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6일 (수)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4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오종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레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본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오종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김종순 위원입니다.
  김창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종환  김종순 위원께서 김창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창문 위원을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창문 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김창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고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장직무대행 김창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문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호선 

(13시46분)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김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오중근 위원께서 김종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종순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종순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레 제8조 1항 및 동조레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1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8분)

○위원장 김창문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창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총예산의 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또 아울러서 본예산의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2억8,162만원에서 5억9,720만5,000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356억8,440만5,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은 45페이지에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이전금으로 지원사망자 유족보상금 350만원과 예비비 8억5,931만1,000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액 98억5,669만원보다 2억4,489만5,000원이 증가한 101억1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문화공보실은 8,442만5,000원이 감액한 9억7,759만5,000원으로 감액된 내역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수용비에서 사진제작용으로 200만원과 구청특수시책 홍보비 1,500만원, 보상금이 건전생활 체조교실 운영비 284만5,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6,002만6,000원에서 8,711만7,000원으로써 증액내역은 61페이지에 시설비인 후생관 보수비로 1,9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후생관 주방기구 등에 1,8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64페이지, 65페이지에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300만원과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600만원, 그리고 시민 자원경찰 운영비로써 1,056만원과 또 통·반장 또는 구민표창비로써 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180만원과 관사유지관리비 360만원 또 동네 체육시설 사업 반환금으로 1,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157만원을 계상한 반면에 기정예산에서 2억9,216만2,000원을 감액한 19억6,4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정예산에서 6,196만8,000원이 감액된 5억8,459만4,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재료비로 토지조사 보조 및 과표조정 보조임금으로 428만4,000원만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문서발송 우편료 420만원만 증액하고 1,024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은 1억8,273만3,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디음은 83페이지 민방위과입니다.
  민방위과는 기정예산 3억2,015만5,000원으로 567만4,000원이 증액된 3억2,582만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수용비로 을지연습 종합상황판 제작료로 200만원과 주민신고용 전화카드 20만원, 그리고 충무계획서 인쇄비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3,942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비 및 선별창고 건립비 부족분 3억9,000만원을 비롯해서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므로써 기정예산 75억4,332만8,000원보다 3억257만원이 증가한 총 78억4,5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8,702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동사무소는 기정예산 105억3,856만8,000원에서 5억2,741만2,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100억1,115만6,000원으로 그중 증액된 부분은 102페이지 수용비 4,579만5,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1,763만8,000원과 또한 시설비 7,580만원 그리고 태평2동 복지회관 어린이 공부방 설치비로 894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4억8,725만4,000원보다 5억7,521만1,000원이 증가한 260억6,246만5,000원으로 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국별로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은 466만1,000원이 감소된 반면 도시국 소관은 5억7,987만2,000원이 증가한 221억1,5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에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영열탑, 지사총 행사비 50만원 등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에산은 삭감하고 불우이웃돕기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억8,798만7,000원보다 1,350만7,000원이 감액된 21억7,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연말연시 불우노인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불우노인 회갑연 집행잔액 241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보다 802만2,000원이 증가한 15억4,3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등 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액의 조정과 농업용수 개발등 사전사용분 보조액의 계상으로써 기정예상액 보다 82만4,000원이 증가한 2억2,940만3,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사,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의 절감과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92억6,876만6,000원보다 1억1,274만3,000원이 감소한 91억5,60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사용료 부족분과 설해대책용품 구입비 등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각종 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목동 14번지선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등 사전사용분 5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6억7,587만9,000원이 증가한 122억9,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연말 불법주·정차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또는 급량비 등 911만7,000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4억194만9,000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5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조 예산 등을 삭감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산출의뢰 경비 등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액 2억5,600만7,000원보다 761만9,000원이 증가한 2억6,371만6,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문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문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오중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국유재산 매각, 98㎡, 어디에 국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창문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오중근 위원    34페이지 상단......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서 일부 매각이 된 것입니다.
오중근 위원    부사지구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부사지구 주거환경지구......
오중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124만6,000원의 과태료를 물었어요., 이게, 35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과태료는......
오중근 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건이라고 했는데 그 과태료가 124만6,000원을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와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 무단투기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서인지 그것도 몰라요?
  어느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나......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산성공원, 말하자면...... 어디라고 해야되나......
  그전에 권씨네들이, 권씨네 산인데 거기에다 그 전에 저희가 매립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것을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폐기물법에 의해서......
오중근 위원    아니, 폐기물법인데, 124만6,000원을 물렸는데 양으로 따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양으로 따져서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산서지구요?
  그러면 건축물 폐기물이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건축물 폐기물도 있고 한 건도 아니고 5건인데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쓰레기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종량제 실시문제에 있어서 사실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금 내년 1월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우리 중구청에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지구는 굉장히 아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사방에다 마구 버려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글쎄 물론 행정공무원이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단속여부가 참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오중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수입인데 3,499만6,000원이 지금 세입부분인데, 잡힌 중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 5건에 124만6,000원이 지금 세입에 잡혀 있기때문에 세입내역을 서면으로 오중근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텔레비젼이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용두동에 건립되어 있는 영열탑이 사정공원으로 옮겨진다, 부지매입까지 다 되어서 불온간에 옮겨질 것 같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정확한 대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관계가 거론되는 것은 영열탑이 아니고 지사총이 지금 이전관계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용두2동의? 영열탑도 옮겨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희가 여기에서 필요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왜냐하면 91년도 의원당선 초에 첫번째 회의때에 이것을 옮길 건의안을 유창복 의원이 영열탑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건의안까지 냈는데, 월평동으로 대지 600평을 확보해서 꼭 옮기겠다고 시에서 답변이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부간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영열탑 옮기는 소리가 그 유가족에 들리면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발전이라든가 또 그 영열탑에는 정말로 대전시 전체에서 담당할 예산이지 중구에서만 담당해서 수리하고 인건비 주고 이러한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사람만 국가유공자의 그 시설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 월급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장하여야 마땅한데 현재 중구예산을 지출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대전시 복판에 1년내 가보고 거기 참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다가 설치해 두고 있으니 보다는 하루속히 좋은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움집해서 그 훌륭한 충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옮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성질은 못되고 위원님의 의사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사전달 하는 형식은 취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66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인데 시민자원경찰 운영비 1,05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민 자원경찰 운영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되어 있는지 상부기관에의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중구청 자체내에서 한 것인지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1,056만원이 지금 앞으로 금년이라고 해봐야 한 달반 밖에 안남았는데 그 중에 액수가 다 필요로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우선 먼저 배경이 현 사회적인 사태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지침이 하달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이상에 것은 해당부서로부터 필요한 사항은 답변이 되도록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총무과장 나오셨어요?
  안나와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지시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디입니까? 내무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아니 제가 금방 "예"하고 대답한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과장이 지금 오는 중이니까 자세한 것은......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박용진  예, 제 답변이 미흡하다면 다시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자원경찰 운영은 일전에 신문지상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셨을테지만 대전역 광장에서 한 600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부터라기 보다는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우리 중구의 32명이 느닷없이 11월 중에 발대가 되어 가지고 복장비라든지 또 이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그러면 이것이 기 집행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용진  아직 집행은 안된 것입니다. 32명이 이달부터 집행이, 이번 임시회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이 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무슨 취지하에서 발족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용진  그 취지는 기획감사실장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질서가 경찰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시민경찰 차원에서도 우리도 일익을 한 번 하자는 차원에서 대전직할시 전체적으로 한 600명이 이렇게 발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단 중구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뜻이 경찰의 힘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민자원 발대식, 자원적으로 시민이 어떤 치안이나 질서에 참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발대가 되었는데 다만 저희 중구에는 32명이 11월, 12월분에 대한 실비보상, 또는 복장이라고해서 모자를 다시 맞추고 잠바, 완장 등을 갖추는 비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이 사람들 식사 같은 것은 대접 안해줘요?
○총무국장 박용진  왜요, 식사 같은 것도 간단히......
오중근 위원    그러면 실비 보상비 1만원은 어떻게, 거기에 식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용진  실비보상이라고 그러면 일용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할 때 예산 부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나중에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만약에 여기에서 직접 보고를 받으신다면 총무과장이 왔으니까 받으시고 이 사항이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보고를 받으시겠다고 그러면 총무과장이 자세한 답변을......
오중근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봉사자로서 실비보상비 1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나, 한 4시간 되죠?
○총무국장 박용진  4시간입니다.
오중근 위원    4시간이죠? 그러면 아침부터 하는 것입니까? 오후부터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용진  제가 알기로는 오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오전과 오후에 4개반을 편성을 해서 취약기관과 수요기관에 따라서 4개반에 32명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오후든지 오전이든지 4시간만 근무하면 한시적으로 1만원씩을10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지금 발대식만 가졌고 반편성이랄지 정식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각동에 몇명씩 배치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봐 가지고 조례가 내무부에서 시달되면 명년에 동별로 확대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아, 현재는 구별로 32명만...... 그런데 자기가 시간여유가 있을 때에만 근무한다면 질서가 유지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반별로 편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개 지원자를 보면 당초 우리가 반상회 홍보랄지 지원활동 방법의 임무랄지 이것을 알려줘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요구할 때 오전이나 오후에 걸쳐서 요구할 때 나와서 질서계도나 환경순찰 또는 방범지도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각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만 편성을 해서 통보하면 즉시 응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관장은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구청에서 합니다.
오중근 위원    구청에서요? 일단 지시는 동으로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일반 구단위의 자원경찰만 운영하고 연말까지, 내년에는 시범운영하는 결과를 봐 가지고 동까지 확대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인원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또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각종 대형사고 , 또 국민의 질서가 문란하니까 경찰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봉사는 그런 명예직으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내고장은 내가 지키고 우리 사회의 질서는 우리가 지키는 그런 주로 신고, 계속, 고발의 임무입니다.
○위원장 김창문  지금 현재 방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도 되어 있을 뿐더러 동을 각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치안문제를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가 혼란이 자꾸 야기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해 지고 있는 현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까지 뒷받침을 해줘 가면서 경찰에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 기 자율방범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에다도 우리 구청에서 동별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종승  지금은 거의 중단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 자율방범대는 단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된 것인데 앞으로는 추후에 계획서를 보면 내무부에서 시달된 계획서를 보면 추후에 조례시안은 준칙안을 시달을 하고 확정이 되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정식제복과 모자, 완장해서 신분증을 시장님이 주고 그래서 법적 뒷받침으로, 이미 우리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지역의 전체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러면 기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아야지......
○총무과장 이종승  현재 예산은 안내려 주고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안내려 줘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석암 위원님.
홍석암 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 좀 해야겠는데 환경보호과 소관에 있는 예산서 90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구 부지매입비 기 예산, 당초예산이 2억5,000인데 2억9,000으로 새로 증액되었네요?
  이 2억9,000이 토지매입한 데 또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매립장을 지금 변경승인 중입니다. 다른 장소로 옮길려고 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기 현재 매입되었던 그 장소는 토지를 해약을 했습니까? 해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해약은 안했습니다. 않고 그 부지는 공공건물을 짓든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매수해 가지고 다시 기타 용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왜 결정된 데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부지를 이전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타부지로 저희가 정해본 결과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있는 데를 갖다가 공공시설 용지로 현재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부지를 구입했던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공공부지로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수를 해 가지고 기타 용지로 이렇게 재판매를 한다든가 해 자지고......
홍석암 위원    이 부분은 이번 감사질의 때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선별창구 건립이 원래 기 예산액이 1억7,500인데 바로 밑에, 말하자면 선별창구를 짓는데 필요한 건축비 얘기 아닙니까? 또 1억이 증액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1억이 증액된 것은 그 부지 옆에 구거부지가 있어 그 복개로 해서 1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의 토지에 구거가 있다는 얘기죠? 구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개까지 한다, 그러면 사실상 땅 가격이 2억9,000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3억9,000이 된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맞습니다.
홍석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것으로써 더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 123페이지, 연말연시 불우노인 지원 500만원 이거든요.
  500만원 보상금 지원인데 중구에 연말연시 불우노인 지원 500만원인데 그 불우노인 보상기준이라든지 보상할 수 있는 그 보상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인원은 제가 여기에서 다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배경이 그 동안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으로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그러한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우리는 우리 예산은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돕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노인들은 주종이 독거노인들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 이런 분들이......
오종환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종환 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불우노인 연말에 500만원이면 중구만 해도 수천명이 될텐데 예를 들어 형식에 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너무 적어서,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협조 보상 100만원인데 그 전에 기 예산에 얼마들었는데 100만원 가지고, 충효교실이 지금 각동에서 한 두 군데씩 다 하고 있는데 100만원이면 한동에 5만원도 안갈텐데 100만원이 이게 세우나 마나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무슨 보상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간단한 교재보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효교실 협조자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충효교실이 35개가 있습니다.
  이 35개소에 훈장들이 계시는데 이 훈장들에 대한 감사한 뜻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100먄원 가지고요?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예, 3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성의만 표시하는 것이지 연말에,
오중근 위원    3만3,000원 꼴로 되겠네요.
오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초 본예산 658억8,700만원에 대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5,425만원과 특별회계 2,288만7,000원이 증액조정으로 총예산규모가 일반회계 642억5,725만원과 특별회계 17억688만7,000원, 총 659억6,413만7,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