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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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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8일 (금) 14시45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회기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중구 장기발전계획과 구청 청사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12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7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 조성방법,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야할 이유, 이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기금의 설치 목적은 도심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의 방법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개발이익환수금중 자치단체 수익금의 일부, 시민이 자발적으로 헌수한 성금, 헌수, 기금운용으로 생긴 이자수입을 가지고 녹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꿔야 할 이유는, 특별회계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런데 특별회계로 이 녹지기금을 조성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구에는 기금조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순잉여금의 10%, 개발부담금의 30%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녹지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꿔가지고 기금 조성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여기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그동안에 조례상에는 똑같았습니다.
  단 특별회계라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잉여금 또는 개발부담금의 30%를 전환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꾸는 것 그것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 조례 2조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다" 이것만 바꾸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4년1월19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2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현재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단위 대책과 지방 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해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대전직할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그리고 위원의 직무, 그리고 위원회 의결사항 등으로 본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기능이고, 제2조 1항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첫째가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둘째가 페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세째가 주차요금, 네재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입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위원 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5조는 임기에 대한 사항이고, 제6조는 위원의 해촉, 제7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조, 9조, 10조, 13조, 부칙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구장기발전계획과구청청사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4년1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7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송규홍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한 건으로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송규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송규홍 의원입니다.
  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도 보다 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의 도시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사회의 장기적 전망과 시민생활 전반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정보, 통신등의 도시 활동을 원활히하여 균형있고 살기좋은 도시를 가꾸고 도시의 쇄퇴와 노화를 방지하며, 대전의 중심 역활과 그 면모를 다하기 위하여 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이에 부응한 구청 청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 금융 중심의 둔산 신시가지 이전에 따른 기존 중심지역의 공동화현상 발생 방지대책과 도심지 교통 및 환경 관리대책을 강구하며, 단위기관 이전 이후 기관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과 공원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부응한 청사대책을 강구코자 함이며,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과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를 앞두고 참으로 시의적절한 안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 장기발전 계획과 구청 청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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