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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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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7일 (화)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8. 7. 대전상징역사적건물의영구보존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6. 5.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7. 6.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8. 7. 대전상징역사적건물의영구보존건의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관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기정 예산액은 16억8,874만4,000원에서 8억3,612만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25억2,48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증가액은 49.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에서 국비반환금하고 시비반환금이 5억1,066만5,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액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순수하게 저희 과에서 쓸 증액은 19%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입니다.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1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등 해서 341만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100만원, 직원증원등 노후비품 구입비가 600만원, 에어콘 교체 구입비 2대 200만원 등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운영비로써 자동차세, 동사무소 차량 보험료 등 해서 33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인차 관리에 378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 동사무소 차량유지비는 동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621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541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써 승용차 노후차량 1대 1,500㏄를 구입하기 위해 950만원, 승용 소형차 1대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내구년수가 초과한 화물 소형차 1대 구입비를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비디오 비전 등 해서 총 2,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5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만2,700만원을 절감을 했고 국·공유재산 확인 등기 수수료를 6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 설계비를 157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유천2동 사무소 증축 설계비를 215만2,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사무소 신축비로 60평에 대한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로 82평에 대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문화2동사무소 신축, 유천2동사무소 증축 부대비를 10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인상분, 5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 청사 공공요금 400만원을 감을 했고요, 피복비도 1만3,07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입니다.
  청사 난방 연료비를 300만원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청사시설 유지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보일러공 인부임 인상분 12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청사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급수탱크를 교체를 해야 하겠고, 급수폄프도 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압펌프, 방열기도 교체를 하고 노후배관도 교체를 해서 총 93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내 바닥 수장공사는 본관 3,4층에 바닥이 노후되어 있고 별관도 바닥이 2층만 되어있고 1층부터 올라오는 데는 수장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실 수선공사는 본관의 화장실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사내 홈통 수선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홈통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 및 환경보호과가 4층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나쁘고 해서 바닥이라든가 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후정 정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본관 1층 환풍기 배관수선이, 이것이 1층에서 옥상까지 올라가는 환풍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본부 수선을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옥상에 전선케이블 닥트 설치공사를 하는데 이 내용은 전선이 옥상에 아주 너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제로 전선을, 전화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전부 묶어 가지고 금속으로 감싸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해보니까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국고 반환금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반환금이 많기 때문에 49.5%라는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6건에 1억3,886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에 잡혀가지고 시에서 고지서가 발부되면은 각 과로 발부가 됩니다. 해서 저희 예산에서 반환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사업비 잔액입니다. 119건에 3억7,18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반환금이 5억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제일 증액이 많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회계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거의 50%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공무원보다도 지자체가 생겨가지고 본 예산에서 50%를 반영시킨 것을 처음으로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계과장한테 물어볼 것은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못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년도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50%라는 것을, 계획을 추경에 올렸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본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저희가 계산하기를 2월말로 연말 정산이 됩니다. 해서 93년도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사용잔액을 연말 본예산에 삽입을 못하기 때문에 2월말 결산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회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면 연도 때문에 50%를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거죠? 말하자면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50%가 되든 10%가 되든 93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50%라고 말씀 드릴 수도 없고, 사용잔액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9.5%라고 했는데 반환금은 한 30%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은 추경에 본예산의 50%를 올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저는 깜짝 놀랬어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연도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문화2동사무소 신축비 9,000만원 하고, 유천2동사무소 증축비 1억2,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2동 사무소는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몇 평 어떻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유천2동사무소는 기히 본예산에 6,000만원의 증축비가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층, 3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2층 것을 반납을 하고서 2,3층을 여기다 넣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덧붙혀서 지금 문화2동사무소가 31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310평이 신축부터 310평입니까? 그것도 좀 아울러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2동 사무소는 본예산에 250평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2동 지구내의 주택공사 아파트 단지에 많은 인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 각 동 공히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예산 범위내에서 이번에 세운것은 60평이 증축분에 대해서 들어 갑니다. 단, 문화2동 사무소가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하고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계제에 250평하고 예산이 선다면, 같이 하면은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60평이 증축이 되서 310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천2동은 저희가 여기에 82평에 대한 1억2,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세운바가 없습니다.
김창문 위원    없어요? 예산계장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던 사항인데 동 예산에, 본예산에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깎여가지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6,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울 때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3층까지 해달라.
○회계과장 김정완  예, 그리고 81평에 대한...
김창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청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볼때, 구청에서 볼때 동사무소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인구비대, 내지는 주위의 여러 주민들의 여건상으로 봐서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다른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것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저희가 총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각 부서에서 전부 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이나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리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용도를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봐서 동사무소가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통 100평 내외로 우리 중구의 동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봐서인데... 지금 문화2동 같은 데는 300 몇 평이란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 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그런것이 없이 무조건 해가지고 동사무소만 키워달라고 한다면은 키워주는 것도 이상하고....
○회계과장 김정완  예,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주택공사가 크게 대단위로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전입해 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문화2동 사무소 주위에 아파트 단지만 있지 어떠한 동민회의라든가 예를들면, 예식장이라든가 이런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무슨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장소도 제공하는 그런 변두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회계과장, 그 증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2동 사무소는 현재 상황을 볼 적에 굉장히 대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아까 얘기한대로 310평이란 말입니까? 건평이죠? 그 대지 면적도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만큼....
○회계과장 김정완  현재 앉아 있는데 말입니까?
○위원장 임갑병  아, 철길 옆에 있는 그것은 무슨 동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그것은 문화1동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아, 그것은 문화1동이죠. 현재 위치한 문화2동 사무소는 몇층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정완  지금 현재 96평.... 2층으로....
○위원장 임갑병  2층으로....
김우영 위원    반 2층이죠.
○회계과장 김정완  반 2층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반 2층인데 2층하고 3층을 짓겠다는 것 아녜요?
○회계과장 김정완  예.
○위원장 임갑병  그런데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정완  예, 82평 정도해야 1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럼 기존 동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파트단지 거기다 짓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아니 기존 동사무소입니다.
오중근 위원    기존 동사무소? 이쪽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갑병  유천2동은 기존 동사무소에다가 증축을 했다는...
○회계과장 김정완  예, 문화2동은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사에다 지은 주택단지내 앞에다가 210평에 대한... 대지가 210평입니다.
오중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 보는 뜻은 문화2동 동사무소 기존 평수가 몇평이며, 거기다 증축하는 걸로 아시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장 임갑병  아니, 그런데 신축이라잖아요.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2동은 신축이예요.
김비룡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이것이 추경에, 나는 생각할 적에 추경같으면은 급하고 급한 것만 다룰 줄 알았는데 신축같으면야 본예산에서 좀 의결처리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해야지 추경에 신축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한 6개월이면 될건데,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떳떳이 하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2동 사무소 250평은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예를 들어서 60평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다시 증축설계를 하게 되면은, 그런 예가 많은데, 조각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문화2동 사무소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설계하는 것들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가 못했는데요.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본예산에 서있는 250평하고 60평을 하면은 조각집을 짓지 않고 연계해서 설계를 같이하면은 보다 좋은 집이 될 것으로 봐서 내년에 지어도 좋고 내후년에 지어도 좋은데, 저희 입장은 그래서 사실상 60평을 올린겁니다.
오종환 위원    대지는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대지는 210평입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전체 평수가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본예산에 250평을 확보를 했고 60평을 증축해서 310평의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래 동사무소에 막대한 300평, 400평 들여도 괜찮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괜찮은 것은 아니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좀 넓게해서 동민들이 쓸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그것은 각동에서 다 욕심이 있지만 그래도 평준화 해 가지고 해야지 동사무소 300평짜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너무 균형이 안맞게 되면 타동에서도 늘린다고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때도 마찬가지니까 추가해야지.
오중근 위원    산서동 같은 데는 얼마나 큽니까?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3층 올려가지고 결혼식장으로 사용해서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오종환 위원    공공장소로도 쓰고...
오중근 위원    대지가 넓으니까 기왕지사 신축하는 거니까 겸해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김비룡 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또 산다고 그러면 사줄수 있는 문제가 또 제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수 있다면 하는 거죠. 우리도 공지 있으니까, 사주죠?하면 사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추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급한 것을 올리는 거지 신축같은 것은, 이것은 안됩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407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구입 700만원, 에어콘 교체 200만원인데, 이 전자제품 구입이 매년마다 막대한 금액이 예산에 소요가 되는데요. 이 전자제품의 노후연한이라든가 고쳐서 쓸수 있는 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제대로 다 쓰고 교체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저희가 회계과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내구년수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것 몇년, 어느 것 몇년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그러한 통제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수리를 해서 쓸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정히 내구년수가 도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때는 오히려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과에서 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짜다고 그러죠.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종환 위원    회계과에서 구살림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짜다 소리도 듣고 궂은 소리도 많이 듣겠죠.
  그런데 이 전자제품 구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해야겠다 하는것은 뭐냐면은 금년에 아주 신제품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좋은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도 못쓰고 더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사야 작년 산 것은 노후품이고 오래된 것이니까 능률이 안 오른다.
  그래 새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작년 것은 제쳐놓고 새것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꾸 새것만 사게 되면은,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모양만 살짝 바꿔가지고 100만원 200만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제품 사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 발언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세무과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은 94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479만6,000원이었으나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 되어감에 따라서 용역비의 절감 부분 및 컴퓨터등 장비취득비를 추가 계상한 결과 당초 예산액보다 5,010만6,000원이 증가한 6억5,490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3%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비중에서 비정규직원의 보수인 일용인부임의 기본급이 일액 1만4,3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까지 따라서 인상이 되었고 세무전산 정보처리 요원 1명이 추가상용에 임용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677만4,000원이 증액된 4,491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지방세 과징처리 전산용역비등은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부분의 용역비 2,135만원이 절감되는 반면에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뎀등 설치 비용이 786만2,000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363만7,000원이 감소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과세 보조인부임은 재료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145만1,000원이 감소된 5,546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는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와 체납처분 여비를 28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의 구세징수 보상금 100만원과 구세 세원발굴 포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지난 9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업무전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산장비의 신규취득을 위해 라인프린터기 1대 800만원과 단말기와 메인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RM-COBOL 런타임셋트에 120만원등 구청과 동사무소간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모뎀 50대 구입비 2,500만원등 지방세 업무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4,79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중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 도안 및 공모비 500만원과 주민세 보조 인부임 인상분 당초 2,006만2,000원이 2,470만2,000원으로 46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세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45페이지에 수입증지 도안공모비 500만원이 있는데 수입증지 도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동안 수입증지가 계속 도안을 해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은 도안을 다시 공모해 가지고 좀더 나은 것으로 할려고 이렇게 공모의뢰를 할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산, 7월1일부터 인증기에 의해서 소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안되면은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딴 도안을 하고 또 7월1일부터 인증기에 의한 소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앞으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던 도안을 또 다시 바꾸어서...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여러군데가 다 할려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2억278만5,000원에 13.3%가 증액된 2,690만1,000원이 증액이 되서 현 예산은 2억2,9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만7,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관서당 경비중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139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이 일반우편물은 100원에서 110원으로 10원이 올랐고 등기용은 기본이 700원, 기본이라고 하면은 50g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710원에서 910원으로 200원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에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절감예산이 54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다음에는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화분관리라든가 의자세탁, 민원안내 표지판 제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 친절봉사교육 교재를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친절봉사 수범사례집, 친절봉사 선진지 비디오테잎 구입, 민원사무편람 제작등이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강사수당으로 저희가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할때 외부에서 초청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합니다.
  따라서 그분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급량비는 저희가 민원 행정 급량비가 90만원, 민원1회방문 처리제 특근 급량비 75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 민원봉사 행정 시책구현과 민원1회방문 처리제 선진지 비교견학 또 민원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위해서 4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편 보상금은 저희가 민원1회방문 처리제 민원인과의 간담회 50만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민원공무원 수범사례 발표회 시상을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공무원 수범사례집 발표회는 금년 연말에 구직원과 동직원하고 민원실에 근무할때 수범사례를 발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상황 우수부서에 대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3개부서에 대해서 60만원을 저희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7 자산취득비에는 민원대기용 의자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민원순서번호표 발급기인데 민원순서 번호표 발급기는 현재 주택은행이나 시중의 금융기관을 가 보면은 거기에 민원번호표 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민원인이 그 전표를 받으면은 그 전표에 따라서 순서대로 발급하는 제도인데 현재 광파일 서버시스템 때문에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이 현재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않게 지적이라든지 또는 동의 광파일 시스템 운영에 또는 다른 문제가 있을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번호표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또 한편 이것이 5개구에서도 공히 저희와 같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중에 일용인부임중에 모자라는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절감을 80만원을 했고 광파일 복사기 토너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하고 호적등·초본 발급복사기 용지 1,07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현재 일용인부중에 인건비가 금년에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 하세요.
오종환 위원    수입인지 인상이 몇 %죠?
○시민과장 장예순  수입인지가 아니고 우편요금......
오종환 위원    우편요금인가?
○시민과장 장예순  예, 우편요금이 100원에서 110원으로 10%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10%이고 증지받는것, 호적초본 떼주고...
○시민과장 장예순  그것은 인상이 안됐습니다.
오종환 위원    인상이 안됐어요? 등기소 같은 이런 데서는 50%, 600원하던 것을 900원 한다고 그러던데 말예요.
○시민과장 장예순  저희 증지조례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비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비룡 위원    금회 추경에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상관없는데 여기에 여비하고 보상비가 많이 올랐어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 것 그대로 하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안됩니다.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여비하고 보상금 올렸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김위원님. 여비 좀 살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구의 경우 매일 한두사람 정도가 계속 선진지 비교 견학을 다녀옵니다.
  그랬는데 저희 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번도 비교견학을 못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업무적으로도 바쁜일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비가 모자라서 저희 직원들이 관외로 나가서 비교견학을 다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구의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점차 낙후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한번 비교견학을 서울이나 부산 좀 가서 잘된 모습을 저희가 배울려고 그러는데 김위원님 살펴주세요.
김비룡 위원    좋습니다. 가서 배우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래도 본예산에 여비같은 것은 세우고, 또 그 다음에는 그대로 나가야 원칙인데 이것이 딴것은 안 올리고 써 먹을 것, 쓸 것만 올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갑니다.
  딴 것은 좋습니다. 딴 것은 올려도 상관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50원 쓸 것 10원만 쓴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 올릴 필요 없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154페이지, 민원순서 번호표 발급기를 200만원 들여서 하겠다. 이것 대단히 좋기는 좋습니다. 중구의 민원실이 전국에서도 제일 낫다고 하고 하는데 아까 장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들어와서 적어도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이 필요로 할때에 이러한 것이 당연히 필요로 하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민원실에 들어와 가지고 1분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는 이러한 마당에 과연 이러한 번호표 같은 것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 하고싶다고 하면은 차기에, 95년도 본예산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돌려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영 위원    대체 얼마입니까?
오종환 위원    200만원.
김우영 위원    별것도 아니네요.
○시민과장 장예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김창문 위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별로 안 좋습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저희 구의 경우는 사실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기 때문에 번호표가 과연 필요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실무선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주택은행의 경우 가면은 3,40분씩 오랜 시간 기다릴 경우 그때 번호가 필요하지 오면은 1분 많아야 3,4분에 발급되는데 번호가 필요하겠느냐, 그것도 실무진에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좀 봐주세요.
김우영 위원    효과가 있으면 좋지.
오중근 위원    어떤 곳은 꼭 배치를 해요?
○시민과장 장예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각구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예산만 세워놨다가 연말에 한번 저희가 꼭 필요로 하다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절감을 해서 아껴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면은 저희 행정쇄신위원회 본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각 시·도 또 시·군·구도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행상태가 점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겠지만은 위원님 한번 돌봐 주시면은 아주 아껴쓰고 꼭 필요할때 쓰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런것 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차원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인한테 번호표 뽑아들고 있을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느냐. 다른 사기업이나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해가 갈수 있고 그러는데 현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타구나 타시·도에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봐서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판단이 섰을 때에 95년도 예산에다 계상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만 짚고 넘어 갑시다.
오종환 위원    가만 있어요. 거기에 참고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줄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련이나 공산국가, 자원이 부족한 나라, 또 각박한 나라에서 줄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자동차는 부족하고 사람은 많고 이런데에 줄문화가 필요해요.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빨리해서 보내야 할텐데 줄까지 세워놓고 번호까지 준다는 것은 행정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소련같은 경우도 줄문화 때문에 망한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고서에서는 줄문화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존경하옵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방위과 소관으로써 159페이지를 보시면은 기정예산이 1억4,5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1억7,500원입니다.
  언필칭 120%가 증가가 되었다고 했을때 혹시 곡해가 계실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4,0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2대 설치분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하고 난 다음에는 본연의 업무로써 저희들이 계상된 것은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소화기를 기왕에 공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충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비 39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민방위업무 보조에 대한 단가인상분입니다. 29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소화기 공급 이것은 우리가 200개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화기를 밀집지역에, 말하자면 시장통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한 불이 잘나는 이런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릴려고 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구정홍보판 및 민방위홍보센타를 설치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왕에 404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수용비로 과목만 바꾸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산성동 대피호 에어콘 보호망 설치는 삭감을 해 버리고 민방위 교육장 안내표지판, 저희들이 지금 민방위 교육장이 산성동에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대원들이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에 표시판을 설치해서 민방위대원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모터 및 케이싱을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교동하고 태평1동 2대를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것은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호 관리 인부임이 31만9,000원등등해서 단가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404 구정홍보 및 민원홍보센타 1,000만원이 여기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조금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비상급수시설은 태평2동 비상급수시설 및 식수대로써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태평1동 비상급수시설 및 식수대는 이것은 시에서 7,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보면은 1억4,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로써 1.5%, 이는 21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6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잡다한 수용비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사료 문제인데요. 지금 기존 강사료가 374만5,000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885만5,000원을 더 증액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을 연차별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불었습니다.
  약 6,000명 가량의 인원이 불게 되니까 교육도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강사료 수수료가 강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써 885만5,000원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민방위날....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190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기왕에 통대장들한테 170명분을 우리가 보상금을 세웠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5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하면은 190만4,000원을 증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 보상금을 주느냐 하면은 사실상 민방위 대원의 하부조직이라 하면은 통대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동원을 하고 심지어 교육통지서 같은 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을 나올때 다른 대원들보다도 식대라고 해서 한 5,000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19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404 시설비는 교육장비 현수막걸이대, 이것은 교육장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진공청소기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서 급량비 이것은 뭐냐하면은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8월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식대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원의 날이라고 해서 상·하반기 두번 군부대라든가 또는 담당자를 불러서 연찬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대로써 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혼자서 질의을 다 하시네요.
김창문 위원    160페이지 상단에 구정 홍보 및 민방위 홍보센타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올랐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때 삭감됐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교육장이 우수하다는 곳이 중구청, 대덕구청등이 새로 지어 우수합니다.
  그런데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 1만7,000명의 민방위대원이 상·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시간을 활용하고 또 쉬는 시간같은 때는 그분들이 복도에 나와서 홍보판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안관계라든가 구정을 소개한다든가 민방위업무에 대한 문제를 홍보판을 설치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홍보효과가 사실상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같은 데는 잘해 놨는데 항상 내무부나 이런 데서 확인점검이 나오면은 그러면 저희들이 면구스러운 것은 좋은 시설을 가지고 홍보판을 조잡하게 해 놨느냐 이런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창문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에 구청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에 민방위 교육장으로써 홍보판을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민방위교육장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돈이 기 10만원, 기 100만원 든다면 몰라도 1,000여만원까지 거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이 본예산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꼬리를 물고 추경에서 또 올리네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그것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개 중추적인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활동이 한참 왕성하고 40세까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무료하게 쉬는 시간을 그냥 지내는 것 보다도 복도에 나오면은 죽 홍보판이 나오면은 구정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잠깐이라도 눈여겨 본다면은 그분들에게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이번만은 좀 우리가 교육장을 좀 위하는 뜻도 있고 홍보효과를 올리는 뜻에서 꼭 설치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간곡하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설치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비룡 위원    여기에 164페이지 보상금은, 민방위 대장은 통장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류근홍  예, 통장입니다.
김비룡 위원    통장인데 교육수당이 있으면 통장이 대원교육은 안하잖아요?
  일제히 이쪽에서, 중구청에서 다 주관하지.
○민방위과장 류근홍  이것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민방위 계통에서의 하부조직이라는 것은 통장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이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하는 교육장을 오는데 그냥 빈손, 빈 입으로 보낼수도 없고...
김비룡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통장은 어디까지나 아까 과장님이 영장도 전달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은 엄연히 수당을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세무수당이 또 나가야 되네요.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민방위 영장 돌리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다 하지만은 그럼 세무서에서 재산세 돌리게 되면 수당을 또 줘야죠.
  어디까지나 통장은 우리 여기에서 한달에 8만원이나 9만원, 8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다분히 우리는 전부 됐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세무서에서 고지서 돌리게 되면 또 수당 세워서 줘야죠.
  민방위과 영장 돌렸다고 줄 필요는 없죠.
○민방위과장 류근홍  통지서 돌린다는 것은 부분적인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김비룡 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시인가, 우리 자체에서...
○민방위과장 류근홍  시에서 지시도 있고요. 이것은 무슨 경우가 생기냐면은 5개 구청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덕구에서는 통장들한테 5,000원, 점심값을 줬다는데 중구는 그것 싹 깎고 점심값도 안줬다 할때에는 우리 민방위 훈련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안은 안가지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류근홍  우리가 부려먹는데 통장들한테 5,000원, 점심값 정도 주는 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분야에 대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한테 환경보호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가 지난 26회 임시회가 지난 3월19일날 있었습니다. 3월19일날 임시회를 하기에 앞서 당시에 내무위원회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 사업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사전에 조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무위원님들끼리 사전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현재 재활용품 선별창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이러한 사업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가 들어왔느냐고 그때 얘기를 하고서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기를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회로 바로 속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번째로 지적한 바 있는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에 관한 사업소, 준사업소 격으로 당시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때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당시에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구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제도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규칙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하는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분히 참고가 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만들고 하겠다하는 당시에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히기 전에 그때에 이루어졌던 얘기하고 현재까지의 변동사항 내지는 추진사항을 한번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예비심사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죠?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먼저 듣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겁니까?
김창문 위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당시 사회산업국장님이 얘기한 바를.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은 지금 김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위원장 임갑병  아는 범위가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그 얘기를 잘 들어야 환경보호과 예산이 금년도 추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에 얘기됐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 법적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 실정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며 운영에 따른 법적 제도적 마련은 시설물 준공후 우선 1년정도 시범운영한 후에 장.단점을 평가 분석한 후 운영효율과 타시·도 운영사례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시 상급관서와 기구 설치에 다른 조치사항 등을 협의 후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부산등 타 직할시 자치구의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4개 직할시가 공통적으로 13평이내의 규모로 설치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소등 별도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때 내가 얘기할 때는 이러한 사업이 환경 무슨 관리 재단인가 어디에서 4월1일부로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4월1일부터 이 업무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내가 듣고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어떤 공무원이 어떤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획을 따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하다가 그 공무원이 바뀌면 또 그 사업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되어 가면서 바뀌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어 놓자, 그 제도는 자치단체 조례도 좋고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도 좋다,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소 승인 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때 사회산업국장이 그 얘기를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3월10일입니다. 3월10일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그 사업 분야에 많은 액수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어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안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죄송스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계장으로 부터 좀 자세히....
김창문 위원    실무계장 얘기가 아니고 사업자체에 무슨 운영하는데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한 얘기를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좋다고 했단 말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종환 위원    아직 안 만들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사실상 그때 보고 드렸지만은 사업소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협오감을 줄까 싶어서 사업소라는 명칭만 붙혔을 뿐이지 사업소 형태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업소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들을 순서였습니다만 김창문 위원으로부터 긴급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과장이 지금 답변에 잘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60억4,700만원으로써 금번 추가경정에 16억1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6.5%가 늘어난 76억4,800만원이 되겠으며, 절감액은 3,801만6,000원으로써 절감내용은 생략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55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체납자 압류에 따른 경비 소요 금액으로 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써 과운영에 따른 일반 수용비, 급량비등 부족분으로 7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중 공해업무 단속 보조등 인상분으로써 41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상금으로 환경보전 의식 확산을 위한 환경협력학교 2개교를 지정,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상 학교는 산성국민학교 하고 옥계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양식 및 부과 고지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수 수질오염 기름 제거용 장비로 흡착포, 오일휀스 등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요원 단가 인상으로 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 여비 부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공해업소 단속시 필요한 매연 측정용 매연경과 PH 측정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필요한 단속 안내 표지판과 이동식 책상, 의자 구입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 179페이지, 94청소사업 대행 수수료는 총 37억9,583만1,000원이 소요되나 당초 예산에 구 재정 여건상 전액 확보치 못하고 전년도 기준인 34억1,277만9,000원밖에 확보치 못하여 미확보분 2개월분으로 3억8,3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행업체 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매입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휀스 및 바닥포장에 3,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에 다른 비품, 선별기기, 재활용품 차량 저울등 6,17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9페에지에서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작업 관리 분야로써 가로환경 일용인부임 작년도 대비 평균 12%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으로 3억5,3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폐기물 수수료 전산 기록용지 구입분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비등 청소용품 구입 부족분 1,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제작비로 4개월분에 1억1,018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중 경기장 주변등 취약지 정비에 따른 환경관리요원 식비로 7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로환경 요원의 국민연금 인상분 1,17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농촌과 경기장 주변의 설치용 콘테이너 박스 4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중변소 사용수칙 안내판 제작과 영세민촌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료 등으로 41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수세식 공중변소 전기 및 수도료로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구청 관리가 41개소 입니다. 청결관리 인부임으로 연 200일분 446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41개소중 개축대상 3개소에 대한 설계비로 243만4,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중촌동 경로 공원외 2개소에 대한 개.보수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96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오수 정화시설 기술 관리인 교육교재 제작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 대비 공중 개발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로 6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분야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환경보호과 질의를, 먼저 쓰레기 수입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8,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밑에 청소차량차고지 설치사업비 1억3,400만원인데 대행사업비는 한밭개발공사에 주는거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김창문 위원    그러면 지난 12월달에 9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분명히 그때 이문제를 질의을 했습니다.
  93년도 결산에 보통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억이 올라왔는데 34억만 가지면은 94년도 는 잘 넘어갈 수 있겠느냐. 혹시 추가경정을 의식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의 인건비 상승율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서도 큰 액수가 추가경정에 올라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듣고 내가 지금 한 얘기는 회의록을 한번 읽어보고 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밭개발 공사에다가 3억8,300만원이 올라와 있는 이 증액된 근본적인 요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창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 이것은 처음 올라온 거죠? 1억3,400만원. 왜 필요한 건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제가 기히 배부해드린 94청소대행사업비 산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입운반 수수료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산정한 총액이 37억9,580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전년도 수준인 34억1,270만원이 책정되어 부족분을 금회에 요구한 겁니다.
김창문 위원    부족분이 왜 발생했는지 기정예산에 34억이었고 이번에 3억8,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3억8,000만원 정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자료드린 거기에 보면 주요 증·감 내역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옆에 기본급이 8내지 12%가 인상이 되었고 수당단가 인상분이 가계보조 25%, 효도휴가비가 100%, 위생비가 27.5%가 인상되었고 피복비, 야광조끼 구입비가 370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차량비가 1.6% 인상되었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5%가 93년도에 의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산정표를 참고로 하란 말이죠? 답변이.
김창문 위원    여기 나와있네요. 여기 나왔어. 그리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 사업비 1억3,400만원,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재활용품 선별창고...
김창문 위원    아니, 재활용품이 아니고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사업비.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차량차고지 설치사업비는 현 중촌동 소재 청소차량 차고지가 면적이 3,100평으로 총 144대를 주차 시키기에는 매우 협소한 장소입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대덕구 지역으로 한 4,000평을 조성, 이전 조성코자 하는데 그 조성비로 총 5억5,800만원중 구별부담금 비율로 분담해 가지고 조성비 26%에 따라 저희 구가 1억3,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차고지까지도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원래 한밭개발 공사에다가 위탁을 시킬때 계약사항에 전부다 그런것도 들어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지금 이런 혐오시설 같은 것은 일반 개인이 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창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한밭개발 공사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않냐, 우리가 여기서 인원도 우리가 대주고, 차도 우리가 대주고, 차고지까지 부족하고 적합치 않다. 또 옮겨가지고 새롭게 해주고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런데 참고로 대행계약서를 보시면 대행계약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이 대행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제반여건을 갖춰주는 겁니다. 차고지가 부족하다면은 대행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처음부터 끝까지 대행하는 겁니다.
김우영 위원    월급만 먹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개발공사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저희가 하는 것 그대로 대행시키는 거죠.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대행시키는데, 개발공사 직원들은 뭐하느냐 이겁니다.
김창문 위원    한밭개발공사하고 얘기 들으니까 200억 자산이니 뭐 하는데 그런 것 다 뭐하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큰 사업을 해야지 꼭 수익성있는 사업만 할려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차고지가 청소차를 세워두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알아요. 청소차는 한두대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183페이지에서부터 185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 편의용품 개·보수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된것 같아요.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금년은 한국 방문의 해로 또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아주 내무부에서도 아주 금년에 완전히 정비를 끝내 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중...
○위원장 임갑병  404 시설비에 보면은 3개의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데 9,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가 3개소를 완전히 신설하는 걸로 수세식으로...
○위원장 임갑병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명칭이 현재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보수로 명칭을 했지만 전체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화장실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있는 것이 19개소, 영세민촌에 있는 것이 21개소, 안영동 유원지에 1개소, 이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이 41개소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공중화장실만은 아주 개선을 해보자, 수세식으로 완전히 바꾸어 보자,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일제 점검을 해본결과 재래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서대전육교밑에 가면은 상당히 깨끗하고 관리도 잘되어 있고 그 시설도 언제가는 주민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철거해야 될 시설이 되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관리를 하고 어린이놀이터에도 일부분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주 형편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8개소는 완저히 현재의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나머지 16개소는 현재있는 골조를 유지하면서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고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식으로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지주가 사유지가 되서 승락을 않는다든지 들어가기 불편해서 공사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을 골라서 세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완전히 수세식화 하는 것이 8개, 골조를 유지하면서 수세식화해서 정비하는 것이 16개, 나머지은 안팎으로 정비만해서 재래식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타일, 기타 물로 닦아낼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꾸는 걸로 해서 전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것하고 동에 선 예산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3억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은 공중화장실은 완전히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온 것까지...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41개소 합해서 3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 전부 합해서.
김창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중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은 액면 그대로 아주 혁신되어 가지고 위생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한가지 심의과정에서 청장님도 말씀을 여쭸습니다만은 삭감예산이 좀 남으시면은 예산을 배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수세식화 하지못한 나머지 부분까지 수세화 할 수 있도록 1억정도만 잔액에서 더 해 주시면은 거의 수세식을 완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욕심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그렇게 개·보수를 한다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재래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각 가정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갑병  각 가정에서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가 아마도 상당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차제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체전을 치루는 그런 상황에 기왕이면은 그런 데까지도 한번 손을 대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일제히 조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계속 계도를 해서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 100%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뒷골목이라든지...
○위원장 임갑병  그것이 그래요. 개인적인 이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정도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것을 지원대상으로 갖다가 놓고서 볼적에는 얼마정도 지원해 준다면은 개별적으로도 그것이 공감이 갈 수 있을텐데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그런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변소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이 변소를 깨끗이 개수를 해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수세식이건 재래식이건 지금 EXPO, 거기를 보니까 지금 거기 변소 안쓰는 데가 엉망진창입니다. 누가 소변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길바닥에도...
  그러니까 자꾸 고쳐놨다고 해도 사후관리를, 계도를 잘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게 계도를 잘해야 되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왕 변소를 만든다면은 복지국가로 장성하는 이런 시기니까 장애자용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자용은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여기다 몇개나 장애자용을 놓을려고 그러신가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지금 조그마한 것은 못하고 10평으로 계획한 것은 장애자용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가의 문턱에 들어갈려면은 이런 하나하나가 장애자용이라든가, 또 다음에 손을 안대도 영원히 보존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알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입니다.
  1억원을 사전에 사용분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후에 건축분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토지매입은 몇평을 구입을 했길래 모자라서 2억을 더 올렸느냐...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전체가 5억9,000만원인데 국비에서 1억을 기왕에 받았습니다. 기왕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하기 위해서 우선 지불을 하고 2억을 해주시면은 5억9,000만원중에 3억을 갚는 겁니다.
오중근 위원    3억을.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오중근 위원    연차적으로 갚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금년까지 달라고 졸라대는 겁니다, 시에서. 저희들은 연말 추경이나 내년초로 해보겠다고 말만 해놨는데 금년에 갚아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중근 위원    그래서 선별창고에 시설하기 위해서 3,000만원이 투자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지매입한 것 시설비가 그렇게 듭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새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오중근 위원    바닥창고하고 휀스하고 울타리하고, 포장얘기를 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된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오중근 위원    그러니까 조립식이군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일반건물 조립식으로 할려고 당초 예산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선정된 부지가 미관 지구입니다.
  산성동 한밭가든 아파트 앞길이 되서 부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관지구가 되서 조립식으로 못하고 일반 건축물로 아주 앞에...
오중근 위원    일반건축물을 몇평을 짓는 겁니까?
  3,000만원 밖에 안들어가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140평, 창고형식이고 겉만 깨끗하게 하고, 작업장입니다.
오중근 위원    글쎄, 나는 3,000만원에 건물짓고 바닥포장하고 휀스하고 이것이 3,000만원이 더 들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순 건축평수가 건면적이 140평이고 1층 100평, 2층은 20평 이렇습니다.
  140평의 평당가격, 건축비가 약 15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좀 과다하지 않는가 그러셨는데 층고 높이가 아무래도 쓰레기를 고르고 하다 보니까 먼지도 나고 또 작업여건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나중에라도 그것이 목조로 재활용할때 층고 높이가 좀 높아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층높이인 6m로 층고 높이를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고...
오중근 위원    아니지, 3,000만원이 지금 선별창고 휀스하고 바닥포장하고 건물짓는데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3,000만원 가지고 140평을 짓느냐는 얘깁니다.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건축계획내의 바깥에 것입니다. 건축밖에의 마당과 본래 담장설치하는 것을 합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면 괄호를 치고서 휀스, 바닥포장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선별창고, 휀스, 바닥포장 하니까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재활용 사업소에 관한 문제는 오시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이 사업자체의 지난 3월10일날 저희 의원들한테 모든 계획서를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죽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한 바와 오늘 현재와 차이가 있으면은 그 차이있는 것을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별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한번 죽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당초 계획했던 방침이나 여러 가지 본 계획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면에서 당초에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도저히 안되서 채비지를 사주시는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일반지역이 아니고 미관지구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로 못하고 일반건물로 미관3종 지구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가 증가되는 부분, 그렇게 하고 당초에 저희가 생각없이 보고드린 것은 재활용사업소,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별도 하나의 시설로만 생각했지 사업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아니었었습니다.
  명칭도 지적해 주셔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혐오감이라든지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이런 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중구 알뜰 사업장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설치를 한다든지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아직으로써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구라든지 인원은 일반직 인원이 거기에 배치되어야 되고 기구가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청소계장 책임하에 이번에 요구드린 일용인부 10명만 해 주시면은 현재있는 인원과 일용인부 10명, 지난번에 책정해 주신 자동차 4대, 저희가 재생공사에서 받은 4대의 트럭, 이 장비와 인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방침과 방향은 당초 보고드렸던대로 그대로입니다.
김창문 위원    우선 제가 사회산업국장한테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시비인가 국비인가는 모르지만서도 그렇게 1억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국비입니다.
김창문 위원    국비죠. 그리고 기확보 된 구비가 1억5,000만원이 있다고 했단 말예요. 있다고 했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김창문 위원    그때 우리한테 설명을 할때 기확보된 예산 1억5,000만원 구비가 있고 국비가 1억이 전입해 오고 전체 소요액은 9억8,500만원이 든다. 약 한 10억정도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가 되는데 지금 이 2억5,000만원 정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액수가 약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한데 이번 추경에 언제될지는 모르지만서도 다가오는 추경에는 한 2억8,500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지매입에 따른 것은 시유지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때 얘기한 것을 그대로 듣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첫째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활용품을 한다고 하면은 한밭개발 공사에서 중구 관내 전체의 쓰레기를 1년중에 몇t정도를 수거를 해 가는데 소요되는 액수가 34억이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약 3억8,000만원이 아니고 37억 정도가 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재활용품의 창고를 만들어 놓고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이 어느정도 예상이 되느냐.
  이것이 왜그러냐면 손익계산을 안 따질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 구예산에 10억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10억이 투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쓰레기를 치우라고 주는 돈이 어느정도 감량이 되어야 그것이 되는 거지.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 겁니다. 내가 생각할때.
  그것을 한번 대체적으로, 지금 추정되는 것이지만서도 어느 정도의 연간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밭개발 공사에 들어올수 있는 금액중에서 여기에다가 한번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 큰돈이 안들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것을 금년에 계산을 해서 당초 대행계약할때 감량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서 대행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1일 배출량이 443t인데 하루에 주는 것이 32t 정도로 약 한 8%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1일?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김창문 위원    그것 따지면 연간 얼마 정도인지 그것이 안 나와있어요. 산출 안 했어요?
○청소행정계장 유춘수  그 단가가 다 틀립니다. 종이하고 고철류하고 단가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개괄적으로 총량은 환산할 수 있죠.
김창문 위원    그 정도는 계산이 벌써 되어있어야죠. 이 사업을 지금 수행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4월1일부터 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뭔가 행정에서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가지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자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월간, 연간 해 가지고 얼마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한밭개발공사에서 치우는데 인부가 186명이면 186명이 돼 가지고 나간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데 이것을 재생처리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나가는 쓰레기를 이정도는 감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감량되는만큼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돈을 적게 줘야죠. 그 자체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투자는 한 몫에 들어가드래도 나중에, 지금 현재 중구전체의 쓰레기를 치우는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을거다 하는 이런 산출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한번에 들어가지만서도 앞으로 기대효과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정확한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작년에도 감량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목표에서 일부 감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서...
김창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9억8,5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현재 1억5,000만원의 구비가 있고 1억이 국비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번 추경에 2억8,500만원을 반영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토지매입 할부금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3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1억하고 2억하고...
김창문 위원    그때 계획세웠던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집행 기관에서 이 사업에 따르는 기본계획을 그 때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번에 1차 추가경정 예산에 이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고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지, 예산에다가 팍 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은...
○위원장 임갑병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심의 이전에.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당초것 하고 비교를 해서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내일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본건은 말이죠. 예산심의 이전에 주무과장이나 국장께서 그것을 김창문 위원한테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 심의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다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의 9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헌상 사회산업국장님,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9,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7.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55만4,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5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 270만원은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직원의 급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여비과목중 불법위생업소 합동단속반 여비는 1,540만원을 제7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합동단속 운영 증가분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또한 불법위생업소 단속전담반 여비는 본예산에 당초 부족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질 못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과목의 주민신고 보상금 및 모범위생업소 표창 보상금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95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그 시상금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210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위생과에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TV 구입비는 이미 정수책정이 되어서 신규구입코자 70만원을 편성했고 소음측정기는 유흥주점과 허가할때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번에 1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위생과 업무를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5개 구청중에서도 중구 위생과 업무가 약간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는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항상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쇼.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소음 측정기는 어디다 소음을 측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은 상당히 심야 영업도 있고 야간에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도 부르고 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때는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해서 기준이 초과가 될때 db로 따지자면 45db이상이 될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지 시정도 시키고 정히 곤란하면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방지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개선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이 지도단속때 필요한...
오종환 위원    별 것 아닌데, 낮에는 db이 높아도 감각이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밤에는 40db이하라도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야간에 소음측정기 이것을...
김우영 위원    밤에만 하는 거죠?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주간에도 또 필요하면...
오종환 위원    소음 측정기를 140만원 이것을 더 많이 도입해 가지고 철저히 해야되요.
○위생과장 서명석  더 세워주시면 좋죠.
오종환 위원    너무 적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분야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거소 소관분야에 대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갑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 행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셔서 심심한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5억4,000만원에 6,000만원을 추가하여 3.9%의 증가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보수, 일반수용비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800만원에서 약1,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및 유류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제75회 전국체전이 금년 9월에 개최될 것으로 보고 체전기간을 전후하여 방역약품 및 유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제75회 전국체전이 10월 하순에 개최됨에 따라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방역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기타 운영여비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0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생진료소 증축시에 필요한 설계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생진료소에 투시형 담장설치에 800만원, 보건소서고 내부 설치비용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준공식 경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신축, 이전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침대 5대 100만원, 에어콘 7대에 약 1,300만원,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 1대에 35만원, 경피신경 치료기 2대에 200만원등 2,300여 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 친정에 오셨으니까 질의한번 해 보시죠?
오종환 위원    청사준공식 경비 100만원, 준공식을 어느 범위내에서 하실거예요?
○보건소장 박원상  음료수정도 간단히 준비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는 그렇게 밖에 안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석범위라든가 또 내빈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직원들만 오붓하게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 기관이라든가, 시청 일원이라든지 이런데까지 초빙을 할 것인지 이 범위가 크고 작고간에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보건소장 박원상  참석범위는 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직원들은 대개 준공식을 하게 되면 오게됩니다.
  그리고...
김우영 위원    각 구청에서 보건소에 올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시에서도 오시고 해서...
김우영 위원    그것가지고는 안되요.
  한 300만원 해줘.
오종환 위원    아녜요.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도 적고 될 수 있는데로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것 같은데 우리 중구로서는 그 보건소가 우리 30만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곳인데 거기에 모처럼 수십억원을 들여서 중구에 자랑스런 보건소를 신축을 했는데 이것이 병원도 피알을 겸해서 개업식을 훌륭하게 합니다. 사실은 수백만원 들여서.
  그런데 보건소는 보건소가 어디에 있다.
  이럼으로써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더, 이용도 하게 되고 피알이 되는 거란 말예요.
  물론 기관원이나 이런분들도 많이 참석하지만 일반인이라도 전부 많이 와서 될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 아! 보건소 잘 됐구나, 시설도 좋구나하고 환자도 많이 모여들고 또 보건사업에 기여하는데에 첫날부터 공이 될 것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원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오종환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친정에 오셨다고 발언권을 드렸더니 자꾸 보건소장 두둔, 비호를 하고...
오중근 위원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주면 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야 예결에 올려주지.
김우영 위원    저, 소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나는 본 직업이 수의사인데 일전에 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왔었습니다.
  대전시내에 딱 하나이고 공수병 예방약이 없어요.
  그렇다고 중앙에다 얘기해도 없고 또 국립방역소에도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밝은 세상에 예방약이 없다니 좀 안됐어서 시에다 물어봤어요. 시의 보건과 방역계에 물어보니까는 수입품, 한국에서는 그 약을 공수병 약을 안 만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발이 됐을 때는 처치를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에서 말씀이 대전시는 동구 보건소에 비치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약품을 사는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중구 보건소도 공수병 예방약을 비치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지금 동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올릴 것은 공수병 예방약은 원칙적으로 내과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방약 자체로 인해 가지고 오는 후유증이 상당이 커가지고 원칙적으로 안쓰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것은 제가 수의사니까 얘기하지만은 한국에서 만드는 공수병 예방약은 후유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 공수병 예방약은 미국겁니다.
  미국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발사태가 일어나면 살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많이는 필요없으니까...
오종환 위원    조금이라도 비치해 놓으시죠.
김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은 중구에서 전국체전이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어느해 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변두리지역, 공원 녹지지역 같은데에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 도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27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의안심의에 진력을 하시고 계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금까지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두차례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하는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무원들에게도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에 맞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해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된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는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공가를 허가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고 넷째는 형재자매 결혼식, 형재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한쪽만, 공무원 자신만 특별휴가를 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우자. 처의 형제자매나 백숙부모 또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경조사시에도 똑같이 형평을 유지하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 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주요골자 마항에 형제자매 결혼식, 형재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 및 형재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쪽 형재자매 백숙, 부모 경·조사시에도 부여... 이것이 제일 모순되는 것이 할아버지가 빠졌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은 결혼때 본인은 7일, 자녀는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결혼시에는 직계존속이 필요없죠? 본인, 형제자매 하루, 회갑일때 본인 및 배우자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면은 여기에 다 포함되죠. 직계존속은 하루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출산 배우자는 당연하고요. 사망의 경우에 배우자는 물론이고 본인 및 직계존속이 5일간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된 별표 3에는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얘기 할려고 그런 겁니다.
  배우자가, 자기 처가 죽었을때는 일주일 아닙니까?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이라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7일이 필요합니까, 본인은 필요없죠? 그렇지 않아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러면 본인이 죽었는데 무슨 사망시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죽었는데 본인은 필요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사망일때요? 별표를 한번 봐 주시죠.
오종환 위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소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이래야지 본인은 죽었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배우자 사망일 경우에 본인은 없습니까?
오종환 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처의 백숙, 부모나 형재자매 다 한다고 그랬는데 탈상시, 처제의 탈상시도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도 형제가 있으면 가야죠.
오종환 위원    그것이 내무부의 지정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본인 및 배우자는...
오종환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탈상은 저녁에 지내는 것 아닙니까, 밤에?
  자기부모도 49제를 절에다가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종교의식에 의해서 그냥 안 지내는 사람도 많고, 부모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규정대로 한다면은 처제가 죽었으면은 물론 가야되요. 탈상시 제사지내러 부산서 사는 처제의 탈상하는데 갑니까? 휴가 얻어가지고, 막중한 공무원이?
  그것 좀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저는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종환 위원    예의는 예의죠. 예의는 예의인데 부모가... 이순신 장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의종군하고 그냥 출정하셨어요.
  막중한 공무원이 자기 처제가 죽었으면 가야지만 탈상시에도 1일 휴가를 달고 한술 더 떠서 부산서 살면 가는 날 오는 날...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서 탈상시에는 하루밖에 안 줬습니다.
오종환 위원    배우자의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는 나는...
○총무과장 이종승  형재자매 탈상시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시에는 하루씩 줬습니다.
오종환 위원    옛날같이 소상, 대상 했을때는 이것이 적당해요.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1년이면 7일을 쉴수가 있죠. 공무원도 일요일날 전부 다 쉬죠. 또 행사있으면 전부 다 쉬죠.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하고 전부 규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경영자측에 공휴일만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쉬면 근무하는 날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글쎄요. 제 생각은 하루정도는 배우자의 형재자매나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그것을 하루쯤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종환 위원    제 의견인데요. 물론 처제나 처남이 돌아가셨을 때는 당연히 가야죠. 또 회갑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때도 가야죠.
  그렇지만 요새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충효사상, 이런 훌륭한 것도 없어서 그런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는 절에다가 49제를 하고 또 1년이면 탈상지내고 그런데 하물며 처제의 탈상까지 가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처제를 말하자면 동서아닙니까? 동서가 애사를 당했는데 하루쯤 안가본다는 것도..
오종환 위원    애사가 아니라 탈상은 제사아닙니까?
  제사는 불가피하게 공무원 내규로 사정이 급박하니까 내규로 정할 일이지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오종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이의가 있으시면...
오종환 위원    이유는 그 이유죠. 처제나 처남이나 탈상시에 형식적인 휴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총무과장님, 국가공무원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총무처 복무제도과에서 공무원에게도 대폭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해외여행도 시키고 배우자쪽에서 이견이 많기 때문에 처가집의 일에도 좀 가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권오벽 위원    총무과장, 처가쪽 직계면 처가쪽 직계도 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예, 그렇죠.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계존속이면 할아버지까지 다 들어가죠.
권오벽 위원    요새법이 그런 지는 모르지마는 옛날에는 참 가당치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종승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처가집도 좀 봐줘야죠.
권오벽 위원    그리고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제가 죽었으면 옛날에는 말이죠. 한번가면 그만이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이조시대에 사대편람을 보시면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권오벽 위원    하기는 오새는 이모를 고모보다 더 중하게 치고 자기 삼촌보다 외삼촌을 더 중하게 치는 세상입니다만은...
오종환 위원    이것은 탈상시란 말입니다. 탈상시에...
○총무과장 이종승  위원님들께서 하루쯤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요새, 제가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남녀평등이든가 여성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런 뜻에서 여자쪽에도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부모가 돌아가셔도 소상, 대상은 치루지 않고 탈상도 49제로 끝나고, 그것도 영혼을 집에다 모시는 것도 아니고 절에다가 모셔 가지고 그날 모두 절로 가고 다른 사람도 초정을 안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처제 탈상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이 가서 부산이나 일본이나 있다고 탈상지내러 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어느정도 놀려주자 이런 것이지...
○위원장 임갑병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원안은 뭡니까?
○위원장 임갑병  원안은 총무과장이 제안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종환 의원은 이 제도를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는 반대의사입니다.
오종환 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처제나 처남탈상시에는 정식휴가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안건에 대하여 오종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기립표결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통보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예,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탈상시에 하루씩 허가를 해주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참고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표결직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위원님들!
  사실은 내무부의 준칙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전국이 다 통일하게 의회의 통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겪어온 저기를 보고 드리면은 요새 정부에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해라 저녁에 확인해 가지고 늦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혼납니다.
  그런데도 제가 결재를 하다 보면은 중구청에 한 400명 직원이 됩니다만은 150명, 100명 이상의 직원이 특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근을 하고 또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갑입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승인해 줘서 가결이 되었다 하더래도 공무원 100명 중에서 안 갈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바쁘고 하루밖에 할애를 안해주는데 부산이나, 어디다 할때 하루에 갔다 올수도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표결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안되요.
○총무국장 박용진  다만 100명중에 70%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처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처가쪽 친척이 또 있고 형제간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또 높은 사람들이나 그분들은 출장을 달아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말단 직원들은 이런 지정이라도 해줘야 갑니다. 오종환 위원님께서 좀 할애를 해 주신다면...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오벽 위원    이것을 이렇게 명시를 안해도 갈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박용진  그것은 안됩니다.
박희준 위원    간다면 결근이 되지.
○총무국장 박용진  그렇죠. 간다면 결근이 되는 거죠.
박희준 위원    그래도 이것은 너무하는 겁니다.
  처제 탈상하는데 간다는 것은...
○총무국장 박용진  그럴 공무원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100명이면 몇명이라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족형태상...
○위원장 임갑병  위원 여러분! 표결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문제를 가지고 굳이 여러 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나도 보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부 다
  그건 너무 심한데, 다 이렇게 나오지 그것 되야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조그만 동이지만은 동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동민한테 물었어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것을 보여 줬어요.
  그러니까 아니 처가쪽까지 그렇게 하면 일은 언제해?다 이렇게 나오지...
박희준 위원    정회를 받아들이죠.
○위원장 임갑병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도중 위원님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오종환 위원님께서 이의를 철회하신다고 양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감사합니다.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히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7시03분)

○위원장 임갑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제안내용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주하는 대민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소한 5개 동사무소의 중촌동, 용두동, 문화2동, 산성동, 대흥2동이 되겠습니다. 증축을 하고...
  문화동 신축 경로당의 노후된 건물을 개축하여 산성동의 당대경로당 부지를 매입,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용코저 합니다.
  따라서 대체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구 용두2동 사무소와 문화2동사무소 부지를 건물을 포함해서 일괄 매각코자 하고 사유토지는 합필이 불가능한 소규모 국유잡종 재산중 불하를 희망한 여섯필지를 매각하여 사유재산 확보에 도움을 주고 부사동 주거 환경개선 지구와 국유지중 건설부와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토지를, 4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시면은 토지가 1건이 되고 건물이 7건이 되서 취득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43필지인데 이 내용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즉, 부사동내에 있는 필지를 매각코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유인물 3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장을 넘기셨으면은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8건이 되는데 일부는 증축으로 중촌동사무소가 6평 정도를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용두2동사무소가 22평 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문화2동사무소로 문화택지개발 사업지구내 6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대흥2동인데 8평정도 증축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다섯번째 산성동사무소인데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3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이것은 신촌경로당 신축이 한50평 정도 신축할 계획이고요. 일곱번째는 대지를 당대경로당 부지매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 50평정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취득은 8건이 되겠고 그다음 한장 넘기시면은 94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거기에 1번은 용두2동사무소, 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매각계획을 공고를 2회에 걸쳐 했었습니다만은 토지매매 경기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관리 계획에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문화2동사무소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구동사무소는 팔아야 되기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부터 8번까지는, 이 사항은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인근 소유자가 요구,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6건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사동 1건, 그다음에 문화동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부사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산림청하고 건설부에서 양여받은 국유재산입니다. 이것이 3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매각재산 예산을 해보면은 11억9,8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취득대상 목록 7-2, 증축이 1에서 5번까지 있는데요. 이 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완  재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던지 만약에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는 금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 될 증축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지금 1에서 5까지 이것은 전부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에 관리계획은 반영시키되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문화2동 60평, 문화2동사무소 증축관계만 제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나머지는?
○회계과장 김정완  나머지는 지금 제가 용두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겹쳤기 때문에 관리계획하고 추경예산하고 복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대흥2동만 예산편성이 이번에 안들어갔고 나머지는 동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유천2동사무소 증축 1억2,300만원 들어온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은 유천2동사무소는 먼저 관리 계획 변경 당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때 승인할때는 평수하고 관계 없습니까?
  승인할때 평수 10평을 지으라고 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50평을 짓는다...
○위원장 임갑병  80평이죠.
김창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94년도에 예산을 다룰때에 10평을 승인을 해 줬는데...
○회계과장 김정완  제가 관리계획 반영 시킬때 평수까지 들어갔습니다. 유천2동사무소가 작년도에, 당초 관리계획에 273㎥를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용두2동과 문화2동사무소를 매각코자 하는데 2억5,000만원의 돈에 매각코자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상황으로봐서 그런 가격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를 참작은 하겠지만은 감정평가서에 2개소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작년에는 주민들이 불적에 높다고 해서 사실 매각을 못했습니다.
  용두2동사무소는, 그리고 문화2동사무소는 금년 관리계획에 처음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러니가 액면상으로 봐서는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추산으로 그동안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산정을 하고 저희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내놓은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7시18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4항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안건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94년도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법 제115조 및 동시행령 45조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공공청사 정비기금을 기채하는 것으로써 문창1동, 문화1동, 문화2동등 3개동 청사신축에 따른 건축비 일부를 공공청사 정비기금에서 연리 3%의 저렴한 이율로 기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93년도까지는 1개동사무소 신축으로 1억원을 기채할 수 있었으나 94년도부터 기채규모가 2억원 규모로 증액되어 문창1동, 문화1동은 1억원, 문화2동은 2억원을 기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4년도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94년3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6.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7시23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26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 심사중 보류된 것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지난 26회 임시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5조의 3항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한번 우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구를...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넣었는데요.
  회의진행에서 의결을 할 적에 회장이 회의진행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저기하더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입장에서 결정할 적에 공개된 석상에서 의결하는데 찬·반 두가지 의견이 동수로 이렇게 되었을 적에 회장이 중간입장에서 그때에 가·부를 결정하는데 중간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대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갑병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 사회자가, 아니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사회자의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위원장 임갑병  원래 찬·반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결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일반법을 제정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이런 법으로 일반 이런 보조기관, 협조기관에서 모든 안건을 결정을 할 적에 그런때는 그런것 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법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회의때에는 사회자가 되었든 책임자가 되었든 찬성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렇게 찬성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고 찬이 되었든 반이 되었든 동수일 경우에 회장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한, 회장의 권한을 가미해서 운영의 폭을 넓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넣어 봤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의결권을 갖다가 회장에게 부여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러니까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회장에게 그럴 경우에 일반법률로는 부결이 됩니다만서도 동수일 경우에 회장이 의결을, 투표하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런 권한을 거기다 넣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창문 위원    내가 질문하는 목적은 여기에서 말예요. 회장이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회장이 그 전자에 투표권 행사를 안했을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참작이 갑니다만 모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회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조례인데...
  사실보면은 위원장이 행사한다, 안 한다하는 조례자체에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없는 상태에서 회장이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온 것은 회장이 첫째는 투표권을 행사했을때는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가지면은 투표를 행사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지않도록 명문화 되어있는 부분이라면은 지금 이 얘기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조례를 보면은 투표권 행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이 하나도 지금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서 투표권을 해야 한다라고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폭을 좁혀서 묶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문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일반국회에서나 일반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왕왕히 그런 경우가 있게 되고 저희가 하나 예를들면 구정조정위원회의 경우, 이런경우에도 지금 위원장은 결정하는데 사전투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를 예상해 가지고서 했는데, 위원회 운영관계에서 있을 수있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서 넣었는데...
○기획계장 이원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은 하나의 자문 기구 입니다. 최종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자문기구기 때문에 의견이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으로 가서 하나의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로 모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자기는 위원들한테 자기가 판단했을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고 최종 결정하는데 참고적으로 하는 의견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무슨 투표로 해서 무슨 비밀식으로 해서 투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석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회장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 얘기는 잘 들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전부 다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3년동안 배워온 것은 다수결 의결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수결 의결원칙에는 과반수를 못넘을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주민의 다수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다수가 넘지 않으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부결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면은, 뭐 세부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 볼때 위원장이 투표권을 행사를 하고 들어간다고요. 거수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하고 들어간다고요. 안하고 들어간다는 예가 아니고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을때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구시대의 일이고 행정통념상 죽 그런식으로 우리가 행정뿐만이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나 일반에서는 지금까지는 다 그런식으로 해 왔다고요.
  우리도 한 3년씩이나 배웠으니까 이런 문구를 앞으로 가급적이면 안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이런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속기를을 중단하시고서 말씀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속기를 좀 잠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김창문 위원    조례 자체가 그래도 앞서가는 국제화 추진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있는 것인데 좀 앞서갑시다. 뒤로 빠꾸하지 말고... 다만 가부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것을 빼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려서...
김창문 위원    협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당연한 문구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거기 뒤에다가 다만 가부동수일때... 이것은 삭제하고서 이렇게 해도...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대답할 수가 없죠. 이것을 삭제하고 삭제 안하고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삭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장 내 소 란)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계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시죠.
김창문 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5조 3항 끝에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방금 김창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예, 재청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축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과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상징역사적건물의영구보존건의안 
  (94년5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7시43분)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7항 대전상징역사적 건물의 영구 보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김주팔 의원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된 것으로 발의자이신 김주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임갑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 중구가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의 행정의 수부구로서 중심권에 있으니 미구에 대전직할시청, 충청남도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국이 신청사 마련과 함께 신시가지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에서도 중구 장기발전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권의 생활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야 오늘의 주민들이 둔산 대이동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첫째, 역사와 전통을 살리고 둘째는 우리 중구가 대전의 문화예술 관광의 중심부가 되어야 하고 셋째, 쾌적한 대형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미구에 신청사 이전계획으로 있는 충청남도청, 충남경찰청, 대전지방법원, KBS방송총국, 충청남도 지사관사등을 영구보존하여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지사, 관사등의 청사는 신청사 이전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청사는 역사박물관으로 개설하여 6·25의 격변속에 개최되는 비상 임시국무회의를 밀납인형으로 재현 보존하고 기타 당시의 긴박한 상황속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대전도착 장면과 부산으로 다시금 떠나는 모습을 재현 전시하고 급박한 전쟁와중에 충남도청 대회의실은 전시에 임시국회가 열렸고 당시 정일권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육·해·공군 통합 총참모총장 임명장이 수여된 역사의 현장을 밀납인형과 당시 사용했던 기자재를 진열하면 훌륭한 근세사의 역사박물관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 관광자원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지상에는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쾌적한 도심속의 공원으로 개발하고 유휴부지 지하에는 지하1층에서 지하6층의 대형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박물관으로 관통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면 현재의 도청주변은 자연히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는 중구 산하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청사는 신청사 이전시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문화예술품의 전시와 문화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하여 나아가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상의 유휴부지는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유휴부지 지하1층에서 6층의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지하에서 지상의 공연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현 대전지방법원 청사주변은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여 쾌적한 중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구산하 목동에 소재하고 있는 KBS대전방송총국 청사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1950년6월27일 6·25전쟁의 와중에서 임시수도를 대전으로 천도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직접 육성방송을 하여 KBS중앙방송국이 서울에 중계하여 대통령이 서울에 건재함을 과시한바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신청사 이전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기존의 건물은 중구도서관을 설치하고 당시의 대통령 육성 방송 장면을 밀납인형과 당시의 방송기자재를 전시하면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개발하고 중촌동, 목동, 용두1,2동등의 지역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충하고 지상의 유휴부지에는 쾌적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지하1층에서 6층에는 대형 지하주차장을 개설하여 지역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우리 중구의 장기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세수증대에도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재원으로 큰일을 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 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의 청사부지가 관공서부지 및 대지로 되어있어 이를 공원부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공원부지로 지정되면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하여 보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의원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본안건의 결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은 1931년 대전으로 탄생하면서 1932년의 현재의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등은 현재 건재하고 있으나 구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지방관세청, 구 대전형무소, 구 대전시민관, 구 대전소방서, 유성관광호텔, 만년장 호텔등 대전을 표상하는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수히 많았으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능력이 없는 시대에 행정의 편의주의, 부처간의, 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건의안에서 지적한 충남도청, 충남경찰청, 충남 도지사관사, 대전지방법원, KBS대전방송총국 청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역사를 소중히 알고 보존하는 민족은 영원히 발전하고 역사를 소홀히 하는 민족은 역사의 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 인류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은 1950년6월27일부터 1950년7월16일까지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 임시관저가 있었고 비상국무 회의를 주재하고 대전협정, 국군군사작전권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위임등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5천만 민족과 25억 세계속에 꿈틀대는 역사의 현장이 남아있고 1세기에 걸친 대전의 탄생과 그후 비약하는 세계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우리 중구의회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새로운 행정의 좌표를 예시하는 뜻에서 본의안을 심도있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건의가 역사의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도심의 녹지공원 확보, 주차난 해소, 이 지역 경제활성화등 1석5조의 좋은 방안이 결실될 수 있도록 본의원과 함께 유구한 전통을 지닌 대전의 역사적 상징건물의 보존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본의안을 원만하게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주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의 심의를 위해서 제안자인 김주팔 의원은 잠시 나가 계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상징 역사적 건물의 영구보존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갑병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영 위원    그러면 중구의회가 도청 지방검찰청, 법원, 도지사관사까지의 말씀을 제안자가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총독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고 정말 악정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헐자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또 한가지 중구의회의 재정이 도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심사숙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도 말입니다.
  잘 생각해서 합당한 것으로 치고 합당치 못한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발의자가 9인인데 9인 생각은 전부가 찬성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발상자체는 그린벨트라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시 사정으로 봐서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을 정한다, 검찰청을 정한다.
  또 법원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예산을 새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지를 장만해서 하는 것인지 별도로 법무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란 말예요?
  만약에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그돈으로 둔산동이라도 이전한다면은 그 돈을 우리 중구 구민이나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시민이 그 재정부담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위원장 임갑병  지금 오종환 위원께서 지금 토론을 하시면서 상당히 우리 의회내에서 의문점...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것까지 힘을 기울여야 하는데까지 말슴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오중근 위원    김주팔 의원의 발상자체는 좋은데 사실 권한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치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가지로 봐서 그것이 구청사도 시청으로, 물론 시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청사가 시청으로 갈 수 있다고 결론을 졌겠지만 딴 것이냐, 법원이나, KBS나, 검찰청, 이것은 우리 소관하고는 완전히 틀린 소관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우리 생각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청이 시청으로 이사간다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 내 소 란)
박희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김주팔 의원이 발의한 발상이라든지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청이 결국에는 이사를 가고 우리 시에다가 내놔야 하고 또한 법원이 이사를 가고 시에다가 내놔야 되는 얘기지,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시장으로서 어떻게 도시 계획으로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들고 현재 도청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묶어가지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가 건의를 합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또 지방법원장, 대법원장한테 건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건의를 합니까? 우리가 결국에 얘기한다면 시장한테나 절충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죠. 이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의원들 놔두고?
오중근 위원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까지 본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은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든지 무기명투표로 하든지 두가지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무기명투표로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갑병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기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임갑병  기표방법은 본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찬성에다 반대하는 분은 반대에다가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시19분 투표개시)

(18시20분 투표종료)

  (투표함 폐함)
  (투표함 개함)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반대 6, 무효 1명으로 본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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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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