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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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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07일 (수) 15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효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의효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는 여러분의 협력과 합심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3월6일부터 3월16일까지 당 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선진국 의회시찰을 통하여 지방의회 운영과 당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 주차장, 쓰레기 문제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검토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양했다는 평을 받고 있어 위원 여러분의 열정에 다시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재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93년3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3분)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전직할시 중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의료보호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 타지역 진료, 대불금 결손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면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를 구청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의 기능은 보호기간의 연장, 입원기간의 연장, 타지역 진료, 대불금결손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2페이지에 있는 제7조, 제8조, 제9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구 의료보호 업무에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정완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의효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3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10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완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정완  사회과장 김정완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의료보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부분에 한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료보호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불금의 상환회수와 금액을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10만원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 12회로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을 12회로 했으며 결손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던 것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문법 및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개정코자하는 부분만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과거에는 의료보호법 "제9조"에 근거해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동법"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세입하고"를 "세입으로 하고"로 하여 문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회계공무원의 임명사항이 과거에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 1항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의료시설의 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소멸되고 현재에는 새용어가 "의료보호 진료기관장"이라는 용어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가 폐지되어 문구자체를 제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1항의 대불금 금액에 따른 분할상환회수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만원 미만은 4회에서 3회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로 하던 것을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을 8회로, 20만원 이상은 12회로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을 12회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2항에서는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제3항에서는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로 하고 "지방세징수"를 "지방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과거의 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주민에게 편익이 되게 하고 용어를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제9조는 대불금 결손처분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던 것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의 1호에서는 "없을때"를 "없게된때" 2호에서는"시효가 소멸된때"를 "소멸시효가 완성한때"로, 제3호에서는 "기타 징수가망이 저혀 없다고 판단될때"를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사항으로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로 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호는 과거의 의료보호법 제10조 자체가 제제되었기 때문에 제4호를 제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중구의료보호 업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정완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대불금상환 액수와 대금 10만원미만은 4회에서 3회로, 그런데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3회인데 한달에 갚을것인가 1년에 갚을 것인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면년만에 갚을 것인가 10만원을 3회로 나누는데 한달만에 갚을 것인가 1년만에 갚을 것인가 그런 기간이 없고 또 영세민이고 그런데 4회에서 3회로 한다면 주민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아요?
  액수내는... 10만원을 4회로 내면 2만 5,000원씩 내던것을 3회로 하면 3만원씩 내게 될 것 아니예요?
  그런점이 좀 애매하고 10만원을 갚는데 1년에 갚을 것인가 2년에 갚을 것인가 이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상환기간...
○사회과장 김정완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은 저희가 3개월 지나서 3개월 마다1회씩 했는데 이게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0만원을 4회에서 3회로 한 것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금액을 늘렸습니다.
  금액을 상향을해서 그 다음부터는 했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유리하게 된 것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4회에서 3회로 했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액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30만원 미만은 8회로 20만원 이상을 12회로 하던 것을 30만원 이상을 12회로 한다...어째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회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수를 대불금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10만원 이상 30만원 하면 30만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들 한테 좀 저희가 베풀어 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된건가...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20만원 줄 것을 3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종환 위원    그러면 상환을 할 때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김정완  3개월마다 1회씩.
오종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는 기간은 표시 안된거예요? 기간, 상환기간, 기간은 이런 조례에 표시안되어도 되느냐 그 말씀이죠. 시행령에,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신구대조표에 있습니다. 신구대조표에, 8조에 다섯째 줄에,
○사회과장 김정완  8조에 보시면 3월마다 분할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3개월마다 분기별로 10만원이면 3만원씩 나중에는 4만원 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의제도개선에관한건의안 
  (93년4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3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도에 정부가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여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녹지를 보존하여 환경보호면에는 크게 기여했음은 인정하나 반면 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많은 생활의 불편을 주었음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인 모든 국민의 평등하게 살 권리를 갖게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기고 재산권마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가행정이 모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역으로 그린벨트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만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직할시의 중심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40%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농가주택, 전답, 대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3년간 수차 개발제한 구역지정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해제 또는 완화등 구역내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간 신한국 창조를 위한 세정부에서도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다.
  그러나 과거의 구호에 그치고 마는 사례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제에 개발제한구역중 순수임야를 제외한 기존 주택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고 농경지 및 잡종지는 일반 녹지인 보존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전환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어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맞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이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박희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병철  이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판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철  말씀하세요.
오판욱 위원    저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이 건의안이 상부에, 상부기관 또는 건설부 까지 건의안이 도달되도록 이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의 완화와 또 개선에 관하여는 해당 국민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기 때문에 박희준 의원외 7인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박희준 의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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