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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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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5일 (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간사호선의건
  4.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6.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7.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당위원회 위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의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순 위원    김대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오벽  김종순위원께서 김대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대연위원을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대연 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대연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연  권오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호선의건 

(14시09분)

○위원장 김대연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의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벽 위원    간사에 김창문 위원을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대연  권오벽 위원께서 김창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창문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문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창문 간사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 선임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4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6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1분)

○위원장 김대연  의사일정 제3항 94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해 주시는 김대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써 94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예비비 총액은100억5,308만9,000원 으로써 그 중에서 1억1,223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외 330만5,000원, 산성동풍물시장 장옥재축에 8,797만3,540원 또는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 임차및 구입비로써 1,204만1,300원을 지출하고나머지 891만7,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득이한 지출이었음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연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연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5.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5년6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2차수정예산안 
  (95년6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7분)

○위원장 김대연  의사일정 제4항 95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있습니다만은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예산편성 방침을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예산, 그리고 끝으로 명시이월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침에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변경된 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도 시비 내시변경액을 계상했고 지정재원으로서 도로복구비 지방채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필수경비로 국·시비 보조사업등 용도지정 사업비 또는 일용인부임, 공공요금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한해대책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 또는 경상사업에서는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액을 계상을 했으며투자사업비로는 시급한 도로개설, 도로포장사업과 쓰레기수집 운반대행 사업비 그리고 위험교량 안전시설 관련경비 또는 수해예방노후 하수도 정비등을 지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침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한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과 또는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액을 계상했으며 도로굴착비와 지방채등 재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또는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을 했고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비 부족액과 쓰레기 운반대행사업비 부족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기를 대비해서 노후된 하수도 정비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718억6,000만원 보다 53억8,300만원이 증가된772억4,300만원 으로써 7.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686억8,000만원보다 53억8,300만원이 증가한 74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1억8,0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보다 2.4%가 증가한 47.1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재원판단을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재원은 53억8,300만원으로써 그중 세외수입은 35억2,600만원, 국고보조금은 3,200만원, 시비보조금 11억2,500만원,그리고 지정재원 7억원등이 되겠습니다.
  그중 필수경비는 32억6,900만원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비 11억6,500만원과 지정재원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 또는 기타필수경비 1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중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21억1,400만원으로써 대부분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 납품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8,100만원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3억4,800만원과 한밭개발공사 청소대행사업비 전년도 결산액 9,600만원등 총 35억2,600만원이 증가한 16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존수입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등 국고보조금 3,200만원과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9,200만원 또 경영수익사업 평가결과 저희구가 전국 최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과 시비보조금 11억2,500만원등11억5,700만원이 증가한 103억7,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재원으로서는 문화2동사무소 신축사업비 지방채 2억원,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등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억7,800만원, 다음에 물건비 7억1,700만원이전경비가 7억2,500만원등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자본지출은 37억6,3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특별위원회 활동비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당초예산보다 3,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29억1,800만원이 증가된253억1,5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3%가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9건으로 국비가3,500만원, 시비가 11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의 생활 체육교실 운영비등 일부 삭감을 하고 구와 동의 자동복합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상사업비 3,000만원과구비 1,500만원등을 들여 4,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와 노인 활동수당등 변경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EM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사업비 1,000만원과 압축식 청소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리고 한해대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는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0억9,2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기정예산액 14억500만원등 24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을 보고드리면 총 92건 10억3,2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등 3,200만원을 이번에 절감을 했으며 내무 위원회의소관은 75건 10억500만원으로서 동직원 해외여행과 장기교육 인원 증가로 인한 국외여비 부족분인 1억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고 또는 시계표시 조형물설치 C·I·P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시민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등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또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은 14건 5,900만원으로서 경로당 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호 양곡운반비 400만원을삭감하는등 경상경비의 증액은 최소화 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부터 15페이지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38건에 28억7,000만원이며그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은 10건으로 1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진입로부족분 6,000만원과 중촌동 게이트볼장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오류동 삼성아파트 비상급수 시설비 7,000만원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8,200만원 또는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비등 1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안영동 알뜰사업장 옹벽및 하수도 시설비 3,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제작비 2억1,100만원과 과례경로당 신축비및 중촌경로당 매입비로 2억3,2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으며 건설과 소관은 25건 14억4,700만원으로서 거리밝히기 사업비 2,500만원, 은행교 보수 및 개축을 위한 설계비2,500만원등을 계상을 했으며 태평1동 278번지선 도로개설비 1억5,000만원과 유천1동 하수도 정비사업비 5,000만원등 시급한 도로개설 및 보수비와 하수도 정비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7페이지 부터 18페이지 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동 대문국민학교 앞 도로 확장공사를위한 시비보조 사업비로서 이것은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코자 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후에 원만히 해결되어서 94년12월29일 조기발주로 인해서이것을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비시 보조금 변경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772억4,300만원보다 925만6,000원이 증가한 772억5,2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농기계 구입지원비 50만원, 또는 시비 보조금에 구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등 3건에 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시비가 변경내시된 구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계상과 4대선거에 대비한 FAX 구입비 및 동사무소 당직운영에 따른 당직수당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했으며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시 개선된 지적도분점 복구배상금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2억5,225만6,000원과 증감액없이 내용만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은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정활동기관운영 공적경비 780만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동사무소 도로정비등 3,100만원을 삭감을 하고 태평1동 에어콘 구입비 400만원과 승압공사비 200만원, 그리고 금동 마을안길 포장비등 3,2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차,2차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연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대연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에 의해서 위원회별로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혹시폐기물수집 수수료 금년 1월1일부터 4월30일 현재까지 얼마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4월30일 현재까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이렇게....
김창문 위원    답변보다도 수치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수치만 조금 있다가 말씀해주시고,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95년도 본예산에 14억6,9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수수료를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액수에따라서 약 9,700만원이 94년도 보다 증가한것으로 세입이 본예산에 잡혔는데 금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세입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증가되리라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금년 하반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에 돌입하는데 또 앞으로 추가경정 예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4억6,900만원을 상회해 가지고 적어도 한 30억 정도는 세입이 되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세입부분에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하나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도 앞으로 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세원 판단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금회의 세입편성은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원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이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대로 저희 세원은 약 41억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정확치는않습니다. 41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41억 추산이라고 하면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제1회 추가경정 할때는 적어도 본예산에 15억 정도도 안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경정때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은 33억 정도로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한 70억 정도 잡혀있습니다만은 순세계 잉여금은 33억까지 세입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되는 그런부분에는 왜 세입을 잡지않고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개략적으로 저희가 2기 의회운영관계의 운영비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재원이 예상되고 따라서 금회의 시비보조사업이 지금 하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일부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재원이 이 이후에 구 시비사업으로하달될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구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기 때문에 약간의 세입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비적으로 저희가 정했다는 것을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1차,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깊은 이해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연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1차, 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계수조정등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1차 및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확정코자 하는데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초 본예산 718억6,000만원에 대하여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3억9,225만6,000원이증액 조정되어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40억7,225만6,000원과 특별회계 31억8,000만원, 총 772억5,225만6,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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