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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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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당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안 
  (94년3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께서 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을 가 있는 관계로 건축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보도구역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유로서는 보·차도 점용시설에 부실공사 방지와 도시미관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첫째 보·차도 점용허가시에 공사비를 예치시킨후 완벽한 시설이 된것을 확인을 한 후에 원인자에게 예치금을 환불하게 되며 두번째는 보·차도 점용 시설을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여금 시설토록 하므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도시미관 증대 및 보·차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도로법 제31조, 관리청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된때는 당해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토목계장 박대수입니다.
  저희 과장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보도내 보·차도 시설이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하는 관계로 많은 부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보완하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 원인은 시설물을 한 원인자로 하여금 다른사람한테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선 도로법 제31조에 도로공사 시행 명령과 제64조에 원인자 부담금에 의한 관련법규로서 공사비를 예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설 원인자가 직접, 자기가 직접 시행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도로공사 시행 요청을 하면 되고 그것이 번거로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예치시킨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박대수 토목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도내의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례안으로까지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보도를 이용해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세차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는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도를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상당히 세금을 지금도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당히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자가용 하나 왔다 갔다, 불과 차 한대 왔다갔다 할 3m나.... 3m안 될거예요 아마, 차폭이 얼마죠? 1m한 반이죠? 한 3m정도의 차도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조금만 공사를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도로공사에 의뢰를 한다, 관청에 허가를 낸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고 횡포가 심하게 돼요.
  도로공사에 의뢰한다고 그러면 그 도로공사에서 큰 업체에서 수수료 받아야죠, 공사 해 줘야죠.
  그거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겠고 또 원인자가 돈을 구청에다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런지는 몰라도 상당한 액수가 예치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조례에 의한 보도점용을 조그만 사람은 상당히 피해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전에도 내가 한번 평소에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집 앞에는 작년에 자연적으로 보도의 차량진입로를 자동적으로 해준 데가 있어요 우리집 바로옆까지.
  그런데 보도브럭을 깔면서 우리집 건너편에는 저 위까지 주욱 해주고 우리집 앞에만 딱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감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무슨 이유인지를 몰라요.
  양쪽에 그 건너편까지 주욱 해 주면서 우리집 앞에서 그것을 딱 끊어 버렸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한번 항의를 하려고 그래요.
  왜 주욱 해오다가 저쪽은 하고 이쪽은 안해주고.... 저쪽은 김종수씨, 내가 아예 밝히는데 김종수씨 앞에는 차가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주욱 올라오다가 차 들어갈 때는 탁 낮춰서 대리석으로 딱 깔아 가지고.....
최병철 위원    아, 턱이 없어졌다 그 얘기죠?
오종환 위원    턱이 싹 없어졌어요. 그건 안고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가 잘 들어가니까 미관도 좋고 그런데 그옆에 우리집은 그런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철판을 깔아놓고 차가 지나간다 그말이예요.
  그 경유로 1년에 7만8,000원을 내요. 도로 사용료, 폭은 2m나 3m하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7만8,000원을 내는데 내보고 가서, 공사를 그러면 미관은 보기 좋게 하더라도 10만원이나 20만원 밖에 안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조례제정을 한다, 또 한 사람들은 관에서 이미 자연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하나도 안들고도 그냥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때 공사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된다는 그 말이예요.
  그러면 도로공사에다 수수료 내지 공사비 내지 또 허가 받지, 상당한 피해가 올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점은 고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우선 시설이 되다가 위원님 집앞에는 안되어 있다는 사항은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다만 저희들이 보도 정비를 시설할때 보·차도 점용시설은 기왕에 점용허가를 받은 데는 다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조례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 보도정비를 하느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왕에 보도점용을 받은 데는 보도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허가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할 때 사용자가 어차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신청을...
  그러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액제로 연초에 고시를 합니다.
  ㎡당 공사비가 얼마다, 해 가지고 정액제로 고시하면서 점용허가 신청을 한번에 받으려고, 그러니까 두번에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보완을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가용 하나 들어가는 소형은 그 조례에 적용이 안되어도 될 것이 아니냐, 그 대신 그사람이 매년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권장사업으로 도시미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윤명중 위원    오종환 위원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부실공사를 막게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부실공사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보십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점용허가를 받으면 공사시행을 그 시행을 그냥 개인이 한 원인이....
윤명중 위원    개인이 시행하는데 그러면 관청에서 이러한 도면이나 이런것을 제공 해준적이 있습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지. 그러면 없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 조례를 구태여 민원이, 지금 오종환 위원 말씀이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도로폭이 2m내지 3m밖에 안되는 그 공사를 개인이 이런 도면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과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소지자한테 맡겨서 그 공사를 꼭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 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시행을 안해서... 이것을 시행을 한후에 만약에 그것이 부실공사를 막지를 못하겠다, 또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실상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하는 원인자가 해야 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은, 왜냐 자가차의 진입로 이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유지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원인자한테 공사를 전체적으로 맡겨야 원칙이고 또 거기 시설물을 공사하면서 이 공사를 따로 면허 소지자한테 맡긴다는 것은 나중에 도장만 가져다가 제출하는 격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면허소지자한테 시행령을 지금부터 할 것이 아니라 원인자한테 이런 도면을 제공해서, 시행해서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을 경우에 건설업면허 소지자한테 맡기는 것이 그것이 원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계장 박대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현재 원인자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도면을 가지고 하면 될게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 보·차도 점용시설은 뭐냐하면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차량이 통행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과연 포장공사를 할 수 있느냐, 첫째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다짐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에 콘크리트만 쳐 가지고 그냥 표현만 깨끗하지 사실 밑에는 차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못되기 때문에 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되면 이게 크릭이 가고 침하가 되어서 파손되는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고 또한 과태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을 해 놓고 나가지고 점용시설을 갖다가 거의다 하는 사람들이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으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시설을 할때 처음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세금징수한 예산을 유용하게 쓰고 낭비하지 않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사용자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강하게 이런 조례제정을 하게된 동기입니다.
윤명중 위원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이 완벽한 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공사를 보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그것은 정부에서 면허를 내준 기준에 기술자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것을 보유하고 있으므로써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도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장비면에서 갖출 수 있으니까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뭐하러 감독하도록 하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오종환 위원 말씀같이 그 공사범위가 과연 승용차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는 보·차도란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늦었지만 다른 구청에서는 심지어 토목설계 하나 맡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설계를 맡길려면 30만원 내지 40만원이 그냥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설계라도 내줬으니까 다행이지 이 토목설계를 해 오라는 구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3,40만원을..... 건축주가 그냥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레제정할 적에 승용차 정도 들어가는 입구라면 그 건물 지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그런면을 지시해서.......
최병철 위원    위원장님!
오종환 위원    이게 말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최병철 위원부터 질의 하세요.
최병철 위원    저는 오종환 위원님이나 윤명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반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지하도 지하에 차고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죠?
○토목계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차고에 들어가는 그 진입로 공사를 그 동안에는 업자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건축주가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건축주가요. 그러면 건축주가 했을때 건축허가서에... 건축허가서는 건축과에서 나가죠?
○토목계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할 적에 협의가 건설과로 돌아옵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돌아오면 건설과에서 그 진입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협의도장을, 잘 되었다고 협의도장을 찍어줘야 준공이 나갑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예.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조체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철 위원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를 차단하든, 끊든 또 보도를 끊든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면허업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무면허 업자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면허업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회계법을 보면 소규모공사는 재무부령이라는 면허가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아닌데 세무소에서 발행하는 재무부령이라는 영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재무부령도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죠? 정부에서?
○토목계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 동안에 1,000만원까지 인정해 줬고 지금은 조금 늘었죠? 늘었는데 그러면 재무부령도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은, 해 줬을때 그러면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나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를 말고 아까 얘기하기를 건축주가 한다고 했거든? 건축주가 직접 직영했을때 거기에 위법사항은 해당이 안됩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보도옆에 하는 시설은 거의다가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법을 가지고 있는 건축회사로 하여금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런 문제점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저하고 반대되는 위원님께서는 그 건축주가 하게 되면 돈도 적게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게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요점은 그거죠 윤명중 위원님?
윤명중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되 민원의 소지가 많으니까 민원소지가 많은 부분에서는 삭제를 하고 대형차가 많은 공사지 산출을 해서 과연 이 지역만큼은 건설업면허 가진 사람이 꼭 시공을 해야하겠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면허 소지자가 하고 그냥 간단하게 소형차만 들어 다닐 수 있는 곳은 이런식으로 해서 기준설계 도면을 두어서 지도할 수 있게끔,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얘기를 질의한 것입니다.
최병철 위원    아니, 그런데 관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전문적인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다짐이라든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춘 사람이 면허자 입니다 실은.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는 이런 조례가 제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금액을 따지다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는데 금액을 따지지 않고 도로의 유지, 보수를 우리 구청에서 했을때 주민이 공사를 부실공사로 해놓고 다음에 가서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재복구한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차도 사용료가 제가 1년에 7만8,000원, 근 8만원돈이 되고 있어요.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내는데 그 간에 집 지은대로 차가 주욱 다니는데 차도, 보도가 잘못되었느니 잘 되었느니 한번 지적당한 사항도 없었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내가 철판을 깔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불편해요 사실상.
  그것을 턱을 낮춰가지고 도시 보도정비를 할때 차 들어갈데는 조금 낮게 그 김종수씨네는 지금 그렇게 자연히 관에서,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딱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들어가, 그리고 노폭도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우리는 거기에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가서 보면 알아, 지금 가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법제정 목적은 나는 이렇다고 봐요. 법제정 목적은 세차장이라든지 대형공장이라든지 이런데는 정말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행자도 지장이 많고 또 그 보도에 높은 턱도 길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런데는 당연히 장비를 갖춘 면허있는 사람이 해야 되요.
  그렇다고 생각이 돼.
  그러나 2,3m밖에 안되는 데는 그 사람들이 그거 고친다고 큰 장비를 가지고 전부 동원을 해 보세요.
  장비 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따져 보세요.
  이것은 차등제를 두어야지, 차등제도 안두고 일괄적으로 하면 우리집 뿐만이 아니라 여러사람이 피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보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고 그러면 아, 이거 운반비, 큰장비 운반비가 얼마이고 뭐, 수수료가 구청단위로 얼마이고 한달에 자기네 세금 낸거 얼마이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부과한다는 그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등제를 두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인력이 보·차도 점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인력까지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현재의 보·차도 시설을 확인해서 잘못되었으면 원인자로 하여금 시설을 개선토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저희들의 인력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손이 못미처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고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와 공사비가 과다하게 원인자한테 돌아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관에서 저희들이 ㎡당 얼마이다, 수수료가 아니고 공사비이니까요.
  어차피 관에서 공사를 하나 개인이 공사를 하나 a당 들어가는 공사비는 똑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개인이 공사한다고 싸고 관에서 공사한다고 비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지 부실공사가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돌아가는 공사비는 과중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금액이 되게끔 책정을 저희들이 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법에 의한 4조 2항에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한 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과중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여기다가 삽입을 하나 재무부령 업자도 하나 넣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    그리고 이거 목적이, 조례목적이 예를 들어서 세차장을 새로 허가를 내서 하든 건물을 새로 짓든 신규에 한해서 주로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목적이?
○토목계장 박대수  신규도 그렇고 지금 체전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내전체를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존에 주유소 같은데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명중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예, 홍석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방금 토목계장께서 재무부령도 삽입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재무부령이라는 것은 세무소에서 일반 사업자로 지정해 주는 것인지 결코 그분들이 장비라든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가 되어야지 어떻게 재무부령자가 이것을...
  만약에 대형차가 왔다 갔다하는데 재무부령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된다는 말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그것은 기술적으로 건설업법은 장비를 완전히 소지한 사람이 건설업법이고 재무부령은 사업자등록, 세무소는 사업자 등록인데...
홍석암 위원    사업자 등록만 하므로써 일반 사업자로서의 예우로서 재무부령이 되는 것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그런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1,0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소형, 주유소 같이 큰 데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집에 들어가는 공사는 200만원, 100만원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는 문제도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이 조례제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부실공사 방지입니다.
홍석암 의원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보·차도 할 부분이 대부분 1,000만원 미만짜리지 1,000만원 이상짜리 몇개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4조 2항에 대한 횡단차도 설치 시행자격 관계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십시요.
최병철 위원    지금 홍석암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무부령은 기술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만 내면 하게 되어 있죠? 기술자가 보유 안되어도?
○토목계장 박대수  예.
최병철 위원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계장 박대수  예. 그렇죠.
최병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자가 있는 보유업체가 해야 되는 것인지 돈몇푼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재무부령, 아무 기술자도 없는 사업자 등록만 내면 해주는 업체한테 준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지금 부실공사, 부실공사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건축주가 하는 공사예요. 건축주가 돈을 내서 하는 공사예요.
○토목계장 박대수  아닙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 대형건물은 건축주가 하겠지만은 세차장이나 일부 소규모의 그런 저기는 건축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실화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윤명중 위원    사업자가? 글쎄 새로,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는 이런 시행령이 없으니까 못했지만은 지금부터 볼때는 당신들 그거 다 뜯어 내고서 이 법규에 맞추어서 하시요, 하는 이 얘기가 지금 되는 것입니까? 부실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토목계장 박대수  예, 그렇게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미관에 지장이 많은데 특히 주유소 같은 데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법에 이 조례가 없어도 시설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은 법규의 맥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명령은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예, 오판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이 법의 취지가 명백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내 견해로서는 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아까 몇조에다가 삽입을 해 가지고 아주 공사범위, 가령 폭이 3m, 또 차 길이가 5m, 5m정도의 범위는 재무부령에 의한 건설업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단서를 집어넣으면은 그러한 조그만한 공사를 가지고 건설업에 의한 건설업자에게 수주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상 비용도 절감이 되고 소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뭔가 편리를 주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도 불과 폭이 3,4m길이 3,4m가지고 말이야, 거대한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조금 어린애에게 왕관 씌우는 격의 무게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에다 단서를 붙혀서 짧은, 폭이 3m, 길이가 5m, 5m 내의 공사는 재무부령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단서만 넣으면 불평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병철 위원    제가 한번 이해를 구할께요. 왜냐하면.......
권주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최병철 위원    권위원님! 제가 업을 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권주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범위하게들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1,2,3,4,5,6,7,8까지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 정비장, 자동차 수리장, 자동차 세차장,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인정한 장소를 얘기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적인 것 이것은 얘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종환 위원    기타 횡단보도를........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잠깐 기다리세요.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최병철 위원님 이 순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권위원님 먼저 하세요.
권주환 위원    예, 그래서요.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홍석암 위원    지금 권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물론 2m, 3m 소폭에 대한 도로의 문제에 거대한 장비를 가져갈리도 없고 첫째로는 뭐냐면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일단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개 재무부령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만 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술자 보유가 없다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의 도면을 준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그 사람들은 면허관계가 없으니까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바에는 이 자체가 뭐냐하면,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쨌든 이 원안대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나의 재무부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삽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을 보면 첫째 기술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업자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업자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돈이 많이 들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장비값도 별도로 받고 비용도 받고 세금도 받고 이윤도 받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인이 사다가 하려고 그러면 아스팔트의 경우 본인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장비니 뭐니 세빌릴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대로 운반비 다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 똑같아요 설계기준은, 이게 컸을 때는 몇 100a였을 때는 업자가 돈을 먹지만 이러한 경우, 이게 뭐 10a도 안되고 3,4a되는데 이런 경우는 업자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솔직하니 말해서,
  왜냐, 그 규모대로 돈을 주지 이게 적으니까 적은대로 장비가 다 들어가니까 장비값, 운반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일정의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공사는 내가 업자로서 말씀 드리는데 이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조례를 하는 것이 주민한테 금전적으로 득이가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든다고 구청에서 통보를 하면 그 돈을 구청에서 예치를 했다가 공사를 완벽히 했을때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돈을 얼마를 들이라고 할 적에는 환산표에 의해서 그 뭐 운반비 이런것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니 뭐니 다 장비단가가 있습니다. 기준이,
  거기에 의해서 입금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주환 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 말씀에 나는 반대의견인데요.
  여기보면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업소, 그러면 여기 주유소나 주차장이나 이런 숫자보다도 기타 횡단차도, 보도를 설치한 각종 업소가 훨씬 많아요.
  더 많단 말이예요. 아까 홍석암 위원이나 그런 건설업자는 1,000만원 이상짜리를 건설업자가 하게 되고 한다고 하든지 하면 나도 횡당보도를 설치를 할테니까 1,000만원을 맡기라고 그러면 차를 팔고말지 1,000만원 들여서 차도, 보고 안합니다.
오판욱 위원    그렇게 안들어요.
  ( 장 내 소 란 )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말씀 덜 끝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턱이 높으니까 철판을 깔아놓고 차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예요. 차가 들어오면 덜그덕 거리고 그 옆에 피해도 오고 참 어떻게든 고치면 좋겠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횡단보도를 주욱 깔더라고 그런데 차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턱을 낮추어서 자동적으로 해주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나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집 옆에집까지 오더니 옆에집 사람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집 옆에까지는 해주고 여기는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왔는데 그 옆에 상대방 건너편 도로도 안했으면 몰라, 거기는 여기까지 딱 했다 그말이예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집 있는데에서만 딱 끊어 버렸어.
윤명중 위원    오위원님! 그것은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홍석암 위원    오위원님!
오종환 위원    아직 말이 덜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례로 해서 여러사람한테 그 과중한 시설비용을 부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오판욱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더 재무부령에 의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삽입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오위원님!
  지금시간은요 질의를 하시는 시간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토론을 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계시단 말이예요.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김동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예, 김동갑 위원님 질의 일단 해주세요.
김동갑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계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최병철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공사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그 비율에 따라서 공사비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그만 공사를 했을적에 부대장비를 운반하는 것이나 제반이 거기에 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은 면적당 크든지 작든지 면적당 얼마라고 이렇게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부대장비를 운반하거나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토목계장 박대수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 부대시설은 들어가겠지만 큰공사나 작은 공사나 면적당이기 때문에 면적당 저희들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조그마니까 과중하게 들어간다, 크니까 조금 들어간다, 그런것은 없고....
김동갑 위원    아까 얘기대로 뭐 일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토목계장 박대수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비투입은 되어야 되겠죠?
김동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가 물론 들어가야지 장비 안 들어가고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큰장비를 운반하는데 조그만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장비운반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것인지....
○토목계장 박대수  공사규모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안대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석암 위원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에 건설업자가 하면 조금 돈이 더 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해당 집행기관에서 약 1a라든가 공사를 갖다가 포장 하나 칠때에 큰 거대한 장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짐하는 장비 조그만한 소형장비 최소 그런 장비를 가지고 칠 것입니다.
  절대 오히려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과중한 부담이 들어갑니다. 작은 공사일수록 원가계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까 오종환 위원님께서 1,000만원 짜리 같은 경우에 조그만해도 1,000만원 들어갈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평수에 따라서 10만원 짜리도 될 수도 있고 5만원 짜리도 될 수 있고 20만원짜리, 30만원 짜리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으면 작은대로의 산정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토론시간이죠?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예.
오종환 위원    그것은 당신은 이번에 차도 설치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건설업자가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예치를 하면 나중에 들어오는대로 환산해서 나머지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예요. 500만원 드니까, 그려면 500만원 내는데도 상당히 힘이 들고 제가 한가지 행정당국에 묻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7만8,000원인가 물고 있는데 소형차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세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토목계장 박대수  그것은 시설물 설치비가 아니고 도로점. 사용료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는 별개입니다.
오종환 위원    점용료?
○토목계장 박대수  예, 점용료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밖에 안하잖아요.
○토목계장 박대수  그러니까 점, 사용관계니까....
오종환 위원    점용료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오종환 위원    그러면 점용료를 받으려면 식당에서 다 갖춰놓고 손님 기다리는 것이지 점용료 받으려고 그런것도 안해 주고 지금 할 수 있나?
○토목계장 박대수  아니죠. 점용을 사용자가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타인이 그 시설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종환 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아!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점용료다?
○토목계장 박대수  예.
오종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직접 관계될것 같고 또 그런 사람이 용두동도 길이 좁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동네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렇게 때문에 당신은 환산을 해보니까 약 100만원이 들어갈테니까 구정에 미리 예치하시요, 100만원 못냅니다, 못내.
  나중에 전부 드는대로 환산해서 내주겠다 그래도 미리 설치는 해야 될거 아니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권주환 위원    오위원님! 오위원님 집에는 승용차만 들어가지 트럭은 못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덤프트럭들은 안에,
  그 얘기하고는 달라요. 전부 큰차들 중량차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홍석암 위원    작은 공사는 돈이 몇푼 안들어 갈 것입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보통 한 30만원, 40만원, 조그마한 소형차 들어가는 데는 그것 밖에 안들어가요.
권주환 위원    한분이 여러가지를 한짐을 져 가지고 큰 차에다가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가서 일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경비가 적게 드는 거예요.
  지금 건설회사라고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한차를 실어다가 여기도 갔다 부어서 해주고 여기도 갔다하고 하게 되면 하루에 해서 구청에서 얼마든 a당 얼마라고 이렇게 결정하면 공사 맡은 사람이 집집마다 가서 해주면 편리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리고 또 의문점이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 횡당보도라든가 또 거기 도로정비는 체전을 앞두고 앞으로 해야 될거 아니예요?
○토목계장 박대수  예.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 해놓은 데는 말고 안 해 놓은 데는 차 들어갈 데는 그 예산에서 같이 할 수 있잖아요.
○토목계장 박대수  아니요, 기왕에 점용시설을 받은 데는 사용자가 필요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지.....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불공평하다는 그 말이예요.
  지금 살기 좋은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전부 해 줬어요. 그런데 늦게 되는 데는 이제 돈을 내서 하게 되니까 불공평하지,
윤명중 위원    오위원님! 그것은요 우리 토목계장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맡기기로 합시다.
오종환 위원    우리집 뿐만 아니라 다른집 얘기라니까,
윤명중 위원    아니 글쎄요, 어쨋든 간에....
홍석암 위원    조례제정에 관한 문제만 처리하시죠.
오종환 위원    촌에서 사는 사람은 피해가 있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전부 해줬더라고, 해줬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조례가 제정된 뒤로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조례제정이 되면 예치해라 어째라 불공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토목계장 박대수  그 반대측면으로써는 오히려 자기 욕심만 차리지 시민전체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도 좋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종환 위원    물론 그렇지.
오판욱 위원    내가 한마디 말할께요.
  아까 내가 단서를 집어넣자고 까지 말을 했었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소위 중구라면 대전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말하자면 춘향이, 심청이 치마 꿰매듯이 조금조금해서 그냥 일관성 없게 해버리면 도시미관상도 안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규격이 맞는 시공이 되도록 하려면 이 조례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도 토론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오판욱 위원님께서 단서조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 안건을 원안대로 그대로 성립해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시겠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렴 표결처리도 필요 없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계장 박대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규홍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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