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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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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6일 (수)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5. 4.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5. 4.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6.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7.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8. 7.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9. 8.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셔야 합니다.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 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이정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을 조성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는 제정 목적 및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5조는 운영시설 및 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시설의 이용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정하였고 안 제9~10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12조는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3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 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23.7%이고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구민의 3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문화·여가복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중구가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월등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1.7% 정도 되거든요, 거의 32%에 가까운데요. 
  7만 1,000명 가까이 됩니다, 60세 이상은.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서 활동하고 이렇게 즐길 수 있을 만한 시설은 사회복지관 정도, 경로당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김선옥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가시설이 많이 없어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견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언급은 생략하겠지만 다만 노인 문화·여가시설이 반드시 현재 예산에 편성된 민간 임대 시설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실은 어르신들 뭐 노인회에서도 그러고 또 지역 어르신들도 그러는데 가까운 곳에다가 적은 규모로 여러 개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선옥 위원    예, 거점형이라든지 좀 이렇게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곳에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중구가 보유한 유휴공간이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도 좀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좀 이게 단순히 조례를 시설의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이 조례에서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 5개 구 중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노인 문화·여가복지와 함께 발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어요. 
  해당 조례에 대해서 금번 1차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 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노인 문화·여가시설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본 조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노인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은 물론 이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결국에는 별표 등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요. 
  저희가 상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그 내용은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노인복지법 36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시설 규정을 1호, 2호, 3호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김옥향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하고 충분히 상의, 논의하면 되나요? 
  위원들은 무시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김옥향 위원    어떤 거를 논의를 했는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지금 국장님 발언하고 계시는데,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위원장 안형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1안, 2안, 3안에서 최초 1안을 가지고 왔을 때 2안, 3안, 3안으로 우리는 조례를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1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회기 하기 전에도 몇 번 면담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은 몇 번 이렇게 가서 설명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그래서 그 3안이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 3안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위원장 안형진  기존에 3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조율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위원장 방이나 다른 위원님들 방에 안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두 가지 조율이 안 된 게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제가 잘, 
○위원장 안형진  지금 그거는 따로 이따가 정회한 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시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지금 그 사실 설명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님과 팀장이 전부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설명을 전혀 못 들으셨나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1안, 2안, 3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니, 아니, 이번에 상정되는 조례에 대해서요. 
  1안, 2안, 3안은 전에 초기에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드린 거고요. 
  이번 상정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찾아뵙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을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들었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들으신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예,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 여기에 보시면 제4조 운영시설. 
  운영시설에서 “문화·여가시설은” 이 부분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이 부분하고 제5조에서 “문화·여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이거 수정, 삭제를 원했던 부분인데요.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5조 2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4조, 4조 2항하고요? 
○위원장 안형진  4조 2항하고, 예. 
유은희 위원    위원장님, 그거 토론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거, 
○위원장 안형진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 자체 할 때 근거 법을 노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같이 적용한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노인복지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 특정이 돼 있고요, 1호, 2호, 3호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는 여가·문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그러다 보니까 여가·문화라는 게 굉장히 한두 가지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두 가지로 넣고 여기서 4조 2항에다가 그럼 문화·여가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를 영화감상실하고 휴게공간, 이런 걸로 특정해서 넣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모법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4조를 적용한 게 이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래서 5조 2항도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전에 본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도 국비 지원 공모사업 선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전에 그 공모 신청할 때 이런 조례가 있고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에서 가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득이 된다고 그래서 조례를 반영하게 된 거고요. 
  지금 이,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데요.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꼭 집어넣은 거라서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차후라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어디다 할 때 그 근거 규정으로 삼고 해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다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그쪽 방향 조례만 올렸었는데 이제 그럼 노인복지관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된 걸로 저는 뒤늦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심의하실 때 이걸 좀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의견은 본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노인복지관 역시 아직까지 건립, 건립되기까지는 시일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충분한 검토 후에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 예산 지원의 적절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 문화·여가시설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예상되며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는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옥향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그리고 이에 비해 노인 문화·여가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같은 경우는 제264회 임시회 전부터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조율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264회에서도 그 조율된 내용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상정된 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 법령을 근거로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모색할 수 있고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열악한 노인 문화 복지 환경을 고려해서 본 조례안이 원활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은 거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의 보류 동의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유은희  윤양수  김선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김옥향  안형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9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학대 예방 조례 자체가 그동안 저희가 없었는데요. 
  실제로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학대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21년부터, 21년에 1건이 있었고 24년, 
○위원장 안형진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아, 예. 
  저희 관내 시설 생활자 학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년도에 한우리요양원에서 학대 사례가 있었고요. 
  24년도 8월달에 은혜양로원 그리고 5월달에 행복한우리집, 이렇게 한 3건 정도가 그동안 사례로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현장 가서 교육도 하고 직원들, 뭐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세부 조례가 없었던 상황은 맞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요. 
  원안대로 이렇게 처리되기를 같이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옥향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4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이동형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보험금 청구 및 보험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민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장애인 전동기구 조례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 장애인들이 사고 사례가 23년도에만 한 135건이 있었고요. 
  24년도에 한 160건. 
  그래가지고 총피해액을 보면 3억 2,000만 원, 작년만 해도. 
  이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에서도 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돼 있고요. 
  더군다나 황경아 시의원님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산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 구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으로 부담이 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조속히 입법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정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6.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7.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으로 첫 번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두 번째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세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네 번째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에 전문 인력 및 시설 장비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중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하며, 교육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수탁기관은 사전에 교육 장소와 강사를 섭외하고 중구로부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의뢰를 받으면 교육 전반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교육 수수료를 운영 경비로 활용하고 위탁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3~4월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4월 중에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은 23년 12월 29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중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소공원 1만 778.4㎡를 면적 변경 없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공공부지 4,868.3㎡를 면적 변경 없이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 및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가 18.16%에서 11%로 축소되었고 소셜믹스(Social Mix) 인센티브는 4%에서 6%로 적용되었으며 허용용적률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종교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 면적의 면적 변경사항이 정비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태평5구역 조합 측 제안으로 종교용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를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하는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주도의 거점시설 마련을 위하여, 마련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목표로 금년 6월 거점시설이 준공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건물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어울림센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과 공동 자원 및 북카페 등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가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470㎡이며 위탁기간은 25년 7월부터 28년 7월까지 3년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운영이 확정되면 공유재산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2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대흥동 일원의 살고 싶은 곳으로의 전환과 도시 경쟁력의 제고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생활안전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지역 인프라의 개선, 또한 주거 복지 및 삶의 질 개선을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4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국장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인데, 정비계획이 왜 변경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정비계획은 23년 12월 29일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여러 이렇게 의견들이 나온 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 또 공공공지를 보행자전용도로로 바꾸는 사항 또 종교시설 부지의 일부를 근린생활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근린생활을 담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한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윤양수 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시를 관련 부서를 거쳐서 이제 도계위에 상정하는 건데요. 
  주민들은, 조합원들은 근린생활시설을 담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기존의 의견은 그랬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종교시설 내에도 그런 커뮤니티 휴게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의 입장은 조금 종교용지에 대한 그 용어에 너무 조금 함몰된 느낌이 있어서요. 
  이건 조금 저희들이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주민들 의견대로 한번 상정코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지금 너무 시에서 아까 말씀한, 들은 것처럼 종교용지라고 하는 그 함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변경해서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5개 구 중에 아마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 관련 부서에도 뭐 저도 직접 적극적으로 다른,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고요. 
  또 법적으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해서 하여튼 좋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감사합니다. 
윤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노력,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 유형에 보면 면적이 좀 지난 공문 주신 것보다 좀 축소가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난 공모 년에는 7만 5,452㎡였는데 이번 의견청취의 건에는 7만 3,408㎡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공문은 언제적 저기... 
  아, 그때하고요? 
김옥향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조금 조정이 일부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축소가 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7만 3,408이거든요, 현재요. 
김옥향 위원    왜 축소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뭐 이렇게 좀 가다듬다 보니까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저희가 조금 더 가다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면적에서 좀 축소가 됐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욱연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생활환경국 교통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부서가 주차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 사무 처리자의 직책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주관부서 과장과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과 제5항에서는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간사의 직책을 주관부서 과장과 위원회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5년 3월 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김옥향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옥향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김옥향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사회도시위원회 김옥향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방치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구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차 차량 요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주차장 표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옥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 및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 이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CCTV 설치 등 부대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원 대응 업무 처리 및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 배치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후 점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4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 및 운행 지원 등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및 충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 및 운행 지원 등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생활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김낙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며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낙례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부터 계속 운영되었던 중구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수요를 소생활권 중심형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 특화를 반영한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4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윤양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윤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관련 사항을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건소,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의 별표에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결과서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라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할 때 민원인분들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가 가능하게 되어서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발의해 주신 윤양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7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중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먼저 김옥향 의원님의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안 발의를 통해서 한의약에 기반한 건강증진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의약 육성 사업이 중구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의해 주신 김옥향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은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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