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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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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8일 (화) 14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93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위원장호선
  3. 2. 간사호선
  4. 3.`93예비비지출승인안
  5.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분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슴으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당 위원회의 우원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호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영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위원    김종순 위원입니다.
  오중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우영  김종순 위원께서 오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중근 위원을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중근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슴을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윈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중근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고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오중근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오중근  김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당부드립니다.

2. 간사호선 

(14시06분)

○위원장 오중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권주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중근  김우영 위원께서 권주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권주환 위원을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주환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동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3.`93예비비지출승인안 
  (94년10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08분)

○위원장 오중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교육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죄송합니다. 기획 감사실장이 내무부 연수원교육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중근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항상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행위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하고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7억7,839만 7,000원으로 그 중 오류동사무소 부지 공유지분 분할에 따라 지적이 증가되어 청산금으로 3,319만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6월에 신정부의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1회방문제도와 친근한 관청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민원실의 획기적인개선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집기류 구입비로 4,940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등 총 3건에 8,260만 1,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근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근  이동훈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10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14분)

○위원장 오중근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중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구정을 살피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각위원회별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종을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중에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의 결산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93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창문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2분이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 135조 제1하의 규정에 의거 `93 세입세출 결산사항의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99억1,202만원, 특별회계는14억8,726만9,000원으로 총 613억9,928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 소득금고, 세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93세입세출 결산에서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513억390만2,000원이며 실제수납액 즉 세입결산액은 총 621억5,688만 3,03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06억5,380만5,040원이며 특별회계가 15억307만7,99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73억1,190만2,000원으로 지출액, 즉 세출결산액은 511억7,011만7,03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99억2,738만8,910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4,272만8,120원 입니다.
  따라서 이월액은 109억8,676만6,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07억2,641만6,130원, 특별회계가 2억6,034만9,870원 입니다.
  이월의 명세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액이 3억8,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이 40억467만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2,785만7,8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분이 5억2,223만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62만5,800원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60억7,122만9,2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8억1,650만5,130원, 특별회계가 2억5,472만4,070원 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되며 명시이월사업은 문화동 신촌경노당 매입외 5건에 3억8,300만, 사고이월사업비로서는 중구보건소 신축외 24건에 대해서 40억467만9,000원등 총31억8,767만9,000원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집행현황 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행위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93년도 예산액15억4,775만3,000원 이었으며 그중 오류동사무소 부지의 공유토지를 분할에 따른 증가분에 대한 청산금외 2건에 1억3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60만1,990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9만8,0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 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총 1억3,289만원을 전용하였고 그 내역으로서는 세무전산화 운영지원 요역비 600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현황은 93년7월26일 토지관리과가 조직개편에 따른 지적과로 통합되었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조정으로 총 629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으로 `93회계 조정교부금 세입은 25억6,300만원으로 이중 78억9,000만원이 연도폐쇄일, 2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 2월1일하고 2월18일에 임박해서 수납되어서 `93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어서 109억8,676만6,000원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서 조정교부금 수납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용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3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23억7,993만2,000원으로 `92회계년도말 16억601만2,000원보다 7억7,391만6,000원이 증가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특히 임시적 세입수입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입구분의 불합리성입니다.
  매년 연도폐쇄기간중 전년도 세입과 현년도 세입이 혼자되어 수납되고 구금고에서는 세입구분 없이 수납월부를 작성하고 있어서 은행과 구청 징수부 내역이 차이가 발생한다는지적으로 앞으로는 구금고와 적극협조를해서 세입부분의 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첫째로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출분야중 예산불용액이 총예산의 10%가넘는 58억4,149만3,000원으로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94 회계 예비비 사용은 오류동사무소 부지청산금외 2건, 8,260만2,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부지청산금이나 자산취득의 사용하였다는 지적으로 차후 예비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정리추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과목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된 과목이 많은것은 추경예산수립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으로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금고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충청은행이 중구청사내 건물 한 40평을 구금고로 연 1,417만6,210원에 임대하고 있으나 현 입지현황을 고려할때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금년도말 재계약시 현행 임대료를 합리적으로조정되도록 재고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해서 예산의 성립부터 집행시까지 예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3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근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 입니다.
  `93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근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회계과장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의 총 10%이상이 불용처리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보며 이로인한 꼭 할 사업이 누락된 사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업무나 이런것을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공무원을 차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해서 내무부의 승인만 받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지금 의회가 생기면서 아주 전문분야에 계시는 계리사들 또 대표검사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불용액 관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명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이것을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을 내놨고 아까 보고하는 회계과장도 나왔습니다만은 주로 작년의 불용액 이월중에 많았던 것이 아마도 조정교부금이 대개 사실은 당해 회계년도에 쓸려면 당해 회계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보내져야 하는데 예를 등어서 80여억원, 정확하게 7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회계년도가 지나서 두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2월달 10몇일인가 이렇게 해서 조정교부금이 오는 관계로 대표검사위원께서도 불용액이 왜 많느냐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는 조정교부금이 시기에 맞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일응은 조정교부금이 그렇게 좀때늦게 년도가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아진 결과도 되고 또 다른 각도로 불때 제가 두가지 측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나쁘게 생각을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냥 대충 어림짐작 예산편성을 해서 그냥 쓰는 잘목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있고 하나는 또 이것을 긍정적으로 잘 봐주신다면 예산을 세웠는데 아주 적절하게 예산절감을 해서 아주 찬찬하게 이렇게 예산절감운동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나왔다 하는 두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왜 불용액이 많았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답변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한가지는 만약에 저희 대표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짜고 짜서 이러한 예산절감운동에 의해서 했다고 이러한 사료가 됩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는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아주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서 1년의 계획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꼭 아주 계획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아주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권주환 위원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구금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임대로 산정평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구금고를 구대로 계속두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두번째는 요새 각종 기금이 충청은행이 2%가 적게준다고 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자소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데 중구에서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기금관계에서 설명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먼저 권주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임대 관계하고 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의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하고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매년 토지관련부서 지적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임대료 주정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는 임대료 조정부서인 저희 회계과에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 해서 감정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3년이내에 조정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공인회계관리조례 제23조 제1항 및 동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조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두번째는 이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기금관계 이자를 말씀하셨습니까?
권주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용진  어떠한 기금을 말씀하시는지...
권주환 위원    오늘도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충청은행이, 우리 지방은행이 타은행보다도 2%가 이자를 적게 준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현황을 겪지않았나, 그런데 같은 값이면 못줄 망정 충청은행에서 적게 준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깜짝 놀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 해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그 관계는 우리 권주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들이 명쾌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아서...
  충청은행이 타은행과의 이율관계는 명확하게 지금 계산상으로 답변할 실무과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회기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권주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구금고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사항에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금고가 회계과장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말이 게약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평상시 그렇게 느끼고 생활 하지 않았는데 역시 결산검사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대표검사분들하고 저하고 담화도 나눈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 대전직할시 중구의 금싸리기 땅에서 많은 충청은행이 없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출이라는 것은 늘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세입에 관련되어서 여직원 한명이 한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제가 이번 계약때 짚고 넘어갈 것이고 또 임대료 관계가 땅주인은 중구청이요, 임대자는 충청은행 입니다.
  이게 제가 명화가게 숫자는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들이 답변할 것으로 알고이 관계는 아주 좀 싸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도 꼭 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계약할 때 충청은행과 면밀한 검토하에 적정한 가격에서 이렇게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율관계는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르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9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고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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