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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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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06일 (금)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6. 5.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6. 5.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연구와 노력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직할시중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3건 93년7월31일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8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별지 제1항 서식에 기계사용 허가원을 제출시 신청인장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인장이 없으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주고 있어 신청인란의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이 양수기, 발동기 사용 신청서 신청승인란에 양수기, 발동기의 사용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인의 인장이 없을 경우는 사용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란의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이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서, 제4호 서식의 양도, 임대, 변경신고서, 제5호 서식의 폐지신고서, 제6호 서식의 휴업신고서, 제9호 서식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인란에 신청인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어 인장이 없으면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어 신청인란의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개계류 대여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기계류 대여 및 괸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종 개정 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4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사회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93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부터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영세 세입자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왔습니다.
  본 협약의 목적은 저소득 영세서민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므로써 영세서민의 주거 및 생계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본 협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 신규자금 3억원 및 이월금을 도시영세 세입자에게 년리 3% 저리로 세대당 500만원까지 융자지원하여 줌으로써 도시 영세세입자들을 돕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계정설치 및 융자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한도는 93 신규융자금 3억원 및 이월금 포함 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융자대상자 선정에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사무소 생활보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정조정 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및 제4조, 제5조에서는 융자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한도는 세대당 500만원으로 하며 이율은 연리 3%로 하고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 상환으로 1회에 한하여 단 연장해 주되 융자시 보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이차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분기별로 2.5%에 대하여 이차보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9조는 손실보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보증 채무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며 만기후 6개월이상 상환 불가능의 경우 최대한 1개월 유보후 손실보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시행중 91년4월에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은후 집행을 하여야 했었던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시 홍석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협약체결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중구 사회복지 업무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대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93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90년5월부터 영세민에 대한 세입자 보증금융자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앞으로 융자할 대상자가 예견되는 대상자의 수는 얼마나, 몇사람이나 되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회수블능한 상태는 없었다고 하지만 여기에 연리 3%라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같은 것을 회수가 안된 사람이 있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오판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저의 중구에 배정된 액수는 8억6,600만원, 이중에서 지원해준 것이 8억1,500만원, 여기에서 5,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5억8,800만원을 배정받고 1억7,700만원이 지원되고 4억1,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억8,000만원이 배정되고 지원액은 없고 이월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모두 배정받은액은 16억3,600만원중 지원액은 9억2,2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이월액은 6억4,400만원입니다.
  단 여기에서 93년도에 지원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지원액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8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0년도에서 92년까지 지원한 중에서 상환액이 5,3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융자회수 희망자수는 앞으로 좀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이미 신청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세는 금년말에 가야 평균치를 예측하겠고 앞으로도 4,5명은 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수불능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이자나 이런 것은 없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무리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당액이 여기 융자가 안된 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융자제도가 있었는지 조차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주민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길적에는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빠져서 못가져 왔습니다만 반회보에 먼저 게재가 되고 또 이렇게 여러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대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풍수해예방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5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판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오판욱 위원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재산이 직결되는 각종 위험지구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 일제점검실시로 위험한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철저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이미 금년도 풍수해는 8월5일 현재 풍우가 순조로와서 하등의 피해가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풍수해 예방대책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풍수해 예방대책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풍수해 예방대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특위를 구성하여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험개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또 앞으로 대비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되도록 특별히 강구하여 우리 중구는 항구적인 예방대책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하등의 손실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안 제안에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그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오판욱 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감 위원    김동갑 위원입니다.
  풍수해 예방대책 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오판욱 위원님 및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풍수해로 인해서 연도별로 중구관내에 피해상황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궁금하고 그동안에 금년에 각동으로부터 풍수해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리 및 시설을 해야 된다고 건의가 들어온 것이 몇 개동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구청관내에서 특위활동으로 조사를 할만한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예비검사를 하여 보았는지 궁금하며 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어떠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판욱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해액수, 지금까지에 피해액수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지금 김동갑 위원께서 질문하신 피해가 금년 것이냐 혹은 지금 것이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습니다.
김동갑 위원    연도별로 물었습니다.
  연도별로 근래에 오래된 것은 그만두고 근래에 2,3년전으로 따져서 얼마나 되는가 물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것은 답변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답변을 조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험지구수에 대해서는 기 관계과에 조사를 해서 열두어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개수 몇 개냐하는 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 지금 12군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몇군데를 가본 결과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안드려도 특위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면 어느정도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면 특위를 구성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사전에 연도별로 10년, 20년전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근년에 1,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피해상황이 나와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각동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서 어떠한 것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지를 못하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성질에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판욱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예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방입니다. 위험개소를 발견했을 때는 당무자들은 수시로 가서 보수를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공무원들이 아무리 철저히 해도 풍수해는 항시 도사리기 마련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특위가 구성된다면 관계 기술자와 더불어서 상당히 심도있는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예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근년에 피해액수가 중구청관내에 얼마나 되느냐하는 것은 아직 자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여러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각동에서 구청에 직접 위험개소를 지적해서 올려보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지적해서 올려보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지적한대로 위험개소를 12군데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특위활동중에 나가서 현지를 답사하다 보면 거기 지적이 안된곳중에서도 한 서너군데는 확실히 조사를 해야할 개소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사는 요면경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현재를 위험이라는 것은 분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위를 구성하면 최소한도 2, 3년부터 조사를 해서 이를 상습지역으로 이곳에 풍수해가 있었나 또 어떠한 재해가 있었나 하는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이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없다고 할적에 특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아무런 조사, 사전에 조사도 없이 이것을 막연하게 풍수해하고 하는 것은 상당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골같은 데 제방같은 데가 많은 곳이라면 솔직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도시권에서는 전부다 복개라든지 제방가설을 했기 때문에 제방하고는 차이가 현격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2, 3년전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상습적으로 피해가 되고 이것은 동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속수무택에 있다 또 아니면 갑작스럽게 피해가 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을 적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묻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김동갑 위원님의 보충과 추가해서 질문하신 문제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불의에 어떠한 사고로 인한 골절이라든가 중대한 상해를 입을때가 있습니다.
  풍수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버금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상이 안되는 곳에서 피해가 날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령 공무원들이 도저히 손을 못댄다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그러한 개소를 발굴하고 발견해서, 지적을 해서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 이 풍수해대책 특위구성에 주안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갑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하셨는데 질의와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닌다.
  이 문제를 토론에 넘길테니까 충분한 토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죠.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개수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대형사고에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 어디까지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돌연히 생기기 때문에 철절히 한번 검사를 해서 이것은 위험하다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병철  자 그러면 김동갑 위원님! 토론시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발표하셨으니까... 토론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동갑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특위를 구성하는 것 보다는 각 위원님들이 각동에 계시니까 우선 문제점을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어떠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전혀 근거를 알고 계시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피해가 없으면 미래에도 그것은 적다고 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각동에 계시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각동에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어떠한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위험성이 있다하는식으로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것을 좀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막연하다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김종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순 위원    김종순 위원입니다.
  제가 대전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풍수해에 주로 사고가 많이 난 연도가 77년, 87년이 아주 폭우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대책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책위 구성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풍수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에서 어느때 올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말복이 몇일 안남았습니다만은 아직도 계절은 남아 있으니까 대책위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제안자이신 오판욱 위원님께서 사고풍수해 예방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데 제안설명하시면서 지금 방금 김동갑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료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보완설명을 들으면 안될까요?
○위원장 최병철  보완설명... 풍수해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나오셨으니...
송규홍 위원    나중으로 미루죠.
오판욱 위원    자료가 1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가지러 보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수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른 봐서 위험개소다 하면 검검을 하고 점검해서 조금더 미심쩍다면 미리 대비를 해야합니다.
송규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서동이나 산성동에는... 도심지는 치산치수가 잘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와서는 풍수해에 대단한 피해가 없었죠. 그래서 근년에 어떤 자료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이처럼 제가 일단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인쇄물로 해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송규홍 위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셨는데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분 기립은 생략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12명중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이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김동갑 위원    기권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정정하겠습니다.
  반대 2명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농지이용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5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지이용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희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본 특위구성안 발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서동 일원 및 산성동 일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일대가 대부분 공원 및 그린벨트지구로 되어 있고 더욱이 산간벽지로써 정부시책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계화영농이 불가능하여 경작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실소득이 없는 관계로 날이 갈수록 인력만 늘어 농지는 휴경지로 변해가고 있는바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며 날로 부채가 느는 형편으로 농지의 이상적인 활용대책을 모색코자 기존 휴경지에 대하여 과감한 제도개선으로 무공해 소규모공장 및 창고를 설치하여 농지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규정등 관계법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연구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휴경농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구성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동  전문위원 한상동입니다.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한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농지가 많이 휴경상태인 모양인데 이것을 정확히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공식적인 집행부에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박희준 위원    잘 못 알아 듣겠는데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죠.
오종환 위원    현재까지 특위 구성안에 보면 그 휴경지가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냐 그 얘기입니다.
박희준 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대충 저희 동 산서동만 파악해도 수만평이 지금 휴경농지로 자빠져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휴경농지를 가급적이면 대체작물을 심는다든지 무슨 다른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아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창고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농민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 결과적으로 특위구성은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박의원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여기 나온 내용보면 제가 한번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건설부장관이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신문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한번 전부 풀어 준다고, 그린벨트 같은 것을 싹 일제히 해서 풀어준다는 그것이 한번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요.
박희준 위원    아니죠. 건설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연구해서 조사를 해서 9월달에 마감해 가지고 국회에다 상정한다고 하는 안은 건설부에서 나온 안은 농지를 결국에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저사람들은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발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산간벽지로써 다른 용도로는 지금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 창고, 농업용 공장, 농업용 축사, 이것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용으로만 사용해서는 국토이용이 지금 가치가 없어집니다. 할 수가 없어집니다. 장소가...
  왜냐, 지금 모두 옛날에 개간해 가지고 전부 밭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모두 산간벽지에 경사가 많이 져 있고 또한 동네 속에 있는 것도 축사도 못지을테고 여러 가지 결국에 건설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이용도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건설부에서 연구를 해주실 테면은 차라리 휴경농지를 휴경농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휴경농지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이용을 해 주셔서 국토이용면에 이익을 다져 주시고 또한 국가도 이득이 되고 경작자도 개인도 결국에 이득이 되게 하자는 이러한 의도로 이 안을 낸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신문에서 이걸 한번 봤는데 연립주택으로 써 있는데로 보면 다가구주택을 허용해 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한번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준 위원    아직 언론에 얘기는 안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윤진근 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보조 조치에 지상1층에서 4층 허용, 연립주택 및 다가구 주택일 경우...
  아직 아되어 있으니까...
박희준 위원    아니 그런데 안되 있을뿐 아니라 지금 윤위원께서 말씀하는 연립주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지에 한해서 얘기지 기존 대지, 휴경농지는 거기에 해당이 없다고 휴경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하고 농업용 창고, 농업용 축사, 농업용 공장, 이것으로만 하라는 것인데 현재 농업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농업용 창고가 무슨 필요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인건비가 비싸서 농업도 결국에 하지도 못하는 판에 거기다가 농업용창고 지어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말고 농업을 전제로 하지 말고 농업은 못할데는 실지 가봐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농업을 해야 하고 농업을 아예 못할데는 농업 아닌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국토를 이용하게 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결국에는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이용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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