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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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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2일 (금)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회의는 우리 임기중 마지막이 될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회의라 생각이됩니다.
  그간 당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5년6월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윤명중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기에 앞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고 도시국 순으로 과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4억7,006만1,000원 보다 29억8,463만7,000원이 증가된 324억5,469만8,000원으로1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산업국 소관은 1억1,010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국 소관은 28억7,453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463만4,000원 보다 1억1,077만5,000원이 증가된 29억1,540만9,000원으로써 3,9%가 증가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3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지사총 이전을 위한 신문공고료에 237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이하 인건비 및 여비계상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취업알선 전자시스템 장비구입비 320만원을 편성을 하고 생활보호 양곡운반비 360만원, 이것은 금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므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시비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170만9,000원을 편성하고 행여사망자 처리용품으로 수용비 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4억3,586만1,000원 보다5,587만2,000원이 감소된 23억7,9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게첨물 규격화 및 수선비 부족분400만원과 경로당 도색비 700만원을 이번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48페이지 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활동수당을 국·시비 변경내시액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는 과례경로당 신축비 1억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촌경로당 매입비 1억2,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보상금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국·시비 해서 616만5,000원을 계상을 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등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보육시설 개보수비 2,494만8,000원을 민간이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3억656만7,000원 보다 5,520만2,000원이 증가한 3억6,176만9,000원으로여기는 18%가 증가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입니다.
  여기에는 한해대책용 중형관정 시비보조3,000만원과 포크레인 임차료 690만원을 계상을 하고 156페이지에 산성동 풍물시장 주변 울타리공사비로 1,800만원을 금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1억2,322만3,000원보다 10억9,314만6,000원이 증가한 72억1,636만9,000원으로써 17.8%를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환경조림과 육림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액을 이번에 조정을 했으며 161페이지에 광고물 게시대 이설비 300만원과중촌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시비 10억9,200만원이 보조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는 기정예산액 1억4,642만9,000원 보다 773만3,000원이 증가한 1억5,416만2,000원으로 일용인부 단가 인상분과 복사기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74억5,626만6,000원 보다 17억6,664만2,000원이 증가한 192억2,290만8,000원으로 10.1%를 증가시켰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986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밝히기 사업비 2,500만원, 그리고 은행교보수 및 개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렬탑옆과 대흥동 278 도로개설보상비 부족분 3,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개설 사업비로 태평1동 278번지등 4건에6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비로 도로굴착 복구비 5억원등 17건에 7억9,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에 3,000만원을 이번에 과목을 변경했고 174페이지에 하수도 정비로 태평2동 삼부아파트주변등 7건에 2억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1억9,708만1,000원 보다 701만1,000원이 증가한 2억409만2,000원으로 3.5%를 증가시켰으며 일용인부임 및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95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시비 보조금변경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772억4,300만원 보다 925만6,000원이 증가한 772억5,2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농기계구입 지원비 50만원 또 시비보조금은 구생활체육 협의회 육성등 3건에 8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시비가 변경내시된 구 생활 체육협의회 운영비 계상과 4대선거에 대비한 FAX 구입비 및 동사무소 당직운영에따른 당직수당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시 훼손된 지적복구 배상금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은 예결위원회로 넘기죠. 예결위원회로 일임을 하고....
오판욱 위원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다 다루어야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죠.
임창규 위원    시간만 들고 이렇게 중복되는 거니까.
○위원장 윤명중  여기서 한번 다뤄봐도다시 또 그때가서 다시 다룰거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로 넘기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95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동의안 
  (이상2건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8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협약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상용  사회과장 이상용 입니다.
  지난 4월12일자 도시개발과에서 사회과장으로 전출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저희 사회과에서 심의를 하여 주실사항은 95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을 함에 있어서 주택은행과 전세입자,구청장과의 협약서를 심의하여 주시는 것과또한가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이러한 두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는 89년도 1월1일자로 제정이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봐주시고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의 목적과 실시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우선 드리고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의 내용은 일반 통념상 이루어지는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자금을 융자하게 된 동기는 90년도에 전세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하게 된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주택은행으로 부터 저리융자를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것이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자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95년도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융자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2,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사는 사람, 또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전세자금을얻어서 보태도록 그러한 대상이 됩니다.
  융자의 한도액은 세대당 500만원이고 이율은, 이자는 5.5%인데 본인이 3% 내고 구비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에 95년도에 줘야할 세대는 112세대로써 5억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살고 싶으면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자금을 주는데 주택은행과의 협의내용은 가옥주, 전세입자, 동장, 이렇게 연대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 사람이 가구에서 나갈때 가구주가 동장한테 통보를 하면 동장이 융자한 500만원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일반의 세부사항은 통념상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가 시행령이 바뀌므로써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운용조례중에 그 내용을 보면 출납기금 명령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신구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거기에 명칭만 출납기금 명령관은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이 명칭만 바뀌는 사항으로써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상용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중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회부)

(14시28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제안근거 및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허가관청인 저희구에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개업법 분쟁조정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와 구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와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 기능, 제7조 회의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으로써 본 위원회의 당사자의 일과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와의 분쟁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마련, 분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소집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구술 또는 통지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이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로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법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회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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