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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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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3.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윤양수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과 기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류수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집행기관 접수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 한밭대학교, 대전중앙신협에 추천 의뢰하여 외부위원 4명을 추천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류수열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선옥 의원님, 오은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과 대전지방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주영길 공인회계사, 대전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임진성 세무사, 한밭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송우용 교수, 대전중앙신협으로부터 추천받은 백광전 감사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양수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그 지금 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중구의회 조례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을 하고 의회 의결로써 선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은 이 부분은 당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9대 의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장님의 추천 의뢰가 있었고 저희 당에서 그 추천 요청에 의거해서 저희 당의 의원을 한 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수용을 하셨고 사무국으로부터 그 해당 의원에게 통보까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앞두고 명확한 배제이유나 그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체의견을 전달하였고 저희 당에서는 그 저희 당에서 추천의 절차 그리고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민주적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음을 통보 하였습니다.
  이후에 의장님께서 저희 당의 의견을 뒤로 한 채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한 해의 살림을 되돌아보고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경험과 그리고 정당, 선수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임된 의원님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의장님께서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결권이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례회 기간 중에도 감사원 청구의 건에 그 조례에 자신의 의사를 표결함으로써 6명의 찬성의원 결의안을 올려서 소수의 의원들이 이 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장님께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치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의장께서 이런 사안들로 인해서 우리 중구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훼손하고 있진 않은지 한 번 돌아볼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또 다른,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육상래 부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래 의원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서 의장님의 권한으로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저희 전체의원 간담회를 할 때 양당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만은 지난 오늘까지 과정이 여기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내부의 문제가 도출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의장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다른 의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십시오 라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측에서 다른 의원님을 선정을 해서 통보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님을 선정을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은 들었는데 지금 김석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검사위원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 열한 분이 4년 동안 한 번씩을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선정된 의원님들은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오늘 선정된 의원님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조금 자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는 공개된 그런 회의장 아닙니까?
  누가 부족하고 누가 뛰어났는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의원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올해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하신 분은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까지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가지고 본회의장 내에서 거론을 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실 의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 반대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장도 찬성합니다.  
  (기립의원 : 유은희  육상래  류수열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한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6명, 반대하시는 의원 5명, 기권하시는 의원 없습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위한 것으로 2023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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