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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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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7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호선
  3.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호선
  3.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3.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5. 4.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94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체결 동의안, 그리고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1. 간사호선 

(11시13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간사호선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 간사의 직책을 맡으셨던 송규홍 전의원께서 의원직을 퇴직함에 따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퇴직함에 따라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의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최두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주팔 위원    재청합니다
김종순 위원    삼청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홍석암 위원께서 최두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두지위원을 당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간사에 최두지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두지 위원님께서는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 호선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10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5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2항 93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대전직할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김창문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위원회별 내역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하여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3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이 558억1,663만3,000원에 징수결정액이 630억9,314만1,56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06억5,380만5,040원이며 미 수납액은 24억3,933만6,520원으로 이중 5,940만4,600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7,993만1,920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사회과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8개 실과의 총예산액은 256억7,963만8,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 26억1,017만9,000원이 증액되어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282억8,9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47억4,416만7,490원중 219억9,656만6,130원을 지출하고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36억7,588만9,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6억1,736만1,87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으로써는 영렬탑관리 보조인부임 695만6,000원,녹지대 장비구입비630만원, 도로개설측량 부대비500만원, 유량계 구입 420만원, 면적계구임 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환금 146만1,000원, 가로등 신설등 공공요금 1,000만원, 거택보호세대 연탄비지원 937만원등 총8건에 4,428만7,000원을 점용을 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예산의 이체입니다.
  93년도 7월26일자 도시개발과 신설 및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흡수되어 관서운영비 629만5,000원을 조정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 위원회소관 예비비지출 사실은 없으며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문화동 신촌경로당 매입비 8,800만원과 석교동 210번지선 도로확·포장공사 6,700만원등 2건에 3어8,3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내역 입니다. 230페이지를 봐주시 바랍니다.
  중구 중장기발전 구상용역비 8,197만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억 8200만원,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실시설계감리용역비 3,714만5,000원, 부사지구 및 상당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립 및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공사비가 19억3,078원, 선화동 영렬탑 및 도로개설비 4억3,761만원, 대흥2동 소방도로개설비 1억5,990만3,000원, 정생-금동간 도로확·포장공사가 6,055만3,000원 옥계동 31-5번지선 도로개설 2,170만원, 부사동 신일여상옆 도로개설비가 2억2,373만9,000원, 대흥3동 대일목재통도로개설이 7,100만원, 대사동 충무체육관앞 도로개설2,477만5,000원, 문화동 449번지선 도로개설 1억3,629만5,000원, 비탈면 및 저수호안보수 및 개거설치가 1,882만1,000원, 대흥3동 400번지선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 3,046만원, 목동KBS뒤외 2개소 도로포장공사가 1,400만원, 중촌동 방음벽 설치공사 2,340만원, 대종로 가각정비공사 1,210만원등 총 23건에 36억84만9,000원을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등으로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사업의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13억9,753만 2,000원, 징수 결정액은 15억693만1,690원이며 이중 14억1,777만8,510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이 8,915만3,180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253페이지 입니다.
  총13억9,753만2,000원의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12억 3,672만8,12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080만3,88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만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슴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94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서체결동의안 
  (94년10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6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3항 `94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담당과장인 사회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무출장관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 위원회 윤명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분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두립니다.
  중구 저소득 전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도시영세세입자에게 국민 주택기금에서 저리와 융자하기위햐여 채무보증 협약체결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 드리면 93년도 동의안은 93년8월10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한국주택은행과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동의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설치 및 융자한도를 말씀을 드리면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특별개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금년에 총6억2,450만원입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을 말씀을 드리면 세대당 500만원이며 이율은 연리 3%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하며 전제 재계약하는경우는 1호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는 90년도 조성재원에 의한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이율3%와 융자재원 조성 평균금리 5.5%와 차이 2.5%에 해당하는금액을 매분기별로 한국주택은행에 우리구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손실보전으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만기후 6개월이상 상환 불가능한 경우 최장 1개월간 유보후 손실보전하여야 합니다.
  이상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진정준 사회산업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94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이 62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이것이 우리 영세민 세대당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이것은 영세민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영세업자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 62억4,500만원이...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6억2,450만원,금년도 책정된 금액이죠?
최두지 위원    6억2,450만원? 그러면 이게 현재 추천을 받아 가지고 책정을 합니까? 책정을 해놓은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최두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저소득 전세입자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체결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94년10월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5분)

○위원장 윤명중  의일정 제4항 대전 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우리 구정의 큰 사업부터 작은 사업까지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영유아 보육법 제7조 1항에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드리면 제1조 목적으로는 영유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 (이하"어린이 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명칭과 소재지 입니다. 어린이 방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에 있습니다.
  제3조는 어린이집의 업무로써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항은 입소 영아에 대한 보호, 2항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실시, 3항은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항은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입니다.
  제4조는 시설 운영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항은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입니다.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구청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항으로는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의약정을 위반했을때, 2항으로는시설재산의 관리소홀 및 목적외 사용, 3항으로는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입니다.
  제6조 종사자 임면 입니다.
  1항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으로는 기타 종사자는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는근무자의 상한연령입니다.
  1항으로는 종사자의 근무상한 연령은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하고 연장할 수 없다.
  2항으로는 종사자는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 제8조 징계위원회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의원 한상동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워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홍석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현재 3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나왔는데, 목동 어린이집, 부사 어린이집, 용두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중구는 현재 4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구립보육시설이 3개소, 법인 보육시설이 3개소, 16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23개소, 15인이하를 수용하는 놀이방이 20개소 해서 49개소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본인이 묻는것은 우리 중구에서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은 3개소, 우리가 운영하는 3개의 하나의 시설면으로 볼대 몆명 정도를 수용 할 수 있겠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 목동의 정원이 42명이고 용두동 어린이집이 45명, 부사동이 44명, 해서 131명 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운영의 방안에 보면 6급에 상당하는 위탁운영을 하지 않았을때 즉 우리 지자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직접 운영을 하는데 여러가지 전원관계나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90년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운영조례안을 이번에 다시 만든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좀 늦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의 일반인들 한테 우리가 이런것을 운영을 하지 않고 했을때 지원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매스컴에 보니까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상당한, 1조 몇 억원을 갖다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나 맞벌이 부부, 영세가정의 자녀에게는 시설별 아동지원이 있습니다.
  49개소의 어느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법에 맞는, 법에 해당되는 아이는 시설에 아동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
홍석암 위원    아동별 지원?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자금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시설자금은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보조금으로써, 지금짓고 있는 것이 한군데 문화동에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문화동에요? 현재 추세가 맞벌이 부부들, 영세민들, 특히 젊은층들의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보유시설이든 탁아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놀이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것좀 많이 확충시켜야 한다고 봐지는데 우리 지자제의 운영이라든가 위탁보다는 일반 민간없자들 한테 활성화 시켜서 많이 활 수 있도록 여기보면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고 6급 상당의 직원을 상주시켜야 되고 했을때 그러한 광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6급 공무원은 정년제의 공무원은 6급에 준하는...
홍석암 위원    준하니까, 어쨌든 봉급은 줘야 될것 아니에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42년 한 사람을 갖다 애들을 갖다가 놀이방을 만드는게 사실 어렵다고 저는 봐집니다.
  민간단체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쨋든 필요한 법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조례안을 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들 한테 활성화 시켜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주환 위원 말씀하세요.
권주환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에서 "6급의 정년에 준하다"했는데 원장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원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보사부에서 1년이면 처음에 그 년도의 지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별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종사자 인건비가 공무원의...
권주환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보사부에서 6급에 준해 가지고 원장에게 연령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지 보사부에서 몇살이 정년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는 연장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주환 위원    연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대전시가 거의 통일되어 있는 겁니까, 중구만 그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 추석전에 연수원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대개 가정복지과장들의 교육이었습니다. 53명이 전국에서 있는데 저희가 입법예고 한것을 토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제안이다. 보사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각 공히 보니까 부산직할시 어느 구청만 하나 그것을 했고 저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권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은 정년 연령이 아닌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구만 그렇다면 어렵지 않느냐 보고 그러면 하다 못해도 대전시라도 같이 해야되고 전국이 같이 맞아 나가야만 말썽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알아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직 대전직할시에서는중구가 제일 먼저 입법예고 했고 조례안 설명도 오늘이 저희가 제일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지구에도 6급에 정년하고 진행이 되어 가지고 되느냐 그 이상도 있을 수 있느냐, 제가 얘기 듣기에는 6급에 준해서 3년인가 더해 가지고 되는 것도 얘기가 되고 그런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하면 원장님의 봉급이 저히 공무원8급 공무원의 봉급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급 공무원의 정년으로 이렇게 준하는것으로 조례를 해봤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권주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두지 위원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15인 이상은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15인 이하를 놀이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놀이방이 사실상 조례에 제정하는 데에도 관여가 안되어 있고 어쨋든 관리는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놀이방은 허가제도 아니고,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은 설치하고 신고하면 너나없이 아파트 단지라든가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관리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테고 도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 나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2층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려면 그 근방을, 아파트단지 하고자 하는곳의 근방의 동의서를받아야 됩니다. 동의서, 그리고 단독주택일 경에는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놀이방에도 저희법에 해당하는 아동이 그곳에 입소를 하면 아동별 지원을 합니다. 시설의 종사자나 원장에 대한 보조는 없어도 거기에 입소된 아동중 법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을 때에는 아동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월별지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월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많이 해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소득층대로 연령대로 전부 틀립니다. 보조금액이 국비와 지방지가 %호 해서 48%, 또 자담이 20%, 저희가 18%해서 100%, 연령별로 틀리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어려운 애들이 같이 있을때 어떠한 위축을 받는다든가 성장과정에서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참고로 또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입소된 어린이들은 거기에 입소비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간식비하고...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보육료를 내야됩니다.
홍석암 위원    아까 말씀하실때 지원을 받는모양인데 보통 예를 들어가지고 3세정도 되었을때 그랬을때는 40여명이라고 하더라도 보모들이 많이 있어야 할텐데 전체 한명당 시설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된 어린이들 명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보통 한명에 지원액이 얼마됩니까? 보조금 합쳐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법정 소득층 아동은 그러니까 2세미만은 13만650원,2세까지는 12만90원, 3세이상은 6만8,620원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40만원 미만 아동은 저희가 2세미만은 6만2,020원, 2세까지는 5만7,510원, 3세이상은 3만2,590원의 아동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48%, 그 다음에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소득층이 아닌 알반인들에게는 보육비를 받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것은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1년에 보육지침이 내려오면 보육위원회가 1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상한선을 지정을 해주면 그 상한선 이내에서 저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값을 받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간식비도 거기에 물론 포함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홍석암 위원    그런데 그 수용인원에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방이 15인미만이라고 했는데 어린이 집이라고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볼때 아파트 대단지 영세민업자들 특히 우리 문화동도 나왔습니다만 문화동에도 3,000한 몇백세대의 진짜 영세민들 아파트가 들어 있지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몇백명이 수용된다 할때는 그렇게 큰집들을 지어야 할텐데 그런 시설자금 같은 것이 나온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시설지구은 없습니다만 아동별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 하나, 얼마의 평수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육실은 1인당 0.8평, 그리고유아는 0.1평, 전체 시설면적이 영아 1인당 놀이터까지 된것으로 1.6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원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이 시설은 평수에 의해서 10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하는 것을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시설비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홍석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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