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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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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6일 (목)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중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에관한건
  5. 4. 남부순환도로건설에따른통과지점인터체인지설치에관한청원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중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에관한건
  5. 4. 남부순환도로건설에따른통과지점인터체인지설치에관한청원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연구와 노력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동력의 총계가 5마력 미만의 제분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무부 민원행정 편성지침에 의거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 이하 제분업 시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0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989년1월에 제정되어 자활의욕이 왕성한 영세서민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500만원까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하고자 하는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년거치후 36개월로 균등분할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짧아서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을 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36개월을 60개월로 연장해 주므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중구 사회복지 업무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코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현행에는 2년거치 36개월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거치기간도 60개월로 연장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까 거치기간은?
○사회과장 한대흠  거치기간은 2년이고 거치기간은 변동이 없고 상환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주택은행에서 이걸 융자를 받는 거죠?
○사회과장 한대흠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서 주택기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석암 위원    예, 그러면 이자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자는 안받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한대흠  이자는 유인물에 보시면 연 5%입니다. 연 5%이고 거치기간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상환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단 15%의 연체이자가 적용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언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촌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의견청취에관한건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8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3항 중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지정 의견청취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지구지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본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지구지정 이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서 현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에 의해서 지구지정과 개선계획에 참고코자 합니다.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본 지역은 호남철도와 기개발된 금호아파트, 주공아파트, 중촌 시영아파트등으로 둘러싸인 자연발생으로 현성된 마을로써 대부분 건물이 마을 초기에 건립된 노후불량인 주택으로 밀집되었으며 지구내 공공시설로서는 관습당 도로만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확장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의 편의와 모든 방법을 계획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연차별 지구지정 계획에 의하여 중촌동 280번지 일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중촌지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촌동 28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5만8,171㎡가 되겠습니다.
  즉 1만7,596평이고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구내에 세대와 인구수는 총 306세대이고 인원은 1,0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14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관련 근거로써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같은법 제12조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산업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해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건설부 중앙토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이 지정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의 여건과 형성배경 및 현황 지구지정 사유, 개발방향, 지구내 나대지 및 건물상태가 양호한 부위를 포함한 이유, 지정지구안에 대한 공람 공고결과, 이런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여건과 형성을 살펴보면 지구의 서쪽은 호남선 철도와 인접하고 북쪽은, 북측과 동측은 기 개발된 공동주택 단지로 인접하였으며 남쪽은 앞으로 지구지정 예정지구인 목동 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로써 대부분의 건물이 마을형성 초기에 건립된 노후불량 지구로써 지구내 공공시설은 관습당 도로만 형성되어 있는 매우 열악한 지구입니다.
  지역의 사유는 첫째 지구내 불량노후건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개발시설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지역입니다.
  둘째로써는 본 지역이 호남선 철도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상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번째로 연차별 지구계획에 의한 93년도 지구지정 예정지로서 지구내 주거하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요구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지구의 앞으로 개발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로, 공원, 복지회관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고 둘째로는 지구에 기 개발된 도로와 인접한 도로에 상태가 양호한 지역과 지적이 형성, 정형화된 부분은 현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로써 노후불량건물 밀집지역과 국,공유지 밀집지역은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내 나대지와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부지를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내 나대지 13필지에 9,340㎡와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31필지 5만6,532㎡를 제척시킬 경우 향후 개선계획 수립시 도로등 기반시설의 조치와 공공시설 공동주택의 융지확보가 곤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촌동 61-8번지 일대에 중촌지구의 주 진입지로서 도시계획상 도로의 폭이 15m로 되어 있는데 현재 8m로 되어 있습니다.
  주 진입지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나대지인 중촌동 290번지 일대는 호남선 철도와 언덕마을 중촌동간 도로 25m, 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지적선이 부정형하여서 개별적인 개발이 난해한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위하여 93년1월19일부터 93년2월6일까지 14일간 입안공고를 구청, 동사무소, 마을 게시판, 일간신문등에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상에 지구의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조서는 유인물과 같이 중촌지구의 5만8.171㎡가 되겠습니다.
  대상의 지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그 내용으로서는 여기가 도시계획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된것이 65년10월30일날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동수는 총 145동이고 노후건물 총건수의 84.8%가 이미 오래된 건물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별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별, 주거형태별도 참고를... 이의가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받는 것 보다도,
○위원장 최병철  이 문제는 의견청취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그러면 우선 제일뒤에 도면을 한번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도면을 준비를 했는데 약합니다.
  우선 중촌동 지구가 도면 제일뒤에 색깔칠한 것을 보시면 제일밑에 우측으로 기존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상에는 15m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량건물이라는 얘기가 여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량건물이지만 도로가 1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m로 확장, 확충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나대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빼놓으면 토지가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으로 제대로 토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지역도 이번에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면 제일 우측에서 큰도로로 올라가다 보면 도로변에 조금씩 건물이 물린상태로 건물이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그 진입도로와 같이 확장지역으로써 넣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가지고 이쪽 호남선 철도가 있습니다. 호남선 철도변에 파랗게 칠한것이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조금 노랗게 칠한 그 부분이 주거지역으로서 이쪽 25m도로 계획선만 있지 아직 도로개설은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정되면 주거환경 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또 여기 지역이 『엑스포』로 인해서 중촌육교로 해서 올려다보면 우선적으로 해야할 그러한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예정지로 지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 사항을 건설부 장관까지 올려서 건설부 승인이 나면 시행하도록, 그래서 또 한가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지만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의 흐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사업예정지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1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90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급한데가 용두동하고 목동 15번지, 용두동 1,2지구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내년도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선 예정지구를 구청장이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과 동시에 공고를 하고 14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나서 동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아, 공고를 하고나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미 주민의 동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구지정 신청을 구청장이 시장한테하면 시장은 건설부 장관한테 하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의원    위원장님!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첫째 중구 관내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빨리 환경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당국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하루속히 사업이 빨리 성취, 완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라든가 방법이 아파트식으로 하느냐 연립주택으로 하는가 주택관계라든가 주민이 다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위원장 최병철  오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이 있거든요.
오종환 의원    질의시간이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 좀 해주시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지금 오위원님과 같이 의문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지느냐... 아까 위원님들 의견청취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올리면 시장은 건설부 장관한테 올려가지고 그러면 예정지구에서 지구지정 지구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시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쪽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지구에는 아파트다, 단독주택, 이런 계획이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면 지구지정 고시를 예정지구가 이제 탈피하고 지구지정고시로 확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구이고 위치가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무슨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몇층을 지어야 한다.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시장한테 기본개선 계획승인을, 우리는 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사항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이 또 확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준공까지 끝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은...
○위원장 최병철  이상용 과장님! 질의시간에 자세하게 해주시고 마쳐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예.
오종환 위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최병철  아니, 조금 있다가 하세요
오종환 위원    질의시간에요? 아직도 설명이 있어요?
○위원장 최병철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 아니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요약해서 설명 드릴것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상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완 위원    오종환입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이것은 하루속히 지정이 되어서 원하는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할 지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폭 지지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법이 한시법으로 된 줄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한시법으로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보면 달동네를 없애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이제 딱지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줘서 그 사람이 개선해 놓으면 다시 들어 오도록 이렇게 딱지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딱지를 그 사람들은 전부 팔아요. 팔고, 이사람들은 제2의 달동네를 조성이 되었다 그말 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동네는 내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게 아니라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잠깐 개선할 동안에 다른 동네로, 다른 방법... 연립주택, 시영주택이라든가 이런데로 수용시켰다가 다 지은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나하나 달동네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개선만 해 놓으면 돈 있는 사람이 개선지구로 오고 돈없는 사람들은 충당비용이라든가 상환을 못할 이런 없는 사람들은 다시 제2의 달동네가 조성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용  답변드리죠.
  지금 저희가 부사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동에 5층 해가지고 80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할 사람이 누구야 하는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오위원님과 같이 똑같은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뜯긴 사람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그 부사지구내에서 들어 갈 사람 또 기타지구에서 철거되었거나 한 사람이 우선 순위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부사지구에서도 거의 그 호응이 좋아 가지고 아마 80세대가 거의 다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먼저 동의는 했지만 어떤가 하는 사항을 자세히는 못했지만 대충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뜯긴 사람들이 거의 거기로 들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몇세대가 부족하다. 집이 남는다 해도... 부사지구에서 상당히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융자조건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될 수 있는대로 거기에서 뜯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융자조건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국가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든지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 그 숫자가 그 자리로 도로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고 어디 오고갈데가 없으면 그 사람은 다른데 어디가서 다시 또 환경개선지구로 또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선지구로 전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밀히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질의를 마치고 의견제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의원    제가 한가지 하나의 의견인데 주무과장 또는 주무국장님에게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추진력을 가지고 하루속히 건설부에서 승인 날때까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상과 같이 오종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도 의견으로 보고 또 오판욱 의원님이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두 안건을 의견으로...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스시다면 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님과 오판욱 위원님이 제시하신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부순환도로건설에따른통과지점인터체인지설치에관한청원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2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4항 남부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지점 인터체인지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희준 위원의 소개로 대전직할시 중구 어남동 135번지 신용인외 311인으로부터 청원이 된 것입니다.
  소개의원이신 박희준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의원    박희준 의원입니다.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소개한 남부순환도로 산서동 통과지점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는 산서동 주민들의 청원내용에 따라 본의원 생각에도 89년도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이 지역이 현재 대전 청소년수련원을 신축하고 있고 문화 유적지가 몇 곳 있고 앞으로 110만 대전시민들의 휴식처로 개발될것으로 보고 이 지역 주민들과 국내외 관광객이 드나들 것으로 볼때 이 지점에 『인터체인지』가 불가분 있어야 될 형편이므로 주민들이 300여명 서명하여 청원서를 제출했으니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협조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원서 원부를 첨부하여 소개하오니 여러 위원께서 지역주민의 사정을 고찰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소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 입니다.
  남부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지점 『인터체인지』설치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희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판욱 의원    이 청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께서 지지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지점 『인터체인지』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박희준 의원이 소개한 원안대로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부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통과지점 『인터체인지』설치에 관한 청원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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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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