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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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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용두1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4.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용두1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4.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위원회 소속위원이었던 송규홍 위원이 사임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속위원이었던 오종환 위원께서 내무위원회로, 최두지 내무위원께서 당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변경 되었습니다.
  최두지 위원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6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해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을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바 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우선 현황보고를 듣고 난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사회산업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회산업국에서는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 보건위생, 각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바꾸어 참봉사실천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친절한 새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는 제75회 전국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할 숙박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보건환경, 물가안정등 국산하 전직원이 만반의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명과제가 완벽히 추진되고 더욱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국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로 요약드린 1페이지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기구 및 직원현황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3개과에 8개계 38명입니다.
  요약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는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인건비등 1억7,900만원이 감소해서 전체예산은 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6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000만원을 편성해서 본 예산 대비 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사업은 총 6건 1,200만원 감소되었고 시비사업은 1건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사회과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500만원외 1건이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는 경로식당 운영비 500만원외 3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사업은 농업용수개발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사회과에 영렬탑 철조망설치등 6건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노인교통비 부담금 3,700만원등 8건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수입농산물 표지판 제작등 8건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산업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경상적인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30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산하 모든 공무원이 헌신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윤명중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우선 저희 도시국 발전을 위해 항상 지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시국 예산은 구정 전체 예산 중에서 필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산이 도시국에 편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국 예산투자로 인하여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지역개발에 단면을 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94년도 본예산에서 40억6,900만원이 증액된 93억5,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건축과 예산은 약 2,000만원이 증액된 1억700만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33억4,600만원이 증액된 124억8,800만원, 지역교통과 예산은 약 2억이 증액된 3억6,800만원, 지적과 예산은 1억8,100만원이 증액된 약 2억원으로 계상되어 총 94년도 본예산 149억6,400만원에서 50.5%가 증가된 225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된 도시개발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서는 녹지대 및 공원 관리비 1억, 태평1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2억,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5,000,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설계 및 토지평가비 3억,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시설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예산중에서 대사동 640번지의 도로개설 및 문화동 470-2번지 도로개설비 7억, 주민숙원사업으로 선화국민학교통 보도정비사업등 46개 사업에 1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두1동 18번지 하수도 시설등 14개사업에 2억4,000만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재해예방사업으로 산성동 산 7-7번지 낙석호안 방지공사 3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과의 예산에서 일부 인부임 임금상승비 및 기타 일반수용비등으로 예산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하에 보다 나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함과 동시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투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장의 설명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명하시는 과장께서는 자세하면서도 간단명료한 설명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중 위원장님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사회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1억9,718만7,000원입니다.
  기정액 21억1,298만9,000원의 4%가 증한 8,419만8,000원이 증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103번 비정규 보수 55만4,000원, 워드프로세서 및 타자요원의 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02만2,000원은 영렬탑 재향소모품 14만원과 302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영·탑 외등 전기료 11만9,000원 영렬탑 관리인 인부임 인상분 76만3,000원입니다.
  여비 150만원은 선진사회복지관 견학여비입니다.
  시설비 380만원은 지사총 입구 표지판 제작등 영렬탑 철조만 설치비 입니다.
  393페이지 일반운영비 36만4,000원은 장애인 복지신문 구독료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55만4,000원은 취업정보센타 전산처리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2만4,000원은 고용촉진훈련 보조인부임 인상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1억955만6,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시비증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38만9,000원은 생활보호업무추진 수범사례 책자발간과 영세민자녀 컴퓨터 교실운영 소모품비와 구호양곡 조작인부임 조작분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은 취로사업비와 30만원은 이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운영비 44만원은 재해구호물자 환적인부임 부족분입니다.
  보상금 200만원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은 일반비이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에 당초 13억2.011만3,000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78만9,000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358만6,000원, 이자수입 29만1,000원, 계 466만6,000원이 증액되어 13억2,477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입니다.
  반환금 358만4,000원, 잉여금 108만2,000원, 계 466만6,000원 증액으로 13억2,477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억5,833만2,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7,906만3,000원과 이자수입 127만2,000원, 계 8,033만4,000원 증액으로 2억3,866만6,000원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당초 1억5,833만2,000원에서 일반융자금 8,033만4,000원 증액으로 2억3,866만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의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94녀도 제1회추가경정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5억5,374만8,000원으로 본예산에 5.7%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관서당 경비는 일상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저희과에 2대중 프린터기가 1대로써 부족분 프린터기 1대의 구입예산 3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노인업무 보조임이 정부노임단가 변경으로 55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상금 과목은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거 경로당 위문, 불우노인 위문등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액은 2,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써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된 예산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의 예산입니다. 개소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운영비로 48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전액 국비와 시비의 증액분입니다.
  항목 305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금 3,7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설계비로써는 83개소의 경로당중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실시설계비 외 2개동의 실시 설계비로 289만2,000원이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는 본예산에 계상된 태평2동 경로당 증축비를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계상을 하였으며 당대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화장실 보수, 용두아파트 경로당 보수비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ㅏ.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당대경로당 부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으나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설비에서 삭감변경된 태평2동 경로당 증축비 900만원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지시에 의거 소년소녀가장 위문금 17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국고보조내시에 의거해서 삭감조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자원 봉사자 운영사례집 발간을 위한 수용비 15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실시 보상비로 자원봉사자 및 부자가정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부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영세모자위문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위문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4월14일 개원된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402번 실시설계비 좀 보세요.
  태평2동 경로당 실시설계비가 23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당대경로당 신축 설계비가 2.4%늘었고 경로당 화장실 보수도 그렇고 용두동 아파트 경로당 증축에 설계비가 이렇게 비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43만2,000원입니다.
최병철 위원    43만2,000원? 아, 설계비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시설비, 태평2동 경로당 증축, 삭감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삭감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산성동 경로당 신축비가 7,500만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산성동 경로당 화장실 보수 입니까, 전체 것이예요?
  11개소라는 것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1개소는, 저희가 83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1개소만 재래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경로당을 수세식 경로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이번에요? 그러면 용두동 아파트 경로당 증축....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보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증축으로...
최병철 위원    왜 증축으로 올라 왔어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미스 프린트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경로당중에서 우리 중구 경로당이 아니고 중구에 등기가 나있는데가 아니고 타경로당이 있다던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전부 저희에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죠. 재산권 행사를 할때 등록은 되어 있어도 사유재산에 든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청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등기된 경로당이 있을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게 용두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용두아파트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증 받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닙니다. 이 용두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의 공동재산인데요, 아파트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좀 해 드릴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면 사유 경로당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렇죠. 재산권은 저희가 행사할 수 없는데 보수를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협소하고 거기가 용두동 아파트가 부유한 분들이 사시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려우신 분들이...
최병철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좋습니다.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사경로당한테 우리 구비를 들여서 과연 수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글쎄요. 보수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되면, 거기 충·효·예 교실도 굉장히 잘되고 있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보수 정도는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 위원    보수는 괜찮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최병철 위원    예, 되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보수비가 1,8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거기를 가 보시면 아실테지만 노인할머니들이 많으신데 할머니들이 앉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고, 전부 저기를 보수라고 해도 가운데 칸막이를 트고 이쪽 저희가 보기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신하고 앞에 들어가는 나무로 되어 있는 밟고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한 3,4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합세해서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넓고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데도 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명중  예,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경로당이 현재가 우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현재 경로당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때 사유지에 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선례를 남긴다고 그런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유재산에다가 구비를 1 ~ 200도아닌 1,8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그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때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예요.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예산을 다룰적에 내재산으로 생각하고 다루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재산을 내가 보호할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중구관내 경로당수가 몇군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83개소 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등기가 나 있는 경로당이 몇군데 입니까?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로당이?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83개소중에 경로당.... 저희가....
○위원장 윤명중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렇다고 볼 경우에 우리 홍석암 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그런데에서 보수를 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손을 댄다고 할때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저희도 이 예산을 올릴 적에 굉장히 망설인 그런 예산인데......
○위원장 윤명중  그렇다면 아예 과장님이 여기까지 예산이 올라 오질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용두아파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영세한 아파트라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보수좀 해서, 충·효·예 교실은 굉장히 거기가 옛날부터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창규 위원  한가지만요. 경로당 화장실 재래식은 11군데만 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11개소만 하면 83개소가 전부 재래식 화장실은 없어집니다.
임창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다 조사해서 한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분야의 9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4%증가한 2억4,67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어촌 관리비에 일반 운영비를 357만5,000원이 증가한 4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역 특산물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홍보물 수용비 142만7,000원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재료비 25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가 56만8,000원 감액된 1,6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포도등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상자구입 지원금 978만1,200원이며 감액분 1,035만원은 본예산에서 농가자부담까지 잘못 계상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산물관리비를 4,903만2,000원이 증가한 1억7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로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한 현황판, 안내표지판 제작비 210만원과 참죽나무단지 운영에 따른 현황판, 안내표지판등 제작비 210만원등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정비를 위한 포크레인 임차료를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말농장 주변정비, 제초에 필요한 재료비를 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포도주산지인 구완동에 농산물 집하 또는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구거복개공사비를 3,600만원, 주말농장 이용자가 농장에서 일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간이 휴게소 설치비 200만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주말농장에 필요한 농장에 필요한 농막설치에 필요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UR에 대비해서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보조내시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지역경제 관리비를 875만8,000원 증가한 4,653만9,000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756만원, 물가조사모니터 인부임과 물가조사 및 단속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정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산성동 풍물시장 사용권 부과에 따른 재산평가 수수료를 2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오판욱 위원    주말농장을 개소하는 까닭은 시민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짓고 또 농촌을 아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주말농장에 약 1,000평이다, 500평이다 하는 것을 거기다 무슨 주변정비를 하고 제초까지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이 주말농장을 저희들이...,,,
오판욱 위원    내말 들어봐요.
  농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론 한 10평이나 20평정도 하지 않겠어요, 각 개인당 말이죠. 하면은 그 주변들 것은 자기들이 모여서 풀도 뽑고 정비도 해야지 그것을 일일이 관에서 해줘야 합니까?
  또하나 나는 그러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말농장 농막설치, 농막은 무엇때문에 농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씨를 뿌리고 뭔가 할때 그 사람들을 쉬는 장소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그렇게 안씁니다.
  관에서 그러한 식으로 유도를 하면 말이죠. 일반 농가가 볼때는 손가락질 하기 마련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아마 신중히 생각을 하고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제가 주변정비, 제초작업은 농장안에 있는 풀을 뽑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농장에 그동안 상당히 오래 묵어 있던 땅을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각 40명에다 분할을 했는데 그 경사진 언덕하고 올라가는데 옹벽을 설치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풀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지 밭자체에 있는 풀을 제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막설치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늘이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저희들이 한낮에 아이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일을 했을 적에는 특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막 하나를 했던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홍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것을 우리 선배위원 되시는 오판욱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덧붙혀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침산동인데 산서동 동사무소 채 못가 가지고 침산교 다리 건너서, 다리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거기 몇평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600평입니다.
홍석암 위원    600평,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600평에다가 농막을 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하는데 이 주말농장의 근본취지가 뭐겠습니까? 그 취지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이 주말농장의 취지는 어떤 경제성을 따지면 저희들이 볼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을 따지면 맞지않고 다만 그 첫째는 유휴농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보다는 지금 농촌사람이 다 도시로 와 있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자녀분들이 농촌으로 못 오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도시인들이 주말에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하므로써 농가가 어떻고 땅의 중요성이 어떻고 그런것을 알려주기 위한 학습에 필요한 취지는 그겁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아주 달변스럽게 잘하셨습니다만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러나 농촌에 가보면, 현재 보세요.
  600평의 주말농장에 거기가 어디 별장입니까? 실제 흙을 그리워 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안다고 그러면 그런것 보다는 여건을 어느정도 만들어 주고 그 분들이 직접 작황하시는 분들이 어느분들이 거기에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직접 삽질도 하고 풀도 뽑고 호미질도 해가면서 진짜 흙 냄새를 맡아가며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발상자체가 내가 볼때는 잘못되었다고 봐.
  600평에다 농막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넓은 들판에, 시골 농촌 가보세요. 수없이 넓은 들판에 어디 농막설치 한데 있습니까?
  다른 가리개 같은 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체를 선배 위원 되시는 오판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현집행 기관인 행정기관에서 간소하고 절약하고 하는 그런 진짜 근본취지에 맞게 서로가 흙을 그리워 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피해를 조성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600평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소모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만 500만원이 되어 있고 327페이지에 주말농장조성비를 다 합치게 되면 약 1,100만원, 또 본예산하고 합치면 총 얼마입니까? 주말농장에 들어가는 돈이?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한 1,000여만원 됩니다.
최병철 위원    그것만 들어요? 본예산까지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본예산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한 1,000만원 상회합니다.
최병철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00만원이 넘습니다.
최병철 위원    조금전에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말농장의 뜻을 우리 구비로 들인다고 했을때는 주말농장의 가치로서 또 우리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나가서 하루 즐기고 또 농사짓는 것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을 습득하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지 이거 돈만 투자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도 사실상 이것때문에 상당히 그런것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나 본래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 심사숙고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다만 어른들만 와가지고 땀흘리면서 농사만 짓고 하는 것은 제가볼때도 농막같은 것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른 보다는, 어른은 기 농사를 지어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른 보다는 아이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농사짓고 하니까 가서 저희들이 봄부터 가서, 거기로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덥고 그늘이 없어서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어른같이 하루종일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병철 위원    아이들이 거기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합니다.
  주로 토요일날 많이 오고 일요일하고,
최병철 위원    토요일요? 그동안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거기 분양이 40명이거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0명, 10내지 20명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중에서 한두집 빼고는 대부분...
홍석암 위원    우리 송과장께서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갖다가 한번 가본적이 아니라 여러차례 가봤습니다.
  박희준 의원님댁 바로 옆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맞아요.
홍석암 위원    그 옆에 100m만 옮기면 물도 있고 그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서 그 밭 가운데에다, 600평에다가 농막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감나무 밑이라도 그늘다운 그늘자체가 좋지, 거기다가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농막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발상자체가 내가 볼때에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최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말농장다운 그런 위치에서 부터 처음부터 선정을 해서 과연 학생들이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것을 해야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가?
  평소 한 몇 100m만 떨어지게 되면 좋은 장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황폐한데에다 원두막이나 설치하고 이런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닌말로,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그리고 아주 계제에 328페이지 411번 민간자본이전 이게 농업용수 개발 대형관정인데 실은 93년도에 감사때 이게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실은 되었고, 그걸로써 대관정은 끝나는 것으로 감사때 과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필요성으로 계획한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UR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현재도 5개년 계힉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농업 기반시설을 우선은 관정이라든가 보 아니면 농로같은 이런 기반시설을 상당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에서 우리 대전만해도 도시 근교니까 그런 경지정리나 농로같은 대단위 사업을 현재는 아직은 필요성이 좀더 장기적으로 봐야할테니까 우선 필요한 것은 농업용수개발은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청으로 보조내시한 것이지 저희들 자체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니까....
최병철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아직 필요치 않은데, 시에서 시비를 1,000만원 내려보니까 어쩔수 없이 해야겠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아주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도 농가를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을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고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정생동에다 일단 조사되었습니다. 정생동,
최병철 위원    정생동 몇번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번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요, 정생동 가다보면 냇가옆에 방앗간 있는 그 주변에 담배 많이 심고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나?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농지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정확한 면적은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몇번 가봐서 압니다.
최병철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잘모르시죠?
  1,000만원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매긴 것 아닙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아니 내용은 제가 압니다. 위치는 제가 가봐서 잘압니다.
  위치는,
최병철 위원    위치야 지금도 알 수 있죠 뭐, 여깁니다, 하면 여기죠 어떡할거야,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그걸 조사하라고 얘기도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최병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관정을 세개 했을때 그걸로 우리 중구는 더이상이 필요없다는 작년에 감사때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우리 중구는 대관정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최병철 위원    그래놓고 올려서 시에서 이거 다 필요없는데 시에서 1,000만원 그냥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내려보냈으니까 하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최병철 위원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추경에 다루기 때문에 감사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송과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송과장은 지역경제과장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홍석암 위원    그러시면 관정이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관정문제 가지고 감사때도 거론했는데 더 이상 중구관내에는 관정이 필요없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실제로 최위원 말마따나 하셨습니다.
  했는데 UR에 대비해서 앞으로 경쟁력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내려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장 실무선 과장님은 어느분입니까?
  시에서 어떻게 중구관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송과장께서 직접 우리 중구에 농촌에 필요한 관정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있겠는가 더 필요 있겠는가를 파악을 먼저 했었어야 합니다.
  앞서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거침없이 답변이 나오셔야지 지난번에 필요없다, 이번에는 내려와 세워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일제히 다시한번 진짜 농촌을 위하는 길이라면 한번 파악을 하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알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정은 물론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장까지 확인을 나갔던 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관정의 필요성은 내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작년의 말씀이 관정이 필요없다 하는 대답 자체는 잘못된 대답이고 우리가 천수답을 해결하고 전천후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위치선정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현지까지 조사나간 것은 공사 자체를 관정파는 자체를 부실공사를 했다 그 말이예요.
  대관정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는데 소관정파는 50m 안파버리고 대관정 파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위치선정도 잘 하시고 특히 시공하는 과정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시공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정말 농민이 필요한 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또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과장 설명하기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업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지도와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선 237페이지입니다.
  우선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2억8,490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추경 예산안은 40억6,964만6,000원으로 계상되어서 77%가 증가된 93억5,400만원으로 총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선 2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기전에 일반수용비와 장비유지비, 일용인부임 상승분, 감액된 부분은 약하고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계상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는 녹지업무 여비관계로써 녹지 업무 산불감시 추진여비가 본예산에서 빠져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비, 태평1동 어린이 공원 조성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태평공원은 1,600평으로 조성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부실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어린이 종합놀이대등 어린이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도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으 249페이지, 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주정착금 부사지구, 상당지구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을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이 근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사지구 80세대, 상당지구 60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설계비, 노인종합 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은 당초에 계상한 것과 시설하고자 하는 평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실버토피아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현상공모 과정에서 평수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당초는 73억6,000만원이었는데 현상공모를 하고 보니까 96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 추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설계 및 토지평가 이것이 사정지구가 9만8,000평인데 ㎥당 992원을 계상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그 밑에 404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이것이 9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장, 하수도, 옹벽, 상수도,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해가지고 9억5,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비 제일 밑에 상당지구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3억500만원인데 현재 상당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도로가 산서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도로밑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복개를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산서동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그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교통의 위험성이 있고 해서 꼭 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진입로 확장 해 가지고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폭 15m, 670m에 대한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입니다.
  부사지구 공동주택 시설부담금 수선공사, 수선공사비 하고 이것이 감되었는데 그 밑에 상수도 수탁 공사비, 한장 넘겨서 428페이지 수탁공사비가 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부공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8,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해 가지고 재특자금과 국민주택 자금이 있습니다. 입주자에 대해서 재특자금 500만원하고 국민주택자금 700만원하고 1,200만원씩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고 등기이전과 동시 이 입주자로부터 환수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밑에 상당지구 공동주택 차입금 이자도 위와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다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기타 제일밑에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차입금 상환도 재특자금과 같은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
  지금 국내차입금 관계는 저희구에서 우선 차입해 가지고 돈을 쓰고 입주자로 하여금 이자까지 다 받아 들이는 그러한 내용으로 됩니다.
  이상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본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오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된 주로 중촌동 1통, 2통 그 부분의 주민들이 많은 찬동을 하고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는데 그중에서 2통에 맨끝 부분에 말이죠, 거기에 한 8세대가 살고 있고 평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0평되는 모양인데요, 그게 그 지역주민들이 왜 이번에 자기들을 거기다가 넣지 않았느냐, 거기를 빼놓고 하면 바로 중촌동이라면서도 불구하고 이쪽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가지고 이미 도시개발과에 와서 그것을 요청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담당계장이 잘 알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떠한 수정할 가능이 있는 것인가, 또 그 사람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의서로 해 가지고 몇분이서 도장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굳이 우리가 이번 중촌1지구에다가 붙혔다 해 가지고 우리 업무에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중촌2지구에 포함되어야 도로망 형성이라든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그것만 달랑 갖다 지금 하는데에다 붙혀놓으면 2지구 할적에 균형이 안맞을 뿐더러 1지구 현재하는 사업에 도로망 형성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본인들한테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윗분들 결심을 맡아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편한대로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이번 계획에는 안들어 간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 계획에 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주공에서 짓는 그 부분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단지내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로망 관계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짜투리땅을 소공원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과 연결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윤명중  홍석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과장께 내가 404번을 보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확장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죠?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실버토피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입로 확장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버토피아를 건립하기 위한 총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96억3,000만원입니다.
홍석암 위원    총 보상비 포함된 가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억도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96억3,000만원중에 진입로 포장까지 10억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지난번에 할때는 약 7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0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관절 우리 실버토피아가 얼마나 총예산이 들어 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해서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예, 최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철 위원    실버토피아 기본 실시설계비가 기정이 1억5,000을 세웠죠? 그런데 이번에 1억5,200이 또 증액이 되죠?
  그렇게 해서 3억286만1,000원인데 이 설계비 같은 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설계비 관계는 사실상 건물규모와 이것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도 사실상 따지면 이게 3억4,00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억200만원을 세웠다는 이 자체는 먼저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적에 사전 심의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심의할적에 일부 받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뺄 수 있는데까지 전부 빼가지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적게 들기 위해서 설계비용도 최선을 다해서 좀 덜 들도록 우리가 연구까지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실버토피아 문제를 처음에 다룰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얘기를 하면 그게 안될까봐 50%만 얘기해 놓고 나서 실버토피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야금야금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아니, 그런것은 그런것은 없고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계비가 배로 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닌 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때는 설계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면 기본비가 말이야, 50% 세워놓고 나서 이제와서 50%또 올려달라고 그러면...
○위원장 윤명중  최병철 위원님!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설계비가 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30%가 인상토록 그렇게 되었어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30% 올려야지 왜 50% 올라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렇게 증가된 부분과 이것을 플러스 하니까 좀 증가가 되었어요.
○위원장 윤명중  도시국장 나오셔서 실버토피아에 대한 전반적인 것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리고 실버토피아가 작년에 설계용역을 시켰죠?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용역은 금년에 시켰죠.
최병철 위원    금년에 시켰죠? 금년 설계비 30% 올라가기 전에 시켰죠?
○위원장 윤명중  아니, 그러지말고 과장님,도시개발과장님 잠깐 그만하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 설버토피아 건축비가 총 약 7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버토피아를 통과시킬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한 90억이라고 그랬죠? 96억, 그러면 26억이 외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단이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50%가 올랐다고 그려면, 50%가 아니지 100%가 오른거죠.
  그러면 기본설계비까지 그것을 제대로 안 넣고 처음에 액수를 줄여서 의회에서 통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렇게 금액을 줄여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실버토피아를 건립안은 1,200평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1,976평, 약 2,000평에 달하는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200에서 한 700평정도 약 800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계비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도 설계비 보다 금년도 설계비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정도가 건설부 단가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안이 주원인이 되겠고 면적과 설계비가 올랐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90몇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금년도 단가를 기준했을때 그러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 요인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이상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버토피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보사부에 대한 지원도 있고 시보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액이 대강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저희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에서 시와 보사부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된다고 하면 금년도 43억이 계상되어 있고 앞으로 그 금액이 된다고 하면 약 30억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70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임종칠  약 그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국장께서는 아마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보고 받기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에 50%도 안들어 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비가 대부분이고 보사부 보조 받고 구비는 약 20억, 30억정도도 안들어 간다는 얘기를 청장한테 청취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억 정도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버토피아를 해서는 되겠느냐, 실버토피아가 하나의 구 뿐만 아니라 중구 뿐만 아닌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일인데 너무 부담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해 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반대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업자체는 좋지만은.
  그럴때에 구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약 20내지 30억정도 채안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70억, 하나의 물가상승률을 기대한다면 80억, 90억이 들지 모르겠지만으 엄청나게 팽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너무 말하자면 참 자세하게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하고 뭔가를 산출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첫번에 할때는 많이 들어간다면 안해줄까봐 자꾸 조금씩만 내놓고서 말이죠, 자꾸 팽창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렇게 밖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적에는 우리 회의장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비는 불과 제가 듣기로는 20몇억, 30억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들어 갑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벌써 70몇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최병철 위원    지금 물가상승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 작년에 약 75억정도 말씀하셨어요.
  금년에 96억입니다.
  그러면 30%, 물가상승률이 30%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앞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뢰성이 없는 행정을 했을때 과연 그러면 연차사업을 의회한테 예를 들어 상정을 할때 과연 의원들이 앞으로 들어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왜그러냐, 처음에 조금 올려놓고 통과만 되면 연차사업이니까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뢰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 윤명중  정리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를 아주 심도있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6억이 이렇게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구청장이 되었던지 누가 되었던지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26억이라는 돈이 추가해서 올라오는데 사전조율도 안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좀 우리 국장님 말이죠, 더이상 할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별도로 다룰테니까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으로 합시다.
  (『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내려오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04번, 243페이지 시설비, 태평1동 어린이 공원조성이 2억이 책정되었는데 평수가 1,600평이요? 그러면 어른과 아이들이 다 공동으로 쓰는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그 장소가 어디께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태평1동이요.
최병철 위원    태평1동인 것은 알죠.
  태평1동 안에 장소가 어디쯤 되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굴다리 지나서 바로 우측으로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바로 우측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2동은 천변쪽으로 이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 종합놀이대라고 해놨는데 사실상 독같은 것만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 가지고 목각으로 된 것과 철제로 된 것이 다 똑같아요.
최병철 위원    그러면 이땅은 시 땅이예요, 구 땅이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 아주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결정을? 그런데 땅은 어디 땅이냐고, 시요 구 땅이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구에다 이관이 된 것입니다.
  관리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2억정도 우리 구비를 들인다고 그러면 시에서 말이지 한 1억이라도 받아다가 예를 들어서 시비 1억 보조좀 받고 우리 구비 1억 받으면 1억이 이문 아닙니까?
  대관정도 말이지 다 끝났다고 해놓고 시에서 1,000만원 내려보내니까 우리가 2,500만원씩 보태서 하는데 이런것은 왜 시에서 보조를 못받습니까?
  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비좀 한 50%쯤 끌어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사업을.
  시의원이 말이지 돈 1,000만원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무슨 공짜로 내려온건가 해서 2,500만원 딱 보태가지고 대관정 같은 것을 하고, 이런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을 이제 자치구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행정을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정리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명중  이 건축과 하고 얼마 안남았으니까 그러면 일반안건은 다음에 힐까요?
최병철 위원    아니, 쉬어도 충분해요.
○위원장 윤명중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무과장께서는 자료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중하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당초 8,74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번 1회 추경에서 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경상적 경비절감 및 건축물 관리대장 영구보존을 위한 바인다구입비와 건축서고 서가설치비등을 포함해서 약 2,041만7,000원을 계상해서 총 1억78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적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6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용 바인다 예산 640만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은 영구보존으로써 약 8판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공적부이기 때문에 훼손, 분실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인다를, 그러니까 건축물 한번지당 하나씩 바인다를 작성해 가지고 서가를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실이라든지 훼손할 수 있는 그런일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관계부서에서 저희의 적은 서고에 들어오셔 가지고 필요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자리에 꼽혀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가끔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데나 자기가 봤던 관리대장을 갖다 넣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 그번지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했을때 저희들이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인다 및 서가 설치를 하면서 누구라도 와 가지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서가를, 관리대장을 열람하고 난 이후에 그 동일 있던 장소에 다시 갖다 넣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저 해서 이번에 바인다하고 시설비인 건축민원실 서가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무허가 건축물 단속지도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월 2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지급을 했으나 예산형편상 50%가 준여비로서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단속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작년에 20만원 하던 것이 금년에는 10만원으로 삭감하는데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대전시에서 5개구청 단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반영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404 시설비, 건축물민원실 서고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가가 표준서가가 있나요? 제작된 것이?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서가를 양질의 재료인 목재라든가 현재 건축과에 서고가 간이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저 해서 이번에 63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두지 위원    상당히 많은 매수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가는 제 생각에 본위원의 생각에 이동식이라든가 반영구식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무실이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구청을 옮길수도 있고 또 구청안에서도 사무실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변경에 따라서 파손시키고 다시 만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예 이동식으로 예를 들어서 좀 숫자를 줄이고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이동식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토목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건설과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윤명중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 91억4,198만원중 33억4,657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124억8,855만7,000원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404 시설비중에서 충무체육관 주변 가로등 교체공사가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서있는 것이 부족해 가지고 체전에 대비해서 예산이 시에서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9,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충무체육관 주변 가로등을 일제히 정비코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404 시설비중 대사동 640번지선 도로개설 6억, 이 관계는 위치가 충남대학교병원 후편 보문산 뒷길입니다.
  여기에 주민이 다수가 살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3억의 보조를 받아서 실시코저 합니다.
  다음은 문화동 470-2번지 서문교회 앞 도로개설 관계는 이것이 기계공고 옆,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로써 아직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이것도 시비 전액 1억을 보조 받아서 실시코저 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여기에서부터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94년 제1회 추경예산 사업조서내용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비를 각 구청, 각동별로 많이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도정비를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구관내 보고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도시미관에 상당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를 이번에 많이 좀 해서 도시미관을 색다르게 꾸미고저 합니다.
  269페이지 계백로 보도정비 관계도 이것도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영달이 안되어서 우선 1억5,000만 가지고 보도정비를 일부를 하고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제일밑에 도로구조물 수선비가 약 8,000만원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로행정을 수행하면서 파손된 부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일일이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주민불편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대응코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태평동과 유천동 관내는 도로폭이 2m, 3m의 소규모 골목입니다.
  이것은 시비의 지원을 전액을 받아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저 포장과 하수도를 이번에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407과목에 자산취득비, 콤팩트, 햄머드릴, 컷타기 해 가지고 1,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기동 봉사대원들이 도로보수를 하면서 장비가 하나도 없이 인력, 그냥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정비하는 것이나 소파수선하는 것이나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비를 구입해서 좀더 깨끗하게 도로수선을 하고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하천저수로 오니토 준설장비 임차해 가지고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대전천과 유등천 일부에 썩은 흙이 하상에 쌓여가지고 냄새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흙을 준설코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시에 하천관리 차원에서 5개구청 하천의 썩은 흙은 이번 기회에 많이 좀 파내자는 그런 정책하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과목, 유등천 상류 종합개발 기술용역 5,000만원,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3대 하천 기본계획에 유등천 도마교까지만 실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유등천 상류부터 안영교 유원지까지 기본계획하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제일위에 하수도 사용 요금 체납자료 전산입력 수수료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하도 많은데 관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자가 5년이 되면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 시켜서 세외수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에 컴퓨터 전산화 해 가지고 할려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시설공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주로 각동에 본 예산에서 시설하는 중에서 부족분을 많이 좀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분을 많이 세워가지고 용두동 같은 경우에도 한 600만원, 목동 KBS뒤 350만원, 유천1동 297번지 300만원, 또 산성동 세월교 박스가설이 6,000만원, 이런식으로 부족분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시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먼저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것은 재료에 문화2동 117-43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창2동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재해대책 시설비중에서 산성동 산7-7번지, 이 관계는 주거지역에 암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낙석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낙석 방지책을 시설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산1-7번지 토사유출방지 이 관계는 산성동에 구획된 사업지구 절개지에 토사유출이 계속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큰사고가 났었는데 이번 기회에 옹벽과 호안시설을 해가지고 재해예방을 사전에 하고저 합니다.
  다음은 금동 568번지 옹벽개량공사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하천옆에 작년에 붕괴가 되어 가지고 재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재해대책의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홍석암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문화동에 476-2번지 전액 시비입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예, 전액 시비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도로개설이 360m,폭 8m인데...
○토목계장 박대수  이것이 36m입니다.
  36m, 죄송합니다.
홍석암 위원    폭도 6m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36m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맞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리고 또 프린트가 잘못된 부분이 몇개 있는 것 같은데, 문화동에 149번지 포장개량사업인데 그림과 다른데요. 상당히, 149번지는 문화1동이란 말이예요.
최병철 위원    유인물이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홍석암 위원    유인물이 맞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467번지하고,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그림이 바뀐것인데요.
홍석암 위원    그러면 35페이지는 뭡니까? 149번지라고 써놨잖아요, 149번지?
○토목계장 박대수  149번지, 이것이 대문국교 옆에...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문화동 149번지 대문국교가 맞습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예, 그쪽이 대문국교가 맞습니다.
홍석암 위원    149번지가?
임창규 위원    아니예요. 틀렸어요.
  149번지가 문화동 한밭도서관 뒤 문화1동 그거예요.
최병철 위원    도면이 안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뛰어 놓은 것 같아요.
홍석암 위원    도면을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주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로 도심지 교통원활과 현장부서의 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억6,905만8,000원에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과 경상적 경비 절감액,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주차장 설치, 견인집중 관리소 당장설치, 보조기층 부설시설비가 포함되어서 예상액 보다 1억47만4,000원이 증액된 3억6,85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불법주정차 단속의 현장근무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구 주예산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경상적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약하기로 하고 282페이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부족분인데 조금전에 건축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단속요원들이 작년도에는 정보비 격으로 나왔었습니다.
  여비가 17만원이었는데 5개구청 동일 단속원들한테 매월 20만원씩은 시의 지시고 5개구청 동일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1,260만원 계상되고 주차관리계가 다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가 1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과 이것은 내내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약하고 407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60만원이 되는데 여기하고 기왕 컴퓨터에 부속되는 장비가 되겠고 이번에 무전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5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또 차량이 두대가 구입이 추가로 되어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 가지고 2대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5대가 지금 견인차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3대분해서 4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800만원, 주정차 과태료부과 봉투 자동압착기하고 지금 부산시와 울산시와 서울특별시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과태료를 스티커 발부하면 바로 넣어 가지고 전산입력해 가지고 고지서가 발부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의 능률화 전산처리해서 8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이것도 공히 5개구청에 이번에 추경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부산, 대구, 서울 현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그 사항을 시한테 절대적인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5개 구청 회의를 봐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견인집중 관리소 담장설치인데 현재 300m로 되어 있습니다. 2,850만원인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현재 이 부지가 국방부 소관 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계장과 저와 국방부용산에 올라가 가지고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650여평 되는데 그것을 더 늘려 가지고 1,070여평 그러면 거의 다 더하면 650평에 1,000평되면 1,700평 정도를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담은 쌓고 써야 되겠고 또 견인을 해 가면 차의 손실과 도난위험과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또한 현 부지가 만원으로 수매 작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수학은 한 다음에는 석분으로 보조기층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담장을 쌓고 우리가 보조기층을 쌓아 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에 주차장 설치 500만원, 산성동 과속방지턱 설치차선입니다.
  이것은 내용에 보면 문화육교 넘어가 가지고 산성교의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또 계백로 버스베이브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버스베이브가 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350만원 정도되어 가지고 900만원, 3개소를 세우는데 도저히 3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절감을 900만원 하고 그 밑에 다시 1개소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3개소가 이제 1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특별회계로서 계상을 시에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주팔 위원 입니다.
  404 체전대비 경기장 주변 주차장설치, 이것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츙무체육관 주변에 지금 이면도로라든가 선을 못그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지금 주차선을 못그은 차선도색을 위한 것입니다.
김주팔 위원    차선 긋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사실은 이것보다 저희가 임박하면 한 2,0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드는데 우리가 세우지는 않고 시특별회계로 얻어 가지고 쓸려고 기본적인 금액만 우선 한 것입니다.
  실지로는 3,0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특별회계에서 시와 절충해서 얻어 가지고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최두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최두지 위원입니다.
  설명중에 견인차 도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난, 도난도 당할 수 있다.
  만약에 도난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지는 것입니까? 민형사상의 책임,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가 집니다.
  현재 저희 직원 두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현재까지는 한건도 도난 발생은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담장 서있는 것을 틀려고 그래 가지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막 무너지고 바깥에서 안이 보이고 그래서 철조망으로 임시방편으로 철조망을 세워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돌을 던져서 깨지고 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 문제가 긴박합니다.
최두지 위원    만약에 도난을 대비해서 무슨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바로 물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난을 당했다고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도난은 차적조회가 되니까 도난은 드물고 도난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도난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직원이 경비를 철저히 서고 숙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최두지 위원    파손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아직까지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헌차, 그러니까 무적차량, 임자없는 차량 같은 것은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어놓은 것은 우리 관리 사무소에 철저히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무적차량은 얼마정도 보관 했다가 처분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한달을 하고 현재 방치차량이 있죠.
  동사무소도 있고 임자없는 차량,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그래도 주인이 없을때에는 6개월동안 보관해 놓았다가 한달동안 공고 후에 폐차처분 시킵니다.
최두지 위원    또한가지, 견인해 가지고 안찾아 가는 차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안찾아가는 차는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다 찾아가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대개 이틀, 하루, 당일 내지 이틀정도면 다 찾아 갑니다.
최두지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몇달이고 안찾아가니까 주차료, 주차료도 받는다면서요, 서울 보니까 주차료를 받는데 차값보다 그 주차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경두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보관만 잔뜩 했다가 그 폐차시키면서 주차료도 못받고 그런 운영의 모순사례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거에요.
  차를, 그 차 때문에 다른차 견인을 시켜서 놓을 장소가 협소해져 버렸다는 이런 얘기예요. 상당수가 많단 말이예요,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저희도 폐차 시키는 약 15대 정도 폐차를 이번에 시킵니다.
최두지 위원    조례나 규정 같은 것을 잘 적용시켜서 법을 잘 적용시켜 가지고 제때 제때 처분하고 본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래 두었다가 아까 말씀대로 파손이나 도난 당할 문제점도 있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과장님 말이죠, 407 자산취득에 대해서 무전기, 이 무전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사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무전기를 안가지고 나가면 지난번에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단속을 하다가 불상사가 있으면 금방 무전을 받고 출동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용품입니다.
○위원장 윤명중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지적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지적관리하고 도시계획 관리 중 토지관리 두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통털어서 당초 예산 1억8,163만원에서 1,864만5,000원이 증된 2억27만5,00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지적관리는 1억3,410만4,000원이 되겠고 토지관리는 6,617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증된 1,864만5,000원중에 인부임과 경상 인부임 684만5,000원을 생략하겠고 1,180만원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중에서 시설비 350만원은 지적전산실 전산망 설비교체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중에 830만원은 프린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패스와 모뎀 구입비 여기에 대한 교체를 하겠고 이중에서 면적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P1000이라고 그래서 디지탈 좌표면적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가 되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이 좀 낡고 해 가지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위원    예산안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301 보상금, 거기에 공유토지 분할위원 보상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공유토지 분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송희일  구성이 위원장은 판사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자연인이 4명,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총 9명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토지가 있는 동장님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합쳐져서 9명이 되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런데 전에는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때, 시한이 아마 지났죠? 작년으로 끝났나?
○지적과장 송희일  예,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최두지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을 예정은 없는가요?
○지적과장 송희일  아직은 그런 예정은 모릅니만은 앞으로 있다고 하면 주민에 대한 상당한 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이나 이런 데에 있으면 말도 하고 합니다.
최두지 위원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필지수를 대강 아십니까 우리 중구?
○지적과장 송희일  그것은 많기 때문에 데이타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것이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장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개인과 개인간의 이해관계, 그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하고 관하고 이게 연계되어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민원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희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소관 실버토피아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 앞에 실버토피아 건립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제일 뒷장에 소요사업비 재원 조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 올리는 중에 한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본건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의회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그냥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그렇다면 이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말씀하시니까 속기록에서는 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위원장 윤명중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2. 용두1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의건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22분)

○위원장 윤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하면 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저 할때는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저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용두1지구 주건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그 세부사항이라든가 그런데에 반영코저 합니다.
  본의견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정과정의 세부계획을 추진하고저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주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황으로써는 위치는 용두1동 3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만㎥즉 1만 8,15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의 용두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내의 총세대수는 707세대, 인구는 2,3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51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두1지구의 현지 형성여건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6.25당시의 피난민 정착촌으로써 대부분 무허가로 건립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지구의 북쪽은 호수돈여고 도로와 접하고 동쪽은 영렬탑 호수돈여고와 접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서부시장이 연접해 있고 또한 지구의 서쪽은 주택지역으로 되어있으며 기 개설포장된 8m도로와 연접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써 대부분 마을형성 초기에 건립된 노후불량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구내의 공공시설은 관습상 도로망 존치하여 인접한 지역과 비교적 매우 열악한 상태로 공동화장실 3동, 다세대주택 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지정의 사유로써는 첫째, 지구내의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로서는 연차별 지구지정계획에 의한 94년도 지정예정지로서 지구내 주거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요구 민원에 적극적 대처하기 위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지구의 앞으로 개발방향으로써는 첫째 도로공원, 복지회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충하고 둘째로서는 지구외 기개설된 도로와 연접해서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지적이 형성된 지역은 현지주택 개량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세번재,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과 국공유 밀집지역은 공동주택건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위해서 94년3월25일부터 4월11일까지 입안공람 공고를 구청, 동사무소,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일간신문 2개사에 공고하였으나 이의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입안공고를 구청장이 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의결로 고시가 되어서 지구지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상 용두1동 지구지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뒤에 세부사항으로써 유인물에 보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또한 지구지정 위치도면까지 그렇게 부쳐서 참고사항까지, 관계 법령까지 참고적으로 이렇게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의견청취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질의를 마치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의견은 의회에서 의견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해서...
○위원장 윤명중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 입니다.
  용두1동은 불량지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택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김주팔 위원께서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김주팔 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여 의견을 제시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가?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주팔 위원이 제시하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 의견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3건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2시32분)

○위원장 윤명중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권오복입니다.
  항시 저희 교통업무에 관심과 성원속에서 저희 교통과직원 혼연일체가 되어서 5개구청 어느구청 못지않게 앞서가는 교통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안고 여러 위원님들께 당면한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특별회계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이 3개안을 제안하기까지는 선진 대구시, 부산시, 서울 종로구, 영등포구, 강남구 다 다녀왔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5개구청에 앞서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 기왕에 이 조례는 89년 대전직할시 태동 이래 바로 설치되어야될 조례안인데 아직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선두로 앞장서서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설치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제한하는 주차장을 수탁하는, 주차장을 수탁관리케 하는데 있습니다.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즉 수의계약과 일반경쟁 계약이 있겠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노상, 노외주차장은 인근토지 가격입니다.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7로, 하상주차장은 인근토지 가격의 100분의 2로 하게 되겠습니다.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으로 하겠습니다.
  수탁료의 납부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3개월 단위로 선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20m미만으로 하여 주차가용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저 하며 제9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기타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소요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저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견인 자동차의 사용범위를 고장 및 사고차량, 불법주정차중에 차량으로써의 운전자의 부재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견인이동의 조치로는 견인료를 납부하는 규정으로는 2.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5㎞의 이내의 2만원 매㎞ 증가때마다 1,000원이 추가로 요금을 납부토록 하겠으며 2.5t 이상 6.5t 미만의 차량은 견인거리 5㎞이내의 기본요금 2만5,000원씩 추가요금을 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6,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거리 5㎞이내 기본요금은 4만원, 매㎞마다 2,500원이 추가요금을 납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견인이동 24시간이 경과해도 인수하지 않은 차량은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견인료에 병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와 5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기타 조문에 명시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써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재원으로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요금,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도로 교통법 제115조 2항에 의한 과태료,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등으로 하여 제3조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시설 확충관리 및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교통 안전시설에 확충, 개량 및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기타 도시교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같이 조례제정안을 관계 법령과 시조례 범위내에서 발취, 우리구에 아주 적절하게, 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본조례안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 조례로 제정하여 주셔서 우리구의 교통행정이 타 직할시보다, 타구보다 더욱더 앞서 갈 수 있는 교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이 추호도 누수함 없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교통행정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명중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중  예, 김주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원래 이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91년도에 건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검토해서 잘 된 것으로 수익금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쪽으로?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렇습니다.
  100% 저희 구비입니다.
김주팔 위원    불법주정차 징수도 들어가고?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그것도 구비로....
김주팔 위원    그러면 원안과 동일하게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명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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