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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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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05일 (금) 14시42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 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대전직할시 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2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초지조성심의위윈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5건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중구기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관련 조례중 폐지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례류 대여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기계류를 대여해 줄 때 기계류의 사용구역이 시관내의 구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므로 사용구역을 구관내 구역으로 하고 구민의 경우에는 시 관내구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입니다.
  이것은 양수기 운영관리를 통해서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조례 제11조 제1항의 양수기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때는 동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의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그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함으로 이를 과감히 쇄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고자 양수기 사용료 납부 연장시에 사용자의 서면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회의, 임기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및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 회의, 임기등을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점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지점용신고, 관상수재배 식재 신고에 대한 심사확인을 하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의 임직원 2인과 농민대표중 2인을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개정안은 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2조 제2항 중부위원장인 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제6호 건설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해서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번째,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가지고 농촌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가 분석등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89년1월1일 제정이후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고 농어촌 임대차관리법에 의한 농지관리 위원회에 이 기능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06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6항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큰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서 우선 도심지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 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조례를 알맞게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기금 운영관리에 의해서 종전에는 기금 출납 공무원이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요약해서 다시말하면 전에는 기금출납 명령관이었고 바뀐 사항은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운영관은 도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녹지계장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상용 도시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름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직할시 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7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0분)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3년2월11일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93년8월9일자로 건축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중 일부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동사항을 개정을 해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조례의 개정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시청 주관으로 5개구청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의 관계자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를 해서 시청에서 조례안을 각구청에 시달을 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5월16일날 구청장의 방침을 결정을 해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중구 지방건축 위원회 및 중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제28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시설예정지 안에서 일정규모의 가설건축물이 그간에는 무조건 허용이 되었으나 기존 도로의 확장을 목적으로 고시된 도시계획 예정도로부지의 경우에는 축조를 제한해서 도로확장사업등의 공익지장의 요인을 해소하도록 이번엔 개정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경 의무사항을 면제했습니다.
  세번째, 공동주택 저층부 옥상조경에 대하여 법정조졍 면적의 3분의1까지 인정하던 것을 폐지함으로해서 지상조경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번째는, 비식수 기간의 조경 식수 예치금전에는 조경공사의 약 3배까지 예치하도록 한것에 대해서 정부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도 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중에서 필림현상소를 제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존 세차장의 경우에 수동식 세차장 시설로 교체하는 거을 허용을했습니다.
  이 사항을 허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세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인적 대지경계선에서 직각방향으로 띄워야할 아파트와의 거리를 현행 외벽에서 6m 처마에서 약5m를 따로 띄우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2월 11일날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개구청 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타구청의 거리가 지금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타구청은 외벽에서 4m, 그 다음에 처마에서 3m로 조성되어 가지고 그로 인한 다소의 민원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추기 우해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곱번째, 온돌시공자의 범위에 온돌기능자 자격을 보유한 자만 하도록 그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인 면등을 감안을 해서 온돌기능사를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시공업자까지도 온돌 시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므로써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다.
  다음은 온돌 시공자가 온돌시공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주나 공사 감리자에게 온돌시공확인서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주거지역내에 허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지역내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장등이 지정, 공고한 지역에 한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공고한 후에는 주거지역내에서도 단란주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은 아직 지정, 공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의 자동차 관련시설이 불가능했던 자동차 정비학원을 허용을 하고 미관지구 세차장에 한해서 미관도로변전면 주차통로를 제외하고 건축물을 축조를 하면 건축물 뒤에서 세차행위를 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다소 어긋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한다든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본개정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사항은 전면부에 그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출입구를 제외한 전면부에 건축물이 차단이 되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생산녹지 지역에 허용되는 자동차시설이 중기 및 자동차 학원에 국한이 되었으나 그간에는, 94년5월8일자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포함하는 등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을 심층 심의하셔서 구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세요.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뭐 좀 질문 자체가 조금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과거부터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식수를 하도록, 조경식수를 하도록 과거부터 되어 있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을 다시 조금 일부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 반드시 나무를 심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던가요?
○건축과장 박장형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식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7월달과 8월달이라든가 동절기인 1월달과 2월달에 한해서는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건축자하고 조경업자가 산출한 조경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예치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주택지 조경을 다 해야되는 거죠? 만약에 조경을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서 조경을 하지 않는 대상건물도 있느냐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165㎡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식수만 하면 조경은 안해도 되어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기본적인 식수는 꼭 해야 되고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최두지 위원    식수는 다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그 관리상의 문제점과, 우리 과장님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록 한 1년도 안되어서 다 뽑아내버리고 필요한 무허가 건축을 짓고 하는것 아닙니까,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사실적으로 있다, 지금 위에도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푸르고 깨끗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 조성까지도 하고 있는 마당에 기 준공검사를 하고, 건축을 하면서도 필수적으로 준공 검사를 필하기 위해서는 식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놓은 것 자체를 뽑아내고 과연 또 달리 푸른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성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이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는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후속조치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일정 건축물,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상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샘플로 20세대 이상씩 확인을 해가직고 그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의 사항이라든지 사후의 관리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 사항이 적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후관리는 다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경이 당초준공당시에는 있었는데 그게 고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임의대로 변경한 사항,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해가지고 현재 그렇것을 당초대로 원상을 복구하도록 하는 그런것을 실제로 저희 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단히 확인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규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건축을 할때 창고, 또는 상가, 주택에 있을 때 단층의 고를 제한을 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층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창규 위원    예.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별로 해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학교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창규 위원    창고 같은 것은 높아도 될테지만 가정주택 이라든지 상가를 지을때 단층고를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지,
○건축과장 박장형  법적으로 거실높이로 해가지고 최소한 2.1m 이상은 층고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창규 위원    이것이 만약에 높았을 때는 허가를 해줍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낮았을때 보다는 높아 가지고 해주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임창규 위원    높은 것은 상관 없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법정수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되겠지만...
임창규 위원    높은 것은 상관 없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임창규 위원    한 5m나 이렇게 짓는다고 해도 해준다?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거실의 높이는 2.1m 이상을 해야 된다, 사무실의 경우는 3.4m 이상을 해야 된다든가,
임창규 위원    그냥 이상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제한을 두지 않고?
○건축과장 박장형  예.
임창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주환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지가수평거리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각구가 다르게 조례안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동안 맞추어 나갔는지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간에는 조례로 해가지고 설계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관계 규정을 보니까 저희 구청것은 외벽에서 6m 처마에서 5m로 되어 있고 4개구청은 외벽에서 4, 처마에서 3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개 구청 보다는 먼저 조례를 발표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시하고는 같이 합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조례로 공포를 했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러면 건축과 같은 데서는 타구하고의 연락관계가 잘 안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의 평상시의 업무할적에는 기계행정이라든가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주환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 공포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가 다소 있더라도 주민들께서 그대로 현 조례대로 건축공사를 했다든가...
권주환 위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때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예요. 그러면 중구 관할에서는 그만치 띄우고 했다는 것이고 타구에서는 안띄우고 했다는 것에는 광장한 차이가 있잖아요.
  좁은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실정에서,
○건축과장 박장형  그 문제점도 당초 저희들이 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입주를 해가지고 사시는 분에게는 이격 거리확보라든가 일조권 확보차원에서는 유리한 점이 되겠고 그와 반대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측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만큼 불이익이랄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을 것같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묻는 길에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택을 지을적에 고를 한 5m를 지었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한 후에 내부에서 2층으로 시설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럴적에 그것이 만약에 적발되었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내부에서 1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내부에 건축주가 임의로 변경을 해서 2층으로 구조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무단용도변경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있다고 그러면 무단용도 변경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원칙이 옳습니다.
임창규 위원    그걸 모를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면 건축물의 관리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그 건축물하고 관계가 있는 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전부 개인의 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적출을 해서 시정을 시켜야 원칙이겠지만 저희들의 구청의 업무형편이라든가 인력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간에 그런 사항까지는 점검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여타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경우에 시정시키고 한 경험은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데 앞으로 언젠가는 제가 앞으로 장담은 못드리겠지만 그런 사항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임창규 위원    법이 아까 창고하고 상가하고 단독주택하고 이것이 어떠한 규제가 거실높이 2.1m 이상, 3m이하 이러한 규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규제만 만들어 놓으면 단독주택 2.1m나 3m면 충분하지 그 이상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1m이상 3m 이하,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중에 아마 최고 높이는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4m까지는 층수로 보고...
임창규 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건축과장 박장형  아까는 제가 법규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아무데나, 무허가로 용도변경을 한... 용도변경이라고 하나?
○건축과장 박장형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최두지 위원    무단용도변경, 그것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게 되어 있죠? 다시말해서 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렇습니다.
최두지 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런사항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저희 건축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영업을 하는곳에 대해서는 그간에 4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에 관리를 작년부터 특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부단히 점검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약 220개소되는 건축물을 점검을 해서 약 60개소가위반 건축물로 적출되어서 그중 대중 음식점도 있고 그중에서 무단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솔직히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도도 한전 생각하면 인정이 됩니다.
  아까 나무 심은것 빼 집어 내버리고 무허가 건물도 짓는다는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선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좁은 공간이고 어려운 살림이기 때문에 방한칸이라도 들여서 활용하려고 하는것은 선의적으로 해석할때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있다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의원 입장에서 봤을때도 그런것을 조례 내지는 한번정도 짚어줘야 할 부분이면서도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꼭 벌금을 물리고 고발을 하는 것 보다도 계몽적인 차원에서 순리에 맞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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