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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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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숙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대민활동비 세출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100만원을 2022년에 미지급한 대민활동비의 소급 지급을 위한 수당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대민활동비는 이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의 한 가지 종류인데요 의회에 이제 중요직무급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당의 일종인데 그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중요업무 그러니까 중요업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는 추가로 중요직무급 수당이라는 것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당규정을 잘못 해석을 해서 중요직무급 수당 하고 대민활동비는 병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수당지침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자한테 대민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2년도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22년도 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아니 주요활동, 주요활동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지금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 이게 좀 단어가 생소하네요.
  이게 어디로 대민지원 나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아, 대민활동비는 이제 수당 명칭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지방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그 민원인과의 그 응대하는 최접점에 있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런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세심히 잘 챙기셔 가지고 수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병급 불가 착오로 이렇게 뭐 추가 편성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그 특수업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대민활동 하시는 그러니까 저기 특수직 되어 있는 게 어떤 전년도 본예산서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4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대상은.
류수열 위원    3인, 4인 어떻게 다른지 좀 한 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대상은 4급 이하 정원의 15%까지 선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제 3명을 선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 이 이제 그 3명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 업무지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이제 전출을 통해서 바뀌면서 이제 대상자가 4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상반기 지급 대상자, 하반기 지급 대상자가 이제 2명이 된 거지요.
류수열 위원    아, 아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저희 의회는 항상 세 분?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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