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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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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여가복지 향상을 위한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노인복지계정으로 신규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예산안 총규모는 21억 1,1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27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예치금회수수입 9,227만 원을 수입 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지출 계획에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3,600만 원, 예치금 5,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이, 시니어클럽 교육 예산이 애당초는 본예산에 시비하고 우리가 50:50 매칭사업이었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랬던 거를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에 기금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번에 시의회도 지금 회기 중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번 추경에 이게 편성이 시에서도 이번에 안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또 역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할 확률이 높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도 지금처럼 상황이 흘러간다면 아무래도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기금을 계속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지금 기금 예산을 보면 이자수입 갖고는 이 정도 3,600만 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기금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지 필요할 때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계속 이렇게 지출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금으로 만약에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기존에 기금으로 지출되었던 금액과 합하면 한 6,1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액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 조성액보다 좀 지출이 많기 때문에 소진이 될 경우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 추가 재원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야지, 만약에 기금을 계속 쓰기만 하고 기금 확보를 못 하다 보면 결국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대전시에 요청을 해서 기존대로 편성을 해 줄 것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요구사항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지출을 할 테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충분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제 시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변경안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 교육이 몇 가지가 있죠. 
  교육.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정수 위원    교육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내용 말씀하시는 걸로,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치매 예방 그리고 경로당 임원님들에 대한 역량교육 강화 이렇게 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통 예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위원님. 
  포함되는 것들, 
이정수 위원    노인 심리상담이라든지 노인 자살 예방 거기에 그런 교육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노인 치매 예방 인지 개발 지도자 교육도 있고. 
  또 임원 역량 강화도 있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수반되는 이 예산이 강사비, 교통비, 교재비, 운영비가 이렇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뭐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 이렇게 돼 있고. 
  교통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강사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저희들이 3,600만 원 금액 속에 150만 원 정도가 교통비로 현재 예산으로 잡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강사만 지급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강사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1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중구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소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93쪽, 설명자료 11쪽 예방접종 이상 반응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내소 접종 증가에 따라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 시 입원비 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으로 신규 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로 주는 사업인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예방접종,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 의료기관으로 위탁하기 전에 보건소 내에서 이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상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코로나 하면서 저희가 그 업무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이 대상포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평가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에 이상 반응 보였을 때도 이렇게 보상금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국가적인 사업을, 
김선옥 위원    국가적인 사업에서,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질병청에서. 
김선옥 위원    질병청에서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재원으로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번에는 구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원의 집행 시기가 연중 필요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조금 다소 적은 건 아닙니까, 혹시?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보건소 내에서 유료 접종은 세 가지를 시행했습니다. 
  B형 간염을 포함한 세 가지 정도 실시를 했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특별히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적은 없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 대상포진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생길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확보를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4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상포진. 
  그중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특별히 저희한테 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하면서 더 면밀히 하고.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저희가 보상금은 아마 입원비라든가 의사에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1인당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 현재까지 42% 정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되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23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까봐 지금 추경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예산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거를 굳이 추경에 담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대상포진 처음에 팀에서 논의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던 거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예견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꼼꼼하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수립 시에 잘 부탁을 드리고 구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예방접종 시 이상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506쪽, 설명자료 45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4월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우리 구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2024년도 임신, 출산 전 위험 요인 조기 발견을 위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여성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 검사라든가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혹시 난소라든가 자궁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형태학적인 초음파를 해서 한 13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제도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혹시 정자 검사를 통해서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5만 원 정도하에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임신 전 사전에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총연령이 좀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례들 그런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전에 이렇게 가임력 검사를 통해서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은 저출산 문제 대책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살펴보니, 이게 첫째 아이한테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만약에, 이거는 가임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면 그 부부, 커플, 사실혼이나 혹시 그런 부부인 경우에는 이미 가임력이 있다고 인정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이 부분보다는 그다음에 난임이라든가 이런 지원책 그 사업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는 그런 준비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그리고 만35세 이하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해당 여성의 배우자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홍보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홍보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의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서는 어떤 병원이 선정이 됐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 중구 관내에는 3개소가 일단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이 여성과 남성 검사를 다 시행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으로는 석교동 소재에 있는 용산부인과 거기에서, 의원에서는 여성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김선옥 위원    여성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여기는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거기는 산부인과라서 남성은, 비뇨기과는 센트럴비뇨기과에서 남성 검사를 위해서 의료기관 세 곳에서. 
  만약에 두 곳, 커플이 같이 가셔서 다 받고 싶으시면 성모병원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희 관내는 세 군데라서 혹시라도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보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결혼을 했더라도 당장 임신을 희망하지 않는 분이라도, 부부라도 건강 상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그런 부부 중에 되도록 많은 부부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신 만큼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한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이번에 보건소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선옥 위원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온 국민으로 늘어난 만큼, 이 지원 연령이 늘어난 만큼 홍보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연계를 해서 중구민들이 우울감과 고립감이 심화된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9.9%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2억 1,689만 4,000원도 집행률이 100%였고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2억 2,059만 원도 집행률이 100%였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3,717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1차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게 처음 내려올 때는 결핵 관리요원 인건비로 1명분만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핵에 대한 그런 사업에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명분이 더 인건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증액, 
김옥향 위원    추가로 편성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추가로 증액한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인건비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결핵 관리요원 요새 기간제 요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여기 4쪽에 사업내용에 보면 국가 결핵 관리 협력 의료기관 3개소 결핵 관리 전담 간호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의료기관 결핵 관리 지원은 저희가 관내에 충대병원에는 4명이 관리요원이 있고요. 
  대전성모병원에는 1명, 대전선병원 1명, 저희 보건소에는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결핵 관리 그 인건비에 대한 그런 것이 이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그럼 인건비라고 그래야지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용이, 맞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운영비는 인건비 한 부분이 있고 환자 관리 지원은 의료기관에 보내는 거고 이렇게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추경에 3,717만 원 추가 편성한 게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거는,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에는 인건비라고 해야지 운영비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죠? 
  맞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인건비에 여비나 사무관리비도 같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김옥향 위원    그럼 운영비로 분류되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설명자료 7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에서 국비, 시비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9,400만 원.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거는 코로나가, 저희 중구민인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전국에 있는 어떤 의료기관에라도 입원을 하셨으면 그쪽에서 퇴원을 하시고 나서 그 입원비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로 그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은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는지 그 담당 직원이 서류 보고 혹시 맞다고 하면 그쪽 의료기관으로 이 비용으로 입원비를 지출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옥향 위원    전액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1쪽, 설명자료 30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156% 증액 요청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증액 사유를 보면 임신 사전건강 관리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필요, 영유아 의료비 및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하였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보건소 사업 중 저출산 관련 사업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다행히도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실제 사업 신청도 증가하고 있으니 좋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임신 사전건강 관리지원사업 신규로 2024년부터, 그전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이제는 없어지고 다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성이 28명, 여성이 40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김옥향 위원    저출산 관련 사업 중요성에 대해 해당 부서 및 담당자 모두 사명감을 갖고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사업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좀 전에 사업명세서 506쪽, 김선옥 위원이 질의한 건인데 추가로, 그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보건소장 이경숙  사전, 예.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사실혼의 관계나 예비부부인 경우에는, 
김옥향 위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오셔서 검사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6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2억 3,817만 8,000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거는 사업목적은 구민들에게,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모든 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민들의 마음 건강을 좀 돌보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집행 시기가 2024년 7월 1일부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적극적인 홍보로 요즘 구민들이 많이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는다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신적인 건강이 또 일상생활에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07쪽이죠? 
  우리가 이 추경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아마 세출 부분에서 구의 부담이 제일 많은 것 같은 부분이 지금 이 부분 같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구비 부담이 1억 1,250만 원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시비 25%, 구비 25%, 기금에서 50%를 대고. 
  이 사업내용을 좀 보면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한테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인 부담금도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은 저희가 이 희귀질환자로 국가에 고시된 질환자가 기존보다 83개 정도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272개의 질병 코드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1,200, 
○보건소장 이경숙  72개. 
이정수 위원    72개가 희귀질환으로. 
○보건소장 이경숙  예, 희귀질환.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시면 환자 가구나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이런 걸 심사를 해서 적합자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요양 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도 해 준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진료비하고 간병비, 호흡기 만약에 뭐 보조기라든가. 
이정수 위원    그렇죠.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지원 건수가 2,696건, 4월 말 현재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집행액이 많이 됐어요. 
  기정예산액 4억 1,500여 만 원 중에 한 50% 정도를 소진했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1,272개의 희귀질환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이 증액이 될 부분을 보면 이런 환자들이 더 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을 책정을 했겠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질환 자체가 이번에 대상 질환자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겠다 싶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507쪽이죠? 
  이것이 이제 2024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되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지원 대상이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구민이면 누구나 다, 원하시면 일단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에 따라서 본인들이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본인 주소지에 상관없이 제공 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아마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지원 대상은, 
○보건소장 이경숙  구민이면, 예, 구민이면 누구나. 
이정수 위원    국가가 요구하는 정신 관련 증빙서류 발급 받은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청 대상은 여러 기관입니다. 
  정신 의료기관 등에서 필요하다고,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아니면 국민건강검진할 때 정신 검사를 우울증 선별검사라든가 그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혹시라도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이 의심된다 이러면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자립 준비 청소년이라든가 보호 연장 아동이라든가.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기타 여러 가지 뭐 Wee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인정하시면 지원하시면 되고. 
  또 동네 의원들에서 마음건강돌봄사업을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도 보시고 꼭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이분에게 필요하다 그러시면 신청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가능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01쪽이에요. 
  이 예산에 증액은 없고, 그렇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에 모바일헬스케어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부기명 변경인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모바일헬스케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경숙  모바일헬스케어는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다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관내 거주자 또는 직장인 중에서 만 19세 이상 되시는 성인 중에서 만성 질환자로 인정받지 않으신, 그러니까 만성 질환 진단받기 이전에 있는 군들에게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일단 모집해서 저희가 스마트워치를 앱을 깔아가지고 그분들에게, 현재 50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 사업으로 등록이 돼 있으시고요. 
  처음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강검진에 혈당이라든가 혈압, 기타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키, 몸무게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증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분들이 건강 목표치를 정해서 달성이 되었는지 그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또 있는 영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그 부분, 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운동처방사는 운동하는, 어떤 어떤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 같은 경우는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검사를 하시고 이게 1:1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문의 사항을 올려주시면, 제가 혈당이 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저희 방 전담 간호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상담을 해 주시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 사업 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저희들이 만성 질환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고 운동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중구는 한 50명 정도 그렇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신, 처음 신, 
이정수 위원    예, 뭐 모바일 건강 관리 서비스 하면 이동 중에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태블릿PC 등이라든지 거기다 앱을 깔아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거 또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때 코로나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실제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지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계속 거의 그때 작년 연말에 한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온 진료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진료비 들어온 것 중에 모자라는 부분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들어온 본예산에서 세워서 그분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계속 속속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이, 그 신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계속 지불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수 위원    요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될 조짐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올해 관련 예산이 삭감이 또 많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나마 격리입원치료비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철저하게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91쪽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때 가내시가 1인, 1명분 인건비가 왔었고요. 
  다시 또 이번에 자체 보조 예산이 통지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 1명분 더 증액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이게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3개 병원에 위탁을 준 거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 결핵 전담 간호사 채용하는 데 이거 인건비로 보여지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당시에?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면 이 간호사를 채용을 안 하고 한 사람만 운영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아니요, 그 부분 1명분 있는 걸로 일단은 저희가 2명분, 지금 두 분이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 부분은 나머지 잔여기간 이제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1명분을 가지고, 1명을 1년분을 가지고 2명을 운영을 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또 1명분 추가로 해서 1년을, 아니, 6개월을 또 운영을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나머지,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간제 근로자면 이게 직업의 안정성이 없는 건데. 
  그러면 6개월씩 계약기간을 합니까 아니면 1년씩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전체적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아마 더 연장해서 1년. 
육상래 위원    계약 기간을 얼마로 합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보건소장 이경숙  그거는 제가 확인을, 일단 저희가 최대 8개월까지 기간제라서 8개월 계약했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8개월로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제 8개월 지나면 이분들이 이제 해임이 되고 다시 또, 그 이듬해에 다시 또 채용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만약에 이분들을 8개월 계약을 했다가 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이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8개월을 계약을 했다가 이번에 기금이랑 시비가 안 세워졌을 때는 그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거 100% 기금이나 시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데 이 결핵 관리는 질병청에서 국가 이거는 관리 감염병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늘 이거는 두 분, 2명 정도 지속적으로 했고.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다? 
○보건소장 이경숙  작년에만 그때가 아마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는, 3개 기관에 위탁을 주는 그 사업하고 같은 거죠,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같은 맥락이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하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는 결핵 관리, 저희 본 소에서 하는 거는 현재 결핵실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간호사 1명하고 공무직 1명 있고 기간제 2명 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결핵 전담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결핵환자 저희에게 한, 등록돼 있는 저희 관내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복약 지도라든가 기타 등등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잠복 결핵환자 감염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구검사라든가 또 복약 지도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흉부 엑스레이 필요하다든가 객담 검사가 필요하면 안내를 통해서 보건소 내에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노숙인 이런 결핵 검진 사업 중에서 현장에 같이 가서 현장 지원을 하고. 
  만약에 집단적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가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실시를 하게 되고, 본 소에서는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에는 저희 관내에 3개의 종합병원에 충남대학병원에 네 분, 성모병원에 한 분, 선병원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전담 간호사가, 거기는 호흡기내과에 주로 감염 관련 내과라든가 이런 데 결핵환자를 실제적으로 시스템상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 진료를 받으러 제날짜에 오시는지 그다음에 약은 잘 드시는지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그런 시스템상에 혹시 그런 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특히 결핵환자들이 사실은 잘 처음에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약을 잘 드셔야 치료율이 높은데 중간에 혹시 중단하거나 하면 내성률이 높아서 환자들이 잘 치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발생도 좀 감소시키고 사망률도 감소시키 위해서 각 기관에서 이렇게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육상래 위원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검사라든가 또 치료까지 같이 할 거 아니겠어요, 병원은?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까지는 아니죠?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도 약물 필요하시면. 
육상래 위원    치료도 합니까, 우리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저희도 처방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1위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20년 이상을 1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 결핵 예방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계속 쓰고 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책임성에 대한 결여는 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도 일단 거기에 전담 또, 
육상래 위원    이게 보니까 인건비도 이게 이 정도 예산이면, 두 사람 인건비가 6,900만 원이면 이게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냥 아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간호사.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이게 6,900이면 상당히 적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직률도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어떻게 또 결핵 사업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보장된 결핵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절반씩 절반씩 내려오고 할 경우에는 언제 또 무슨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 507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신규 예산 2억 3,800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은, 이게 바우처 제공이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 위탁을 차액을, 저희들은 보건소는, 동이나 보건소는 지원하는 상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지원할 기관이 적당한 곳인지 아닌지 직접 현장 방문해서 그 기관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거의 행복카드로, 아마 바우처로 해서 그 서비스는 결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관 선정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일단 담당자가 교육을 다 받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가 되고 지금 일단 준비 중인 거죠?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거는 현재 거의 맞췄고요. 
  그래서 동이라든가 전국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소진,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현재 운영 중인 그런, 우리 지금 여기 대흥동에 있는 그런 기관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이경숙  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시죠? 
육상래 위원    예, 그거랑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거기는 직접 저희가 구민들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구민들, 저희 23만 구민들이 전부 다 만약에 대상으로 하여서 혹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자가 복지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혹시 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의뢰를 해 주실 거고요. 
  또 다니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상담을 받는데 이 해당이 되면 저희들 본인 부담금을 이 바우처로 해서 지불을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상자는 범위가 한 5개 정도 되고 그 기관들은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적당한 기관인지 이걸 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우리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2억 7,000, 12억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보건소가 유독 국・시비 반환금이 많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기금이라든가 사용 잔액 반환금 보면 거의 집행을 안 한 게 여러 가지 눈에 띄는데,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라든가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금액 같은 거는 예산 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6만 원만 집행을 하고 284만 원이 다 반환을 하게 돼 있고. 
  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 240만 원 예산에서 180만 원이 반환이 되거든요, 국·시비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유독 이게 보건소 국·시비 반환금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지난 23년도 사업비 반환 이 부분 지적하신 대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암, 희귀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은데 출생률 저하라든가 인구 구조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남은 기간 열심히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다 이 기금이나 이런 지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영유아 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집행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국·시비 지원금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추계를 잡아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한다는 것은 좀 뭔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환경국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78쪽, 설명자료 6쪽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시 신규 사업으로 810만 원으로 세워졌던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번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노숙인 시설이 야곱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폭염 및 한파 예방 관련된 예방 사업으로 냉난방비 공공요금이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냉난방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운영비가 좀 있어서 그걸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보조금이 이번에 삭감되면서 본예산에 세웠던 기정예산액이 81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에서도 기존에 냉난방비는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몰랐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부족한가 또는 정책 우선순위나 변화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굳이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건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비가 사실은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다시 또 추경에, 물론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에서 또 문서가 시달이 돼서 다시 또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이나 한파 대비한 그런 예방 활동이 좀 강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내에 냉난방비 관련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비가 좀 부족분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는 시와 협의해서 혹시나 우리 취약계층분들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해서 혹시나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이 될 때는 사업의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시의 24년 재해구호기금 자치구 지원 계획 통보에 의해서 지금 냉난방비 공공요금 및 임대료 전액이 삭감되는 부분에서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세웠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이거를 승인을 해 준 상태인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도 대책안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재난의 취약계층인 그런 분들의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이 좀 예방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379쪽, 설명자료 9쪽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1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여건 등 별도의 기준 없이 심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현재 4월 말 추진 실적을 보니 30명이고 974만 5,000원을 지출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사업인 것 같은데 30명이 신청하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좀 신청하는 방식이라든지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월 말까지 30명, 97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홍보, 말씀하신 부분들에 강화되면서 5월 말까지, 1달 차이이기는 한데, 5월 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41명에 2,2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저희가 SNS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창업 대상이 되어 있는 청년들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그 연령층에는 우리 청년분들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그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 현재는 실적이 그렇지만 5월 말까지의 현재 추진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7월 31일이 끝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은 7월 31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7월 31일까지의 예산을 이만큼 잡은 겁니까, 그러면? 
  1년이 아니라 처음에 계획될 때부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에 사업기간이 지금 그렇게 7월 말까지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7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보건소로 이제 사업 추진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아마 좀 더 확대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이시라면 지금 5월 말까지 41명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지출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기정예산액보다 5.2%를 감액할 필요, 혹시 사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간이 7월달 말까지라면, 5월 기준이었다면 이걸 굳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확정내시 통보를,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받았다가 시청을 통해서 이제 확정내시된 국비와 시비를 보조금을 받아보니 현재 1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확정내시가 좀 내려왔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와서 이만큼 삭감이 된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만큼 저희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7월까지는 현재 받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추경으로 좀 예산액 중에 남은 부분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이런 사업이 필요한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청년층이 생각보다 우울이나 고립감이 심화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문 심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좀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청년이 아닌 온 국민을 확대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소로 이동을 하나 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부서가, 
김선옥 위원    부서가 바뀐 상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추진 부서가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또 이 어쨌든 지원 대상 범위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서 또 좀 전에 보건소에서 저희가 다루기는 했지만 그 대상이 규제가 없었는데 이게 소득에 따라서 규제가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    변화가 생긴 것 같고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청년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구민들이 있다면 좀 잘 연계해서 보건소에서도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382쪽, 설명자료 19쪽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결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청소년종합복지 건립 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그때도 조금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매년 이월하는 상황에서 좀 추경 예산안이 올라온 것처럼 계획이 된 것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종합복지 건립 센터가 들어오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교육부로 이관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만,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이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78쪽, 설명자료 5쪽, 6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하고 노숙인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두 사업 모두 노숙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큰 폭으로 또 예산이 삭감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수요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 본예산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국비 사업을 지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될 때에는 저희들이 요청했던 장비 보강과 그다음에 개보수가 좀 예산이 반영돼서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제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실은 개보수 관련된, 당초에 장비 보강 물품 관련된 부분이 금액이 장비 보강만 살아 있고 개보수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에서부터 감액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천상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가내시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확정되면서 감액 편성된 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확정내시가 되면서 사실은, 예. 
  전액 국·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반영 그대로 일단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지난 5월 30일 정부 정책브리핑에서 혹서기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지원하고 노인,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할 거라는 방침이라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우리 중구는 정부 정책에 혹시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또 조금 안타깝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옥향 위원    이렇게 정부 사업이지만 예산을 삭감한 거에 대해서 또 실제로 노숙인에게 그 지원이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요즘 기상 이상 징후로 인해서 폭염이나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계절에 취약한 부분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 본예산에 사실은 810만 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가내시 됐던 부분이 확정내시 되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하지만 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이나 한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운영비를 통해서 일단 지원이 되겠지만 혹시나 부족분이 생긴다거나 또 어려움이 발생하면 시와 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린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380쪽, 설명자료 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억 1,33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신규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혹시 대상자는 몇 명이나 지금 발굴이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40세에서 한 64세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이라든지 가사 그리고 식사영양관리 등 특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복지관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그 서비스 지원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기본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는 현재 노인복지센터 등 섭외 중에 있는 곳도 있고 현재 등록한 곳은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도 있고 기본 서비스도 있는 만큼 이 대상에 있는, 사업대상에 있는 중장년분들이 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홍보와 그다음에 등록 기관을 더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본인 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시면, 서비스 제공 원칙에 보시면 저희들이 돌봄과 가사 말씀을 잠깐 드렸고 특화로 식사영양관리 등 뭐 병원 동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부담이 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나 가사 같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돌봄형으로 저희들이 월 36시간에 64만 8,000원의 기본 서비스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은 기본 서비스 관련된 본인 부담 비율이 없지만,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도 중위소득 120%에서 160% 이렇게 저희들이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 20%에서 10% 이렇게 지금 자부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160% 초과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액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단 소득 기준에 의해서 차등으로 자부담이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그 설명자료에 보면 특화 서비스가 지금 영양관리 외 4개의 서비스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난번 이 자료에 보면 9개로 돼 있는데 두 서비스는 제외가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9개 서비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게 돼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6, 7개. 
  7개인데 특화 서비스, 이 설명자료에는 5개 서비스로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특화 서비스가 5개로 지금 식사영양관리 말씀 잠깐 드렸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다음에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병원을 동행한다든지 뭐 심리적으로 혹시, 아까 청년 마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의 그러한 심리 지원 관련된 부분들이 특화 서비스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요리도 배우면서 함께 이렇게 또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소셜 다이닝이라는 그러한 특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소통과 교류 증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에는 특화 서비스가 식사영양관리 외에 4개의 서비스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서비스가 7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7개입, 
김옥향 위원    2개가 그 소셜 다이닝하고, 교류 증진 지원은 제외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혹시 7개가 기본 서비스 포함해서, 기본 서비스가 돌봄과 가사가,
김옥향 위원    재가 돌봄·가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거 포함해서 7개로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김옥향 위원    포함해서 7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개, 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혹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 좀 이해하시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대로 잘 운영해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 381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2023년도인가 언제 자치구하고 대전시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 청소년 복지 시설 담당 주체를 놓고서 좀 신경전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시하고 5개 자치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많은 언쟁이 좀 있었, 논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전시로부터 2024년부로 이관받은 업무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작년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래서 추경으로 해당 예산을 반영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참 아쉬움이 많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청소년 쉼터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실은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몇 차례 회의도 거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도 드렸던 내용인데, 시에서 감독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을 하면서 이제 그 운영 지원 관련된 사업비도 함께 저희 구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또 저희 구로 이미 내려온 만큼 저희 구에서 청소년쉼터인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서, 사업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지도 감독을 했었지마는 좀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런 문제를 볼 때 본 위원들이 대전시와 그리고 우리 자치구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겠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또한 우리 선출직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한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선출직 위원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에다 건의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로 이관된 청소년 복지시설이 몇 개소나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들로 이관돼 있는 것이 쉼터가 3개소가 있고요, 복지 시설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회복지원 시설이 1개소 해서 지금 총 4개소가 현재 저희한테 이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중구 소재의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마는 실제 담당 공무원은 늘지를 않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힘이 들죠. 
  지도 점검 이런 또 관리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 담당자는 그대로, 우리 담당자는 몇 명이 이걸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청소년 복지시설 역시 업무가 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명이 이 업무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제 업무량이 좀 늘어났다면 당연히 담당 인력도 그렇고 정원도 확충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업무가 타 기관이나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든, 업무가 증이 되면 사실은 기초 업무가 증이 된 만큼 인력도 함께 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복지환경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5개 구와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5개 구와 연합해서 건의도 했지만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출직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정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시와 사전에 곤란한 점이 있으면 본 위원들한테도 미리 얘기 좀 해 주시면 본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시와 아니면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한번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구사항들 있으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한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하는 일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이 일상돌봄 서비스는 그렇게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충족, 아래 요건이라는 것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 누구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신 설명자료로는 청년이 빠져 있거든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 
  이것은 지금 왜 이렇게 빠져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사업대상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0세에서 64세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의 돌봄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관련된, 그러니까 연령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연령 해당되는 분들이 사업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계층의 분들은 면제가 되지만 주민 소득 기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부담이 포함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봄을 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나이, 연령이 만약에 여기 포함이 되고 있으면 마찬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돌봄 필요 청년, 중장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다른, 제가 지자체를 다 들어가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봤더니 전부 다 청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안 들어갔으면 모르게 보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료도 좀 요청해서 봤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과에 미리 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랬더니만 이것을 청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설명자료에 필요한 것은 청년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청년을 제외시켰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 제가 아까 사업대상 설명드릴 때 연령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청년 하면 보통 연령으로 볼 때 34세 정도 이하가 청년으로 보통 이렇게 좀,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를 들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대전시 5개 구는 지금, 이번에 대전시 전체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이 아니고 저희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서 연령대가 40~64세로 좀 한정돼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 관련된 분들 연령층이, 연령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비록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이라는 단어의 쓰고 안 쓰고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셨는데 연령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모든 분께 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는 틀리게 우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조금 이제 변형이 된, 
이정수 위원    대전에 있는 5개 구는 똑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지금, 
이정수 위원    청년은 가족을 돌보는 청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가족돌봄청년은 13세에서 19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39세 이렇게 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뺐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개 구가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서비스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구 전부 동일하게 사업대상은 정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대전시 5개 구는 이렇게 했다는 말씀,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약간 지금 다르게 대전형으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 되실, 
이정수 위원    대전형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시만 이렇게 지금. 
이정수 위원    대전시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시 내에서는,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국비가 수반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3,200여 만 원, 구비가 3,200여 만 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국비가 70%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70%가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국가에서 정해준 것은 빼버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대전시가 같이 시비와, 우리 대전시 5개 구는 청년은 빼고 중장년만 하자 이렇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대전형으로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대전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으로 해서 40세~64세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아까, 
이정수 위원    왜 그러,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13세에서 39세까지라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국가에서도 청년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청년은 다른 청년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중장년만 해야 된다 이렇게 5개 구가 같이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391쪽, 설명자료 1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334만 8,000원을 상환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구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부패신고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익위에서 준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보상금을 상환하도록 이렇게 좀 통지가 내려와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렇게 지금 권익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상환이 생기면 각 지자체로 상환금을 이렇게 내려보내서 저희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할 수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신고가 됐으며 실제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시는 분께서 부정수급 환수액하고 그다음에 중부경찰서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또 이렇게 나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신고자 보상금이 이에 따라서 신고한 분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상 대상 가액의 30%가 보상금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이 금액만큼 이렇게 이번에 권익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또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보상금에 대한 상환금을 이렇게 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납부가 완료된 건 아닌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상환금을 냈냐고 말씀하시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편성을 해서, 
김옥향 위원    아니, 상환금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과징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그 환수금을 말하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수금액과 벌금액은 다 받았냐는 말씀으로, 
김옥향 위원    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액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관계 보도를 보니까 2023년도 부패신고로 최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2억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이런 상황은 처음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처음인 걸로, 이번이 처음으로 저희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패신고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 관련 질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부정 수급자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부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산서 392쪽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자활근로사업.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월평균 한 150명이 벌써 이제 4월 말 현재 이렇게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미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작년 대비 같은, 올해 이미 예산을 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5.77%를 증액을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추경에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만큼 자활사업이 실적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참여자도 지금 좀 증가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세웠던 사업 급여 단가도 확정, 변경내시가 되면서 2.7% 추가로 좀 더 평균 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하고 해서 이번에 좀 추가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변경내시가 돼서 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지금 매칭해서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건비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참여자 수도, 
이정수 위원    사업비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재료비, 공공요금 등도 같이 포함돼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전부 포함돼서 현재 진행되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이 급여 단가가 좀 상승이 됐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급여 단가도 지금 말씀하신 2.7%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좀 상승이 돼서 이번에 그 단가까지 적용해서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산서 575쪽, 설명자료 13쪽 재가의료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1.53%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의료급여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께서 퇴원하실 때 저희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국·시비,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시비 관련된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또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함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요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그럼 확정내시에 의해서 됐다는 거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주요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이 재가의료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환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현재 14세대에 지원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검사나 이런 것은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이 사업은 위원님, 작년 하반기 때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올해, 작년에 못 해 봤고요. 
  올해 이제 연초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께 한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 서비스를 받다가 그러면 혹시 다시 병원으로 입원하는 사례도 혹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1건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선옥 위원    기사에 의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기사도 봐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고령화 수준이 지금 심각 수준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 익숙한 공간에서,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들이 많아질 텐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꼭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세대인데 혹시라도 자칫 좀 위독한 상황인데도 혹시 재가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선정을 할 때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그 사업대상자를 발굴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재가의료급여가 어쨌든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금 증액이 됐지만 이 금액을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그리고 대상자 발굴을 잘하셔서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상자 발굴할 때도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399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추경 예산으로 3.5% 증액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14.1%를 증액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추경에 증액 편성할 또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도 사실은 일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관련된 부분이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가내시 하면서 세웠던 37만 원 정도 됐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한 3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영돼서 추가로 이제 확정이 된 내시가 내려와서 그 사업이, 그 내용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5월 30일 정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이제 올해부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냉난방비도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발표와 연장선에 있는 증액 편성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비 증액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9시까지 무더위 쉼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지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난방비는 이미 운영비 속에 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증가되면서 혹시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2023년도 사업예산도 난방비 차등 지원 사유로 예산 일부를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한 거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지금 계속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와 구비가 함께 매칭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금액적인 부분들 단위를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시와 구도 또 매칭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정확한 산출 근거는 좀 저희들이 생각한 거와 다르게 반영돼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다를 수가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다만 증액 편성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경로당 기능보강 예산을 1억 감액 편성한 거 기억하시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사유로 감액 편성했음에도 또 간혹 어르신들께서는 정치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닌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 기능보강 사업에도 다시 고려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00쪽, 설명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5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으로 4,127만 2,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제 금액만큼 확정내시가 좀 더 증액이 돼서 내려온 이유는, 응급관리요원들이 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3명이었다가 4명으로 이제 1명이 증가되면서 인건비가 좀 증이 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운영비가 좀 증가돼서 함께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대상자는 몇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구 수는 1,398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398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이 장비라는 게 가정에 설치하는 장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가정에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985만 2,000원을 집행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응급 사항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항은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관리요원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다음에 장비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관리요원 4명에 대한 급여라든지 퇴직금, 4대보험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인건비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해당되는 가구에 설치를 해서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어디와 연계돼서 위급 시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혹시 활동을, 감지 센서가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혹시 무슨 응급 상태가 발생했을 때 움직이지 못하거나 혼자 있으면 그걸 감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면. 
  그런데 그 활동 감지 센서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자동으로 119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자가 응급 상황에 조금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119에 자동 신고가 돼서 출동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러한 서비스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독거노인들 위주로 현재 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 
김옥향 위원    그동안에 좀 이런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이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특별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건 없었지만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센서가 좀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큰일이 없었다니 천만다행이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가 어려운 분들에게 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0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수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장수 수당으로 2,1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기정예산이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본예산에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확정내시가 5월달에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3년도는 몇 분 어르신이 좀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열여섯 분이 지원받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4년도 장수 현황, 5개 구의 현황을 보니까 100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동구가 열다섯 분이고 서구가 여덟 분이고 유성구가 열두 분, 대덕구가 열두 분, 우리 중구가 스물한 분으로 5개 구에서 장수 어르신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우리 직원분들께서 관심 갖고 또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니까 이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401쪽 한번 봐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해서 감액이 35.6%, 2억 3,3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중촌사회복지관하고 5개소에서 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이렇게 35.6%나 감액이 됐으면 이제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매년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원을 좀 이렇게 함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인원이 좀 감소돼서, 예. 
육상래 위원    감소되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용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무료급식을 하지 않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인원이 지금 감소가 돼서 저희가 함께 예산도 지금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료급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또 배달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함께 좀 병행하시는 부분들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도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함께 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감소가 된 거는 이용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숫자적으로 파악이 된 내용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아니, 이게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시를 줄인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 시에서 변경내시가 된 건 사실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실태 조사를 해서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인원이 감소가 돼서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 또한 시비로 사실은 시와 구비가 현재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혹시 이용 인원이 더 늘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고, 시와 협의해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좀 증을 해서라도 우리 혹시나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같은 쪽에 보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 해서 96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이라도 7,700이 신규 편성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연계 선상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급식비 중에서 일부를 60세 이상 이렇게 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분들께는 저희들이 또 이용하는 부분들도 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계시켜서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시비가 이게 원래 75%고 구비가 25%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구비는 줄인 게 아니고 시비에서만 내시를 줄인 거죠? 
  감액을 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매칭이기 때문에 함께, 
육상래 위원    구비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같이 75:25의 매칭사업 비율이기 때문에 함께, 
육상래 위원    그 비율대로 감액을 같이 한 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이게 이용 인원이 감소가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폭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지난해 결산 때도, 결산 반영을 할 때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시에 반납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결국은 수혜를 보던 분들이 이게 수혜를 못 보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데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지금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이 급식 지원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402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한 46.8%를 증액, 1억 7,1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균특하고 시비하고 50:50이기 때문에 구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마는 이게 은빛노인복지센터가 이번에 우리 구에서 위탁 선정한 그 센터가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은빛노인복지센터가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이번에 이거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번 이게 위탁 센터가 바뀌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부터 처음에 심의를 할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심의하고 난 이후의 과정이 잘못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증 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1,100만 원이 증 된 이유를 위원님 말씀,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관련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이거 위탁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이게 지금 바뀐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거하고는 조금, 
육상래 위원    그건 관련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닌 내용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단순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단순하게 지금, 
육상래 위원    우리랑 관계없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기능보강이지만 개보수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시설, 애당초 시설 설치는 법인에서 다 시설을 한 거죠, 처음에는? 
  건축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처음에 법인에서 시설을 하고 진행되다가 혹시 노후가 되거나 시설에 따른 또 재난 시 또 화재 대피 시라든지 이런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지원돼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은 자기네 자비 부담은 아예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 자비 부담은 몇 프로나 부담을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저희들이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위원님.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그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자부담을 하지를 않고요. 
  그런데 혹시 5년 내에 한 번 지원받은 곳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5% 이상은 자부담을 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5년 이내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7% 이상.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 정도 지원받은 법인은 1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비를 줄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을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이 업체 선정을 할 때도 우리가 개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민간 위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직접 사실은. 
  예, 맞습니다. 
  업체를 그쪽에서 선정하는 것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만 그냥 주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 감독을 안 하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직접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지만 또 그쪽에 감리 쪽에서 기능보강사업 진행할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산만, 그냥 우리가 예산만 지출을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출해서 예, 그쪽에서 다 지출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제대로 시설이 됐는지 또 이런 거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현장에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집행은 잘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저희들이 또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노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물론 이제 사업 진행,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에도 기술직들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건축직 1명 있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우리가 1명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 자비 부담이 확실하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쉽지는 않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전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실버랜드를 잠깐 보시면 거기에도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도 지금 자부담이 별도로 지금 사실은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제출을 할 때 자비 부담도 좀 표시를 해 주세요, 자비 부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자부담도 표기를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알아보기 편하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이제 어차피 예산을 주는 거면 우리가 예산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제대로 기능보강이 됐는지 자비 부담이 충분히 투자가 됐는지를 확실하게 관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21쪽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 설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 사업이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당사자 간에 동료분들끼리 상담할 수 있고 또 정보도 함께 공유하면서 어떠한 자조모임 성격의 그러한 모임들도 함께 하면서 자립 생활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상담가라든지 참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을 현재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이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4월 1일날 예산 반영 요청 시 내려온 사업인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4월 1일날 이 예산 반영 요청 사업안이 내려오면서 기관을 선정한 곳이 여기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원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수행기관으로는 말씀해 주신 그 평생교육원이, 
김선옥 위원    선정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타 자치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이거에 대한 검색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시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중구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에서도 좀 홍보를,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셔서 공정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홍보에 좀 저희들도 함께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신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 만큼 중증장애인들이 동료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권장을 잘 부탁을 드리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기간 동안 좀 수행기관에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사업명세서 405쪽, 설명자료 24쪽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니 제공기관 유효기간 도래로 재지정 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재지정 심사하는 기간이, 유효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예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석수당 관련된 부분이 본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돼서 현재 부득이하게 또 추경에 이렇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렇게 매해 이루어지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되나 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런 사업들도 잘 체크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지금 2023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4월 말 현재.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3억 6,600여 만 원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또. 
  기능보강 추가 신청.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3억 6,632만 8,000원을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이 기정예산액과 지금 증감된 1억 7,141만 6,000원. 
  이 증감된 1억 7,141만 6,000원 중에 기능보강이 어디 어디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예산에 저희가 3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때 은빛노인복지와 범골요양원 이 두 군데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현재 편성이 돼 있다가 실버랜드가 승강기 교체 사항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시 화재 대피 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로 실버랜드가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은빛노인복지센터 여기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범골요양권 개보수 3억 4,000.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당초 본예산에. 
이정수 위원    당초 본예산에 담겨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담겨 있는 게 두 군데고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추가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추가로. 
이정수 위원    실버랜드가 추가로 들어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실버랜드가 추가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추가, 
이정수 위원    지금 4월달인데 이건 4월 말 현재까지, 2달 전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약 한 2달 전에까지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단 말이죠,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비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로 저희들이 민간자원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은 실버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이제 반영이 돼서 기능보강 사업비로 예산 편성이 되면 여기도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 단체로 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정수 위원    그 작년까지는 실버랜드는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작년에 내시된, 
이정수 위원    올 추경에 실버랜드가 들어온 것이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작년에 내시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랜드는 본예산 반영할 때 빠져 있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범골요양원이 호동에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여기가 3억 4,0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근데 지금 아직 아무런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 지출된 내용은 아직, 
이정수 위원    지출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직은. 
  위원님, 현재 추진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나라장터에 입찰을 해서 공모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업체 선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은 지출된 내용이 없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작년 회계연도에 다 끝냈고. 
  아니, 본예산을 12월달에 다 했었고 1월달부터 개시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4월달, 6월 현재까지도 아무것도 없어요, 진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지금 6월달 현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보조금도 지금 지출된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궁금하시면. 
이정수 위원    보조금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조금은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보조금 청구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예. 
  보조금 청구가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은빛노인복지센터는 보조금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참고로 실버랜드가 아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은빛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본예산에는 2,5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됐다가 이번에 여기도 마찬가지 건물 외부 도장 공사가 추가로 반영돼 좀 증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정수 위원    1차 추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회 추경에. 
  그래서 총증감액은 1억 7,100만 원인데.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금액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1억 7,100만 원 중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실버랜드하고 은빛노인복지센터. 
이정수 위원    실버랜드하고 은빛노인복지센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외부, 
이정수 위원    이게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같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리고 은빛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착공 진행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아직 뭐 보조금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사가 거의 지금 착공했고 보조금은 그쪽에서 끝나고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내놓고 보조금 청구가 들어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여기 범골요양원도 마찬가지겠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범골요양원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전부 다 하고. 
  공사를 하고 보조금 청구는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청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경우는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보조금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입찰하고 공고해서 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는 자부담이 다 포함된 사업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 플러스해서. 
이정수 위원    지금 설명한 내용은 잘 들었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안이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4월 말 현재.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 성립은 전년도에 다 돼서 올 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신청이 이번 1회 추경에 담겨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예산도 아직 지금 착수한 것이 아무것도, 추진 실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1억 7,100여만 원 액수가 지금 증액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벌써 올해도 한 6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데 추진된 실적은 아무것도 없고 액수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 한번 본 위원들이 이 현장을 가보고도 싶어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기를 가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보실 수 있게,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423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급식위생 관리지원에 관한 예산이 신규로 5,042만 7,000원을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신규 보조금 사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이 사업도 신규 이번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신고 관련된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그러한 시설 9개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판 세척이라든지 보험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민간어린이집 급식 안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대상 어린이집이 9개소밖에 안 돼서 좀 안타깝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오히려 좀 차별을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또 잘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원받는 예산에 대해서도 지원 내용에 맞게 집행되는지 잘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개소당 30만 원 지원되는 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맞고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 사업내용도 철저하게 잘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23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3년도 결산 심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액 불용시켰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관리동 4개소, 장기임차 2개소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계획서가 혹시 작성됐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실질적인 장기임차 같은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도 전환 신청이 한 건도 없다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년 막대한 예산을 보조받는데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반납 또는 불용하고 있어 해당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국비와 시비, 구비를 통해서 지금 확충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장기임차와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동 관련된 확충 사업대상들을 저희가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산 때 모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민간 위탁 관련된 운영 동의안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위탁하는 곳이 기존 관리동 전환하는 그 두 군데가 이번에 복지부 선정이 돼서 그 2개소는 현재 저희들이 신규 위탁지로 국공립 전환 관련된 관리동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500세대 이상 관련된 그러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해야 될 그러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28쪽, 설명자료 42쪽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사업수요가 미발생해서 지금 전액 삭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세웠을 때, 본 예산에서 세웠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 4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없다고는 하지만 1회 추경인데 굳이 이걸 미리 이렇게 전액을 삭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금과 시비, 구비 이렇게 부담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가내시가 돼서 기정예산 금액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시청에서 전액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사실은 이 사업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관련된 수요가 생기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수요 조사상은 그렇지만 혹시 우리 구에 수요가 발생하면 시와 협의해서 사업이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의해서 어쨌든 예산 감액된 사유에도 그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금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이 사업 수요가 발생한 구에는 삭감이 안 된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시·구, 그 기금하고 시비와 구비에 관련된 매칭사업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확인은 좀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한 3년간 최근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구가 감액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구를 포함해서. 
김선옥 위원    이게 입양숙려기간 동안에 모자지원 해서 좀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여직까지 3년 안에는 수요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좀 입양 의향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거를 좀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또 이게 입양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입양 돌봄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 그 부분에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에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421쪽, 설명자료 17쪽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특수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지금 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구 관내에 유일하게 있었던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휴원인 관계로 예산이 삭감되어 있었고 현재로서는 어깨동무어린이집이 아직 다시 시작을 안 한 거고 휴지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에 추경으로 288%나 이렇게 증액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어깨동무가 있었는데 현재 5월 31일까지 휴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확정내시가 사실은 증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지금 비록 어깨동무가 휴지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개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구에 있는 장애 어린이집, 전문 어린이집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구에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혹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 계속 지금 물색 중에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만약에 이 증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 부분이지만, 비록 어깨동무 어린이집은 유지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개원도 못 하고 있는 상태지만 국·시비가 증액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매칭에 따라서 증액을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어깨동무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생기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지금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이 폐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또 중구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어린이가 입소할 수 있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도 없는 상황이고 벌써 이게 장애 어린이집인 어깨동무어린이집이 휴지 상태인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24년에 예산 추경으로 지금 세워진 만큼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물색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거에 대한 어깨동무 어린이집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부서에서도,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부서에서 지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구에 조금, 어깨동무가 혹시 현재 휴지와 폐지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환을 통해서라도 조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일반 어린이집과 차별화된 교육과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중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중구에도 이렇게 특수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예산서 422쪽, 설명자료 21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명절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2023년 예산 편성 시에 1일 4시간 근무하는 국비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한정이 되어서 좀 아쉬웠는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보조교사가 다 혜택을 입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100% 구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우리 중구에서 보육교사의 사기 증진과 동기 부여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보육 종사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좀 발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현재 유보통합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보육 업무 이관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시 본청 그리고 5개 구 담당자 분들이 TF를 통해서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5년도 7월 1일자로 일단은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는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라든지 앞전, 잠깐 전에 말했던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내에 있는 육아종합처럼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지만 유아, 교육부를 통해서 가는 것들은 좀 이렇게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기관끼리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자로 내년도에 일단은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내년 7월 1일자로 유보통합이 되는 상황이고 올해 6월 30일자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에, 교육부로 이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사업은 집행부에서 올해까지는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로 이관이 되는 게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위원님들도 사실, 저 또한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지침이나 이관 절차 등에 대해 확정된 부분에 의해서 의회에도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어린이집이나 보육 교직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유보통합 관련돼서는 특히나 사회도시위원님들께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진행 상황 중에서 비록 확정은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7월 1일자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거하고 지금 6월 30일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상황이 있으면 사도위원님들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침뜰 주거지원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418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기정예산액이 7,964만 4,000원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 58.4%를 대폭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2024년 본예산이 7,964만 4,000원이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7,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3년 5,000여만 원보다 대폭 예산을 증액했는데 다시 한 6개월 사이에 1차 추경에서 37.6%를 감액을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사실은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뜰이라는 저희들 한부모가족 관련된 부분들 주거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은 주로 주거지원사업 관련된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전액 사실은 국비 사업인 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가내시 된 부분들과 또 확정내시된 부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또 공교롭게 지금 추경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확정내시가 통보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2024년도 예산 계획할 때 인건비하고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반영해서 2023년보다 58.4% 예산을 증액을 신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산이 뭐 조금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58% 증액했다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개월 만에 한 37.6%가 삭감이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걸 볼 때 임대보증금 증액분하고 아마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내용이 인건비와 주로 운영비이면서 임대보증금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가 이런 내시를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증액됐다가 또 감이 되는 것들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없어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시를 통해서 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크게 증액되거나 크게 감액될 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국비가 조정이 잘 안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인건비하고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을 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신규 입소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을 신청을 했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보증금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 50만 원에서 3호 이렇게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현재 예산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비는 반영되지 않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예산 산출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임대보증금 증액분은 인건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이렇게 대폭 감액을 하는 금액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정예산액 7,964만 4,000원 중에 24년도 4월 말 현재 쓴 것이 2,482만 2,000원 썼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것으로 모든 걸 볼 때 예산 산출을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예산 산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해서 시를 통해서 국비 지원 대상이라도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최대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비, 구비 해서 1,800만 원 신규 편성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 등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우리 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불법탐지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몇 개나 설치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총 40개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중에서 지금 3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작년에 늦게 관리 전환된 곳은 아직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9개소가 전부 설치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다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유지 보수 예산도 성립되어 있는데 이번 편성된 예산은 정확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구비 해서 1,800만 원 현재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관리 전환된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련된 불법촬영 탐지기 시스템 설치 비용하고 안심벨 그다음에 안심가림판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양방향으로 이번에 저희가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목척시장 공중화장실에 칸막이하고 바닥 타일 교체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는 1,800만 원, 여기 세 군데 시설 개선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목척시장 쪽에 있는, 목척시장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목척시장입니다. 
김옥향 위원    목척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1개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지만 예산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는 잘 관리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800만 원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답변하시길 보문산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죠, 이거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시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을 시켜준 공중화장실, 추가로 된 공중화장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육상래 위원    공중화장실 3개소가 이게 시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관리를 넘겨준 겁니까, 구에다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닙니다. 
  보문산 공영주차장만 지난번에, 
육상래 위원    이것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한 군데만 위원님 말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으뜸화장실이나 목척시장은 이미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공중화장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안전시설에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들이 개선사업 내용 속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그다음에 안심가림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목척시장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하고 바닥 타일 교체 비용도 현재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권을 시에서 우리한테, 구에다 넘겨줬는데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보문산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 관리권이 넘어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관리부서는 위원님 참고로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교통과로 넘어왔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공,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뭐가 맞지 않는 것이 그 화장실 설치한 지가 1년이 다 돼 가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준공한 지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지금 계속 막히고, 교통과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거기 계속 막혀서 쓸 수가 없다고 해요, 지금 배수가 안 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 주변에 민원이 얼마나 심하냐면 화장실도 설치해 놓고 못 쓰니까 그 주변에다 버스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변을 막 저녁에 봐서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민원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쓰지도 못하는 화장실에다가 이런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몇 달째 문 닫혀 있어요. 
  일부 뭐 한 며칠 문 열어놨다가 다시 문 잠그고 문 잠그고.
  아예 쓰지를 못해요, 그쪽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거의 매일 올라다니다시피 하는데 아예 잠금장치 해 놓고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째, 지금 5~6개월째.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런 데다가 안전시설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확인도 안 해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통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관리부서이기는 한데요. 
육상래 위원    교통과에 본 위원이 몇 번 확인해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지금까지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 그만둬서 지금 못 구하고 있고 또 배수가 계속 막혀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을 잠가놨다. 
  이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쓰지도 못하는 화장실에다 안전 설치하면 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건 아직 예산 성립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향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교통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이 잠겨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안 맞는 것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뭐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일원화를 시켜야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 환경과에서 세운 이유는 지난번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관련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39개소에 대해서 총괄을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정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 관련 건도 환경과에서 현재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내용에 있고요.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육상래 위원    시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을 때도 이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BF인증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거 한동안은 BF인증을 못 받아서 준공해 놓고도 6개월 이상을 사용을 못 했어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가 잘못돼서 설계대로 안 했는지 아니면 사업부터 설계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BF인증을 못 받았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6~7개월 동안 공사를 완료해 놓고 문도 안 열고 하다가 겨우 이제 문 열어 놓으니까 계속 막혀서 뭐 사용을 못 한다. 
  또 뭐 거기 청소하는 기간제가 그만둬서 잠가놨다. 
  계속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그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데 한 2~3억 원씩 들어간다고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몇억씩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더군다가 거기는 공영주차장이고 버스도 시내버스 종점입니다,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용객이 많은 자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거기서 직선거리도 100m도 안 되는 자리에서 하지를, 공동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화장실 설치할 위치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데다가 화장실 설치해 놓고 이용도 못 하고. 
  화장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밤에 야간에는 그 주변에다 그냥 노상 방뇨를 하고. 
  그 식당에서들, 찻집에서 내려다보면 노상 방뇨하는 게 다 눈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그 주변에 식당 2층, 3층들 다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요양병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거 가운데다 화장실 설치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인지 납득이 안 가요, 도대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민원 제기가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신속하게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다가 개선사업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교통과 통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교통과하고 즉시 현장에 좀 한번 가셔갖고 확인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거 어떻게 할지는 개선책을 빨리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다시 주고 당신들이 줬으니까 당신들이 운영을 하든가 이거 관리권을 확실히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단 이게 회의 끝나면 바로 어떻게 협의를 해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산서 441쪽 좀 볼게요. 
  지금 1차 추경에 순수한 이거 구비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음식물폐기물 대행사업비,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5억 3,420여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2023년보다 2024년 본예산 때 3,600여만 원을 인상시켰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근데 1차 추경에 45.7%를 인상을 해 달라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한 설명자료 3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비가 49.7% 감액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거 결국 민간 대행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마는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화 시설 폐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사업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 폐쇄를 검토한 게 사실은 12월달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혹시 5개 구청과 긴밀한 소통이 좀 있었으면, 폐쇄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처럼 사실 본예산에 좀 더 반영을 했으면 좀 더 현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민간처리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 종료 시점마다 계속 인건비 또 위탁비라든지 상승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예측해서 본예산에 담고 그래야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시와 더 소통이라든지, 우리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와 또 연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들이 면밀히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담고.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 성과목표가 이렇게 100% 달성했다고 볼 것이냐 이런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거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국장님, 예산서 447쪽이고요.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23개소에 관리 비용으로 2,000원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예산이 1억 4,000만 원 맞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 화장실이 쾌적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적극 동의하지만 예산 산출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2.5% 정도 감액 편성했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2023년도 결산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621만 1,560원이고 집행잔액이 무려 1,449만 3,630원이나 발생한 거 알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도 2.5% 예산 삭감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2,000만 원이나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본예산에 비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화장실이 저희가 23개소가 공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2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 상태라든지 비품 같은 수급도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 사실은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민원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재료비하고 인건비도 함께 또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또 용역 관련된 부분도 이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를 조금 추가 인력분을 확보해서 주민분들이 조금 더 깨끗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미로 23개소에 대한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 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해결, 해소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국장님, 질의라기 보다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49쪽, 설명자료 7쪽.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에. 
김옥향 위원    임도신설하고 그 뒤에 450쪽에, 설명자료 9쪽에 산림재해일자리에 보면 부담률이 좀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변경될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국비, 시비, 구비가 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비, 시비가 당초에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부담 비율을 시에서 비율 조정을 좀 잘못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된 내용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정 통지를 하면서, 비율을 사실은 잘못 적용한 거를 제대로 적용해서 내시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비율이 사실은 조금 변경이 생겼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보다 그 부담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부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이것 같은 임도신설도 사실은 당초에는 50:35:15라는 매칭비율로 진행이 됐다가 변경이 돼서 70:9:21로 이렇게 비율 조정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돼서 확정내시가 돼서 이렇게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3개 사업에 대해서 부담 비율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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