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9.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9.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국가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1항 혈액관리법 제4조의 2 제1항에 따른 국가 헌혈추진협의회 이하 국가 헌혈협의회라고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헌혈의 권장이 제2조의 3 제2항으로 이동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된 법령 목적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조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헌혈 장려 및 지원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헌혈권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해주셨어요.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시기는 언제 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그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으로는 1명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제 보건소장으로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위촉 위원들은 교육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의 장, 중구의회 추천 구의원, 보건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있는 구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 구성이 된다면 회의 시행 주기는 그 안건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개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필요 시에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있고요.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어떤 내용을.
○보건소장 이경숙  주로 이제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및 헌혈장려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협의하는 일을 할 겁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안 제4조의 2에 따르면 헌혈추진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두 번째, 헌혈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세 번째, 헌혈장려사업 및 사업의 추진 방안, 네 번째,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현재 중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 내 의약팀에서 담당자 한 분이 이 헌혈 중구 관내의 헌혈 수급에 대한 그런 홍보와 또 어떻게 장려를 할 건가 헌혈의에 대한 것 이런 홍보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SNS, 블로그나 카카오톡 채널, 그 다음에 보건소 전광판 등 헌혈 인식 제고, 그 다음에 헌혈지역 확대를 위한 구민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하여 직원들이 헌혈운동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중구에서는 저희 관내의 으능정이센터에 헌혈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혈액관리법 제4조의 6 혈액추진협의회 구성에 따르면 구청장은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구성이 강제조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서에서 조례를 일부개정 하면서 협의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현재 이제 코로나나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헌혈 저희 이제 많은 헌혈 양도 좀 부족하고 또 이런 아무래도 감염병 이런 것에 대한 그 헌혈에 대한 뭐 금기시 하는 그런 문화도 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올바르게 헌혈문화에 대해서 좀 캠페인도 하고 홍보해서 중구 관내에서는 헌혈이 좀 잘 수급이 조절될 수 있는 데에.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들이 일조를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 이제 조례를 통해 구성되는 협의회이니 만큼 이제 형식적이 아니고 이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조례의 목적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혈액 권장 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전에는 코로나19가 막 장기화 되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혈액 수급 이제 안정화 대책을 이제 논의하고 그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방안을 이제 범정부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제1차 국가 헌혈추진협의회를 이제 한 번 개최한 게 있어요, 화상회의로.
  예, 여기에서 국가 헌혈협의회는 혈액관리법에 따라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를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관계부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쭉 이제 우리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제3조의 3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이제 국가도 이렇게 해서 이 10명 이내로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그 15명 말고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경숙  아마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상위법에.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이정수 위원    아,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위원회 구성을 15명으로 하고 있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간사를 1명을 이제 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표준조례안과 좀 차이점은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했는데 우리는 표준조례안은 이제 담당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담당과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경숙  예.
이정수 위원    이걸 꼭 과장님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경숙  일단 아무래도 이게 혈액 수급에 대한 것은 조금 업무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적십자 혈액원 하고 긴밀하게 또 이렇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정도 이렇게 서로.
이정수 위원    아, 팀장님보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팀장님은 또 보건소 내의 또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단도리를 좀 하셔야 여러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간사를 과장님급으로 이렇게 또 그리고 위원회에 이렇게 하려면 또 여러 직역단체들과의 관계성이나.
이정수 위원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좀 중요성을 좀 두어서 아마 과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뭐 표준조례안을 꼭 따르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하시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3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제 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캠핑장을 폐장하고 이제 쉼터로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동안에 이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그 모든 그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13년도에 개장을 하면서 물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물품이 지금 현재 한 7종에 뭐 갯수로는 한 182개 정도 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물품도 사실은 많이 낡고 조금 새로 한다면은 다시 그걸 새로 구입해야 할 그 정도로 지금 물품이 많이 낡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그냥 전체 폐기를 시키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동안 이제 이 캠핑장을 이제 폐장한다는 내용을 보고 저번에 이게 한 번 상정됐다가 보류됐던 것, 보류됐던 건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최근에 그 영동, 충북 영동에서도 캠핑장 그 텐트 안에서 좀 사고가 좀 있고 그랬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접할 때 우리가 중구에서 운영하는 이 캠핑장이 굉장히 좀 이런 사고를 보고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그런 이유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누구나 이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거기 뭐 불 피고 이런 것은 이제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가족끼리 또 정다운 사람끼리 와서 거기에서 좀 쉬었다가 가는 이제 쉼터가 되겠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주 우리 뿌리공원을 찾아오는 우리 이제 주민들, 외지에서 오거나 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잘 좀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4.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배덕현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준공 예정인 선화동 해모로더센트라, 하늘채스카이앤1차 공동주택 관리동에 총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운영자가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본 용어 정비 및 환경계획 수립 기간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중복 설립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의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살펴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 위원이 그 보호자 대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호자 대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 이제 우리 보호자라고 해서 이제 그 직접 그 아동을 맡기는 그런 그 학부모들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 학부모님들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 그 중구 그 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추천한 보육 그 관련된 그.
  아, 중구연합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구연합회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보육정책위원회의 그 위원으로 지금 위촉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중구연합회에 의뢰해서 추천을 7명을 추천 받아서 위원회의 구성으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그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에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공모한 원장들이 직접 와서 그 브리핑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거쳐서 이제.  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그 원장님이나 아니면 그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PPT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계획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에 소요예산은 그냥 가상예산일 뿐인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예산서 예산 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추계가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만약에 그 보육 정원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원장 호봉수라든지 교사 호봉수가 변수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제 그 원장이나 그 종사자분들 경력이 있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경력에 따라 호봉이 좀 책정되기 때문에.  예, 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아마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분양, 앞으로 입주할 아파트에서 두 군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대전해모로, 또 대전하늘채스카이앤 이제 입주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위탁내용을 지금 보면은 신청자격 좀 볼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사회복지법인도 들어있고 단체도 들어있고 개인도 들어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니 뭐니 엄청히 하는 게 많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해보신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해보신 분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막 폐원하는 어린이집도 좀 있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에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아무래도 어린이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분들도 운영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한단 말이지요,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꼭 이분들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뭐 복지법인도 다 좋고 다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은 진짜 이런 분들을 의향을 들어보고 이분들이 이 단체를 이 국공립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문을 활짝 열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같이 의견도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하겠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전에 충분한 한 번 여론도 한 번 수렴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하여튼 수탁자 선정 공모할 때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열어놨을 거고요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공정하게 전문가들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최근 우리나라도 폭염과 홍수, 그리고 폭우까지 전례 없는 기후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리고 다양한 기후환경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중구에도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저희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기후위기 기후 이상징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도 그렇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린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도 마찬가지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그런 조례안들이 선정이 되고 또 이렇게 개정이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중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 안 제9조 환경계획 수립을 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기존에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2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2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금 시시각각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환경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오히려 환경정책 자체가 좀 후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안 그래도 이제 설명자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보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그 중에 1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제 이것을 보고 20년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제19조에 같이 또 준비해 주신 제19조에 보면 시·군·구의 환경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예, 그리고 또 환경부에 나와 있는 시·군·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 제2장 2-1-2 목표연도에 보면 시·군·구 환경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목표연도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년마다 이걸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하신다고 하셨고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굳이 이것을 20년에서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고 그리고 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니 동구 같은 경우도 22년도 일부개정을 했을 때 5년으로 그 기간을 정했고 대덕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계획 수립을 10년 주기로 이번에 같이 저희랑 같이 올라왔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년으로 이렇게 계획수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기간을 굳이 5년 동안 하실 계획이신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꿔서까지 개정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수립 주기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에 뭐 질의를 해보시고 이것을 바꾸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 참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계획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20년마다 국가에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20년마다 수립해서 5년마다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환경계획을 또 정비해서 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20년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국가기본 환경기본계획 뭐 그 기본계획이 20년마다 수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환경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듯이 5년마다 반드시 또 환경, 20년마다 수립을 하지만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5년마다 또 환경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그것에 발 맞춰서 저희가 또 검토하고 또 그 안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또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에 굳이 예를 들어서 상위계획 같은 경우가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또 저희들이 5년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검토할 때 또 용역비를 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변경이 되면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자체적으로 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경계획을 5년마다 계속 하게 되면은 용역 관련된 부분들도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국가가 하고 있는 20년마다 그 숫자는 주기는 맞추되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5년마다 할 때에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5년마다의 그 계획 수립처럼 그 20년마다 되어 있는 그 수립 내용과 변화된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이게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대응을 위해서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용역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 이 중요한 이런 환경문제에 그 용역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나누고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재정비, 정비해야 한다를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것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토론할 때 하는 거예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수정할 것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보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예.
김선옥 위원    맞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중구 환경보전계획을 2022년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세웠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계획을 세운 이후에 2017년 12월 29일 중구청 홈페이지 중 환경과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지금은 2022년이 아니라 2023년도인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이에 대한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의 환경보전계획이 게시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저희 중구 환경계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예,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지금 중구 환경계획안이 2023년부터 2040년까지 그 수립해서 지금 대전시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대전시에서 금강유역환경청까지 이제 같이 협의가 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협의가 내려와서 이제 혹시나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면은 지금 이 환경계획 수립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 환경 기본 조례에는 5년마다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도 맞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안 전에 지금 현재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이것은 지금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이 사업은 이.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럼.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중구 환경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아, 그럼 22년 이후에 23년도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23년도, 예.
김선옥 위원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 건가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용역 끝났고.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대전시에 제출했고 대전시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이제 협의·보완해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그걸로 내용에 별다른 수정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그럼 게시해 주시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확정되는 대로.
김선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게시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선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에 의해 의제21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다라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근거가 되는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1월에 지금 폐지가 됐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폐지된 법을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제 그 법이 폐지가 됐고 그 사실은 그 법에 따라서 조례에서 저희들 조례에 이제 의제21추진협의회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래서 그 의제21추진협의회를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환경정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이제 그 의제21추진협의회가 했던 기능을.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 위원회를 좀 명칭과 기능을 좀 바꿔서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2년 1월에 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것을 근거로 했던 의제21추진협의회를.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 이 환경정책위원회로.
김옥향 위원    환경정책위원회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 위원회에서 기능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3년 8월에.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르면.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 기본 조례 제정도 하기 전에 위원회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러니까 이제 의제 그 지속가능발전법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가 되면서.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것을 근거로 되어 있던 중구 환경 기본 조례에 있던 중구 의제21추진협의회 이 협의회 명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환경정책위원회로 바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조례 일부개정을 하기도 전에 바꾼 것 아닙니까?
  개정 하기도 전에 위원회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던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바꾸기 전이라고 하시면 지금 이 조례안이 바꾸기, 통과되기 전이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관련된 지금.
○위원장 유은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정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면서 이제 그 의제21이라는 그 협의회가 이제 법적근거가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달에 저희들이 임시 그 환경정책위원회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 환경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됐고 그 위원회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환경정책위원회 그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 저희들이 별도로 상설로 만들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제9조 제1항 중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옥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선옥 위원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옥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2분)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정수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5조에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유공자등우선주차구역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아, 죄송합니다.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국가유공자에게 그 주차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이용 편의를 좀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그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은희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이정수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장, 이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수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07분)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유은희 의원은 앉아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유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함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의놀권리보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정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배덕현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그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이 아동 놀 권리 보장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하는 이유를.
유은희 의원    아동의 놀 권리는 복지법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심신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해당이 돼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영유아라고 하면은 0세부터 18세까지를 영유아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영유아는 이해가 가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놀 권리를 갖고 주장했을 때 부모에 대한 반항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의원    뭐 아동은 성인에 비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하고 성인의 지도를 통해서 비로소 본인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놀 권리는 오히려 성인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중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 침해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 침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유엔아동권리 우리 협약에서는 명시한 것을 보면은 놀 권리는 행복추구권으로 도출된 아동의 기본권이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 기본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아이들이 이제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아동의 놀 권리는 뭐 거의 18세까지는 안 가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렇지요?
  예, 18세 미만이라고 하지만은 뭐 18세까지야 뭐 아이들의 놀 거기 뭐 권리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놀이터를 가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좀 놀고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도로에서 놀이터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닥에 이제 어떤 놀이터를 가보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벽으로 가려진 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러면 이제 노출이 안 되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다쳐서 넘어졌을 때에도 심하게 다쳤을 때는 볼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보고 또 넘어져도 뭐 다치지 않도록 바닥을 고무재질로 바닥을 포장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된다, 또 활동측면도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있든지 파도타기가 있든지.  예, 이러한 것도 좀 설치 좀 해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에 아이들이 노는 데에 좀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서도 좀 보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교통 어디 그 아이들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공원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례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집행부 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해서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의 그 연령에 적합한 놀이시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혹시 그 놀이시설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가 혹시 불거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재도 지금 저희 그 공원과라든지 뭐 교통과도 있지만 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사실은 그 의견을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서두에 사실은 그 저희 중구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해서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장대리 이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 놀 권리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좀 필요하니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중구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장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예, 김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론시간에 김옥향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김옥향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저 이정수 위원은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선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자, 방금 김선옥 위원님의 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심사 보류 안에 대하여 표결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는데 먼저 심사 보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이정수 위원, 김옥향 위원)
  다음은 심사 보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한 위원: 유은희 위원, 김선옥 위원)
  예, 내려주세요.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찬성했으니까 말씀하셔야지요.
김선옥 위원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부위원장, 유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 상정된 안건은.  이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 잠시 정회를,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에서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와 85조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해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은 1,346개소로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0개소이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14개소입니다.
  114개소를 주요시설별로 세분화 하면 도로 79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19개소, 녹지 7개소, 광장 1개소, 수도공급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2029년까지 총 36개소에 221억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에는 총 8개의 시설에 대해 80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위원장 유은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것을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도시계획시설 이제 정비 활성화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이제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거지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두꺼운 책자인데 이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보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 하실 건이 있거나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권고의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을 해제 권고의 의견 제시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