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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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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6월 22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변경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8. 7.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9. 8.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의사일정변경의건
  11. 10.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변경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4.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5.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6. 5.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8. 7.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9. 8.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의사일정변경의건
  11. 10.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1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찍부터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이 6건이나 되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있어 부득불 일찍부터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변경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8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늘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중구 동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법정동간의 일부경계중 불합리하게 책정되 가지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도로와 철도등 중요 지용지물을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내용은 지난번 제19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주민의 화합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동간경계 조정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찬성의견이 있었기에 시의 승인요청 결과 지난 5월10일자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내용과 같이 대사동의 248-46번지등 총 38필지를 대흥동의 관할지역에 편입 시키고 태평동의 75-1번지등 19필지를 유천동의 관활지역에 편입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생활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지난번까지는 매 건건마다 검토보고서 표지를 붙여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용지절약도 하기위해서 표지를 하나로 해 가지고 목차를 넣어서 드렸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15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2항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구와 중구간에 구간경계가 그동안 하천직강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도모는 물론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유등천과 생활권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 건에 대하여서는 서구청과 서구의회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인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이미 시로 승인요청해 가지고 시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해서 우리 구청과 의회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서구 용문동 일부 총 26필지 0.0025㎢를 저희 중구의 중촌동으로 편입받고자 하는 것이며 편입되는 지역을 지목별로 보면은 대지가 2필지에 3,728㎡, 밭이 5필지에 2,326㎡, 하천이 13필지에 1만3,788㎡, 제방이 6필지에 5,719㎡이며 소유자는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 가지고 국유지는 14필지, 사유지는 12필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면은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유등천을 중심으로 현재에 법정동 경계로 책정되었으나 1939년 유등천 제방축조로 인해서 서구 용문동 일부 지역이 제방을 건너 중구 중촌동 지역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하게 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사정동에서 서구 복수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의결을 거쳐서 시에 계류중이고 그 대신 용문동에서 우리 중촌동으로 편입받게 된 그런 반대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이상2건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회부)

(10시23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3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구 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서 나로 증가하는 주차에 대비하여 지하 주차장 확장계획을 한정된 예산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어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9회 임시회시 지하 주차장 1,520㎡, 약 460평에 6억9,000만원을 추가건축비로 변경 승인한 것을 삭감하고 `93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당초안대로 500평에 7억5,000만원으로 지하1층 250평, 지상2층 250평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와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관련해서 일괄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이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에 관한 건까지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93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93정수물품 취득처분은 행정사무 능율화를 기하고 비소모품을 최소화 한 수량을 취득처분하여 정보화 시대에 맞는 주민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품목은 워크스테이션외 6종과, 대체품목 7종으로 소요금액은 1억7,220만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1번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취득은, 신규취득 7개품목에 38점으로 1억4,060만원, 대체취급 3개품목에 11점으로 3,160만원으로 계 7개품목에 49점 1억7,220만원입니다.
  처분은 3개품목에 31점 2,09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신규취득 "가"번이 되겠습니다. 1번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1대 150만원입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확한 행정정보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1대 150만원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실시에 따라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어 이의 처리에 필요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1대 150만원입니다. 환경청에서 전국배출업소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94년부터 배출업소 전산화가 시·도·구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경제과 1대 150만원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전산관리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에 의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보건소 1대 500만원입니다. 환자진료 접수와 진료비 명세작성용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동, 선화1동, 선화2동, 선화3동, 목동, 대흥1동, 대흥2동, 대흥3동, 문창1동, 문창2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1동, 용두2동, 오류동, 태평1동, 유천1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서동 여기까지가 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대에 1억원입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으로 주민등록 전산화 시스템 안전화를 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설과 1대 150만원입니다. 토목설계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의 능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번 전자복사기입니다.
  세무과 1대 400만원입니다. 날로 세분화 복잡화되는 세무민원을 현재 보유중인 2대로는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1대 400만원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기존 동양백화점내 팩스 민원발급을 이동민원 봉사실로 확대운영 실시됨에 따라 전산요원 파견근무등 인력장비의 조기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복사기 1대를 신규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오디오셋 콤비네이션입니다.
  시민과 1대 250만원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봉사실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과 쾌적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감미로운 음악방송을 통하여 서비스제공 및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오디오셋 콤비네이션을 구입설치코자 합니다.
  4번 이동전화기입니다. 총무과 1대로써 140만입니다.
  신속한 동향파악등 비상연락체제 유지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번 모사전송기입니다. 총무과 4대 1,160만원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을 처리 하기 위하여 산서동 민원1회방문 처리용, 동양백화점 재해대책용등 각각 1대씩 소요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무과 2대 300만원입니다. 세무민원실이 시민과 민원실로 통합됨에 따라 제증명 발급에 신속처리코자, 설치코자 합니다.
  2번 모터싸이클입니다. 환경보호과 1대 100만원입니다.
  93년 청소감독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청소행정수행장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3번 에어콘입니다. 세무과 1대 600만원입니다. 지방세무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로 전산실이 따로 구획됨에 따라 항온유지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나번 대체취득입니다.
  1번 복사기입니다. 대흥2동 1대 93년7월 건축과 2대 92년5월, 시민과 2대 93년6월, 사회과 1대 93년6월, 선화1동 1대 92년6월에 내구년수가 각각 초과로 수리비의 한계 초과로 대체취득이 불가피합니다.
  2번 모터싸이클입니다. 환경보호과 3대는 93년5월로 내구년한 초과로 수리비 한계초과등으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11페이지 3번 에어콘 총무과 1대입니다.
  이는 숙직실용으로 85년 구입, 93년5월로 내수년수 초과로 수리비의 비경제성을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여기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8년5월은 오기입니다. 85년5월로 바로잡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번 처분입니니다.
  처분품목 전자복사기, 모터싸이클 13페이지 에어콘은 대체취득면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양해를 하여 주시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관한 건과 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93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93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에 관한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갑병 위원님!
임갑병 위원    워크스테이션 1대 500만원이라고 했죠? 동에 나가는 것이?
○회계과장 한대흠  예.
임갑병 위원    그런데 많은 숫자를 사는데도 그것이 그러한 금액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한대흠  이 금액관계는 조달품목에 결정된 것으로 구입을 하면 양에 구애없이 조달청과의 연간 단가금액에 의해서 깍아지고 보태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동마다 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진 동은 왜 그런겁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무과에서 동세에 의해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데서 더 필요한 동하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현재 구입하겠다는 그런 동이 많고...
○회계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현재 92년에 전 동을 다 설치하고 현재 인구나 이런걸로 봐서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나머지 4개동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리고 아까 액수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 이것은 딱 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약간 덜 되는데 수기상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갑병 위원    왜냐하면 요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예산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개괄적으로다 500만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견 보기에 액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물론 실과대로 나가는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회계과장 한 대흠  예, 이것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490몇 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뺄 수가 없어서 5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임갑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위원님!
오중근 위원    환경보호과에 모터싸이클을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청 모터싸이클은 정수가 여섯 대죠?
○회계과장 한 대흠  예.
오중근 위원    그러면 3대를 처분하게되면, 하나 구입을 하면 4대 밖에 더 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한꺼번에 다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사용하는 것은 그냥 사용을 합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앞으로는 처분할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한 대흠  앞으로 처분할 것은 다시 취득승인을 받아서...
오중근 위원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나는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3대를 처분하게 되면 정수가 여섯인데 4대밖에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나는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그 부분은 이번에 한 대가 감독이 늘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 한 대를 처분하면 그 뒤에...
  이번에 1대를 더 사게되면 뒤에 대체취득 3대를 팔고 사고 합니다. 그러면 보충이 됩니다.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비룡 위원님!
김비룡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물어보아야겠는데 이 오대오셋 콤비네이션이라는 것이 2,500만원, 이것이 필요합니까? 민원실에 음악 틀어준다는 것?
○회계과장 한 대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시민과장 나오셔서 김비룡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디오는 현재 저희 민원실에 아침에 또는 일과시간에, 저녁에 3파트로 나누어서 현재 음악을 방송하는 장비입니다. 앰프를 제가 표시를 한 것입니다.
김비룡 위원    제가 애기하는 것은 시민과장님께서 민원인에 대해서 자꾸만 노력하고 확장도 하고 있는데 직원의 자세가 중요하지 이거 했다고 별거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한번 같더니, 일본 구 시찰을 한번 갔더니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민원인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한 10분, 5분 걸리게 되면 어떻게 왔냐고? 올 적에 차타고 왔냐? 걸어왔냐? 불편은 없었냐? 그리고 앉을 사이도 없어요. 이런 연구를 해야지. 이걸 자꾸 민원실에 음악틀고 확장하고 그것이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참으로 당국에서 자주 검토하고 머리를 써아 되겠는데 문제는 직원입니다.
  직원 자세입니다. 아무리 확장을 잘했든 뭐했든, 확장하고 음악틀고 이게 며칠이나 되겠어요. 하다 또 중단될 거예요. 무슨 영구적으로 생각을 해서 직원자세, 교양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사기만 해놓고 놀리면 뭐해, 전축갖다가... 한번 연구좀 해 보세요?
○시민과장 장예순  예, 앞으로 직원자세 확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수십차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좌석도 없어요. 앉게되면 뭐해달라고 싹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올적에 기차타고 왔냐, 차타고 왔냐, 걸어왔냐, 뭐 불편없냐? 그러니까 앉을 사이도 없어요. 이런 자세, 대화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야죠?
○시민과장 장예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48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장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며,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금년 6월4일 정생보건진료소를 새로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조례 제2조 별표1의 위치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에 의한 별표 1의 위치에 있어 "정생동 산4-15" 를 "정생동 278-3"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50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6항 `93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연일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창복 위원장님,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은 상당지구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선 공동주택 건립이라고 명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구내 도로개설등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기히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해서 기간내에 본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 8월13일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구지정을 건설부 고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2년12월8일자로 주거환경 개선계획 승인을 대전직할시 고시로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93년3월18일에 공동주택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93년4월2일에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승인받았습니다. 평수는 2,52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4월29일 토지 및 건물 보상협의 및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62세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개년으로 사업기간을 정했고, 토지는 대전직할시 중구 사정동 3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공사비를 말씀드리면은 보상비로써 건물.지장물, 건물은 50동이 되었고, 지장물은 494평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기히 투자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공사비는 간접보상비 62세대분과 연립주택 3층 5동 60세대에 연면적 1,299평에 대한 사업비가 19억2,000만원 이것은 기히 금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9,600만원과 기 예산에 반영된 6억2,4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12억을 여기에 다시 투자해야 본 사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써 시설 설계용역과 감리비, 또 기타 부대비 해서 7,800만원이며, 여기에 기 투자되 것은 3,300만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4,500만원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4,000만원은 재정 투융 자금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4,000만원을 기채를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중에 연리6%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렇게 기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6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이것도 금년 10월달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연리 6%의 이율로 이것은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기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실장님! 이자가 6%, 10%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런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여기에 대한 이자 차액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기채를 해주는 정부자금하고 주택은행 자금하고 차이는 4%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일반 은행과 정부의 특혜사업 부분은 차이가 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기회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전원 입주할 사람이 있을까요?
○기획감사길장 박대화  지금 현재 철거민들이 입주를 하게됩니다. 기왕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는 주민들도 저희가 기존의 생활공간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거의 다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비룡 위원    책정이 다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93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유창복 최두지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목적세신설에따른반대건의안 
  (93년6월21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사일정 제7항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전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창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복 위원    내무위원장 유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은 영종도 건설 및 경부고속전철등의 소요자원을 충당키 위한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가칭 사회간접세라는 목적세로 전환하고자 추진중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본 의원은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으로 이웃 일본의 65:35인점을 비교해 보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함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지방재정의 압박가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특별소비세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코자 함은 지역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총 예산액 499억6,500만원중 조정교부금이 155억4,000만원으로 31.1%를 차지하고 교부세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인데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가 45.8%를 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방교부금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경제의 산실은 경제기획원등 경제부처가 현실에 역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바 ,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건에 대하여 건의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유창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워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목적세 신설에 따른 반대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8. 93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3년6월15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18분)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전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 소관중 해당 국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용진  총무국장 박용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30만 구민의 어려운점등 구정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무국 기구현황입니다.
  총무국은 6개과 20개 계로 총 2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동을 포함해서 중구청 전체 공무원의 25%, 구 본청의 5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4일 기구 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청소년계가 폐지되고 체육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청소년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각각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에 일반회계 총 9억666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회의 추경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산교육장 및 민원안내자동시스템 설치등 경상사업비로 3억5,01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청사과리 유지비등 5억761만7,000원, 세무과는 세무행정 전산화등을 위하여 3,8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적과는 1억341만1,000원과 시민과 4,015만9,000원은 대민 봉사를 위하여 제반여건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과는 민방위 교육장 및 시설장비 유지등을 위하여 8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금 융자 51만2,000원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융자금 2,308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2,359만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저희 총무국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억3,056만1,000원을 금회의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산하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인화단결로 근무 분위기를 쇄신시켜 참다운 주민봉사를 위해서 구.동직원 등산 및 체육대회 소요경비로 1인당 1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년퇴임자 13명의 격려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650만원, 명예퇴임하는 3명의 법정 지급수당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및 장기 근속공무원과 배우자산업시찰은 92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분리 실시함에 따라 정원의 2%로 범위인 20명, 배우자 20명, 공무원 20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5만원씩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전직원 전산교육을 위하여 전산교육장 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산 교육장의 정수물품으로 기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주민 전산용 컴퓨터 4대, 단말기용 컴퓨터 25대, 실내 온도조절을 위한 냉방기 1대의 구입비로 6,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 예산에 확보된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 기구가 구형화 됨으로써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내 최초로 새로 개발된 최신형 민원안내 발급시스템을 다시 신설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1분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로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구내통신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수선비로 500만원, 매년 실시하는 구민의 날 행사 본부석 및 차양막 설치 또는 경기용품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졔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의 면학과 사회경험 가치를 부여하고자 방범아르바이트 학생 98명에 2,940만원,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학생 50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중 직원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남자직원의 숙직부담이 커서 이를 해소하고자 직원이 적은 11개동을 우선 숙직운영을 폐지하고 무인전자 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대체코자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동의 기계경비시스톔 설치를 위해서 방범장비가 필요한 2개동, 셔터가 필요한 7개동, 총 9동의 무인경비 동에 자체보완 수선비로 2,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관리 부대시설로 청사후문 및 관리실경비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여 지방 세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등 관리 전산용역비 850만원과 컴퓨터 유지 관리용역비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으로 의회에서 93년4월9일 의결해 주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지적 서고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수사업의 세입계상은 과년도 수입에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00만원으로 총 2,300만원이며, 세입으로 편성된 본 2,300만원은 새마을 특별지급사업 융자금으로 지원코자 세출예산을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순세계 잉여금 50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에 계상하였고, 본 50만원을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코자 세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총무국은 30만 구정을 맡고있는 중구청의 중추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지방의회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아래 업무추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안은 절대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예산안이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박용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사업국장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임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심도깊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을 보살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정의 사회복지, 지역경제, 가정복지, 환경보건 분야에 낡은사고와 행태를 과감히 바꾸어서 구민을 위한 참봉사 실천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대 하시는 친절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여 앞으로 오는 대망의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꼭 갖춰야 할 보건환경, 숙박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 물가안정등 만반의 준비와 세심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가 발전되고 더욱 앞서가는 구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건 분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과 1개사업소의 직원은 10여 계 89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공공부문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하게 절감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93년도 당초 예산액 61억1,100만원보다 15%인 9,400만원이 불어난 70억5,800만원이며,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행정사무비등 경상비의 경비의 성격을 감안해서 5∼30%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보건, 환경보존 행정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재정형편상 세입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다.
  그 주요사업으로써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1대 1,500만원, 가로 청소환경 관리요원의 임금 단가인상분 2억4,680만원, 금년도 당초 예산은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의 국민연금, 이것 또한 임금물가 인상분에 맞춰서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수집 운반수수료도 92년도 임금수준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인상분 6억5,890만원을 계상하였고, EXPO대비 지정 숙박업소 표지판 제작과 보건소 장비설치 및 구입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사회산업 분야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할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므로 계상치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불가피성과 재원형편등을 깊이 살펴보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임헌상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해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실과별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므로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두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전에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으신바 있고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별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이고 필요한 사항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해석이 있었기에 간략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우선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저희가 당초 19억1,692만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1억4,015만1,000원을 삭감해 가지고 전체예산은 17억7,678만1,000원으로 이렇게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그 감액내역은 당초 저희가 공무원 봉급이 3% 인상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신경제 100일 작전에 의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저희 3%인상분을 공무원들이 반납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예상편성했던 처우개선비등 해서 여거가지 인건비등이 감액이 되겠고 기타 소모성 사업은 우리가 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선에서 감액을 했고, 다만 저희가 55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저희가 EXPO 대비를 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추가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1,461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시설비로써 2,700만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계상을 했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이쪽에다 교체 편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동예산중에서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서 여기에서 2억7,500만원을 금회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동당 4,000만원 이상을 편성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본 예산에 각 동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로 2억7,500만원을 편성한 바, 저희가 지난번 내무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부당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아서 금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은 타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점 깊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희준 위원  156페이지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퇴직금 5,000만원인가, 이것이 지출되어 있는데 왜 쓰레기 업체의 퇴직금을 우리 구청에서 줘야합니까
  이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 관계는 한밭개발공사와 중구청과의 계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저희 기획실에 답변을 요구한다면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여기에 모든 것은 개발공사와 저희와의 모든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지출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박위원님 질의에 충족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짚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상액이 모두 7억7,757만5,000원으로 9.8%인 7,60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도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뜻에서 4,070만원을 삭감을 하고 총 예산액 8억5,3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법정비 단가인상분, EXPO 문화행사비, 동네 체육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보고대상인 EXPO 문화행사 홍보비 1,900만원과 EXPO 길놀이 행사 2,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비룡 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EXPO 문화행사 홍보비 1,900만원은 금년 엑스포 기간중 54개의 각종 문화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의 우리 구의 문화적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선전탑 2개, 청사초롱 1,000개, 현판 3개, 애드벌룬 10개를 설치하는 결로 계상을 했습니다.
  EXPO길놀이 행사 참가는 8월5일 대전역에서 도청, 대고5가, 대흥4가, 공설운동장 구간에서 길놀이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행사는 우리 시청, 5개구청, 또 외지에서는 서울, 천안, 광주, 전주, 부산, 대구, 강릉, 청주등에서 참가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1개 시도에서 약 2억내지 4억을 들여서 길놀이 행사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형 북을 전제로 해서 세계 의상행렬, 북춤행렬, 칠석기 행진, 분수차등으로 길놀이 단을 구성을 해서 출연료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연출단을 구성을 해서 예산은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2,000만원은 5개구 공히 계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문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임갑병 위원    2,000만원이 어떻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2,000만원 길놀이 행사는 8월5일 엑스포 개막전에 실시가 됩니다. 길놀이 행사는 도청에서부터 충무체육관 가는 행렬인데요 여기에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전국에서 다 참가를 합니다. 서울, 부산 외지에서요. 1개 시.도에서 엑스포 길놀이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4억을 들여서 참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같은 타 시.도에서 2억을 들여서 길놀이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대전역에 와 가지고서 충무체육관까지 가는 행렬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써 저희는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총무과장 이종승입니다. 총무과에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총 3억513만4,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과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관리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 보조인부 4명의 정부 노임단가가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7페이지입니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 계상이 4,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 관리 인건비는 정부방침, 아시다시피 3%인상 동결에 따라서 1,266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등 일용인부임에 역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년월차 수당, 연계적으로 이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8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인부임 1만2,600원이 1만4,300원, 후생관 운영의 인부는 1만2,600원에서 1만3,800원으로, 영양사는 1만4,600원에서 1만6,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역시 관서운영비는 정부 고통분담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본예산에 5%가 깎여서 2,482만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삭감된 대신 문서발송우편료 이것은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 향토방위지 구입비가 역시 5% 삭감되 가지고 42만8,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구청자체 폐지수거료 활성화 하기 위해서 수거 매각대금은 세입조치를 하고, 쓰레기 분리 및 수거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코자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의 건물 구조상 내방객이 해당 부서를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청사유도 표지판 제작비등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 당면업무 유인을 위해서 토너구입비 18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 동 직원의 등산 및 체육대회는 구 산하 직원의 단합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정보비는 아시다시피 고통분담에 대한 절감시책에 따라서 구청장 900만원, 부구청장 800만원, 총무국장 150만원, 모두 1,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역시 설날, 중추절 귀향버스 임차료, 각급 위원회 참가식비도 본예산에 5%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자산 취득비인 체육수련 운동기구 구입비도 삭감을 했고요 대신 경비초소를 이번에 후정에 신축을 했고, 경비실의 선풍기 노후로 인해서 2대 구입을 위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귀빈행사와 의전업무 수행여비, 의전용품비는 본예산에, 이것도 역시 5%를 삭감을 했고요. 주요인사와 외래방문객 기념품 구입비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사기록 전산요원 일용인부임은 역시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63만2,000원을 증액시켰고, 친절봉사 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총무과장님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복리후생비로써 매년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을 했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시.도공무원 분리 실시함에 따라서 금년도 전국공통으로 1인당 15만원씩 배우자까지 합쳐서 600만원, 버스 임차료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모사 전송기록지 구입비 단가 절약으로 절감되었고, 15개동 사무소의 노후된 키폰 밧데리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주민 전산컴퓨터 추가도입에 따른 동사무소 자료보관용 백테이프 50개 구입비로 17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화회신 사용료 3건에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수당은 전직원 전산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150시간에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통신시설 보수용 공구 교체비를 절감운영을 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 전산교육장 장비 부품 구입비로써 프린터외 4종으로서 2,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가 이미 확보된 전산교육장에 설치된 주민 전산용 컴퓨터 4대에 2,000만원, 단말기용 컴퓨터 구입비 3,750만원을, 그리고 냉방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자동발급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첨단과학화를 위해서 안내 자동발급시스템 소요경비 9,8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역시 이것은 일선행정조직 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단결로 대전의 중심적인 발전을 위해서 9월1일날 실시되는 구민의날 행사 소요경비 본부석 설치 150만원, 차광막 설치 130만원, 음향시설 200만원, 경기용품구입비 500만원, 총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하계 2회에 걸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중부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방범아르바이트 인건비 2,940만원, 우리 구청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각동에서 소요경비로서 주민등록 입력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장비, 이것이 5개동에 없습니다. 그래서 5개동에 READER기 구입비로써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사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새마을 가로기동대에 대한 노임단가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절감예산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것도 역시 다 절감예산입니다. 97페이지, 이것도 모두 절감입니다. 다만 하천 휴식년지 안내판 표지를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
○위원장대리 최두지  저,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요.
김비룡 위원  92페지지 말예요. 구민의 날 행사 경기용품 구입이 있는데 과거 없던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각종 다 예산을 절약하고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구민의 날 행사에 본부석 설치, 차광막 설치, 과거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잔뜩 올려 놨는데.
○총무과장 이종승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은 구민체육대회에 예산책정 한도가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과거...
  예를 들어서 한 2년전쯤에 본 예산에서 다 올려가지고 행사는 다 그쳤는데 별도로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이것은 특별히 나왔다 이거예요. 나온 이유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총무과장 이종승  종전에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서 있는 풀예산에서 종전에는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예산에서 쓸수 없고 확실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을 해서 구민체육 대회를, 구민의날 행사를 거행할려고 하는 예산 반영입니다.
  날씨가 그때 더웁고 불가피해서 종전에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이것이 매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냥 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은 처음이에요. 금년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서게 되면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본 예산에 서 가지고 했는데 내일모레 9월달에 할건데 이것을 여기에 잔뜩 올려놨으니까, 올린 근거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딴 예산은 다 삭감했는데 왜 이걸 잔뜩올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서...
김비룡 위원    아니,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왜 본 예산에 금액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지 왜 구민의 날 행사의 예산을 갑자기 올렸느냐. 금년에 처음으로, 그러면 본 예산에서 빠졌느냐...
○총무과장 이종승  예,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본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김비룡 위원    됐어요. 여태까지 이 행사를 올린 것은 처음이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84페이지, 지방지구입이 올라왔는데, 도시문제, 이것이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지방지 구입한거, 또 도시문제 구입이 올라 왔는데 지금 행정지 보는 사람이... 그거 볼거 없습니다. 별로.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또 얘기하냐면 이것을 지금 한 200부를 올렸는데 각 개인에게 다 준다고 한면은 한집에... 나도 지금 오지만 안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개인보다도 한 과에 한 부씩 줘가지고 공람해 가지고 돌아 가던가 이런 절약하는 방향. 이것 개인에게 줘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과장님 실지 다 봅니까? 안 볼겁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모두 못 해가지고...
김비룡 위원  다 좋은데요. 이런 것을 조금 삭감해 가지고 한 과에 하나씩 주고 공람해서 보라.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 봐야지. 개인적으로 주면 휴지통에 다 들어 갑니다. 솔직히.
  나도 과거 공무원생활 20년 해 볼 때 그랬습니다.
  이것을 돈을 아껴 가지고 한 과에 한 부씩 주고 딴 곳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는 애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전직원에게 돌아가는 부수가 아닙니다.
김비룡 위원    200부라면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아니, 우리 직원이 지금 동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김비룡 위원    과거에 있었고 이번 추경에 또 세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승  그래도 안 됩니다.
  한 50% 밖에 안 됩니다.
김비룡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올린거 아녜요? 추경예산에.
○위원장대리 최두지  과장님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나는 본예산에 이는 것을 추경에 또 올렸으니까 한사람에 하나씩 가면 이것이 책상에서 썩지, 한 과에 한부씩 돌려보던 딴 데와 돌려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 한거고 조금만 절약하는 방법을 머리를 좀 쓰면 이런데에 낭비하지 않고... 본예산에 나와있는데 또 올렸어요. 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볼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종승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절감하는 방향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 한거고...
○총무과장 이종승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공제회에서 도시문제 연구소에서 지금 해당되는 부수의 인상이 되 가지고 부족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권일봉 위원    한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최두지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 받으시죠?
권일봉 위원    89페이지, 전산교육강사수당이 지금 서 있는데, 새로 신설되어 있어요. 450만원.
  대상자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이런 교육시설이 다 되어 있고 거기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총무과장 이종승  예, 그것은요.
  5개구별로 전산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금 29대의 컴퓨터를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 할려고 합니다.
  일시에 전체 인원이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전공무원이 전산을 배워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지금 부녀아동 상담소 2층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29대의 컴퓨터를 사 가지고 전직원이 전산을 교육토록 하기 위한 강사비용입니다.
권일봉 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총무과장 이종승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외로 해서 1년에 2차례씩 하고 있는데요. 퇴근시간후에 이용이 어렵고 각 구별로 전부 전산교육장을 만들어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권위원님 되셨습니까?
권일봉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최두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말고 아직도 여러개 과가 남았는데 과장님에게 한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시간을 배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3제1회ㅣ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8억1,406만1,000원에서 절감액 1억496만3,000원을 절감하고 17억909만8,000원입니다.
  절감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과 청사유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 이인복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부기변경 및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5억1,662만4,000원에 3,781만3,000원이 증액된 5억4,4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중 인부임은 지방세 상용집계의 보조인부임 단가 인상분 408만원과 관서운영비 장비수선비중 컴퓨터 수선비 96만6,000원, 세무공무원 4명 증원에 대한 세무활동 정보비 2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125페이지 재료비 기타 239만7,000원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 국내여비 부기변경 290만4,000원은 구, 동 세무담당자 연수 산업시찰여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3,134만원의 증액분은 수용비로 종합토지세외 3종의 인쇄비 102만원, 체납부 관리 및 전산용역비 845만원과 컴퓨터 유지관리 용역비 810만원등 1,6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취득비중 1,600만원은 세무민원장비 전산용품으로 세무민원실이 부득이 종합민원실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수적인 사무용품이며 초고속 프린터 3대와 컴퓨터 단말기 5대는 현재 추진중인 지방세 전산화 추진시책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액 6만여건은 전산입력이 종결되어 7월부터는 세목의 전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현재 확보된 기종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구입이 절실히 요청되어 휴대용컴퓨터 1대는 체납처분반이 중구 관내의 체납건수 8만여건의 휴대용 컴퓨터의 전산입력시켜 체납액징수등에 활용하면 체납액징수부가 필요없이 체납액징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계상해 놨으니 심의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인복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희일  지적과장 송희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8,196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1,340만1,000원이 증액되어 9,53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정부노임단가 관계로 증액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나 기타에 있어서는 삭감된 걸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급량비, 국내여비 기타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적서고에 설치하여야 할 지적도, 임야도의 영구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비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정수물품 구입승인이 금년도 4월9일자로 승인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지적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희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시민과장 장예순입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6,903만4,000원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4,015만9,000원이 계상되어 총 1억9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용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교육비가 170만원을 비롯해서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기존 복사기의 교체가 3대해서 900만원, 컴퓨터 500만원등이 주요 품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와 관련돼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이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17일날 내무부 장관께서 우리 구가 국내에서 가장 우수하게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다녀가신 후에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새 전국에서 여러 기관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를 비롯해서 강원도 동해시, 경북 점촌시등 전국에서 매일 저희 구를 다녀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민원실 예산에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 대로 통과되면은 우리 중구의 민원실 공무원들이 크게 사기가 앙양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걸 좀 관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비룡 위원    기타수당에 민원1회 방문처리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장예순  138페이지요?
김비룡 위원    예, 138페이지.
○시민과장 장예순  민원1회방문 처리 우수부서 시상은 현재 민원1회방문 처리와 관련되는 부서가 총 17개 실.과중에 8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8개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하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년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1.2.3등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소나마 사기 앙양에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비룡 위원    본청만입니까? 동은 해당이 안되고...
○시민과장 장예순  예, 본청만입니다.
  동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본청 직원들이 1회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시민과장 장예순  민원1회 방문은 민원인들이 한번만 저희 구를 방문하게 되면은 그 서류를 각 실.과에서 처리가 되는데 처리되는 실.과가 건설, 건축 주로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이것이 조선일보 사설에 났지만 형식적인 전시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참 힘든겁니다.
  요전에도 사설에도 났지만은 공무원은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방문하고 처리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사설에 나왔어요.
  나는데, 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지로.
○시민과장 장예순  김위원님 민원1회 방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에.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장예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장예순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류근홍  민방위과장 류근홍입니다. 제가 4월28일자로 민방위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93년도 추경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가 기정예산액이 2억3,629만1,000원인데 그중에 증액된 것이 856만8,000원3,6% 증액됨으로써 2억4,485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중요한 증액 내용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전기과가 897만6,42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수선 및 써징료가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국비보조가 되어 있는 이것은 민방위 소양강사료가 국비보조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42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민방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류근홍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환경보호과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공공부문 예산절감 지침에 의햐여 각종 낭비요인 및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절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93년도 당초 예산액이 45억7,100만원보다 20%인 9억5,000만원이 불어난 55억2,100만원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분야 예산안을 총괄보고 드리면 세부사항은 별첨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중 중요한 청소요원 인건비로써 기존예산이 15억233만원으로 9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93년도 12% 인상분으로 2억2,536만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환경업무에 대하여 진력을 다하겠으며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환경보호과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156페이지를 위원님들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7억6,000만원 중에서 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수수료에서 약 한 6억원정도가 증액이 된다 이렇게 되가지고 34억2,600여 만원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밑에 보면은 퇴직금이 5,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직금 5,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대행업체 소속인 청소퇴직금을 당초 계약액인 대행수수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규정을 설정하여 지급토록 한 것은 대행업체 소속의 청소원이 실지 퇴직하였는지의 유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지급하는 것이 구 예산의 과대지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이에 수반하여 증가되는 잡비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음을 간략히 보고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산안에 우리가 지금 대행기관인...
  이 대행기관이 어디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한밭개발공사입니다.
김창문 위원    한밭개발공사가 쓰레기 수집을 해 가는데 대행기관으로서 계약체결이 됐죠? 그러면 모든 그 사회의 인력에 관한 운영사항은 한밭개발공사 자체내의 인력이므로 자체내에서 수당도 줄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기정예산에다가 목에다가 퇴직금이라는 목을 붙혀가지고 줘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당초 대행계약에 퇴직금이 지급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삽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임갑병 위원  왜냐하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설령 계약을 한밭개발공사하고 했다치더라도 우리가 상당한 대가를 치루면서까지 사람에 대한 퇴직금까지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 사람도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그것은 저희 구청뿐 아니라...
임갑병 위원    아니 글쎄 어떤 구청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할 적에 우리 중구에 대한 어떤 공사를 맡았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받아가지고서 그 공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 관계는 자체내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구에다가 떠 맡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직접 담당한 계장이 저보다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갑병 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소행정계장 류춘수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밭개발공사 청소부 퇴직금 관계는 매년 소요액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년 총인원의 12분의1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산정기준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5개 구청에서는, 물론 저희 구청도 똑같이 들어갑니다마는 5개구청에서는 그 퇴직금산정 예산지침대로 한다면은 별도의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윤과 잡비에서 약5%의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 예산편성침을 약간 감을 해 가지고 별도로 했을 때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이 덜 지출이 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한밭 개발공사에서 임의로 퇴직자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지출했을 때는 저희가 5,000만원을 그대로 구비를 없애는 결과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소속 담당요원이 퇴직했는가의 여부를 한밭 개발공사로부터 사직원과 그에 관계되는 인적사항을 원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우리 구에서 지출 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비의 과다지출 내지 대행수수료에 있어서의 구비의 절감을 좀 효과적으로 거양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예산지침 기준을 조금외로 빼 가지고서 별도의 구 예산에 편성를 한 것입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금년 3월에 전신인 대전개발공사에서 퇴직자가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정예산에 500만원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년을 근속했는데 평균임금으로 따져보니까 약 900만원의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행수수료에서 당겨가지고 주고 이번에 그 부족액에 대한 것은 퇴직금산정 예산지침기준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약 5,800만원 돈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 반드시 그것이 다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그 증빙서류가 오면은 근속연한 내지 평균임금을 산정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100% 다 지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무슨 말인지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그 설명이 지금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이해가 안가느냐 하면은 한밭개발공사하고 중구청장하고 계약을 했을때에 그 계약사항을 이행을 하면서 중구청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퇴직금이라는 목을 붙혀가지고 계상을 했다. 지금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중구청장하고 한밭개발공사 사장하고의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테크닉을 발휘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 얘기는 참고는 되겠지만서도 예산서에다가 우리가 대행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는 기관의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는 목으로 왜 여기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을 묻는데 그안에 시행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계장 류춘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무부 일용인부 예산편성지침에 반드시 퇴직금 항목을 넣어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정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항목을, 쉽게 얘기해서 비목을 제외시키고서 총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 사람은 누가 임용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계장 류춘수  임용관계는 대전한밭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비룡 위원    그럼 그 곳에서 하는 것이지 퇴직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류춘수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일례로 청소부 1일 수거능력이 2t인데 저희가 1일...
김비룡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중구청장이 발령했다면은 퇴직금도 주고 하지만은 일단 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데 100원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고 하는 것이지 그 직원의 퇴직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희현 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게장 류춘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비룡 위원    당초에 계약할 때 100원인데 우리 구에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150원 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퇴직금은 우리 중구청장이 임명 안한 사람, 직원아닌 사람의 퇴직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계장 류춘수  원래는 산정한 금액에 퇴직금 항목이 들어 있어 가지고 산정해서 전체금액을 계약금액으로써 체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의 외로 그 항목을 빼놓고서 나머지 금액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거고, 단지 거기에 퇴직금 관계를 같은 민간에 대한 위탁대행 수수료에서 비목상에 퇴직금이라고 적립을 해서 계상해 올린 것은 구비를 일시에 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만 주기위해서 저희가 비목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요구룰 낸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럼 다음에 구청장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임갑병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구청장하고 한밭개발공사 사장하고 계약을 한 것은 우리와는 관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자체가 지금 내용부 지침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계약을 했으면 그 금액은 한밭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중구청 예산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어렵게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그 사람이 무는 것이지 중구청이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전부 가지고 갔으면 거기에서 퇴직금을 주든 뭐를 주든 거기에서 공개를 하던 그쪽에서 해야 할 문제지 이쪽에서 줘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김비룡 위원    위원장님 한밭개발공사와 구청과의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환경보호과장한테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장으로부터,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보니까 내무부 지침이나 우리 계약서상에 꼭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부 지침서하고 우리 한밭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계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의회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다만 오늘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    덧붙여서 환경보호과장 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하다 말았지만서도 금년도에 폐기물 수수료 대행료가 34억여원이 나가는데 금년도 기정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폐기물 수수료 수입료 약 한 12억 정도가 되데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김창문 위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34억 정도가 지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수료수입은 약 한 12억 정도다. 나머지 한 22억 정도가 순수한 우리 구비의 예산에서 이 부분에다가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을 보면은 사용료하고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지 우리 중구에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저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김창문 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한지 3년 저희들이 접어들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김창문 위원    지금 전국적인 현상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지금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탄력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징수 했습니까?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시조례에 의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제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김창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156페이지, 재활용수집센타 운영 이것 삭감했죠?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김비룡 위원    이런 것은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 의자니 단스니 양복장이니 내놓게 되면 못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운동장에다가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 번 해 가지고서 큰 것을 거기에다 갖다놓으라고 해서 갖다놓으면 없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또 바꾸고 해서 재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양복장이라도 하나 내놓게 되면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고충을 알아가지고 운동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차로 한달에 한번씩 가지고 가라고 PR을 하게 되면은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나가게 되면 필요란 사람은 무료로 가지고 가고 또 안 가지고 가면 갖다가 버리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재활용은 살려야 됩니다.
  연구좀 해 봤습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무슨 큰 것은 청소부들이 안 가져 갑니다. 천상 집에서 때려 부수고 묶어 놔야 가지고 가지 안 가져 갑니다. 그대로 거기에다 가져다 놓으면 없는 사람은 가져 가는데... 가져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런 것은 예산을 살려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각동별로 한달에 한번씩 운동장에 큰 물건을 갖다 놓으라고, 버릴 것 가져오라고 하게 되면 없는 사람 가져가고 얼마나 좋와요.
  제 뜻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말한 것...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확실히 옷장같은 거 의자같은 것은 버릴래도 못 버리지 않습니까?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 학교 운동장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없는 사람은 가지고 가고 만약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게 되면 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치우게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것을 삭감돼 가지고... 이런 것은 살려 가지고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대리 최두지  김비룡 위원님의 말씀을 환경보호과장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폐기물 재활용 경비절감등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욱  예, 연구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전병욱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위생과장 김진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생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1,743만3,000원에서 삭감예산이 2,443만6,000원으로 예산액은 9,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거의가 삭감예산으로 삭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16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07만6,000원이 증액 되었으나 이는 화장실 개방에 따른 표식판 제작비로 증액된 부분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종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진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억2,200여 만원으로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10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 상여금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가조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할 경우에 병리실 및 방사선실 장비 이전비 34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입니다.
  적출물 처리비용 부족분 180만원을 포함하여 약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가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과 잔유용 살충제 부족분등 980여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방역용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장비로 자전거 10대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금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변압기 및 앰프시설등 2,060만원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보건소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오늘 심사된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마무리 하였습니다만 추가안건등으로 의견을 조정.협의할 사항이 있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간사 최두지 유창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 유창복  추가제출된 안건이 있어 정회중에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접수된 안건을 심의,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허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을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본 안건과 같이 심의, 의결코자 의사일정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1항까지 의사일정으로 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10. 대전직할시중구대전세계박람회관련면허에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93년6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0분)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 중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면허에 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에 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외국참가자에 대한 대전 EXPO `93운영에 관한 면허세를 면제함으로써 대전 EXPO `93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외국참가자에 대한 대전EXPO `93운영과 관련하여 직접 영유하거나 행하는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이상자중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에 대하여 과세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및 2급 이상자중에서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잇는 상이자에 대하여 과세면제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예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번에 세계박람회 관계는 EXPO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한 업소에 대한 면허세 과세면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관내에는 성심당 한 군데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주기로 이렇게 조례안을 설정해 좋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것은 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조입니다.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로..."에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을 하고 2조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3급 내지 5급의 경우... "로다가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안건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세에 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적용시한을 보니까 12월31일까지라고 했는데요 12월31일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폐기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31일로다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창문 위원    만약에 따로 정하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세무과장 이인복  12월31일로 종료되는 겁니다.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한희원 위원    시한조례가 됩니까?
○세무과장 이인복  예, 시간조례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 대전직할시 중구 대전세계박람회 관련 면허세에 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2.대전직할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6월2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4분)

○위원장 유창복  제11항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유창복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들께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와 편입대상용지가 법정동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으로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계하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법정관할구역을 행정운영동별로 구분을 해서 행정수행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대사동 248-46번지등 총38필지를 대흥2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태평1동 75-1번지등 총 19필지를 유천2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추가된 안건도 의사일정으로 정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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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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