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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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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8월 11일 (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중기재정계획(94수정)보고의건
  3. 2.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중기재정계획(94수정)보고의건
  3. 2. 구정질문

(14시03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중기재정계획(94수정)보고의건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중기 재정계획(94수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재원조달 및 배분을 장기적인 전망하에 계획하므로써 일부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94년도 중기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9일 저희 대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교수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시간30여분 동안 여러 의원님과 전문교수님의 심도있고 폭넓은 심의를 통하여 중기 재정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의에서 나타난 세입세출 추계 방법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심의 위원회의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금년도 수정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계획대로 추진하여 중구 구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구정질문 

(14시26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유례없는 한해를 맞아 대책수립등 당면시책 추진과 당의회 활동으로 인하여 휴가조차 하지 못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특수사업으로 보문사지·요지·와지·저전지등 산서 4지를 발굴복원하여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우리 문화에 대한 산교육장 한다고 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도 기획감사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행정자료실을 설치하여 현재 일반도서 1,100권, 행정도서 400권으로 운용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과연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왜냐하면 93년도 정기회때 예산편성을 하여 임시직원 한명이라도 채용하여 두도록 하였는데 본의원이 자료실에 가보면 항시 문이 닫혀 이용할 수 없으며 자료량도 적은데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기관에 자료요청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여 충분한 운영을 못 했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자하여 명실상부한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오니 앞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관내에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관리문제에 애로가 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소공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삭막한 도시생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잠시나마 충분한 휴식처가 되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내무위원회 오종환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이 구정질문에 끼워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작년 세계속에 대전으로 이끄는 엑스포의 절대적인 성과였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 중구의 공무원 여러분이라고 생각되며 이어서 금년에도 전국체전을 우리 중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무원 여러분이 금년에 부득이 폭염에도 불구하시고 그 준비에 열중하신데 대해서 그 노고를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대전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평소에 주민에게 느끼고 본의원이 이것은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그 답변이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증설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첫 구정질문에 그때 보건소가 공설운동장 라커룸에서 30만 구민의 보건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이 급하다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 질문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3년만에 지난 7월1일 중구보건소가 새롭게 마련되어서 30만 중구구민의 보건관리에 당당하게 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주민의 한사람으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옥에 티가 있다면 5개 보건소중에서 유성하고 중구만 치과가 없습니다.
  유득이 중구는 모든 행정이나 주민서비스가 중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서민들은 치과에 대한 혜택을 보건소로부터 못받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의 치과설치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치과의 설치를 언제,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증원해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절기 위생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유득이 한해가 심하고 찌는 듯한 폭염속에서 음식도 상하기 쉽고 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은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엑스포 후로, 엑스포 당시는 포장마차가 근절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우후죽순 격으로 포장마차가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일반 허가 업소는 12시나 12시가 넘으면 문을 닫는데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근 주민들은 잠을 못잔다고 그래요. 시끄러워서, 그리고 거기는 위생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설을 그 근방에다, 그 벽에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많이 먹고는 또 토하고, 토할 데가 없으니까 나무나 벽에다가 토하고, 이거 불결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태일 뿐아니라 그 분들은 장사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범죄행위나 범죄모의, 범죄 끝나서, 모의하는데 포장마차, 성공리에 그 범죄가 끝나고 기분좋아서 한잔, 이렇게 먹는 데가 바로 포장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독히 동양 백화점뒤 같은 데는 저녁이면 거기가 성시입니다, 성시. 포장마차가 성시, 이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절대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인지 단속할 수 있어도 방임해두는 것인지 그 위생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다음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콩나물 장사에 대해서 엊그저께 TV방송에 있었어요. 요즘에도 콩나물 장사들이, 콩나물 업자들이 농약을 쳐서 콩나물을 기른다는 이런것이 MBC TV에 방송된 일이 있습니다.
  과연 관계기관에서는 콩나물 업소에 대해서 농약을 어떻게 치고 있고 어떠한 상태로 조사해 봤는지 그 콩나물 업자하고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콩나물 업자는 농약을 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냥하면 콩나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콩나물을 처음에 심을때 그 콩을 농약으로 아예 버무려서 그래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10년, 20년 머어도 끄떡없는데 왜 단속이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위생관계의 공무원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만약에 그 콩나물을 수거해서 그 한도액이 있거든요, 농약한도액이,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한도액이. 그러면 그게 자라가지고 커지면 그 농약이 증발 발산해서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검사를 한번 해 본일이 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을 검사해서 아무것도 사람에게 탈이 없다면 권장해야 마땅할 것이고 피해가 있다면 그 업자가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못하게 해야 될 것 입니다.
  서민의 식탁에 콩나물 안올리는 식탁 있습니까? 유득이 술 잘 잡수시는 양반들은 그 이튿날 콩나물국에다가 명태 하나 넣어서 푹 삶아서 먹으면 술이 싹 깬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콩나물이 농약하고 범벅이 되어서야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전위생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이 계셨는지 묻고 싶고 실험적으로 위생검사에서 농약 친, 농약으로 버무린 콩나물과 자연 기른 콩나물과 차이점이 어느정도 있는지 또 농약하고 버무리지 않으면 장사가 전혀 안되는 것인지 검사해 본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방대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독히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뇌염예방주사를 맞다가 서울에서 즉석에서 쇼크가 일어나 가지고 두사람이 죽었어요. 또 다른 사람 네사람이 죽은 뒤로 주사맞는 사람도 주사 맞기를 꺼려하고 놓는 의사도 주사놓을 때도 손이 발발 떨립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뇌염예방 주사를 전혀 예년과 달리 못맞았어요.
  그런데 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뒤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그것을 무릅쓰고 대상인원이 몇명이며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이 몇명이고 그 대책은 세워있는지 또 엊그저께 지상보도에 의하면 해외여행 갔다온 사람중에서 콜레라 보균자를 색출해 냈습니다. 해외여행이 빈번해 지고 그런터라 우리 대전에도 콜레라 보균자는 그건 숨어 있는 콜레라균을 갖다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배설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유독히 유발지구 타이라든가 그 저위생국, 미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철저히 그 콜레라라든가 이런 예방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관리 실태인데요.
  저번에 TV에도 방영된 바 있습니다만은 나무를 심을때 큰 나무는 흙을 안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새끼로 주욱 감았는데 요즘에는 고무로, 아주 탄력성이 있게, 잘 감겨지게 하기 위해서 고무줄로 묶어 가지고 옮겨심을때 그 고무줄을 딱 풀어야 되는데 그대로 묶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심은 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요새 굉장히 가물어서 그런지 심어놓은 나무가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그런 나무도 혹시 고무줄로 묶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몇말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통합공과금 징수를 했는데 금년에 전기요금 또 TV시청료 이런것을 분리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합공과금 징수관계로 기능직 공무원이 79명이나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써 이분들의 신분상 무슨 영향이 미치지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분들이 전기요금이나 TV시청료를 분리해서 받게 되면 신분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기형  오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오판욱 의원입니다.
  어제 오늘은 태풍이 지나가는 영향으로 비도 내리면서 시원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올여름은 길고 길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유례없었던 한발과 더불어 가히 살인적인 더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느 오늘 어남동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남동마을 도로확장의 절박한 점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제기가 되어서 본 의사당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개설하겠다는 담당자들의 엄명도 들은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흙 한삽 부어넣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업무량은 쌓이고 인원은 부족하고 당무자는 수시로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하다보면 주민들, 즉 의원들과의 약속은 망각할 수도 있었으나 새로 부임해 오시는 청장님마다 한결같이 주민의 합당한 요구는 자체없이 해결하겠다는 그 무게있는 취임사를 상기하면 직원들마다 매일매일을 바쁘다 하면서도 계획성 없이 돌아가는 양태를 나무랄수 밖에 없습니다.
  어남동의 지역을 보면 험준한 산세도 아니요, 암석층으로 된 지형도 아닌 완만한 구릉지대에 수목은 우거지고 작으나마 시냇물이 상시 흐르고 여기에 기댄듯이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한 촌락에 몇해전부터 레미콘 공장, 아스콘 공장, 식품공장, 가구공장등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좁은 마을 진입로에 1t트럭부터 15t 덤프트럭까지가 안하무인격으로 달리면서 운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좁디좁은 폭 3,4m에 촌락진입로에 8t, 15t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내달려오고 그 옆을 촌로들이 스쳐 지나갈 때면 엄청난 위험을 느끼고 밭도랑이나 개울에 철부덩, 나뒹그러지는 경우를 당무자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충분한 여건도 조성치 않고 그 많으 공장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게 하였는지 곰곰히 생각케 됩니다.
  이제와서 그 당시를 되씹어서 책망하자는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주민과 공장이 함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확장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트럭이야 사람이 비껴서니까 마음놓고 달릴 수 있으나 이곳 주민들은 하루가 여삼추로 그 확장을 고대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다는 말만 전해들었을뿐 내년에 있을지 내후년에 있을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벽진 촌락의 문제이긴 하나 수년에 걸친 주민의 숙원이고 절박한 소원은 응당 하루속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소관 국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외벽진 곳의 문제라고 해서 3년에 걸친 주민의 숙원이고 절박한 소원을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미착공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이 사업에 착공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종환 의원님께서 포장마차 발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거기에 덧붙혀서 몇마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만은 그 분들도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날이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무질서하고 인근주택, 공동주택 지역이나 집단적으로 주택지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밤에는 포장마차가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는 합동단속반이 필요하고 또하나 연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을 그냥 팽개쳐 놓는다면 우리는 3년간에 산성동에다가 홍명상가 앞에 행상과 포장마차를 일부 수용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풍물시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회 풍물시장 조성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서는 합동단속반 즉 건설지역교통 또 몇개 과에서 해당 과에서 합동단속반을 만들고 연속적으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오판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순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순입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92정기회의 행정 사무감사시 중구 관내에서는 관정사업이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 답변과 한해대책의 완료를 보고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지난 7월 1개월간의 한밭에 따라 산성동의 안영동 현암지구 논 1㏊와 성북고주변 논 2㏊등과 산서동의 전작에 대한 극심한 한해에 대하여 전말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구적 한해대책으로 설치한 대형관정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하여 시설관정 8개소중 2개소가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등이 현지확인한 바 평소 철저한 관리대책은 강구하였는지 그리고 금년 예산에 계상된 관정 사업 발주에 대하여 한밭전에 시설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우금까지 미진한 이유와 향후 대형관정 시설계획이나 설치 소요조사와 판단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권을 벗어나면 보문산주변을 비롯한 산성·산서동지역의 농지중 휴경지가 무수히 발생하여 토지이용률이 극히 저하되고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유휴농지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나 우금까지 일말의 결과 답변이 없는바 의견을 듣고자 하며 아울러 농지전용 허가실태와 허가이후 관리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사후관리는 문제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공원이라면 보문산공원을 들 수 있습니다.
  공원이란 시민이 찾아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재미있게 노는 휴식처로 알고 있는데 사정공원은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 보호책으로 한밭도서관뒤 청년광장 위와 윗사정 느티나무집 위를 차단하여 잡상인 및 복잡한 주차를 막는데는 큰 효과를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6월15일이후 우금까지 사정공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나 있으며 이미 공원보호책으로 길을 막은 것을 나무라기에 앞서 사전계획이 뒤따라 시민이 놀러올 수 있도록 한후 길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길을 막고보니 공원에 놀러오는 시민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시민이 놀러오지 않는 원인이 무엇이며 대중교통 버스는 종전대로 다니게 할 수 없는지 또한 전국체전시 사정공원에 룰러 스케이트장이 개관되어도 지금처럼 도로를 막을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최두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청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금번 임시회기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실태와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가 주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과, 도시개발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등 전 부서에서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때 복지정책이 실현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은 영구적으로 지속적인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하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상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보면 사회적인 복지시설도 미비한데다 건강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생각할 수 있어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 자신만이 겪어야 하는 슬픔으로 지나치어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예비 노약자이며 예비 장애자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훌륭한 복지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며 특히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구청장께서 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시책에 주력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밝힌 작은 봉사를 실천하겠다는 구정의 슬로건이야말로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보다는 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과업으로 삼아 대전 중구가 장애자와 어린이 노약자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며 복지정책의 선봉자적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해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와 동법시행령 제30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1989년 장애인 복지법개정에 의하여 공공건물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 이후 많은 시설을 하였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에 있으며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요구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설치된 내용에 대하여 우선 지적하고져 합니다.
  중구관내를 포함한 대전시 현황을 보면 94년6월30일 현재 장애인수는 지체장애자가 4,764명, 시각장애인이 465명, 청각·언어장애인이 694명, 정신 지체인이 1,080명으로 총 7,00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충남도내에도 14,714명이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장애자를 포함하면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볼때 행정기간 및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한 94년5월말 통계에 의하면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가 설치대상 494개소중 159개소를 설치, 30%에 불과, 33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유료바닥재 설치는 208개소로 408개소가 미설치되어 있고 점자보도 브럭 설치가 보폭과 맞지 않아 이용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횡당보도 턱낮추기는 설치대상 820개소중 640개소로 보편적 많이 설치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한 곳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출입구 경사로는 90%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격이 일부 맞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은 시전체에 85개소가 있으나 83개 동사무소중 2개소만 설치되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밖에도 장애인 전용주차장, 공중전화, 공원등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라며 특히 강조되는 사항으로써는 건축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을 보면 건물에 장애인용 편의시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는 동별로 구분하여 하겠으며 각동 공히 장애인용 표지판이 전무하며, 주출입구의 출입문 폭과 경사도 및 손잡이 등이 없거나 규격이 맞지 않은 곳이 상당수이며 전용 주차장과 화장실 또한 전무할 뿐아니라 화장실이 2층에 있다는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 새로운 청사신축이 추진 중이어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도 해 봅니다. 
  각 동별로 체크리스트는 생략하겠지만 담당 부서는 깊은 관심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다음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지적사항을 참고로 한 포괄질문을 요약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건축허가시 시설개수 장려를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셋째로는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 공사시에는 여하한 조처를 하고 있는지 청장의 심도있는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청장께서 개선해야 하겠다는 인식과 의지속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장애인의 편의시설은 우리의 고정자산이고 그 가치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차원의 배려와 과감한 투자로 장애인 복지 "시범도시육성"차원으로 승화시켜 획기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윤명중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 단상에 서게 된 것은 몇가지 잘못된 행정에 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이니, 의원이기 전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한밭가든 APT 및 주변 3000여명 주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4년7월19일 본의회에 접수된 한밭가든 APT앞 재활용품 선별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야기된 민원을 해당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그리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방청석에 오신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후보지별 도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이 조사보고서를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만 1항에서 3항까지만 도면을 참고하였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위치선정이 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밭가든 앞 부지이고 정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가 1항, 2항, 3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분진소음이 없다고 담당자께서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난에 보면, 여기 부지선정을 할때 보면 분진소음 발생시 주민 반발이 있음,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진소음이 해당이 없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파트단지와 대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아파트단지와 대면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지금 이 도면에는 없지만 5하에 보면 산성동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보면 우리 재산입니다. 상인 반발로 인하여 부적합 하다고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반발로 인해서, 그러면 이 지역은 반발이 없다는 것인지 담당자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94년도에 발간한 구정백서 자료를 보면 전 김현규청장 사진을 실어 놓고 발간사 마지막에 보면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를 위해 이해를 돕는데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각적인 주민접촉 기회의 확대와 참여통로를 마련함으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의를 정확히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렵고 그늘진 곳의 불편사항을 직접 살펴 이를 해결해 주는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각계각층과 대화를 통하여 구정을 상세히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목적 실현과 관련된 주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조성기능이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점도 들어 검토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간부가 지속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각계각층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실제상황과 비교해 볼때 이 구정백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 구정백서에서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으로 엄청난 집단민원과 재정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며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라함은 민과 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주민과의 의견교환에 의해 결정될때 참다운 주민과의 의견교환에 의해 결정될때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요 이와 같은 주민존중의 철학이 없이는 행정의 밀실화, 행정의 관료화가 된다는 것을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국내 최고수준의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 하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설을 시찰하고 수집한 자료가 요즘 그 흔한 비디오촬영이나 슬라이드는 고사하고 현장사진 한장없이 더구나 재활용품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그림 한장없이 주민대표 몇사람을 불러 건물 투시도와 시설내용만을 간단히 설명한다고 하여 참석했던 주민대표가, 아니 주변 전체주민이 구 행정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도 주민들만 답답하다고 원망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미 사람이 쓰고 버리면 쓰레기요, 그것을 한데 모아 놓으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진소음발생 보고서에도 있듯이 그것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단 말입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면 왜 민원이 발생하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항아리안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들여다 보지 않고 꺼내 보지 않는 이상 신뢰할 수 없듯이 주민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유리항아리속 물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주민을 이해 시켜야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만 잘못된 인식이니, 지역 이기주의니 하여 원망을 한다면 그분들은 공직자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아마도 공권력이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이유로 3천명에 가까운 민원이 발생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주야로 대책회의 개최와 더불어 절대반대 결의대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동안 3천여명의 민원이 발생하여 홍수가 났는데 고위층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름철 무더위에 보신하러 휴가를 떠났는가, 아니면 에어컨 아래서 더위를 피하여 가만히 앉아 있었는가, 이 기회에 과거와 같은 잘못된 공권력과 다수 주민과의 극한 대결을 불사하는 어거지 행정이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이 스스로가 따르는 대화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나아가 덕치 행정을 구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느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산성동 동사무소 청사는 1989년도에 신축되어 5년사이에 5년사이에 5차례의 증축과 1차례의 내부 변경공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1차례의 내부변경공사와 다섯번의 증축공사를 하면서 한번도 건물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바가 없는데, 만에하나 사고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이상의 두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본의원의 거주지면 3000여 주민의 민원인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문제는 절대반대결의대회까지 마친 민의를 수렴하여 현재 구청에서 지정한 주거밀집지역인 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만에하나 행정 편의주의나 행정 권위주의에 빠져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를 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둘째, 우리 중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산성동의 동사무소 청사는 89년도 신축후 5번의 증축공사를 하고도 협소하다면 더구나 날로 증가하는 3만여 동민의 행정수요를 생각한다면 건물의 안정성도 문제지만 현동청사를 매각하고 전 동민이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청사로 신축이전 할 것을 주장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알았다면 바로잡아 주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끝으로 본의원이 92년도 구정질문에서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호주머니 속에서 나온 정성어린 돈이요, 그돈은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을 담보로 하고 살림을 맡긴 것이니 내돈 같이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한것이 생각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윤명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여섯분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국·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폭염속에서도 알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총무국 소관인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제도개선과 윤명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성동사무소 청사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분리제도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는 1983년9월1일부터 정부부처간 합의에 의하여 11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에 다시 정부의 부처간 합의로 TV시청료와 전기사용료를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징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구도 정부방침상 불가피하게 통합공과금 제도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공과금을 분리 시행하게 되므로써 우리구가 향후 하여야 할 사항은 첫째, 통합공과금 업무를 각 소관별로 이관한후 공과금계를 94년12월31일 폐지하게 됩니다.
  TV시청료와 전기사용료 분리에 따라 통합공과금을 폐지하게 되는 사유는 이 업무의 징수위탁금이 전체 공과금제도 운영예산의 약 50%이상을 부담하였던바 분리시 통합공과금제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소관별로 10월1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되는바 TV시청료와 전기사용료는 한전, 상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사용료는 하수계, 폐기물 수수료는 청소행정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로 이관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통합공과금은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통합공과금 요원 인력배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통합공과금 업무에 79명이 종사하고 있는바 구청 공과금계에 5명, 동 공과금요원이 74명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부처간 통합공과금 분리합의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 분리에 다라 공과금 요원을 당초의 소속대로 원위치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시산하 직원이었던 공과금계 직원5명과 동 공과금요원 58명은 추후 업무조정에 따라 상수도 사업소등 관계부서에 재배치하게 됩니다.
  한전과 KBS에서 넘어온 16명, 여기에는 한전에서 넘어온 사람이 5명, KBS에서 넘어온 사람이 11명입니다. 16명은 전기사용료 및 TV시청료 주고나서 부서인 한전으로 원위치 복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전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자회사 사원으로 영입되어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며 급여에 있어서도 현보수에 5%를 인상하여 주고 또한 공무원에게 없는 대학생자녀 1명에 대하여 학비를 전액 보조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공과금 제도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용가 요도작성등 이관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이관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동 청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동사무소는 1989년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111.5평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동자체적으로 작게는 10평에서 크게는 59평까지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993년에는 내부변경에 따른 수선공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 청사증축을 여러차례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동사무소는 1989년 신축당시 인구가 약 2만명 미만이었으나 이후 한밭가든 APT, 삼창 APT, 동원가든 APT등 많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인구와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당시 예산상의 문제등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먼 앞날을 내다보고 충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도 생각이 됩니다.
  둘째, 산성동청사 신·증축에 따른 안전 검사 문제입니다.
  건축물은 한중이나 풍압, 지진, 기타의 충격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안전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에 의하면 구조안전확인 대상은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즉 302평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성동사무소는 지상2층, 연면적728㎡로 건축법상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나 이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3층 증축시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건물구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셋째, 청사이전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25개 동청사는 평균 연건평이 157평밖에 되지 않은 정도로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동청사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그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동청사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상 일시에 동청사를 정비할 수는 없는 실정이며 가장 열악한 청사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성동은 계속 개발가능성이 있어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분동될 가능성이 불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분동이 될 경우에 중지 재정계획에 의해서 동청사를 다시 마련한다면 지금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해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를 신축시에는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보다 먼 안목으로 부지확보에서부터 청사건축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근무여건을 대체해 나가는 방향으로 청사를 건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야불구 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혹시나 소홀함이 없는지 염려되는 점 없지 않아 저희 사회산업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이 살펴주시면서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종환 의원님께서 하절기 예년에 없던 한해후 매일 비가 오는 날이 많고 하여 일기변화가 심하여 수인성 전염병등이 우려되며, 특히 불량식품·포장마차·유통되는 콩나물·생선회등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들 식품과 위생업소의 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답변과 금년에 식중독 같은 위생관련 사고가 있었다면 밝혀주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하신 질문에서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의거 1월에서 7우러까지 부정불량식품 추방 캠페인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취급업소, 저희관내는 35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또한 그중에서 써클k선화점외 6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63건을 수거폐기 하는 한편 현지시정한 바도 있고 무허가제품 2건, 표시기준 위반제품 2건을 적발해서 해당관청에 통보하여 고발 및 영업정지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국민 다소비식품중 138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한바 모두 다행히도 적합한 식품으로 판정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인성전염 예방차원에서 횟집 33개소를 점검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횟집은 주 업종을 횟집으로 하고 있는 업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횟집 33개소를 점검하고 부적합 5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소 및 시정지시 3개소를 하였으며 또한 수족관수를 14건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4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소 및 시정지시 3개소를 하고 냉면취급업소 11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소 및 시정지시 1개소를 한 바도 있습니다.
  냉면육수 11건을 수거 검사의뢰한 결과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고 냉면육수를 재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가 그 이후 적합판정을 받아서 현재 아무련 이상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위생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콩나물에 대하여 지난 3월과 6월, 7월, 3개월에 걸쳐서 동양백화점과 수퍼마켓에서 콩나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다행히도 없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약은 치보판에이트 메칠과 벤오밀이라는 성분의 유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양의 과·소에 따라서 인체에 유해유무가 판별되는 것은 아니고 잔류유무를 판별하므로써 있다고 하면 바로 수거해서 즉시 폐기처분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서는 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콩나물 유통에 대해서 철저히 3개월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행히도 또한 금년에는 식중독사고가 발생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하여 저희 관내 26개소 집단급식소 및 7개소의 도시락 제조업소와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하절기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유통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월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이 마음놓고 애용하실 수 있도록 식품위생 관리를 위하여 철저를 기하겠음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대책과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으로 안영동 현암지구와 성북고 주변논, 산서동 전작 한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암마을지구는 경지면적이 3.6㏊에 경작농가구 20호입니다. 안영동 양수장 몽리구역밖으로 소형 관정이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의 한발에 소형관정을 이용해서 열심히 양수작업을 하여 심한 가뭄발생 논은 없었으나, 일부논이 고갈되었던 것으로 파악은 되었습니다.
  성북고 주변에는 임차인이 이인식이 경작하는 논 1,900여 평이 안영동 양수장 몽리 구역 수원으로부터 약 300여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50평정도의 소류지를 이용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50년만에 다가온 예기치 못한 이상기온현상에서 온 금년 가뭄에 처음으로 고갈되어 벼의 생육상태가 불량한 것도 조사가 되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산서동 지구 전작 가뭄발생현황은 산서동 밭 전체 경지면적의 5%인 12.2㏊에 위조상태의 가뭄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가뭄발생 작품은 고추, 참깨, 콩등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설치시 필요한 동력선이 인근에 없어서 일반선을 3상으로 변경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극심하고 오랜 한발로 동시에 많은 량의 전기를 장기간 사용하는 관계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해서 과부하가 생겨 작은 부분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고장내용은 전기 부분의 경미한 사항이었으나 전기고장 개소가 여러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관계로 전기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소 기일이 걸려서 수리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지에 출장, 정상적인 가도상태를 점검도 하고 이후 확인해서 정상가동중임도 확인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조직된 농지개량게에서 한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설계, 업자선정, 시공등을 농지개량계 책임하에 개발 설치한 것으로 사실상은 농지개량계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관정은 농지 개량계에서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에서는 농업용수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지도감독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금년에 한해서 이러한 관리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5일에 각 농지개량계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 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시에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된 대형 관정사업은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6월14일에 예산을 확정하여 주셨고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이 7월7일에 되었습니다.
  이어서 7월21일에 동장에게 보조금 교부 내시를 하여 7월28일에 농지 개량계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8월6일에 농지개량계 등록신청 및 등록증 교부등 제반규정을 이행중임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작물이 있어서 착공시 농작물의 피래가 예상되어 착공을 할 수 없으므로 담배 수확이 끝나는 8월20일경에 착공해서 오는 10월중에는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형관정 시설계획이나 수요조사 및 판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 이래 발생한 최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한해대책을 추진하다보니 수리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제가 현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정생천등 일부하천이 고갈되어 보 기능이 상실되고 사정동, 정생동, 금동, 목달동, 구완동 지역의 일부 소형관정이 용수부족 상태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저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전직할시 각구에서 우선해서 예비비에서 전기모타 18대에 226만원, 송수호스 1,300m에 264만원, 양수장비 수리비 317만원, 포크레인 임대료 540만원등 총 134만7,000원을 긴급 예비비지원하여 한해극복에 신속히 대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발에 항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형관정개발은 지양하고 대형관정 위 주로 농업용수를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대형관정 2개소를 정생동과 무수동에 시설할 계획이고 추진중에 있으며 1개소는 추경확보분이고 1개소는 시의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정, 목달. 구완동등 3개소에 대형관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갈, 모래퇴적으로 보 기능이 저하된 보를 매년 하상을 굴착하고 양수기의 유지관리 점검과 예비장비확보등 항구적인 한발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농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농지가 있는 석교, 산성, 산서동의 경지면적 553.4㏊중 6.4%인 35.4㏊로 전이 21.6㏊, 답이 13.8㏊있습니다.
  그중에 35.4㏊중 용도지역별로 공원지역이 15.4㏊, 개발제한구역이 9.3㏊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 10.7㏊입니다.
  그동안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효율적인 국토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500여평의 참죽나무 단지와 600여평의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보급하는 등 유휴농지 이용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신 한계농지에 소규모 공장과 사회복지시설, 공공 용지 등을 유치하고 공원구역, 개발 제안구역등을 재조정하여서 도시균형개발과 사유 재산권 행사제약을 해소하며 유휴농경지에 체육, 휴양, 위락시설등 유치사항에 대해서는 93년9월23일에 관련기관인 국회, 건설부, 농림수산부, 대전직할시에 농지이용 제도개선 건의를 하여 국회에서는 93년10월11일에 동 건의서를 농림수산위원회에 송부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통지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으며 건설부에서는 93년10월21일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정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어서 위의 회신내용을 93년11월11일에 중구의회에 통보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로부터 한계농지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해서 농어촌 정비법을 제정코져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회신내용을 동년 12월30일에 중구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건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는 9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에 15,535㎡를 허가하였으며 전이 7,799㎡, 답이 7,736㎡입니다.
  용도별로는 공장부지가 7건에 12,586㎡, 주택 및 창고가 1건에 964㎡, 문화재가 1건에 1,125㎡, 차고지가 1건에 860㎡입니다.
  농지전용 사후관리는 허가면적 초과등 불법전용사례를 분기별로 3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출장시에 지도점검하여 불법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구정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평소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확충계획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33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으며 도로, 공원, 공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시설물이나 기타 지체부자유자들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족한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와 동에는 출입구 경사로 25개소 설치, 공중전화기 4개소 설치, 장애인 전용주차장 1개소, 휠체어 장애인 사용가능 화장실 2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 공공시설에는 맹인용 음향신고기 48개소, 장애인 전용주차장 6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91개소, 장애인용 공중전화기 37개소, 경사로 62개소, 장애인용 화장실 59개소가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대상 603개소의 55%에 해당됩니다.
  저희구에서는 그간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일반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하도 1번가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전용 리프트카를 그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파손으로 인하여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아 장애인이 지하상가 이용이 불가능하여 지난 6월에 회사측과 협의, 전면보수하여 지금 현재 4개소 전부가 아무 무리없이 잘 가동되고 있어 장애인들께서 상가를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구청 후정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것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대전직할시 주차장 조례 제18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주고 있고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장애인 LPG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에 의거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 및 대전직할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3급이상 장애인 및 1,500㏄미만 승용차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여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유도바닥제, 맹인용 점자판등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출입에 편의를 도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 또한 관련업무 실·과와 연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최두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을 전면 재조사하여 94년 하반기부터 95년까지 완벽하게 시설 개선하여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알뜰사업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발생된 한밭가든 아파트 입주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있었음에 대해 공익을 위한 알뜰 사업장 건립을 순탄케 추진하지 못하고 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 한밭가든 아파트 앞 알뜰사업장 건립부지의 선정배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립동기와 장소선정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장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79년12월부터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보관관리 및 재생처리 체계가 환경처 산하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주관하에 일괄처리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 94년4월1일부터 그 일부 수집, 운반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지연수거등으로 누적된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품의 쓰레기화 방지는 물론 적체현상으로 인한 주민의 여러 가지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현재 매립 한계수위에 이르러 심각한 상태에 있는 매립지 난을 다소나마 타개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며 우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을 상품화하여 얻어진 판매수익금을 주민에게 환원하여 주므로써 참여의욕과 수집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시설을 건립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소선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의 건립장소를 산성동 지역내 하필이면 체비지를 대상으로 물색하게된 동기는 무엇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지탄이 계셨고 또 그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대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적절한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이 없고 다만 적지를 물색하려면 그나마 변두리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여러 곳을 대상으로 물색해 보았습니다만 적지로 생각되는 곳은 대부분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 또는 공원지역으로 거의 지정되었거나 자연 녹지 지역내에서의 건축물의 한계는 건폐율이 20%로 규제되어 있는등 또는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해서 입지여건이 부적당한 점이 있는등에 비하여 체비지를 매입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볼때 분할상환이 가능한 이점과 기타 재정의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점등이 고려가 되었고 부지의 면적에도 400평규모의 적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비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93년10월부터 94년1월까지 산성동 지역내체비지중 적지선정을 위하여 현지답사한 부지중 산성동 120-2번지 396평은 한밭가든아파트 107동과는 25m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인접지역이기는 하나 공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견되었던 점이 민원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본부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계획은 없어 매각가능 토지로 협의되어 적지로 선정된다 하여도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지로 포함시켰던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산성동 120-4번지 567평 체비지는 조사당시 당부지는 시에서 계획된 사업부지로 검토중에 있는 토지로 매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다음 산성동 118-15번지 303평과 대지확보 기준 면적 400평에 미달하여 대상부지로는 부적합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산성동 285-4번지 1,000평은 산성종합시장 건물로 600평이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400평은 노점상들이 이용하거나 상인들이 상품 상·하치장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상지로는 부적당 하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와 부지매입계약전인 금년 3월중까지 안영동 일부 지역과 어남동지역도 현지답사 검토하였으나 안영동 지역은 금년 하반기중에 "대전천변 고속화도로" 시설지역으로 고시예정이고 더구나 자연녹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규제되어 과다한 부지면적 소요로 검토대상 부지로는 부적합하였고 어남동 지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거리상으로도 기타동과 너무나 동 떨어진 외각지역에서 동부녀회나 기타 자생 단체에서 물품운반이나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적지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상부지 선정을 위하여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최종결정된 한밭가든 아파트 107동 전면에 위치한 120-2번지 체비지 396평 부지에 알뜰사업장 건립계획 결정이 불가피하였던 점이 오늘날 문제에 대한 과정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어느 위치가 되었는지 본사업장이 완성이 되면 정규직원 1명과 기계조작 및 선별요원 10명이 고정배치되어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씩 근무하게 되고 본 사업장에는 일반쓰레기를 반입하여 선별하는 곳이 아니고 가정, 업소, 아파트등에서 분리, 수집하여 놓은 종이류, 공병, 캔류의 재활용 가치상품을 동 또는 부녀회등 자생단체에서 수집하여 1차 선별한 것중 자체로 처분 또는 매각할 것을 제외하고 고부가가치의 상품화가 가능한 종이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등 4품목만 당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사업장 내부에서 2차로 인력과 기계로 자동 재선별한후 재생공장으로 보내지는 작업과정이 반복되어 이루어지며 또한 1일 작업량을 감안하여 동별로 일정을 지정해서 1일 2-3대 정도 운반차량을 반입할 계획임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윤명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사람이 쓰고 버리면 쓰레기요, 그것을 모아 놓으면 혐오물질로 보는 시각이 오늘의 현실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장은 주민이 보기 싫어하는 쓰레기를 모아 놓는 적치장이 아니고 고부가 가치의 재생 가능물품을 당일선별, 당일처분하는 사업장으로서는 기능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민공동 사업장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구의 재산이 아니고 산성동 주민의 공동재산이며 구와 산성동 주민이 공동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인식하여 주민의 자율적 감시와 운영체계속에서 주민의 직·간접참여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아울러 공동기금 마련의 기회나 기타 각종 구판사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장 운영등의 장소활용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일정기간 이후 본 사업이 안정화되어 수익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치회나 부녀회등 자생단체에 위탁운영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도 밝혀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국가의 주요당면시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된 알뜰사업장의 설치를 위해서 주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물리적인 방법의 동원이나 충돌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추진을 강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유없이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것 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관과 민이 다함께 이해와 양보로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애 대해서 미약하나마 답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진정준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행정이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잘하는 부분은 공무원에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게서 힘을 합하여 도와 주신점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준 의원님께서 소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와 조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물으셨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사후관리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조상 계획인 석교동 범골 어린이공원과 태평동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및 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후에는 시설물이 노후 되거나 부실한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시설물 교체 또는 보완등 적극적인 공원관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이 93년도와 94년도 식수현황과 고사목 보식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93년도 식수상황은 옥계교에서 문창교외 6개소에 은행나무외 2종 640주를 식재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산서동사무소에서 금동입구 외 12개소에 벗나무 외 5종 1,740주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식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3년도 추기에 발생된 삼각단풍 외 1종 19주의 고사목에 대하여는 조경업체에게 하자 보식토록 조치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계속되는 한해등으로 식재 수목중 벗나무 외 2종 119주가 고사된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추기가 95년도 춘기에 조경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식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시 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시공업체에서 고무밴드를 사용하여 식재하고 있으나 수목식재시는 고무밴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식재하는 것이 공해방지와 수목뿌리 발달 촉진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기 식재된 수목중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은 수목에 대하여는 금년 6월에 일제 조사하여 조경업체로 하여금 제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 식재된 수목중에 고무밴드를 완전 제거토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고무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목을 굴취하여 재 식재하여야 하는등 수목생장에 지장이 있어 상층부 고무밴드를 제거한 바 있고 일부 누락지는 계속 점검하여 완전 제거하지 않고 수목이 식재되는 일이 없도록 조경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판욱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두분께서 포장마차 단속계획과 신규발생 억제조치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사용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소통 장애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93년6월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중인 포장마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포장마차 40여개 정비와 고질적인 업주는 사법처리 하는등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심야영업은 물론,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많아 신속한 기동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부분 생계유지형 상인들로서 단속시 업주들의 조직적인 난폭행동과 필사적인 저항으로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단속과 재발생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사법권이 없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포장마차의 근본적인 단속에는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규포장마차 단속에 대한 향후대책으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적발즉시 철거조치와 상습·고질적인 재 발생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폐해 우심지역에 대하여는 야간 특별단속과 경찰과의 합동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오판욱 의원님께서 어남동의 도로확장 개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어남선 도로는 관습상 사도로써 현 도로 폭이 좁고 대형트럭의 통행으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법적인 도로로 결정 고시키 위해 도로개설 측량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일부는 도시계획구역과 나머지는 국토이용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일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결정과 나머지는 도로법에 의한 직할시 도로로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 도로결정을 위한 지적고시용 도면을 작성중에 있으며 본 도면을 조기에 작성하여서 금년 10월중에 지적고시 승인요청을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사항인 도로지정이 완료되면 대전시의 보조를 받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축 허가시의 장애인 복지시설 장려실태와 향후 대책 및 공공시설 공사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 확보, 위생설비, 전용주차장. 승용승강기 설치와 계단의 구조등에 대하여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문화동 신우백화점 외 4개소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여 건축허가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공공시설물 발주시 경사로등을 설치하여 지체 부자유자들이 동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고는 있으나 시설이 미비 하거나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최두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및 공공시설물 건축시 적극적으로 권장 설치토록 하므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님께서 농지의 형질변경 허가와 또 보문산공원내 차량진입통제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 변경사항입니다.
  94년도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도시계획지역에서는 4건이 허가 되었으며 허가내용은 명령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또한 허가후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허가된 농지중 농작물이 식재되지 않은 농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허가사항과 일치되도록 허가시의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고개주변 공원 지역의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되어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형질 변경이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는 농작물이 식재되지 않아 유휴농지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 보문산 공원내 차량 진입통제로 인한 몇가지 문제점 및 노선버스 진입여부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공원은 대전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대전시 공원관리부서에 질의 및 건의를 하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가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4년 예산에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여 직원 1명을 채용하도록 하였으나 항시 문이 닫혀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이유와 한편 자료수집을 위하여 타기관 자료수집 실적이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료실은 92년8월20일 별관4층에 건평 약 7.5평 규모로 개관하여 일반도서 및 행정도서를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 당초예산 편성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직원1인을 290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또는 도서구입비 500여만원등 총 90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 인원 1명을 배치하여 도서의 대출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구청사 형편등 행정자료실의 여건에 따라 2월부터 자료실 이용을 오전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6시부터 17시까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용 자료수집을 위해 타기관 자료수집 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면 행정자료실용 자료는 일반도서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간행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는 저희구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며 일반 간행물등은 타 기관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행물 수집을 위해 타 직할시도 등에 송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일반적인 통계자료등 80여종에 120권으로 제한적인 것 이외에는 그 협조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 자료실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운영의 기본방향은 기 조성된 행정자료실의 도서 및 행정자료를 확충함으로써 도서열람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며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료실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94년 하반기에는 실·과별로 필요도서를 파악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어학이라든지 사회, 기술, 과학등 국제화 감각에 맞는 도서를 구입하여 보강, 비치토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자료실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수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타 직할시구의 행정간행물 자료수집을 위해 자료기증 요청과 또는 직원의 관외 출장을 이용해서 수집토록 하는등 필요자료를 다수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단기적인 계획외에 점진적으로 타 시도등의 예를 면밀히 분석하여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을 특별히 보살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역점사업인 산서지역 보문사지, 도요지, 기와터, 한지생산 원료인 닥나무등 일명 산서4지 발전계획과 아울러 주변 문화유적지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의 산교육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문화재 현황은 유형 4개소, 기념물 4개소, 자료 5개등 모두 13개소에 대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명 산서4지의 맥 재현 추진상황 배경을 말씀드리면 선인들께서 남기신 전통생활문화를 재조명하여 우리구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대학교수, 전문가, 독지가, 지역유지 등 9명으로 산서4지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회의는 필요시만 운영을 합니다.
  보문사지 발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문사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중엽까지 전승된 대사찰로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시 문화재 기념물 제4호로써 그동안 발전 추진상황은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지표보호책을 설치했습니다.
  보문산성과 연계해서 산책로를 개설 많은 시민이 방문토록 널리 알렸습니다. 학교와 재탐사해서 당간 지주와 승려들의 생활도구인 물레방아 학절구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이정표등을 설치 발굴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보문사지 복원은 개인소유로써 불심이 지극한 독지가가 종단의 참여가 요구됨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와지, 즉 기와터는 구전에 의하여 와당등 문화재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지 탐사를 해 보았으나 어느 지역을 가든지 흔히 있는 기와터로써 재조명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전지 즉 한지생산 원료인 자생닥나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남동 일대에서 오래전부터 30여년전까지 주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전승되어온 흔적이 있기에 재조명코자 추진해 보았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재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요지에 대하여는 보고를 통해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잘 아시고 계실줄로 압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보문사지 서쪽 하류 2km지점에서 11C로 추정되는 요지가 발견되어 대표적인 출토품인 선각학문 청자합을 목원대학교로 하여금 학예연구 재현으로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조사와 지역 및 여건을 참고 탐사한 결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청자 분청요지등이 다량 발견되었습니다.
  도요지 분포상태는 전라도 강진하고 부안에 다음가는 요지로써 청자부터 백자까지 도자문화의 일대기를 형성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문화재는 우리지역의 큰 보배로써 또한 한밭 역사문화 재창조의 필요성이 있기 특히 주변여견을 감안해서 시차원에서 발굴 재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한 결과 95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단계별계획으로 7억의 예산으로 소요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복원 관람전시회관 설치등을 추진토록 6월중에 시에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교육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 운동가이고 우리 민족의 혼을 심어 준 단재선생 생가지를 시비 2억원으로 복원되었고 역사의 인물 봉안소, 창계숭절사, 유회당 솟을3문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임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하신 의병 가곡선생, 의승장 열규대산 순의비와 조선조 명재상 사봉선생 유허비등을 건립, 역사교육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기대효과는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남부순환도로, 무수동 I.C주변지역 발전상승 효과와 경기도 광주 도요지가 전국 최초로 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복원이 되므로 우리 지방의 도요지 역사문화의 교육장 조성과 보문사지, 단재선생 생가지, 유회당 유적지등과 연계 관광지로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시계획과 연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중구보건소 신축을 위해 애써 주시고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이기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종환 의원님께서 보건소 치과신설 및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치과신설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내 5개 보건소중 유성구하고 저희가 치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 중구 보건소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를 임차해서 그동안 사용하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할 뿐 아니라 지난해 국무총리 훈련 272호. 93년3월11일에 의한 정부조직의 모든 분야의 정원증원이 동결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원증원 동결이 해제되면 치과가 개설되도록 상부기관인 대전시청과 협의하여 내무부에 정원증원 승인을 요청하여 우리중구에도 치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뇌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시 타지역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일시적으로 접종을 안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중구지역에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큰 부작용은 없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6만1,720명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일본뇌염을 보사부에서 94년5월2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고 저희 대전지역에서는 94년6월21일 뇌염모기가 발견되었습니다만은 아직 중구관내에서는 뇌염발생 보고가 없습니다.
  중구관내에서는 그동안 봄철부터 잔유소독을 매일 주야간 지역별로 순회하며 소독을 실시한 바 아직까지는 환자발생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콜레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분중 설사등 증상이 있으신 분과 비행기 안에 콜레라균이 발견되는 경우에 동일비행기 탑승자에 대해서 균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중구관내에서는 한분도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준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구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며 또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깊이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개혁의 현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참된 양질의 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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