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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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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의정 운영이 되도록 보좌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위원장 김석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이제 올해 또 1년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심사 또 시작인데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회가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이제 조직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으로써 이제 전문위원실 하고 의사계, 의정계, 홍보계, 정책지원관실까지 다 개편이 돼서 이제 팀장도 이제 우리가 팀장이 직급이 늘어났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조직 구성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의 결속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팀웍이 서로 잘 이루어져야지 또 업무의 능률도 또 올라가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뒷받침이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내부의 조직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돼야지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정책지원관들도 이제 5명이 다섯 분이 다 전부 채용이 돼서 이제 안정이 됐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만은 간간히 이제 조금씩 물론 어느 조직이고 조금의 마찰이나 내부의 잡음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그런 것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소의 우리가 마찰은 좀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어느 조직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조직이나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뭐 조직이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조직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잘 해결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해서 연수를 한 번 갔다왔지 않습니까?
  태안으로 갔다왔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기는 한 2박3일 정도 이렇게 충분히 여유를 갖고 연수를 가서 인문학 교육이라도 좀 한 번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인문학 강의라도 한 번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좀 한 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일정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1박2일로 그냥 끝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갔다와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 전 직원이 이렇게 화합소통리더십교육을 다녀온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교육을 꼭 다녀오시라고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아,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태안으로 전 직원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점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전 직원이 나가는 것이 이제 조직 운영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전 직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또 다행히 비회기 동안에 전 직원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장님도 배려해 주셨고 또 이제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연수 화합교육을 받다 보니까 전 직원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어떤 업무를 떠나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들었고 저 또한 굉장히 만족스러운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연수나 여행을 하면은 가면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데 1박2일을 하면 아무래도 장기 교통편을 시간을 좀 할애를 하다 보면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 1박2일은 좀 짧은 그런 짧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것?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제 저기 예산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전 직원이 또 이제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는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 일정을 단축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1박2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그 교육 기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박3일로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직원들이 더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단순 이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단순한 무슨 뭐 교육의 목적보다는 사실은 조직 내부의 이제 화합이라든가 통합의 기회를 좀 가져봐라라는 의도에서 이제 추진을 하라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제안을 한 것이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연초에 아주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도 이제 물론 비회기 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구에 또 행사가 제일 적은 달, 일정이 제일 적게 있는 달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1년 열두 달 중에서 그때를 시기를 선택을 좀 해서 연초에 계획을 좀 제대로 짜서 여러분들이 가서 교육 물론 교육도 좋지만은 가서 좀 편하게 대화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서로 상·하관계라든가 선·후배 사이라든가 조직 내부에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게 사람이 휴식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대화를 함으로써 또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능률도 또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직장이라는 것은 특히 아침에 우리도 경험을 해보지만은 과거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즐거운 기분으로 꼭 출근하고 싶은 직장에 가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어야지 아, 이것 직장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영 싫다 가기 싫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역시 일의 능률도 또 오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연초에 아주 계획을 국장님께서 잘 세우셔서 강사도 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부분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지고 우리 구에 이렇게 공직에 발을 디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식이라든가 행정경험 이것은 뭐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 인간관계, 인간다운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을 좀 가능하면 많이 듣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전문지식 교육을 받다보면 졸리는데 듣기 좋은 인문학 강의 같은 것을 듣다보면 졸음이 안 오거든요, 사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하관계 우리가 선·후배 이런 인간적인 면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도록 연수계획을 좀 제대로 한 번 짜서 한 번 갔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적과의 전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보다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망할 때는 보면 내부 분란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내부 갈등과 분란으로 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화합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부족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장 내에서도 저도 이제 그러한 30여 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직원들한테 좀 더 화합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또 내년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회기 때 좀 여유 있고 좋은 계절에 연수 일정을 마련을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내부가 좀 결속이 되고 좀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15인승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버스를 지난번에 우리가 장거리 때 이제 이용을 해보고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용을 해보고 이번에 또 이제 장거리를 이용을 해봤는데 그 애당초 버스 구입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안 세웠었는가 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냥 아예 예산을 세울 때 그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커텐도 지금 안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특히 커텐 같은 것은 이제 햇빛이 강렬할 때는 커텐이 없으니까 이것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급한 것은 커텐 같은 것은 좀 바로 해야 될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또 버스를 타보니까 내부의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내부의 습도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마 날씨가 추워서 이제 히터를 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는 내부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동차 내부가 그렇게 습도가 높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샀을 때에는 뭐 물이 위에서 질질질 흐르고 그것은 에어컨에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타보니까 또 습도가 내부 습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몸이 무거울 정도로 눅눅한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차 저렇게 여유,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A/S.  지금 우리가 신규로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S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 A/S 기간이 있으니까 공장으로 보내서 내부 A/S를 좀 제대로 점검을, 지금은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그 전체 기능이 다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한 번 차량도 점검을 미리 해놓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지금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1월달에라도 새해 예산이라도 해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어차피 우리가 차량 구입을 했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예산이 이제 매년 편성이 됩니다.
  그런 그 예산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커텐 문제는 그동안에 이제 위원님께서 불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제 설치한 걸로 제가.  예, 했습니다.
  또 그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편의장치는 다시 점검을 해서 그 위원님께서 이용을 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면은 좀 제대로 해서 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님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도 필요할 때는 또 써야 될 테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전에보다는 또 앞으로가 더 운영이 잘 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홍보비 집행을 업무보고 12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홍보비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62회에 걸쳐서 이제 70회를 집행을, 70여 개사를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대형 메이저 언론사 하고 작은 조그만한 그냥 이름만 등록만 해놓은 언론사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같이 똑같이 집행을 합니까?  70개사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언론사별로는 1회 이제 홍보 광고비로 55만원이 집행이 되는데요 이제 다만 저희가 차별을 두는 것은 이제 그 메이저 3사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명도라든가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두 번 정도 홍보 광고 의뢰를 하고요 나머지 다른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해서 그 A, B, C 3단계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A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정도 홍보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그 35회 이상 보도자료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이제 15회 정도 이상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나머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광고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년에도 한 43건 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그 보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그런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를 매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C등급으로 작년에 보도 횟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이제 자체적으로 뭐 더 많은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저희 중구의회를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또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예,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70개사가 됩니까 아니면 70개가 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언론사가 이제 그 아무래도 열악한 언론사도 일부 있기 때문에 70개사 내외를 왔다갔다 합니다.  이제 그 등록을 했다가 또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비를 지출을 할 때에 그냥 그 이름만 올려놓고 등록만 해놓은 그런 언론사는 홍보비 집행을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언론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또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언론사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 집행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등록만 해놓고 그냥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이런 언론사에는 가능하면은 집행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등록만 해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언론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언론활동을 하는 제대로 하는 그런 언론사에는 제대로 집행을 하되 그냥 등록만 해놓고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언론사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사 평가라든지 보도 횟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홍보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어쨌든 이제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중구의회가 조금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품격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사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하여튼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독립이 되고 지금 의회 팀별로 직원분들 다 구성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인사교류 문제에 있어 수동적으로 집행부 제안에 대응하지 말고 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잘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예산은 집행부에 있지요?  아직?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현재까지는 뭐 엊그저께 류수열 위원님께서 그 결의안을 내신 것처럼 그 예산·조직 조정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 또 인사교류도 의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직원이 정원 28명으로 소수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수한 인재는 집행부에 확률적으로 많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의회의 경험도 또 집행부에 가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도 저희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쌓은 그 행정경험을 여기에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서로 필요한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 집행부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저희와 같은 이런 같은 마인드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의회 직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 사업명세서 53쪽 좀 보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여기 22년도 것을 보니까 500에 지금 한 반 정도 사용하고 반이 남았는데요 23년도에는 지금 예산액이 어떻게 되나요?  39페이지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지금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예산 심의 때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직원들과 국장님이 더 좀 섬세하게 말씀하셔서, 아니 하셔 가지고 잘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선 저기 행정사무감사자료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책자 그 목차 한 번 봐주시지요, 사무감사자료.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 기준일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언제 기준으로 해서 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9월 말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목차 이렇게 보시면은 광고료 지급 현황은 이제 8월 18일 이후에는 지급 현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도서 구입 현황 보면은 2월 2일날 끝났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방문객 기념품 배부 현황 보면은 4월 24일날 이후에는 자료가 없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혹시 이 방문객 기념품 같은 경우는 4월 24일 이후에 기념품을 줄만한 분이 의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회 방문 기념품은 공식적인 방문의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방문한 것이 없고요.
류수열 위원    4월 이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9월 말 현재까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뭐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더라도요 그 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 구입 현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면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면은 이 연 내 집행이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2월달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필요한 시기에 언제는 어떤 책을 구입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연간 이제 도서 구입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도서 구입은 이제 그때 그때 시기별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구입해서 적기에 구입해 드리는 것이 이제 가장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 뭐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며칠 전에 저희한테 이제 책을 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뭐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책자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이제 1차 정례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결산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의회의 일정들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는 이런 책을 이번에는 구매를 해야겠다라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이런 식의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구매계획을 세우시는 게 저는 더 맞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예, 정기적으로 그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의회 그 홍보 광고료 지급 현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회가 잡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안건이라든가 발언 내용들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연간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한쪽으로 치우치고 끝나지 않게 연 내에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좀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홍보 집행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내용 중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자료 7쪽을 보면은 의정 홍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 간행물을 통한 홍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22년에 400부를 발행을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중구소식지가 매월 5일 이렇게 발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매회 5만 부라고 작성을 하셨어요, 7쪽 3번 의정 홍보 현황.
  매회 5만 부가 맞나요?  소식지 발간하는 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이것은 중구소식지고요 저희 의회에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년 1월까지는 5만 부가 발행이 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23년 2월부터는 매회 4만 부가 발행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런 부분 발행 부수가 좀 감소된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내용 작성을 하시면서 하나 하나 세밀하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나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사 자료, 추경 자료가 그 저희가 이제 의회 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기관을 전체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가 가장 먼저 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쪽을 보겠습니다.
  어제 그 구청장님의 예산 관련 그 시정연설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이 그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전체적으로 평균 4.3% 인상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1.4%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평균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지금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떤 문제는 없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다른 전 때와 달리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본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담겨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12쪽 좀 한 번 봐주실까요?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홍보 계획?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뭐가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아무래도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된 것이 그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사업이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나머지 부분은 그 의정 홍보비가 3,850만원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전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러니까 의정홍보팀이 신설이 되면서 아마 홍보쪽에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SNS도 신설하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뭐 저기 홈페이지 구축도 다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홍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NS 신설을 하면서 카드뉴스 제작을 하려고 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소셜캐릭터 제작을 계획을 하셨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광판 설치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청 안을 보게끔 전광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만든 것은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구청 안쪽을 보게끔 해놓은 것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을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계획을 잡을 때 그 중구역쪽에서 보이게끔 전광판을 이전하는 것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 예산은 저희도 이제 그 전광판을 옮기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금년도에 추경이 없었고요.  예, 이것은 이제 그 홍보 효과가 이 전광판이 이제 여기 중구청 직원들만 바라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그쪽 외부 구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조금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산 상의 문제로 금년에 계획했던 일 중에 홍보 계획 중에 세 가지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맞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카드뉴스 제작도 못 했고 그 다음에 소셜캐릭터 제작도 못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전광판 이전도 못 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류수열 위원    그게 다 예산의 부족 때문에 못 했던 건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 신규 예산 하시면서 이것들은 다 담으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당초에 홍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캐릭터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 뭐 이제 서울시의회도 이제 의회에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런데 과연 이 캐릭터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그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조금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이제 중구할매라고 해서.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캐릭터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구민들에게 인식이 되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 홍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또 이게 캐릭터를 단순히 한 1,000만원 정도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좀 그 한꿈이나 꿈돌이 그 이상 가는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대비 그렇게 효과성이 낮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 계획에 다 담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제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홍보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카드뉴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세우면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계속 밀어부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집행부쪽 보면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역시 우리 중구의회 직원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6쪽 이렇게 보시면은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직원 화합 및 소통 리더십 교육을 통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 그러니까 직원분들 간에 어떤 그 끈끈한 어떤 또 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더 단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식의 자리를 정례화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매년 추진을 한다든가 어떤 정례화 할 계획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동안에는 이제 그러한 그 직원 화합교육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지난 10월 3일 아니 4일~5일 간에 걸쳐서 태안에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신 대로 다녀온 결과 이제 그동안 없었던 이런 연수 해외, 아니 해외가 아니고요.  예, 화합교육을 다녀왔는데요 이제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직원들도 돌아오면서도 굉장히 좋다 내년에도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락이 된다면 매년 정례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저희가 22년 그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의회가 독립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독립이지 아직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러 그 지방의회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돼서 우리 의회에 진정한 인사, 그 다음에 예산, 또 감사 기능을 포함한 의회가 독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 직원분들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 그 직원 화합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스물여덟 분 직원분 각각이 본인이 맡은 바 위치에서 내가 최고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그 교육이나 이쪽에 뭐 예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할애를 해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상 시에 근무할 때도 늘 칭찬하고 격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높은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카운티 그 차량 일지를 좀 작성을 해주셔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일지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차량 운행일지는 항상 작성하고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저는 그 의회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예,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시 새 단장을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난 6월에 오픈을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경과했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4개월 정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저희가 그 제가 홈페이지를 지난번에도 봤고 그 뒤에도 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의회에 바란다에 보시면 저희가 그 의회 영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밑에 의회 영상이 있고요 의회 영상에는 이렇게 제가 뽑아왔는데 지금 저희가 254회차인데 215회 해서 2018년도 영상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그것은 좀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최신 자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게 구민들과 소통하고 의정 홍보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구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의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 안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2018년도에 이렇게 멈춰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그 사실 6개월 전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 열린마당에 이렇게 보시면 의회에 바란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에 보면 비밀글로 게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글로 게시한 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제 열어보시면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열어보셨을 때 저희에게 빨리 이것을 이제 자료를 주셔야 저희도 구민들이 뭘 원하는지 바라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그 비밀 게시글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이렇게 소관 상임위 아니어도 이렇게 다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지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 하고 류수열 위원님이 홍보비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행 리스트를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언론매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홍보의 효과성 문제거든요.
  두 번째 어떤 거냐?  그 리스트들을 제가 다음 하고 네이버에서 일부 매체들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 되는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광고비가 나갔다 그러면 이제 이 홍보비 지급액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A·B·C 기준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저희 보도자료를 2023년에 단, 한 건도 싣지 않은 매체에도 그 일정 금액의 그 홍보비가 지급이 됐어요.
  그 물론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보도자료를 많이 싣고 이런 데에 위주로 주시고 또 그 외적인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은 한 번 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의회의 이제 홍보 보도자료 배부에 관련된 것들이요.
  본 위원이 이제 이 이번 정례회 앞서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그 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 자치구에.
  그 의회가 아마 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매일 보도자료가 나와요.
  행정자치위원회 1일차, 뭐 사회도시위원회 1일차, 다음날은 뭐 2일차, 3일차 그런 것에 비하면은 저희 중구의회는 정기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폐회했다 이렇게 딱 두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개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그 입법에 관련된 조례를 한 분 한 분 다 보도자료를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내년에 이 보도자료 작성지침이라든가 홍보방법에 대해서 좀 한 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홍보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못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확대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차, 2일차 이런 그 활동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이제 보도자료를 다시 뭐 횟수 보도 횟수, 배포 횟수를 늘려서 이런 의원님들의 활동이 그 구민들한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홈페이지 관련 부분입니다.
  해서 이 저희 의원들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꽃이 이제 입법활동입니다.
  그 발의 안건을 클릭해 보면요 의안명이나 의안번호, 그 다음에 심사일, 뭐 심사 회의록 같은 게 게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첨부파일로 그 의안에 대한 전문 하고 개정요지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클릭을 하면요 요청하신 페이지는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그 의안 제목만 있지 의안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의원들 개인 누리집도 그렇고 전체 지금 의안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좀 시정을 이번에 하실 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이렇게 한 번 리뉴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마지막으로 그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에 보면 민원 접수·처리가 있어요.
  지금 2022년에 7건, 2023년에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민원사무 처리절차는 그 중구의회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제 뭐 선람을 거쳐서 해당 민원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 결과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통지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대 처리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보니까 이게 98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손을 한 번도 안 대셨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일부개정은 98년도 9월달에 하고요 그 이후에는 개정을 안 했는데 제가 그 처리 결과 내용들을 보니까 보통 그 집행부에 연락을 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 이 문구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몰라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민원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회부를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 위원회에 회부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은 위원회 내용은 없고 집행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뭐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지하였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말씀하신 그 처리절차 하고 지금 이 답변 내용 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어쨌든 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항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회신을 받아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또 이제 집행부에도 이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하는 절차는 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논의가 되어 있는지는 파악은 아직 안 되셨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다만 이제 공문으로 회신은 받았기 때문에요,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그 민원사무 처리규정 4조에 보면은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의 선열을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민원인에게 통지를 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 규정에 따르면은 민원처리 접수부를 별지 1호 양식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쭉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회의 끝나고 본 위원에게 그 관리일지를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관리일지 내역을 보면은 상임위 회부일 하고 그 논의일자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되어 있고 집행기관에 이송일자 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그 유은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이런 그 감사 요청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 하고 공유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24페이지 의회 소송비용 지원 현황에 보면은 지난해에 두 건의 소송과 관련돼서 소송비용 납부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소송비용 그 건에 대해서는 확정이 돼서요 해당 그 부분 그 당사자로부터 1년간 납부 분할해서 납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달 12분의 1로 분할을 해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다섯 차례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다섯 차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언제까지가 납부 종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24년 5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24년 5월까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12월 8일 금요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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