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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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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5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8. 7.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규약 내용 중 조합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선임방법과 임기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장·부의장 선임방법을 기존의 당연직 위원 중 호선하는 방법에서 의장은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부의장은 차기 조합장 소속기관의 부구청장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일부개정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의장의 순서가 각 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서를 정해서 의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이제 5개 구에서 부구청장과 위원님 한 분이 지금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순번을 정해서.  예, 지금 부구청장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부의장을 두고 차기 의장은 이제 또 물려받는 걸로 이렇게 되네요?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자연스럽게.  예, 의장·부의장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장으로 올라가서 차기가 이렇게 하는 걸로.
육상래 위원    예, 그때 그때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원래는 지난해에 다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에는 4개 구는 다 지난해에 다 개정을 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번에 다같이 지금 4개 구도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원래 연말에 다 했어야 이게 올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지난 연말에 다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좀 규약 개정이 늦은 것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라도 늦게라도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정을 통해서 그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5개 구가 이미 합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미 합의가 됐던 사항이지요?  이게?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에 개정을 했네요?  이미?
  우리가 제일 늦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서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예.
육상래 위원    7월에 규약 일부개정을 했는데요?  서구는 7월달에?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난해에 5개 구가 합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서구에서 규약 내용을 만약에 개정했다면 이 내용은 아니고 다른 규약을.
육상래 위원    다른 규약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혹시 필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그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5개 구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5개 구가 이렇게 합의를 언제 했습니까?  이 합의사항이?
  합의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 했는지?
  일단 5개 구가 합의가 됐으니까 1년을 2년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일단 5개 구 합의는 된 것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합쪽에서 환경조합에서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내용을 이번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규약 내용을 좀 바꿔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게 이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임기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의장 임기 시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미 지금 현재 의장이 현재 재직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의 임기가 언제까지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그 지금 현재는 대덕구가 이제 2023년 7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년까지는 임기 2년으로 되면은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25년까지 임기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는 대덕구가 지금 작년 7월에.  예, 시작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이게 조례지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육상래 위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생활폐기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에 도시공사에서 하던.
육상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업무가 이제 조합으로 5개 구가 만들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8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선옥 의원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을 활성화 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 등 사회·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1회용품 줄이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교육활성화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그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경교육의 그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은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환경교육센터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그럼 뭐 설치,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현재 이제 환경교육센터와 관련돼서 5개 구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시 차원에서 지금 있지만 올해에 또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사실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광역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고 기초에는 제가 알기로 지금 5개 구 중에 아직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제정되는 조례안에 지금 환경교육 관련된 센터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센터 설치와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그 예산 관련된 수반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향후 여건에 좀 맞는, 좀 여건을 봐가면서 그 설치 여부를 좀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은 있으나마나한 조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제9조에 설치에 대해서 이게 되어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지금 교육과정도 그렇고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은 없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말씀하신 근거규정이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된 그러한 교육들은 좀 저희들이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이 제정 내용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명시하지 그 않았기 때문에 그 향후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환경교육센터 이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제 운영도 있고 또 재원 마련도 있고 또 나중에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이제 예산이 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것을 조례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집행부와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느 정도 근거가 좀 이렇게 청사진이 좀 나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 차원에서 환경교육센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저희도 지금 그 시가 하고 있어서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화 시키지 못했지만 환경에 대한 교육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대한 환경에도 그게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 그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그 소통하면서 센터 관련된 부분들은 진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한 이제 조례가,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제 예산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받을 수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또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이런 분들한테 또 교통비도 또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런 근거 규정이 지금 현재의 조례에 그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보다 이 조례는 꼼꼼히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조례만 이제 만들어서 조례만 간직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냥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0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옥향 의원은 앉아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안전한 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가 화학물질 하면은 가짓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그 종류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산업현장에서도 이제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고 많이 취급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종류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보통 이제 유해화학물질 하면은 이제 보통 유독물질도 있고요 그 다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허가물질도 있고 해서 그 유해성 하고 이제 유해성의 우려가 있는 그런 화학물질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유해화학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는 또 환경부장관이 고시해서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화학물질 관련된 그 취급하는 것을 잠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업이라든지 좀 이제 특수방수 하는 곳도 좀 취급하고 있고요.
  예, 뭐 메탄올부터 시작해서 크로뮴, 크롬산 납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그런 품목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해화학물질로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지금 취급 사업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좀 가짓수가 나올까요?  그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가짓수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산업안전법에 가짓수가 나오는지 그것은 확인 좀 저희가 한 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조례안을 이제 신중하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만약에 이제 화학물질로 이제 발생하는 이제 사고 같은 게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저희 관내에는 현재 아직 화학물질 관련된 취급 사업장은 별도로 없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화학물질 관련된 차량들이 또 통행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혹시나 사고가 대응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 화장실 이제 개방시간을 이제 범위를 신설했네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방, 위원님 개방화장실?
이정수 위원    예, 민간 개방화장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개방시, 예.
이정수 위원    예, 개방시간을 이제 그 개방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그 신설을 했어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 또 이제 그 뭐야 뭐 책무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민간 개방화장실 이제 개방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4시간 개방하는 또 상시 개방화장실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업체에서 또 이제 사정에 의해서 일부 일시개방하는 시간이 좀 24시간 개방하지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개방을 일정 시간만 하는 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도 그 업체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의 일정한 시간은 그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지금도 24시간 할 수 있는 곳들은 24시간 개방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느 공원의 이제 개방화장실을 가보면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장애인화장실이 잠겨 있을 때가 좀 있어요, 장애인화장실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한 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7.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부지 내에 의료소각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28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09년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중 부지 내 일부 면적 4,400㎡를 활용 1일 처리량 48t의 의료소각시설을 설치·운영 하기 위해 주민 제안으로 입안되었습니다.
  제안자는 2023년 11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기존 도시계획 관리계획 부지 내에 의료소각시설 부지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 결과 유치를 찬성하는 의견서가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 산정기준, 부과 및 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상 시설의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에 구청장이 인정한 차양시설 및 비가리개 시설에 대해 점용면적 1㎡당 토지 가격을 0.0001을 곱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을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도시관리계획 그 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 처리량이 1일 48톤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차량으로는 몇 대 정도나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보통 뭐 지금 뭐 10톤차량 12톤차량 되면.
김옥향 위원    운반하는 차량이 11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5톤차량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환산하면.
김옥향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5톤차량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정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하고 있고 5톤차량으로 하게 되면 48톤이니까 10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김옥향 위원    10대 정도 운행하는 이제 그 도로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10대 정도가 운행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기존에 그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이 있는 지역에다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일부를 그 변경을 해서 그 의료소각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요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금 최○○ 외 38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주민 전체의 몇 % 찬성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어남동 주민 같은 경우가 약 한 200명 가량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원주민 같은 경우는 30가구, 거기에 이제 은혜요양원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입주해 계신 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주민은 30가구 정도에 한 40명 정도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대부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원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은혜요양원 하고는 아직 그 합의점을 못 찾으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전에는 그 금강환경유역, 그러니까 유역환경청에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통과가 되기까지는 민원이 많이 그 요양원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 지금 현재 민원은 없는 걸로다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저기 그 의견이 잘 취합돼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천만다행으로도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 폐기물처리 인·허가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허가는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허가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게 이제 뭐 저 서울쪽에면은 뭐 한강유역환경청 이제 이런 데에서 할 것이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몇 년 전에 이 문제가 좀 대두된 게 있어 가지고 병원 관계자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또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언론사가 또 언론을 보도한 게 있어요, 거기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제 인터뷰도 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는 전국에 몇 개지요?  13개?
  전국에 이 폐기물처리업 의료소각업체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이정수 위원    13개 정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없지요?
  그럼 우리 이제 충남대학교병원도 있고 선병원도 있고 성모병원도 있고 우리 중구에 이제 의료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까지는 주로 어디로 처리를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는 이제 뭐 경기도쪽으로다가 많이 간 걸로다가 확인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따져서 봤을 때에는 뭐 전국에 비해서 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따져보면 한 3% 정도 한 6,500~6,600톤 정도가 1년에 이제 발생되는 것으로다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환경부 뭐 2001년 통계자료인데요 그 전국에는 약 뭐 21만 한 7,000, 8,000 정도 7,000~8,000 정도 톤이 이제 그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6,500~6,600 정도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이 대전에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지금 저희가 주 5일 계산해서 50쪽 계산하게 되면 약 1만 2,000 정도, 1만 2,000톤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저희측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5,400톤에서 5,500톤 정도 같은 경우는 외부 것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처리·운반업체가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또 의료폐기물 조각 아니 소각업체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의 뭐 거의가 아니라 어느 곳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따로 법인을 내서 처리·운반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러다 보니까 병원 관계자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갑, 굳이 갑·을을 따진다면은 우리 병원측이 을이고 처리·운반업체 여기가 갑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의료폐기물을 며칠 내에 치워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안 치운다 이거지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인가 어떻게 이제 입찰을 봐요, kg당 단가 얼마씩 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병원측의 애로사항이 이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의 안전을 빌미 삼아서 입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입찰에.
  그 이유는 kg당 단가를 올리려고 이제 입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으면은 당국으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병원측이.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그럼 이 우리 대전 근교에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빠르고 이랬으면 좋겠냐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낙 멀리 있다 보니까 저기 뭐 고령으로도 가고 막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고령으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또 거기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차가 많이 밀려요.
  어떤 데에는 차가 하루를 자고 올 때가 있어요, 자고 올 때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런데 소각업체와 따로 법인을 내서 하는 운반업체들은 자기들 저거니까 먼저 해준단 말이에요.
  그 지방에서 오는 모르는 데에서는 이렇게 막 차가 하루씩 묵고 있고 꼭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업체가 좀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저한테 몇 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뭐 해라, 마라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의견청취를 이제 들어보는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기가 이 소각업체가 들어서면은 좀 처리과정이 신속하게 되겠구나 그 의견 좀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보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대전 지역에 약 6,500~6,600톤의 어떠한 의료폐기물이 지금 1년에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처리를 매년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측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타 지역에서 뭐 멀게는 경기도까지 가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 내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 시설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중구에 설치가 된다고 하게 되면 타 구에서도 다 중구에 오셔서 의료폐기물 소각을 하고 그 관련된 비용 자체를 중구에다가 주고 가기 때문에 중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도 그 찬성하는 이유 자체가 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그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이제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자에 그 11월달에 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이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다는 이유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가 그 통과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3년 이내에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허가를 받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되는 그 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뭐 도시계획과쪽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그 뭐 지금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시설 결정을 지금 받아야 되고요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장 설립 그 관계도 받아야 되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관련된 허가도 좀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는 기간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허가를 신청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에 설치가 되면 좀 그 주민들이 좀 그 뭐 환경에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지역에 이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재활용폐기시설 자체를 지금 설치·운영 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의 일부를 지금 활용해서 의료폐기물을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거기에 센서를 달아놓고 이상 유·무가 뭐 이렇게 위에서 뭐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즉시 중지를 시킬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하시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일반적으로 이 소각시설 인·허가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순이익이 이제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사업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은 이익은 민간업체들이 내고 이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된 점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사후관리 이제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 제천에 있는 이제 산업폐기물 매립장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에어돔이 붕괴돼서 업체가 부도를 내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처리는 국비와 지방비 한 98억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후관리가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이 대전 근교에서 이렇게 소각장이 생긴다니까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 병원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보건 그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뭐 허가권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있지만은 우리 또 집행부의 각 부서마다 아마 의견도 듣고 아마 그래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폐기물처리 허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아마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시를 잘 할 거고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도 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이게 설치가 상당히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전국에 지금 설치된 데에도 지금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부산 기장이라든가 청주 북이면 같은 데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동안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탄원서도 우리 의회로 이렇게 접수가 됐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지난해 7월달, 7월달에 접수가 된 건데 주민들 설득이 다 됐는가 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0가구에 사십 분이 사시는데요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대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양원 계신 분이 이제 거기 주변에 그 요양원에 그 거기에 들어, 입소해서 계신 분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몇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6일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어떠한 움직임이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장실에서 민원인을 한 번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은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서 본인이 자기 돈으로 변상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민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지금 제안자 하고 그 주민들 하고의 어떠한 그 뭐 협약해서 그 보조해 주는 뭐 이런 부분은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사업자 하고 주민들 하고의 이제 문제는 민원은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 그 11월 그 사업계획서가 통과되고 한 이후에는 접수된 바가 없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공람·공고나 관계부서의 의견을 물었을 때에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전에 하루 1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한 660톤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의료폐기물이 대전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1년에 저희가 발생되는 게.
육상래 위원    1년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6,500~6,600 정도 발생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대전에서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6,000 이게 1년에 6,600톤이면 대전에도 상당히 많네요?
  그럼 대전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도 대전에 여기가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시설 자체가 허가가 되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5일 계산해서 1일 뭐 48톤 이렇게 계산해서 50주 계산하면 1만 2,000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처리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거기쪽 진입로가, 진입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현재 2차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 어남동 진입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중앙아스콘이 이제 또 거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형차가 보통 뭐 25톤차 이런 대형화물차가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하루에 아까 이게 지금 하루 48톤이면은 4.8톤차가 다니면 하루 10번 왕복 한 20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기 교통문제도 있고요 특히 또 의료폐기물은 또 전염성이 강한 또 폐기물도 있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이 제안서 30쪽을, 20쪽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주사바늘이라든가 봉합바늘 같은 것도 이게 이외의 의료폐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여기에서 처리를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서, 그리고 감염병 환자들이 쓴 그런 의료용품도 다 여기에서 처리하게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상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게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상시로 이게 의료 이게 혼합돼서 들어오는지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는 건지 이게 어떻게 그게 아무리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현장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센서를 달려 있는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쪽 시스템이 그 금강유역환경청에 그 뭐 거기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곳 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거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문제가 송출이 되면 바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그 문제 유출된 것이 전달이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바로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사용 중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어쨌든 뭐 우리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한 후에 물론 허가를 내줬을 테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는 그동안도 다른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 또 문제를 또 일으켰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이게 인·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추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거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추후 관리가 제대로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중구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도 뭐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겠지만요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에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애당초 이제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은 반대했던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한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추후에 설치가 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본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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