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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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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4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4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또한 94년11월8일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중 폐지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 그리고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1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4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먼저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구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임갑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다음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회의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5,4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1,800만원, 의료보호기금 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00만원 해서 2,300만원이 증가한 17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8억8,700만원보다 17억,700만원 증가한 659억6,400만원으로써 총예산의 0.1%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1%가 낮아진 그런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본 예산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개략요지 보고안을 만들어 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인데 개요보고안에 예산서 사항에 있는 세입세출 내역이 거의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데 간편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요약서 4페이지에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보면은 세입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의 계상과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여기다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감소세입의 조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2억300만원 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4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으로써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1억1,500만원, 징수교부금 7,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200만원과 잡수입 8,1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9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시비 보조금은 사전사용한 것으로써 목동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해서 6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불용예산을 대부분 절감하고 동사무소 환경개선과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비, 목동 도로개설 사업비 등 시비 보조사업을 여기에 계상을 하였고 잉여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 11억4,000만원, 물건비 3억1,400만원, 이전경비 1억9,900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자본지출이 8억6,000만원이 증가를 하고 예비비 및 기타도 8억7,100만원이 증가되서 총 증가액이 17억3,100만원인데 여기에 감액된 액이 16억7,700만원인데 여기에 감액된 액이 16억7,700만원을 제하면은 세출증가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의회비 또는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등이 감소된 반면에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증가되서 전체적으로 5,300만원이 증가한 64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14건으로 6억1,3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국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자녀학비등 7건으로써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비 보조사업은 7건으로써 6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잠깐 설명드리면은 국비사업 감액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시비사업 증가분만 개략보고 드리면은 우선 가정복지과의 청소년수련실 운영이 2개소에서 1,000만원으로 이번에 증가가 되었고 또 지역경제과에 농업용수 개발이 여기에 2식해서 1,500만원, 또 제가 편의상 전체를 사회건설과 소관분까지도 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사용분은 목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4억, 대사동 250번지선 도로개설 1억, 선화2동 보도정비에 4,000만원, 선화3동에 하수도 정비 및 포장에 3,000만원, 중촌동 파출소 앞 보도블럭 정비에 3,000만원으로 이번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사업별 주요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선 먼저 청사관련으로 2건으로 해서 2억5,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후생관 보수공사, 방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950만원을 게상을 했고 동사무소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2억3,423만2,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각 25개동에 집기든지 환경정비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 전부다 종합해서 다 집어 넣었습니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도 5건에 4억8,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총 4,7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부지 매입분에 2억9,0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건립 등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청소인부 퇴직금 민간위탁금에 3,942만원, 서대전광장, 목척공원 관리비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회, 가정복지 분야에서 4건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그 중에는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으로 2,000만원, 연말연시 불우노인 지원해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충효예 교실 협조자 보상금 100만원을 계사을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원 일비로 저희가 2,200만원 또는 일용직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 해서 300만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이 한 분 지난번에 사망한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정특수시책 홍보비 수용비로 해서 이것은 이 지역 신문사 3사에 홍보게재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 의료보험료가 2,589만1,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민자원경찰 운영으로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금번 엊그제 발대식을 하였던 자원봉사 경찰이 되겠습니다.
  문서발송 우편료로 이것은 민원용으로 필요해서 420만원, 모범 통·반장 및 구민표창으로 해서 3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토지조사 과표조정 보조재료비로 해서 428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3,5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한전위약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529만2,000원, 설해대책용품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 보상으로 이것을 저희가 법원판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2억5,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배상금 이것도 역시 법원판결에 의해서 1,500만원, 건전생활 체조교실 운영해서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방채 상환 공동주택 건립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490만원, 가스누설 탐지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발부담금 부과산출 용역비 문화지구가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상당지구 공동주택 시설 부담금 해서 11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주요감액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은 기정예산액 중에서 인건비등 집행잔액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 해서 총체적으로 22억1,1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잉여재원은 예비비등에 편성을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운영 관리외 2개 특별회계로써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1억3,8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13억2,900만원, 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4,000만원 등 총 1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이 600만원과 사업외 수입이 3억9,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이 13억300만원 해서 전체 세입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76.3%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등 2건의 특별회계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억700만원으로써 물건비 13억1,1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6,600만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세입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별 조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에 2억4,1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월금이 9억9,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조치한 사유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감액된 중에서 투자사업에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라고 해 금년초에 증축비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되어있네요. 그것도 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자수입 목별조서는 우선 9억9,000만원 감액분 관계는 지난번 결산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월금으로 계상했던 중에서 차질이 10억 정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계상을 해 보니까 9억9,000만원이 차질이 생겨서 거기서 감액을 했는데 그 자세한 관계는 결산감사 내역에 나타났는데 여기에 준비해 오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 관계는 금년도에 증축으로 했던 것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 신축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는......
  위원님! 이자수입 관계는 우리가 예치금액 대 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잉여재원을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한 이자로 해서......
김창문 위원    이자수입의 수입원이 어디냐, 이것입니다.
  당초에 7,000만원이 이자수입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에 2억4,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왜 그런 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으며 왜 지금 12월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 와서 이자수입이 나와있으니까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당초부터 잉여재원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천2동사무소에 금년도에 증축을 할려고하다가 95년도에 신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을 감액을 했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문 위원    당초에 증축을 할려고 했을때 상황하고 왜 유천2동사무소에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증축은 이런 경우 여러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필요한 사항만큼 자꾸 증축을 하다 보면은 짜집기식 건물이 될 그런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내년에 완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금년도에는 아직도 증축이 안된 상태니까 내년에 완전한 건물로 다시 만드는 것이 예산낭비가 들 되고 앞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유천2동사무소 증축......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리고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노후된 건물을 계속해서 보수내지 증축할 경우에당초 기본 건물의 안전도 관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고 차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서도 이런 관계도 여기에 감안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증축이나 수리보다는 안전하게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다가 증축은 현재 불가능한 그러한 건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현재 건물에다가 증축을 해도 임시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볼 적에는 건물의 안전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안전도에 대한 측정이나 그런 것을 전부 생각지 않고서 무조건 94년도 예산안 올라올 때는 그렇게 올라 왔네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증축할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도상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부다 헐어내고서 새로이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부터 진단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텐데 그때 정황으로 해서는 금년도 예산전망이라든지 또는 안전도 검사라든지 이런데에 완벽을 기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시점에 와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가정복지화에 94청소년 수련실 운영 2개소 1,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오종환 위원    1개소에 500만원씩입니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500만원씩 두 군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오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렇게 사회건설위원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는 오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각동에서 2개소나 1개소씩 전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도 굉장히 많고 또 강사초빙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또 겨울철 방학때도해야 되는데 난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참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이런 환경에 있는데 특별히 2개소에다만 해 주면서 한번에 500만원씩 주면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오종환 위원    한 군데는 500만원씩 주고 다른 데는 한 푼도 안 주고, 형평의 원칙에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거기는 꼭 필요성이 있어서그랬는지 그 이유가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요. 오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구의 자립도가 아까 지적한 바와같이 48%라고 했죠?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작년도에는 51%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의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요? 대충.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존재원이 우리 총 예산액 중에서 의존재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측정이 되는데 이 관계가 경직성 경비 이외로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된다고 볼 적에는 우리 자립도는 그 만큼 반대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내려가게 되고 의존수입이 적고 우리 기존수입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할 적에는 재정자립도 프로테이지는 높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 프로테이지는 저희에서는 큰 저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바구어 얘기하면은 자립도가 낮을수록에 의존되는 양이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작년에 자립도가 51%가 아니고 43%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당초 예산은 56.8%였다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44%였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을 해 가지고서 49%로 되었다가 지금 현재 4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럼 아까 얘기한 것이 틀린 얘기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당초 예산의존도 하고는 대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연말연시 불우노인 지원 및 충효예 교실 협조자 보상이라고 서 있는데 100만원, 이 내용을 잘 모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 관계도 제가 별도로......
오종환 위원    한 가지 더요. 의료보험공무원 2,581만1,000원인가요? 의료보험공무원은 누구를 칭하는 것인가요? 의료보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공무원들 보험금 관계, 의료보호 관계인데 그것은 별도로 오위원님한테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다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해를 하시죠?
오종환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농업용수 개발 2식이라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다 개발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산서지구입니다.
오중근 위원    산서지구. 2식 개발하는데 1,500만원 밖에 안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관정관계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의 94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94년11월1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9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에게 내무행정 안건심의에 항상 진력해 주시고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발전 과정에서 구획정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대사동, 대흥3동 일부 지역과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가예상되는 문화2동, 산성동 일부지역에 대해서 행정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도로와 생활권 등을 근거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동간 일부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곳은 모두 3건입니다.
  대사동의 일부를 대흥3동으로, 유천1동의 일부를 태평2동으로, 산성동의 일부를 문화2동으로 경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간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적과 구역변경에 관한 법적절차,근거, 조정대상, 조정절차 등은 서두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경계변경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을 뒤에 첨부된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동에서 대흥3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곳은 대사동 69의 4번지선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모두 20필지로 면적은 1,230㎡이고 여기에 거주하는 세대 및 인구는 총 13세대에 51명이 되겠습니다. 이 곳은 대흥3동 현대아파트 단지 옆 복개도로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도 본 복개도로를 경계로 해서 대흥3동 지역이기 때문에 대사동에서 대흥3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면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1동에서 태평2동으로 편입코자하는 곳은 유천1동 314의 10번지선으로 대원제지 소유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5필지이고 9,911㎡입니다. 이곳은 현재 유천1동의 경계로 볼 때 대원제지 앞 태평로를 경계로 구획되었기 때문에 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유천1동에서 태평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주민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에서 문화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과거 군부대 지역이던 곳으로 문화지구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 단지 조성지역입니다.
  그런데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볼 때 총 8동에 960세대중 3동 360세대가 산성동 지역이고 즉, 보건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개동은 600세대가 문화2동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개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아파트 단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성하고자 산성동 구역에 세워진 아파트 3개동을 문화2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유인물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주민의견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대사동에서 대흥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구역 조정에 모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천1동에서 태평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거주주민이 없는 대원제지 공장용지로서 토지소유주인 대원제지측에서도 경계조정에 찬성을 하고 있고 산성동에서 문화2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아직까지 입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동일한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주민들의 일체감이 결여되고 생활의 불편초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문화2동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편입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행정구역 조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경계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사동에서 대흥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복개공사 한데 그 지점에 있죠, 도면을 보면은. 그런데 거기가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죠. 대사동에서 대흥3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대사동 69의 4번지선 대사천 복개지역입니다.
  복개를 한 후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를 경계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이 대흥3동으로 들어갈 곳인데 이번에 편입코자 하는 지역은 20필지로 면적은 1,230㎡이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세대별 인구는 13세대 51명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리고 대흥3동하고 대사동 하고도 연관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편입조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시면은 대흥3동하고 대사동 하고 말이죠. 맞물려 있는 동이 있죠?
○총무과장 이종승  이번에는 일단 문제제기를 동에서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매우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거기가 학군관계이런 것도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간에는......
○총무과장 이종승  이것은 동간 경계는 시장님의 승인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동에서 신청이 되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문화동 관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승  문화2동 관계는 당초에 출신구 의원님들의 반대도 있었고 이랬는데 철도를 경계로 한 산성동 1,2동 분할안이 확정된 후에는 그것이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상부로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2개동에 대해서 흔쾌히 문화2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좋다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질의를 마치고 이제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원안과 같이 그대로 시행을 하죠. 지금 현재로 원안으로 올라온 것이 죽 훑어 보니까 그대로 해도 바람직 하네요.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께서 본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11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 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규정하는데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발생의 경우나 도시재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규정하고 공유재산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 인하는 농지는 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로 인하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납기 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19%에서 연 15%로 인하조정하고자 합니다.
  그 참고 법규내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56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회, 1항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2호에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3항은 현안과 같습니다.
  제11조 3항까지는 같고요. 4항에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개정은 "1,00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2조 2항에 보시면은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호, 4호는 2호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2호, 3호로 하고 4,5,6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제6호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를 거기에 개정안에 보시면 "취락개선 사업에"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항에 보시면은 그 내용은 같고요. 그 중간에 보시면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아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3항부터 7항은 전과 같고요. 제28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를 현재는 시중금리가 약 19%가 됩니다.
  그 내용을 개정은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로 인하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39조 제2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개정안은 "영제95조 제2항 제25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오종환입니다. 제7조 제2항 심의사항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가 심의회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그러니까 300만원 이하는 심의회에서 하고 1,000만원은 의회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300만원 이하의 재산을 팔때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않고 이상이 넘을 때는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종환 위원    300만원 이하를 매각이나 뭐할 때는 임의로 그냥해도 괜찮고 1,000만원 넘으면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재산을 매각할 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상향조정을 해서......
오종환 위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심의를 안하고 1,000만원이라고 해서 심의를 하고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상향조정 한다는 얘기 아녜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오위원님 말씀은 적은 금액이라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만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그것은......
오종환 위원    그래요. 100만원이나 50만원을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는 심도있는, 타당성있는 심의를 하여야 됨에 도 불구하고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이것은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 할 경우는 형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이 조항만은 이렇게 해 놓고 한 두, 서너평만 팔아도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가격자체가 몇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기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오종환 위원    땅값이 올라서......
김창문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행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개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정완  준칙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4년11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9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94내무 역점시책인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구 알뜰사업장 건립과 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4년3월11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산성동 120-2번지 시채비지 396평을 건립키로 확정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당부지에 인접한 한밭가든아파트 주민들의 건립 절대반대에 따른 강력한 집단반발과 계속적인 민원제기로 불가피하게 타 부지로 토지를 변경하여 건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 승인된 산성동 알뜰사업장 부지는 앞으로 당초의 행정목적을 변경하여 활용하거나 필요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수할 토지는 2필지에 2,129㎡, 건물은 460㎡인데 한 140평이 건립이 되고 대지는 644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장을 넘기시면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동 243-3번지, 안영동 279-6번지에 2,129㎡, 644평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건물 안영동 243-3에 460㎡, 약 140평을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4공유재산 관례계획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대전직할시중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상2건 94년11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5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 조레가 없어 그동안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조례 제정 등의 명시조항은 없으나 법의 위임사항에 대해서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 같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3조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의 처분대상자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오타로 인해서 첫번째 배부해드린 원안에 "과태료의 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지정 시설에서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안은 "과태료의 처분대상자는 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시설에서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조 청문과 5조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으로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 저희과에서는 최선을 다 할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이용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00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위반건수는 현재까지 6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음은 두번째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수도관리 업무가 일원화 됨에 따라서 동시설의 관리업무가 당초대로는 저희구에서 보고있었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본부로 94년10월17일자로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폐지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지금 제3조에 보면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중위생시설 및 흡연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시행령 제19조에 건물이 전체평수가 1,000평 이상이면 1,000평 이상이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이상이면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이 되겠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시설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하여야 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흡연장소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전체평수가 3,000평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흡연장소를 몇 평을 어떻게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없고요. 여기서는 위생관리 대상이 공중이용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했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김창문 위원    흡연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시설의 기준은 없다.
○위생과장 서명석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되 상당한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 그리고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기록부도 기록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저기 건강관리보다도 타인의 건강관리를 많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점진적으로 제도화 되어 가는 하나의 기본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좀 강화가 되겠죠.
오중근 위원    그런데 19조에 "공중이용시설 흡연구역이 지금 소유자나 점유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는데 흡연자들한테 터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관리자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생과장 서명석  예, 그것은 좋으신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역터미널을 한번 보자구요. 여기에 가면은 주로 2만원, 3만원짜리 스티커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연지역이 아닌데...... 저희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거에요. 거기다 흡연구역을 역에 가면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안하시고 다른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면은 거기에서 즉시 범칙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스스로가 지키도록 정부에서 유도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그것은 경찰관들이 터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점유자나 소유자가 관리를 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법권이 없는데 어떻게......
○위생과장 서명석  없어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배꽁초를 버린다면은 지금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관리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한희현 위원    이런 내용은, 사법건 부여문제는 너무나 지나친 말씀이고 이것은 스스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국민이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그런 국민이 못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과태료 50만원이라고 규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그것은 보사부 지침에,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하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산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조정이 된 금액입니가?
○위생과장 서명석  조정이 된 전국적인 금액입니다. 통일된 금액입니다.
김비룡 위원    과태료를 50만원 하던가 30만원이라고 딱 못 박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대상이 조그만 간이식당이나 그런데도 해당이 될거란 말예요. 그렇다면 큰 데나 영세업자들도 식당하는데 변소한 번 못 고쳤다고 해 가지고......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상시설은 영세업소 이런 데는 아니고요? 저희들 시행령 19조에 보면은 약간 큰 장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런데, 거기 19조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몇 평이상...... 이것이 나와 있을 것 아녜요? 몇 평 이상입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대체적으로 건물 면적은 연면적이 3,000㎡이상, 그런 건축물이고요. 공연장도 다시 말하면 극장이 되겠습니다만 1,000석 이상의 그런 극장, 이런 데로 해서 규모가 큰 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에다 버린다든지 노상에다가 방뇨를 한다든지, 또 서대전광장 같은 데, 그런 데 여러 사람들이 하는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임의로 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단속을 해야 되고, 꼭 1,000평 이상 큰 데서 버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로 그런데다 슬쩍 버린 사람들은 안물고, 이런 것은 불공평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규정을 해야 되죠.
○위생과장 서명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과태료 대상이 되고 경찰관이나 단속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중위생법에서 규정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가에서 유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큰 시설물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확산을 해서 서구나, 구라파처럼 아주 강화가 되겠죠. 그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은 폐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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