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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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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30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5. 4. 대전직할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남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이상3건 1993년10얼29일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3 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 최두지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짧은 회기중 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금고운영 관리조례 개정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증를 기하기 위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이분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동시, 기존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와 동시 흡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행정 쇄신지침의 일환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지정 신청, 판매인 명의변경 신청, 판매신청시 날인토록 되어있는 서식을 서명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부사동지역의 공유재산을 무상 양여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충당하고져 매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처분(매각)에관한건

  (이상3건 내무위원장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최두지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10월29일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0시09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대리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규홍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소관 수방단운영 조례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대전직할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방단 소집통보서 교부시 수령증 수령인란의 "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바, 이는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코자 함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직할시중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장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송규홍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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