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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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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9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3. 2.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3. 2.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2.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우리구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2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감면 대상자가 신고 납부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부록]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동의안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호우피해사망자및유가족에대한지방세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좀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취지가 국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 관례적으로 보면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세수 발굴을 해서 세수를 걷어들이고 하는 것들이 각 지자체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굴이 되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이 지방세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이 분담금을 내면서 중구에서 얻어지는 실익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지방세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쟁송사무 이런 거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대전 중구청에 실익이 있다 그런 거는 없지만은 직무 교육하고 이런 거 포럼 같은 거 할 때 저희들이 참석하고 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이라든가 정보 취득을 통해서 그러면 중구에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제 또 다른 세수 발굴이라든가 이런 목적의 업무 연찬이나 그런 정책 발굴 이런 것들을 시행한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현재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김석환 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상위법에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연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어질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1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저희들이 재정을 여기다가 이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3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 재정을 투입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여기를 활용을 하거나 여기서 받는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전부 다 교육을 갈 수 없으니 또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또 이 구에 와서 또 구청에 또 다른 세무직 공직자분들에게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제 지방세 지금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번에 이제 발족을 하면서 이런 세수 문제라든가 중앙에 세수가 부족이 돼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 세수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이제 높아져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집행부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또 역량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안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오은규 의원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연구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로부터 제4조에서 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은규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책개발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별다른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형진 의원님께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정책개발실 배은주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현재 이 상정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의원 발의 조례안이긴 하지만 이제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셨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위원장대리 오은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동법 시행령 제78조 이하에 자문기관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정책자문단을 전문 자문기관이라 보는 게 맞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현재 이 상정된 조례는 상위 법률에서 명시된 자문기관으로서의 해야 할 사항들이 좀 모두 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은 제80조에 자문기관의 존속 기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자문기관에서는 존속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위 법령을 위배했다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존속 기간을 한다는 것은 한시적 기구로 만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문단은 자문 역할을 해서 위원 임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상위법에 명시 되어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4항을 보면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어요.
  알고 계시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정책자문단 사전 배포 자료를 보면은 구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자문기관으로 보입니다. 
  인구, 청년, 일자리, 문화복지 등 분야가 포괄적이라 기존 위원회의 기능 하고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기존 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정책위원회는 그 분야 한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이 정책자문단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교통, 복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정책 관련된 자문을 하는 기구로서 기존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포괄적으로 만든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운영하는 인구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로부터 문화복지는 각종 축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일자리창출위원회 등 이제 심의기구이기는 하나 일정 부분 자문을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갖고 있는 인구정책위원회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문단은 사실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성격이 이제.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기능 자체가.
○위원장대리 오은규  기능 자체가 다르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이번 들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듯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는 자문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위원회는 아니지만 2022년 말에 정책보좌관 2023년에 정책개발실까지 정책 지원 자문하는 행정기구나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적인 대규모 자문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정책보좌관께서는 사실 전문적인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라고는 조금 하기 어렵고 저희가 지금 자문단을 만드는 것은 각 분야에 분야별로 전문 외부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분들의 의견과 이거를 청취하는 자문을 받고 의견 제시에 대해서 그런 거를 검토 그거를 받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보좌관 하고 이거 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정책자문단이 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오은규  정책보좌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개발실을 설치하는 조직 개편을 해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정책개발실을 조직 개편해 준 그 취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가 또다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지금 저희 정책개발실은 지금 직원 공무원이 지금 투입돼서 만들어진 기구긴 한데 이 자문단은 사실 전문적으로 좀 교수님들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할 수 없는 직원의 시각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보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의견들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설명은 잘 들었고요. 
  또 설명도 일부 정책개발실장님의 이제 말씀은 이해하지만 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환 위원.
김석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봤을 때 여러 차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좀 현안에 급급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의 이제 역량에 한계도 좀 있다. 
  왜냐하면 수시적 관례적으로 했왔던 업무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이제 외부 민간단체 연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통로들이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개선을 여러 차례 이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이 정책자문단이 어떤 그런 한계에 부딪힌 부분을 좀 숨통을 틔어줄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 여러 위원회들이 존재는 합니다만 그 위원회들이 대부분 당면 현안에 대한 것들을 의결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반면에 이 자문단은 앞으로는 이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미래 전략 그다음에 이제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용역 같은 것도 많이 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일정 부분들의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자문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여러 중구에서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일정 자문을 좀 많이 얻어질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또 이 기구가 또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구성을 하실 때 그렇게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중구가 미래 전략에 대한 브랜드 플랜 수립이라든가 또 앞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세부적인 안을 보게 되면 일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관계 그러니까 설치·운영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첨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들의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의 임기를 너무 오래 잡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 2년을 한 다음에 2회 연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령에 되어 있는 3년 이하를 지금 저희는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구청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전혀 다른 성향의 전문가분들께서 자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책자문단이다 그러면 어떤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문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3조 구성에 보면 구의회에서 전문가가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구의회의 어떤 이런 거를 넣었어야 됐나 싶고요.
  보면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30명 어떤 분을 선임을 했을 때 구의회에서 이분은 전문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뺄 건가요 그럴 계획이신가요.
○정책개발실장 배은주  그런 위원들을 추천받았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관련 부서 의견을 듣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개 정책자문단이다 하면 우리가 집행부의 어떤 일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지금 8조 회의를 보면 자문단장이 또 회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문단 회의를 소집을 해야지 자문단에서 역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거는 조금 본래 자문단 성격이랑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9조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 협조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이상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라도 어떤 경과를 보면서 일부 수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보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예, 류수열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오은규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 보류 동의 건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표결을 거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김석환 위원, 오한숙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거수)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중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에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 삭제하고 4급을 5급으로 안 제7조에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수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검토의견 내신 자치행정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이라는 게 이제 중구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 조항이 있었던 게 기존에.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대전광역시 전체를.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 제한을 풀었을 때 강원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타 지역에 있는 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한 건 없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대전광역시 규제 조건을 삭제하는 배경이 자칫 이제 규제 개선 여기 해서 권고 사항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역 제한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김석환 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결산검사 기간이 한 달여 정도 진행되는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그때 이제 타 지역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타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들 수당이 있는데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오실 분들은 저희들 생각은 조금 희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청 지역이나 세종이나 충남 인근 지역에서 계시는 분은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오지 않을까.
김석환 위원    이분들 여비 청구하면은 여비 줘야 되지 않나요 그 규정은 없어요 따로.
  만약에 이분들이 여비 청구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수당만 지급하는 거로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한번 좀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위원회라든가 위원들 할 때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제가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갈 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건 한번 저희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해주시고 이제 이 결산검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말씀을 하셨는데 4급을 5급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강임이잖아요 강등인데 전문성 제고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뭐 지역에 이제 4급 이상으로 계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폭을 제한 폭을 물론 4급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높고 5급으로 퇴직하신 분은 전문성이 낮다고 이렇게 좀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고요. 
  그 분야의 세정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예산분야 회계분야에서 4급 이상 아니더라도 5급이라도 근무를 오래 장기간 했으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석환 위원    앞선 답변에 지역 제한을 풀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김석환 위원    지역 내에 4급 이상으로 하신 분들의 인프라가 인력 풀이 적어서 5급으로 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역 제한을 굳이 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저기 뭐야 4급 이상이 적어서 5급을 풀은 게 아니라 대상을 폭을 확대하면 더 5급 출신들이라도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면 채용하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성 제고 하고는 멀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전문성이라 하는 게 이제 직급을 가지고 전문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5급이 됐더라도.
김석환 위원    그러면 직급을 가지고 안 따질 것 같으면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의 전문 분야를 명시를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은 6급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실무 분야에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문호를 개방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가거든요.
  본 위원이 읽히기에는 이제 대전지역으로 제한을 해놓으면 4급 이상의 이분들이 인력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전국으로 풀었을 때는 그 인력 풀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위에 거를 풀었는데 밑에 거는 또 전문성을 제고한다면서 하향이라고 하면은 물론 5급으로 하신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위 직급을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그 직급을 받으셨을 때는 그만큼의 어떤 역량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부여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적이 인력 풀의 확대냐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취지를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서 4급인데 5급으로 이렇게 했다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조금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도 있고요.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5급 이상의 이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이제 선임을 하실 때 이왕이면 4급 직급이나 3급이나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 우선순위 배점을 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얼마나 장기간 근무를 했느냐 그 부분이 또 그러고 다른 데에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래서 지역제한 문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규제 개혁으로 해서 내려왔지만 불가피하게 지역 내에 있는 인력 풀을 써야만 하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굳이 그렇게 지역제한을 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지역 제한을 다 푸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위원회 어떤 이런 게 설치돼 있는 지역 제한이 걸려 있는 이런 조례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은 해제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소관 부서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개선하지 않겠나 그런 소관 부서의 판단 하에 하고 저희들도 결산검사위원은 이제 규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대표발의하신 류수열 의원님과 상의를 했고 또 이제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직급이라든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선임하실 때 배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배점 기준해서 주면은 그건 또 역차별이죠.
  앞에서는 지역 제한을 풀어놓고 배점을 할 때는 심사할 때는 또 지역에 가점을 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이왕이면 똑같은 이왕이면 이제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하면 아무래도 지역 사정에 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선임은 주로 추천으로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결산검사 위원분들을 선임을 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결산검사위원회는 전부 다 의장님 추천으로.
오한숙 위원    전체를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배점표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는데 배점 기준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배점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추천하고 이렇게 선임을 하실 때 내부적으로 대전광역시에 하고 충청도라든지 세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했으면은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면은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면은 대전 지역이 또 아무래도 밝고 잘 알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해제를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이제 처음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시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수당을 받고 결산검사위원을 수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선임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 가미하면 조건을 풀고 지역 제한이라든지 직급 제한을 풀어서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모든 지금 선임위원 이제 의장님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맞는 인원 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추천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그거에 대해서 대전 사람이고 이런 기준을 두기는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실 것 같긴 해요.
  어차피 그 인원에 맞춰서 추천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이왕이면 좀 기준을 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이제 국장님 말씀이 여러 이제 많이 추천이 좀 원래 그 인원수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추천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기준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모든 인원 수에 맞춰서 국장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이분은 좀 멀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따로 제시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견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시면 선정이 가능한데 제가 예를 들어서 복수로 5명을 선정하는데 10명을 추천을 해서 이 중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으로 5명으로 갈 때는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추천하실 때도 그런 거를 똑같은 조건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제 추천을 하실 때 의장님께서 딱 그 인원 10명이면 10명 결산검사위원 그거를 추천하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배수나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거는 이제 의장님의 재량이죠 뭐 했을 때.
오한숙 위원    재량이고 그대로 인원수로 하실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인원수에 한 명이 필요하면 한 명을 하시든 두 명을 하시든 그건 의장님께서 의회 내부에서 그거는 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숙 위원    모든 권한은 의장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러면 같이 이렇게 상의하시는 것보다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6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석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지원사항 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지원과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석환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오은규 위원입니다.
  그럼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청소년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은규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형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중구 자체에서 학교 폭력하고 관련돼서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대책활동이라든지 한 사례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학교폭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 이러한 많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럼 그동안은 사례는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나 여기 지금 조례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서랑 이렇게 뭐 연계해서 하신 것도 그동안 없으셨던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 차원에서는 별다른 추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직은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더 이제 신경을 써서 하시고자 해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어쨌든 안형진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 신청하신 거고요. 
  저희들도 검토해 본 결과 무슨 이런 모법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 차원에서 우리 중구에서도 좀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이제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저도 지금 같은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잘 발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지금 사례나 이런 경우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전체로 교육청 소속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또 중구에서 더 그만큼 인프라에 고급 인력으로 또 활성화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오한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오은규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런데 이제 상정된 조례의 내용에는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구에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두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도 조례에 재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도 대전광역시 내에서 이제 4개 구에 이러한 조례가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를 근거를 둔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위원장대리 오은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상위 법률하고 조례안을 이제 면밀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에 대한 이제 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법률 정의라든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운영 그리고 구성 운영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상위법에 고스란히 기입이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복되는 조례를 이제 상위법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법제처에서는 일반적으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제 마련되어 있고 조례가 그대로 따라 하게 되면 이 중복된 조례가 추후에 여러 가지로 다툴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법률이 되어 있는데 재기재 하는 것은 이제 조례로서의 유의미한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지금 법제처 질의 내용 같은 거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것도 좀 검토를 했고 사실 그렇다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본 위원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장대리 오은규  그래서 피해자들 및 가족들은 이제 그 기억들이 평생 지우지 못할 기억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갈텐데 우리 중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조례들이 진정으로 이 문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라든가 교사 또는 학부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장, 운영위원, 학교 운영위원 등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수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드는 이 조례를 그런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듣고 취합해서 만드는 그 실효성 있는 조례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 좀 많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개정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이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조례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사업의 범위 및 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복이음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한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는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중구 이외에 이제 다른 자치구의 유사한 조례가 2019년, 2020년 정도에 모두 제정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구는 이번에 이제 해당 조례를 상정하는 것인데 이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례 없이도 관련 교육지구 사업을 해온 것인데 지금도 조례 없어도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교육청하고 지자체 하고 이제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자.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5개 구에 공히 이제 같은 예산을 줘서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족보박물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가서 우리의 조상의 뿌리라든가 이러한 족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소극장 이런 데 가 가지고 그 견학을 통하고 또 연극 같은 걸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학교 내에서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당초에 2019년부터 이제 행복이음교육지구가 운영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다른 자치구는 좀 이러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 구에는 교육관련 부서가 없었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러다가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집행부 내에서 좀 논의가 됐고 그러면서 조직 개편을 일단은 사회복지 쪽에서 잠시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문화체육과 내에 교육담당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이제 교육에 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하는 거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것도 별개로 저희들이 이제 교육관련 이제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아까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그런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관심이 많이 증대되고 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관련 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도 그런 교육관련 위원회도 좀 만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좀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자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이 조례의 행복이음교육지구 사업이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제 제정되지 않은 이유하고 조례 없이도 사업이 추진 될 수 있지 않냐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제정되지 않았던 이유라든가 조례 없이도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인데 굳이 이제 조례를 통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을 발언대로 좀 모시게 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전문위원님께 이제 질의를 좀 드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해서 발언대로 이렇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오은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해당 조례에 관해서 이제 검토가 다 된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인가요 혹시 오전에 이에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가지고 민원인 분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회의를 좀 했다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그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이 이제 그런 민원인이 좀 있다고 해서 잠깐 와서 참석해서 의견 좀 들어보고 좀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고 그 민원인들이 이제 행복이음 조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육이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와서 했던 사항이고 그때 참석을 하라 해서 이제 참석을 해서 의견 들어보고 했던 사항입니다.
오은규 위원    이 조례가 이제 상임위가 우리 행정자치 상임위 아닙니까?
○전문위원 윤여성  예, 맞습니다.
오은규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전문위원 윤여성  다섯 분입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번 어제 민원인과의 간담회에 이제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전문위원 윤여성  위원님 두 분하고 저희 직원들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집행부에서 참석 했나요.
○전문위원 윤여성  집행부도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오은규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유감스러운 건 이 조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제 여러 명 오셔서 방문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또는 불필요성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 어떻게 몇몇 위원은 참석을 해서 민원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같은 행정자치위원회 이제 몇몇 위원은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위원장 안형진  네,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간담회가 사실 꼭 필요하다든가 좋은 건이었으면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이 했을 건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어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만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내용은 그렇게 된 거고 그렇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그거를 따로 계획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급한 전화가 와서 급하게 월요일 11시 반으로 잡은 겁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제가.
오은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잘 알아 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위원이라든가 특히 이제 위원을 보좌하는 지원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는 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간담회를 하셨어도 무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이 전혀 없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후에 이런 간담회가 있고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으니까 저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할 만한 사항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예, 죄송합니다. 
  오해를 일으키게 한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 우리 행정자치 소속 위원님들하고 공통된 사항이니까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복이음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7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에 무단방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안광희  류수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저희들 관내 사고현황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고현황.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고요?
김석환 위원    예,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까지 우리 중구 관내까지는 좀 파악은 안 됐고요.
  전국 그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117건에서 2,386건으로 한 20배가량 이렇게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이거 관련돼서 이 안전교육이랑 관련돼서 시하고 협의를 같이 하시죠 현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거는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된 거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 구는 조금 덜한 편이지만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5개 자치구에서 이제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관련돼서 이거 단속하시는 분 두 분 지금 업무를 그거 하고 계시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김석환 위원    그 업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발령받자마자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고요.
  그래서 배치가 돼서.
김석환 위원    그 실적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실적은 어떤 실적을.
김석환 위원    아니 그분들이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하면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 단속원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단속이라든가 그 실적 같은 게 있냐 이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는 이제 업무매뉴얼 같은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배치가 되면은 업무매뉴얼 같은 책자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런 거에 있어서 숙지해서 이제 이행토록 하고 그리고 주 이제 발생되는 게 민원이거든요.
  사실 민원 신고에 의해서 현장 조치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8월 한 달 동안 총 252건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 이동이 214건, 계도가 38건 이런 식으로.
김석환 위원    견인은 없없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견인은 없었습니다.
김석환 위원    만약에 견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희들 어디로 갖다 놓죠 이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견인을 그래서 지금 이제 유성에 이제 5개 구에, 위원님 그때 상임위 때도 우리가 주차차량 같은 거 견인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실효성이 별로 없어져서 견인업체들이 자치 지자체에서 다 이제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폐업이 됐고 지금 현재 이제 유성구에 1개소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환 위원    아직 계약은 이루어진 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할 예정이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김석환 위원    그럼 현재는 그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견인을 지금 만약에 그런데 그 특성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그만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걸 이동시켜달라 하면 그게 개인들이 그냥 뭐 이동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아니 이제 여기 견인에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견인 장소라든가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제 견인을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바닥에다가 스티커 발굴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와서 찾아가라든가 견인 보관시간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요.
  그 업체에서 임대해서 운영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 있어요 업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요 시스템이죠.
김석환 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모법인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2020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이제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제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모법이 조금 미비한 상황에서 되다 보니까 이 책무에 관련돼서도 이용자의 본인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 본인의 안전조치를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 해보셨나 해서요.
  그다음에 이용안전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니까 대부분 이제 대여 업체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대여업체에서 쓰는 거 말고 개인이 이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해서 직접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업체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근데 개인이 구매하는 것들은 자동차 튜닝하듯이 튜닝을 해가지고 속도 제한을 다 풀어놔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더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도 조례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무위탁 관련돼서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조례 내에서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무단방치 관련된 부분에서도 견인 보관에 관련된 정확한 위치라든가 지점 그리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러면 뭐 이걸 주차라고 해야 되나 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구역 같은 경우에 대한 지정이나 운영은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김석환 위원    무단 방치를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면 민원에 의해서 저거 치워달라 하면 이제 치워주는 게 아니라 주차구역을 하잖아요 거치 구역을 자동차처럼.
  그 거치 구역에 대해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관할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5개 구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다 했어요. 
  지금 주차지역에 대해서 우리 구청 앞에도 있거든요 횡단보도 우측에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김석환 위원    그 외에 거치돼 있는 거는 다 불법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김석환 위원    원칙적으로.
  근데 그 거치 구역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다 보니까 교회나 이런 데들 이제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를 왜 우리하고 협의도 없이 왜 여기다가 그 선을 그려서 교회에 통행하시는 분들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에 그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치구역이 어디 어디 이제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이렇게 딱 이 거치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정해놨는데 그러면 시에서 지정한 거 구에서 다 어디 어디 지역 내에서 몇 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파악은 하고 있죠 저희들이.
김석환 위원    정말이요.
  최근에 그러면은 삭제된 곳도 알고 계세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에서 이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거든요.
  사실 그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시에서도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면 하나를 설치를 한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 앞에 있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 앞에 있는 구역을 지워요.
  그러면 그 인근에다가 다른 지역에다 주차구역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거치 구역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느냐 구에서 그때그때 파악이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거치구역이라든가 이런 거 세부적인 그런 걸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제 81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한 이동사항이라든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이 없는 조례를 지금 새로 이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업무라고 지금 하셨는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 이제 구의 업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련된 업무를.
  구 내에 있는 업무는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획선 설치구역 이런 거는 시에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데 시도 조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획선에 관련돼서는.
  구획선에 관련된 조례가 시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례가 별도로 있고 구획선에 관련된 거는 자체 계획 내부계획서.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구획선에 관련된 건 조례에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내부계획 세워서.
김석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검토를 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왜냐하면 시 업무라고 하지만 구민들께서 이제 민원 제기를 한다든가 그분들이 그냥 의견 수렴 없이 그냥 구획선을 그어 버렸을 경우에 차후에 또 민원이 와서 그걸 지우고 다시 또 다른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 성결교회 앞에 있는 구획선이 지난주에 없어졌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대체로 그 인근에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협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할 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다 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구 업무로 되면서의 그런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 나눈 그런 질문 대답 속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이제 시 업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가 생기면 이제 구 업무가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획선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동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사항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저는 조금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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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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