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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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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49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검토하면서 지금 조직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됐고요.
  설치, 잠깐만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통과가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정원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에 보면은 신규 조직이 신설되고 그러면은 자체 우리 구청 내에도 훌륭한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공모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꼭 자체 내에서 훌륭한 직원들을 발탁해서 그 신설되는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5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윤영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빌라왕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함에 따른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물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세정과 소관의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사무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시책 수립 및 변경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15년 회의 개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과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총 84개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총 70개 조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구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 제51조, 제5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기본조례 등 총 3개 조례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인용조문을 개정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5조, 제57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인감담당 공무원 등 보험가입 조례 등 총 10개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4조, 제65조, 제75조, 제76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총 5개 조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부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은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김태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 7월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8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현장 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문화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2020년 3월 이후 운영되지 않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성설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해당 조례 제6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비상설화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2건의 안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이신 오은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장, 오은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은규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3분)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안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의원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고충 민원의 신청과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은규  안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오은규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예,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안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은규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형진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시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부위원장, 안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일적인 적용에 필요한 예규 제정으로 인한 조항 삭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장기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특별휴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11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2항에 법 제66조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0일의 범위에서 퇴직 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류수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43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공헌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오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예,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거리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한숙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52분)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계획 수립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7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문화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오은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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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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