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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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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1월 14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3.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4분 개의)

○위원장 홍석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회에서의증인및진술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94년11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홍석암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청원심사 및 공청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화를 기하고져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석암  김창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석암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문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중근 위원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는 분들한테 실비보상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을 하는 겁니까?
김창문 의원    기준의 산정은 별지로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정액표라고해서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가지고 특호와 1호, 2호, 3호, 4호 그리고 난 다음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참고인으로 나오면 여기에다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특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여기에 내용이 잘 명시되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홍석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증인들이 대전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특별하게 호수를 정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가 증인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전시민들이지 타지역에서 올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홍석암  오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안자이신 김창문 의원께서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에 보시면 제15조 제1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중구의회에 와 가지고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서울에 살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와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되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중근 위원    물론 특별한 예이겠지요. 우리가 증인을 호출할려면 거의가 대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호출하지.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이것은 감사자료로도 알 수 없단 말예요.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런 분이 옛날에 여기 계셨다가 주거이전을 하셔 가지고 외지에 가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 국토내에서는 전부 다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중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예인데 이것을 1,2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 데서 오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도운임비 하고 숙박비를 계산하고, 대전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지 4호까지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두지 위원    기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김창문 위원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석암  여기에 등급이 있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11월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4분)

○위원장 홍석암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석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으로서 기정예산이 6억9,088만6,000원에서 금회에 2,495만6,000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번에 6억6,593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확정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보상금에서 의원 일비를 이번에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동안 일비가 3만원으로 변동됨에 따른 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적으로 의정활동비 감액분은 의원님들의 인원이 감소됨에 따른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액내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석암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석암  최충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분야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석암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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