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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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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6월 02일 (금)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8. 7. 94예비비지출승인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10.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8. 7. 94예비비지출승인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 10.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우리 임기중 마지막이될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회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간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관한건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7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기 부지매입이 완료된 문화1동 과례경로당 신축과 중촌동 경로공원내 조립식 건물에서 생활하는 50여명의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동사무소 건물 협소로 작은후생관 운영을 하지 못하는 대흥3동 사무소4층에 건물을 증축하고 동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로써는 토지가 1건이고 건물이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석장을 넘기시면은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신축입니다. 문화1동76-3번지에 198㎡를 신축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번에 토지하고 건물은 중촌동 경로당으로 토지가 170.1㎡, 건물이 132.51㎡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증축은 대흥3동에 4층에다가 10평정도 증축을 해서 작은 후생관을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2번의 중촌동에 토지 170㎡하고 건물이 132㎡를 짓는다 라고 했는데 취득사유란을 읽어 보니까 잘 이해가안 가는데, 기 지금 공원내에 있던 것을 다른 데에다가 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다 그대로 하는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지금 공원내에 조립식 건물에서 있는다는 얘기는 거기가 가건물로 있기 때문에 딴 것,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말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5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세정업무를보살펴 주시기에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94년12월22일 법률 제4794호로 공포되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판사업등에 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조례상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경감률이 100분의 75로 되어 있고 우리 구외에 4개 구의 경감률이 현재 현행조례상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농가지역에 대한 육성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취지에 있습니다.
  다음 `나번에 지방세법에서 중기에 대한재산세가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이 폐지되고 지방세법 제125조에 의거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번,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 납부기한을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31조를 삭제하였으며 `라번, 지방세법 시행령 제205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업소세 과세대상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음으로 조례 제3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제7조 제3항에 관하여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던 것을 구청장이 다시한번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두번을 연장하는 거죠?
  세무과장 이인복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창문 위원  제7조 제3항, 2항에는 1회에 한해서 구청장이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제3항에는 또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라고 했는데 "갖추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으로 정해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김창문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치법규에 규칙으로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아녜요. 법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서류는. 법에만 해당이되는 거예요.
  1차 그 회사가 어려웠을 적에 이때에 3개월을 해 줬는데 또 한번... 그 관계서류는 법에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법에 있습니까? 시행령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법에 있어요.
김창문 위원    모법에 있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이인복  예.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회부)

(14시23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곽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환경분야에 관한 업무를 보다 심도있게 챙겨주셔서 계획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치구의 권한 사항중 구청장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먼저 구청장이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정했고, 다음에 지역내 재활용촉진협의를 위하여 구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장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불결하고 시설의 정비와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그 책무를 부여함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소유자와 관리자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나 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기간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역시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동안 오수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총체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 조항을 별도로다가, 공중화장실 조항을 별도 신설을 하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이나 유료화장실의 설치·유지관리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법 제3조 설치·관리의 책무라든가, 법 제4조 공중화장실의 설치범위 제5조 설치기준에 대한 삭제입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곽종근 환경보호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공중화장실에서 민간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식으로 그 체제를 확립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과에, 해당하는 데에다가 말하자면 임무를 줘 가지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오류동에 옛날의 대림연탄 사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대수가 한 30세대가 넘어요.
  현재 제거식입니다. 제거식인데 거기를 지나가면 아주 악취가 무지하게 나요.
  이러한 제거식을 우리 청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줄 수 있느냐? 말하자면 수세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현재 거의가 제거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라하면은 관리범위에서 완전히 소외되다시피한 이런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이외에 영세민촌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집합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제거식에서 수세식으로 또 거울이라든가 환기시설이라든가 비누, 수건까지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자체예산으로는 이것을만들 수가 없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공중화장실은 자체로는 안되죠.
오중근 위원    아니 글쎄, 그 주민들이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사실 그것 이땅은 개인소유이지만 현재 30세대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대림연탄 사택을.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외부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과 한 너댓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을 우리 청에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앞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정근  예,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하게만 되면은...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내가 다시 얘기 할 수가 있지.
김우영 위원    과장님, 대흥1동의 어린이 놀이터에 공중변소를 지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태 준공검사가 안 났어요? 났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 말씀이죠?
김우영 위원    예, 지어놨어요. 깨끗이 지어 놨는데, 2달전에 완공된 걸로 아는데 문을 잠그고 안 쓴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준공검사는 됐습니다.
김우영 위원    됐으면 열어줘야 할 것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서 제반여건이 부족한... 자세하게 알아볼테지만서도 뭔가 열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별도로다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열어줘요, 빨리. 두달전에 벌써 완공되었다고요, 이것이.
권오벽 위원    대흥1동도 그런 모양인데 태평1동도 그래요. 공원조성을 했는데 화장실을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는 났는데 화장실 문을 안 열어준단 말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특히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 놀이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빨리 조치해요, 과장님.
  지어놓고 말예요.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욕을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유관부서에 알아 봐 가지고 될수 있는대로 해 드릴께요.
김우영 위원    빨리 해 줘요. 깨끗이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 다시말하면 공중화장실이 아닌 다중이 모일수 있는 장소의 화장실 건물주나 관리인이 공동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정의가 무엇이예요?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한 5층, 3층 이상의 대형빌딩내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용주한테 승인을 얻어가지고서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장실은 앞으로는 그렇게 승인절차 없이 공중화장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까요? 마찰이 없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전국체전때부터 시도를 해왔었는데요. 특별한 마찰은지금까지는 없고요.
  간혹 건물이 많은 데서 한, 두군데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도 설득과 이해와 또 손님을 맞는다는 자세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중근 위원    연건평 몇평 이상의 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는 그것이...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그것이 없고요. 대개 위생업소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개방하도록 했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말예요. 다방같은 데, 사실은 음식점 같은데 가보면은 다 잠궈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지금은 인제 의무적으로 열어 놓도록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게 관청에서 지시를 하지만 함부로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도세도 많이 나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궈놓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료화 할 수도 없고, 개인변소를갖다가.
오종환 위원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것임. 그러는데 어떠한 기준아래 요금을얼마로 어떻게 정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것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은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하기 전에 하루에 그 변소를 사용하는 수가 100명이다, 200명이다. 또 화장실은 몇개가 만들어 있는데 1회의 소변을 보는데 얼마를 받는다.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같이 안을 만들어야 위원들이 알고 하지, 이렇게 막연하게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또 손질해야 될 것아녜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여기에 의해서 별도로 유료 공중화장실을 할려면은 뭐 1회에 얼마를받고 시설기준이 어떻고 하는 것을 별도로다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1차 조례안이 통과 된후에 구체적인 것을 또 마련하시겠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건물장소가 아니고 다중이 모여가지고 무슨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장소에 화장실이 없다고 볼 적에 이런 것을 어떤 조례라든가 편법으로라도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중이 집합하는 데, 어느날 갑자기 다중이 집합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흔히 대전천변이나 유등천변 같은 데서는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기치않게 하루에도 수백명이 와가지고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가정해서 그런일이 벌어졌을 적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서 이것 참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소에는 법에 적정한 조례가 없다치더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이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말씀대로 사적인, 다중이 집합하는 카톨릭교회에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올해에.
  갑자기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물론 거기서도 화장실을 운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래서 서구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준사례가 있고요.
  앞으로도 일시에 갑작스런 어떤 행사가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간이화장실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유등천변에 현재 체육공원이 있는데 하루에 수백명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국민학교가있어요. 신평국민학교가.
  그 학교교장이 나보고 붙잡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체육인들이 전부학교로 몰려와 가지고서 용변을 보다보니까 교육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아니라 아주 불결하기가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때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취해 주도록 특별히 좀 생각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안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6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보건업무를 깊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그동안 시 수입으로 징수를 하였으나 구 수입으로 징수토록 하여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결핵관리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1인 1개월에2,000원을 징수하며 의료보호 및 교도소에재소중인 환자는 무료로 투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항결핵제를 1회에 얼마나 가져가는데 2,000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항결핵제는 저희가금년 3월30일까지는 1,000원에서 3,400원으로 투약한 양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만은 4월1일부터는 통일을 했습니다. 2,000원으로.
오종환 위원    치료량은?
  보건소장 박원상
  1개월치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싸기는 굉장히싼데 항결핵제 종류가 세가지...
○보건소장 박원상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 이렇게 종류가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가지 수를 불문하고 1개월에 2,000원이다. 그것을 시 수입으로 하던 것을 구 수입으로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원상  예.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 수입으로 하는데야 뭐... 당연히...
○위원장 임갑병  결핵사업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은 이 인지로다, 수입인지로다 대체한다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로 하면은 현금을 취급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이 상당히 감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지로 하도록 안을 올렸습니다.
오종환 위원    인지를 그러면요. 보건소에 사다 놔야 되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에 준비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것을, 지금 문제점을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세수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작년에 18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한 200만원 정도가 예상이됩니다.
오종환 위원    결핵환자는 어떻게 감소추세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결핵사업을 하는데 점차 투약환자도 줄고 결핵환자도 감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대개 결핵환자의 발생율이 더해 간다든지, 그런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가나요?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90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에 전국적으로 위병율이 1.8%였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만명이 결핵환자가 아니었겠는가 했는데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만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추세로봐 가지고는 그렇게 감소하는 것은 아닌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핵사업을 철저히 하고 국가에서 입법화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투여를 하고 또 결핵검진도, 지금 수시로 검진하는 데도 불구하고 결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핵사업이 좀 부진한 것이 아니냐.
  또 보건소 뿐만아니라 결핵관리소에서도,결핵관리만 취급하는 결핵협회가 있거든요.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
  저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부득이 노인성결핵도 상당히 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더 철저히 색출도 해야 되고 될 수 있는대로 결핵환자가 감소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컨트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94예비비지출승인안 
8.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회부)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4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써 9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출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94년도 예비비 총액은 100억5,308만9,000원으로써 그중 1억1,223만7,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에 따른 공인조각에 330만5,000원, 그리고 산성동 풍물시장 장옥 재축에 8,797만3,540원 또, 한해극복을 위한 장비임차 및 구입비등에 1,204만1,3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891만7,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득이한 지출이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정원 1명이 승인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은 95년5월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로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구 본청의 정원을427명에서 428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제2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 의회사무기구 정원15명을 제2조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승인이, 이것은 구청장요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시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이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제21조 1항에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21조 1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정원의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1번에 본청, 그 다음에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아닌 구에서는 읍·면·동 및 그 출장소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중 "본청" 다음에"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하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서 지금 금방 참고사항으로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 구본청 428명, 다음 2번에 의회사무기구를 15명, 다음세번째로 직속기관 48명, 네번째로 동에359명.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의 정원은 1995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실장님, 직속기관 48명이라고 ...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오중근 위원    보건소, 보건소 직원...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5월2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95년도6월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2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와  기획감사실장박대화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또 실·과별 세출예산, 그리고 보건소와 동사무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383억9,787만1,000원보다 24억2,959만5,000원이 증가된 408억2,746만6,000원으로써6.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131억4,296만8,000원보다 35억2,622만4,000원이 증가한 166억6,9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일부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 인상분 8,252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33억4,817만3,000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한밭개발공사 청소대행사업비 정산금 9,552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92억2,037만5,000원보다 11억5,677만7,000원이 증가된103억7,715만2,000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등 10건으로 3,185만2,000원이 증가했으며, 32페이지에 시비보조금은 경영수입 평가결과 우리 구가 전국 및 우리 시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서 수상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비롯해서 19건으로 11억2,492만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33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세입으로 문화2동사무소 신축에따른 차익금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한전이나 도시가스등 각종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으로 5억원등 총 세입예산을 기정예산액 686억8,000만원보다 53억8,300만원이 증가한 74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실·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고 보건소와 동사무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사무소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8억4,606만9,000원보다 2억1,453만6,000원이 증가한 90억6,060만5,000원으로 여기는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앞으로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동직원 해외여행과 공무원 장기교육생의 해외연수로 인해서 해외여비가 부족이 되어 가지고 금회에 1억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에 직할시가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자치법규집을 재발간하는 비용으로써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I.P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시계가 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안내문등 제작비 379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써 기정예산액 9억6,915만2,000원보다3,385만3,000원이 증가한 10억300만5,000원으로 3,3%를 이번에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생가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건축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6,000만원을계상을 하였고, 51페이지에 광복 50주년 길놀이 행사비 1,5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시민체육대회 3,000만원과 체육대회 문화행사비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구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는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것도 삭감을 하였으며 중촌동 게이트볼장 시설비1,000만원과 게이트볼장 기구 구입비 3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억2,794만2,000원보다 2억3,873만4,000원이 증가한 52억6,667만6,000원으로써 이것은 4.7%를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전산망 수수료 5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지방세 전산망관리 유지수수료로 1,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고 59페이지에 징수과 신설에 따른 통신시설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비 2,000만원을이것은 삭감을 하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장비 구입비 4,081만2,000원과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000만원을 이번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비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고 6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광복 50주년기념홍보물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2,995만원과 각종행사 추진비 및 참여자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0억2,477만원보다 7,601만4,000원이 증가된 31억78만4,000원으로써2.5%가 증가편성케 되었습니다.
  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1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4,980만원과 보건소 부지면적 증가분 1,601만5,000원 그리고 관사 기본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는 세무과와 징수과로 과는 분리되었습니다만은 예산과목은 분리되지 않아서 2개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설로 기정예산 3억24만4,000원보다 1억2,218만4,000원이 증가된 4억2,242만8,000원으로 여기는 40.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출력용지등 수용비로써 1,25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신설에 따른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3,4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고 79페이지에 구·동 민원실 자동복합인증기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기정예산액 1억9,087만6,000원보다 633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에 서고 책장설치비 2,000만원은이번에 삭감을 하고 84페이지에 C.I.P 사업으로 민원실 안내표찰 제작등 수용비로 484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억7,330만1,000만원보다 7,445만7,000원이 증가한 2억4,775만8,000원으로 42.9%가 증가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비상급수 시설비 7,000만원과 민방위 교육장 무선마이크 시설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1억8,240만4,000원보다 11억4,592만8,000원이 증가한 83억2,833만2,000원으로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EM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사업비로써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1,011만8,000원과 안영동에 건축중인 알뜰사업장 운영인부임 부족분 1,67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밭개발공사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5억8,220만5,000원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비, 이것은 구비부담으로써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에 알뜰사업장 기반시설비로써3,000만원 또는 중구 재활용센타 수선비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99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추가제작비 2억1,118만3,000원과 C.I.P 사업으로 쓰레기 수거용손수레 도색을 위한 455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억4,633만9,000원보다 47만원이 증가한 1억4,680만9,000원으로 여기는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15억4,845만9,000원보다 9,899만3,000원이 증가한 16억4,745만2,000원으로 여기는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일본뇌염 유료예방접종약품이 당초 550원에서 3,400원으로 대폭인상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8,252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보건지역 주민 구급약품비 부족분 225만원과 컴퓨터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기정예산액 109억8,831만5,000원보다 4억1,809만5,000원이 증가한 114억641만원으로써 동예산은 3.8%가 증가되었습니다.
  116페이지에서 대흥3동 또 산서동 간이식당 증축비 및 수선비로 803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120페이지에 각동의 현황판 제작등 환경정비 수용비로 1,14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21페이지에서 동의 복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4,496만5,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123페이지에 선화공원 담장보수비등해서 1억5,630만원을 편성을 하고 이어서 129페이지에 문화2동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한 예식장 운영을 위해서 2,086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왕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거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 772억4,300만원보다 925만6,000원이 증가한 772억5,2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은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구입지원비 5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구생활체육협의회의 육성등 3건에 875만6,000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시비가 변경내시된 구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 계상과 4대선거에 대비한 팩스구입 및 동사무소 당직운영에 따른 당직수당등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시에 훼손된 지적도굴점 복구 배상금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먼저 세입부분을 한번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가 한 740억 정도로 세입이 되어있습니다.
  추가경정의 53억까지 합쳐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가 약 17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약 166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 세외수입 166억정도 되는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107억정도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107억 가운데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10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조정교부금이 한푼도 없어요. 대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어느정도 내려와 가지고 그 재원을 근거로 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한 3,4년간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한푼도 없이 순전히 자체수입만 가지고, 물론 시에서 보조가 한 10억 정도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은 별도로 치고서라도 세입을 놓고 보면은 사실 세외수입이 166억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07억이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3억원으로써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94년도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불용된 액수가 어느정도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순세계잉여금 103억 정도의 세입을 잡을 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에 관해서는 94년도말에 시에 각종 보조라든지, 주로 조정교부금이었습니다만 작년도말에 저희한테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건데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것이 세입부분을 보면은 28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말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95년도 조정교부금이 280억이 있어요.
  본예산안 편성할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분으로 저희가 받았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번 1회 추경에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없는 것이 전례없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가 하는 그런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저희도 역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없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시 재정 형편을 저희도 낱낱이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저희도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지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했을 때에 세입에 대한 차질이 금년에 없겠습니까?
  왜그러냐면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7분의 1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금년도 저희 세입결함이라든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94년도 결산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5월말로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월말 결산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예산편성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창문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세출에 보니까 금년도에 새로운 용어가 여기에 대두되어 있는데 C.I.P라고 되어 있는 용어가 3개과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잘 못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김창문 위원    C.I.P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것은 영어 약자로 써서 그러는데 도시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City InformationProgram 이든가,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알고, 이것이 금년도서부터 대전시의 모든 시가지 환경조성사업에 표지판이라든지 또는 우리 내부적인, 행정적인 각종 서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규격화해 가지고 현대에 맞게, 지금 세계화를 부르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부연해 설명드리면은 모든 가로표지판이라든가 무슨 행정기관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격화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먼저 저희가 첫 사업으로 시계표시를 약 3,5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그리고 우리 차량, 또는 손수레, 또는 민원실의 표지판 같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저희 서식같은 것도 변경해서 쓰도록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오종환 위원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시환경... 우리가 정비해 나가고 계획하고 하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비심사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당위원회의 회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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