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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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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0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3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4. 2.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기는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의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당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당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3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5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내무부 지방연수원 교육관계로 건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지난 94년12월31일 대전직할시 중구 조례 제292호로 공포한 바 있으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계획법등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와 일부 상이한 점을 상호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의사안을 제안한 내용으로써 첫째, 동조례 제4조의 심의배제사항중 제2항의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변경사항"을 삭제했으며 둘째, 동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임명 또는위촉"하도록 신설했으며 셋째, 동조례 제7조의 "의결 정족수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 추가하여 "가부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3항의 "위원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를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전문위원 임평근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정족수가 과거에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골자는 공무원과 의원을 빼자는 얘기죠? 지금?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들어가는데요.....
최병철 위원    들어가는데 공무원과 의원이 아닌 사람을 3분의2를 넣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그렇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조례는공무원이 몇명이고 구의원이 몇명이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우리 조례에 보면총 17인으로 되어 가지고, 구 조례에는 17명으로 되어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총무국장하고 도시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중에 한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에,
최병철 위원    구 조례에? 그러면 공무원에 몇명이죠? 3명이네?
○건축과장 이한주  공무원이 4명이죠.
  당연직이,
최병철 위원    위원장까지 공무원이 4명에 의원이 1명이었는데 총 17명이란 말이예요. 17명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의원을 빼자는 얘기네? 결론은?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죠. 구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죠.
  개정안은 지금 구 조례에서는 외부인사를 얼마만치 위원으로 위촉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명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세분화한 사항이거든요.
  공무원이 많고 외부인사가 적으면 위원회에서의 어떠한 공정성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외부에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하자는 뜻에서 이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종전에 공무원이 4명, 구의회 의원이 1명이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한주  합이 5명,
최병철 위원    그러면 합이 17명이란 말이예요. 총 인원이, 그렇죠?
○건축과장 이한주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어도 외부인사가 3분의2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외부인사를 3분의2를 넣고 구의회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아예 구의원을 빼자는 얘기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구의원을 빼자는 얘기가....
최병철 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 17명중에 공무원이 4명, 의원이 1명이었어요. 그러면 총 다섯명이예요. 17명중에 다섯명이면 3분의1도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여기에다 다시 개정에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임명 또는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2로 하자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빼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의원을 빼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5명이면 전체 17명에 5명이면 3분의1도 못되니까....
최병철 위원    못되는데 굳이 뭘 개정하느냐 그 얘기요.
○건축과장 이한주  거기에 한두명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중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런데 외부사람을 갔다가 3분의2 이상으로 하자고 못을 박는데 의미가 있어요.
최병철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내가못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묻는 겁니다.
  총위원수가 몇명이냐, 17명이죠? 17명인데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5명밖에 안들어간다고 공무원이, 공무원하고 구의원이 그렇죠? 그러면 그냥 둬도 3분의2인데....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당연직이고 당연직 외에 더 임명할 수 있죠. 더 임명할수 있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이 3분의2라는 것이 없으면 임의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죠.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분의2로 정한 것입니다.
  당연직은 필히 다섯명이 들어가고....
최병철 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지금 본안에 가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당연직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하고 나머지 위원을 도시계획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은 이미 1명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1명밖에 안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종전에 보게 되면 17명중에서 5명뿐이 안들어 갔는데 자동으로 3분의2가 들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죠.
○위원장 윤명중  전에는 3분의2라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이게 아리송하다고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니까 당연직만 있으면 저기한데 당연직 외에도 임명할 수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무한정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전에는 그것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 놓으려고 조례안에다가 3분의2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최위원님의 질의에 덧붙혀서 묻겠어요.
  건축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총 위원수가 17명이라고 했는데 이 17명이라고하는 그러한 조항은 없잖아요? 넘을 수도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작년 12월31일 공포안에 구성원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17인 이내로 한다, 해서 1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여기보면 현행 조례와 앞으로 개정해 달라고 개정안 조례와 비교해 놨는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나왔단 말이예요. 거기에 의원이 1명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한분 계십니다.
홍석암 위원    나머지 또 구청에서 하는 분들은 위원장 이하 총무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이한주  그건 당연위원들입니다. 전부다,
홍석암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은 몇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한분,
홍석암 위원    그러면 17명중에 3분의2 이상이 민간인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설득력이 없네요.
  인원배분 가지고 볼적에는 17명중에 5명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나 우리 의회에 포함된 분들 대부분이?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더 할 수도 있는데, 구의회나 구청에 더 할 수도 있는데 아까 5명을 말씀드린 것은 당연직이란 말이예요.
  그 분들은 필히 들어가고 그외에도 더 임명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을 더 임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계를 외부인사를 3분의2로 못을 박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3분의2로 못을 박자는얘기는 예를 들어서 의원중에서도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면....
○건축과장 이한주  그러면 더 위촉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죠.
홍석암 위원    3분의2라는 숫자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그 개정 자체가 3분의2라는 자체가, 오히려 안좋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학식과 덕망이 있는분들을 외부인사들을 3분의2를 놓고 우리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3분의1 범위내에서 아까 5명은 당연직으로 놓고 나머지 여분은더 임명할 수 있겠죠.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100% 되면은 100% 되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을 자기가 개발해야 되고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많은 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원을 여기다가 1명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구의원도 늘려주고, 늘려줘도 예를 들어서 6명밖에 안되요.
  그래서 문제를 다루어야지 구의원 1명 넣어 놓고서 그 구의원이 가서 무엇을 가서 얘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러면 하다못해 2명이라도 되었을때 서로 주고 받고 안도 반영시키고 하는 것이지 이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2명이 가든지 1명이 가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대표로 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여기서 구의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에 대표가 가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대표성을 띤 사람이 1명이 가서 뭘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필요하다면 더 넣을 수도 있죠.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것도 좀 안배를 해서 개정을 해야지 조례가 중요한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아주,
○건축과장 이한주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얽매이지 마시고 당연직이기 때문에, 당연직 외에 더 임명할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위원장 윤명중  임명할 수 있는 유도리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못을 박아서 딱 한명이라고 결정을 하는게 아니라,
○건축과장 이한주  자격은 위원 한명만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만....
○위원장 윤명중  그것을 삭제하고 삭제한 나머지에 대한 3분의2 속에 우리 의원이 건축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들어갈수 있는 유도리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병철 위원    아니요. 3분의2 속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한주  전체토탈해서 3분의2 범위내에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 윤명중  그렇지. 3분의2 범위내에서 얘기지. 3분의2 범위내에서,
○건축과장 이한주  길이 막히거나 의원님들을 배제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여기보면 이 개정안에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로 한다는 자체의미가...
○건축과장 이한주  민간인을 3분의2로 하자는 그런 뜻이예요.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3분의2라는 얘기인데,
○건축과장 이한주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 자체가 내가 볼적에는 크게 설득력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청장이나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총무국장, 도시국장, 한 댓명 되시는데 일차적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 두분을 포함을 시키든지 세분을 포함을 시키든지 간에 구성을 할때 관계되는 부분이지 이것을 3분의1해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우리 의회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너댓분 이상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분, 네분 갈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다보면은 정작 훌륭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적에는 가고 싶어도 못가, 3분의2라는 그 조항 때문에, 여분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건축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할때 보면 전에는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전에 중앙감사에서도 한번 지적된 예가 있었는데 외부 대학교 교수들, 학식있고 덕망있는 분들을 많이 영입시켜서 넣어라, 해서 한번 교체한 바가 있었어요 시에서도.
  그런데 여기도 보면 민간인 3분의2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넣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서 전공을 하셔서 사회적으로 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분들을 위촉을 해서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의원님들 3분의1 범위내에서는 공무원들이 양보하고 의원님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최병철 위원    지금 앞으로도 건축심의도 말이죠, 건축심의에도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기술적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데 우리는 기술적 문제만 다룰 수 없어요.
  주민의 대표야, 주민의 대표가 참여 않고 말이죠, 기술자나 대학교수나 설계사나, 그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통문제니 여러가지 미각문제니 거기에 전문적인 학교를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중구의회인데 의원이 참석않는 그런 심의는 앞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중구전체를 주식회사로 봤다고 그러면 주민이 주주이고 그 주주의 대표, 대위원들이 우리 구의원들 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 각 주주들이 돈을 내서 우리 중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장본인들이 빠져있고 말이야, 학식이 조금 있고 대학교수라고 그래서 집어넣어 가지고 도시발전에 그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상과 철학이 있지만 그것하고는 또 안맞아요. 주민의사하고는 또 안맞는다는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도 잘살고 예를 들어서 부를 누린 사람도 잘살고 상하 잘 살수 있는 법이 되어야 법을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건축법도 매한가지이고 도시계획도 매한가지예요.
  위에서 차원 높게 대학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보는 레벨, 그런 사람들이 보는 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서 보는 도시계획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보면 안이 구의원은 꼭 1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도 이번에 배려를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하고 하는 것은 1명밖에 못들어가,
홍석암 위원    지금 현재가 이 개정된 법을 보면 3분의2라고 그랬는데 위원수가 17명이라고 한다면 한분밖에 여유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병철 위원    아니, 그 전에 여기 아예 박혀 있어요.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명밖에 못들어 간다는 그 얘기야.
홍석암 위원    이 자체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설혹 우리가 어쨌든간에 물론 민간인들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수도 좋고 거기에 어쨌든 합당한 인물도 좋다 하지만은 우리 의원중에서도 도시계획에 밝은분들이 있다고 하면 2명이 갈 수도 3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를 보면 한분밖에 없고 또 3분의2, 우리가 정작 세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현행법에 보면 한분밖에 없고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2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거의 60몇%, 70%에 가깝게 차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전부다 다섯분 당연직 빼놓고서는 민간인마다 다 채워준다는 얘기 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도 한차원에서 그런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을 공무원이 봤을때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단, 내가 아까 얘기한 건축의 심의라든지 도시계획 심의를 들어가는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도 하면서 또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주민들한테 알릴 홍보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앞으로 위원선출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의 가급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의2에 대한 의미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61조에 3분의2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3분의1로 한다든지 2라든지 이것은 조례로 할 성질은 아니고 상위법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행법에 있는 의원 1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한주  예?
홍석암 위원    의원 1인으로 되어 있는것은 도시법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안나와 있고 우리 규정에 정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자체를 최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건축과장 이한주  당연직을 갖다가 늘리자 그 말씀을 하시는데,
홍석암 위원    그렇죠.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이렇게 딱 못박혔잖습니까? 이 부분도 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후자에 얘기 했듯이 우리가 주민한테 알려야 할 홍보의 의무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꼭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보다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니 무슨 문제가 터졌을때 건축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줬다, 그 얘기야, 그 후로 말썽이 났을때 의원들이 중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역할로도 써먹어야 되는데 항시 지금 보면 상위법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만 되는 이런 절차밖에 안밟는데, 그러면 어디 의회이고 우리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저 위에서 조례가 내려오면 형식적으로 여기에서 통과만 되어가지고 망치만 두드리면 집행한다? 그러면 여기있는 사람들은?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윤명중  건축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1인으로 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도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럼요. 당연히 할수 있죠.
○위원장 윤명중  그렇게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이한주  길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은 당연직으로 한분만 들어있는데....
홍석암 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면 의회에서 추천해야지 어째서 중구청장이 추천합니까?
○위원장 윤명중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할적에는 여기에다가 명시를 의원을 2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무슨 명시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홍석암 위원    아니, 왜냐하면 현행법에 보면 의원 1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법개정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자체에서 했던 개정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못하시면 정비계장이 해도 좋아요.
최병철 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금상위법을 가지고....
홍석암 위원    아니, 상위법은 현재 개정된 3분의2에 대한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실때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이라는 그 자체는 상위법이 아니란 말이예요.
○건축과장 이한주  그것은 2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최병철 위원    그건 어떻게 되요? 그것도 상위법에...?
○건축과장 이한주  그건 안나와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자꾸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려고 그런다,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런다, 시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홍보차원에서도 관공무원들은 의원들을 활용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안을 어떠한 방법으로....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1인으로 하고" 했는데 그 내용도 고칠 수 있는 것인지요?
○건축과장 이한주  글쎄, 이번 개정안에는 상정을 안했는데요, 그것은 수정발의하는 식으로 고치도록 한번 해보죠.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발의안을 만들어서 수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넘어가야 되요. 수정할 수 있다니까,
○건축과장 이한주  그런데 이게 5개 구청 맞춰서 하고 있는데 구청마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각구 특색에 따라....
홍석암 위원    조례는 같은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중구가 27명, 동구가 28명, 이번에 구의회 감사도 큰데만 받지만 유성구 같은데 8명에서 그런데까지는 생각할 것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말고 시야를 좀 넓혀가지고 행정에서도 의회를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견제만 하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한명 들어가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요.
  도시정비계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이 우리가 법상 시행령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17인 이내로 못박혀있고 외부인사가 3분의2라는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1이 구의회 의원하고 공무원인데, 3분의1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그 기간에 단체장하고 부단체장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분이 당연직이 되는데그중에 도시국장은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로서의 역할이 되겠고 총무국장을 넣은 것은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기재정계획 내지는 예산과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국장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섯분중에 한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정수가 18명이되면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1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17명이라서 못들어 가는구만?
○위원장 윤명중  단 한가지, 여기 뒤에보면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유도리가 있으면 있지, 여기에 1인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2인은 여유가 없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개정할 의미가 별로 없고 개정 안해도 상관없는 것이구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걸 뭘 개정을 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3분의2 이상으로 한다고 왜 신설했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공포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조례승인을....
  대전광역시 조례에도 이와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고 5개 구청에도....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형식순서를 밟는 것 뿐이네요 지금, 이것은 뭐 토론할 문제도 안되요. 넘어갑시다, 그럼.
  그렇게 묶어놓고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이 구의회에서는 형식만 밟아주는것 뿐이야, 지금.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3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3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  건축과장 이한주 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93년2월11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를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과 조례중 일부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어 이번에 개정을 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건축물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제12조 제1항에 정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되어서 이번에 권장사항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조례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0,000㎡ 이상이거나 11층이상인 건축물로써 미관지구 또는 20m이상 도로에 저촉되는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개정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경우는 주거지역 및 건축물지역과 처마끝에서 각각 0.5m이상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제37조 제1항에는 처마끝에서는 0.2m, 그리고외벽에서는 0.5m 이격하도록 조정되어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에 저촉됨으로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한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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