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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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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만 회부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많이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3년6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난 다음 국장으로부터 종합적인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소관 과별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4일자 지역교통과장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인두 과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인사)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 동안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정의 사회복지, 지역경제, 가정복지, 환경보건의 모든 분야에 낡은 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바꾸어서 구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친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여 앞으로 오는 대망의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숙박업소 및 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보건환경 물가안정등 만반의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가 발전되고 더욱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분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과의 직원은 8개계 35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공공부문 예산 절약지침에 의해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단회계는 93년도 당초예산액 51억7,200만원 보다 11%인 6억7,900만원이 불어난 58억5,200만원이며 의료보호와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문은 당초예산 11억5,300만원보다 2억4,400만원이 증가된 13억9,700만원으로 총 9억2,400만원이 증가한 72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비는 경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5 ~30% 범위내에서 차등으로 절감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전액 국비로 3억800만원,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보조지원으로 9,900만원, 생활보호 거택보호비로 1억4,200만원 취로사업비로 4,600만원, 관내 5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한 보조금을 5,700만원, 노인복지 종합센타 건립용역비 1억원, 경로당매입 부족분에 대해서 용두2동은 1,500만원, 선화1,3동 2,000만원, 문화동 신촌경로당 2,000만원, 목동 경로당 매입은 시비 9,000만원과 구비 5,200만원으로 1억4,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보조금으로 국비 2,200만원과 구비 1,700만원으로 3,900만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사회산업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두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재원형편등을 깊이 보살피시어 보고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요구서에 의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사회과장이 통일 연수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24일까지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도시국장 신옥철입니다.
  평소 보살펴주시고 아껴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병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전면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 EXPO와 관련된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법정의무적 경상비인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자녀학비 보조수당 인상분과 93년도 봉급 인상분 전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의 직제와 정원으로서는 국장과 4개과의 과장을 비롯해서 정규직이 8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40명으로써 총 123명입니다.
  `93년도 기정예산편성금액은 150억5,185만7,000원으로써 토지관리분야 소관으로는 15억7,334만2,000원, 건축분야 소관으로서는 37억8,670만2,000원, 건설분야 소관으로서는 95억133만9,000원, 지역교통분야 소관으로서는 1억9,047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예산규모는 93년도 당초기정 예산액이 150억5,185만7,000원이며 금회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액이 36억3,025만2,000원을 더해서 186억8,210만9,000으로 19.4%가 증가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에 평성되는 예산을 주요사업과 투자사업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면 주요사업은 부사상당지구 공동주택외 8개 사업으로 9,060만원이고 다음 투자사업으로써는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등 26개 사업으로 34억8,600만원으로써 이 두가지 사업이 총 35억7,660만원이며 기타 소요경비 5,365만2,000원으로 총 36억3,02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사업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24개 사업에 33억200만원이고 EXPO 관련 마무리사업이 2억7,020만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한정된 세입으로 일시에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로써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EXPO로 인한 대전을 찾는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며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이 교육중이시다니까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사회계장 임평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김정완 과장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김정완 과장께서 오늘부터 통일연수원 교육중으로 제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매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과 예산은 저소득계층의 복지시책지원예산인 점을 헤아려 살펴주기를 바라면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총괄은 당초예산 34억8,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금번 제1회 추경에서 16%인 5억5,800만원이 증가한 40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인건비중 저희 사회산업국 전체 79명에 대한 급여에서 처우개선비 723만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상여금에서 446만원과 정액수당 289만3,000원을 절감 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워드프로세서요원의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저수당으로 81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기타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에서 225만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에서 128만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 59만1,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영렬탑 관리용 잔디예취기의 연료비 9,000원과 사회산업국 5개 과에 대한 관서당 경비에서 60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중 보조금으로 상용인부의 퇴직금을 1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사업비 중 급량비 1만8,000원, 국내여비에서 9만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기정예산액의 14%인 73만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추진 정보비에서 15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영렬탑내의 외등설치에 따른 전기료로 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보훈단체 위문 및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금에서 99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계구입 보조금으로써 이는 국비 및 시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2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주요사업중 시설비는 영렬탑 철망담장 설치비로 12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는 지사총 출입 및 부대 수선비에서 16만원을 절감하였으며 노정관리 인건비중 직업안내소 전산처리요원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81만6,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노정관리 경상사업비 중 급량비에서 2만2,000원 국내여비에서 9만8,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노. 사. 정 간담회를 위한 특별판공비를 50% 절감하여 18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은 노사간의 화합을 위한 노사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관내 45개 업체의 모범 운영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를 위한 경상사업비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관리특근 급식비를 6만7,000원, 국내여비 중 영세민 보호업무외 2건 해서 74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훈련유지여비는 8만7,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간담회, 프랑카드제작 외 3건해서 5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 홍보물 제작에 1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구호량곡 조작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14만4,000원과 고용촉진사업 보조요원 인건비를 국비지원을 받아 362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과의 간담회를 위한 특별판공비는 50%를 절감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요금은 국비 지원분으로 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보호를 위한 보상금은 긴급구호량곡 구입과 영세민 현지방문 상담비에서 327만1,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5,1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서는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국,시비로 변경내시에 따라 21만3,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영세민 현지방문을 위한 1,000만원을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의 날 운영비 21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구호를 위한 불요급양비는 생활보조금 50만원을 절감하고 거택보호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전세융자금 이자지원은 130만원을, 자산취득비 2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자타자기 구입비 7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본경상비중 의료보호 부담금 보조금에서 760만3,000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부랑인 경우 사업비중 국내여비에서 3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6만8,000원, 보상금에서 18만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재해구호 경상사업비중 257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 근무자 특근급식비에서 만2,000원 국내여비에서 2만4,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재해구호물자 환적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18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사회과에서 권장하고 있는 의료보호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11억5,300만원입니다만은 금번 제1회 추경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된 13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9페이지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비중에서 국내여비를 10만1,000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중에서 의료비를 3,0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 상환중 의료보호 대불금을 회수, 상환금을 1,037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잉여금중 반환금은 92년도 보조금중 사용잔액을 9,976만5,000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30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중에서 급량비에서 5만원, 국내여비에서 13만1,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9만2,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사업중 일단 융자금을 1억 50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융자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임평근 사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오종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오종환 위원    영렬탑 철망 담장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입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120만원입니다.
오종환 위원    120만원, 그런데 영렬탑은 우리 의회가 막 창설되자마자 선화1동 유창복 의원의 제안으로 영렬탑은 수년내에 이전하기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불온간 이전될 것이다, 그래서 또 재차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에 재차 촉구를 했는데 93년도 금년에는 이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은 불온간에 이것이 옮겨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다 보수를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안옮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이전관계는 저희 구에서 추진할 업무성격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건의를 했다는 이말입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담장설치 관계는 그뒤에가 기존 철조망담장을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넘어져가지고 불량배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숙박까지 한다는 관리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형철조망으로 임시적인 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설치하는 것은...
오종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알기에는 영렬탑 옮긴다더니 보수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면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자꾸 촉구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알기에는 아무 일도 아닌것 같이 인상을 준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철조망공사는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애들하고 담밖에서 출입하는 것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도 유지되고 나무들도 유지가 되는데 사람 통제만 막기 위한 철조망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영구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줄 알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런줄 아나? 우선 옮기기는 커녕 보수만 하고 있더라, 이런 인상을 준다 그런 얘기죠. 우리야 알지.
오판욱 위원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오판욱 위원    오판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라고, 추진에 대해서 6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용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용 장비구입을 금년도에 3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모양이고, 그러하되 지금까지 직업훈련을 얼마나 해왔느냐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왔느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직업훈련 문제는 251페이지, 그 두가지를 설명하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먼저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금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업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훈련목적은 생보자, 실업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직업능율 발달을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와 자활기반확충 및 소득향상을 도모코저 기능인력양성으로 산업의 운동력 수요충족, 지역단위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하여 중앙단위 각 부처별 분산실시 직업훈련을 93년부터 고용촉진 훈련으로 종합실시, 직업훈련기회의 적정제공으로 대상자추천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훈련성제고와 훈련직종 대상자 추천등 직업훈련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분야별 전문학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훈련대상자 선발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만 14세 이상자인 실업자, 경지 소유면적 1헥타 이하의 만 14세이하의 농가 가구원 중고등학교 취학생으로서 이장이 추천한자,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고령자등 동장이 추천한 자입니다.
  또한 장애인 경생보호자, 전역예정 장병등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오판욱 위원    계장님 장황하게 설명은 좋습니다만 훈련,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그동안의 훈련시킨 내용이 있어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있으면 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훈련실적은 지금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오판욱 위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계장은 사회계장 입니까 어떤 계장입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사회계장입니다
오판욱 위원    사회계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실적도 모르고 있어?
○사회계장 임평근  그것은 노정계 소관입니다.
오판욱 위원    아, 노정계예요? 그러면 노정계라고 그래야지.
  노정계장 말씀하세요. 실적을 말씀하라 이겁니다.
○노정계장 유재선  노정계장 유재선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3개월, 6개월씩 1년간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훈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달부터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하고 있겠죠. 그런데 몇사람이 몇회에 관해서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최병철  아니 이전에 한 실적을 묻는 겁니다 지금,
오판욱 위원    지금까지의 금년도만 하더라도 5월말까지 얼마나 했느냐?
○노정계장 유재선  5월말까지 298명을 시켰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럼 그걸 얘기해야지.
  됐고,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직업훈련용 장비구입 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는데 금년에는 300만원을 감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사회과에서는 복지관에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어떠한 장비를 구입해 주고 있느냐 그거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사회계장 임평근  저희 관내에는 3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은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복지관 유형에 따라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은 대흥동 250-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를 4,32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촌동 사회복지관은 중촌동 임대 아파트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도 또한 운영비는 전과 동일하고 재가복지센타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3,407만8,000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4,000만원 외에 3,000만원이 더 나간다고요?
○사회계장 임평근  재가복지센타 운영은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내에...
오판욱 위원    어디서? 중촌동?
○사회계장 임평근  예, 그리고 용두동에 소재한 성락 종합복지관은 규모가 종전 두가지보다 좀 큰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년간 운영비가 6,240만원이 지급되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써 3,407만8,000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운영 내역이 국비 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국비와 시비로...
오종환 위원    구비는 안들어가고?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중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최병철  예, 윤종근 위원 질의 하세요.
윤진근 위원  욕 보셨습니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를 보면은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보면 불우이웃돕기 해서 1,000만원하고 영세민 현지방문상담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 내용과 보호대상자가 몇 명인가, 그렇게 하다보면, 얼마씩을 주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지난달의 실적, 조금 의심나는 것이 뭐냐면 현지방문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 상담을 하며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인지 1,000만원이라는 자체는, 상담이라는 자체는 좀 문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계장 임평근  불우이웃돕기는 종전에는 이웃돕기 성금이 접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 재원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한테 접수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하는 1,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사회계장 임평근  그래서 저희들이 성금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영세민 현지방문 상담은요?
○사회계장 임평근  영세민 현지방문 상담은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장님께서 매주금요일을 영세민 심방의 날로 정해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각 동별로 어려운 이웃들을 지정을, 동장님이 추천을 하면 청장님께서 심방을 나가시고 청장님이 부득이 하신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영세민 위문금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예, 계속해서 매주 금요일 두세대 내지 세세대를 방문 위로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93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실적이 있느냐고요?
  몇 명을 해서 얼마가 나갔다는거,
○사회계장 임평근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해왔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영세민 각 동에서 선출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그냥... 영세민들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전체는 실시를 못하고 각 동별로 두세대 내지 세세대씩 동장이 추천을 하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의원장 최병철  이것을 우리 중구에 몇 명이며 1인당 얼마씩 주며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이 대부분을 이루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에 사고가 있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다든지, 주로는 영세민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서 그때그때 특별한 사정이 더 있는 경우를 동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다시한번 찾아가서 실태도 점검을 하고 하는 과정에 나갈때는 5만원 정도 격려금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총계는 안가지고 온 것 같은데 총계는 별도로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어느 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는 곤란하고요 각동에서 동장들이 이번달에는 저희동에 이런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 나와서 격려를 해서 다시한번 생활에 활력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동장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딱딱, 영세민 책정할 때 처럼 기준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출한 내역, 동별로 있잖습니까? 그것좀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오종환 위원    보충설명도 되고 보충질의인데요.
  청장님이 오시면 동장 얘기가 영세민 몇호를, 몇가구를 청장님이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말을 들었어요. 그때에 아마 5만원씩 주는 가구만.
○사회계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다면 26개 동인데 1,000만원 가지고 몇사람 주기도 어렵고 또 이게, 어느 동은 많이 주고 어느 동은 적게 주고 또 영세민 많은동은 많이 가야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데에 의원들이 아! 그런 사항이 일목, 이렇게 알 수 있게 딱, 해줘야 납득도 쉽고 빨리빨리 끝나고 그러는데 흐리멍텅해 가지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린 것이기만 예산이라든지 감사할때는 우리가 돈을 투자했으면 그 결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이 없이 돈만 낭비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전부 구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이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굉장히 격려를 받아가지고 용기가 났다든지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든지 성과가 있었다든지 이것이 중요한거 아니예요?
  그 결과를 항상 의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철  255페이지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인건강의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목욕권, 소모품, 음료수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이게 소관이 가정복지과 소관 아니예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청장님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클 때부터 뼈에 사무쳤던 부모에 대한 공경을, 자기 부모는 안 계시고 하니까 우리 구민에 대한 하나의 보답으로 마음에 있는 정책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하는 뜻에서 입안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매월 두 번, 기왕에 하고 있던 보건소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들 건강의 날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꽤재재하니 그냥 가서 어디가 아픈지 안아픈지 이것만 보고 간단히 약이나 타먹고 가는 것 보다는 기왕에 날이 정해져 있고 불편하고 목욕 같은것도 제대로 못 할테니까 그날을 잡아서 우리 사회복지 담당한 동별 직원이 다 있으니까 그 직원이 같이 들어가서 목욕도 좀 시켜주고 깨끗한 기분으로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시책을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이 사회과에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가정복지과에서 했다가 대상은 노인이지만 사회과로 업무를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사회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임평근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시 의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신 93년도 본예산 13억6,134만원을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 제1회 추경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경로당 매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증가등으로 인한 2억1,599만7,000원이 증가된 15억7,733만7,000원으로 그 명세를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등 16만3,500원을 `93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하여 절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보상금등은 `93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45만6,8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당초에 2억7,233만8,000원이었으나 93년 보육사업 변경내시에 의하여 보육아동 급식비등 1억889만7,000원이 증액되어 3억2,996만3,000원으로 5,76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보육시설차량비운영비 및 보육시설 개조수비는 93년도 절감운영계획에 의거 81만1,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보수 및 교체는 `93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32만원이 절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단가 변경에 의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경로당 운영비등 `93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하여 124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및 경노주간 행사비용으로 20%를 절감하였으며 노인회 독서 운영전개 시범 경로당 지원사업은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직할시의 특수시책으로 11개소의 경로당을 지정하여 구비, 시비 각 50%씩 부담하여 노인 문화생활 및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로는 1,100만원으로 재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노령수당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70세이상 영세노인에게 월 1인당 1만5,000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방비 20%, 당초는 시비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시비, 구비가 각 10%씩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시비 1,674만원이 절감되며 구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예산절감운영 계획에 의거 10%를 절감하였습니다.
  경노승차권 무료지급은 지난2월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어 74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노인복지 종합센타 건립용역비는 노인들이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최대의 맘모스용으로 노인들이 이 회관에 오시면 여가선용부터 목욕,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입안코저 계상된 예산입니다.
  경로당 매입비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28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경로당을 매입코저 사전조사한 결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는 매입이 도저히 어려워 증액계상된 것이며 목동 경로당은 시비 9,000만원과 구비 5,200만원으로 매입코자 계상한 예산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문화1동 경로당 시설부대비는 `93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분야입니다.
  기타수당,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취미교실 재료비, 특판비, 보상금등 `93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707만2,99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외 3건은 93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426만3,5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에 따라 93년5월4일자로 이관된 청소년 업무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정부단가 변경에 의하여 81만5,9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급양비,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 특판비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은 `93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거 절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운영 보조금입니다.
  대흥동 483-1번지 YWCA에 공연장 405평, 모임방 37평, 음악감상실 9.3평, 기타 41.1평으로 청소년수련실을 이전에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련실 운영예산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련 및 휴식공간 시공으로 동네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 청소년 수련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20만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180만원,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60만원, 자원봉사자 2인 급량비 180만원, 자원봉사자 2인 교통비 108만원 총 648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수련실 살수배관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살수배관시설은 92년도 수련실 유지사용시설비에서 6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 과 예산은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시 계상된 2억1,599만7,000원에 대하여 엄정히 심사하시어 본 사업에 중요성을 기안하시어 효율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오판욱 위원입니다.
  김원선 과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한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애를 많이 써주셨고 김과장이 거양한 실적이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노인회 독서운동전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1,100만원을 증액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서실태는 어떠냐 하는 문제하고 두번째는 독서실 운영에 따르는 책 선정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또 세 번째는 책의 구입방법, 즉 어떤사람이, 누가 책을 선정하고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느냐, 책을 구입하면 노인정마다 그 책을 항시라도 볼 수 있고 또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가, 즉 책꽂이같은거, 거기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실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경로당에 가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상태로 대개가 노인분들이 모이시면 화투나 이런 것으로 소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 시책에 더불어 노인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책을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천 운영관계는 저희가 모범 경로당을 시정을 해서 경로당부터 시의 모범이 되도록 시정을 할까 하는데...
  청장님한테 예산이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심은 보질 못했습니다.
  책의 구입방법은 예산의 통과가 된다고 하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까 합니다.
  어느책을 어떻게 구입해서 노인분들이 보시기가 편하신지 이렇게 저희가 한번 해볼 사업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11개소에 서가 유무는 지금으로써는 책에 대한 예산만 서 있습니다.
  서가로써는 현재까지도 있는 모범경로당이 저희가 알기로는 모범경로당을 시정을 해서 나온 경로당에 거의 서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은 저희가 다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사업비에서라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노인양반들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마운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충효교실, 방학때 충효교실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까지 충효교실을 해왔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 세부적으로 빠졌는가? 이것을 뺏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충효교실은 수정발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죄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빠졌습니다. 어떤가 하면, 1년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93년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금액을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에 저희가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안이 된 다음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사죄를 드리고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정발의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실적은 겨울방학에는 42개소를 했습니다. 42개소를 작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구청의 3배 이상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관이나 이런 경로당에서 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분석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에는 알차게,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알차게 30개소로 이쪽저쪽으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노인복지 종합센타 건립용역이 1,00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억입니다.
오종환 위원    용역이면... 1억가지고 집은 못짓고, 용역은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것은 계획입안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항시 경로당이 ,저희 중구관내에만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도저히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시에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차원에서 이렇게... 경로당만 늘릴게 아니라, 사실 10인이상 동의만 얻어서 2차승인만 받으면 저희가 경로당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동에 10개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중구에만 80개소가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마어마 합니다. 여기 7개소라는 경로당이 또 시설을 하고 매입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감히 건의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만 대전직할시 측면에서 경로당을, 맘모스 노인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버스로 운행을 한다면 노인분들이 한번 그곳에 들어 가시면, 사실 매일 여기에서 조그마한 경로당에서 열분이 모여서 화투하시는 것 보다 전국 최대의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을 시설을 해서 그곳에 들어 가시면 여가선용에서부터 목욕도 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건강진단도 받으실 수 있는 최대의 맘모스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설치를 해서 버스를 동서편으로 둘로 갈라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면 전체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도 어느정도 충당을 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몇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 지지도 않고 그런데, 청장님께서 우리가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청장님도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에 우리가 입안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오종환 위원    설계용역이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설계가 아니라 용역...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계획입안에 대한 설계를 하는게 용역이죠.
  그러면 부지구입도 안되고 맘모스 종합센타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계획과 설계가 다 포함한 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올려 가지고 시에서 부지라든가 모든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이 1억은 내버리는 돈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부지는 마련을 하셔서 한번 해 보실까하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건 욕심이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안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터가 있는데, 대지가 있는데 설계라든지 모든 입안계획서는 만드는데 1억이다라고 했을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막상 이 설계를 1억 주고 했는데 대지도 없어, 막상 안 되었을 경우에는 1억만 내버리는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1억이 용역비가 세워진다면 대전직할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구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부지나 이것이 전부 선정이 되어야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설계용역이 아니고 우선 이러한 계획의 용역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것은 한번 저희를 믿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한번 밀어주시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맘모스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오판욱 위원    김과장님! 맘모스 노인복지회관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1억을 투입을 할 때는 김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가령 프랜트, 설계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다하는 구상을, 또 거기에 따르는 대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가지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 가는데 그 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가 되겠다하는 마스터프랜이 나와야지 우리가 납득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막연히 맘모스 노인복지시설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마스터 프랜을 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 처음 듣는 사람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의 복안은 청장님이 갖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기좋고 물좋은 산성쪽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스터프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셔서 한번 가시면 여가부터 하루종일 그 곳에서 하루를 지내시다가 저녁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국적으로도 처음, 최대의 노인복지센타를 복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또 사실 이렇게 한다면 저희 경로당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금 청장님 구상하고 과장님 구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억이 넘는 구상입니다.
  이 사업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최소한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과연 100억이 넘는 사업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용역비를 1억씩 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100억이 넘는 사업을 우리 중구에서 할 수가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이것이 중구에서 용역이 된다면 구비로는 도저히 어려운 일이고 전국적으로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얼마를 저희가 얻어 오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못가져오면 1억은 내버리는 돈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내버리지는 않죠. 연차사업이라도 해야죠.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오판욱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부연하는데 과장님이 1억을 가령 여기에서 승인이 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쓰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지금 1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디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계획입안하는 용역비입니다.
오판욱 위원    계획입안인데... 하더라도 가령 부지선정하는데 뭐가 얼마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얼마가 들어간다 등등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지...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오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가선용에서부터 치료까지 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수라든가 건물의 모형이라든가... 여가선용에서부터 또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용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마스터프랜하는데 필요한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떤 구상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구상을 해야 되느냐부터 용역을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업은 우리노인들이 일어나서부터 아플 때 치료하는 과정까지 하나 불편이 없이 얼마만한 인원이 어떠한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하면은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을 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인 계획이 되기 전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보고드리는 것 보다도 그 이전에 어떠한 구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한부분만을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문제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었나 하실 때 크고 작고가 말씀이 되시지 지금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날이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석암 위원    마스터프랜을 한다고 볼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문제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설계용역비지 기술자가 생각했을 때에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10년후에 이루어지질지 금방 내년이라도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빨리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기간은 언제까지 잡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우리가 옛날 그린랜드식으로, 꿈의 동산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두막 몇 개만 놓고 완전히 노인분들이 가서 돌아가실때까지 살수 있는 시설이 될지 그 자체부터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설계용역은 지금봐서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계획구상 용역비가 1억이라는 얘기예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이것은 한번 눈딱 깜고 해주시면 중간중간 보고를...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 보다도 1억이라는 자체가 무슨, 대충이라도 생각할 수 있잖습니까? 부지가 몇평정도, 건평이 몇평 정도라도 나올거 아닙니까? 대충이라도 막연하게 무조건대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여러가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요. 왜냐하면 꿈의 동산처럼 해 준다는 얘기는 고마운 얘기고, 200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충이라도 어느 고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몇평이라든지 부지가 몇평입니다. 이렇게 계획용역비가 이정도 들어가서 다시한번 설계를 한다든가 우리한테 결심을 받겠다 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만 해주면 괜찮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이 문제가 국장님께서 대답좀 해주세요.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방금 우리 김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사회사업국장 임헌상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구청장한테 자세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돈, 금액이 1억이라고 하면 계획용역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프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적에 중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도저히 되는 일이 아니지만 직할시에 이런 노인종합센타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몇번 했지만 그것이 가정복지과장이 건의를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청장님도 이런 사업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지 청장님이 꼭 생각하시는 사업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아니 그러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들이 이 다음에, 저희들이 이 다음에 아! 우리가 1억을 참 잘 승인을 해 줬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업으로... 저희가 당해에 된다고도 하지 않고 한해 뒤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년차사업으로써 국비도 저희가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이것을 보내가지고 중장기 사업비로 돌리죠.
오판욱 위원    그것은 중장기 사업으로는 안되죠.
○위원장 최병철  이 문제는 저희들끼리 한번 상의를 합시다.
홍석암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장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마스터프랜을 어느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더이상 질의도 안 나오니까 그만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자고요.
홍석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암 위원    직접 질의는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있는 자리에 한번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기획감사실장 오시기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으면 제가 한번 중간에 질의하겠어요.
  경로당 매입4건이 있는데 224페이지 제일밑에, 하단에 선화1동, 3동경로당 해서 기정이 1억이고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1동, 3동이 딱 나눠져 있는 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아니, 선화1,3동 경로당은 옛날에 선화1동하고 3동이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경로당 이름이 선화1,3동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 선화1,3 경로당, 아니 그러면 1,3이면 이게 어느 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현재는 3동인데 1동하고 갈라져서 노인분들이 명칭을 선화 1,3동 경로당으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 이름을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감사실장 오시기 전에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보면 상당히 정부의 씀씀이 절약운동이라고 해서 10%를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것은 50% 이상 절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정부방침에 따른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사업이 좀 축소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항목은 대략 50%, 어떤 항목은 10% 정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대략 중앙의 기준지침이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중앙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보더라도 우리 문화동만 하더라도 원래 예산이 9,0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0% 절감하다보니까 8,000만원 밖에 안되요.
  다시 세웠습니다. 무조건 중앙의 하나의 절감하라는 것 보다는 사실 필요한 재원은 절감액수를 줄일 수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더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한테, 실장한테 여쭤볼려고 했습니다만은...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어떤 항목인지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경직성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박실장님! 지금 우리가 현재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지금 현재 제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의문점이 많이 있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다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훑어볼 때 정부의 씀씀이 절약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10%를 줄이고 또 어떤 경우는 싹 삭감한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운 50%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담당을 하시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중앙에서 무조건 10% 이상을 절감하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한 대로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10% 씀씀이 절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테고 적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꼭 필요한 부분은 10%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못하고 축소시키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좀 대답이 모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절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금 절약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사업은 오히려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추가편성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없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절감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사회과 지난번에 보고할 때 제가 해당과장한테 여쭤보기가 뭐해서 못했습니다만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절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인건비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우리 인건비가 우리 봉급이 3% 인상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상된 인건비는 전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서 금년에 인상되질 않습니다.
  기왕이 편성된 부분은 여기에 따른 그 인상,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감소분까지도 가능하면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산업분야 이런데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제가 김과장께 여쭤보게겠습니다.
  지금 정부 씀씀이 절약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거의 절감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은 50%, 어떤 부분은 보시면 아실것으로 알고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절감된게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감안하지 않고 편성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9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이렇게 절감액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절감분이 10% 절감, 5%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을 했다기 보다는 10%,50% 절감계획이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93년도 예산을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홍석암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나 각 과장님한테 실무과장님한테 특별히 물어보냐면 현재 사회과부분에 사회과하고 어쨌든간에 가정복지과 두 개 분야를 훑어 보면서도 전부다가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 과에서는 나름대로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 사회과에서도 몇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어느부분은 80%, 어느부분은 50% 절감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절감되었다하면 그 사업 자체를 고유과장들이 실무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들을 정부뜻에 따라서, 10%라고 하지만 사업자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또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두가지 놓고 볼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우리가 볼 때 검토를 할 텐데 먼저 알아야 되겠기에 이것을 여쭤보려고 실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즉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사업이 변동된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과에 직업훈련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 가지고 고용촉진에 따른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다든지 해서 감액이 되고 또는 해외여비 같은 것은 저희가 30%선까지 이렇게 절감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분에 따라서는 많은 예산이 감액, 삭감이 되는 그런 예는 그 내용을 보셔서 발견이 될 것입니다만은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은 따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정부 씀씀이 절약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도 하지 않고 너무 축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 업무추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과장님! 26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용, 청소년 어울마당 해가지고는 507만7,600원을 삭감을 하고 청소년 수련실 운영보조금 해가지고 648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증액된 것이 거든요.
  그 내용을 좀, 청소년 어울마당이 어디에 있으며 수련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조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제가 5월4일자로 이 사무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YWCA하고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실 운영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YWCA에 그게 93년3월27일 청소년계가 있을적에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개원을 할 당시 시설만 했지, 시설을 하고도 개원만 했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거기에 운영비는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YWCA에 수련실에 대한 운영비보조금으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YWCA에 청소년 운영비를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저희가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27일날 개원을 해서 여기에 영어회화반 교실과 사진교실, 신문방송교실, 음악감상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회화교실은 수요일 토요일날, 그래서 년 인원이 지금까지 240명을 이용을 했고 사진교실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한답니다.
  그 실적이 년 인원이 180명이고 신문방송교실은 월요일과 토요일하고 있는데 년인원은 360명, 음악감상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1,020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어울마당에 운영외 2건에서 507만7,600원을 삭감한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왜냐하면 똑같은 항목인데 507만7,600원을 삭감하고 648만원을 증액을 했을때는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러면 삭감시킨 내용도 나와야지 증액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어울마당 삭감계획은 급량비가 4만5,000, 국내여비가 7만4,000원, 수용비가 2만원, 특판비가 50만원 이렇게 제가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만 알고 그 세항은 연구를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게 지금 지원비도 계상을 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 급식비 2,500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1일에 3,000원씩...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홍석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김원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부분 기본경상비로 본예산 총 3억 3,115만 5,000원중 이번에 9,476만 6,000원을 절감한 2억 3,638만 4,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절감사유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노력을 위한 예산지침에 따라 대부분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세출예산비 설명은 절감내역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주요사업비 1억200만원은 당초 침산동에 청파정 정자를 건립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주변에 청소년 수련마을이 활성되고 위치상 정자설치가 적절치 못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등 10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10만원은 한해 및 수해시 비상대책용으로 전기모터 양수기 5대와 송수호스 300m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 3,900만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한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보조 지원금입니다. 금년에는 관리기 17대, 일반기계 22대등 39대를 공급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비 절감액 742만원과 상용피복피, 여비 11만 5,000원 절감도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60만원은 충남대학교에서 문화동143번지에 조성한 초지가 현재 한밭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초지조성지구에서 해제하기 위해서 신문광고 공고비입니다. 초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초지법에 의해서 신문에 3회이상 공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비중 재료비기타 18만 9,000원은 물가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단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료비기타 11만4,000원은 현재 정기적으로 시실되는 계량기검사 기술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370만원은 전통공예품 경진대회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통공예품 경진대회가 시하고 중복되므로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서 에너지 과소비업체인 대형빌딩과 기타 다량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디지털 온.습도 분석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별로 없습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최병철  예.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방태단속 인부임, 방태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하고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방태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조별로 정해가지고 방태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별 제정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요.
  조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조례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법으로 되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래서 방태단속이 제일 곤란한게 뭐냐면 낮에 차가 많이 다닐때는 개가 무서워서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단속을 새벽에 해야되는데 새벽에 하는가 모르겠어요?
  아침에 차타고 등산을 한다든가 어디를 가다보면 개뿐이 아니예요. 고양이가 더 많아요. 도둑고양이가 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태단속은 백서보다...
  24시간 하라고 할 수 도없고 곤란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방태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오종환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금년에 실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방태를 새벽에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다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으로 해서 방태를 하지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실적도 없고 그러면 돈만 지불하는게 아니예요? 실적이 있어야지. 방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태단속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홍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업용수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홍석암 위원    농업용수 개발이라고 했는데, 관정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홍석암 위원    지금 어느지역에서 몇 개 공구를 갖다가...
  이미 집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금년에 4개공을 침산동하고 무수동하고 선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1개공당 얼마씩...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약 3,3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추정하고 있다고 하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한 개공당 3,300만원입니다.
홍석암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관정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사업자는 관정은 목리지구 동네에다가 관정이 필요한 지구에서 농지계량계를 조직해가지고 농지계량계 대표자로 하여금 계량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농지소유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농지계량계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농지계량계에서 주체가 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몇퍼센트를 해주고 있습니까?
  전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사업비 약70%.
홍석암 위원    사업비 70% ?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홍석암 위원    전액보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러니까 구비에서 70%, 시비에서 30%해서...
홍석암 위원    결과적으로 구나 시나 100%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전액 100% 다해주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100%를 다주는데 사업자를 구에서 선정을 할 때 그때그때 의뢰만하고 놔둔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관정을 추진하는 지침에 의하면 농지계량계를 조직해서 농지계량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서 거기서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선정에는 간섭할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3,300만원이란 돈이 한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가고서 3,300만원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것은 농지계량계에서 당초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를 저희들이 토목직으로 하여금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목직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서 그 감독공무원이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가 안하는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겁니다.
홍석암 위원    작년도에 감사때도 이 관정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3,000여만원 정도의 설계가를 그대로 100% 집행했다 해가지고 말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입찰을 본다든가 다른방법은 전혀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은 입찰같은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100%가 전부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건데 그쪽한테만 의뢰를 한다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감사라든가, 또는 할만한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자가 사업을 다 한다음에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다 합니다.
  준공검사를 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건이 100m를 다 안파고, 취수장이 한구에서 250t인데 250t이 충족히되면 90m를 팠으면 90m를 정산설계를 해서 나중에 그것만큼 사업비를 지급하고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그사람들이 정산서를 제출해가지고 그걸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시에 구체적으로 100m 정도의 관정을 팔 때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를 거쳐서 산출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2,000만원대 였습니다.
  아무리 시비로해도, 더구나 구비가 70%인데 설계비가 3,300여만원, 설계자체가 너무 과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산출한 사업량 그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일반 사업자한테 조사한 사업비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대전시의 사업을 하는사람, 업체에가서 거기서 실시한 사업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업비를 조사내역을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과다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작년에 오고간 얘기를 제가 나름대로만 파악했지 오늘같이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사항이 계셨었기 때문에 대략 이해는 하신 것 같지만 명확하게 위원님께서 납득이 안되신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의회가 개의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만 한부가지고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개발사업의 내용, 그 설계 내용, 일정별 추진사항 작년도에 했던 내용 결과보고하고 첫째는 비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있는 사업의 내용과 작년에 하고있던 사업의 비용분석,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공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일반적으로 하고있는 농업진흥공사의 공사자료, 지하수개발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광성산업 주식회사에서 네군데, 동아건설에서 네군데 지하수 개발한 사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해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작년에 분석하고 지적하신 내용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사회산업국장이 이해가 좀 덜 된것 같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보완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으니 다시한번 분석을 해봐라 해서 이런 정말로 제가 자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전체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또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을 받고 개선해야될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그런 정도로... 제가 틀렸는지 아직까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명석한 대답이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가지고는.
  일단 이 자료를 보완을해서 올려서 지적을받든지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해야 된다든지하면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국장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잘못은 어쨌든 하반기 감사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지난해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선 예산을 보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하겠는데, 지금 구완동 대형관정 설치공사정산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위원장 최병철  그 내역을 보게되면 3,325만원이란 돈에다가 그 네 공정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되면 이 공구를 110m를 파는데 7일이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을 파는 업자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금액을 맡겼을 때 3일이면 팔수 있는 것을 여기에는 금액에다 맞추다 보니까 7일을 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일 팠는지 3일팠는지는 모르지만 내역서를 보면 정산서가 7일 판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땅이 예를 들어서 약한데도있고 단단한데도 있고 뭐 돌도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게 아닙니까?
  똑같이 7일씩 판걸로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더라도 이 정산서를 보게되면 하나를 정산해 가지고 복사한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또 덧붙혀서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완동이나 침산동 일대 관정개발을 할 때에 사실 사업 시행자는 3,300만원, 예를 들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실제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 동네 부락에서 자체자금을 조성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구 시비를 갖다가 그렇게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하는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저도 처음에 그 비용문제가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진흥 개발공사, 기타 다른데 한공사의 규모 내지 내역을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따질수는 없지만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저희들은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한가지 예를들어보면 이정산서가 안맞다는 것을 내가 뭘 말씀드리냐면 전기공사를 개인이 할 수가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위원장 최병철  그건 특수종의 설계를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 정산내역에 보면은 전기공사 재료비 23만 5,000원, 특별인부 3인 6만원 해서 18만원, 전기공사 외선공사, 식비 1만원, 특별인부 둘 6만원, 이건 돈에다 맞춘거지 전기공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행정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개인이 못한다는 것은 알고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특수적인 것이지 때문에 전기공사 만큼은 전기공사 면허를 가진 동자부장관면허를 가졌든 2종의 도지사 면허를 가졌든 가진 사람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전기공사도 1식으로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견적을 받든지 줘야되는데 돈에다 맞추는 방법으로 정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안맞는다면 다 안맞는다는거 아닙니까. 지난해 감사때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셨으면 모두들 얘기가 이렇게 안나오고 잘 나왔을텐데 다 바뀌시다보니까 서로 안맞는데 실은 이 문제가지고 너무 논란를 많이했고 또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이 다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다 그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또 작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국장님께서 다음 감사때 묻기로하고, 이 문제를 지금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든 설명을 듣든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임헌상  예.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질문한가지 해도 돼요?
○위원장 최병철  예. 질문하세요.
오종환 위원    가축약품, 가축예방약품2건, 이건 내용이 뭡니까? 가축약품 2가지를 사서 어디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예요?
김종순 위원    삭감된거 아니예요?
오종환 위원    기정은 219만4,000원이 있었는데 197만4,600원이 서있다 그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가축약품은 소같은 것, 농가에 가면 가축에 대해서 예방주사를놓고 계절적으로 질병이 생기면 수의사가 가서 예방주사 같은 것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2건은 두가지 약이란 말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소에 보면은 다리가 붓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이 있고, 콜레라, 개 광견병약 그 세가지입니다.
오종환 위원    돼지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콜레라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가축약품 약값이 너무 적은거 아니예요? 병이났을 때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방으로 미리 놓고...
오종환 위원    소나 돼지나 개나 일률적으로 한번씩 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계절적으로 발생우려가 있는 시기에 날을 잡아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오종환 위원    수의사가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수의사가 놓습니다.
오종환 위원    금년에 집행이 된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그 일부는 집행한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럼 실적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소 기둥저 약품은 4월달에 한번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왜 궁금하냐면 가축예방 약품 2건, 그러니까 내용이 잘 언뜻 보기가 어렵다 그말씀이예요.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197만 4,000원어치해서 기정에 200만원인데 22만원 깍았죠?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예.
오종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수의사가 구청에 지정수의사가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정한 수의사가 가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구청에서 지정한 수의사가 갑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인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이상용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보고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 운영에 따른 추경예산편성내용은 197페이지의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198페이지의 기본경상비, 재료비, 199페이지 경상사업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93년도 당초 기정예산이 15억 7,334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2,577만 4,000원이 감되가지고 15억 4,756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선 감된 부분이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감된 이유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노력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침에 의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관리과에서는 사업이 없고 일반 기본경상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세항별로 감된 부분은 저희과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일용인부임만 인건비중에서 목이 108, 197페이지 토지관리과 인부임이 2인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상용으로서 당초에 예산이 1만 2,600원, 하루일당이 1만 2,600원인데 1만 4,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일 1,7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분에 대해서만 계상된 것이 163만2,000원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도 197페이지, 관서운영비도 지침에 의해서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임차료, 기타 관서당경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 감된 량은 5% ∼ 3%선으로 감이 됐습니다.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기본경상비는 다아는 사항이니까 위원들이 서면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설명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저희는 나머지가 없고요, 일용인부임 이상단가만 이번에 됐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이상룡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룡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는데 기본경상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인부임이라든가 주로 이런사항이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가지고 대부분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경상사업비를 중점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부사, 상당지구 공동주택 준공식에 따른 예산을 2개지구에 250만원씩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사지구는 93년 4월에 착공되가지고 기초 골조공사를 하고있는 사항이고, 상당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어서 7월중에 착공이 예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서는 그간에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동 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경에 준공이 되게되면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이라든가 도시 영세민의 내집마련에 구행정의 공신력을 증대코자 하는 주민에 대한 행사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준공식 행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기 쇠톱외1건, 예산은 198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20만원, 그래서 이번에 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대집행을 함에있어서 저희들 뺀지라든가 간략한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간에 장비를 구해가지고 했고 돌출간판이라든가 가로형간판이 고층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철거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전기쇠톱하고, 전기모터 드라이버 구입비용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112만원을 절감을 했고 저희 건축과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함에 있어서 대집행을 해야할 그런 경우가 있고,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다소 가끔 주민들하고 마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 단속원들 6명이 활용할 수 있는 신변안전 보호용으로 해가지고 가스총 6정을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구입대금을 90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으로 7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서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은 4억 4,047만 2,000원인데 기정예산이 1억 5,511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서 약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직할시 승격 이후에 미개발지역의 주민의 소외감에서 오는 강력한 조기개발 요구와 지역균형,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방침이 92년1월19일 시에서 결정되어 대전직할시 고시 제22호로 지구지정 고시됨에 따라가지고 사정지구 토지계획사업에 따른 기본 및 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 1억4,47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절감 원칙에 의해서 1,551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이번 추경에 약 3억 80만원을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도 94년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상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니다.
  상당지구 주거환경 보상비중 증액요구된 것은 3,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62세대 대해서는 직접 및 간접 보상비는 지급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는 공동주택 입주를 희망하여 이주 정착금을 신청하지 않은 6세대가 입주를 포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특법 시행령 제6조2의 규정에 의해서 세대당 약 500만원씩의 추가지급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343번지 일원의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79m가 되겠으며 폭은 약6∼8m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시설하고 소하천 복개공사로서 본예산에서 시비로 약 5,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9,1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5a의 포장과 100M의 소하천 공사의 사업물량 증가로 금회에 시비에서 약 1억100만원을 포함해서 1억870만원이 증액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부사지구 부사동 424번지선 일대 도로개설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개설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서 먼저 포장공사는 당초에 사업폭이 4m∼ 6m연장 300m를 개설 포장코자 시비에서 9,000만원을 포함해서 약 5억 5,250만원을 본예산에서 확보해가지고 현재 설계시 현장여건상 옹벽구조물의 일부구간을 삭제하므로서 약 1악 3,047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음에 말씀드린 4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기초골조 공사중에 있는데 사업량은 아파트 5층 3개동 80세대를 건축계획으로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는데 공사진행 현황을 검토해본 결과 당초 92년도 이월사업비가 9억2,000만원과 93년도 본예산에서 약 1억4,700만원등 총 23억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집행 계약시 조달청의 공사원가 조정결과에 따라가지고 총 공사비가 24억3,694만4,000원으로 증액이 되서 당초보다 약 5,534만 4,000이 증액이 되서 이에 따라서 부족되는 부사지구 도로개설 사업비에서 우선 동일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으며, 설계상 기초가 지반계획보다 2.57m ∼ 6.5m였으나 기초공사중에 암반이 노출이 되지 않아서 기초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약1.1m를 추가구축해서 기초를 형성을 해서 현재 시공함 따라서 약 5,400만원이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옹벽구조물의 문형거푸집 변경이라든가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시설등 설계변경 추가요인이 앞으로도 있어서 우선 선공사를 하고 부족사업비는 이번 추경시 계상토록 방침이 결정된바가 있어가지고 금번에 약2억550만3,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는 지구내의 약50동 62번대를 전면 철거를 하고 동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단독주택용지를 조성을 해서 지구내 저소득 주민의 철거이주민에게 특별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원용지 약8,452㎡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현재 설계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93년7월에 착공해서 93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15평이 약 6세대, 18평이 12세대, 21평이 약 42세대로서 투자사업비는 보상비가 8억6,400만원, 건축공사비가 19억2,000만원, 기타 설계용역 및 감리비로 해서 약 7,800만원등 총28억6,07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8억6,400만원중8억3,400만원은 기 본예산에 확보되어 보상해지 및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93년7월중에 공사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설계가 불가피 해서 본예산의 동일목인 용역비로서 3,300만원을 3월18일에 집행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더 설명을 드리면 원활한 사업추진과 구입자의 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93년2월4일에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약6억2,400만원의 지방비 발행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고, 또한 4월2일날 직할시장으로부터 동 지역에 국유지의 무상양여가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 승인받은 사유지 약 4필지 8,099㎡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법적절차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기한내 입주를 위해서는 7월중 착공이 불가피한바 금회에 계상요구한 19억2,000만원의 건축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당지구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당지구 약8,456㎡내에 아까 공동주택을 60세대를 건축하고 일부분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신축을 해서 현지 주민복지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는 지하1층에 50평, 연면적 약150평 규모로서 건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평에 소요되는 7,0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동주택하고 같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잔여사업비로 시비 약 1억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1억원으로서 도로개설 포장이 폭이 25m, 길이가 약500m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 드린대로 사정지구 정리사업은 92년도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용역 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자 기준 및 시행인하를 신청토록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추진중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로 약 1억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그 배경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 ∼ 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의 사업실태를 분석할 때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장기화 되고 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고, 환지 지정의 불합리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동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도시계획 분할측량비라든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에 따른 감정수수료 지구지정 공람공고료, 분양계획공고, 기타 설계도면 작성에 따른 청사진등 제반수수료와 공고료등을 산정한 내용으로서 금회추경에 시설비 56억 4,523만8,000원의 15/1,000을 적용해서 이번에 부족분 4,6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당지구 공동주택 건립 실시 설계용역 및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및 감리비는 부대비로 7,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율인 그중에서 가장 적은 값이 410/10,000을 적용해서 이번에 7,8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수당인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1,035만원으로 기정 예산은 735만원, 이번에 추가된 것이 약 300만원으로서 그간에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중구에 구성해 가지고 그간에 당연직인 공무원은 수당이 지출되지는 않고 외부인사인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에게는 1회에 약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간에는 시에서 아파트 건축계획의 심의라든가 이런 규정이 폐쇄가 되가지고 구청 지방건축 위원회에서 아파트 공급에 따른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을 보다 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약 20인 정도로 추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계획을 가정해 가지고 이번에 약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예산액에 약550만원, 확보된 예산은 없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요구한 내용은 약550만원인데 그간에 대전엑스포 추진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중구에서 서고통 정비하고, 중촌동 고가도로 주변 일제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장감각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내부적인 우리 사회에서도 직접보고 정비하는데 효율적으로 방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감도 및 현황판을 정리해서 활용코자 이번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가 다른 투시도라든가 이런것에 비해서 작성하는데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가지고 단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규격이 폭이 약65㎝, 높이가 약1.1m규격의 상황판을 5개를 이번에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대전엑스포의 사업정비 마무리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대전엑스포 정비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용두2지구 방범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구 방범등 설치공사, 상당지구 방범등 설치공사를 보면, 등당 18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건지, 어떤면에서 180원씩 들어가나, 더군다나 제가 봤을때는 우리가 전번에 본예산때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가로등 설치도 100만원 밖에 안간단 말예요. 100만원씩인데 방범등을 설치한는데 180만원이나 가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등을 보면은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보통 6만원 정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180만원이면 타당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간에 검토한 기초자료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사업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유인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다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증이 풀리시도록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방범등 180만원 나온걸 설명을 못해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시면 담당계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계장님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홍석암 위원    과장님은 그것도 파악못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진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윤진근 위원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설치하고 방범등 설치하고, 그 차이점, 똑같은 설치를 하는건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설치가 있는 건인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 ..... )
○위원장 최병철  아니 계장님 나와서 하세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작년에 저희 건축과에서 집행한 92년도 사업계획중에서 예를들면 목동1지구, 그리고 대사1지고, 대사2지구 3개지구에 방범등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한 설계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방범등의 구조라든지 등의 어떤 규격이라든지 각 등의 재질, 그와 같은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 봤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한 3개지구에 결과를 보면 1개지구당 등 하나에 20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예상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180만원씩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럼 200만원이라든지 180만원을 설치하는 것은 대까지 전부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완전히 신설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35m도로, 대종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게보면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 대종로에 있는 가로등도 100만원씩 밖에 책정이 안되있는데 골목에 있는 방범등을 200만원씩 책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가? 그러면 그 방범등을 갖다가 전주에다 세웁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새로...
윤진근 위원    새로 신설합니가?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지주까지 같이 설치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지주를 설치한다는 것 보다도 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하겠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대종로의 큰 도로도 100만원씩 올라오느냐 이거예용.
  지금 동네마다 보면 전주에 전부 붙어 있습니다. 방범등이란게 골목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과다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가 어디며 몇미터 도로인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보면은 도마동 호남선 철도변, 문화로, 강동우 약국, 또 부사5거리에서 문창교, 대종로 대전여상앞, 나트륨등 250W 짜리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120만원, 108만원 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대로 다 집행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거 아니예요. 같은 구청 내에서 건설과 하고, 건축과 하고, 같은 도시국장 산하에서 일관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위원님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에 집행한 서류를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개별설치 단가를 비교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산을 세우고 추경세울때는 신중히 하셔야지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는 이뻐서 더 올려주고 건설과는 미워서 깍아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장님,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설계까지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것은 어떻든 중구에서 하는 가로등은 어느과에서 하든지 간에 모델이 한 모델이어야 하고 예산도 같아야 될것이 아닙니까?
  가로등 하나에 몇10만원씩 차이가 나면 어떻해요.
○도시국장 신옥철  이 가로등을 말씀을 드린다면 케이블 한선에 여러개의 가로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값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고, 방범등을 골목에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를 할 수 있고, 2~ 3등 정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설로 세운다면 방범등 값이 좀 비싸게 코스트가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인 설치를 잘 모르고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단가가 적절한 것인지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가로등 하고 방범등하고는 개념이 가로등은 예를들어서 도로와 인도를 밝히는게 가로등이죠?
  방범등은 우리 골목길 예를들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다시 얘기하면 도시들이 밝게끔 다는게 방범등 아닙니까?
  그런데 가로등하고 방범등하고는 값이 차이가 어떻든 개념으로 봐서는 방범등이 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전주를 7m나 8m를 세워서 다시 한다고 해도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다더 좋은 양질의 제품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계를 했는데 그 사항은 보다 상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우선 수용성 및 수수료에서 조감도 설치 문제가 있잖아요. 조감도의 설치단위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구청장님 방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오판욱 위원    설치 위치가 어디냐고요?
  그러면 서고통 4거리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장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업무추진하는데 활용코자 하는 조감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내무부라든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 건축과에 비치를 해 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현황을 자세히 현장감각을 같이 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또하나 기타수당에 104, 208페이지, 300만원이 지방건축위원회를 세사람을 더 증원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예기죠? 수당이 3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몇사람이예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10명입니다. 당연직 5명 포함해서...
오판욱 위원    10명, 앞으로 세사람을 더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15명인데 5명을 더해서 20명을 한다고 했지요.
오판욱 위원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에게 하도록 내려왔고 그 다음에 11층 10,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각가라든가 장식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서 2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또하나 과장님 설명에서 부사지구에 앞으로19억2,000만원장도가 더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9억2,000만원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을 주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좋은 사업이 될까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홍석암 위원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상당지구 공동주택건립 실시설계 용역 및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건축관장 박장형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용역발주를 의뢰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5페이지 보면은 부사,상당지구 공동주택 준공식이 있어요. 부사동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를 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군데 250만원씩 준공식비가 들어간다면 과다책정이 아닐까 싶네요?
○건축과장 박장형  최소한의 필요한 금액이라 판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도 간소화 간소화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장형  최소한 억제를 하는 선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군데에 25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 다른 예산은 실질적으로 10%나 50% 절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과다하게 해 가지고 큰 효과 보겠어요?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박장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쳘  위원여러분! 장기간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건설과장 김우도입니다.
  설명은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이 절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경에 새로 사업이 책정된 것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앞에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 해가지고 서면을 별책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이번에 예산증액이 7억5,389만7,000원이 되가지고 당초예산 95억133만9,000원에 증액이 7.9%가 됩니다.
  213페이지 말씀을 드리면 산화경방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급양비에서 산화경방 대책 근무해 가지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산불 진화 ,급식 해 가지고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14페이지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산불 감시원 해가지고 이것이 10인에 120일로 해가지고 추가로 증액되는게 8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돌발 해충 방제인부 이것 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해충방제는 12만원이 감액이되고 해충방제 해서 디프 수화제 해 가지고 이것이 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해충방제 다이메크론 해가지고 그것이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감액이 됐고,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도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맨 끝에 보호수 입간판 설치 해가지고 이것이 10개소에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95페이지는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부임은 단가가 당초에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서대전 광장 관리인부 해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대전 광장조류사육도 단가가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이것도 장비수선, 잔디 예취기가 두 대가 있는데 이것도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1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해충구제용 동력 분무기도 이것도 수선비가 10만원, 가로 수전지용 기계톱 수선비가 1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산취득에서 리어카 2대를 구입을 하는데 기존에 16만원이 서있습니다만, 14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대전광장 관리소 선풍기, 이것도 2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목척공원관리 제초, 이것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목척공원 스프링쿨러 회트교체, 이것도 다섯 개가 있는데 이것이 낡아서 다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척공원 분수대 야광등 교체, 이게 20개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 꽃나무 식재 해가지고 배롱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분재를 200본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녹지대 및 잔재포 제초제해서 반벨, 이것도 기존에 10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벽화단 보호책 수선 및 도색 해가지고 수벽이 있는데 수벽뒤에 철제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녹이 슬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일제히 도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서 100만원이 추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료비 기타에서 녹지시설 정비 해가지고 수벽 및 조경수 전지 이것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386만원이 서있는데 38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도 마찬가지로 인부임이 22만8,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잔디포 관리도 인부임이고, 또 가로수 수목전지 이것은 2만1,200원 해가지고 300본을 수목전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분이 85만 5,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직영 묘포장 조성을 해서 어남동의 11개소에 직영 양묘장을 설치를 합니다. 2,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척공원 의자, 목척공원에 현재의자가 많이 있습니다만는 그래도 의자가 많이 있어도 모자라서 서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에 10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광장에 의자 2조, 이것이 벗나무하고 벤치 48조 그리고 보행도에 의자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233페이지, 맨밑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도 473만 9,000원이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수도준설 인부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증액분입니다.
  225페이지의 맨밑에 보시면 문창1동 111번지선 하수도시설공사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별책 1페이지에 위치도하고 하수도 개요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U형 하수도 110m를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서대전 국민학교 뒤 하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이 100m 인데 지금 학교가 주거지보다 깊어가지고 하수도가 범람을 하면 학교운동장으로 오수가 흐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 해가지고 하수도 보수에서 맨홀뚜껑 보수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EXPO대비 맨홀뚜껑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은 마찬가지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 구적기, 이것이 전자식 구적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 이것이 지금 전자식으로 되어있는데 상당히 능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품구입비에 설계용 컴퓨터 프린터기 이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가지고 삼화연립주택 및 석교국민학교 주변 포장공사 해가지고 이것도 부족분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겁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동 호남철도 횡단포장 부족분인데 이것이 토지보상비가 1,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당초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야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생1동에서 정생2동간 도로포장공사 해서 이것이 별책 3페이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연장 250m, 그래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계국교 옆 절개지 옹벽공사 해가지고 이것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92m입니다.
  다음은 서부터미널앞 보도정비, 이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부터미널앞에 천변도로가 노후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XPO를 대비해서 말끔히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우체국 건너편 바닥정리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 인데 이게 도로에 삼각형이 툭튀어나와 가지고 교통에 장애요인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공공요금 해가지고 217만 2,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하횡단보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태펑1동 지하 횡단보도 유지관리비, 이것도 전동기외 1종 해가지고 이것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에 문화2동 동문교회앞 도로개설입니다. 여기에는 청남빌라라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2억원이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더 설명말씀 드릴 것은 총공사를 할려면 보상비가 약 4억 5,000만원, 공사비가 약 1억원이 되서 5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지고는 우선 보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충무체육관앞 도로개설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로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이것도 보문산 입구로서 이것이 연장이 80M,폭이 6M,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상비가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혜광연립 도로개설 보상비해서 이것도 위치도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호수돈여고 있는데 인데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보상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옥계동 23번지선 은혜아파트 뒤 도로입니다. 이것은 9페이지입니다.
  현재 차도브럭인데 이것을 포장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겁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하천관리 입간판, 이것이 20만원씩인데 6개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하천 하상정비, 여기에서 시비1,045만원을 포함해서 2,09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안 잡초제거인부, 옥계교에서 삼천교 여기에 950만원, 하천내 청소인부해서 대전천에 190만원 그리고 우안 잡초제거인부 해서 도마교, 삼천교해서 570만원, 하천내 소하천 청소인부 유등천에 380만원, 내역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료입니다.
  하상정리장비 임대 해서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마가 지고 이렇게되면 하상을 한번 다시 정비하는걸로 해서 추가로 500만원으로 더 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93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소하천 일제조사 용역비인데 이것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5개구역이 일제히 소하천을 조사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등천 수침교에서 삼천교간에 비탈면 보호공해서 연장이 1,700m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호안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견이 자꾸 흙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장계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하천이 되겠습니다.
  유등천의 좌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는 우안입니다. 우안 제방도로포장 해서 이것이 시비 1억원과 구비1억원, 2억원을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모암천, 이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암천 복개 편입용지보상 부족분 3,000만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에서 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용 전산장비해서 이것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수해대책용으로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해서 포괄적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서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부임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수선비 570만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대상되는 어린이공원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설치, 이것은 종합 어린이놀이대를 오류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구에서 공사를 하고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으로 41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6페이지를 보면은 소공원 녹지대 관리 상용인부가 있는 서대전광장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217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면 목척교 소공원 관리인부가 있는데 216페이지에 소공원 관리 상용인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6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공원 해가지고 소공원이 6개소가 있는데 이건 홍명소공원외 5개소, 소공원이6개, 그리고 화단이 23개, 광장이 하나, 수벽해가지고 꽃길, 잔디포, 기타해가지고 61개가 있습니다. 25만 378㎡가 되겠습니다.
  녹지대라고하면 소공원, 길옆에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화단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소공원에 인부한사람이 말이죠, 전부 거기를 다닙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런데요, 여기1인이라고...
윤진근 위원    소공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소공원이 여섯군데입니다.
윤진근 위원    여섯군데가 각동마다 있다든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그 관리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홍명상가나 서대전광장 같은데는 2명, 3명씩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은 서대전광장 같은데는 한 3명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는 한군데를 지키는데 3명이나 필요한데 여기는 소공원이 여섯군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사람 가지고 충분하겠는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전광장 같은데는 고정해서 거기를 관리토록하고 여기에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잡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부를 하나를 고정으로 써가지고 다른 인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사람 혼자 전체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데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십장마냥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책임자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윤진근 위원    또 한가지, 동떨어진 얘기인데 예산을,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토지관리과에다 얘기를 했지만, 계속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 삭감됐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개설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연장해서 해야되는데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인데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방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취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업비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깍는다는 것은 저도 납득이 안갑니다마는 하여튼 방침이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윤진근 위원    방침이 그렇더라도 정부의 방침이됐든 어떻게 됐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지금 시의 예산을 갖다가 시의원이 자기 지역을 생각해서 돈을 신경을 써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내려 받았을 때 구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m도로 이상 이면 시의 관할이고 그 아래는 구의 관할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12m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작은데도 시에서도 보조를 해줬을 때에는 그걸 우리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서 삭감을 하지말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이 약 10억 가까이 들어갈 사업을 갖다가 삭감을 한다는 자체는 이게 뭔가 타당성이 안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구에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25m도로가 아니라 12m도로인데 그걸 내려보내 줬을때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게 그걸가지고 거기다 깍는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냐, 정부의 방침이라도, 앞으로 계속한다면 깍은 것은 보충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비를 깍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그만치 못한는건데 구태여 깍을 필요는 없지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예산계에서 그런다면 윗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계속사업이 될테니 깍아서는 안된다고 건의를 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국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고를 받을 때 기획감사실장 얘기로는 절대 강제규정이나 얼마 깍으라고 하는 방침은 하지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일률적으로 10%를 깍느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웠으면 필요하니까 세웠지 않겠느냐 했는데, 도시국 산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대로 깍은 겁니까? 삭감을 시켰느냐는 얘기죠.
○도시국장 신옥철  이 깎은것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감사실하고 사업과하고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 졌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은 그런 답변이 아니란 말예요.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그런 예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박실장님 오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최병철  예.
○도시국장 신옥철  윤진근 위원님이나 홍석암 위원님 말씀이 타탕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계속사업을 깎는다, 깎은만큼 명년도에 이월이되서 그걸 다시 공사비를 들이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때가면 또 그때 나름대로의 보상비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다오르기 때문에 깎은것만치 보충을 하는게아니라 플러스(+), 알파(α)를 해서 보상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고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투자사업비는요, 매년 연계되는 사업은 깎아서는 안됩니다.
○도시국장님 신옥철  깎았을 때 다시 내년에가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는 그것을 다 삭감시켜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자사업비를 깎아요.
홍석암 위원    도시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보상비 같은 것은 해마다 증액이되면 증액이됐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보상을 해야만이 그것이 오히려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돈 10% 깎았다고, 삭감이란 자체도 씀씀이에 대한 삭감이지 당연히 해야될 사업에 대한 삭감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그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는건지 나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제가 다시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 송규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규홍 위원    저는 예산차원이 아니라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송규홍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산불감시원 있잖습니까?
  그 근무요령이 뭡니까?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214페이지요?
송규홍 위원    예. 산불감시원이 상주하는 근무처하고, 근무요령.
○건설과장 김우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취약지가 있습니다. 해마다 불이 잘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를 산불감시원을 일일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순찰을 시킵니다.
  성냥이나 담배불 같은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계도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10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이사람들은 말하자면 예방차원이 아니고 불이나면은 발견하고서 조치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방차원이 주가되고요, 이제 불이 어디에 났다하면 연결을 해주고.
송규홍 위원    산불예방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사람들 가지고는.
○건설과장 김우도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요? 불조심 하십시요? 라고 하면 그래도 조심하게 됩니다.
송규홍 위원    그러면 120일이면 4개월 정도만 활동하는가요?
○건설과장 김우도  이것이 지금 부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일은 1년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1년분이 아니죠.
  4개월이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라든지 나와야지 이게.
○건설과장 김우도  봄철에는 말이죠 3월에서 5월 해가지고 이게 3개월이고, 겨울철에는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입니다.
송규홍 위원    예. 산불이 빈번하게 나는 그 기간만 하는 것이다?
○건설과장 위원  예. 그 기간만 합니다.
송규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종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순 위원    김종순입니다.
  221페이지에 서대전광장의 2조에 1,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좀 부탁합시다.
○건설과장 김우도  맨 끝에 말씀하시는거죠?
  서대전광장 의자외 2조.
김종순 위원    의자 2조에 1,800만원이면 어떻게 생긴것이며, 하나에 900만원인데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의자가요, 이것이 대전역에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노인들이 앉도록 된것입니다.
  그런 의자를 지금 2조 했는데 2조가 아니고 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벗나무 29주, 벤치에 48개, 보행도로에 154m,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순 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의자 2개에 1,800만원이면 계산이 안맞아서요.
○위원장 최병철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좀 나오시죠.
  우선 홍석암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는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박실장님, 다시 두 번째 나오시라고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정부의 씀씀이 절약운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절감하라는 얘기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정부의 씀씀이 절약이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하라고 하는 얘기냐 항고 물으신걸로 알고 대답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액 내지는 30%로 그리고 또 10%∼5%, 이렇게해서 삭감내역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얼마를 해라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의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부분이 전부다가 일률적으로 10%를 깎은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건설과장 답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았다.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꼭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깎지말아야 될 부분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이 연계성을 생각해서 삭감을 해서는 안될 부분까지 삭감한 동기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우선 먼저 삭감을 하지않아야 될 사항을 여기서 깍았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고를 하겠습니다마는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깎지말아야 될 것을 깎았다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사업성인 그런 예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수도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성인 예산을 깍아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뜻에서 질문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자신이 삭감을 하지않고 시비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상부기관의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구비 감액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약 30 몇건이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날텐데 그 예산서를 보시면 삼각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그중에서 사업성인 예산에서 감액이된 부분은 거의가 다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구비삭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지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를 보면은 석교동 가늠골진입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에서 2억이 내려왔고 또 구에서 2억해서 4억인데, 개설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가늠골을 보면은 앞으로 10억이상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인구가 약 4,000명이 삽니다.
  계속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사람이 왔을때에 분명히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5년이상은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청장이나 높은사람이 왔을때는 계속해서 했는데 시에서 2억이라는 돈과 구에서 2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10억이상이 더 들어갈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걸 삭감을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상문제도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가면 또오르고 또오르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것도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삭감에 의한 삭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이 사업이 앞으로도 해야될 사업이고, 또 시일이 많이가면 갈수록 여건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상의 예산이 투자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이 여기에 요구되는 사항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해도 좋지만 왜냐하면 입구만 조금 하다가 만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몇백미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계속사업이....
  입구만 커지고 뒤에는 아무것도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보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2,000만원 깎고 계속 깎는다면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2,000만원이면 올해에 땅값을 못주면 내년에는 또 올라갑니다. 배이상 올라가요.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절감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절감한다고해서 손실을 보고있는 상태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한번에 끝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4,000명이란 인구가 살고있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4,000명이 남의 땅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걸 계속해서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습니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수요에 저희 세입이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성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어느정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양을 제가 예산편성을 못한다는 것을...
  다만, 이 분야에서 다른 분야를 제외하고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응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사업을 깎은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금방 나타나잖아요. 232페이지에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는냐 이거예요.
  끝난다면 모를까 계속사업을, 앞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12m도로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면 고맙게 받아가지고 더욱더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걸 깎는다는 자체는 시에서 생각할 때 보람이 없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제가 거듭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깎은 사실이 없다하는 말씀은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지금 이런 사안과 같이 외부요인에 의해서 불가변하게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제시해 주면은 주어진 세입범위내에서 저희가 조절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박실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부서와 집행부서와 서로 협의는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사전에 예산심의 할적에 실무자와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한결같이 과장님들 답변할때 보면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독주를 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런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차제에 과장님들의 어려운 고충을 이런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질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삭감을하고 또 편성을하고, 그런 관행은 옛날에도 없었고 있어서도 안되고, 했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이렇게 편성이되서 인쇄가되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 자신이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과장들한테 질책을 받은일은 없습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적은 예산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직접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물어보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됐느냐, 왜 삭감 했느냐하고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오냐 하면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저희들도 모릅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하는 답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꿔서 저도 그런 대답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예산요구액은 상당한 분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은 1/10, 수십분의 일 정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심의를 거쳐서 편성됐다고 할적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것도 바람직한 대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보다는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더 필요하다, 또 이러한 부분은 빨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잠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러한 답변이 아니였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서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보다는 집행하는 부서가 더 잘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급한건가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실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계속 사업같은 것은 삭감을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또 삭감하셔야지, 그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 다시 건설과 질의하세요.
  윤진근위원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215페이지, 보호수 입간판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게 35만원인데 이게 너무나 과다책정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호수라면 간판이 어떤 크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간판이 큽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우리 중구 보호수요.
○건설과장 김우도  보호수요.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중구에 지정하는 보호수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철판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최병철  철판이 아니죠. 그게 스테인레스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스테인레스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철판으로 하면 이 값이 다 나옵니까, 안나오지.
○건설과장 김우도  규격은 폭이 120㎝ 높이가 9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보호수 10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중구 사정동에 159번지에 은행나무가 있고요, 유천동 325-12번지에 왕버들 그리고 목동 354-1에 팽나무 그리고 침산동에 느티나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달동에 느티나무 하나, 또 목달동에 2개가 있습니다. 어남동 16에 하나, 사정동 28-1에 하나, 그리고 정생동에 은행나무 하나, 정생동 느티나무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말이죠, 주요도로변 꽃나무식재 배롱나무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아까 화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우도  분재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이분재를 4만5,000원 짜리를 200개를 사서 도로에다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꽃과 조화를 이뤄가지고 배열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분재를 생화 심은 데다 같이?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밤에 도둑놈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고요?
  (웃음소리)
  4만5,000원짜리를 안들고 갑니까?
윤진근 위원    이게 화분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렇죠.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훔쳐가지, 누가.
  (웃음소리)
  이게 더군다나 목척공원인데.
김주팔 위원  시민의식을 믿어야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지금은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렇게 훔쳐가지는 않을 겁니다.
오종환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관리를 잘 해야죠.
○건설과장 김우도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놓았다가 만일에 잃어버리면 구입한데에다 책임을 줘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230페이지 말예요. 서대전 우체국 건너편 가각정리라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이 보상비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럼 1억2,000 보상비 주고 다시 공사비는 추가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아니예요. 지금 그게 공사비는 200만원밖에 안들어요. 가각 그것만 떼내면 되거든요.
○위원장 최병철  그럼 보상비하고 다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보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 김우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서대전 우체국 앞에 건너서 거기 돌아서 골목으로 그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224페지 말예요. 거기 보면 지하수 사용자 조사 및 체납징수라고 했습니다만은 지하수 사용자 조사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일반 가정용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이거는요, 하수도, 지하수를 푸면은 하수도로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그렇다면 지하수 사용자를 조사해서 실적은 몇가구가 관정이 파 있다든가 하는 조사된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지금 지하수 부과를 하고 있어요.
홍석암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지하수 사용자 조사 및 체납징수 요원이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일용인부가 징수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보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체납징수요원이 아니죠. 징수요원은 공무원이 해야지.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래서 일용인부가 보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체납징수요원 보조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홍석암 위원    그럼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들 한테는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나요?
○건설과장 김우도  지하수를 저희들이 유출할 때 시간계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를 넣으면,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시간에 의해서 나중에 시간계 미터만 보면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하수가 얼마나 나왔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그 율에 의해서 지하수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홍석암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지하수 물 세를 메기는거냐, 하수도세를 메기는거냐. 하수도세를 메기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하수도세를 받는 겁니다.
  지하수를 퍼쓰면 하수도로 가는 거니까요
홍석암 위원    예.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 232페이지, 문화2동 동문교회앞 도로개설인데 시비가 2억입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시비가 2억, 구비가 2억,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우도  아닙니다.
  구비는 안드는 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시비만 들어있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거가지고 다돼요?
○건설과장 김우도  안됩니다. 이것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최병철  아까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억 5,000은 내년에 세웁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다시 말씀드리면 기정에 7,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2억하고 하면 2억 7,000인데 2억8,000이 모자라네요.
  2억 8,000은 내년에 세워야 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내년에?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위원장 최병철  내년, 94년도 예산에 세워줘야 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시에서 2억을 주면서 부담을 2억을 하라고 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홍석암 위원    차제에 여기 건설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속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급적이면 이것은 짜투리로 남겨놔서는 안될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할 일은 많겠지만 사실 이월하다보면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2동만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면 또 플러스(+)가 더 되야 합니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지금 벌려놓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나씩 하나씩 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우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홍석암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저도 그 관계는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는 저희가 편성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진근 위원    무수동 보문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은 본예산에 무수동 보문사지가 청장님의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1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문사지에서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라갔단 말예요. 대지값이 오름에 따라서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졌단 말예요.
  보문사지 추진하는데 타당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문사지에, 무수동 보문사지에 확 포장, 청장님이 세운게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김우도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도로가 나기전에 땅이 상당히 뛰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땅한 땅도 사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해주고, 이래서 그 보문사지에 대한 것은 보류할 수 있는게 없느냐?
○건설과장 김우도  예. 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수동 보문사지 확 포장공사,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급성과 주민편익을 생각할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조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실장님께 한가지만 꼭 물어야 되겠네요.
  삭감된 돈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리고 삭감 기준도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은 다시 재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속기록에서 제외 해주신다면 보문사지 입구 1억을 먼저 세웠던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위원장 최병철  속기사님, 지금부터 속기하지 마세요.
(16시43분 속기중단)

(16시50분 속기개시)

○위원장 최병철  자.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벽  지역교통과장 권오벽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주요사업비인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일반 경상사업비, 관서운영비로 주로 되어 있는데 기 인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전체 93년 기정예산은 1억9,047만4,000원이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은 절감하고 넣고해서 113만7,000원이 증가되서 1억9,161만1,000원이 현재 계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저희 증가내용만 보고드리면 일용인부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인상되는분입니다. 이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6명과 주정차관리 인건비 2명해서 당초에는 19,300원이 21,200원이 되서 그 차액 인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432만4,000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뒷장에 넘기면 242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인부임이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이 임무는 독촉장이라든가 차적조회라든가 이런 전산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81만5,000원이 증가되는, 전체해서 1,514만1,000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운영비로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41, 1,083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편등기요금이 600원이었습니다. 7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상이 되고 또한 부족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삼월분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차주한테 독촉장 내지는 고지서를 보낸 것이 안낸분이 4월달에 부과한 것이 안낸 것이 오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약 4,200건이 발송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액으로 따지면 1억2,600만원이 부과되는 거죠.
  일반우편은 독촉장을 보낼적에 110원짜리로 보내고 당초에 고지서를 처음 보낼적에는 저희가 등기로 보냅니다. 710원짜리로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됩니다.
  나머지 절감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411, 주요사업비에 보시면 시설비가 됩니다.
  2,000만원 절감되는 이 내용은 교통사고 줄이기 싸인보드판이라고 해서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구청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역전에, 중앙로에 보면은 앞에 보이는 전광판이 되는데 그 정도만 해도 1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2,0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조잡하게 하면 2,000만원 정도면 지하상가에 자막으로하는 그런거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설치 운영할 수 가없습니다.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내년에 보다 획기적으로 대략적으로 크게해 가지고 우리 중구의 상징인 가장 번화가인 서대전4거리나 동양백화점 우측 한일은행옆 이라든가 해가지고 내년도에 크고 우리 중추적인 핵심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청이기 때문에 번화가에 설치하는 이런 목적으로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로 해서 금년도에 2,000만원 세운 것 갖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타 감액사항은 예산절감 및 신경제에 따른 물가절약 및 고통분담에 따른 절감으로 약간의 경상비는 절감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예산에, 살림살이에 끝까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권오벽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주팔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6명인데 그동안 월평균 단속실적이 어느정도나 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벽  단속실적은 92년 대북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30일 현재입니다. 92년도에는 9,718건에 2억 8,515만원이 부과됐고, 93년5월30일 현재는 17,430건에 4억4,228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월30일까지의 수납된 금액은 약 2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평균은 50%인데 저의 징수율은 52%로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130건 ∼150건, 또 매주 금요일날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300건 정도를 올리고, 월평균 3,254건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흔히 듣는말이 있고 하지만 세수를 목적으로 해서 단속한다.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계도와 아울러서 선도의 입장에서 하고 정 말을 안듣고 치우지않는 분야에서만 견인 내지는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8%, 순 증가건수는 7,712건이 작년 5월말 현재, 금년 5월말 현재 대비해서 158%의 순 증가를 단속요원이 하고 저희 요원이 여자요원이 6명, 나머지 단속요원이 남자들로 구성되가지고 열심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경찰서 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두군데 같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저희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만, 이면도로입니다.
  저희는 3만원 스티커를, 흔한얘기로 딱지죠. 떼면은 3만원 벌금이고 경찰서에서 내는건 벌점입니다.
  10점짜리가 있고, 5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교통위반 해가지고, EXPO를 대비해가지고 지난 6월12일날 도경 교통과장실에서 합동 5개구청 과장단 대책회의가 있어 가지고 EXPO전까지는 우리 단속요원이 1개조에 2명씩 편성되는데 우리 5개구청 과장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전경요원을 1개조에 한명씩 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니까 이의도 별로없고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이 다니면 저녁에 오면 전화를 받지못할 정도로 이의가 들어오고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한것하고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한것하고 차이점은 없나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경찰서는 벌점이고 저희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2시간 이내에 차를 안치웠다 하는 것은 견인사업소에 견인차 8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견인료 2만원까지 5만원을 내야지 차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단속할 때 현금을 안가지고 있으면 어떻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오종환 위원    얘기가 길어져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동안에 이사를 간단 말예요.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옵니까?
  그 차가진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때에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이사 갈적에는 차적지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지않습니까?
  만약에 대전에서 천안시로 갔단말예요.
  그러면 그 차적지를 옮길적에는 돈을 안내지요?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을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풀어줘야만 그게 갑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내면 안되는 이런제도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폐차를 하더라도 그걸 내야만 폐차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오종환 위원    그게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얘기하는건게 얘기할려면 길어서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그게 교통과에서 단속한거 말고 경찰관이 단속한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라 딱지인가 뭘 부쳤잖아요.
  부쳐주고는 대전에서 살다가 곧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차적은 대전이란 말예요.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대전으로 차적이 안옮겨져서 그런지 대전으로 벌금 물으라고 스티커가 나오잖아요.
  그게 곧 나오는게 아니라 한달후에 물으라고 나와. 그렇다면 잊어버리고 연락도 안되고 그 사람은 벌금이 자기한테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인가 네 번을 물면 나중에는 자동차 면허정지까지 되요.
  그래서 차적하고 주민등록증하고 옮길때는 아주 따라 다니도록 행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오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종환 위원    만약에 이 주소에서 고지서를 발급했으면 그게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빨리 확인을 해가지고 딴데로 이사가는데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주민들 불편을 덜어줘야지 본인은 언제 벌금을 낼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가, 당신말이야 세 번 최고가 왔는데도 벌금을 안냈으니까 당신은 면허정지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받는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순점이 많구나. 본인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을 내가 여기 살다가 광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동시에 차적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앞으로는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예. 법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옮기는 동시에 하게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게 된다면 괜찮은데 그전에는 조직적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이 있었다 그말예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벽  예.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주팔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작년보다 단속건수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갈데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건데 사실 이번에 도시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에 대전천 하상도로를 현암교까지 연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선화국민학교 뒤도 하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가 현암교와 삼성교 사이가 불과 200m밖에 안됩니다.
  거기만 연결한다고 하면 이 하상주차장이 결과적으로 대전천을 따라서 현암교에서 옥계동까지 연결이 거의 되는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처럼 하상주차장을 토막토막 잘라놓지말고 연결을 시켜서 남북으로 순환도로를 만들어주면은 변두리에서 도심으로 들어가기도 좋고 또 문제는 하상주차장이 비어있어도 노상 불법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하상에 들어가면 어느곳에서도 주차를 할 수 있고 차가 또 도심의 복잡한 데를 벗어나서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암교로 나오든 옥계동으로 나오든 나올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이게 교차로가 없이 일방통행 이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구에서 못하면 시에 건의해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문제가 많다.
  또하나는 현재 우기가 곧 닥치는데 제가 가끔 보면은 하상주차장이 일부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무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장기주차로 인해 가지고 차가 홍수의 장애물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료주차는 없애라. 전부 유료로하되 대신에 하상주차와 도로 이면 주차비하고의 차이를 둬야된다.
  더 싸야된다 이런얘기죠. 하상주차는 차가 내려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해주고 또하나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앙데파트 주차장 같은데를 보면은 주차비를 편리하게 받기 위해서 인도에다가 주차비 받는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가로막다보니까 그 뒤에는 항상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철법을 해야된다 도시라는 것은 하상이 매끈해야지 자꾸 걸리는게 있으면 안되니까.
  종합적으로 건의를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북, 말하자면 하상도로만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도심교통의 해결채가 될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들어서 요즘에는 거의 차량들은 자가용이 카폰을 달고 다니니까 운전기사를 두고있는 사람은 예를들어서 차는 현암교밑에 세워놓고 제일은행 같은데에서 일을 보다가 자기가 출발할 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내가 출발할테니까 내려와라? 그러면 쭉 끌고내려와서 손님을 모시고 나갈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시내에서 일 보는 사람은 차는 차대로 시내를 뱅뱅돌고, 본인은 일보고 이런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통대책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벽  고맙습니다.
  이 하상주차 관계는 저희 중구청만으로는 힘들고 종합건설본부와 또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순환도로 천변도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저희도 교통과, 건설과 건설본부 또 시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사숙고 년차적으로 계획과 아울러 반영토록 적극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상주차장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스위스 같은데 가보니까 하상주차장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돈이 얼마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직원들도 있었으니까 다아시겠지만 똑같이 스라브로 쳤더구만.
  그러면 물은 물대로 깨끗이 내려가고 또 도로의 노면은 굉장히 넓어지고 차세우기 좋고, 그런식이 아주 좋겠다.
  그래서 어느 기회에 우리도 하상주차장을 어느식으로 만들지는 몰라도 이건 홍수가 지면 차를 못넣지 않습니까. 골조를 세워 가지고 노면하고 똑같이 한다면 홍수도 필요없고 차는 차대로 세우고 노면 넓게 보이고 얼마든지 운동장같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게 큰돈도 안들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이 하상 주차장 관계는, 설치는 구청에서 안하고 시 교통특별회계에서 그걸 합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 건의를 해서 돈이 조금 더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도시국장 신옥철  알겠습니다.
  대전천과 하상주차장에 대해서 김주팔 위원님과 오종환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인제 90년대까지 3대하천 고속화 도로의 기본계획이 시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본계획에는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대전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대전천 현암교까지를 실시계획을 용역비가 서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적에 기본원칙을 하상으로 도로를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방과 같은 레벨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 띄운다면 지금 오위원님처럼 제방을 넓혀 가지고 구조물을 세워서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수지타산이 맞는데가 있을테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데가 있을테고, 그런문제가 있을테고, 또 김주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상으로 도로를 낼 것 같으면 공사비도 안들고 좋지요. 그렇지만 하상으로 낼데가 있고, 지금 현재는 제방을 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공사비가 뽑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으로 하면 도로의 축조비는 조금들어도 또 안될 데가 있고, 또 도로를 고가로 했을 때에는 민원관계가, 또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전천이라든지 유등천을 어떻게든지 하상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좋은 효과의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뜻은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우선 제일 시급한 대전천만이라도 그 계획에다 하상 또는 제방과 같은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주차장을 삽입해서 같이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최대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복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권오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시죠.
  건축과장께서는 아까 가로등, 방범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아까 저희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심사때 제대로 답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등 설치에 따른 산출 검토를 해본 결과 작년도의 예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목동과 중촌동, 대사1,2지구, 용두1,2동에 대해서 39등을 설치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약 1억1,957만원으로서 한전주를 병행해 가지고 설치한 것은 공사비가 등당 21만5,000원이고, 전주를 신설설치하는 것은 공사비가 37만1,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설전주의 규격은 3.5inch 짜리 높이 7m의 나트륨등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구가 용두2동과 문화,상당지구가 대상인데 설치등수는 20등이고, 설치방법으로는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3.5inch 스틸파이프 전신주 신설후 나트륨등 100W 짜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880만원인데 등당 약 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감안해서 약 18%를 적용해 가지고 44만원을 적용했는제 금년도 1월달에 저희 건설과에서 나트륨등을 설치하는 발주공사의 단가가격을 보니까 42만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높은 2만원을 더 높혀서 44만원에 적용한 결과 3개지구에 총 20등 8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저희들이 아까 당초예산을 3,600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적용을 잘못해서 차액이 약 2,720만원이 저희들이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리고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좀 206페이지 가스총 구입 있지요?
○건축과장 박장형  예.
○위원장 최병철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6명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때 장비를 가지고 가고 공구도 가지고 가서 위압감도 주고 하는데 오죽하면 무허가를 짓고 거기에 철거를 당하겠습니까?
  거기에 권총까지 차고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제가 2년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대집행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예를들어서 단속요원을 보호할려면 야구할 때 쓰는 것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이 볼 때 무허가를 헐 때 권총까지 차고가서 시민이 멱살잡이라도 할 때에 그것을 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쏘는게 아니고 사실은 방어용이구나, 그럼 뭐하라 차고가요. 폼으로 차고 갈려면, 이건 좀...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최병철  그건 좋은데 과연 이돈이 90만원이면 얼마 안되는데 이걸 과연 차고가서 무허가 건물을 헐었을 때 그후에 메스컴에 나오는 반대적인 급부를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위원장 최병철  이거 국장님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가스총까지 차고가서 무허가 건물을 헐었을 때 우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이 볼 때 과연 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 단속원들이 자기 분담지역이 있어가지고 2인1조를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자기 분담지역에 대해서 일일 순찰을 혼자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자기혼자 어디가 발견이 되가지고 직접 철거를 한다든가 이렇게 언성이 오고가다가 가끔 주민하고 마찰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떤때는 타지에 가 있는 직원까지 호출해 가지고 삐삐로 연락해 가지고 응원요청해서 철거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것도 감안해서...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벌건대낮에 권총차고 가서 집 헐어야 된다?
○건축과장 박장형  확보해 주시면 운영을 저희들이 잘 해야 되겠죠.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막바지에 그렇게 할려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도 거기에 관할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무허가 철거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되, 만일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위험을 당할 경우가 있을거다 예상이 될 때에는 경찰한테 의뢰를 해서 관할 파출소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그러면 서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미연에 사고방지 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입회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임 말씀대로 권총을 차고가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 민원은 단결이 잘됩니다. 단결이 잘되고, 소문도 빨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휴유증도 상당히 야기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문민정부, 문민정부하는데 더군다나 문민정부 운운하니까 권총차고 까지 단속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더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국장 신옥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 요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뜯기 위해서 가스총을 가져간다 하는 것은 어느면으로 봐서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저희 도시국에는 무허가 건물 뿐만이 아니라 철거되는 것이많습니다.
  보문산 입구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안경원 통이라든지, 성심당 저희들이 많이 철거를 했는데 현실로 봐가지고는 저녁때 간판철거를 하러 들어가면은 깡패아닌 깡패들이 달려들어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스총 차고 가봐야 별것도 아니예요.
  이 가스총 차면은 전부다 교육도 시킬때 제가 유성에서 도룡동 EXPO장 철거를 한는데 제일 철거 안하는 사람을 철거영장을 발부했더니 저녁때 가보니까 영장발급이 안되고 우체국에 되돌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장을 무사히 발부를 하고서 돌아오면 전부다 너희들 그 가스총 쏴바라 했더니 쏠줄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방패물이다 하는 것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언젠가는 또는 어느땐가는 위험을 느낄때가 있다. 그래서 도시국에는 건축과의 무허가 단속요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에서 철거하는 요원들은 이걸 서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아주 급할때는 사용해야지요.
  또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하러 열심히 다니다가 부상이라도 당하고, 때아닌 사고를 당하면 그또한 입장이 굉장히 난할 것 같아서 제가 가스총 구입하는 것을 극구 구입을 해야된다 하고서는 위원님들 한테 예산을 내 놓았는데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가 무슨 악용을 하는게 아니라 단지 가서 방어도 될 수 있고 위협도 될 수 있고, 우리 일을 완수하자면 이러한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놓은 것이니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꼭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도 반대하실 분은 없겠지만, 이건 개인지급입니다. 아무리 관에서 6정을 구입을 했어도 허가는 개인으로 납니다.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내주는 허가예요. 그래서 타인은 소지 못합니다.
  자기만 소지하게 되 있어요. 총이예요.
  총, 이것도. 단 가스만 나와서 그렇지.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사용하는데 남용이라든지 이런건 일체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장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    저도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있고 남이 있거든요
  먼저 위생과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적에 당한 가족만 아팠지 사실 동료도 그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집을 부수러 갔을때에 그때에는 감정이 폭발되어 가지고 도끼라도 있으면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는 자기가 살기위해서 살인도 할수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걸 차고 목에다 힘이나 줄려고하고 그걸 차고 엄포감을 줄려고하는 때도 지났고 자기가 어쩔수 없을 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들어 반대를 했을 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긴다고 보장도 못할 때 그런일이 생겼다고 볼때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주고 잘못된일은 채찍질해서 우리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위생과에서도 그런일이 생겼고 우리가 선진국을 가한다고 해도 그 얼마나 돈많은 나라도 자동차가 지나가면 교통순경이 딱 세워요. 그러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그사람이 권총을 쏠려는지 모르니까 권총을 가지고 있다가 운전수가 반발하면 발사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되고 잘되고는 판사앞에가서 따질 나름이지. 그러니까 교통순경은 발사도 할수 있게끔 실탄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위해서....
○위원장 최병철  이위원님! 이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지금 녹음되요.
이석현 위원    아니, 녹음되도 마찬가지지.
○위원장 최병철  예를 들어서 선진국 얘기는 뭣하러 합니까?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정당방위, 자기가 살기위해서는 가스총이 아니라 더한거라도 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232페이지에 대사동 144번지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했는데, 이 144번지는 작년에 공사가 끝난 데입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예. 끝난 데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보상비가 왜 또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우도  이게 공사는 끝났는데 보상을 못줬데요.
  나머지를 줘야 완결됩니다.
○위원장 최병철  공사 끝난지 1년이 됐는데 왠 보상비를 이제와서 줍니까?
  아니 그럼 보상비 안받고 집 헐어줬어요?
○건설과장 김우도  예. 공사만하고 보상비만 못준걸로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해가 안가는데.
○건설과장 김우도  예산이 모자라서...
○도시국장 신옥철  기공승락을 받으면 공사는 할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우도  나중에 예산 세워주기로 하고 우선 공사를 한겁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럼 작년에 공사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넣고 이걸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이게 이월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병철  이월공사?
  (웃음소리)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사는데 바로 위에요
○건설과장 김우도  제가 그것은 좀...
홍석암 위원    새로오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수정하게끔 이걸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런데요, 제가 분명 한 것은 공사는 끝나고 돈은 못줘서 이번에 이걸 세워서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작년에 끝난 공사를 그러면 93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추경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거예요.
○건설과장 김우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알았어요.
  이것좀 확인해서 예결위에서 다룰수 있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옥철 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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