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17일 (월) 15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3예비비지출승인안
- 2.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대전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93예비비지출승인안
- 2. 대전직할시중구산성동분동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 3.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93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대전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대전직할시중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15시02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10월12일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93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4년10월12일 대전직할시 중구 산성동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조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3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교육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교육관계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방금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이 교육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하고 그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7억7,839만7,000원으로써 그 중 오류동사무소 부지 공유지분 분할에 따라 지적이 증가하여 청산금을 3,319만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2월 신정부의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1회방문처리와 친근한 관청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민원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집기류 구입비로 4,940만8,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하는등 총 3건에 8,260만2,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항상 우리 구정을 보살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지출하고 그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7억7,839만7,000원으로써 그 중 오류동사무소 부지 공유지분 분할에 따라 지적이 증가하여 청산금을 3,319만3,990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2월 신정부의 내무행정 역점시책인 1회방문처리와 친근한 관청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민원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과 집기류 구입비로 4,940만8,000원을 예비비에 지출하는등 총 3건에 8,260만2,00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듣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천재지변 또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급한 곳에 쓰고 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 중구청에서는 예비비를 낭비하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청장 있을 때에 민원실 멀쩡한 것 때려 부수고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쓴 것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무엇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에 대한 낭비가 너무한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예비비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는 천재지변 또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급한 곳에 쓰고 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 중구청에서는 예비비를 낭비하는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 청장 있을 때에 민원실 멀쩡한 것 때려 부수고 예비비 지출해 가지고 쓴 것 이것도 본예산에 올려야지 무엇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에 대한 낭비가 너무한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박용진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역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초기, 지방의회의 초기에 있어서 이러한 예비비 지출 사무 절차상 다소의 이런 저기한 점도 없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오류동의 예비비 지출건은 청산금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민원실 관계는 개혁정부의 1회방문 처리라는 이러한 긴급성 때문에 당시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와 양해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가 거듭할 수록 지방행정이 발전이 되고 지방의회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예비비의 긴급성이 없는 남용은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방자치의 초기, 지방의회의 초기에 있어서 이러한 예비비 지출 사무 절차상 다소의 이런 저기한 점도 없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오류동의 예비비 지출건은 청산금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민원실 관계는 개혁정부의 1회방문 처리라는 이러한 긴급성 때문에 당시에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와 양해도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가 거듭할 수록 지방행정이 발전이 되고 지방의회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예비비의 긴급성이 없는 남용은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평소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인구과다 동의 분동을 위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산성동이 대상이 되며 분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1페이지 이후에서 분동안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여건을 살펴보면은 현재 산성동은 공한지가 많은 신흥개발 지역으로써 산성, 사정, 안영동의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8.9㎦로 중구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56개통에 237개반으로 금년 8월말 현재 인구가 3만 1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도 추진등에 있어 앞으로 일정기간 인구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며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산성동이 관할하고 있는 3개 법정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산성동은 면적이 1.50㎦에 6,987세대 2만4,225명으로 45개통,196개반이며 다음 사정동 면적이 4.41㎦에 1,335세대, 4,648명, 7개통에 28반이고 끝으로 안영동은 면적이 3.04㎦에 346세대, 1,270명, 4개통에 1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과 인구증가 전망 그리고 분동의 필요성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동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본 안은 동세의 균형안배를 고려한 분동안이며 동의 명칭을 현 산성동을 산성1동과 산성2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성1동의 경우 법정동인 산성동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역으로써 한밭가든 아파트앞 25m 도로를 경계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0.9㎦이며 세대는 5,098세대 인구는 1만6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성2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의 일부와 사정동, 안영동 지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8.05㎦, 세대는 3,570세대, 인구는 1만1,475명이 되겠습니다.
본 1안의 장점은 산성동의 장기발전 전망을 고려한 인구·면적등에 대한 동세 균형안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또한 청사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현재의 여건하에서 분동의 목적이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써는 산성1동의 경우 호남선철도가 관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호남선철도의 이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동 제2안입니다.
본안은 철도를 경계로 분동하는안이며 동의 명칭은 제1안과 같이 산성1동, 2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며 옆 도면과 같이 철도를 경계로 하는 윗부분을 산성1동으로 아래부분을 산성2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성1동의 경우 면적은 0.6㎦, 세대는 3,282세대, 인구는 1만1,121명이 되겠습니다. 산성2동은 법정동인 산성동 일부와 사정동, 안영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8,35㎦, 세대는 5,396세대, 인구는 1만9,022명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장점은 철도를 경계로 하였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의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단점으로는 인구, 면적등 동세가 아주 불균형하고 산성1동의 경우 동사무소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2동의 경우 아파트, 다가구주택등 인구증가 요인이 많이 앞으로 발생된다고 볼때 재분동의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동 제3안입니다.
본안은 면적이 균형안배를 고려한 분동안입니다.
동의 명칭은 산성동과 사정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산성동지역에 산성동, 사정·안영동 2개 지역을 합쳐서 사정동으로 구획하는 것이며 산성동의 경우 면적은 1.5㎦, 세대는 6,987세대, 인구는 2만4,225명이 되겠습니다.
사정동의 경우 면적은7.45㎦, 세대는 1,681세대, 인구는 5,918명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장점은 법정동 고유지명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면적이 어느정도 균형안배를 이루고 경계조정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산성동의 경우 인구가 2만4,200명, 사정동의 경우 5,900명으로 심한 인구의 불균형이 따릅니다.
따라서 분동의 의미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안입니다.
6페이지, 관련기관과 단체등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평소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분동안에 관한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인구과다 동의 분동을 위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 금년 9월말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인 산성동이 대상이 되며 분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제1페이지 이후에서 분동안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여건을 살펴보면은 현재 산성동은 공한지가 많은 신흥개발 지역으로써 산성, 사정, 안영동의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8.9㎦로 중구 전체 면적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56개통에 237개반으로 금년 8월말 현재 인구가 3만 1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도 추진등에 있어 앞으로 일정기간 인구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며 행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산성동이 관할하고 있는 3개 법정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산성동은 면적이 1.50㎦에 6,987세대 2만4,225명으로 45개통,196개반이며 다음 사정동 면적이 4.41㎦에 1,335세대, 4,648명, 7개통에 28반이고 끝으로 안영동은 면적이 3.04㎦에 346세대, 1,270명, 4개통에 1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원과 인구증가 전망 그리고 분동의 필요성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동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입니다.
본 안은 동세의 균형안배를 고려한 분동안이며 동의 명칭을 현 산성동을 산성1동과 산성2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성1동의 경우 법정동인 산성동의 대부분을 차지한 지역으로써 한밭가든 아파트앞 25m 도로를 경계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0.9㎦이며 세대는 5,098세대 인구는 1만66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성2동은 법정동인 산성동의 일부와 사정동, 안영동 지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8.05㎦, 세대는 3,570세대, 인구는 1만1,475명이 되겠습니다.
본 1안의 장점은 산성동의 장기발전 전망을 고려한 인구·면적등에 대한 동세 균형안배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며 또한 청사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현재의 여건하에서 분동의 목적이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점으로써는 산성1동의 경우 호남선철도가 관내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호남선철도의 이설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동 제2안입니다.
본안은 철도를 경계로 분동하는안이며 동의 명칭은 제1안과 같이 산성1동, 2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며 옆 도면과 같이 철도를 경계로 하는 윗부분을 산성1동으로 아래부분을 산성2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성1동의 경우 면적은 0.6㎦, 세대는 3,282세대, 인구는 1만1,121명이 되겠습니다. 산성2동은 법정동인 산성동 일부와 사정동, 안영동을 포함한 지역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8,35㎦, 세대는 5,396세대, 인구는 1만9,022명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장점은 철도를 경계로 하였기 때문에 주민생활 편의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단점으로는 인구, 면적등 동세가 아주 불균형하고 산성1동의 경우 동사무소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2동의 경우 아파트, 다가구주택등 인구증가 요인이 많이 앞으로 발생된다고 볼때 재분동의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분동 제3안입니다.
본안은 면적이 균형안배를 고려한 분동안입니다.
동의 명칭은 산성동과 사정동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정동을 기준으로 산성동지역에 산성동, 사정·안영동 2개 지역을 합쳐서 사정동으로 구획하는 것이며 산성동의 경우 면적은 1.5㎦, 세대는 6,987세대, 인구는 2만4,225명이 되겠습니다.
사정동의 경우 면적은7.45㎦, 세대는 1,681세대, 인구는 5,918명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장점은 법정동 고유지명을 사용한다는 것이며 면적이 어느정도 균형안배를 이루고 경계조정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산성동의 경우 인구가 2만4,200명, 사정동의 경우 5,900명으로 심한 인구의 불균형이 따릅니다.
따라서 분동의 의미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안입니다.
6페이지, 관련기관과 단체등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지금 설명한대로 1안, 2안은 상당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1안을 택했을때 잘 이해를 해 줄 것이냐 하는것이 상당한 현안사항이예요.
왜냐하면 저기 주민들 생각은 철도를 중심으로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1안을 동장이나 윤명중 의원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민들은 왜 주민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분동을 해 줘야지 행정부에서 당신들 유리하게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하느냐 하고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주민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 문제도 거기서 상당히 진통을 겪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분동 때문에 또 주민과 구청간에 불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철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주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요. 이럴정도로 주민들 생각은 철도를 중심으로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안으로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먼저 문제와 이것이 같이 어떤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집행부나 의회는 정말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현지 주민들이 분동을 바라는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집행부에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출신구 의원이 두분이 계신데 여기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의원 두분 의견도 현재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려되는 생각에서 이것은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주민들 생각은 철도를 중심으로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1안을 동장이나 윤명중 의원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주민들은 왜 주민 편의주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이 바라는 대로 분동을 해 줘야지 행정부에서 당신들 유리하게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하느냐 하고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주민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장 문제도 거기서 상당히 진통을 겪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분동 때문에 또 주민과 구청간에 불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주민들이 저한테 철도를 중심으로 나누어 주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요. 이럴정도로 주민들 생각은 철도를 중심으로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안으로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먼저 문제와 이것이 같이 어떤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집행부나 의회는 정말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현지 주민들이 분동을 바라는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집행부에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주민들한테 받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출신구 의원이 두분이 계신데 여기 사회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의원 두분 의견도 현재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우려되는 생각에서 이것은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또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구청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한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본 분동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법적으로는 의회의 부의·심의 안건이 아닙니다만은 보다 신중하고 민의를 수렴하는차원에서 부의된 것이고 저희들도 내일 2시에 통·반장 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등 150명을 산성동 회의실에 집합시켜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2안을 원한다면은 2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본건에 대하여 법적으로 부의되어 심의해야 할 그런 안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견청취에 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전문위원 검토 보고나 저희한테 올라온 서류에는 법률적인 명칭이 뒤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치가 된 것이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지금 서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구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법률의 뒷받침이 없어요.
그것하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치가 된 것이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률에 위임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지금 서류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구에서 올라온 서류에는 법률의 뒷받침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의 조정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동안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이것이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부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의 조정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동안에 대한 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사안으로 이것이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부의한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차라리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할 문제의 것이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굳이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확정을 해서 나중에 시행을 했을 때에도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시행을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굳이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야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확정을 해서 나중에 시행을 했을 때에도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시행을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시행직전에는 의결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이 안이 어떠한 형태의 안이 되었든 간에 집행기관에서 확정을 했다. 주민의 공청이나 의견을 여러가지 들어가지고서 확정을 하고 난 후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시행하기 직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시행하기 직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제가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총무과장 답변 내용처럼 그 내용 자체를 내무부나 행정기관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오늘 회의가 달라집니다.
아시죠? 확정이 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회의가 빨라질 수도 있고 더뎌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청취로다 끝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위원들의 집요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시죠? 확정이 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회의가 빨라질 수도 있고 더뎌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청취로다 끝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위원들의 집요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총무과장 이종승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구획안이 1안, 2안, 3안에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위한 여러가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에서 구획안이 1안, 2안, 3안에서 채택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위한 여러가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문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주민들한데 공청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하나의 안이 되었다라고 했을때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주민들한데 공청을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하나의 안이 되었다라고 했을때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김창문 위원 개정이죠. 현행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동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김창문 위원 조례개정을 거쳐 가지고 의결을 합니까? 조례자체의 의결 말고 별도의...
○총무과장 이종승 별도의 분동안에 대한 의결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서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한테 묻겠는데요.
이것이 좀더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산성동 동민의 개개인의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주민투표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민의수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좀더 민의를 겸허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산성동 동민의 개개인의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주민투표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민의수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종승 주민전체를 대상으로요?
○오종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수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구위원이나 몇사람 가지고 동민전체를 대표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18세면 18세, 20세면 20세이상 전동민을 대상으로 1안, 2안, 3안을 자세히 무식한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이 된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서 가결 짓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이종승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원래 투표를 할려면 법으로 투표의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답변을 허용하신다면...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박용진 전 한의장님이 질의 하시고 오종환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내일 오후2시에 여러가지 투표나 선거의 근거는 없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의 혼란이 오고 잘못하면 이질화를 시키기 때문에 통장이 56분이 있습니다. 통장 56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째, 동정자문위원, 각 단체의 위원장과 총무 해서 한 70명만 저희 가 배경설명을 드리고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내일 오후2시에 산성동에서 배경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 동에서 집약을 합니다. 설문서를 줘 가지고 일종의 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약된 의견이 2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대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1안이 역시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1안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단,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얘기한대로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해 주는 걸로 내무부에서...
현재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관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동을 해볼까 하고 올리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내무부나 본부에서 어떤 타당성 여부가 전혀 없는데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줄거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법적인 4만도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예를 들어서 2안대로 할 경우에 인구가 1만1,000 : 2만 정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앞으로 산성1동이 2안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줄으면 줄었지 늘을 소지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회사라도 생기고 그러면은...
산성2동의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도 거기서 검토가 되었지만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 불균형 상태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분동을 할 데도 아닌데 우선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올라갔어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총무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답변 올리는 것은 지금 몇분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일 투표는 할 수가 없고 통장 전원, 각 단체 위원장, 총무 해 가지고 한 70명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고 동에서 투표아닌 그 분들한테 설문서를 주고 1안, 2안, 3안에서 어디가 놓으냐 하면은 집약된 의견이 나올 것 아니냐, 그 의견을 한번 쫓아서 그때 당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약된 의견이 2안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집약된 의견대로 저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1안이 역시 좋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1안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단,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 얘기한대로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을 해 주는 걸로 내무부에서...
현재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관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동을 해볼까 하고 올리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내무부나 본부에서 어떤 타당성 여부가 전혀 없는데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줄거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대로... 법적인 4만도 안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고, 예를 들어서 2안대로 할 경우에 인구가 1만1,000 : 2만 정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앞으로 산성1동이 2안인데 그런 경우에는 인구가 줄으면 줄었지 늘을 소지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회사라도 생기고 그러면은...
산성2동의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도 거기서 검토가 되었지만 계속 증가할 소지가 있는 데거든요. 그런 불균형 상태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분동을 할 데도 아닌데 우선 의회에서 과연 그렇게 올라갔어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총무과장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답변 올리는 것은 지금 몇분 위원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일 투표는 할 수가 없고 통장 전원, 각 단체 위원장, 총무 해 가지고 한 70명에 대한 배경설명을 드리고 동에서 투표아닌 그 분들한테 설문서를 주고 1안, 2안, 3안에서 어디가 놓으냐 하면은 집약된 의견이 나올 것 아니냐, 그 의견을 한번 쫓아서 그때 당시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우선 박국장님 답변은 우선 한희현 위원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인거죠?
○총무국장 박용진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국장 말씀처럼 내무부에 4만인 이상이어야만이 분동이 된다고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라든가 여건상 3만이 넘었기 때문에 한번 분동을 시도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나는 이전에 알기를 3만 이상이면은 분동조건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박국장 말씀대로 4만이상이어야만이 해당이 되지만 과밀한 행정인구라든가 행정여건상 3만이 넘었다 치더라도 분동을 시도해 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절대적 분동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사실은 어떤 많은 의견이 더 나올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라도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위원들께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질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의회에서 사실은 어떤 많은 의견이 더 나올 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라도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위원들께서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이 그런가 안 그런가 질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박희준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갖다가 뭔가 이루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내일 산성동 주민하고 전부 거기서 단체, 통장들 이분들을 모아서 내일 의사를 물으신다면요. 집행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의사를 제시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단 분동하는 것만은 찬성합니다.
인구가 3만이 되었든지 4만이 되었든지 분동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분동을 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은 찬성을 합니다. 어느 선에서 분동한다는 것을 그 지역 위원이 있고 그 지역 주민이 있는데 그 분들 말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내일 그 분들 의견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의견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여기서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갖다가 뭔가 이루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내일 산성동 주민하고 전부 거기서 단체, 통장들 이분들을 모아서 내일 의사를 물으신다면요. 집행부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의사를 제시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단 분동하는 것만은 찬성합니다.
인구가 3만이 되었든지 4만이 되었든지 분동을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분동을 하는데는 우리 위원들은 찬성을 합니다. 어느 선에서 분동한다는 것을 그 지역 위원이 있고 그 지역 주민이 있는데 그 분들 말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내일 그 분들 의견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의견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까 총무과장께서 어차피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분동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의 조례라든지 어떤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은 어느선에서 3안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내일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은 어느선에서 3안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내일 그런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전체 대표도 아닌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할때 자칫 잘못하면 이기에 빠진, 각 자기 법정동의 이기에 빠진 불안한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부의한 취지가 보다 신중하고 좀 토론을 거쳐서 의회측에서는 가장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견을 보내주시면은 그것이 저희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전체 대표도 아닌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할때 자칫 잘못하면 이기에 빠진, 각 자기 법정동의 이기에 빠진 불안한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 부의한 취지가 보다 신중하고 좀 토론을 거쳐서 의회측에서는 가장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견을 보내주시면은 그것이 저희 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사살상 우리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분동을 해야 한다는 선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획을 긋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라고 하지만은 주민의 대표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의견도 안물어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획을 긋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라고 하지만은 주민의 대표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의견도 안물어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김비룡 위원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닙니다. 바뀐거예요. 원칙은 행정관청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놓고 우리도 좋다고 하지 여기서 1번, 2번, 3번 그것 행정적 처리밖에 안됩니다. 이것 보류시키고 다음에...
○오중근 위원 보류해 둡시다.
○총무과장 이종승 당초에 이것이 주민의 의견을 대략 수렴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1안, 2안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아까 한희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2안을 선정해 달라 하는것 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그러한 것이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생각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어요? 선택권을.
사전에 그러한 것이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행정기관에서 생각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어요? 선택권을.
○총무과장 이종승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요. 분동의 취지나 본래 의의가 상실되지 않게 현 실정을 감안해서 1안이 가장 현실정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1안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분동의 여건이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현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성도 고려하고 해서 분동이 타당하다 할 적에 확정이 되면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1안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분동의 여건이나 또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현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발전성도 고려하고 해서 분동이 타당하다 할 적에 확정이 되면은 시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우선 혼동이 될 것 같아서요.
당초에 안이 올라올때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1안, 2안, 3안이 올라왔는데 동에서는 동장의 추천이 1안이 가장 좋겠다 해서 올라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부의한 후에 한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일부 두분 위원이 계신데 한분 위원, 한분 위원이 또 이런 유지분들이 이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안이 올라올때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1안, 2안, 3안이 올라왔는데 동에서는 동장의 추천이 1안이 가장 좋겠다 해서 올라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기 위해서 부의한 후에 한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올리고 나니까 일부 두분 위원이 계신데 한분 위원, 한분 위원이 또 이런 유지분들이 이론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벽 위원 주민의견도 1안을 택한 사람이 있고 2안을 택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 김창문 위원이 질의 했지만은 성질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다는 말인데 당국에서 분동을 할 적에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래 전망도 봐야 됩니다. 얼마 가서 또 분동한다. 이런 폐해가 있단 말입니다.
10년은 내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차 추세를 봐서 이렇게 분동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장래 전망도 봐야 됩니다. 얼마 가서 또 분동한다. 이런 폐해가 있단 말입니다.
10년은 내다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차 추세를 봐서 이렇게 분동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분동하는데까지는 찬성하는데 이의가 없는거죠?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분동하는 것은 찬성하고 내일 행정부에서 주민과 대화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한번 의견조정을 할 것이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이런 후속적인 그러한 사안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분동하는 것은 찬성하고 내일 행정부에서 주민과 대화를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한번 의견조정을 할 것이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이런 후속적인 그러한 사안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종환 위원 한가지 집행당국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일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의견 청취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방위협의회나 동정자문협의회나 이런데 나온 사람들은 그 동네의 유식층이라든지 유지들입니다. 그 유지들 생각하고 아주 밑의 서민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100% 맞다고 해서 다 맞는것 아녜요. 주로 제 생각에는 부동 샘플을 잘 착출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방위협의회나 유식층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표본을 색출을 해 가지고 찬·반을 알아 보실려면은 그런 것 보다는 서민층 또는 영세민층 또 상위층 또 남자, 여자, 젊은이, 중산층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샘플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어느 특정인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안은 진실한 동민의사가 수렴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100% 맞다고 해서 다 맞는것 아녜요. 주로 제 생각에는 부동 샘플을 잘 착출을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방위협의회나 유식층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우선 표본을 색출을 해 가지고 찬·반을 알아 보실려면은 그런 것 보다는 서민층 또는 영세민층 또 상위층 또 남자, 여자, 젊은이, 중산층 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샘플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야지 어느 특정인만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은 이 안은 진실한 동민의사가 수렴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고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분동안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을 하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분동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것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 분동안은 집행기관에서 의견수렴을 한 뒤,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 분동안은 집행기관에서 의견수렴을 한 뒤,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게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정수의 조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세출 결산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행은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으로써는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으로써는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위원정수의 조정으로 세입세출 결산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세입세출 결산위원의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관련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검사위원의 선임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현행은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으로써는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으로써는 제2조에 위원회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개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임갑병 내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재35조 및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김창문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 요약해서 중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내용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3년도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액의 558억1,663만3,000원에 징수결정액이 639억9,314만1,56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06억5,380만5,04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3,933만6,520원으로 이중 5,940만4,600원은 결산처분하고 23억7,993만1,920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및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총괄예산액은 294억9,475만6,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액된 금액이 14억8,520만8,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309억7,9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73억3,890만9,70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7억1,179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9억2,926만4,3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으로써는 세무전산화 운영지원 운영비 600만원등 총 14건에 8,861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은 7억7,839만7,000원중 오류동사무소 공유토지 소유에 따른 부지청산금 3,32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을 위한 내부수선 공사 및 집기류 구입비 7,000만원 예산 1억3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하여 이중 8,260만1,99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석교동사무소 증축비 7,800만원, 동행정사무기기 구입비 6,250만원, 등 다목적 차량 구입비 5,000만원, 동행정 사무기기 구입비 3,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8,383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2,000만원을 동절기의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에 집행토록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은 총 예산액은 8,973만7,000월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172만5,760만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8,529만9,480월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납액 1,642만6,280원이며 나머지 8,373만7,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중 검사의견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하으로 93회계조정 교부금 세입은 257억6300만원으로 이중 78억9,000만원이 연도 폐쇄일 금년도 1월18일까지 임박해서 수납되어 93년 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없어 109억8,676만6,000원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조정교부금 수납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용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도 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23억7,993만2,000원으로 92년 회계년도말 16억601만6,000원보다 약 7억7,391만6,000원이 증가 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분의 불합리성입니다.
내년도 연도폐쇄기간중 1,2월에 전년도 세입과 현년도 세입이 혼재되어 수납되고 구금고에서는 세입구분 없이 수납월보를 작성하고 있어 은행과 구청징수 내역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구금고와 적극 협조하여 세입구분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첫째로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분야중 예산불용액이 총에산의10%가 넘는 58억 4,149만3,000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합리적인 예산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둘째 예비비 사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93년도 회계예비비 사용은 오류동사무소 부지청산금외 2건에 8,260만2,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부지청산금이나 자산취득비등에 사용하여 왔다는 지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셋째로 정리추경의 합리적인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과목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된 과목이 많은 것은추경예산 수립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으로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금고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은행이 중구청 청사에 건물 133.11㎥약 40평이 되겠습니다. 구금고로 연1,417만6,000원에 임대하고 있느나 현 입주현황을 고려할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으로 금년말 재계약시 계약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재계약시 현행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정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3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임갑병 내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재35조 및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김창문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4년8월13일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류, 요약해서 중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내용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3년도 세입결산 사항은 예산액의 558억1,663만3,000원에 징수결정액이 639억9,314만1,560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606억5,380만5,040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3,933만6,520원으로 이중 5,940만4,600원은 결산처분하고 23억7,993만1,920원을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 및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총괄예산액은 294억9,475만6,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등으로 증액된 금액이 14억8,520만8,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 현액은 309억7,99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73억3,890만9,70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7억1,179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9억2,926만4,3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 내용으로써는 세무전산화 운영지원 운영비 600만원등 총 14건에 8,861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은 7억7,839만7,000원중 오류동사무소 공유토지 소유에 따른 부지청산금 3,320만원, 쾌적한 민원환경을 위한 내부수선 공사 및 집기류 구입비 7,000만원 예산 1억3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하여 이중 8,260만1,99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써 9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석교동사무소 증축비 7,800만원, 동행정사무기기 구입비 6,250만원, 등 다목적 차량 구입비 5,000만원, 동행정 사무기기 구입비 3,7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중구 보건소 신축공사비 3억8,383만원과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 2,000만원을 동절기의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에 집행토록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등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은 총 예산액은 8,973만7,000월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172만5,760만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8,529만9,480월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수납액 1,642만6,280원이며 나머지 8,373만7,00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해서 배부해 드린 93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중 검사의견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하으로 93회계조정 교부금 세입은 257억6300만원으로 이중 78억9,000만원이 연도 폐쇄일 금년도 1월18일까지 임박해서 수납되어 93년 회계세출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없어 109억8,676만6,000원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조정교부금 수납시기를 조정해서 자금의 원활한 운용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미수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도 회계년도말 미수납액이 23억7,993만2,000원으로 92년 회계년도말 16억601만6,000원보다 약 7억7,391만6,000원이 증가 되었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미수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분의 불합리성입니다.
내년도 연도폐쇄기간중 1,2월에 전년도 세입과 현년도 세입이 혼재되어 수납되고 구금고에서는 세입구분 없이 수납월보를 작성하고 있어 은행과 구청징수 내역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으로 앞으로 구금고와 적극 협조하여 세입구분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 세입분야에서 첫째로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세입분야중 예산불용액이 총에산의10%가 넘는 58억 4,149만3,000원으로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합리적인 예산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둘째 예비비 사용에 따른 사항입니다.
93년도 회계예비비 사용은 오류동사무소 부지청산금외 2건에 8,260만2,000원으로 예비비 사용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부지청산금이나 자산취득비등에 사용하여 왔다는 지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셋째로 정리추경의 합리적인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해 과목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정리추경에서 추가로 편성된 과목이 많은 것은추경예산 수립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으로 차후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금고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은행이 중구청 청사에 건물 133.11㎥약 40평이 되겠습니다. 구금고로 연1,417만6,000원에 임대하고 있느나 현 입주현황을 고려할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으로 금년말 재계약시 계약이 금년말이면 끝납니다.
재계약시 현행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예산의 정립부터 집행시까지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3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중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중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오중근 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습니다만은 분류관련 영업허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분뇨처리 없자수를 제한 하므로 현재 독과점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자유경쟁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위하여 인구 10만명을 기준 1개업소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습니다만은 분류관련 영업허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 조례에 되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분뇨처리 없자수를 제한 하므로 현재 독과점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자유경쟁으로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위하여 인구 10만명을 기준 1개업소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중근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중근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고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고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 건은 대하여 합리적인 축조심의 필요성이 있어 축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해해 주신다면 소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희준 위원, 한희현 위원을 촉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박희준 위원, 한희현 위원이 축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합리적인 축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오늘 다시 상정케 되었습니다.
본 건은 대하여 합리적인 축조심의 필요성이 있어 축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해해 주신다면 소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희준 위원, 한희현 위원을 촉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장에 김창문 위원, 그리고 박희준 위원, 한희현 위원이 축조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합리적인 축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상정된 건에 대하여 축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소위원회 김창문 위원장 나오셔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상정된 건에 대하여 축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소위원회 김창문 위원장 나오셔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축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김창문입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전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되어 수용치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축조심의 소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 내용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5조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조항은 삭제하고 제16조는 제15조로, 제17조는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용중 "구청장이"를 "별도로"로 하였으며 제18조 내용중 "지방자치법"의 다음표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추가 봉투, 사업자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호(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계되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제3·4·5호의 규정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종량제 전면시행시까지 유보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1조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10조 및 제15조 규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공포일부터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 시범지역 지정의 내용에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경과조치 내용부과"를" 부과징수로" 수정하는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소위원회 축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문제점에 대하여 전부 수용을 하였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명시되어 수용치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면서 축조심의 소위원회에서 일부조항의 수정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제2항 내용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15조 수수료의 납부 의무승계 조항은 삭제하고 제16조는 제15조로, 제17조는 제16조로 하며 동조 제2항 내용중 "구청장이"를 "별도로"로 하였으며 제18조 내용중 "지방자치법"의 다음표를 삭제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에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 추가 봉투, 사업자용 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호(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계되는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7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8조 제3·4·5호의 규정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종량제 전면시행시까지 유보한다"를 이 조례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및 제11조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10조 및 제15조 규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범지역에 한하여 공포일부터 한다"로 하였으며 "제2항 시범지역 지정의 내용에 전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종량제 시행에 따른 시범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경과조치 내용부과"를" 부과징수로" 수정하는등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소위원회 축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페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페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축조심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20일 오후2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