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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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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8일 (금) 14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3.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8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첫번째 개최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94년1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김창문 의원외 5인께서 발의한 것으로 92년 제1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것으로 오늘 다시 상정되어 심의케 되었습니다.
  당초 상정시 발의자이신 김창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기 설명, 보고 되었음으로,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심사에 들어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바로 심의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 유창복  예, 지난번에 한번 다 제안설명을 듣고, 그때도 한번 논의된 문제였었는데.... 그럼 그냥 심의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맨 뒤에요. 부칙 조항을 보면은, 부칙 제1항에 보면은 이 조례는 1994년3월1일부터 한다라고 첫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월1일부터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한 3개월동안의 여유를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5월1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5월2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수정 발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맨끝부분에 보면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복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적용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최두지 위원의 수정부분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 이해를 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 정보 공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94년1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2분)

○의장 유창복  다음에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발의자가 본인이므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부득이 간사가 사회를 맡아 보겠습니다.
  (유창복 위원장 최두지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유창복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한 것으로 먼저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유창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유창복 의원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초대 자치구의회 의원으로 그동안 많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입법한 조례는 없습니다만은 다른 지방의회에서 많은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의 자치입법 과정을 살펴 보면은 자치입법 업무에 대한 이해, 전문성등의 부족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 또는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의 또는 대법원에 제소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는 주민의 재산은 물론 권리보호에 직결되는 사항이며 91년 구의회 이전상급단체인 대전직활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대부분으로 행정의 편의에 의하여 제정된 점도 있어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제안이유에서도 명시하였습니다만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 기존조례를 재검토함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함으로써 우리 초대의원이 조례에 대한 기틀을 다져 주민이 바라는 바를 조례에 반영코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전체를 검토 연구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유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 
  (94년1월2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5분)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창문의원외 7인께서 발의한 것으로 먼저 본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창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인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완전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는 많은 제약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주조직권이 제안되어 있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인력이 중앙의 통제하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이나 행정수요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후 제반행정의 흐름에 대하여 사전 대처함으로써 능동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직제와 인력진단을 하여 문제점을 제고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입니다.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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