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6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안용호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건 총무과장입니다.
  (윤영건 총무과장 인사)
  다음은 문화선 회계과장입니다.
  (문화선 회계과장 인사)
  다음은 유영찬 세정과장입니다.
  (유영찬 세정과장 인사)
  다음은 이상섭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섭 민원여권과장 인사)
  세원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이며, 또 이미선 토지정보과장 직무대리는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5급승진리더 교육과정 중에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위원장 김석환  안용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윤양수 위원    중구청에서 오래 근무하시다가 시청에 가셨다가 이번에 국장으로 오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또 행정자치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아마 김제선 청장님이 아마 영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뭐,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기대도 많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하여튼 우리 중구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 행정국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제 2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보건소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이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저기 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다시 1년 연장을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년 연장했습니다, 예.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보건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또 한 부분도 있고 이제 평가 받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1년 동안 직을 연장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이것을 다시 어떤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통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했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한 것을 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공무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지만이 우리 행정이 바르게 선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안용호 국장님은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이런 것들을 행정을 바로 잡아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조사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어떤 결과적인 것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어떤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줘야지 그냥 넘어가는 형국으로 저는 가만히 보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뭐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아마 보고할 사항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것보다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예,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를 잘 해서 결과를 이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김제선 청장님이 오신 이후에 동장추천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장추천제가 어떻게 시작하는 건지.  예,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일단 뭐 동장 그 주민 추천제는 이제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내용인데.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도상에서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대상을 이제 5급 현재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5급 승진 의결된 직원 저. 
윤양수 위원    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단 뭐 동, 희망 동을 한 번 받아야 되겠지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뭐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뭐 2개 내지 3개 정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선에서 일단 이제 추진을 하는데 동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동장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 또 되면은 동에서 이제 그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응모를 하게 되면은.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를 한 번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사전에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도 한 번 미리 할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안용호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아마 이것에 대한 폐단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좋은 점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인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동에서 또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추천 의뢰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한 번 좀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것은 검토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동장을 문화2동에서 이제 동장를 16개월 했었는데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사실은 동장의 역할이 주민들 하고 호흡하고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또 해결해 주고 사실은 또 이제 그 경청을 많이 해준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해당되는 그 주민들이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응모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와서 동장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뭐 인기몰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단면적인 거고 그 모든 제도가 사실은 뭐 100%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운영해 나가면서 잘못된 것들 또 다른 데에서 이제 시행하면서 뭐 착오사항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잘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우려가 현실이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정말 우려했던 것이 잘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지금 너무 이런 조직을 포퓰리즘으로 가다 보면은 인기 위주나 여론몰이로 가다 보면은 어떤 행정에 대한 폐단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물론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윤양수 위원이 그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임기제공무원 관련 임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중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체 총무, 자치행정국 이제 정원 하고 현원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하단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올려주셨던 업무 보고에 비해 인원이 줄은 것 같은데 맞나요?  총 현원이?
  상반기에는 138명이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36명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뭐 3급·4급·5급 공무원분들이야 이제 그렇지만 진짜 실무를 담당하시고 힘들게 고생하시는 이제 직원분들 7급·8급·9급에서 조정이 조금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어느 과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자료를 좀 준비를 못 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서면으로 그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국장님이 워낙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하셔서 이 부분들 지금 직원분들이 점점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주가 제가 볼 때는 주요 원인이 이제 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워낙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고 남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일과, 일도 이제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마인드도 변화돼 있고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들어오신 공무원들이 이제 여성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남편인 그 남성공무원도 같이 동반해서 거기 양육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 이렇게 휴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또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채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상반기랑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월 단위로, 예.
오한숙 위원    매월 단위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인원을 확충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그럼 두 분 다시 확충되셨나요?
  이 업무 보고는 몇 월 보통 5월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6월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5월 말.
오한숙 위원    5월 말이 맞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한 두 달 사이에 다시 확충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것은 이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많이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물론 확충은 하시지만 지금 새로 추진하는 계획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계획도 계획이시지만 1년 단위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하시고자 했던 계획들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새로 오시는 부분이 업무 파악도 힘드신 상황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 인원은 줄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번 주도 보니까 지금 현 청장님 공약사항에 맞추다 보니 기존에 1년 동안 하고자 했던 심사숙고 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은 뒤로 지금 밀리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꼭 공약사항에다가 맞춘다기보다는 뭐 일단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그 주어진 업무가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사무분장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대와 이제 패턴이 달라가면서 또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제 행정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귀 담아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잘 이렇게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여기 7급, 6급·7급·8급·9급 공무원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변화하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시기도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할 때는 물론 이제 국가 방침에 따라서 휴직자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육아휴직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에 대한 사명감과 좀 일관성이 있다면 이분들도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휴직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이나 일에 대한 좀 만족도가 더 크면 더 확실하게 일에 더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너무 과중한 업무들이 지금 모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총무과만 보시더라도 새로 하시는 게 참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살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추천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이슈 되고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맞춰 주셔서 그냥 좋은 프로그램일 거라고 이제 정책일 거라고 생각은 하시는 부분이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5급 이상의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한 8월경에 그 대상자를 통해, 이제 대상자에게 한 번 교육을 이제 방침이나 어떻게 나갈 것인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런 것을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너무 지금 교육이 앞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을 추진하신 다음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공유가 되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다 많이 간부공무원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제 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한숙 위원    희망하시는 분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희망하시는 분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관심 있으신 분들.
오한숙 위원    관심 있으신 분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모르겠어요.
  저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은 틀릴 텐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과장님한테도 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다시 예전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참여해 보고 싶은 그 의사가 있거든요,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동장 생활을 해보니까 주민들 하고의 눈높이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렇게 그런 자체가 굉장히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도 동장님들 가시면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동장추천제라는 자체가 지금 보실 때는 지금 주민분들께서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청장님께서 임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최종적인 것은 주민들이 이제 선정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선정은 하지만 임용은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청장님 하고 주민 추천을 하시는 분들 하고 주민분들 하고 의견 수렴이 안 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주민들이 이제 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무조건 따르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무조건 따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발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하나씩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의견이 당연히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떤 누구랑?
오한숙 위원    이제 주민분들 하고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동장님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의견이 많이 좀 이제 부딪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뭐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그 대화나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동에 동장님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장님이 그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한숙 위원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따라야 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의견이 틀린 것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대화를 통해서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제 시범 물론 시범사업이시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진짜 실무를 하셔야 되는 5급 이상 승진자라든지 지금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분들은 그동안 많이 해오셨었고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다 동장님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뭐든지, 예.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집행부에서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주민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는 직원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조금씩 다른 것은 그분들에 대한 그러면 교육에서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이 교육 받아가 아니라 그분들이 혹시 그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그리고 청장님의 생각도 전달을 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면 수용도 하고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동장의 역할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마을을 사실은 이제 아름답게 가꾸고 건전하게 만드는 게 그 역할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또한 이제 구에서 이제 펼쳐 나가는 구정도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또 각각 지역구별로 있으시듯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또 많은 주민들을 또 이렇게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전달해서 같이 이제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과정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담아서 이렇게 아무튼 뭐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동장님께서도 이제 추천을 받아 가시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부.  예, 그렇게.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도 사실은 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올립니다, 예.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예.
  그런데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더 이제 추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만약에 이제 주민 추천제가 되게 되면은 어쨌든 주민들의 이제 그 선택을 받아서 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이제 더 잘 할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성과급 같은 경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한숙 위원    이것은 이제 인센티브는 당연한 그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해드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인센티브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는 권한도 조금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올려주신 주민자치회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주민자치 이제 위원장한테 그런 권한들이 지금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같은 동에 주민자치위원분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그분 두 분은 100% 의견이 맞을 수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자치회.
오한숙 위원    에서 이제.  예, 거기에도 예산이 또 투입이 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예, 주민자치회 하고 이제 동장 하고 이제 관계인데 뭐 이제 물론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부가 이제 뭐 그런 것을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뭐 이제 폐단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듣기는 들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모든 제도가 사실은 이제 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저희 중구가 제가 옛날에 있을 당시 전인가 그랬었지요.
  20년도에 이제 한 번 이렇게 다른 데서 다 했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그 수정안을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우선 시범한 다음에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재의요구가 됐다가 이게 부결돼 가지고 폐기된 걸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자료를 봐서 이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동구, 저희 구 빼고 나서는 그 동구만 25% 정도가 이제 참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동은 100%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또 전국도 물론 이제 다 틀릴 수는 있지만 많은 저 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폐단점들도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좀 벤치마킹 하고 문제점이 뭔지를 해서 저희가 제도 이번에 이제 그 제도가 이제 조례 심의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것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접수한 내용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렇게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게 폐단점도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동장 주민 추천제를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하시는 구들이 있어요, 공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다가 지금 폐지 고시 돼 있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제주도도 지금 폐지 고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으로 많이도 하지 않았고 한 두 군데 뭐 이렇게 하고 세종은 또 특별자치시니까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지의 수순을 맞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모든 제도가 이제 사실은 해보지도 않고 이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은 저기 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 장점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이렇게 여기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아무튼 멋지게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은 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해보지도 않고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화를 해서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늘 지금 중구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생기면 이 예산은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동장 주민 추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장이 이제 주민들이 선택해서 그 추천해서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오한숙 위원    그 좋아한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업무를 잘 하시는 파악을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냥 내가 이분이 좋아서 하는 건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오한숙 위원    동장님은 일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그 업무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내막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충분히 여기에서 이것을 못 하는 상황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분들은 막 화를 내시고 오죽하면 지금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이제 하시고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무조건 지금 이, 그 주민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이 이제 추천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과정도 이제 현재 이제 계획상에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응모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주민 그에서 이제 대신 뭐 대표자 여러 분들 뭐 한 100명 정도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할 때 한 번 그 앞에서 내가 동장이 되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 해나가겠다 이런 것도 발표도 하고 또 의지도 이제 표명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오한숙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주민들을,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과정도, 예.
오한숙 위원    거기서는 당연히 의지도 표명하시고 좋은 일도 하시겠지만 그 일을 하신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그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들 하고 과연 어떻게 지금 일을 해결해 가실지 저는 동장님이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동장님도 힘드신 상황에 다른 일들은 또 직원분들은 직원분대로 힘들고 그런데 지금 한 번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1월에 계획했던 사업은 다 지금 뒤로 밀려 있고 되어 있지도 않고 연두방문 가서도 막 주민분들은 다른 뭔가를 요구를 하고 계신데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만 하시겠다고 본인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뭔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해야 하고 그냥 지금 국장님께서는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시는데 구체적인 어떤 게 좋은지는 지금 안 되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셔도 충분히 지금 잘 하고 계신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같은 얘기 이제 하시면 국장님도 힘드시니까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 부분들이 그냥 국장님께서나 이제 그분들이 그냥 판단하시기에 아, 괜찮다라고 그냥 스스로들 그냥 해석을 하시고 이 부분이 혹시라도 개방형직위로 이렇게 전환해 가는 그 발걸음은 아닌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오한숙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뀌셔서 조례가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꼭 약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위원님이 좀 말씀하신 개방형직위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먹고 공무원 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청장님도 이제 그것은 확실하게 아니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면은 그 직원들의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좀 이것을 충분히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교육 전에 솔직하게 익명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아무튼 뭐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그것 반영해서 아무튼 최대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지금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야간연장 운영하신다고 시간연장 해주셨어요.
  75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야간연장, 예.
오한숙 위원    예, 야간연장을 계속 운영하시지 않다가 이렇게 올려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이것을 원하는 수요도 있고 또 육아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면은 사실은 이렇게 일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야간연장은 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야간연장을 올려는 놓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 구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평일은 7시 반까지만 운영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9시 반까지 하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9시 반까지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수요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야간이 한 두세 명 정도, 예.
오한숙 위원    두세 명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에 처음에 와서부터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되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좀 많이 좀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정원 중에서 저희 지금 집행부 직원의 아동보다는 타 지역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이 좀 더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77페이지 이제 동장추천제랑 같이 해서 주민자치회 잠깐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저번에 이제 연두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추경에 올라왔을 때 추천제 이제 교육 비용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이제 과장님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충분히 이제 주민분들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랬더니 이제 연두방문 시에 청창님께서 고생하시면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연두방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소통도 하고 구민분들의 조금 애로사항도 좀 듣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의견도 나누면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포커스가 오직 주민자치회 하나에 좀 맞춰진 기분이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예, 이렇게 계획 하시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이제 처음이시지요, 이제 저희 청장님이 이제 그 이렇게 중간에 보궐로 들어오셔 가지고 당선 되셔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매년 뭐 상반기에 이제 초에 이제 한 번씩 동을 돌아가면서 이제 1년에, 1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구정을 운영하시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처음 이제 하시면서 이제 공약으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제 1호 공약을 주민자치회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이제 동장 주민 추천제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 주민들이 그 각 지역별로 원하는 이런 분들이 가감 없이 하실 수 있도록 뭐 포스트잇으로도 뭐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이 이제 다양하게 왔다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주차장도 확보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고 각 지역별로 이제 특성화 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런 내용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다고.
오한숙 위원    예, 의견은 말씀대로 다양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바로 바로 수렴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구가 많이 열악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물론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구가 많이 열악해서.  예,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기승전 주민자치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분께서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정 규모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 중구 수준 하고 청양군 하고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기초, 뭐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제 일단은 뭐 중구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인데 뭐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비교했다는 것에 뭐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거의가 이제 국비 이렇게 복지비나 이런 쪽에 많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얘기한 거고 그 청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자체가 많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렇게 좀 이제 뭐라고 하지요?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드린 측면에서 이 정도 우리가 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너무 지금 상황 하고 이제 수준 하고가 맞지를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는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례로 해서 지원 받는 항목들이 다른 부분들이고 그리고 문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화 수준이라든지 의식 수준이라든지 모든 게 다른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했는데 청양군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대상을 한 것은 주민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속이는 거거든요.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보다 안 된 데 그런 곳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상황에도 하겠다는 어필을 하시겠다는 너무 비교대상이 지금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같은 타 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더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주민분들은 가까운 동구랑 비교하고 계신데 우리는 청양군 하고 비교하고 있으면 이것은 구민들을 제가 볼 때는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청양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 이 상황이구나 하고 수용을 하실까요?
  지금은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으신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전체적인 주차면수가 약, 작은데 공영주차장수는 많다.  이것은 지금 아이들한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설명하시는 그런 것 밖에 안 된다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 열악한데 주민자치회는 하시겠다, 그리고 1억에서 4억씩 투자해 주시겠다 한 동당.
  그러면 17개 동이면 4억씩이면 얼마인지 계산 되시지요?  국장님?
  우리 구 힘들다면서요?  어떻게 이것을 하실려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뭐 1억에서 4억이라는 게 이제 동에서 필요한 예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게 뭐 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17개 동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선 이제 희망하는 동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이제 한두 군데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17개 동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투입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어, 여기 동은 주는데 우리 동은 안 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에 조금 더 이렇게 실질적인 그 내용면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되신 다음에 많이 좀 추진을 하시더라도 구민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예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괜찮은 사업들을 하시는 데가 있다면 아예 PPT 띄우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좀 확실한 사례를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앞에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구민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셔서 정말 필요하신 건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그 해드릴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 필요한 게 이제 4~5명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주신 것은 이제 당연히 다들 바쁘신 상황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원도 힘드신 상황이지만 이제 뭐 조례 때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축제에, 축제라든지 뭐 이제 주변 조금 정화라든지 그런데 이 힘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충분히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하고 드리기에는 좀 많이 지금 우리 중구가 그만큼 여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답례품 해서 지금 잘 활용해 주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많은 업체들도 늘려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답례품 중에서 가장 인기도·선호도가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심당 빵이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향골에 있는 그 밀키트 그것도 유명하고.
오한숙 위원    예, 뼈다귀탕.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금중탑골농원에 있는 그 장류세트 그 정도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요즘 다 어떻게 지금 이제 물품들이 올려 있는지 한 번 고향이음 자체가, 고향사랑이음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저번 주에 말씀대로 성심당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품목인데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 중에 두 가지가 품절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대로 두 가지가 품절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을 가지고도 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면서도 지금 가장 작은 그 고향사랑 거기에 선물조차도 지금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7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희망배움버스 추진 이것 올해 지금 시작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지금 두 번 실시가 됐는데요 뭐 각각 이제 주제별로 저희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현안이 뭔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우수한 그 자치단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를 방문해서 이제 벤치마킹 하고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봐서 그것을 갖고 와 가지고 저희들 우리 구 행정에다가 그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럼 국장님 저희 중구만의 현안 문제점이 어떤 게 나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은 뭐 이제 그 5개 구 중에서는 뭐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게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또 이제 그 그렇지만 또 출생률을 좀 이렇게 높여서 좀 건전하고 좀 이렇게 활기찬 이런 역동적인 이런 중구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어르신,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서 이제 하는 그 부분 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에 다녀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처음에는 7월달에, 5월달에는 이제 광주 동구 하고 광산구를 다녀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는 이제 자치분권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관광이나 인구 분야 이런 쪽에다가 이제 목표를 좀 맞췄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6월달에는 그 부여 거기는 이제 초고령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거기 대비한 이제 뭐 이제 경로당 그 이렇게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팜 또 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하고 같이 다녀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초고령이면 그 노인장애인과.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직원들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다녀오시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은 따로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다녀오고 나서 이제 성과 이제 그 분석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고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렇게,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보고서 지금 있으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녀오고 나서 이제 주가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마 그쪽에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5월에부터 다녀오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자료도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수사례 탐방이라고 해서 7월부터 12월로 월 1회 계획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30일날.  예, 1회 다녀오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갑자기 당겨서 다른 모든 사업들은 뒤로 계속 미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겨서 이렇게 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저 당겼다기보다는 와서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이제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은 그 직원들 몇 명씩 해서 이렇게 다녀온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저는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본 위원도 의아스럽고요 특히 이제 모든 것은 다 미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계획은 7월로 세우셨는데 5월 30일날 다녀오셔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5월 30일 다녀오신 데는 지금 정책개발실이 함께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실 모든 사업이 지금 딜레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1년 동안 계획하셨던 해서 막 업무 보고 올려 주시고 1년 동안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심사숙고 해서 정말 그 팀원들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서 계획했던 일련의 모든 이제 계획들이 지금 딜레이 되면서 5월 30일날 급박하게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급박하게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업무 보고에 이제 해놓은 것은 7월부터는 앞에 한 것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저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보통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것보다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빨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많이 좀 의구심도 들고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이면 좋겠지만 정책지원관의 아니 아니 정책개발실이 지금 모든 게 지금 뒤로 미뤄진 상태예요.
  그 부분도 물론 이제 소관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총무과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한 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주셨으면 하는.  예, 당부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데의 자치단체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또 보고 느끼고 듣고 또 부서 직원들 얘기 들어봐 가지고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경우가 있으면은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계획되어 있던 일들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왜냐면 1년을 계획했다는 것은 구민 중심의 구민을 위한 이제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국장님도 해보셨지만 또 동장님도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구민을 위해서 뭐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한 번 좀 살피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정원·현원 관련 자료, 두 번째 동장추천제 폐단에 관련된 실증사례, 희망배움버스 운영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안용호 국장님 문화2동 동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때 뵙고 처음 뵙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오랜만에 이제 행정자치 상임위원회를 오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은 이 책자 안에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태평2동은 지금 뭐 신축 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최종 마무리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태평2동은 이제 부지는 그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 거기 구역 내에 일단은 지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 전에 좀 얘기가 있다가 알아보니까 그 공원에 있는 조폐공원 거기를 하려고 했다가 한 번 이제 저기 주민들을 한 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쪽 부지에 소음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또 하게 되면은 뭐 교통 같은 것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위치적으로 이제 태평5구역에 보면은 좀 이제 위치가 저쪽에 좀 그 저쪽 서구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좀 가운데께에 있어야 되는데 좀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적절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아직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이제 재건축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주민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논의하고 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동 청사.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지금 계획으로 계시나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동별로 이제 오래된 순으로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뭐 석교동도 지금 이제 정해져서 그게 되면은 현재 이제 임시로 이제 이전한 상태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중촌동도 한 지하1층, 지상4층 그 규모로 해서 대지는 한 1,000㎡, 그 면적은 연면적은 한 2,000㎡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73억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재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부지 확보가 이렇게 좀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예산은 이제 그렇게 책정을 해놨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부지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토지는 자꾸만 상승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어려움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과연 중촌동 이 청사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여러 방면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지역에 우리 중구에 우리 국회의원님과 거기에서 간담회를 한 번 가졌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이 중촌동 부지에 대한 것, 중촌동 청사도 그렇고 자유회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이정수 위원    자유회관 얘기도 좀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자유회관이 그 기획재정부 소속 땅인 그 이제,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가 이제 기획재정부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기재부도 있고 또 문화재청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의원님들이 이것을 해결을 못 해요 못 하고 오로지 중앙 정치인이 대전시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도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봤는데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도로도 그렇고 부지도 굉장히 넓고 또 이제 건물이 이제 노후된, 굉장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정확하게 이제 몇 년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 이제 뭐 확정된 것은 아닌데 들은 얘기가 그게 뭐 오래 돼 가지고 그 국비를 받아 가지고 좀 리모델링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시에서 계획이.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하면은 적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건축 안전진단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유성구에서 하던 그 사업을 자유총연맹 그 자유회관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하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러기 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봐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때 전 그 시장님이 계실 때 저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 그 후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전진단에서 4등급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신축을 해야지 이렇게 등급 판정이 났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로만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다른 데에서도 하시는데 이 4등급 받은 데에다가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얘기 나온지가 언제예요?  그게?
  그것 그럴 수는 없고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 우리 지역구에 지역구 중앙 정치인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우리 대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 하고 협조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그 문제를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게 가능한 건지 현재 여건은 어떤 건지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좀 드려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중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대전 중구가 한참 중구가 발전할 때 이쪽에 관공서가 다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법원, 검찰청, 또 방금 얘기한 자유회관도 이쪽 지역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국유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 중구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구청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이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인구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부지를 정말 어떤 방식으로 방식은 뭐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해결을 해야만 된다.
  이제 주민들의 바램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부지를 이것을 이렇게 중촌동에 있는 한복판에 이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놔둡니까?
  중촌동 동사무소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 5대, 뭐 4대 확보해야 차 몇.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한 이게 기획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옛 법원 자리에 세무서 거기가 거기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옛날.
이정수 위원    예, 옛 법원 자리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이전 이제 준비, 이제 이전을 하지요,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빈 공간을 어떻게 하실 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대전시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거기 이제 거기가 나오고 나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원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뭐 도시활성화과나 여기 시 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그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 찾아뵙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 부지는 여기에서 갈음을 하고 78쪽 행복배움버스 맨하단에 보니까 이제 나와 있어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추진 및 경쟁력 있는 이제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78쪽에.
이정수 위원    예, 밑에 향후계획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예, 정책분야별 이제 우수사례 탐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 우리가 이제 정책자문단도 한 30명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또 우리 직원분들도 꾸준히 이 정책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정책 개발에 거기에서 이 정책 개발은 꼭 해야 되겠다 한 건이 몇 건이나 되겠나는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우수사례 탐방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희망배움버스.
이정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아까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여 주신 내용인데요 그 각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아니면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특성화 된 사례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전국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보다 훨씬 더 잘 하는 이런 이제 된 이런 자치구가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과 담당부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 올라가서 한 번 실제로 현장도 한 번 답사해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자료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구의 이제 행정에다가 접목시키기 위한 이런 저기입니다.  계획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직원들만 가십니까 아니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직원들, 예.
이정수 위원    직원들만 가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직원들 가고 이제 지금까지 두 번은 그 청장님도 같이 가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직원들 하고 청장님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같이 가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어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정수 위원    통계목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 예산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에 이제 단일 사례로 각 부서별로도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잘 한다고 하면은 저희 총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면은 직원들이 몇몇이 이제 출장을 가서 당일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박2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국내, 과 각 실·과에 편성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용 경비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잘 하는 데가 있으면은 몇 군데를 이제 부서를 모아서 그 직원들이 있는 각 실·과에 편성된 국내여비 출장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녀오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국내여비 출장비로 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별도 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내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좀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봤더니 희망배움버스 추진에 대한 이 예산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 통계목을 어느 통계목에서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이것은 각 실·과의 직원들이.
이정수 위원    실·과의 직원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저는 이제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총무과 여비에서 뽑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 직원이 간다 그러면은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편성된 여비가 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이제 출장가게 되면은 그 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럼 그 출장여비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예산을 쓰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아니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 예산서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장여비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각 과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나가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나갈 때 보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뭐 따라 지금은 당일치기로 갔다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비, 그 다음에 식비, 교통비.  교통비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감경되기 때문에 이제 1만 원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당일치기인 경우에 한 5~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서 식사하고 출장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해서 출장 가게 되면 거기에서 현지에 가 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여기에 그 노후 동 청사 해가지고 태평1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도 그렇고 그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한 결과 건축 기계 공사는 7월 26일 이후에, 그 다음에 감리업무는 8월 26일 준공 예정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동 청사 이전을 8월달에 하고 개청식을 9월달에 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4월달에 진행된 대전광역시에 상반기 건설공사 현장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쪽에서 지금 우리 그 지금 건축하고 있는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그 혹시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가 해가지고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공사 제가 이제 보고 받은 것은 공사는 마무리 없이 다 진행이 되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거기에 대한 준공만 하면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BF인증이라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장애인들이 이제 거기 청사를 드나들 때 하는 그 절차만 남은 건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만 마무리 되면 이제 준공하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BF인증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인증 그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혹시 시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언제 마무리 되는가요?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BF인증 신청을 언제 하는지 본 인증 신청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건물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되고 나서 그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뭐 보도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 이것 인증해 주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면 거기에서 현지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갑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개별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BF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4월 시점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그 BF인증 신청을 했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 때문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게 그것을 그 인증이 나올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BF인증은 뭐 제가 아는, 알기로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골조가 올라가고 다 된 상태에서 뭐 장애인들이 이제 그 거기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와서 기관에서 출장 나와서 하게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문에 되어 있는 신청 시기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한국장애인교통공단쪽에서 얘기 나온 것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증 시점이 저희가 이제 그 대전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공사 중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한 감사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한 게 제대로 된 신청이냐라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인증이 나올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4월달에 나온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정확하게 이제 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이제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7월달에 완공을 시켜야 되고 8월달에 이전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인증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둘러서 인증 신청을 한, 먼저 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류수열 위원    한 번 그 꼭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공사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게 되거든요, 4월달에 신청을 했다라고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마 4월 18일 정도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진행에 차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한 조금 신속한 어떤 그 확인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구정과 구민을 잇는 최일선 청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사업 부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아마 몇 달 정도 공사가 진행이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 부지 내에 그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토지 원래 토지주랑 지금 총무과랑 어떻게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지요?  그 구상권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태평1동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행정 저기 결산 관련해서 그 담당 건축과쪽 토지 그때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저기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합의가 돼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업체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데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절충이.
류수열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로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1억 정도 된 상황입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매설물로 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토목 건축비가 1억 3,000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달 정도 공사가 지연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1억 정도 되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다.  예, 정리가 됐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구상권 관련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계속 좀 신경을 써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분할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분할 납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씩 해가지고 몇 회에 나누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이제 한 지금은 이제 일단 그렇게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는데 몇 회에 얼마씩 나누어서 할 것인지 그것까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류수열 위원    공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은 다 하신 거지요?  구상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구상 관련 돼 가지고 협의가 됐다고 그럽니다.
류수열 위원    그냥 말로만?
  그럼 어떤 뭐 계약서나 이런 것도 다 작성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부가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예, 계약서까지.  예, 정리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구상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어떤 그 처리 내용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한 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78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 해서 두 번째 중요·난이도가 높은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제가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그 구청 내 격무·기피부서 11개 부서에 관해서 어떤 가산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수당 그 다음에 그 필요하면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검토하신 사항이 혹시 있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그 말씀하신 중요직무급 수당은 그 매월 6급 이하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고 있고 또 이제 수당도 일부는 병급이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보통 보면 수당이 이제 두 가지를 못 주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시간선택제공무원수당, 그 다음에 감염병업무수당, 뭐 우수대민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뭐 이런 것들 비상근무수당 다 이제 중복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해외연수 가는 것은 그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이것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 같이 감안해 가지고 가점 부여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그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당초 15%에서 18%로 일단 늘려서 전반기에 집행을 하신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18%에서 21%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늘려서 해준다고 해서 일단 저는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마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반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그 가산점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5개 구 전체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가산점 주는 것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구 같은 경우가 일괄 0.2점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5개 구에서 가장 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가 기간별로 0.5점에서 1.5점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구가 0.3점에서 0.7점, 그리고 대덕구가 0.3에서 0.5, 유성구가 0.5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일괄 0.2점이거든요, 기관 상관 없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가산점도 한 번 다시 한 번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봐서 다른 타 구랑 봐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이제 위원회의 또 그 의결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류수열 위원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격무·기피부서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더 화이팅 할 수 있게끔 좀 지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78쪽 그 3번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조직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전년도 예산을 한 번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우리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산이 대폭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같은 것 조성하시고 하시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적극 찬성을 해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23년 대비 아마 15% 정도가 늘은 상태에서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교육은 지금 제대로 다 시행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매년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저기.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것은 노사 문제가 아닌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그렇게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분들이 이제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저희가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화상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격으로 이제 하는 뭐 외부인과의 대화 뭐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원하는 항목을 내가 신청해서 수강신청 해서 듣고 이제 다양한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직원들 이렇게 좀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차질 없이 당초 계획하신 대로 그 교육은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 전반기 계획에 보면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직 내 직위·직급에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 직원 개인의 자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수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그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대상은 전 직원을 해서 하고요.
  그래서 연간 5시간 이상의 의무적 교육 이수를 필수적으로 하게끔 해서 지금 4,300만 원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적용을 시키면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이제 직원 중에서 본인이 이제 안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이제 원하는 직원이 원하는 그 교육을 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 하실 때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계획도 갖고 계시고 다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 운영방법안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일단 목적은 개인의 업무 성향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조직 인재 개발을 통한 솔루션이고요 특징은 조직 내 행동패턴을 구체화 해서 리더, 팀원 유형별 관계 패턴 분석 및 팀 내 관계도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목적이나 그 취지를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타임스케줄을 보면은 그 원래 2월달에 개인별 업무 성향을 진단을 해서 그래 가지고 업무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방법, 업무 역량,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추진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추진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당초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은 잡은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그걸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이제 변경 중입니다, 저희가.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고 심사하실 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확실하게 다 계획도 있고 다 추진, 정상 추진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산을 편성 받고 난 다음에 안 맞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아무튼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별도로 한 번 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정도면은 이 계획대로라면은 부서 단위·조직 단위 리더십 워크숍 등 해가지고 전 직원을 40명 1그룹으로 해서 20개 그룹 해 가지고 그룹별 뭐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다양하게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들을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마지막 저기 8월 이후 하반기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개인별 성향 진단 결과를 업무 추진 및 부서 배치 등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인사, 그 다음에 교육 다 관련된 내용의 교육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것을 추진을 안 하신 게 지금 신임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추진을 안 하신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번 그것은 한 번 제가 자세하게 좀 파악해서 한 번, 예.
류수열 위원    이것은 인사에 관련되기도 하겠지만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각각 업무 스트레스, 역량 파악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구청장이 누구냐에 상관 없이 이것은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야 조직 관리를 하고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번 제가 그 확실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분이 배치되어 있는 그 조직이 지금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변경된 부분들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번 내용을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설명서 자료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은 확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해가지고 워크숍도 추진하고 하는데 인원이 200명으로 대폭 줍니다, 전 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업은 누가 봐도 총무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직원 업무 성향 진단 관련돼서 워크숍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 성향 진단은 빠트린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요,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0명만?  800명 전 직원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뭐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중구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청장님이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기존 계획들을 다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뭐 이런 식에.
  이것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을 저기 해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 당초 계획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청장이 누가 와도 상관 없이 긍정적인 면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다 뒤로 미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오해를 받고 하시는데 하여튼 세심하게 조금 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확실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이제 또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평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언을 듣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우리가 보면은 매년 그 예산 집행 관련해 가지고 그 시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매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조기 집행을 잘 했네, 예산 집행을 잘 했네 못 했네 해서 평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집행 자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 자치구 기여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가 2022년, 23년, 24년 매년 5등을 합니다, 5개 구 중에서.
  그래서 그 시에서 지원 받는 인센티브를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은 시에서도 계셨고 중구에서도 계셨고 왜 이런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지수 아까 말씀하신 뭐 조기집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될려면 하나로 이제 단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그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또 새로 구청장님도 새로 오셔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굉장히 또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간부회의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소소하게 또 좀 챙기고 계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한 20일 좀 더 됐는데 또 와서 그런 부분들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해서 제 소관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최대한 해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내년도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재정 집행의 문제가 그러니까 뭐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계속.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자치구 중에서 꼴찌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중구 내에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뭐 조직 운영이 잘못된다든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꼭 찾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 각 직원들의 어떤 그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가 업무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지금 미루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꼭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꼭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게 우리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또 직장 교육이나.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그때는 그런 때에는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이렇게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역량 강화 부분에도 좀 맞춰서 좀 특화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이 요구하신 태평1동 청사 건립 관련 자료 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에 본관 출입 통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추진 계획을 하반기에 잡으셨는데 이 출입관리시스템 어디에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으로 추진을 잡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75쪽이요?
○위원장 김석환  75페이지요, 75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해서 향후 계획 본관 출입 통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추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제 민원접견실을 1층에다가 이렇게 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리고 2층 하고는 또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외부인이 이제 막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안되는 사항들이 사실 유출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또 일반 또 이렇게 뭐 팔기 위해서 이런 잡상인이라고는 뭐 하지만 그런.
○위원장 김석환  아니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금 앞에 들어오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2층으로 올라오는 부분.
○위원장 김석환  그 계단 앞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다가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위원장 김석환  계단 앞에 게이트를 설치하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지금 방호인력에 거기에 부스 설치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막겠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토지정보과는 어떻게 하실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토지정보과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위원장 김석환  토지정보과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도 그 게이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닙니다, 민원실 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토지정보과 하고도 상관이 없고.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
○위원장 김석환  아니 토지정보과에는 그럼 민원인들이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토지정보과는 민원실이 이쪽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로 출입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이제 안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다가.  이게 연초에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저기 있으면서 쭉 얘기가 있으면서.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폐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안상 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이제 위원님들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을 성립을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의회동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본관을 제외하고 별관들 지금 일반인 민원인들 출입이 안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민원접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제 그 인지를 못 하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별관 앞에서 못 들어가셔 가지고 이 뙤약볕에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그 앞에 계속 서 계세요.
  그런 부분들 얘기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 민원인들이 와서요 욕하고 가세요.
  누구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벨도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 문 안 열리니까 문 열릴 때까지 거기에 그냥 계속 서 계세요, 이 뙤약볕에.  비 오는 날은 그 비 다 맞아 가면서.
  그 보안도 중요한데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그 문제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인식이 민원접견실을 통해서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것부터 정착을 시켜놓으시고 지금 이 추진 계획을 설립을 하시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본 업무 보고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한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 역량 강화는 연초 업무 보고 때 중점역량사업이었어요.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총무과.
  이 역점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려하시는 그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우려사항들이 현실화 되는 거고요.
  아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사업을 지금 상반기 내내 미뤄놓으시고 슬그머니 이 중간 업무 보고에서 빼시면은 그 취지라든가 예산을 성립을 해준 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그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본계획을 성립을 하고 합당하다 하면은 그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지금 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산 성립을 해준 사업들은 뒤로 미뤄놓고 신규사업들은 이런 의회에 어떤 협의라든가 설명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하고 있고.
  이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충 한 7,000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석환  7,000만 원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뭐 아직 정확한 추계는 아니지만 그냥 대충 한 번 이렇게 한 번.  예, 따진 건데.
○위원장 김석환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동장추천제 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장추천제.
○위원장 김석환  1개 동에 어느 정도 예산 투입 예상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동장추천제요?
○위원장 김석환  동장추천제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동장추천제는 뭐 예산이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이제 동장이 하게 되면 역량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원장 김석환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동장을 추천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 주민투표 하는 데에 돈 안 들어가요?
  추천위원회 구성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 실비보상 없어요?
  그것 관련돼서 예산 한 번 추계 한 번 해보셨어요?
  자, 그럼 다음은 제가 이제 페이지 76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이 태평1동 청사 건립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석교동 동 청사 지금 신축공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받기로는 그 밑에 이제 유류탱크.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가 이제 드는 게 오일이 좀 이제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조사가 돼서 한 8월 정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위원장 김석환  그 유류탱크 발견된 게 4월 25일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4개월 동안 공사가 좀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태평1동은 협의가 돼서 뭐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그 구상권 청구도 안 되지요?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오염된 토양.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반출만 시키면은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넉 달 동안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보고 안 들으셨어요?
  이게 주민들이요 지금 한 두 달 전까지는 여기에서 유물이 나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공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이제 지연에 따른 상황을 확실히 그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재개가 되겠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데 공사 완료 시점 여쭤보면은 지금 거의 석 달, 넉 달 가까이 지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완료 시점은 똑같아요.
  이 부분은 신뢰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정확히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78페이지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희망배움버스 관련돼서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 답변에서는 중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 문제시 되는 부분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광산구, 동구 이렇게 가셔서 자치분권 우수 지자체라고 가셨는데 관광하고 인구정책 보고 오셨고 부여군에 가서 초고령화 사회 해서 가셨는데 주요 설명은 스마트팜을 설명하셨고 이 희망배움버스에서 벤치마킹을 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 구가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슨 리스크가 있는지를 알고서 가야 되는데 그 선행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무엇을 배우고 올 건지 그것을 스마트팜을 잘 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우리가 갖고 온다고 해서 우리 지역 현안에 안 맞으면은 그것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부지의 문제냐 아니면은 교육의 문제냐, 재정이 문제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를 알고서 거기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답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냥 주민자치회 처음 실시한 동구, 광산구 동장추천제 했다 거기에 가서 그냥 간담회 한 번 하고 오면은 그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추진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새로운 정책을 또 발굴해 낼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의미에서 이제 희망배움버스 부분 하고 77페이지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아요?
  보통 이게 정책개발실이나 기획홍보실쪽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시·구협력회의, 시·구정책조정간담회, 대도시중심구구청장협의회 이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그 지금 가지고 지역의 현안 문제,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원도심공동체현상을 같이 겪고 있는 이 광역단체들의 문제에 공동대응을 위해서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희망버스 같은 경우도 정책 관련 내용들이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무과 업무가 맞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앞서 77페이지 말씀하신 그 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 부분은 이제 시·구협력회의는 이제 일단 시장님 하고 그 다음에 5개 구청장님들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행정부시장님 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의 모임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업무적으로는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장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정책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은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해당되는 관련되는 주제가 이제 매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담당되는 이제 그 관계 국장이나 과장들이 또 배석해서 이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형식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내용을 가지고 하려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중구 지금 청 내에 집행부쪽에서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부서쪽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해야 되지 맞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 총무과에서도 이것 회의 가려면은 다 부서에다가 이것 취합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런 것 그것을 이게 이제 담당자 한 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 기준이 설 때 이미 기획실이나 정책실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짜내고 있는 부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무과에서 팀도 아니고 담당 부분이 이 그냥 회의 참석하고 하는 부분만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업무를 한 번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 번 또 이제 그것 또 이렇게 부서 간에 또 협업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점추진과제로 올라온 동장추천제 관련돼서 김제선 청장님께서 100일 기념 인터뷰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회가 의회에서부터 늦어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의결해서 동장추천제로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 죄송한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석환  주민자치회가 의회에서부터 늦어지게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 의결해서 동장추천제로 구청장의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구청장님 인터뷰입니다, 모 언론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제 뭐 제가 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원론적인 사항은 그 동장 주민 추천제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뭐 좋은 취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좋은 취지이지요, 그 좋은 취지 이런 게 시행이 되거나 도입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교육, 설명, 홍보 강화 이런 준비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동장추천제에서 준비 노력은 이 집행부에서 얼만큼 했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주민이 원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동장추천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시범사업 하는 동은 어떻게 선정하실 생각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번 통해서 한 번 이제 어디가 적당할지를 한 번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또 협의, 회의도 해보고 또 의원님들도 한 번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주민에게 권력을 도와주는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것을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니 이제 그 제가.
○위원장 김석환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위원장 김석환  이 절차를 지금 도입을, 도입하는 절차 이 제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이나 이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 현실에 맞는 동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투표단을 또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 된 매뉴얼입니다, 저희가 그냥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동에서 집행부에서 정해서 자, 무슨 동, 무슨 동 동장추천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려면은 지금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실행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학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설명 하러 와서 지금 역점추진과제로 이 단계별 타임테이블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빠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12월까지 추진을 8월달부터 하시게 되면서의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그 폐단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면서 고쳐가는 것도 좋은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이게 실패작으로 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영원히 여기 저희 중구에서는 이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고 그것을 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단계들을 잘 이행을 하셔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냥 단순비교만 하면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 몇 달 동안, 지난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예산 설계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짠 건 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국장님의 답변에서 들으면은 뒤에 실시를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외적으로 문제들이 생겨서 조금씩 미뤄졌다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 게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혀 또 새로운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말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 주민자치회, 동장추천제 주민이 원하는가 얼만큼 원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도 뭐 이렇게 해주신 말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 뭐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접촉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저희 정책에 반영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윤양수 위원    그 오후에는 우리가 업무 보고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것에 대한 간략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어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제가 이제 의원생활도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우리 경로당 같은데 신축한 금액이 일반단가와 우리 어떤 입찰단가가 조금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이 왜 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뭐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저기 보통 보면 서울시에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내려온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데.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건축, 그 다음에 토목, 뭐 기계라든지 공정별로 나누어 놔서 통신도 있고.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나누어져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2,000만 원 이상이면은 그 조달청 G2B라는 그것을 이제 통해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도 이제 응찰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저기 입찰이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85%, 그 15% 감 된 거기 금액에서 예가가 정해지거든요.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입찰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리모델링 단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한다는 데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됐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또 보면은 목동과 중촌동에 경로당 신축한 것이 보통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500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평당 벽돌로 지을 경우에는 한 700 정도면은 보통 건축업자들에 의하면 700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우리 회계과장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장님이 뭐 그것을 아실 일은 없겠고.
  왜 그렇게 입찰이 되어지는지, 예.
○위원장 김석환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윤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회계과장 문화선입니다.
  제가 건축 분야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질문주신 부분은 건축 그 설계 부분의 단가를 그 산정할 때 공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이제 평당 가격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자세한 것은 건축 설계사분이 제일 잘 알 것 같고 그 설계하는 그 내역을 보면은 그 물가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하고 그 단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예를 들면 경로당 안에 들어가는 그 공정이라든가 또 상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공정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사무실에 있는 들어가는 공정이 따로 있잖아요.
  그 건물 용도에 따라서 그 단가 그 설계하는 내역이 좀 자세하게 그 틀리기 때문에 그 평당 그 산정하는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이번에 이제 그 저희 청사 신축에 대한 그 증축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이제 청사팀장님 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이렇게 내용을 대화를 나누었을 때도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 신축에는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때 는 그 평당 한 1,000, 아까 700 말씀하셨는데요 1,500도 나올 수 있고요 또 단순하게 그 건물 사무실 용도로 칸막이 용도로 하면은 또 뭐 700 정도 이렇게 또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 자세하게는, 예.
윤양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봐 봐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윤양수 위원    일반건물에 대한 공법 하고.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윤양수 위원    공공기관의 공법이 다른 건지,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경로당 가서 건축한 것 보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윤양수 위원    파벽돌로 해가지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 속에다가 뭐 금붙이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보면은 일반건축물 같은 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건축물 하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이 다른 공법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사들이 견적 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하는 것 뿐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회계과장 문화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실은 뭐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를.
윤양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로당 그 신축도 예를 들면 그 칸막이 같은 그러니까 벽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럴까 방음, 소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벽을 그 이렇게 설계 이렇게 쌓는 부분도 어떤 자재로 뭐 두께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자재가 틀리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견적이.
○회계과장 문화선  그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견적이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윤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유천동 상가 사무실 리모델링 건에 대한 것을 결정해서 올릴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그냥 거기에서 올려온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세한 세부내역을 보고서 결정합니까?
○회계과장 문화선  저희 회계 부서에서는.
윤양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설계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유천동 상가 건은 경제과에서 설계를 할 테고 그 설계에 그 담당하는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감독 공무원이 그 설계가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상감사랑 계약 심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감사 부서에서 손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계약부서에 그걸 의뢰를 하면 저희는 그 금액에 따라서, 따라서 저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조달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따라서 건축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 하고 전기도 따로 분리발주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 제가 그 입찰 그 낙찰가가 한 87.54, 한 87%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낙찰 차액으로 또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요 어떤 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일반건축물 하고 공공건축물이 다른 건지라고 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은 아래·윗층으로 해가지고 한 30평도 안 되는데 2억 6,000을 올렸거든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두 번째 해가지고 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상인회 사무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무실인지 목적이 뭔지 또 쓰이는 용도가 뭔지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돼야지 그냥 제가 볼 적에는 병원급 리모델링도 요즘에 1,000만 원 안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인회 사무실을 하는데 저기 1,000만 원 넘게 1,000만 원 가깝게 두 번이나 리젝 당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담당자들이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의장으로 있을 적에 그 견적서를 가지고 온 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걸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견적을 내서 이와 같은 것을 했느냐, 당신네 집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과연 1,000만 원 넘게 리모델링,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데에 1,000만 원이 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공 부분 하고 일반건축물에 관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그 견적 산출하는 것은 조달청에 그 표준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 신축에 관한 것도 조달청이나 이제 서울시 같은 데에서 이렇게 그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매년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정해져 있는데 민간까지는 제가 그걸 모르겠고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 리모델링비가 상인회 사무실이 그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데 너무 그 부적정하지 않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양수 위원    그렇지요, 예.
○회계과장 문화선  그 부분은 저기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대로 절차를 거쳐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한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계약을 해서 그 공정한 그 입찰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입찰을 해서 부서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윤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계과장 문화선  예.
윤양수 위원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으면 그 내용에 대한 비용은 우리는 보지 않는다.
○회계과장 문화선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윤양수 위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회계과장 문화선  그 비용을 보는 것을.
윤양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감사를 일상감사 하고 계약 심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부서에서 이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아마 답변을 이렇게 받으셨을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양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거기가 이제 유천동 상인회가 제 지역구이고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두 번이나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렸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유를 설명을 들으셨지 않아요?
윤양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기 물어보니까 그 뭐 건축사 사무실에다가 요청을 해서 비용이 산출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 일반단가와 공공기관의 단가가 어느 정도 10%나 20%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배 이상이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1,000만 원 넘게 잡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표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 위원님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유천동 상인회 그 사무실에 대한 그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디는 이제 일반적으로 높고 낮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리모델링비를 산출하는 것은 건축의 연도, 몇 년도에 지었느냐 노후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가 이제 뭐 철골 슬라브냐 아니면 다른 종류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에 내부 장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상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전문직이 건축공무원이겠지요, 건축직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설계를 하고 그 정부 노임단가나 어떤 그 따지는 그 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건축사 전문 그 해당되는 그 건축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갖고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저기를 이제 아까 감사부서 일상회계를 거치는데 거기에서 이 설계가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또 잘못된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면은 그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계부서로 계약을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정별로 이제 건축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전기·기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제 아까 조달청 G2B라는 그런 것을 통해 전국에서 다 하는 데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내용 하고 설계를 쭉 공개를 해주면은 전국에 응찰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그 각 해당되는 그 업체들이 거기에다가 투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결정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는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서 그 기간 안에 공정별로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공사 감독 공무원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감독을 해서.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그 과정과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윤양수 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는 그것이 평당 1,000만 원 넘게 잡은 것이 적당한 거였느냐 안 적당하였느냐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표준단가로 해가지고 뭐 G2B가 뭐 어떻고 해가지고 이것을 나간다면은 무책임한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우리 중구 재정이 자립도도 얼마 안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저기를 어떤 기준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표준지가로 해가지고 조달청 입찰 단가로 해가지고 맞춘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절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얘기할 그 저기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 아래층 15평, 위에층 7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0평이 안 되고 20몇 평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2억 6,000을 갖다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1차에서도 분명히 얘기할 적에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겨우 땅 매입하는 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2차에서 또 그대로 리모델링 건이 올라왔는데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천동 상인회 사무실이니까 물론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게 해주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평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6,000 땅값 이상의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그런 것들을 입찰하고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는 절차상 어떤 그런 단계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저기가 없다라고 하면 담당자로서 무책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뭐 저기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회계업무 계약업무를 하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좀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입찰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예, 그게 왜 높은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 20%나 30% 높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거진 100%가 일반 건축비보다 100%가 지금 상승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러면 그분들한테 업체 시공자들한테 그렇게 줘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어떤 방식이 달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유심히 그 경로당을 가봤어요.
  한 40평 정도 되더라고, 저기 목동에 있는 경로당.
  보니까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똑같이 공법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집으로 지으면은 700이면 짓는데 어떻게 여기는 1,500, 2,000이 들어가니까 그걸 궁금해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게 이제 그 단가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골조를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윤양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리모델링쪽이기 때문에 골조가 약하고 오래됐으면은 거기다 안에다 보강을 해서.
윤양수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신축.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신축이요?
윤양수 위원    신축,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좀 차이나 날 수 있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저기 회계과장님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입찰 절차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을 좀 잘 좀 해서 책임성 있게 구비를 아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조달청 입찰 단가로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공자들한테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책임성이 조금 저기 해요.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라도 좀 잘 좀 해주시고 책임성 있게 그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그 150평 안 되는 것을 갖다가 7억 얼마지요?  그때?  리모델링비?
○회계과장 문화선  아니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자세히 금액까지는 모르겠고요.
윤양수 위원    예.
○회계과장 문화선  위원님 말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제 잘 저도 알아들었고요 한 말씀만 저도 이제 드리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자재비도 늘어나고 그 이제 인건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이게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따로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
윤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것을 좀 우리 회계과에서 잘 좀 하셔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설명이고 질문이니까 좀 절차를 잘 해서 그런 걸 뭐 다른 과에서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우리도 또 그대로 올리지 말고 의회에다가 올리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저기가 공사비 단가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해서 우리가 책임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는,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것들이 의원님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꼭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해서 올려야지 지금 유천동 시장 주민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상인회가 안 돌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기 부결시킨 의원들은 나쁜 사람이고 그대로 올린 사람들은 좋은 사람으로 평을 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의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들에게만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의회 대표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의결을 해주는 사람들로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기 회계과장님이 그걸 주도적으로 해서 왜 그렇게 가는지 왜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조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천동 상인회 그것은 우리한테 저한테 세부내역서가 안 왔거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안 오고 총으로만, 통으로만 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25평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세부적인 것이 아까 말한 것대로 그 안 나왔어요.
  그냥 통으로 2억 6,000 얼마로 리모델링비 예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의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문화선  예,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문화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료 80쪽 공용차량과 81쪽 자위소방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공용차량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전 결산이나 보고 중에서 공용차량 소화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것은 그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이 아니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의무는 아니지만 행정청이 먼저 솔선수범 하는 차원에서 소화기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소화기를 설치를 할 때 차량 크기별로 배치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다릅니다.
  혹시 이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소화기마다 ㎏수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면적 같은 것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틀리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예,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6월 24일 우리 화성에서 리튬전지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초기 화재 발생 시 기존에 갖고 있던 분말소화기로 진압을 못 해서 이제 화재가 커져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많은 그 인명이 피해를 보는 그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청도 그렇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점차 전기차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그러니까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닌 C급 전기 소화기를 설치를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설치된 전기자동차 저 주차창 그 옆에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용차량들을 보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당시에 그 전기 그 리튬전지 그 화재 발생 시 그 발생된 전기들이 나중에 그 전기차에 사용되고 그러는 전지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기차가 그렇지요,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우리 그 전기 이용하는 전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걸로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분말소화기가 아닌 전기차에 맞는 그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뭐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저기 한 번 그런 것들을 한 번 다시 파악해 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공용차량 관련해서 작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제도 개선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이용자가 의무보험 기간과 정기검사 실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해당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 지금 이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 예, 지금 보면은 유성구랑 서구는 이미 그 규칙 개정을, 조례 개정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주말에 공용차량 이용률이 어떻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말에는 뭐 특별한 것 아니면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이용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출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 하게 되면은 타고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당직차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어떠한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량을 이렇게 당직 근무자가 운전자 포함 되기 때문에 그분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을 이렇게 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광주에서는 2018년부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휴일에 공용차량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것은 한 번 뭐 저희.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시기 전까지는 약 4,7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고 그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을 재개했는데 현재까지 622 그러니까 662가족 2,570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게 잘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공용차량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일반 그 수급자들 이렇게 이용하게 해주는 건데 이제 제도상에는 좋기는 좋은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일단 한 번 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나가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보험 같은 경우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제도 시행에 앞서서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 건지 미리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 것도 한 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마지막으로 81쪽 자위소방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중간 보면은 자위소방대 5월 22일 소방훈련 실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에 따라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소방훈련과 교육을 그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지금 소방관서 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직원분들 자체적인 소방대란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화재로 인한 그 인명 살상이 많아 그러니까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 모를 그 비슷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어떤 그 금속화재 같은 특수화재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컴퓨터라든가 어떤 CCTV나 해 가지고 관련된 시설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특수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방, 동부소방서와의 어떤 합동훈련을 같이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예, 안 그래도 10월달에.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또 소방서 하고 같이 합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특수상황의 화재 이런 것도 한 번 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충전소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전기 화재에 대한 그런 설비가 다 준비가 됐단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7개 동도 마찬가지고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17개 동도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서둘러서 발 빠르게 그 대처를 해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81페이지 하단에 보면 냉·난방 온도 준수 및 중앙 제어를 통한 청사 에너지 소비 절감 추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번 2023년도 청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1%로 지정되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도 포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 지표를 보니까 해서 1% 달성률 이제 똑같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목표 삼으시고 실적 그리고 달성률을 63%로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63%로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지금 자료가 좀 이렇게, 이제 목표를 저희가 이제 최근 3년간 21년부터 23년까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에너지 사용량 평균 1%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중구가 이제 4.4toe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4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4toe.
오한숙 위원    4toe.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중에서 63%를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는 지금 절감률을 지금 온 2023년에서 정부에서 이제 정해진 목표율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1%로 하셨고 지금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 지표수에는 지금 63%를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또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합동평가 지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럴 때는 이제 하셨을 때 63%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이제 전체 중에서 어떤 항목들을 이렇게 해서 63%를 달성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기 63%가 0.63%.
오한숙 위원    이제 0.63%이 여기는 63%로 되어 있거든요, 달성률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오한숙 위원    63%.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그 63%가 2009년부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계획을 쭉 잡아 가지고 쭉 와 온 누계가 63%입니다.
  예, 그 절감.
오한숙 위원    63%.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1%로 이제 달성률을 잡으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전체적인 통계로 해서 하신 게 지금 63%를 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누계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잡혀진 절감 누계가 63%입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로는 이제 통계로 냈을 때는 63% 정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절감이 됐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구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라고 해서 여기에서 24년부터 실시하는 부분은 통계를 지금 말씀하신 자료 2009년부터 이제 2023년도나 해서 그 전 해까지 해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1%라는 것은 작년보다 1%를 절감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오한숙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제 신규로 이제 합동평가 지표가 된 만큼 이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노력보다는.  예, 고생을 하시니까 함께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냉·난방도 중요하지만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곳 온도·습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러한 것들 절감하기 위해서 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뭐 그때 정책개발실 보니까 뭐 백업 활동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좀 장점은 에너지 이제 절감률에서 좀 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에서 보니까 혁신구매 목표달성률이 또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지금 5개 구에서 저희 구가 달성률이 많이 낮아요.
  예, 5개 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구를 보니까 뭐 170%도 달성했고 100% 이상으로 250% 달성한 곳도 있는데 지금 5월 31일 기준으로 92%를 달성했다고는 하시는데 이제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92%인지.  예, 조금 궁금은 하기는 한데 작년에 결과적으로는 75%였거든요.
  그래서 100% 달성률이 아니라 5개 구랑 같이 비교를 한다면 100%를 넘는 달성률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다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세정과 83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1월 업무 보고를 보니까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예, 1월 거랑 1,792억 그리고 구세 612억 그리고 시세는 1,180억 설정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5%, 25억 정도 증가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7월 현재는 지금 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좀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일단 지방소비세 그 교부액 배분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떻게 됐냐면은 전에는 이제 총액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면은 지금 걷힌 것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똔똔 돼서 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국세가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그 지방소득세가 감소가 됐는데 이제 그 행정안전부 지침이 이제 2023년도 12월달에 변경이 됐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건축물 감가상각 그 율이 증가가 됐는데 그 1.7%에서 1.8%로 변경이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잔가율이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 15%에서 10%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과세 표준시가액의 표준액이.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떨어지는 건데 뭐 저희 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독려도 하고 뭐 다양하게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좀 세무조사도 하고 지도도 해가지고 좀 세수를 확보하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많은 변화가 지금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또 과장님께서 자료 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좀 추진이 되는지를 중간 중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올해 2월부터 도입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시스템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전에 있던 것에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처음에 좀 혼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세 그 부과나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어서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안정단계에.
오한숙 위원    정착이 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난하게 뭐 잘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다른 뭐 이제 철저한 뭐 대비나 이런 대책은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시스템은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있으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오한숙 위원    예, 올라오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바로 전화 통화도 해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문제 있으면 바로 이제 또 복구도 되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현재 뭐 그렇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크게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통합으로 같이 이제 관리를 하시니까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은 좀 필요하셨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오히려 장기간으로 보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들어온 만큼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세정과에서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 85쪽 보면은 2번 사회적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운영 해서 그 두 번째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것 좀 한 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첫 시행이 3월달에 시행이 됐고요 이제 동은 이제 작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임차보증금이 그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해서 그 이제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한 번 열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 임차인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년 4월 1일 시행을 해서 그 다음에 7월 17일자로 그러니까 7월달에 17개 동으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람 건수가 17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방세나 이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안내문을 지금 같이 이제 인쇄해 가지고 뒤에 화면에다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같이 나가고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SNS나 그 동에서 하는 그 자생단체 회의 때 그런 내용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아마 인구 규모로 보면은 10만 명당 165명 정도 해서 대전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는 하지만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제가 방법을 한 번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부동산중개업 등을 소관하는 토지정보과라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실제 확인을 하는 창구인 민원여권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행정동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제도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예, 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아무튼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4페이지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관련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위원장 김석환  지난, 지난해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이제 이 비과세·감면 시설에 대해서 실제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좀 지적을 드린 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린 대사동.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현재 2024년 지금 현재 그 부과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말씀하신 부분은 2024년도 7월달에 그 건축물분으로 7만 9,950원이 이제 저기 부과가 됐고요 9월달에는 토지 해서, 9월달에는 이제 토지분이 그게 약 한 85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전에 부과돼서 납부 안 한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지금 23년도에 그 844만 9,750원을 4월달에 저기 했고요 추징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도 22년도분도 902만 4,610원도 같은 날짜에 이제 추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13일날 21년도분 823만 4,560원, 20년도분 758만 490원, 2019년도분 719만 9,760원을 추징해서 총 그 4,048만 9,170원을.  예, 추징.
○위원장 김석환  정상적으로 추징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찌됐든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서 본 성과를 보니까 한 7억 7,200만 원 정도를 추가 이제 추징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상당수 성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로는 대전광역시 지방세 기획조사 추진계획 관련돼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 뭐 이렇게, 예.
○위원장 김석환  지방세 기획조사 2월달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모르고 계세요?
  혹시 과장님 나와 계시면은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세정과장 유영찬입니다.
  이번 2024년도 기획세무조사 그 대상은요 이제 크게 이제 비과세·감면 분야가 있었고 또 과세 누락·탈루 취약분야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종교단체, 임대주택, 생애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상속 취득세 그 미신고자들, (…) 그 관 조치 내역이라는 게 있었고요 무허가건축물 이제 신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항측조사랑 연계해 가지고 조사하는 등등 해가지고 총 11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 대전광역시에서.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기획조사 하는 그 내용 아시냐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같이 저희 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김석환  같이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난해 그 취득세·재산세 담당자가 한 정보 미공유로 해가지고 추징세액 누락돼서 대전시에서 그 지적 받은 바 있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봐서.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 기획조사 할 때.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취득세·재산세 담당자가 한 정보 미공유로 추징 누락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10개 항목에 관련해서 중점추진과제 지정해서 이제 조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구에서 어떤 어떤 항목들이 아까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세정과장 유영찬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은 이제 창업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 (…)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위원장 김석환  이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세정과장 유영찬  그 이게 완료시점이라는 게 기획조사라는 것은 어떤 유보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유보기간도 있고 유보기간 내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유보기간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들이 추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추징 절차를 거치고 있고.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2024년 이 기본계획에 보면은.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9~10월 말까지 보고하고 있는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례, 사항이 있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사항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유영찬  예.
○위원장 김석환  일단 그 이제 시 관련돼서 이 기획조사 어떤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월 말에 그 시에 보고를 1차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말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유영찬  원래 그 기획조사에 대해 가지고 그 10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보고가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래서 수시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분기별 보고자료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유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세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저번에 지방세 주민세 관련해서.  아, 이것은 세정과인데, 죄송합니다.
  세정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려도 되지요?
  지방세 주민세 관련해서 세원과 맞는 것 같아요.
  저번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제 종업원세 하고 주민세 하고 해서 이제 주민세가 이제 좀 증가했잖아요?  결산서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영업실적 증가 및 종업원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로 지금 한 상반기 지나고 보면 지금 주민세 종업원분 하고 사업소분 하고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종업원세 같은 경우는 매월 10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도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이제 증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 파악이 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주민세 종업원분 징수는요 이제 5월 말 징수 실적이 224만 9,530 아니 22억 4,953만 6,000원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5월까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예산액에 대비해서 한 46%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6월 말 실적이 26억 5,7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액 대비 한 55%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사업소분은 아직 이제 신고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8월에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신고 납부하고 9월에 이제 그 미납자가 있을 경우에 그게 이제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 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주민세랑 이제 종업원분이나 사업소분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지금 중구 관내에 이제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제 조금은 한 번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작년처럼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훨씬 좋은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국세를 절감해 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가한다는 자체는 지금 경기 회복이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수시로 좀 살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중구 체납자 보유에 이제 특허세라든지 저작권 이런 지식재산권 압류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추가해 주신다고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89페이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89쪽이요?
오한숙 위원    예, 여기 내역 보니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여기 올려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도입하시는 부분들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것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것은 밑에 이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이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한숙 위원    아, 위에 부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카카오톡 이제 알림톡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 추진을 위해서 고액·상습 체납자들한테 뭐 재산 조회라든지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화 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서 업무 그러면 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뭐 이제 원래 체납이라는 게 돈을 이제 징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어쨌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저 주어진 업무이고 또 실질적으로 또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세수가 들어와야지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우리 과 직원들이 합심 단합해서 업무를 고유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면으로 볼 때 세원관리과 일단 페이지수가 많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시는 부분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전에 국장님께서 이제 계셨을 때 부동산 등기권리 압류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하는 만큼 또 결과가 좋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결산할 때 보면 성과지표가 예상보다는 작다 보니까 달성은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예, 많이 이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체납액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목표율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셔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좀 금액면에서도 확실히 좀 변화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민원여권과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번 보도자료, 이제 보고자료를 보니까 이제 24년도, 23년도 비교해서 보니 보존기록물이 조금 급증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한 2,000건 정도 차이가 나던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팀장님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던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양이 이제 점점 누적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구 자체나 대전시에서도 이 기록물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구 자체에서는 하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앙에서도 내려오면은 또 평가를 받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뭐 문서 이제 그 기록물 이관 시기에.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각 실·과 서무담당자들이나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 문서의 중요성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지금 항목 중에서 이제 미이행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지금 지적된 과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과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뭐 공문 보내서 이제 조치한 그 이행한 것들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오한숙 위원    아, 결과 보고서 따로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전시의 기록물 실태 점검에서도 비슷한 사항들이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미흡으로 발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 자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나왔을 때 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됐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미리 미리 좀 예방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4년도 올해부터 국가기록물 관리 지침 변경된 사항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내용을 지금 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한숙 위원    아, 예, 국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과 다 하실려니까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오한숙 위원    24년도 국가기록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의 회의록은 생산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올해부터.
  그런데 이 규정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회의록을 늘 이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범위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번 이것은 확인해서 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조금 궁금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뭐 직원 대상으로 해서 타운홀미팅도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또 연두방문도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 이제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들도 기록물로 남겨야 하는 부분들인 건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틀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규약을, 이제 규정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이 부분은 이제 뭐 타운홀미팅이라든지 연두방문 이번에 갔는데 회의록 따로 기록물 하시는 것 못 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회의록을 이제 작성하시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제 빼놓으셨을 경우에는 어떤 이제 근거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추가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기록물 관련 결과 보고서, 그 다음 지침 변경 관련해서 단체장 관련 참석 회의 관련 그 회의록 관련 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류수열 위원    90쪽 그 민원행정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먼저 그 대기순번 카카오 알림톡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현재 그 사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현재 뭐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17건이고요, 건수는.
류수열 위원    17건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민원 대기실에서 이제 그 키오스크로 이제 민원인들이 오셔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그 민원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버튼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알림으로 받고 싶다 하면은 그것을 선택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17건이고요 그.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4개월 동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3월 27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한 게 3월 27일부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4월·5월·6월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류수열 위원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설명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4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 그 건수가 굉장히 적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키오스크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필요가 없으면은.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안,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고 이제 선택하신 분들이 이렇다는 얘기고 실제로 현재 키오스크를 통해서 가면은 그 이렇게 대기 아니 그 메시지로 이렇게 그 몇 명 전에 또 알림 오고.
류수열 위원    글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또 전에 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이제 그 계시는 그 도우미분이 계신데 그분들이나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류수열 위원    혹시 이제 몰라서 신청 안 하시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데 이제 본인이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왜냐면 이제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오실 때 바로 없으면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고.
류수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여권이 뭐 많이 몰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택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십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 그러니까 대기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발굴하신 정책이신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싶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이게 이제 그 카카오톡 알림톡이 또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대기가 없으면은 바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여권 경우가 막 한 번에 몰릴 때가 많거든요.
류수열 위원    글쎄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런 때 많이 하시는 게 한 건수가 이 정도 되는데 또 종이 순번표도 같이 또 동행해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보면은 뭐 대기번호가 몇 대가 몇 번 바로 뭐 1명 이렇게 하면은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상황에 따라서 뭐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은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톡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뭐 밖에서 일을 보고 다시 온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대부분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하여튼 그것에 대한 홍보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좀 더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다음으로는 그 제도 변화인데요 올해 9월부터 인감증명서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해당 제도가 실시 되면은 뭐 우리 구 그 증지 수입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처럼 세입 관리나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특별한 용도 없이 발급되는 인감증명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통계자료는 별도로 이제 해놓은 게 있을 텐데 그 지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뭐 추계 하고 그런 데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통계 저희가 통계 잡고 있습니다.
  예, 일계도 잡고 월계도 잡고,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어서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서 전자무인발급 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자무인발급기 그.
류수열 위원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해당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무인발급기 신규 추가 시 운영시간을 연장 확대하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장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 설치할 것 또한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해당 그 제도 권고를 반영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있으면은 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왜냐면 이것에 이제 민원인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설치를 할 때 그 설치를 이제 신규로 하게 되면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위치도 뭐 CCTV나.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이제 신규로 신축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보안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아무튼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공유를 한 번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도로에 이제 그 행선지를 표시해 주는 지시선 같은 게 설치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많이 보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전 동구의 경우 민원 업무별 안내표지선을 설치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 저희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예, 민원실에.
류수열 위원    저희가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 들어오시는 통로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아웃으로 해서 이렇게.
류수열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뭐 여권, 뭐 이쪽으로 가면 뭐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가 키오스크에서.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 그 번호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몇 번이라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유인물 나올 때도 거기에 몇 번 창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구가 앞에 쫙 전체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이제 하여튼 뭐 우수사례라고 그러고 이제 언론보도 되고 그래서 혹시 우리는 참고하면 어떤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한 번 여건 한 번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94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매년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 관리대장 정비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지금 현재까지 조금 정비된 사항이나 발견된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매번 하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일단은 뭐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취득금액이 그 10억 원 이상이고요 그 처분도 마찬가지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이상이면은 하게 되어 있고요 면적으로는 1,000㎡ 이상의 취득 토지만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처분은 2,00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발견된 게 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저 취득 처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한숙 위원    예, 실태조사 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정비하거나 이렇게 발견된 부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정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현재까지 한 158건 정도 되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오한숙 위원    올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올해 158건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이제 오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정정된 게 있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하고 이렇게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생각보다 건수가 좀 많은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공유재산 총조사라고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다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올해부터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공유재산을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맞춰서 전국 지자체가 이제 따라서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그 기준이 틀린데.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이미 실시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하고 있어서 지금 5월, 4월부터 25년 6월까지 해서 추진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같은 중구는 아직 이제 언제 하겠다고 통보를 받으신 건 없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벌써 지금 전수조사 시작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해서 이제 2개월 단위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한 결과를 행안부로 이렇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2개월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25년 6월까지 2개월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거의 1년 과정을 계속 이제 실태조사를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를 들어서 5월, 6월을.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이제 저 7월 초에 뭐 보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2개월 단위로 행안부로 이제.
오한숙 위원    아, 해서 실적을 보고하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중간 중간에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문제점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파견도 오셔 가지고 실태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행안부에서는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따라서 틀리겠지만.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전국의 지자체로 이제 뭐 그 나오시면 계도 위주로 이렇게 뭐 문제점을 한 번 의견도 청취하고.
오한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진행상황도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컨설팅도 제공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조사로 인해서 뭐 어떤 뭐 이제 실적이나 아니면 구에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패널티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 없는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이제 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잘못하는 데 같은 경우는 개선 권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저희한테는 현재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특전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특교세라는 자체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많이 확보를 못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물론 다양하게 이제 특교세의 이제 종류는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세수 확충에도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오한숙 위원    고생하시는 김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더 노력해서 저희 세수 확보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자료 67쪽과 95쪽 지적측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측량 기준에 대한 사항인데요 보면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지적 그 기준점 현황이 이제 그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이제 기준, 측량기준점인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렇게 해서 지적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기준점인데 5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간 거리는 한 2~5km 정도.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사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조점은 그 국가기준점 하고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한 기준점에 있는데요 현재 한 60개 정도, 60개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점 간 거리가 1~3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보면은 옥상에다가 설치를 많이 합니다.
류수열 위원    옥상?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지적도근점은 이제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해서 정한 기준점인데 저희 이것은 이제 수량이 좀 많습니다.
  중구 관내에 이제 2,629개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리가 50에서 한 300m 정도 사이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통달이 잘 되는 그 도로변에다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각각의 기준점들이란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측량하기 위한 기준점?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1월 업무 보고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 지적도근점이.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46개가 증가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이번 하반기에 업무 보고 자료에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그럼 이 도근점이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주요 내용은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포함해서 추가로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류수열 위원    기존에 그 기준점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류수열 위원    도시개발 한다고 해서 다시 추가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거기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류수열 위원    나중에 관련해 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2023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가 있었지요?
  그 검사하신 게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대전 중구가 자치구 중에서 지적 사항이 11개로 서구와 같이 지적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는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전부 다 마무리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혹시?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니까는 이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그 무인비행기 즉,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유성구가 대전 대회에서 최우수상, 동구는 22년에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우리 중구도 아마 석교1지구에 대한 드론 측량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혹시 중구 지적측량에 특화된 드론이 있나요?  그 측량을 위한 특화된 드론?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아, 예, 없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냥.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유성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적인 드론이 있는데.
류수열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저희는 현재 이제 드론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저기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실 필요성도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제 글쎄요, 예.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래서 한 번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위원님들별로 한 번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드론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시책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여러 모로 업무 처리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중구에서 지적측량과 그러니까 토지 이동 그 토지 분할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것 할 때 관련 업무를 개선했다는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그 토지정보과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거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도입 및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드론 활용한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류수열 위원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은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68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 94페이지에 유휴부지 활용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돼서 전반기에 비해서 공유재산이 좀 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제 종류를 보니까 대, 전, 답, 임야 그런데 이제 기타 부분만 좀 늘었거든요.
  이 기타는 어떤 걸로 해서 구분을 한 게 늘어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용도폐지가 된 그 잡종지나 그 나대지 등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좀 늘어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유휴부지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활용방안 강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보니까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석교동 제2노외주차장, 문화경로당, 이화경로당, 방축골, 범골 그 이미 이제 신축 건물이 들어섰거나 거의 이제 완료 시점인데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는 곳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올해 초 이제 그 구청에서 유휴부지 리스트라고 23곳을 이제 공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유상 사용이 가능한 리스트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사용자들이 나와 있지 않는 부지들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혹시 활용계획 같은 것도 따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이제 뭐 어차피 전반적인 게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제 일단은 뭐 대부계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존부적합 재산은 그 아무튼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부천에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공유재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사적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최근에 적발이 됐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가 한 10년 정도 그냥 방치돼서 이렇게 리스트만 공개를 해놓고 그냥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이 그냥 자기가 팔아 먹은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저희들 은행동에 청소년경찰학교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들어는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구 공유재산인 것도 아시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했더니 위탁계약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게 은행동 파출소로 쓰던 건물이 청소년경찰학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때 이제 경찰청 담당자들 하고 이제 아마 오셔 가지고 그 협약을 아마 맺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협약 어떻게 맺으신 거예요?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중부경찰서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했는데요 이제 공익사용 이제 목적일 경우에는 이제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것 위치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경찰학교가 어떤 용도냐고 제가 이제 그 문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은 어떤 용도로 거기가 사용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해봤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제 무상사용이 가능한데.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제 체험 뭐 이런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 뭐 치안예방 그 교육 같은 것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구어서도 그 관련 업무들을 이제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구 재산을 이제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저희 자치구 내에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고 협업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구 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여기에 관련돼서 그 어떠한 행사라든가 그 사업들, 또 관내의 학교 청소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전문위원실과 상의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주시고 2024년 계약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문화경제국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행사 지원 해서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6개 단체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군데는 시에서 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6개 단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단군대제가 빠지고 나머지 6개 단체를 올려주신 것 맞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시에서 지원도 하지만 좀 이번에 평가 성과평가에서도 조금 문제가 좀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제돼야 되는 항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릴 부분은 일단 예산이 3,200만 원이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추경 때 3,000으로 올려주실 때는 좀 조절을 하실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연두방문 시에 여기에 이제 이걸 직접 이렇게 진행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거리제라든지 용신제라든지 칠석제 지금 요즘 물가 인상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어차피 책정됐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분배하셔서 작게라도 좀 이분들한테 다시 이제 6개 단체에 조금 더 조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이게 또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추경 해서 삭감이 되면 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올리기가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또 위원님들이 또 의아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 입장에서 또 해명하시기도 힘드니까 이 부분은 좀 죄송은 하지만 삭감보다는 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내년 본예산에 조금 또 이제 아시잖아요?  워낙 이제 물가가.  예, 세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쪽수가?
오한숙 위원    예, 119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면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실시설계 인가 2월, 그리고 토지수용 재결 3월, 그리고 공사 착공 4월 이렇게 되어 있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업무 보고 상황에서는 조금 변화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지금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행사항이 저기 되고 있는데 그 일부 이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몇 분이 이제 좀 버티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공공용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 관계는 1년이 경과를 하면은 그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자질구레한 그러한 좀 문제점이 발생돼서 조금 이제 늦춰지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이제 많은 비용이 또 들여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중구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많이 이제 오랫 동안 중점사항으로 이제 진행해 오셨던 사업인데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보상면에서 제일 힘드신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상도 지금 상반기 하고 한 필지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다 보상에 대한 이제 요구가 크신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쨌든 그  토지 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들끼리는 그런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절차가 끝나면 지금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제 4차가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만약 거기에서도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토지 수용이라든가 뭐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지금 뭐 93%, 94% 이렇게 협의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저희들이 갖췄고 사업의 추진성을 이제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유지까지 포함돼 있는 상황으로 치면 정말 남은 게 몇 군데 안 되는 상황인데 좀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다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 또 이제 토지에 대한 이제 감가상각비가 또 변경이 된다고 해서 기다리시면 또 이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우려도 되는데 또 어떻게든 해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좀 원활하게 하셔서 또 그분들도 다 무조건 요구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상황을 충분히 아실 텐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좀 무리한 부분들이 있으실 때는 충분히 좀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중구에서 지금 추구하시는 게 이제 국장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성심당이라든지 여기 야구장이라든지 연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쪽이 된다고 보시면 정말 1박2일.  예, 코스로도 충분하거든요.
  여기 지금 캠핑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은 조성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젊은층들이 오고 요즘 캠핑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면 더 이제 오월드까지 활성화 할 수 있는 자치구만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성심당이라든지 야구장에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20페이지 책 읽는 중구를 위한 독서문화 확대 및 활동 지원 해서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예, 이걸 추진한다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문창공공도서관 건립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이고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좀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어쨌든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공립도서관이 없는 상태인 것 잘 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 했고 우리 담당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 복합화 시설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학교장의 그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5개 구 다른 지역과 또 경합이 돼야 되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다음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몇 개월 동안 우리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200억 이상 되는 이제 그 사업비를 확보했고 이게 뭐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40%는 이제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이고 나머지는 국비·시비이거든요, 국비 하고 저 교육청비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시비 하고 매칭을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 그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 아니라 좀 낙후된 그쪽 그 지역에 이제 문창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아이들이 뭐 갈 곳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러한 좀 시설을 오늘도 우리 팀장님께서 회의에 갔다오셨는데 그 유인물에 보면 7월에 이제 설명회를 가지기로 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늘 그것 협의를 통해서 그 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한 8월 정도에 이렇게 그 설명회를 갖는 걸로 이렇게.
오한숙 위원    아, 8월로 연기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는 대로 그것은 현장 여건을 봐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만큼 열정 있게 여기에 관심을 쏟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칭찬하라고 하시니까 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말씀대로 학교종합 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셨잖아요?
  그 과정에는 여기 지역구 이제 두 분 시의원님, 구의원님께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또 이 부분도 뭐 좋은 얘기니까 실명으로 하자면 박주화 의원님 하고 김석환 의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장님 하고, 또 팀장님, 과장님들 많이 함께 이제 노력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앞에 계셔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장님은 당연히 노력을 해주셨고 그렇게 하고 또 박주화 시의원님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또 교육분과를 맡고 계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 일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셔 가지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특히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가 하면은.
오한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한숙 위원    예, 무조건 뭐 구의원은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할, 해야 하는 것은 합니다.
  그것에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직원분들의 열정이 보탬이 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4곳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전시에는 저희 중구가 한 곳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력 많이 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200억이니까 이게 뒤로 이제 밀려지지 않고 2028년 완공을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때까지.  예, 꼭 정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석교동 연두방문에서 지역민들이 그러셨어요.
  그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그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오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분들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 부지도, 학교도 있고 한 데 아이를 위한 공간이 너무 없다.  예, 아이부터 청소년 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 너무 없어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아쉽다는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많이 더 이렇게 PR를 하셔서 그쪽 생활권인 문창동, 부사동, 석교동 그쪽까지도 쭉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PR도 해주시고 하셔서 꼭 잘 착공 되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또 대전고등학교에도 지금 복합화 시설이.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거의 완공되어 있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그 대전시 내에 3개소예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2개소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동구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오한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121페이지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추진 해서 선정, 업체 선정하셨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디가 선정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이제 마인드디자인이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마인드디자인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마인드디자인 업체 이쪽에 그동안 이제 하셨던 곳인가요?  공모를 하셨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번에 7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데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입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군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위너지비엠, 그리고 하나는 대전문화방송, 하나는 대전방송 이렇게 해서 총 네 군데가 그 응모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대전방송은 TJB인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저번에 했던 곳이 TJB였나요?
  TJB방송국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방송사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있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한 번 경험도 있으신 곳이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네 곳 중에서 또 보면 나머지 세 곳은 다 대전에 주소지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마인드디자인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서울 업체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도자료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중구 김제선 청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유성 이전을 두고 도둑 이전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그가 청장으로 있는 중구는 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를 서울 업체로 선정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제15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에 공동수급 불허를 적시에 지역 소기업들의 입찰 참여에 기회를 제한했다, 이런 보도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것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구조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조가 그 뭐 뿌리축제를 직접 해본 뭐 실무자들이나 누구나 다 알지만 이러한 그 할 때는 이제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러한 업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이고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이고 뭐 어떠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철저하게 보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공고.
오한숙 위원    자료로 제출하지 않나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모가 나가면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 공모가 나가거든요.
  전국 공모가 이게 5억 이상이면은.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계법상.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전국 공모가 나가서 입찰자가 응모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들까지 이제 같이 접수를 받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심사위원들 접수를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9명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직접 아시겠지만 오는 업체에서 4개 업체에서 이제 9명씩을 뽑아요, 선정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받습니다.
  그 4개 업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금년도 뿌리축제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하고 거기에서 자기 업체를 뭐 알린다는 얘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A업체다 아니면은 A업체에 대해서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하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고 저희들도 저 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저희 공무원들도 그 서울 업체였다는 것은 이제 결과가 다 난 다음에 이제 알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때는 좀 많이.  예, 의문점들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충분히 주소지 정도는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지금 주소지가 있는 사업체를 두고도 서울을 선정한 부분들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선정기준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게 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수급 불허를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공동수급이라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단독수급과 공동수급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단순해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예를 들어서 무슨 같이 업체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거기에서 이제 그 예산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일부 이제 그 만약에 공동으로 들어오면은 일정 금액이 그 나가는 그러한 구조가 있거든요.
  관행화 된 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단독입찰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허용을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뭐 그런 것은 어쨌든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 저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신 예산을 가장 효율적이고 어쨌든 또 뿌리축제 예산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좀 깎인 상태예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비가 1억, 시비가 5,0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깎인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그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심사 끝에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작년에는 이제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조금 더 컸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년이나 3년 전에 비교 했을 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이제 지역에 이제 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업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금 마련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더 일에 수월함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위원님께서도 뭐 회의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지역에서 그런 것은 그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역 것을 그 쓸 수, 쓰도록 이렇게.
오한숙 위원    큰 돈은 서울에 갖다 주고 작은 것은 지역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세부적으로 이제 그 뭐 쓰는 일이 많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해서 그 협상을 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가 된다고 보면 저 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말씀 하고 행동 하고가 맞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신뢰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 생각도 좀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긴급입찰 사유서를 올려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청장님이 재선거에 의해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 확정 짓고 하는 부분이 좀 사실 늦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또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했고 긴급입찰방식을 그래서 추진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은 해주시는데 긴급한 행사 아니면 재해 예방·복구 등이 필요할 때 긴급입찰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봤어요. 
  이번에 한 개월 7월에 한 입찰들도 지금 뿌리축제랑 관련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때는 제대로 뿌리축제 진행 못 하셨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오한숙 위원    지금 이때보다도 더 입찰공고가 늦게 올라온 해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래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뭐 어쨌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실 게 뭐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방향성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어쨌든 그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좀 나름이거든요.
  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촉박하고 느껴질 때는 어쨌든 좀 늦게 해도 일은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가급적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조금이라도 빨리 대행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뿌리축제를 좀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 비중에 또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은 워낙 이제 또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되신 네 군데의 총점 공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공개 되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칙적으로 제안서 의견들이 이제 그 업체는 이제 못 알리게 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을 뭐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평가위원도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그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23년도 것은 공개가 되어 있던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23, 아니 저기 작년도 업체 선정한 것은 총점이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총점 이것도 공개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총점 공개되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 자료 한 번 주셔도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제가 찾을 때에는 정성평가만 공개되어 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닙니다, 공개돼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전체적으로 총계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성평가 이제 정성평가 하고 정량평가가 있거든요, 위원님.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정성평가는 공개가 하게 되어 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정량평가는 이제 비공개 대상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럼,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정성평가.
오한숙 위원    정성평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성·정량 다 해서 총점 되어 있는 것 있는데 그러면 후반기에만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서 결산한 다음에 공개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좀 어쨌든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관련 규정을 좀 찾아서 했고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기사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중구청 관계자는 총점 70점 이상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도 4개 업입찰 참여업체들의 평가 당시 총점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직원분들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것은 만약 위원님이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여달라고 하면 저희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럴 수는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위원님이 정식으로 뭐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렇게 보여, 뭐 자료 제출 하기는 어렵고 보여드리기는 할 수까지는 뭐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이 업무상 이렇게 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도 한 번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됐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시원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 오히려 딱 해서 정해진 룰이 있다면 지키셔야 되는 게 맞지만 좀 일관성 없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예, 할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것은 올해 좀 정확하게 한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은 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효문화뿌리축제는 우리 중구에서 최고의 지금.  예, 축제이니 만큼 그만큼 심사숙고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만큼 조금의 의심이 없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좀 투명하게.  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22페이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22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됐었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도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은 어쨌든 그 현재 이제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현재 장애인체육회 이제 설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 이후에 그 어쨌든 그 체육회라든가 그 종목단체를 이제 하려면은 그 위원님들께서도 뭐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본예산에서 확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도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종목단체를 그 창립을 한다고 하면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그런 이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그 종목단체가 확정한 후에 그 뭐.
오한숙 위원    장애인체육회도 중요는 한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당연히 이제 똑같이 뭐 어떤 게 더 중요하고가 아니라 장애인체육회를 하고 체육회를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한다는 그 순서가 어떤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그것은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따름이지.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을 뭐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어쨌든 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어떤 종목을 할 경우에 뭐 훈련장이라든가 뭐 숙소라든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종목은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직장 같은 경우는?  직장운동?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장 종목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한숙 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도에는 이제 검도를.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실 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시랑 같이 합의해, 이제 상의하셔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저희 중구는 검도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을 하시면 검도 말고 다른 것 올리실 계획이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제 기억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좀 그 우리.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 전체는 아니고요.  예, 몇 분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위원님들이.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해서 결정이 돼서 한 상태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가 그때 당시에도 뭐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젊은 그 엘리트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 그렇게 하고 그 뭐 어쨌든 또 일자리 창출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심사숙고 해서 지금 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은 좀 정책적 판단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본예산 전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오한숙 위원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개 구가 이제 정해진 종목들이 물론 이제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 예산 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고 이제 지역에 이제 스포츠 활성화라든지 이런 생활 스포츠를 조금 더.  예, 이를 통해서 이제 구 어떤 중구나 대전시 전체를 좀 위상도 좀 높이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물론 순서는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확정이 확실하게 되고 나서 모든 걸 추진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제 검도부에서도 지금 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셨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모든 게 스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름 지금 힘들어 하는 상황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 종목을 지금 다른 변경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지금 새로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검토를 한다는 거였고요 모든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검도는 만약에 이 상황을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검도 이쪽을 준비하시는 데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어쨌든 우리 그쪽, 구청쪽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부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인지하고 계시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서 뭐 검도협회에서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해서 그분들 하고도 이제 대화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배제된 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운동부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체육부, 운동경기부를 설립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사실.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들도 항상 뭐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를 고민을 해서 뭐 창단을 하게 되면 하고 또 종목을 선택을 하면은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말씀대로 심사숙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 구만 지금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5개 구가 다같이 하는 상황이고 시랑 웬만큼 합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다른 구는 저희 중구 말고 다 타 구는 신중하지 못해서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도 그 맥락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안타깝게 이제 그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예.
오한숙 위원    예,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열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에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든다 지금 두 달만에 올라오신 것도 이것 다 하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것에 비하면 지금 이 시에서 시비로 지금 같이 추진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걸 하면 이걸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시에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람 마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시에서 함께 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저희만 배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시에서도 예산을 저희 입장에서는 시 예산을 받아서 모든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과연 그러면 사람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좋은 눈으로만 볼까, 정말 그럼 크게 좀 볼 수 있는 시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또 이제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 중구만 빼고 6개 팀이 3년 동안 5억 7,000만 원을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도 지금 만약에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큰 금액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이것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을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해서 추경으로 해서 충분히 추진해도 저희가 막 그 자체적으로 충분히 여기 팀장님께서 뭐 숙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지금 준비를 해놓으셨던 상황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분들도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지금 전국 단체전에 가서 검도부가 3위의 우수한 성적을 또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신중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검도가 아닌 새로운 것을 어떤 종목으로 할지 지금 다시 한 번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것에 대한 좀 여파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번 지금 9월에도 추경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말씀대로 이쪽 부분에서 좀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뭐 배제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저기 고민을 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때도 그 이유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 고민을 좀 해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뭐 검도를 배제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검도를 포함해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여러 각도의 그 고민과,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 창단하게 되면 이제 어떤 종목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충분히 해주시기, 저희랑 의회랑도 많이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도 들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안 좋은 소리도 들었어요.
  뭐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해주겠다 이런 소리도 얼핏 제가 들어서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이거야말로 이분들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서 다음에 추경에는 꼭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좀 추가된 질의인데 이것이 체류형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문중용 문중을 위한 관광사업으로 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은 문중들이 오면은 1박2일을 할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뭐 유성이나 어디 좀 교통편이 나쁜, 좀 안 좋은 데로 뚝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체류를 하고 여기 오시는데 여기 이곳에 우리 저기 전주에 전통가옥처럼 그 문중에 대한 가옥을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 조성은, 보상은 전부 다 우리 국비 아니 토지 보상은 우리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구비로 나가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를 좀 문중길로 해가지고 아니면 문중의 테마형으로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을 하는 거고요 저 이제 어쨌든 제2뿌리공원은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관광적인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그 체류형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한 그 뭐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추는 이제 장소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뭐 제2·1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인근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월드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활용한 연계한 체류형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도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그 효문화마을 뿌리축제 때만 이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문중에 이렇게 휴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휴가 때 그 문중들이 각 가옥에서 머물면서 보문산도 관광하고 인근에 있는 우리 관광지를 연계해서 이렇게 좀 같이 관광했으면은 좋은 생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주에 있는 전통가옥을 가보면은 상당한 많은,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요.
  한복거리로 해서, 예.
  또 연변에 있는 곳에 지금 저 아는 지인이 소식을 전해 왔는데 거기도 전통가옥이 하나 생겼어요, 한국.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야 조선족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 전통가옥을.  좀 한복 좀 개량된 한복으로.
  그래서 그런 소식을 접하고 여기를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또 산책로, 가족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더 나가서 문중을 위한 전통가옥을 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을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장소에 그렇게 해서 문중들이 좀 뿌리축제 때만 모이는 게 아니라 평상 시에도 그 문중들의 좀 모임을 가져서 우리 중구에 효문화마을에 대한 것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이게 어쨌든 이런 것은 어쨌든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이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준공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그 뭐 어떠한 분들은 무슨 세계 성씨를, 성씨 조형물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고택을 활용한 뭐 문중들의 뭐 저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추후에 준공한 이후에 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부지는 마련을 해줬으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마 이런 건축비 같은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충분히 문중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전에도 문중 한 분들 하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아, 여기 와도 거기 어디 잘 데가 없어 우리 문중끼리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특색 있게.
이정수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좀 알차고 좀 멋지게 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꿈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좋게 좋게 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질의 한 번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그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저희들 본예산 편성할 때 삭감된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어떤 걸로 알고 계세요?  삭감 사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삭감 사유는 그 긴축재정 기조 가운데에 뭐 불요불급 하거나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그 재정 문제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 예산 문제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세수가 좀 많이 그 제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50~60억, 50~60조 뭐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건은 작년도에 비해서 좋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타 종목 검토를 하시고 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타 종목은 제가 그냥,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됐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일단은 기본계획을 가지고 검도가 됐든 타 종목이든 검토를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 1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의회와 관련돼서 의회와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한 사례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위원님들이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장님에 대한 방침 혹시 받으신 것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방침을.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최근 한 달 사이에 검도 중구청 검도부 관련돼서 기획기사가 한 세 차례 나왔었고요 시 체육회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그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면담을 통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시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다른 종목으로,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것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청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게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그 세부적으로 저기 검토한 것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기사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체육회의 입장은 중구청이 검도부 창단을 검토하고 있다, 시기의 문제다 이걸 전제로 해서 대전시체육회에서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전면 백지화를 시킬 거면은 대전시와 5개 구 협약한 것에 대해서 협약 파기를 얘기하시고 저희들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테니 검도부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의 그 이야기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확실한 방침을 내주셔야지 지금 계속 희망고문을 주시니까 거기서는 거기대로 또 계속 그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 타 지역에서 온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 선수들도 계속 그 지금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10월달에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그 부분도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검토를 하고 있다, 뭐 타 종목도 포함해서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희망고문이 돼서 그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 체육회랑 시랑 이야기를 하셔서 종지부를 아예 찍으시든지 하겠다 아니면 안 하겠다.
  이제 분명한 것은 그 국장님도 검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체육진흥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장운동경기부 진흥에 힘써야 된다는 명문화 규정은 있어요.
  그리고 이 창단에 대한 도입 취지도 분명히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빨리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 효문화뿌리공원은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추진 의지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석환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국장님이 그 유교문화권사업 이 사업 처음에 딴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시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6년, 거의 7년이 다 돼 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때 국회에서 보좌관님으로 계실 때 제가.
○위원장 김석환  예, 7년이 다 돼 가는데 첫 삽도 못 뜨고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업무 보고 올라오면은 두 달 뒤에, 6개월 뒤에, 두 달 뒤에, 6개월 뒤에 온 게 또 결국은 또 지금 지연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월의 업무 보고에서는 역점추진과제로 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을 하겠다 했더니 7월달에 이제 그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업무 보고에는 역점추진과제에서도 빠졌습니다.
  과연 이 그 추진 의지가 확실한 건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세심하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작은도서관 지원 부분이 있어요.
  120페이지에 보면은 책 읽는 중구를 위한 독서문화 확대 해서 근거리 독서공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25개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 8,000만 원 이 업체 이 도서관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석환  평가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이제.
○위원장 김석환  현재 관내의 그 작은도서관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50~60개 정도 되는데 53개소.
○위원장 김석환  53개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사립만 얘기한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립.
○위원장 김석환  민간이 아니면 공공까지 합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공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석환  공공까지 합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53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17개 정도는 빠져야 되겠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17개 정도 그 숫자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관수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제외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들어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 운영 현황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항상 뭐 저기 하지만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사실 그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잘 되는 곳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에요.
  목동, 그 다음에 석교동 마을문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그분들은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나머지 동은 제가 방문을 해봐도 이번에 동 순방에 가서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거의 문이 닫혀 있어요, 도서관이.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저 창고 구석에 이제 구색만 갖춰 놓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1년 전에인가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 작은도서관 문제가 좀 크게 부실, 운영 부실에 대한 것들, 운영 시간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사서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그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활성화를 하고 이제 독서문화 보급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현 저희들이 중구가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한 파악이 먼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진단을 내리고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고 또 신규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또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이번에 0시축제 같은 경우가 낮 시간대가 지금 도로만 막아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지역 향토서점과 더불어서 그 공간에 그 독서문화 캠페인 같은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획, 그 기회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아마 추가를 할 수 있으면은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2시까지는 아무런 행사도 없이 막아놓은, 길만 막아놓고 그냥 부스도 닫아놓은 건데 그 길 한가운데에다가 이런 그 이동식 의자라든가 좀 이동식 그 서가대 같은 것을 놓고 해서 이런 행사들을 좀 기획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 중구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독서습관 그래서 그 문화 확산, 또 홍보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기 시설된 그 마을 앞에 굳이 시내를 나오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들이 있다라는 것도 홍보할 수 있어서 적은 돈으로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126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에너지 취급업소 해서 지도·점검 올려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얼마 전에 이제 큰 사건도 있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대덕구에서.  예, 이 LPG가스통이 터지는 바람에 큰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  예, 이 일로 인해서 대전시에서 이제 특별 지도·점검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희 중구는 어떤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같이 다 참여해서 같이 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결과가 어땠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계도 위주로.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한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각 시키고 그 계도를 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 지도·점검이 판매업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설치한 업체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좀 그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설치업소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맞아요,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판매업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할 때 교육을 시켜라.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이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해서 그런 게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판매업소에서 잘 교육은 되고 있나요?  업체에?
  그냥,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뭐 어쨌든 뭐 가스에 대한 사고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중앙에서도 그러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TV 광고 같은 걸로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안전성, 가스의 사용은 편리하지만 그것에 대한 뭐 안전사고가 부실할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지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는 뭐 좀 매스컴을 통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가스판매업소 19개소라고 지금 여기 작성해 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 가스도 종류가 좀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전반적인 것을 다 전체가 19개소이신 거예요 아니면 LPG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간단하게 몇 개소 어떤 것은 몇 개소 이렇게 설명이 지금 가능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LPG충전소가 뭐 9개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판매소가 8개소.
오한숙 위원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고압가스충전소 1개소, 고압가스판매소 1개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기 되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지금 17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18, 19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신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최대한 이제 안전을 유의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심은 하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잠시라도 방치하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은행동 상인회 활성화.  예, 그쪽 상인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니까.  예,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곳이든 간에 충분히 조금 납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은 불만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끝까지 좀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잘 알겠습니다,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께서 은행동 상점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지금 뭐 언론에도 이렇게 막 수없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상인회 회장직 선출을 두고서 이렇게 갈등이 좀 심화됐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법정까지 이제 갔는데 아마 신문기일까지 잡혀 있어요, 예.
  이 상인회 회장직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전결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과장님 전결이에요?  국장님 전결입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과장님 전결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위원장님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전결권이 우리 과장님까지만 선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을 이제 승인해 줄 때 그 조례를 보고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조례를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모 언론에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은 그 사인 간에 그 단체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루어지는 이제 행위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저희들은 우리 이제 본 위원들은 이 보조금 지출을 하는 데에 상인들 지역에 맞아야 된다, 또 이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맞아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을 본 위원들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상인회 이제 회장을 이제 선출이 돼서 이 승인을 해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대표자 변경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며칠 내에 승인이 들어오면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것은 이제 민원사무처리 그 규정에 보면 15일 이내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대표자 변경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15일 이내로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하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대고 조금 기일을 미루는 방식은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것은 그 민원사무처리 전결에 따른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고요 우선은 이제 상인회에서 저희 행정기관에 대표자 변경 수리 요청을 왔습니다, 문서로.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수리를 해려주면은 이게 정관규정이라든지 조례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래서 15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 전결 규정에 따라서 그 대표자 변경 수리를 해준 겁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하고 대화 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러 이러한 것은 그 좀 민원인이 계속 들어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뭐 이러니 좀 더 미뤄두고 이해를 시키시고 안에서 합의해서 갖고 와라 이런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회장 승인을 조금 더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좀 보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상인, 이 상인 중에 대표자가 나와야 되지요?  상인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관에 이제 규정한 그 내용 중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뭐 우리 중구청에서 한 조례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상인이라 함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그것 그러니까 그 구역 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은행동 상점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상인회 정관을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출마 자격과, 회장의 출마 자격과 임원의 임기 그러니까 회장의 자격이에요.
  본회의 회장은 본회 업무구역 내 5년 이상 사업자이어야 하며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을 지내야 하며 회장 출마 시 정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업무구역 내에서 5년 이상 이게 다른 곳에 있어도 본회 업무구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자여야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다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소 사실 조례에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상인의 총괄적인 이제 개념 정리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상인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그 상인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그 상인회 차원의 정관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정관에 규정한 5년 이내 그 사업장에서 그 했다는 부분은 이제 다소 불명확 하기 때문에 현재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로부터 그 사업장을 유지를 했는지 그런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저희 자문변호사 두 분을 통해서 유권해석도 좀 했고요 그래서 자문을 얻은 결과 일단은 현재 반드시 그 5년 동안 사업장을 현재도 유지하는지 부분은 다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서 저희들은 5년 이내 사업장을 유지를 한 경험이 있고 2년 이내에 그 어떤 자격을 갖춘 부분은 다소 그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2명 중구의 그 자문변호사를 통해 받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 이제 승인을 해줬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상인회에서도 다소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정관 개정을 하도록 다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은, 예.
이정수 위원    정관 이제 개정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권고를 하고.
이정수 위원    권고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이것이 정관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셨으면은 이 그 당시에 회장 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법적으로도 어떻게 이제 애매하니까 좀 더 대화를 좀 더 나누어 가지고 물론 민원인이 들어오면은 15일 내에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불승인, 아니 이제 불승인보다도 그 승인을 해준 절차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격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출을 하게 되면 그 적법하게 뭐 1개월 전에 선거관리 그 위원을 그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임원진이 결정이 되면은 임시총회를 통해서 그것을 회원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현재 이 상인회장이 저희에게 대표자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막연하게 저희가 이제 정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그게 또 위반되지 않은 것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유보를 한다는 것은 또한 다시 또 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대표임원 자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법률상에 명시된 상인회 대표임원의 자격은 없으나 법 제65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대표임원은 시장 등의 상인회여야 한다.
  이 시장이라는 것은 그 구역 내의 시장이에요, 은행동 그 구역 내.
  대흥동 시장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대흥동 상인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은행동 상인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그 두 동 외에서 영업을 하거나 임차를 해서 자기 건물을 쓰거나 임차를 해서 하시는 분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단,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단, 의무는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어디에서 그 구역에 회장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지만 회장·부회장 자격에 출마 요건이 되지 다른 데서 장사하면서 그 은행동 상인회에 회장을 출마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그 상인회를 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정관 규정에 따르는 거고 저희가 대표자 변경 신청이 왔을 때에는 또 적법하게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상위법과 그 다음에 상위법에서 위임한 상인회 차원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모든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상인회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조례를 비켜나가면 안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조례에 비켜났다고는 보여지는 부분이 아까 그 상인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사실은 또 이 부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조례에 나타난 상인이라는 개념은 뭐 어떤 상법상의 상인 개념부터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상인이라는 개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면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인 경우에는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 정관에 아까 말씀하셨던 22조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정관을 상인회에서 고치고 하는 것은 상회에서 하는 일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의 구성이 돼야 돼요.
  왜?  우리 보조금을 우리한테서 나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보조금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 이것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상인이라 함은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본 위원은 이 조례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조례를 비켜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법과 이 조례는, 조례는 너무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계속, 예.  다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인의 개념은 조례에도 그렇고요 이 조례 말고 여기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상인의 정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인이라는 것은 다소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대표자 변경 수리를 함에 있어서 그 회장의 자격 요건에 따르는 거기 정관에 규정한 그것 하고 일치하는지의 부분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소 이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했고 거기에서 참고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자문변호사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이제 회장 변경 승인 요건에 이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애매한 것은 좀 시간을 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숙고해서 행정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좀 나오셔서 답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신 부분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씀드려서 이제 그 상위법이나.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여기에 규정된 상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법제처나 이런 데에 그 유권해석은 안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법제처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도 좀 한 번 받으셨던 게 어떻게 보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고문변호사들한테 받는 부분도 물론 신뢰도가 있기는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하지만은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에 다툼의 여지가 분명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판례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스가 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이 양측에서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정관이나 선출 후에 구청에 승인 신청을 하는 기일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7일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관련돼서 그 기간을 넘어서서 승인해 준 사례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저희.
○위원장 김석환  회장 승인도.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아, 이번에 말고 이전에 상황?
○위원장 김석환  예, 정관 승인 이것 관련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없는 걸로.  없어요,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정관이 2023년에 개정된 정관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 정관 개정 당시에 그 기일을 지키지를 않았었어요.
  그 기일을 지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이제 그 양측에서 서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게 이제 단초가 돼서 또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구청에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을 그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문제가 되는 2021년 12월 관련 정산 부분에서 그 관련된 부분 정산 부분만 자료가 없어요, 구청에.
  희한할 정도로 2021년 하반기 12월까지 통장 입출금 내역이라든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에 그 아니 주차장 위탁 경영에 대한 수익금 사용 용도가 딱 정해져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석환  행사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행사는 안 되고 시설물과 관련된.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2021년도 12월에 인출이 되었다고 하는 상당수의 금액이 이벤트 대행행사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점에 제대로 된 정산 보고서가 없고 저희들이 그 수익금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정산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예.
○위원장 김석환  2023년 11월 공문에 보면은 하반기 정산 보고서를 안 낸다라는 재촉공문이 있어요, 구청에서 발송한 상인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돈이 거액의 돈이 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산 자료가 지금 중구청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위원님 그 정산 자료가 없다는 연도가 21년도인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행사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수익금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이 구청에 그 시점에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더 증폭 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 건가.
  20년도에도 있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다 있는데 그 시점의 것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이 그 시점에 아마 소관 업무 담당은 아니셨을 거예요.
  하지만 관련 자료를 찾으셔서 그것은 명백히 해명을 좀 하셔야 된다, 증명을.
  왜 그때 당시에 사용 외의 그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해에도 분명히 그 부분은 명확히 짚었어야 되는데 원위치를 시키든 따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조치를 전혀 안 했어요, 2022년도에도.
  그것을 구청에서 인지를 못 한 것인지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하신 건지 그 부분은 명확히 지금 만약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담당업무가 아니고 시기가 상당히 흘렀다 하겠지만 과 자체 내에서 그게 정확한 진상조사가 안 된다면은 감사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명백히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은행동 상점가만 그 주차장을 위탁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태평시장, 문창시장, 산성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위원장 김석환  여러 전통시장가가 상점가에 그 위탁을 맡기셨는데 거기 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 외 그 수익금을 그 목적 외에 사용해서 제재를 받은 상점가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거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짚으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미  예, 알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