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09일 (목)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4.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2월2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구가 있었슴을 보고드립니다.
  95년3월2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회부되었슴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안 
  (이상2건 95년2월27일 중구청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철회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철회동의안은 지난 1월21일제3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철회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2월27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2건 95년3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8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박대화 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94년12월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의 법조문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2호중에 "제11항" 을 "제12항"으로 고치고,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 또 "제11항"을 "제12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된 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골자 역시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1항이 제12항으로 내용이 바뀌어지고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관련조항을 이번에 개정토록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3조 제1항 1호가 되겠고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 및 제11항이 제7항하고 제12항으로 바뀌어지게 된 이유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8조에서 1, 2, 3, 4항 이렇게 나가다가 5항이 새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위하여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미밀보장에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5항으로 새로 들어가게 되서 자연히 먼저 5항으로 되어있던 것이 하나씩 밀려서 6항으로 되고 6항이 7항으로 되고, 이렇게 5항으로 들어가게 되서 하나씩 밀려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윤리위원회 조례도 먼저 있던 조항이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씩 뒤로 밀리기 때문에 조항 변경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유인물로 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고서 "제3조 1항 2호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제2항 제1호중 "제6항"을 "제7항"으로"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대비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이 5항이 다시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항이 하나씩 밀려나감으로 해서 여기 항의 숫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이 지난 12월31일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 및 운영등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제1조에 명시를 했고, 두번째로 정원의 총수를 본청 소속기관 및 동으로 구분 규정하는 것을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작년도 3월16일날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아까 말씀드린 14480호가 지난 12월31일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준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중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본 청 : 427명(국가직 제외)
  2. 직속기관 : 48명3. 동 : 359명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전광역시 중구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개정 제102조,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작년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제1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2실 3국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제2조에 규정을 했고, 실·과별 분장사무규정을 제3조에서 제7조까지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과 밑에 하부조직으로 계의설치와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제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가 작년 3월16일에 개정이 되고 2차로 작년 12월20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실·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도시국을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2.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3. 기구·정원 및 사무분장4. 구의회 운영5.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6. 자치법규 편찬7. 조례·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소송에 관한 사항8. 통계9. 구정감사제4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 수립 실시2. 정부 시책 홍보3. 구정계몽·선전 및 홍보4. 문화재 보호관리5. 지방문화예술의 진흥6. 여론·공보자료의 수립 편찬7.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8.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9. 공보 매개체의 육성 활동10.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11.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추진지도12.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13.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설치 관리14. 각종 체육시설물 활용 계획 수립 및지도15. 시민 건전생활 지도16. 건전생활운동 평가분석17. 민간단체의 사회체육 참여지도18. 시민체육 증진시책의 발굴 및 추진19. 직장운동 경기부의 설치, 폐지, 변경보고수리 및 지도감독20. 체육시설(신고체육)에 관한 양도 양수휴·폐업 신고, 지도감독등 제반사항제5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회계과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과를 둔다.
  ②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무·의전·보안 및 청사관리2.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3. 공무원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4. 행정구역 조정·개편5. 선거·국민투표6. 행정서사 및 인장업에 관한 사항7. 동행정의 지도감독8. 바르게살기 업무 추진9.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10. 여론 및 반상회 운영11. 새마을운동 추진12.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13. 자연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14.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5. 행정통신과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16. 청중단속과 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회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사도급·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2. 물품의 조달·출납·보관3. 차량의 취득·처분·운영관리4. 영선업무5. 국·공유재산④세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2.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4. 부과관계 공무열람 및 제증명 발급5. 세무조사⑤징수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관항 사항2.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3. 자금수급 및 관리4. 기부금품의 통제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체납액 징수·처분⑥시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2.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3. 민원실 운영4. 문서 및 공인관리5.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6. 호적 및 국적에 관한 사항⑦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2.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관리3.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4. 전시 근로동원5. 비상대책 업무제6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과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를 둔다.
  ②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구민복지 시책의 종합계획 실시2. 생활보호 및 구호3.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4.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업무5.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업무(청소년 및 노인·부녀· 아동 관계 제외)
  6. 부랑인·행여자 및 행여사망자 처리조치7. 자조근로사업 및 자활 정착사업8. 장애인 보호③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2.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3.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4.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5. 윤락여성의 선도 보호6. 여성단체 지도육성7. 노인·아동·부녀자 복지8. 요보호 아동의 보호9. 노인복지대책,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사항10. 청소년 업무 전반11.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④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2.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3.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4.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5. 유독물 영업자 등록, 관리6.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7.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8. 분뇨 및 쓰레기 처리9.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조정징수 및 분뇨수거 요금의 조정⑤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조정2. 정신위생 및 식생활 지도3.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지도감독4.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처리5.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6. 위생업소 종업원 보건관리7. 보건소 지도감독8. 공중이용시설 관리⑥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2. 저축업무 및 금융 지원3.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4. 중소기업 육성5. 공업단지 육성6. 연료수급 및 공산품 품질관리7. 제조담배 소매업의 등록, 등록취소 및영업정지 명령8. 농업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실시9. 양곡수급 조정10. 축산장려제7조(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둔다.
  ②도시개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시정비 및 재개발사업3. 개발제한구역 관리4. 구획정리사업5.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6.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7. 광고물 관리③건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허가건물 단속2. 건축자재 생산업에 관한 사항3. 건축허가 및 지도감독4. 건축사 지도감독5.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④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하천·공유수면 관리2.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및개발3. 자연재해 방지대책4. 토목건설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5. 하수행정종합계획 수립 시행6.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7. 하수도공사의 시공 및 감독8. 기타 하수도에 관한 사항⑤지역교통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같다.
  1. 교통, 관광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2. 주차장 시설(노외, 노상)확충, 관리3. T.S.M지역 사업추진4.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조사 및 부과 징수5. 자동차 운송알선업에 관한 업무6.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업무7.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관한 업무8.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업무9.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10. 기타 교통, 관광에 관한 사항⑥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관리업무 종합기획 조정2. 택지소유상한제 운용3. 개발이익환수제 운용4. 개별필지의 지가조사 및 산정5.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업무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2)
  6. 부동산 중개업 업무7. 기타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지적공부 보존관리9.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10. 이동지검사 및 정리11. 지적측량 기준점 보존관리12.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1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14. 지적측량 검사15. 지적민원 처리16. 지적공부 조제 및 재조제17.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18. 토지기록 전산운영19.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제8조(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 과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고자료는 지방자치법 개정제102조,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T.S.M지역 사업추진 ?
  여기서 T.S.M은 뭘 의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지역사업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어가 잘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교통 운영체계를 정하는 그런건데 예를들면 도로 가각정리를 한다든지 교통편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하는 체계를 T.S.M 체계라고 이렇게 하는데이것은 제가 원어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약자로 넣지말고 원어로 넣든가 해서 우리가 사전이라도 찾아봐서 무슨뜻인지 알수있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원어를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실장님께 묻겠는데요,가정복지과에서 예식장 단속이라든지 그런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런것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여기서 항목을 넣는다면 맨끝에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중에 규칙으로해서 세세한 항목은 그때 넣는것으로......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사항에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예식장에서 식당까지 겸하는데는 위생과 소관인것 같기도 하고, 또 예식장만 갖고는 가정복지과 소관인것 같기도 하고, 가정의례준칙에 대한 규정에 확실히 있어야 모범적인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예식장이라든지, 소비절약에 대한 지도등 뭐가 있어야 합리적인 단속도 될거고, 국민절약 차원에서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과에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예요 ?
  그러면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기 조례에서는 항목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명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큰 줄기로, 덩어리로 이렇게 하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해서 분리해 가지고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한 예식업소에서 예식과 식품관계가중복이 되는 사항 이런것은 규칙으로 해서 식품관계하고 이런 가정의례 관계하고 구분해서 사무분장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의료보호를 왜 묻느냐면 의료보호는 지금 영세민들을 의료보호에서 해주잖아요.
  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료보험은 각 구별로 의료보험연합회가 있어서 이사장 책임하에 의료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분장에 의료보험 업무는 무엇을 하라는거냐 이거예요.
  법으로 단속하라는 겁니까 ?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리가 그쪽 조례를 보면 의료보험 관계도 지금 현재 각동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무를 보고있고, 또는 고지서 전달 관계라든지 그 업무협조 관계가 지금 저희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관해서 우리가 사무분장을 여기에 둔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각 동에서도 그쪽에서 파견된 인원이 동장 책임하에 출·퇴근도감시하고 거기 주민들한테 의료보험료도 할당도하고 징수도하고 한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제라든가 감시라도 하게 해 놓으면...... 사실 거기는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관할에서 의료보험 업무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이런것도 지도감독을 해야한다는 생각이예요.
  업무는 당연히 의료보험 업무라고 해놓고 뭘 하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문구만 해놓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가 업무 지도감독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이것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우리 구비를 준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 관계는 우리 업무의 한계를벗어나는 걸로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게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징수할때는 우리 중구 구민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가 공정하게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 모든 사항이 어째서 거기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당연히 통제라든가 지도감독을 받아 가지고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고 보사부측의, 국가 차원에서 법과 영을 가지고서 지도감독해야될 문제지 저희 구청에서는 해야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가 구 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범위안에서 사무분장과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비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서 세무과와 징수과가 분리되면 우리 구청 인원이 416명인데 427명으로 11명 증원해 가지고 징수과를 만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비룡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국가기구도 다 축소시켜 가고 있습니다.
  회사나 공공기관이다 전부 다 축소시켜요. 하물며 이제까지 잘하던것을 11명을 증원시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컴퓨터니 뭐니 다됩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없어도 직원들이 그 인원가지고 다 했어요.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때도 다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다 있고 한데 직원을 더 증원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께서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똑같은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과에 11명을 증원을 시키는 이유는 지난번 세금비리 관계가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큰 사건으로 발단이되면서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 여기에는 정규 일반직이 사무를 다루지않고 거의다 기능 이하의 직원들 선에서 이런 비리가 이루어 졌다는데 대해서 여기에는 세무업무 만큼은 정규 일반직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또는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력이, 세무부서의 인력이 아주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밝히지를 못했다,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전국적으로 세무부서에는 엘리트 정규직으로 다시 보강을 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11명을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 수작업을 할때보다 지금은 컴퓨터라든가 여러가지 발달된 행정장비에 의해서 많은 인력이 절감되는 차제에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기구축소라든지 인원을 절감하는 이런 차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장비가 현대화되고 편리한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했어도 역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정부에서 특별 배려가 된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이것이 지금 타구청도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전국적인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고 대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금을 기준으로해서 500억원 이상되는 세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과를 설치하고 그 이하의 세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계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인원을 주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원이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과가 설치되고 인원도 거기에 상응한 11명을 받았고, 저희 대전시의 예를 들면 중구하고 서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기타 구는 계만 설치됩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요, 11명의 인건비가 1년에 거의 1,000만원이 나갈텐데 이것을 다른 과에서 차출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때요?
○기획감실장 박대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김비룡 위원  가만있어봐요.
  우리의 본예산에 40%, 거의 5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나 인건비를 조금 축소하는 뜻에서 타 과에서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한사람씩 뽑아가지고 11명을 충당하든가 이렇게 되야지 이것이 1년에 1,000만원 이상 인건비가 더나가요.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더 기획감사실장이 연구해 가지고 증원을 안하고 타과에서 뽑아가지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하는 저의 아쉬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조장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물론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조장행정이라는 것을 영리만을 위해서 있을 수는 없는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만되고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명을 전부 세무과에만 주지않고 다른데도 부족한인력을 보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정부의 의지가 그쪽에 가 있고 또는 지금 현재의 현실도 세무분야는 인력이 있으면 있는것 만큼의 세원을 찾아낸다든지 해서 우리 세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상의 변동은 우리가 시킬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모든 업무가 자치화 되면서 상부기능이 지금 구 단위로 상당히 업무가 이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없이 업무만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청도 인력이 상당히 모자란 그런 상황에서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인원이 확정되면 늘리고 줄이고 할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총 정원의 범위는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정부에서 적용하는 산식에 의하면 우리도 총 정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있던 인원을 총 정원으로 잡아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비룡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나 일반기업도 기구를 축소시키는데, 한사람이라도 축소해 가지고 다른걸 해야 되겠는데 위에서는 다 축소시키는데 여기에서는 증원이다 할 적에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다섯사람이 하던 것을 컴퓨터가 한시간이면 다하는데 컴퓨터니 뭐니 다해놓고 거기다가 11명을 또 증원한다 하게 되면 답변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그것이 그 전에 수작업을 할때 하고 지금, 수작업때 현대장비만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위원님 말씀이 틀린바가 없습니다마는 시대 변천에 따라서 업무는 다양하게 발전이 되고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의 인력가지고는 변화되는 업무에 따를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필요한것만은 틀림없고, 또는 상부기구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하부기구까지 따라서 축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앙집권으로 부터 지역으로, 지방자치로 이렇게 이전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중앙기구는 축소가 되고 지방기구는 확산이 되어야 되는것이 이치로 봐서 타당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장의사의 횡포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고 주민의 원성도 높은데 그런 관장은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관계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화장장, 장의사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묘지등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보도에 의하면 시에서 직접 상을 당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장의사를 운영한다이런 말까지 있고 그렇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굉장히 슬퍼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씌워서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사무규정에 명기를 해가지고 철저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참고해서 관계부서에 의사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중에 가정복지과 소관인데요, 예식장설치 관계를 이 설치목적에 구체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규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요즘 예식장이라든가 장의사가 지금 오종환 위원이 지적한 내용처럼 굉장히 폭리가 많고 질서가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는것을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구설치에 의당히 포함됐어야 하는데 안나왔단 말예요.
  여성문제라든가 또는 가정복지 행정이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다른 규칙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누구말대로 총론과 각론이 각각 다른것이 아니냐.
  그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업무가 빠졌다고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기구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예식이라든지, 장의라든지 또는 출생, 사망 이런것을 하나의 세부적인 가정의례라든지, 우리 미풍양속이라든지, 사회정서라든지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단위업무로 되어야지 포괄적인 업무로는 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하나의 대체적인 단위업무로 봐가지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저희 생각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규칙에다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과 내의 업무로 넣었을때 하고 계의 업무로 사무분장을 했을때하고 의 그 효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해가 됩니까?
오종환 위원  일만 잘하면 국민들의 원성이 없고, 뭐 관계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과 업무에 넣었다고 해서 업무의 척도가, 감도가 더 높고, 규칙에 넣었다고 해서 적고 그런 폐단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 폐단은 없지만 이왕에 넣을 바에야 그런것도 중요하니까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되면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에 해당되는것이고 규칙은 행정부의 장이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추상적인 문구보다는 확실하게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정복지과 분장사무의 끝에 11개 항에 보면은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기타는 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삭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종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예식장에 관한 비리라든지 또 예식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다 어떤말로 표현하든 가장 간단하고 또 그러한 중요한 것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고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실장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한위원님께서 기타를 빼고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항을 둬서 거기다가 "기타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으면은 거기에 전부다 포함되어 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한희현 위원님과 오종환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을 한 항목을넣되 제 생각은 10번 다음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 해서 11번에 넣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번에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종환 위원  좋습니다.
한희현 위원  좋지요.
○기획계장 이원구  가정복지과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개계가 있는데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 같으면 가정복지계이기 때문에 끝에다 넣을것이 아니라 두번째로 넣어 가지고 가정복지 종합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넣으면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준칙에 관한 사항을 넣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은 앞에 가정복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타"라는 말을 넣어야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희현 위원  이것을 열거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위임하고 원칙은 넣는다 하는것만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오중근 위원  그러면 3번에 넣는다는말입니까? 가정의례준칙을?
○기획계장 이원구  두번째로 넣는거죠
오중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죠.
○전문위원 이동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도중에 그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의례준칙이라는 문제는 1항에보면은 "가정복지의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의례준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때 그 가정의례준칙을 규칙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 가지가 가정의례준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의 업무분장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 예식업소단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여기다 명기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항을 검토할려면, 위원님들께서 꼭 넣으셔야겠다고 해서 넣는다면 수정발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 생각 같아서는 추후에 충분히 연구해서 보완해 주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위임을 해요.
  기획감사실장이 실무자와 충분한 검토를해서 이것이 추가가 안되도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발언을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래야만 이것이 본 의안대로 성립이 되지요.
오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안대로만하고 수정하지 못한다면 뭣하러 회의를 합니까?
한희현 위원  아니, 수정발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이 있네요.
  내가 이것을 못봤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다시 고쳐서 다음에 개정을 해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보호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사항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업무는 사실상 시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저희도 업무가 연관되어 가지고 지도도하고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감독권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이사장 임명권은누구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시장이 합니다그리고 인원 증원에 관한 김위원님의 말씀중에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보완 내지는 수정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짤막하게 대답했던 점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중에 기구 설치에 관한 문제에 따른 인원 문제, 인원을 일반직원으로 교체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까지는 기능직과 일용직이 세무과 업무를 보조하고 또기능직이 여기에 업무보조를 했습니다마는 기능직도 전산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뺀 인원은 타 부서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타 부서에 배치된다고 한다면 현재 타 부서에 보직을 받고 있는 인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타 부서에 있는 인원을 빼서 그쪽으로 돌리고 부족된 인원을 기능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직 숫자는 마찬가지 입니다.
  그 숫자만큼 기능직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위원장 임갑병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가령 세무과에 지금 있는 인원이 30명이라고 합시다.
  분과가 되면은 아까 얘기한것처럼 기존에 있던 상용이나 기능직을 전부 다른데로 보내고 일반직으로 대체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 임갑병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부서도 이미 정원이 차있을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인원을 어떻게 다른 부서에다 넣는다는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이니, 상용이니 하는 숫자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 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능직도 마찬가지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능직은 들어가지요.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가 일용직, 상용직해서 전부 22명이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 사건으로 인해서 이 22명을 3월말까지 전부 다른 과로 배치를 시키고 거기에 준해서 증원, 행정직이든, 세무직이든 일반직으로 11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있는 세무과 직원하고 합해서 빼주는 겁니다.
  징수과로 11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무과를 11명을 늘려 놓고서, 정원이 35명에서 46명으로 되는 거에요.
  그 46명을 나누는 겁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정규직으로 세무공무원을 충당을 하고 임시직이나 고용직은 다른데로 보낸다는 말 아니예요?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5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의 심사결정에 있어서 제안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경우로 4조 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을 "대전광역시 중구공무원 제안규칙"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묻겠는데요.
  왜 91년도에 본 안건에 제정 당시에 관련법규를 수정해 가지고 올렸어야 했는데 이제까지 놔둔 이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시에서부터 지시를 늦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것이 직할시 당시에 했던 법규를 광역시가 된지가 언젠데 지금와서 이것을 뒤늦게 올린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이 업무를 바꾸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기를 놓친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시기를 놓친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정하도록 신경을 쓰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