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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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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8일 (목) 14시2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14시27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3년10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사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것은 글자가 제3장 특별지원 사업부분에 융자대상이 "마을"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를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정정 되어서 안건이 다시 배포되었으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각별한 지도와 지원을 배풀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소득증진을 기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과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운영으로, 두가지로 이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폐합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주민소득지원체계를 유지를 하고 아울러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그 명칭, 즉 제명을 바꾸고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와 동시에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통폐합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 융자대상마을 및 가구는 첫째로 당해 주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이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둘째는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로 되어있으며 잘 살아 보자는 자립 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이나 또는 가구로서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서 융자 한도액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융자대상 마을과 가구는 첫째로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둘째로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세번째로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 할 수 있는 마을 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로 되어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원래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도 할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농촌정착 의지와 자립영농 의욕이 뚜렷한 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새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학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영 위원    과장님 이 안건은 말예요. 내무부지시로 해서 개정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종승  내무부 지시도 있지만 준칙은 어디까지나 대강만 정해 주고 그것을 가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통일되게 종전의 소득금고 운영조례하고 특별지원 사업운영조례 두가지가 있었는데 두개의 특별회계를 운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되 구분을 둬 가지고 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 사업하고 두가지를 흡수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상에 있어서 소득금고와 특별 지원사업, 소득금고는 연3%의 이자를 붙여서 융자해 주는 것이고 특별지원 사업은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주는 것이고 그래서 두가지를 통·폐합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내용상에는 두가지를 운영하자 해 가지고...
김우영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우선 거기 금고운영에는 재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특별지원 사업비 재원으로 지금 현재 어느정도 비축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서 93년도에...
  그러니까 각 건수별로 93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나갔는지 지금 현재까지, 모두 말씀해 주시고, 제7조 제2항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이 현재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그 밑을 죽 내려가면은 제8조 제3항이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을 보면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종승  예, 먼저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합한, 총 금년도 예산은 2억8,665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새마을 소득금고는 1,565만8,000원이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의 예산은 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의 그 동안의 실적입니다.
  융자한 운영실적은 한 건도 없이 현재 1,500만원이 그대로 고스란히 예산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의 조례안을 보면은 적용이율을 대부기간을 경과해 가지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율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금 이율을 적용한다 했는데 그것은, 현재는 14%이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현재 시중은행이 연체이자에 3년거치 2년상환에 균등상환인데 그것이 연체했을 경우에 현재 18%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금리자율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중은행에서 각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소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금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금리자율화 조치이후에 일반시중은행, 제1금융권입니다. 그 대부이율과 연체이율을 종합검토를 해서 여기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적정이율을 검토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조항에서 말씀하신 연대보증의 상환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은 원래 민법상, 사업상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 돈을 차용한 사업대표자나 마을로 말하자면 사업 대표자가 될 것이고 개인으로 말하자면 융자받은 개인인데 연대보증은 똑같은 주 채무자와 상환의무가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김창문 위원    혹시 그렇다면은 말씀이예요. 여기에는 지금 동정자문위원 중에서만이 연대보증을 서야 된다는 규정을 조례에 넣게 되면은 동네에서 이런일이... 도시이기 때문에 흔치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어디까지나 이런일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융자해 가는 사람이 그 시기에 가서 돈을 제대로 갚으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기일이나 또는 상환을 못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때에 연대보증자한테 책임전가를 시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은 누가 동장자문위원 중에서 연대보증을 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를 거기에다 집어 넣은 것은 동의 지역사회 발전과 여러 가지 동의 모든 지역발전,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동정자문 위원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기 때문에 동,마을 어느 단위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슨사업을 할려면은 반드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자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은 저희들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은 원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동 나름대로의 발전을 위한 계회수립 단계부터 참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동정자문 위원회에서 의결심의를 해서 올려줘야 저희들이 융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정자문위원이 그런 뜻에서 연대 보증인을 세우라는 것인지 어떤 꼭 못 갚으면 갚으라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창문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제8조 제3항은 여기에다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의례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적용해 가지고 하자...
  그러나 그것은 행정주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행정객체인 주민이 생각해 볼때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될것 아니냐.
  동정자문위원들이 보증을 서줬을 때에 상환책임을 끝까지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을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신중한 사업 수립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사업의 진행을 감독하고 거기에 수익사업을 한다면은 거기에 면밀히 수지계산을 따져서 그래도 동정자문 밖에는 동에서 핵심단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무부에서 못 박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럼 대부된 것은 전부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대부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개인이 신청하지, 진짜 마을에서 그렇게 어떤 한쪽에서 지역사회개발을 하겠다 해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정자문위원들이 전부 연대보증을 섰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실질상에 가서는 200만원내지 300만원이 개인이 저소득 영세민이...
김비룡 위원    제11조 제2항, "다만 마을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볼때에는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은 할 대여섯 사람이 모여 앉아 가지고 융자받아 가지고 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주민총회를 하면 다섯사람인지 여섯사람인지 이것을 명시를 해야지 과거 볼 때는 대여섯 사람이 주민총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것을 명시를 좀...
○총무과장 이종승  그것은 앞으로 규칙으로 그런 운영에 대해서 김비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 운영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10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48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중구 세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그동안 보살핌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증지 판매를 희망하는 구민이 수입증지 판매를 신청할 때 신청서등 여러가지 서식에 기명날인 토록 되어있어 행정관청 편의위주의 형태가 상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과감히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와 수입증지 판매인 명의(위치)변경신청 및 수입증지 판매 신고서에 인장만을 날인토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인장날인 또는 서명사인을 선택하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뒤에 보시면은 신·구대조표와 서식은 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93년10월2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2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내용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처분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중구청장에게 무상양여된 부사지구와 상당지구의 국유지 및 시유지와 잔여토지도 중구 소유의 공유지에 대한 매각계획으로 사업지구별 기반시설 사업의 소유재원을 충당키 위하여 본 처분계획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사정동 상당지구 1필지와 부시지구 71필지 등 5,562㎡로 재산매각 대금은 15억 정도로 추정되며 전액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소유재원으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고자 금번 관리계획 변경 등을 금년중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기반시설 잔여토지중 매수희망자의 토지 200㎡ 이하의 소규모 토지중 연고자가 있는 토지등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기타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연고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에 의거 매각할 계획입니다.
  가격의 결정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규로는 뒷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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