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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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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9월 16일 (목) 15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전달할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께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한 50여명이 지금 저희구에 견학을 와서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좀 늦는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 이번에 개정 건의한 대전직할시 중구 공인 조례중 개정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와 규칙중에서 조례는 공인...
  공인이라고 하면은 직인 또, 직인 뿐만아니라 개인, 이런것을 저희 시민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시민과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는 책임자가 민원계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그 관리는 직접적으로 민원계장이 모든 공인을 자기 책상에다 놓고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구 공히 시민과장과 또 위 내무부에서도 협의가 된 결과 그것을 실지 보관하는 자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저희가...
  두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의 관수자, 이렇게 해서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는 시민과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 등에서는 사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조례를 "공인의 관수자는 구에는 시민과장, 사업소에는 주무계장, 동에서는 사무장이 된다. 다만..."
  개정을 잠깐 보시면은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관수 책임자를 위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으로 그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공인을, 직인 또는 개인을 민원계장이 직접 책상에다 놓고 오는 모든 문서를 통제하고, 직인을 날인해 주고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대로 조례를 개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스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3년9월1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7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대부료의 산출및 납기등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서로 달라서 이를 조정, 보완키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5조의 건물에 대한 대부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의 산정에서 건물 평가액에 부과하는 토지평가액을 1층의 경우는 기존대로 2분의1을 부과를 하고 2층의 경우에는 2분의1에서 3분의1로, 3층의 경우는 3분의1에서 4분의1로 부과를 하고 4층이상은 3분의1에서 각 5분의1로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일률적으로 3분의1을 적용하던 것을 지하1층은 3분의1로 하고 지하2층은 4분의1로, 지하3층 이하는 각 5분의1를 부과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를 그동안에 30일이내에서 국유재산 대부료의 납기와 같이 60일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39조 2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토지면적이 1천㎡ 즉, 300평이내의 토지중 81년4월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지의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의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김정완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예, 지금 2층 부지평가 액의 3분의1이라고 했는데 1층의 경우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정완  1층의 경우는 2분의1로, 지금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정사항만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2분의1로...
오중근 위원    그런데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이 3분의1이라고 했는데 지하1층 부지평가액에 3분의1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2층하고 지하하고 똑같이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정완  지상은 2분의1로하고 지상2층하고 지하1층하고 이것이...
오중근 위원    지상2층 부지 평가액이 3분의1인데 지하도 3분의1로 조정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낮춰야죠. 지하의 경우는...
  우리가 세를 놔봐도 지하하고 2층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건물자체는 그런 양상이 나오는데 부지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구분을 좀 줘야 합니다. 지하하고 지상2층하고는...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잡종재산 임야대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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