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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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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0일 (목) 10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관한건

(10시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시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이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94년3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협회의, 즉, 민간단체, 유관 행정기관, 상공인, 법조·학계인사, 예술·체육인등으로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명시한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과제 발굴 및 사업선정, 추진지원등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강화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이렇게 제2안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제3조,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4조하고 5조에 회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장이 통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6조내지 7조는 협의회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당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이 내용을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8조내지 9조에서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의한 자료제출등의 요청에 대해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며 회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조에서 담은 내용은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간단히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본 조례안은 대전직할시 기획 13104-193, 이것은 94년도 2월 24일 하달이 된 것입니다만은 이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및 협의회 조례 준칙안에 근거를 두고 금번 중구의회 2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에가 아니고 사실은 도시와 도시간에 이런 모든 것을 우대를 가져 가지고 국제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조례 제1조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서 의문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이 구청장 소속하에 라고 하는 이름하고 구청내에, 아니면 뭐 다른 명칭도 좋습니다만은 구청산하에라든지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둔다라는 이름하고....
  구청장 소속하에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 갔느냐 구청내에 들어 갈 수도 있지 않냐, 그것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두느냐, 지방자치단체에 두느냐를 지금 구분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제 상식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단체에 두는 것보다 단체장 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요.
  목적에 지금 현재 구청장 소속하에라고 하는 말을 단체에다가 하는 걸로 하고 단체의 장은 당연직 회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그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꼭 목적에다가 구청장 산하에다가 둔다고 하는 명칭을 굳이 부칠수 있느냐,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조례인데 그리고 밑에 보면은 구성에 가 가지고 그런 언급이 일절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은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이것은 조금 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그 구분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 위에 소속하에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의견을 받아 들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학식과 덕망, 여기에 대한 국제 감각이 많고 높은 사람들로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이렇게 단체장이나 특정인을 지정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좀 성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례규정내지는 규칙에서 이렇게 보완해 나갈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실장님 말씀입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같이 김창문 위원님의 말씀과 병행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구성에 보면은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회장은 쉽게 말하면 위원은 위촉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장은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실장님말씀이 위원중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을 위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회장과 위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하고 아래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런 내용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결국 구성을 보면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아니 제가 잠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회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결론을 내린 것보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아니 여기 문구로 봐서는, 구성에 봐서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은 회장이 될 수 없는거죠? 이것을 그냥 의결을 했을때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위에 김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 산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단체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회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바에는 단체산하에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토론을 해 주시죠?
김우영 위원    옳은 얘기입니다.
  의장이 위원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직이라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맞지 않아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절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요?
김비룡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수정하고, 한가지 이 조례가 중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준칙을 받아 가지고...
김비룡 위원    내려온 겁니까? 언제 내려 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2월24일자로....
김비룡 위원    2월24일.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구의원들도 과거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은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국가에서도 새마을 바르게 살기 보조도 다 끝났어요.
  하필 이때와서 제정한 이유가 뭐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되면은 여비, 수당 다 지출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외국에 다 갔다와야 합니다.
  또 외국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경비가, 막대한 경비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정부에서 관변단체 없애라, 뭐 보조 없애라 자꾸 떠들고 있는데 하필 없는 돈 가지고 이것 가지고 또 낸 이유, 우리가 구 예산에서 합법적으로 해 나가지고도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지금 목적에서도 명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변화되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을 계속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화 개방화, 또 지금은 국경 없는 그런 국제화, 지구가 한 일꾼으로 되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언제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다는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사전에 재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 지금 뭐 위원회를 조직해서 외국을 넘나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치는 않습니다.
김비룡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타 구청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지 이것이 가만히 생각할때...
  또 수당, 여비 이것이 일년에 얼마나 드는지 한번 추정 해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여기서 여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김비룡 위원    조례는 좋은데,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다만 타구청에서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이렇게...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김위원님!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 때는 우리가 바로 이것이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될 시점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김비룡 위원    뭐 그것은 보름 전에 하면 되지. 뭐...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김위원님 바꿔서 얘기를 드리면은 한달 후에 할 것이나. 지금 할 것이나, 지금 해서 크게 하자 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기왕에 상정되어 있을 적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비룡 위원    실장님, 참 취지는 좋아요.
  앞서가고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 구위원들이 해외에 한번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얼마나 두들겨 맞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데 그 문제하고는 조금 좀 방향이 틀립니다.
김대연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단체는 자체예산으로 하지 무슨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김비룡 위원    아니지, 우리...
김대연 위원    아니 자체에서 해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여기서는 지금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관계하고 이 교류관계하고는 성격이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비룡 위원    다 우리, 여기에서 집행해야 돼.
김대연 위원    예산에서 집행해야 돼?
  그것은 안되지.
김비룡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집행하느냐 물어보잖아...
김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산하에 두고 조례안은 제정하는 거죠.
  나중에 예산이 될때 그때 또 다시 문제가...
오중근 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은 파괴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은 나중에 예산관계는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다시 또 심의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그때 판단을 해 가지고 하실 문제니까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이 경비관계는 다음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면 타구청에서는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다른데도 다 똑같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회의가 시기적으로 일자적으로 저희가 좀 먼저 중구의회에서 먼저 회의를 개최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자적으로 먼저 상정한 것 뿐입니다.
김비룡 위원    이런 것은 꼴찌에 해요.
  꼴찌에 상정해야 되요. 앞서가지 말고.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실장님 설명은 위에 이것이 시의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할 시기지 오면은 이미 제정되지 않은 조례의 시행 단계에 와 가지고 늦은 감이 있다.
  그러니 기히 상정된 안건을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김비룡위워님 말씀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으니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보류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만은 제 생각에서도 지금 이 조례 문안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급하시다면은 어차피 내일도 의회가 되니까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해 주시죠.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오늘은 보류를 하고 조례 문안도...
김창문 위원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그래요.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위원장님, 잠깐 제 의견하나만... 괜찮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예,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이 지금 보류하시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번 회기에 내일이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상정된 안건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일 다시 재검토 하도록 그렇게...
  그 문제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내일 다시 할 수 있으면은 조정을 할려고 해 볼테니까요.
김비룡 위원    전체에서 이것을 보류시키느냐 하느냐를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할 것이지...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금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조례가 지금 현 국가 추세가 국제화 세계화 되어 가지고 국가와 국가간이 아니고 국가의 도시와 국가의 도시간에도 협력체제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때문에 이번의 조례는 이에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례문구 수정을 오늘 중이라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금전의 질의시간에 지적되어 있던 사항을 하셔 가지고 내일 시간을 빨리 내서라도 다시 수정을 받아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김창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우영 위원    예, 그렇게 해요.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충분한 검토하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본 안건은 내일로 재심의코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은 내일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94년3월8일 중구의회의장회부)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시험 수당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간사님, 그리고 여러 내무 위원님!
  항상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근무여건이 열악한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종전에는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월 5만원 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무원의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취약지 근무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고려하여 적정액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 제3조에 분료,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근무여건의 열악한 정도에 따라서 첫째,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 근무자는 월 20만원, 둘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세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 근무자는 월 12만원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현재 이런 기관이나 시설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고유사무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중앙에서 준칙이 시달되어 가지고 미리 제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현재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시의 사업소에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시의 금액과 일치시키고 타구와 시의 조례에 따르도록 사전 협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구 시험수당 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자체에서 시행하는 기능직 이하 특별 임용시험, 소양고사 그리고 전입시험입니다.
  동에서 8급공무원이 전입시험을 볼 적에 각종 시험에 관련 수행의 일부가 94년 예산 편성에서 인상 조정되었기 때문에 시험수당 지급 조레를 개정을 해서 수당을 인상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에 출제수당, 채점수당 그리고 면접과 실기시험 수당등을 최하 100원에서 5,000원까지의 범위내에서 이상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첨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시험수당은 과목당 위원당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끝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중구 통·반 설치조례 제5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하면 통장은 남자의 경우 30세 이상 60세 이하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자중에서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 대부분이 개인생활, 생업, 낮은 보수등을 이유로 통장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정입니다.
  희망자의 경우는 연령 초과자가 많으 실정이고 근래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연장으로 근로능력 연령이 상향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해 볼때 남자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연령제한은 비현실적인 통장규정, 연령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동행정의 원할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통장위촉시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당해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의 남·여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통솔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위·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연령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반 조례가 개정되면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통장의 위촉이 용이해 짐으로써 동행정을 원할하게 수행할 수가 있고 적극적이고 활기찬 업무수행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는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의 3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대전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이동훈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오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지금 통장님들 지급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월 8만원입니다.
오중근 위원    8만원이니까 안 할려고 하죠.
  이것을 서로가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개정해 줘야죠.
○총무과장 이종승  그런데 또 때로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연령이 묶어있기 때문에 연령을 풀어주면은 희망자 중에서 위촉을 하고 앞으로 그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 상급 자치단체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그것이 연차 일임하는 것으로 하면 인상이 됩니다만은 대폭인상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동직원들도 참 어려움이 많지만은 사실 통장들이 일을 대다수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급수당이 8만원, 이것은 참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지방자치가 명년부터 본격화 되면은 그때 조례의 제정 권한도 확대되고 그때 의회 의원님들이 몽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제의한 인상은 좋은데 지금 오위원 말씀마따나 통장은 너무 적어요. 솔직히...
○총무과장 이종승  그러나 통장이 전국을 망라하면은 엄청난 숫자이니까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만은 일시에 금액을, 상당 금액으로 끌어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부려먹는 것도 어는 정도여야지.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인정을....
  저희들도 계속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시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시험 수당지금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관한건 
  (94년3월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의 활성화 방안으로 세분류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수집의욕을 고취시키면서 효율적인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활용 창고를 건립을 하고 또한 폭주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양질의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협소한 석교동 사무소를 증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잘로는 토지가 먼저 말씀드린 재활용 창고를 짓기위한 토지 한건에 1,310.6㎡이고 건물은 2건에 방금 말씀드린 재활용 창고 한 200평, 석교동 사무소 증축이 60평해서 858.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김정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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