이왕이면 LED로 해서 이렇게 전자게시대로 설치하는 게 미관상도 좋고 요즘 흐름에도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청사 내에는 한 가지만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 결과, 시에서 심의 대상에서 아예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설치 조건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 거를 본 위원이 직접 질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12㎡가 아니고, 저도 12㎡인 줄 알았는데 그때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때는 자치국장님 답변이셨어요, 회계과였으니까. 
  그때는 10㎡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11㎡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 조건에서 아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시하고 상의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12㎡... 
  이렇게 구분이 심사 대상은 10㎡ 이상이고요. 
  허가 대상은 12㎡ 이상. 
○위원장 오한숙  허가 대상은?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지금 12에, 11이어서 그거를 맞추시느라고 11까지 하신 건 좋은데 같은 청사에서 2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회계과에서.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거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따로 질의해 보셨어요? 
  문의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의회동에 전자게시판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같은 청사로 속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국장님 말씀처럼 답변을 했거든요. 
  의회는 의회동이고 청사는 청사인데 분류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같은 건물 안에 들어 있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들으신 게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총무과 쪽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좀 다소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제가 직접 저희한테 협의한 건 없고 저희 실무진들과 조금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답변은 준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한숙  실무진하고 답변하신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시에 의뢰를 했대요, 시에서.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것까지는, 
○위원장 오한숙  아직 안 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로서는 확인은 안 되는데 저희들도 건축과 우리 또 뭐 그 법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컨대 의회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관에 자그맣게 지금 표출되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위원장 오한숙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와 이제 별개로, 전에 그때 검토했던 것은 저쪽 주차 출입구 그쪽에, 지금 게시판 있는 그쪽에 이제 표출, 
○위원장 오한숙  예, 그 게시판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전자게시판일 경우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그러니까요. 
  전자게시판을 하면 그쪽 위치가 가장 좋겠다고 총무과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들었어요. 
○위원장 오한숙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대략 그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요. 
  뭐 그쪽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절차를 그렇게 맞춰서 하면요. 
  단지 그쪽에는 차량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통에, 차에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지된 동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보다 정지된 영상을 표출하는 식으로 해서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장 오한숙  그러니까 의회에 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청사에 전자게시대 설치하실 거잖아요, 행정용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예산을 올리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 
○위원장 오한숙  한 공공청사에, 시에서 의뢰해서 답변 받으신 거 있으세요, 가능하다라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들도 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는 안 했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 신청을 할 때 그 기금의 용도에 맞는지 또 설치가 가능한지는 이미 좀 검증이 봐졌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말씀대로, 지금 말씀대로 하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럼 반대로 하면 회계과는 몰라서 더 그렇게 답변을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공모를 내실 때 우리 지금 같은 공공청사 내에 하나의 전자게시대가 있는 상황인지도 전달을 하시면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신 건지 이 부분도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에 의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같이 상의를 하시고 문의를 하시고 답변이 와야 이게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셨으면 이다음에 그대로 철거하게 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순서를 좀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이 사항은 특별하게 시에, 저희들이 봐서는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할 때요. 
  시를 거쳐서, 시에서 다시 올라간 사업이라서 이미 이렇게 시로 그런 식으로 협의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국장님,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위원장 오한숙  지금 공공청사 내에 지금 1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 설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문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혹시 저희가 1개가 있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한숙  여기 의회동에요. 
  전자게시대가 하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의회동 말씀하시는, 
○위원장 오한숙  예, 공공청사 내에는 11㎡는 하나만 설치하게 되어 있대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뭐지, 옥외광고물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회계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 여기에서 조금, 예, 위원님 말씀하고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구 청사하고 의회 청사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독립이 됐는데 왜 안 되냐. 
  반대로 제가 회계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별개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럼 회계과에서 저한테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확실하게 해 주셔서요. 
  그럼 제 입장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회계과에서, 
○위원장 오한숙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지만 어쨌든 같은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한번 답변 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설명자료 44페이지의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화생명 볼파크하고 연계해서 마을활성화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렇게 사업목적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볼파크 연계성보다는 우선이 기존에 중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날망길도 저희들의 좀 소중한 정겨운 자산이기 때문에요.
  부용이와 사득이의 전설이 녹아 있는 그 날망길을 잘 조성함으로 인해서 더욱 중구의 정체성을 좀 담고 또 관광 명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후차적으로 그 전망대에서 한화야구 볼파크가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전망대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사업목적, 필요성에도 보면 그 야구장과 연계해서 지역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하셨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한 7분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저희들 고유한 자산,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활성화를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이제 관광객들 유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 관광객 유입에 대한 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잡으세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세요? 
  이후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우선은, 우선은 저희들이 문화국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관련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데요. 
  이제 같이 협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현재로는 부용이와 사득이의 전설을 잘 담고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 저희들 건축과의 본예산에 보면요. 
  노후벽화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벽화가 관리되지 않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벽화를 삭제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부사동, 석교동이 예전에도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끝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흉물로 돼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이 지금 날망길 조성사업에도 벽화가 들어가 있어요. 
  벽화 그리는 사업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한쪽에서는 지우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새로 또 그려대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계상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일례로 저희들 중구청 맞은편에, 제일화방 뒤에 공영주차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 벽화 혹시 보셨어요? 
  그 주차장 벽면에 벽화를 그렸더라고요, 언제 그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 지워져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는데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이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진척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장 파악이나 했는지조차도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날망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벽화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특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하고 이제 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벽화를 뭐 기존처럼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유지 관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할 생각이고요. 
  그 벽화를 그리는 도료라든지 그런 것을 좀 내구성이 충분한 재료로 한다든지. 
  또 뭐 제가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형 공사장 가설 울타리도 울타리 자체에다가 그래픽을 하는 게 아니라 판넬을 붙여서, 판넬로 붙여서 나중에 떼더라도 그 가설울타리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잘 내실 있게 검토를 해서, 
김석환 위원    이게 벽화마을로 유명한 통영 같은 데가 2~3년 주기로 이 도색 작업을 새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한 번 칠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관리 부분, 그걸 도시재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날망길을 계속 관리까지 도시재생과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 
  아니면 그게 문화관광의 영역이니까 문체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 향후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또 이 주체를 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저희들 석교동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등기소 부지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이 “노인복지관이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온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정확한 그 건물, 건축물 용도가 어떤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때 그 설명회 때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노인의 시설, 노인 위주의 그러한 시설 또 커뮤니티 공간 또 어르신들 위주의 그런 헬스 바이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층별 공간이 1층이 주민 커뮤니티 공간, 2층이 헬스케어 아카데미,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김석환 위원    3층이 다목적 세미나실이에요. 
  주민교육프로그램실이 있고, 3층에.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3층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역량 강화, 
김석환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주민설명회 개최 자료예요. 
  여기에 인정사업에 써 있는 게 지금 3층이요, 다목적 세미나실, 주민교육프로그램실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들 이게 복지과에서도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관 개념하고, 타이틀은 뭐 희망시니어센터 플러스 조성사업이라고 해 놨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뭐 타이틀이야 상관없겠지만 세부 내용에 가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노인복지관 개념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 지금 혼란스러운 게 뭐냐. 
  거기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전통문화플랫폼 만들죠.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활력센터를 만들어요. 
  그게 직선거리로 따져 봐도 거의 200~300m 안에 이 시설이 또 들어서면 그 시설들하고 또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비슷비슷한 사업 그 시설들을 여기에다가 다 밀집시켜 놓느냐 이거죠. 
  지금 활력센터도 활용 방안을 못 찾아서 지금 난관에 빠져 있고 전통문화플랫폼도 역시도 그렇고. 
  그 부분은 한번 이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진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게 국비사업 공모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사업 용도를 이렇게 해 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저희들이 이제 이, 예,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남대전등기소를 저희가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소유권 확보 여부가 공모사업의 중요한 점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한 면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주민들께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름 자체로 희망시니어센터거든요.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아니, 내용도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층별 설명을 할 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층별 할 때 그냥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주민교육프로그램실, 이게 노인복지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표현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모든 실들이 거의 그런 세미나, 일자리 창출 또 맞춤형 헬스케어 그런 것들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충대에 있는 시니어헬스융합연구센터 저희들이 협약까지 맺어서 그렇게 특화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할 때 좀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지금 이게 이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는 노인복지관의 개념. 
  지금 노인 여가·문화시설의 일환으로 이 복지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지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좀 저희들이,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경로당이 그냥 와서 담소만 나누고 쉬어가는 공간으로만 있어서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좀 활동적이고 배움의 장이라든가 또 교류의 장으로 하려고 이 여러 시설들을 도입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지금 뭐 커뮤니티 공간 해가지고 의자만 갖다 놓는 거고 회의실도 마찬가지고. 
  이러면 여기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이 좋은 부지를 가지고 활용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유천동 도시재생 그 센터도 그렇고, 곧 이제 거기도 설립이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석교동 도시재생센터, 이제 활력센터, 전통문화플랫폼도 그렇고 그 활용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저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이냐. 
  또 그 시설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다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석환 위원    지금 거론되는 게 무슨 뭐 카페, 커피숍,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들도, 예. 
김석환 위원    좀 한번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했는데 한번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이 부사 날망길 조성사업 이것이 5억이네요, 그렇죠?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특교금으로 내려온 건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날망 하면 언덕 위를 뜻하는 우리 충청도 사투리예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산 날망 하면 산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을 날망이라고 하고 이런데. 
  이게 공공미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벽화예요, 그렇죠? 
  공공미술 하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단점이 더 많아요. 
  장점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쟁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작가들 고용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 지역을, 관광객이 오면 그 지역이 홍보 효과가 되고 이런데, 단점은 페인트나 물감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고 관리가 안돼요. 
  그럼 더 흉물이 돼 버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한때는 우리가 경쟁적으로 막 전국에 그냥 벽화 그리기가 아주 유행이 됐었어요, 유행이. 
  유행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냥 열기도 식어버렸어요. 
  그 식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 지저분하니까.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 날망길이 관광객이 와서 “이야, 이 동네 참 멋있다”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 대전한화생명 볼파크와 연계해서 부용과 사득이를 활용한 마을 관광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목 그대로 부용과 사득이를 사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백제 때 부사동이 상부사리와 하부사리로 나눠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상부사리는 부용 그 처녀가 또 하부사리는 사득이라는 총각의 연애 스토리를 그린 이 샘을 가지고 한 내용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말 멋진 이 공공미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업개요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 스토리라고 하면 이런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제대로 해서 정말 관광객이 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뭐 이 사업 내용 중에 벽화도 그냥 포괄적으로 우선 담다 보니까 했는데요. 
  그런 거는 좀 최소화시키고 저희들이 그래도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설화를 설명하려면 벽화를 통해서 설명하면 괜찮다,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한 거고요. 
  충분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조성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안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금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서는 뭐 작은 산불이라든가 지금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토요일 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지금 현재 산불방지대책을 좀 강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은 저희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을 심각 단계에서는 소속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해서 지금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 산림 인접지 동에 동장 내지는 자생단체를 활용한 순찰을 좀 강화하도록 공문으로 이미 시달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산불 예방 홍보 방송을 주말에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 2회 정도, 그래서 평일에도 지금 방송토록, 송출하도록 지금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지난 3월 15일부터, 아, 3월 22일부터 4월 13일까지는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불 추진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지금 시행을 했었고요. 
  계속 그거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3월 15일부터는 지금 현재 그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단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업무상 출장을 갈 때도 산림 인접지에 출장을 가서 혹시나 소각, 산불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가 발생할 경우에 즉시 가서 그거 단속하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 보문산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대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좀 볼게요. 
  이게 용역비가 9,000만 원을 올렸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역비.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가 대사동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용역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지가 23년도 김광신 구청장님 계실 때 스마트팜 지원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중앙정부 지원사업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24년 10월에 대전시에 문화공원을 조성을 건의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 사유는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23년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아니지만, 농축산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공모 신청을 위해서 스마트팜 공원으로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목적 내지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그때 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오다가 지금 현재 그 주변이 대사동 1구역과 부사동 4구역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고요. 
  그 가운데 섬처럼 남은 지금 현재 부지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터로 지금 돼 있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를 그냥 놔두면 재개발이 이어지면서 난개발도 우려가 되고 또 그 부분에, 그 대사동 지역에 공원녹지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향후에 공원녹지 확충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한테 공원을, 공원녹지를 돌려주려는 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수 위원    대상 대지는 화교소학교, 화교로 지금 등기가 나 있고 건축물 등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 아니, 한국 대전화교소학교라고 해서 토지대장 상에서는 지금 현재 명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등기부상에도 그렇게 명칭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등록번호라고 해가지고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등록번호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래서 비법인, 저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리고, 
이정수 위원    건축물 등기, 건축물 등기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건축물에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없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등기부와, 등기부에는 있고요. 
  단지 그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가 곽보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인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토지세는 계속 내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토지세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토지세는 계속 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렇지만 이 소유자의 또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그 소유자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203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가? 
  기본계획은?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2030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지금 현재 대사문화공원으로 반영은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재산권 확보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재산권 확보를 하려면 문화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시설결정을 해 놓고 법원에 공탁을 하실 생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그 대사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공원으로 이제 그 지정이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토지 자체는 수용도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이게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설결정이 되면 공원으로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 법원에 공탁을 해서 공탁한 다음에 그거를 공원 조성, 토지 매입하고 나서 공원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걱정이, 본 위원들의 걱정은 이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공탁을, 법원에 공탁을 이제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열람 공고도 하고요. 
  그래서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을 할 때 신문지상에 계속 공고를 다 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때 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토지 소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매수 내지는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까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토지의 소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탁을 이제 법원에다가 하면 됩니다. 
이정수 위원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학교, 소학교로만 돼 있는데 계속 토지세도 계속 내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토지세도 계속 내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 해당 부지가 재개발하는 대사동 1구역이죠? 
  여기도, 여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대사동 1구역에는 포함은 돼 있지는 않고요. 
  인접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접해 있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측 인근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일단은 이게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현황 자체가 조합 설립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합 측과 지금 현재 협의하기에는 이미 그 주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공원을 조성, 시설 결정을 하고 나서 조합 측이 이제 설립이 돼서 그분들이 주체, 협의할 주체가 생기면 그때 이제 양쪽, 부사동 4구역과 대사동 1구역 조합들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정수 위원    2구역. 
  그러실 이제 계획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대단지 꽃정원 조성사업 올려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원래 예산 5,600만 원에 특교금 1억 해서 1억 5,600으로 증액하신 거 맞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는 어떠어떠한 세부 내역이 또 추가가, 나눠진 건가요? 
  꽃만 이제 수국으로 해서 조성하실 것 같은데 이 꽃 식재 비용만 1억 5,600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거기에 수국 정원을 조성하면 거기에 사이에 산책로식으로 거기에 야자매트식으로 이제 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한숙  아, 야자매트까지 포함하신 거고 그럼 수국하고 야자매트하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혹시 그러면 이 수국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촌근린공원이 지금 현재 문화공원으로 1월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제2문화예술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수국으로 정한 이유는 지금 일반 일년생 초화류를 심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국 같은 경우는 다년생 수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촌근린공원, 문화공원에 이제 문화예술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타 장소로 이식을 해서 계속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비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과장님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24년도에 아스타 국화 조성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거 지금 어떤 상태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지금 현재 작년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생육 상태는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보식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작년 같은 경우에 급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고 또 폭염이 워낙 폭염이 심한지라서, 심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위원장 오한숙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폐기하고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거의 대부분이 한 50% 정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에 많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수국도 선택하시는, 나름 다년생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특징이랑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수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조금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수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전지를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래야 그다음 해에 또 꽃을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 검토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지금 검토를 하시고 나서 운영하는 것보단 정확하게 알고 식재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래서 본 위원도 뭐 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좀 찾아보니까 삽목 시기가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때 많이 가지라든지 이런 손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금액 면으로 보면 그냥 작게 조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만큼 또 일하실 분들이 또 인력을 예산이 또 들어가는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보니까 찾아봐서는 직사광선을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그 특성상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공원이 햇빛이 그대로 직사광선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러면 그만큼 지금 다음에 다시 재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이런 부분 고려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그 부분은 고려를 했고요. 
  직사광선도 지금 장일 식물이라고 해서 계속 빛이 항시,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타 여타 수목 식재지를 보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급수라든지 그런 거를 조정을, 조절을 좀 하게 되면 그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한숙  조절은 하게 되겠지만 그만큼 가서 물도 자주 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그런데 하실 일은 많고 일을 하실 분들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말처럼 진행이 될까. 
  지금 23년에 심었던 그 데이지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데이지 같은 경우는 햇빛에 워낙 강하고 햇빛을 좋아해요, 건조함에서도 오래 견뎌내고. 
  그래서 정말 식재를 잘 선택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 꽃 피는 시기에 가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을 해 놔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활용이 되는데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신 거잖아요, 아스타 국화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위원장 오한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을 더 들여서 국화를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뒤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 가는 안목으로 지금 비용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인력 낭비라든지 그리고 또 가셔서 직원분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더워요, 여름에. 
  그분들은 무슨 죄로 가가지고 계속 물 주고 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식재를 선택을 하실 때 정말 햇빛에 또 강하고 오래갈 수 있고 이왕이면 손이 좀 덜 가는 거, 야생에서도 가능한 거를 좀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비용이 드는 만큼. 
  그리고 지금 산책로에 야자매트 해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야자매트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늘막이라든지 좀 예쁜 벤치 의자, 그리고 이 데이지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때처럼 뭐 사진 촬영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려하셔서, 시설비에 다 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구상을 해 보시는 방법은 좀 어떠실까 하고 한번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충분히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완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주민들이 사계절로 꽃을 즐기고 거기에 오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예, 그래서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한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주차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한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지금 계수조정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해서 그 부지의 활용성 문제라든가 여러 자체 이 교부 신청할 때 리모델링에서 철거로 변경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적이 있었어요. 
  과정에서 현재 삭감 의견이 대두가 됐는데 지방재정법 45조, 성립 전 예산으로 일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전액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하면서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어요.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부대의견을 표시를 합니다.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이외의 비용이라든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과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대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한숙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문인환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조금 아까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대의견과 관련해서는 부대의견 내용들을 저희가 세밀하게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중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한숙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항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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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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