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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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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06일 (금) 14시5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14시54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시 구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분야에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93년6월11일 공포되서 93년7월12일부터 동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중구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구의 조례로 제정됨으로써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원만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은 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하고 2인의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고,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의와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 승인건등이며 관할사항을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직자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토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규정하였고,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나 다만 다음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등록사항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및 승인에 관한 건,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부터 누락하였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때, 공무원이 허위등록 조명자료 미첨부 등록사항의 심사등에 응하지 아니할 때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자 및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고발, 이상과 같으며 위원 본인과 친종의 관계에 있거나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은 관여하지 못하며 재적의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수당등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아래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을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창복 위원장 최두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두지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근 위원    의원들이 꼭 심사위원 한사람이 위촉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법으로 규정이... 모법에도...
오중근 위원    전부다 안 한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전부다 안 한다고 의사표시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모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중에서 한분을 추천을 해 주셔서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가상해서 전원이 "싫다? 나 이러면 하지 않겠다" 할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나는 그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전원 거부할 적에 대한 대안은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지금 드릴수가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또 모법에서도 그런 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이거 인심 잃을려고 할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벽 위원    이것 말예요. 명년에도 다시 하여야 하는 겁니까?
  변동된 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변동된 사항은 다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권오벽 위원    임기가 끝나도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사항은 의원직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재산등록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제도는 있어도 다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오벽 위원    끝났을 때 많이 벌어놓은 것도 신고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그때는 퇴직 당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사대상이 등록의무자 또는 퇴직자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할때도 당연히 조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사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8분)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두지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늘 저희 세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으로 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의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같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 사업의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기업을 하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총재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익성 재산으로 인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공익된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3년2월20일 현재 한밭개발공사 발족후 중구관내에는 개발공사소유의 토지, 건축물이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중촌동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로 현재 사용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사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5분)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 최두지 위원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해태이유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태이유서를 보면은 제일하단에 "진술인" 하고 "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 하고 "인"이라는 것은 그 전에 출생을 한 자는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호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0일이 경과해서 호적신고를 할 때에는 제일 끝에 해태이유서를 호적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진술인의 "인" 자는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쇄신 지침에 의해서 "인" 자는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이나 날인으로 그렇게 갈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에 "인"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 자를 삭제를 하고 그 하단에다가 서식에 서명 또는 날인 이것을 주입하는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에관한건 
  (93년7월3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0분)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회계과장 김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 및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회가 개회될 때 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해서 그간 3회에 걸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이해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은 93년도 7월20일자 기구개편에 의한 도시개발과 신설등에 따라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취득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맞는 대민 신뢰도를 높히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취득품목에 있어서는 전자복사기외 9종이 되겠고 대체품목은 전자복사기외 1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전자복사기외 1종이 되겠고요.
  관계법규로써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종에 의해서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 7페이지의 법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 신규취득품목으로써 1번, 전자복사기는 도시개발과가 7월20일자로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할려고 하고요. 회계과는 현재 1대가 있습니다만은 각종 설계내역 및 물품구매 증가로 인해서 현재 사용중인 복사기로는 도저히 민원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불편 사항이 있어서 1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 워크스테이션, 즉 컴퓨터인데요.
  세무과가 지금 현재 11대가 있습니다.
  이 11대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섯대를 더 구입을 해서 체납자 관리나 차량등록사업소를 연결을 해서 재산세 전산표준화 작업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월20일자 과 신설로 인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현재 4대가 있습니다 해서 2대가 부족한 숫자를 6대로 확장을 해서 토지등록 및 등본발급하고 전산화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휴대용 컴퓨터인데요.
  이 사항은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한 현장에서 외출을 나갔을 때 체납자를 누르면은 "갑" 이라는 체납자가 얼마다 하는 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아무데나 가지고 가면은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모사전송기인데 이것은 팩스입니다.
  회계과로 넣었는데요, 입찰서류나 조달청 물품구매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액션비젼은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된 것을 스크린에 확장해서 편집하는 장비입니다.
  이것이 총무과 소관으로써 취득사유는 직원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각종 명화 및 각계 저명인사의 강의내용을 상영해서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면적계, 건설과가 업무폭주로 인해서 면적계가 지금 없는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열번째까지 정사진 카메라, 냉장고, 타자기, 텔레비젼은 7월20일자,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1대도 없어서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써야할 품목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품목이 되겠습니다. 1번, 전자복사기,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반기인데, 이것은 자력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각종 시약을 제조할 때 잘 혼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성병검사시 사용하는 장비로 과다사용에 대한 마모로 인해서 수리가 불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은 1번 전자복사기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서 불용결정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반기, 한번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각종 시약을 잘 혼합하는 기계입니다.
  이 사항도 성병검사시 사용하는 장비로써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고무지 지대가 마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품목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제안한 품목취득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하셔가지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정완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승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 워크스테이션을 본예산, 93년도 본예산을 다룰적에 정수물품 상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업무진행이 될 거다 하였는데 업무량이 확대가 된 모양인데 그것을 한번 다시 묻고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세무과 업무가 날로 폭주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11대가 있습니다만은 세목별로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좀 구입...
○오종근 위원    필요해서 신청을 하셨겠죠. 본예산을 우리가 다룰적에 11대 가지면 어는 정도 해소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 다룰적에 승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임시회의때 정수물품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업무가 팽창이 되었나...
○회계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 가지고 정수물품 취득물건이 아니고 살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을 할려다 보니까 취득승인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겁니다.
  역행된 것만은 틀림 없는데요. 승인이 나와야 예산에 서있더라도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불요불급한 정수물품외에는 매회기마다 그동안은 승인요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꼭 수립하셔 가지고 정수물품을 승인 받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완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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