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9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4월 07일 (수) 14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7. 6. 학교주변청소년(학생)유해환경개선요구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5.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5.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7. 6. 학교주변청소년(학생)유해환경개선요구건의안

(14시48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사항과 동일하며, 금번회기의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4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0분)

○위원장 유창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모두의 내무위원님께서 늘 저희 총무행정을 비롯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 즉, 일반직이나 특정직, 기능직만이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을 특수 경력직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과 똑같이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직공무원에 대하여도 기회균등을 부여하고 우대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조례안 제23조제7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근무상한 연령인 별정5급의 경우 61세에 도달하거나 즉, 동장입니다. 별정5급 상당의 역시 동장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근무상한기간 즉, 88년5월28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만료되거나 역시, 동장에 해당되는 근무 상한기간 2년 연장기간이 만료되가지고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조례안과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셔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4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56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보건행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지원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설치.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330호로 일부명칭 및 조항이 변경되어 중구조례도 그에따라 모법의 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있는 간호사의 자격을 "24주 이내의 교육을 받은자"에서 "24주 이상의 교육을 받은자"로 내용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다음번은 보사부 고시 제1993-11호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가 변경 고시됨에따라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별표2의 진료수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보사부 고시에 따른 진료수가를 매년 개정하여야 하는 폐단이 있어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자 조례 제15조 진료수가중 "별표2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보사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고시한 금액에 따라"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고 별표 이하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보사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진료수가가 있는데 그 진료수가를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가를 받을수가 있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변경을 하면 매년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이 덜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주요골자로 나와있는데 언제 개정됐습니까? 특별조치법이.
○보건소장 박원상  재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언제요?
○보건소장 박원상  재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김창문 위원    91년도?
○보건소장 박원상  예.
김창문 위원    91년도 몇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개정된 주요골자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박원상  골자는 농어촌 보건진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처음에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의료대학 및 치과대학을 나온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군복무 대신 3년간 농어촌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만.
  그래서 농어촌지역만 딱 한정하다 보니까 도시지역중에 의료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중소도시중에.
  그런 취약지역중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된 것이 농어촌 등을 넣어가지고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은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천안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김창문 위원    91년도 몇월 몇일자로 개정된 것은 모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12월14일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92년도에도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네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창문 위원    왜, 늦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제 직무태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3정수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이상2건 93년3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5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복 내무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도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있을때마다 정수물품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 정수물품 취득은 행정사무의 능률화, 과학화, 정보화 추세에 맞는 모든 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하는데 필요한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양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취득, 다기능 사무기기의 3종, 소용금액은 4,522만5,000원, 처분은 전자복사기의 1종으로서 처분금액은 785만7,000원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합니다.
  1페이지,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 3품목에 수량은 12, 금액은 2,522만5,000원, 대체취득 2품목에 수량은 4,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계 품목에 수량15, 금액은4,5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은 2품목에 수량은 4, 금액은 7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취득품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다기능 사무기기로서 건축과소관1대로서 건설부 건축행정 전산화 계획에 의거 각종 건축통계와 업무처리시 전산화 프로그램에 의하고자 합니다.
  2번, 항원항습기는 지적과 소관 1대로서 지적서고의 설치, 지적공부 영구보존에 활용코자 합니다
  3번, 모터싸이클 10대는 중구보건소에서 연막소독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엑스포대비등 방역사업장비가 현재 차량1대와 자전거 6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대체취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전자복사기 1대는 대흥3동사무소에서 사용중 내구연수 초과로 수리비가 한계초과로 불용결정하고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1대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65만매를 이미 초과했으며 수리비 한계초과로 이것도 대체취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번, 다기능사무기기 지적과 2대는 내구년수 초과로 수리비 한계초과로 민원처리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앞에서 대체취득과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한대흠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한 것입니다.
  2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에 취득처분하여야 할 관리계획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경노당 부지 및 건축매입등 총5건으로 토지는 987.3㎡로서 약 298.6평이며 건물 1,622.22㎡ 약 490.7평입니다.
  이를 매입하여야할 예산금액은 10억9,844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문창2동 현사무소 부지 154,21㎡ 약46.6평입니다.
  건물 132.23㎡ 약40평을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합니다. 예상가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로 산출한 결과 7,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 목동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15-78 번지에 위치한 현 목동경로당은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목동 새마을회관 건물 약15평 남짓한 임시경로당에서 무상임대로 노인회원 총55명이 현재 거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시로부터 경로당부지매입비 1억원을 기 보조 받은 상태로 부족분 4,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목동35-38번지에 위치한 토지 235㎡ 약71평과 건물 101.62㎡ 약30.7평을 협의취득하여 많은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3번 문화2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중구보건소 지하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2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사무소는 1986년에 신축한 건물로서 그동안 행정수요등 인력, 장비의 증가로 인한 청사내 사무실 면적이 협소한데 구 군수지원단 위치에 아파트 완공 입주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어서 대민 봉사행정에 위상정립과 이미지 쇄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문화동 573-11번지 일원, 구 군수지원단 위치에 택지개발사업 승인 절차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금년 상반기에 매입하고 94년도에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징한 3억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 신축계획에 따라 문화동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산성동 91-1 일원 부지 2,540㎡ 약 786.53평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2년12월30일 부지를 매입하여 5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설계를 460평 규모의 전용주차장 시설 확보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총 960평 규모의 최신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으로서 주민이용에 최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6억9,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 현 오류동사무소 공유토지 분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오류동사무소 부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명의 소유하고 있는 총면적 2,475.5㎡ 748.8평중 214.1㎡ 64.7평을 공무상 점유하고 있으나 92년10월14일 공유토지분할신청에 의거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한 결과 오류동 179-29지외 1필지로 지번이 확정되었고 실제 사무소 부지로 점유된면적이 대지 240.6 약 72.9평이며 도로가 11.5㎡ 약 3.8으로 총 253.1㎡ 약 76.6평이 점유되어 당초 면적에 대한 39㎡ 약 11.8평이 증가됨에 따라 감정 평가에 의한 증가된 토지대금으로 3,319만4,000원을 공유토지분할에 의한 청산금으로 납입하여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청산금의 용도는 분할측량 결과 소된 각 공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5번, 구획정리 확정으로 인한 산성동사무소 체비지 청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산성동사무소 부지는 계약체결시 대전시에서 시행한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지체비지 752.1㎡ 약 227.5평을 계약체결하여 산성동사무소를 신축하였으나 92년12월31일 환지확정 처분으로 지번 및 면적이 정리됨에 따라서 산성동 280-9 대지765.4㎡ 약 231.5평이 현재 산성동사무소가 점유한 면적으로서 13.3㎡ 약4평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감정 평가 금액인 824만6,000원을 대전시에 납입하고 증가면적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구에서 교환할 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5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처분인 문창2동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사무소 신축부지의 매입에 따라서 93년도 동사무소 부지 154.21㎡ 약 46.64평, 건물 132.23㎡ 약 40평을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법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여 동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상 매각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로 산출한 결과 약 7,5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양여할 대상 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상 대부 및 사용평가 대상 재산은 그동안 대부자에게 계속 대부하고 있으며 금년 3월말 현재 신규 대부희망자는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도 금년도 3월말 현재 무상 대부 및 사용허가 내용도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행정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므로서 실질적인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려되어서 본 계획이 됩니다.
  본계획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 대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소요 액수는 93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정수물품은 취득승인이 나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예산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산관계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김창문 위원    추가경정에?
○회계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럼 만약에 추가경정이 없으면 이 물건을 못사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우선 또한가지 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에 POOL 취득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살수가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POOL 예산 가지고요?
○회계과장 한 대흠  예.
김창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비룡 위원    전자복사기의 소요가 몇 년이예요?
○회계과장 한대흠  5년입니다.
김비룡 위원    5년.
○회계과장 한대흠  5년인데,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사 건수가 매월, 매년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복사기도 몸살을 앓아가지고 그년수를 다 못채우고, 보통 65만매가 수명인데 그걸 자꾸 초월하니까 수리비는 계속 들어서 경제성이 없어서 신규로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김비룡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자복사기는 각 동에 다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애초에 살 때 일제히 다 샀을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한대흠  예. 각동에 일시에 똑같이 들어왔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큰동으로, 업무량이 많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샀는데, 현재 대흥3동은 작년까지도 아껴서 고쳐가면서 쓴다고 했는데 도저히 금년은 3월 들어서 써보니까 더 고쳐봐야 쓸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각동에 한대씩 다샀는데 대흥3동만 자꾸 고장이나고....
○회계과장 한대흠  대흥3동은 이미 5년을 초과했습니다.
김비룡 위원    됐어요. 글쎄 아는데 다른 동은 아무소리 없는데 대흥3동만 그러니까 대흥3동 직원이 잘다루지 못해서 고장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애초에 교육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어요?
○회계과장 한대흠  지금 복사기를 사용을 잘못해서 복사기가 고장나는율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얘기지 지금은 그런 정도는 다되는데 전에도 몇 개동에서는 또 그런데는 교체를 해주셨습니다. 해줬는데 대흥3동에는 계속 쓰다가 도저히 지금은 경제성이 없다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면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내용연수가 초과되면 해줘야 되는데.
김비룡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뜻은 그 당시에는 25개동에 반수이상 한꺼번에 다 사줬는데 그게 현재 많이 쓰고있는거고 불량품이 대흥3동만 났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앞으로도 사줘야할거 아니예요.
  소요 넘게되면.
○회계과장 한대흠  그런데 25개동에 여러번에 나누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비룡 위원    그런데 사는건 좋은데 5년 넘든, 4년 넘든 조금더 연장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니 뭐니 잘시켰으면 조금더 연장할 수 있지않겠느냐.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김대연 위원    저 김위원님. 저도 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이거는 전자복사기는 특별히 기술이 없는거예요.
  업무량이 많고 사용빈도가 높으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폐기처분 상태에요. 대흥3동것은.
  그래서 지금 민원의 필수품인데 그건 아마 해줘야 될거예요.
김비룡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폐기처분이 3년, 4년인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다루면 좀더 쓸수 있지않겠느냐. 이런 방법이 없느냐?
  이걸 물어 본 거예요.
○위원장 유창복  지금 김비룡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절약하고 고통을 분담해서 나누는 시기니까 정수물품을 아껴쓰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공유재산 처분에 관해서요, 문창2동 청사가 곧 처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창2동 청사는 시장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니까 추정가격이 7,5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지가나 과표를 기준해서 추정을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개경쟁 입찰방법에서 일반 입찰방식으로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를들자면 추정가격을 내정해놓고 입찰자가 한번에 모여서 한꺼번에 써내가지고 최고 높은 금액을 가지고 1회에 낙찰을 하는것인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가지 방법은 입찰시기라든가 입찰시기가 결정된 그 자체를 어떤방법으로 공고 게시하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부분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저희가 아주 이문제를 가지고 곤혹스러워질 확률이 높은 사항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인들로부터 전혀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최두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창2동 현사무소 부지는 시장중심부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금 내용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회부하여 드린 것은 공시지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입찰 진행방법으로서는 그 공사가 92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2층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으로 1층이 증축이 되서 종합 3층 공사인데 이시기는 2층공사가 준공될 무렵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입찰을 진행하겠고, 단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우리가 신건물로 완전히 들어갈적에 명도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으며,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 진행방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일단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에 2개 평가사에다 의뢰를해서 거기에 들어온 평균가에서 경리관이 매매실예 가격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일반인들이 다수 입찰하도록 관보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관보나 그때 예가가 나오는대로 적당하게 일간신문에 게재를 한다든가, 관보에 한다든가, 게시공고를 한다든가 그런방법으로 공고방법은 하겠고, 경매는 최대가격을 쓴사람이 낙찰자입니다.
최두지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겁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내정가격을 상회했을적에 1회에 한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낙찰이되고, 그때 예가를 밑돌때는 한자리에서 세 번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찰이 됐을때는 재공고를 해가지고, 단 공고기간을 단축을 합니다.
  단축을 해도 입찰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합니다.
최두지 위원    법원에서 하는 것 보니까, 최고금액이 나오면 또 입찰자가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올리더라고.
  (『경매식으로』하는 위원 다수 있음)
○회계과장 한대흠  저희들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많이 받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게시방법에 말예요 관보나 신문에 내시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 본동 동사무소 앞에다 게시할 수 있는가요? 게시판에.
○회계과장 한대흠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네사람들이 다 알도록, 다음에 아주 원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금년에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작년부터도 저한테 여러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서 이런틈만 아니면 상당한 호가는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해서 재원을 충당할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열심히해서 좀 많이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거기가 현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최위원님.
최두지 위원    구의원이 이권에 개입되지 않는가 하는 의혹도 많이 가지고있고 제가 인사도 그작용을 구의원이 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절대 오해 없게끔 비밀리에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예. 의혹사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보건소 신축에따른 지하 주차장 문제를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대지선정은 확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대지선정에 따르는 건물은 설계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지하주차장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하주차장 460평이라고 했는데 한 대당 약 1,750만원이라는 액수가 소요되는데 그만한 액수를 들여가지고 40여대분의 지하주차장을 꼭 필요로한 것인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중구보건소 부지는 여러번 저희들이 작년에 취득할 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계약된데는 산성동입니다.
  문화동하고 산성동하고 인접된 산성동 땅인데 저희들이 토개공하고 가계약을 할적에 약 150만원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서로 연락된걸로 보면은 130만원이 다 안될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있습니다.
  거기도 확정이 되야 저희들하고 정산을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상했던 예산에서 약 3억몇천만원이 좀 남습니다.
  부지는 그렇게해서 금년 6월말이나 7월가야 확정이되서 정산을 볼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합계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약768평입니다.
김창문 위원    그리고 보건소 건물에 대한 설계계획은....
○회계과장 한 대흠  보건소 건물 설계는 작년에 500평을 기준해서 150만원씩 7억5,000만원을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부지를 볼때에 기왕에 6억9,000만원을 들여서 지하공간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이 아니냐. 앞으로를 봐가지고. 지금 아주 건물만 지었다하면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바닥을 460평을 전체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1층230평, 2층230평, 이렇게해서 960평을 건축하는 그런계획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93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93년도에 500평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지하주차장 6억9,000만원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 대흠  안되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유창복  아니, 지하주차장을 김창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하주차장 건설 건축비만 6억9,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대당 얼마.
김창문 위원    1,750만원 아니예요?
○위원장유창복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전체 보건진료소 짓는데 건축비가 아까 얘기하시는게 150만원씩 계상하셨다고 했죠?
○회계과장 한대흠  예. 93년도 예산에는 지하주차장 계상은 하나도 안되있습니다.
○위원장유창복  아니,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만 얼마입니까?
김창문 위원    그게 6억9,000만원이라니까요.
○위원장유창복  아니, 그것만 6억9,000만원이 될 수가 있나. 전체 건축비가 얼만데 그것만 6억9,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거지.
김창문 위원    내가 알기에는 93년도 예산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7억5,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93년도 예산에 7억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6억9,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주차장 460평만 파는데에 소요되는 금액이 6억9,000만원이다. 이거죠?
○회계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그런데 93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다. 이거죠?
○회계과장 한 대흠  예. 그래서 지금이 지하주차장을 다했을 경우 지하에 50대분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렇게 6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지하에 하느니 그돈가지고 130만원이면 부지를 사면은 나중에 더 돈도벌고 주차도 많이할 수 있을텐데, 그거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요.
  6억9,000만원이면 몇평을 더사나.
  130만원이면 계산해 보십시오. 몇평을 더사나.
오중근 위원    500평을 더살수 있어요
○위원장 유창복  500평을 더사면 차가 몇대가 더 주차하고, 그 재산이 얼마나 늘어나요.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산도 확보되고.
김창문 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를 보유하는데 약 1,750만원이 지금 현재 계산상으로 나와있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애초에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고 다른지역에다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상당히 넓게 잡을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토개공에서 하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땅을 일부를 저희가 할애를 받아가지고 사면은 문제점이 없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약1,000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1,000평을 보건소 부지로 확보할려고 추진을 하다가 도중에 소방파출소가 그쪽을 써야되겠다 해가지고 약200여평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768평밖에 확보가 안되있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대지를 어디에다 구입할 방법이 묘안이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돈으로 다른 데 어디에 넓은 땅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오종근 위원    그옆에 개인땅을 사서 주차장 시설하는게 났지. 그만한 돈 투자할 바에는. 그렇지않아요?
  그옆에 개인땅 얼마든지 있잖아요.
  요즘 땅값 싼데.
○보건소장 박원상  그 붙은데는...
오종환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과 하고 상의를 다시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 문제는 추경에 반영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예.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추경들어가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6억9,000만원, 7억원 가까이 소요되서 지하를 460평, 지하건축비에 투입해서 주차장만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근방에 붙은 땅은 없어도 조금 도로옆에 떨어져 있는거라도 그돈가지고 땅을 사면은 거의, 제가 개인땅을 추정해도 130만원 예산대 잡는다면 그거야 우리니까 싸게 줬겠지만 다른땅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400평 살걸로 예상을 하는데 장기적인 면으로 볼때는 중구청의 자산도 그만큼 늘뿐더러 지하라는건 건축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것 보다도 그냥 대지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하는것도 더 좋고, 나중에 보건소 확장할 때 거기다 할수도 있고 아니면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고, 한번 그런걸 검토해 보시는게 어떠실런지.
○보건소장 박원상  예. 그렇게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벽 위원    건축법에는 집을지으면, 보건소 신축을 하면 주차장을 파게 되어 있어요. 몇 %를 파게 되있단 말예요
오중근 위원    아니, 주차장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권오벽 위원    그래도 파야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오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더라도 주차장시설만 완벽하면 되요.
○위원장 유창복  예. 그러면 먼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오벽 위원님!
권오벽 위원    회계과장님. 보건소에 400대 주차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까?
김창문 위원    아니예요.40대예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문제 6억9,000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안이 금년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보류를해서 차기에 다시 한번 검토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권오벽 위원    좋은데, 40대라면 그 평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김창문 위원    지하 460평을 지하1층 230평, 지하2층 230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비룡 위원    과장님, 주차장면적이 평당 엄청난 거예요. 7억이면.
  말도안되는 소리예요.
권오벽 위원    지하1층 합해서 460평이면 차가 최하 100대는 들어갈 거예요.
김창문 위원    평수가 230평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차가 들어가서 회전을해 나와야하는 스페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유창복  자. 조용히 하십시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이것이 목동 경로당부지, 건물매입하고 문화2동사무소 부지 매입, 보건소 신축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문제, 오류동사무소공유토지 분할 및 청산에 따른 면적증가 구획정리사업 확정으로 인한 산성동사무소 체비지 면적증가등 다섯건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부결시킨다해도 다섯건이 다 부결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됩니다. 이문제를 우선 토론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중근 위원    아니 이걸 빼놓을수 없어요?
○위원장 유창복  안돼죠. 지금 이렇게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한꺼번에 올라와 있으니까.
김창문 위원    일괄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위원장 유창복  예. 일괄상정되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 문제를 하나만 뺄수가 없습니다.
오중근 위원    그렇다고 이 안건을 그대로 처리해 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창복  이 문제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추경에 예산심의를 우리가 다시 해야됩니다.
  그때가서 이걸 한건만 별도로 다루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만약에 부결시키자고 나머지 4건까지 부결시키면 추경에 한번도 반영이 안되잖습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창복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분간만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93정수물품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건과 9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93대전직할시중구행정구역변경에관한건 
  (93년3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08분)

○위원장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승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동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브럭위치에 2개의 행정동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는등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등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구정수행의 효율성을 높히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위해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뒷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사동 248번지 일원 지역 일부를 대흥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첨부된 도면을 보시면 노란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흥2동으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충대의대 삼거리에서 성모여중고 뒷편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구획정리 이전에 현재의 경계선인 소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동일브럭이 대흥동과 대사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동일건물이 대흥동과 대사동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주민불편이 그동안 크게 초래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있는 37필지, 4,551㎡의 11세대, 20여명의 모든 주민이 대흥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경계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되기에 제안했습니다.
  다음 태평1동, 유천동 현대아파트 3개동, 113동에서 115동 3개동을 오류2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서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주시면 노란 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작년10월23일 유천동 현대아파트 2차분 5개동 680세대가 완공되면서 동일 필지내에 2개동의 행정동으로 분리되는등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온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해야할 문제 발생시 주민화합의 결례와 택시승차, 우편배달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유창복위원장 최두지간사와 사회교대)
  태평1동에서 유천2동으로 편입시키는 조정대상자는 총 19필지 33,970㎡, 세대수는 424세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공부정리가,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공부정리가 필요하고 주민등록, 지적도, 토지대장등 처리와 이관은 직권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면허증, 기타 개인관련서류는 행정청의 협조하에 본인의 신청으로 처리해야하는 다소 주민의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이상 2개지역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 사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듣는것이니 만큼 해당출신 의원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님 의견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하면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나눠본 결과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한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질의시간입니까?
○위원장대리 최두지  이것은 의견을 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얘기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인데 저는 안건이 부의되어 있으니까 현재시간이 질의시간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예. 말씀하시죠.
  질의라기 보다는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창문 위원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듣고싶은데 우리 의견을 얘기하기전에 집행기관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들을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번 나와보세요.
○위원장대리 최두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김창문 위원    424세대, 11세대를 합쳐서 약 430세대 정도가 태평1동에서 주민들이 유천2동으로 바뀌고 또 대사동에서 대흥동으로 바뀐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세대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건데 행정적으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소요되는, 예상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액수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며, 그 금액은 지금 우리 구정 현재의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지,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있다고 한다면 어떤식으로 확보해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할려고 하시는지?
○총무과장 이종승  예산은 따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종 공부정리가 관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지금 주민등록이나 지적도, 토지대장등 정리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변경이나 면허증등 개인관련 서류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있도 면허증도 있고, 그것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시 바꿔주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것이 별로 두드러지게....
김창문 위원    행정당국에서는 특히 예산드는거 없어요?
오중근 위원    재산 등기관계.
○총무과장 이종승  재산등기관계는 그것도 공부정리는 직권으로 우리가, 구청장이 법원 등기소에다가 넘기면 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김창문 위원    개인이 드는 것도 없고?
○총무과장 이종승  개인이 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건 다시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최두지  김창문 위원님, 오중근위원님, 권일봉위원님등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더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창문 위원외 전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대전직할시 중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은 김창문 위원외 전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학교주변청소년(학생)유해환경개선요구건의안 
  (93년4월2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21분)

○간사 최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주변 청소년(학생) 유해환경 개선 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요구를 건의하는 것은 최근 학교주변에 청소년, 특히 학생들이 이용하는 유해환경이 산재되어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있으며 시민들의 큰 관심과는 달리 학교주변의 불량배에 의한 금품갈취 폭력등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실정으로 관망할 수만없어 청소년의 생활을 위협하고있는 사례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바램으로 시정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15가지의 조사항목을 정하여 석교동, 옥계동, 호동의 주민 400여명에게 배부,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중 337명인 84.2%가 응답하여 주었으며 현재 청소년 생활 유해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하는 마음과 또한 의회에서 정책적인 문제로 대두시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및 예방조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지를 읽을수 있었습니다.
  우선 학교주변에 불량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337명중 256명이 불량배가 있다고 생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81명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학교주변에 불량배의 활동에 많은 우려를 나태내고 불량배로부터의 위협을 겪은 경우가 있는지의 물음에 대해서는 337명 응답자중 108가구 149명이 위험을 당하였으며, 그 피해종류로는 금품갈취, 폭행, 성폭행등의 경우가 있음을 답하였습니다.
  피해사항을 분석하여보면 한가정에서 2자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도 26.8%나 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자기 방어능력이없는 국민학생의 피해가 62.4%로 가장크고 피해의 종류도 금품이나 폭행의 단순피해 뿐만아니라 이.삼중의 피해가 33.2%였으며, 성폭행의 경우도 1.4%나 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단순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성격형성에까지 파급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의 경우는 그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등으로 이.삼중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됩니다.
  위험을 당한 시간에 대하여는 하교시간이 161명, 집에 있는 시간이 41명 응답하였으며, 그장소로는 학교주변이 72명, 집주변이 27명, 오락실, 만화가게 등에서가 10명으로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위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주변에서 하교시간대에 불량배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있으며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만화가게, 오락실등에서 불량배의 활동이 있음을 볼 수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낼때의 마음은 다소 걱정이된다가 243명, 매우걱정이 된다가 67명, 아무 걱정없다가 21명으로 응답하였음은 불량배의 위험에 대하여 항상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있는 것이요, 사회의 잘못된 점을 부모로부터 매일 반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사회를 보는 마음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며, 불량배에 의한 공포감에 생활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여가시간이나 건전 취미생활을 하지못하여 공동체의식 약화는 물론 자기 기대의 개발과 건강한 마음을 키워나갈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불량배에 대하여 보호대책이 없이 등.하교를 시키고 있으며 아무런 보호대책도 실시하지 않고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보호대책이 실행된다면 바람직한 주체에 대해서는 주민과 경찰, 행정관서등이 함께 실시해야한다가 243명 주민 스스로가 55명, 경찰관서가 10명, 행정관서가 9명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읽을 수 있으며, 학교 주변환경에 대한 개선사항과 위험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유흥업소, 오락실과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행위등의 철폐에 161명, 불량식품 판매의 금지에 67명, 불량배 선도를 위한 교사, 학부모등의 합동순찰 요구에 66명, 학교, 가정. 이웃주민의 교육에 41명, 무리지어 단체로 등.하교 요망에 22명, 신호등과 횡단보도등 교통시설물 설치와 교통정리 요망에 33명이 각각 답변하였고, 이는 학교주변의 불량배들과 유해환경에 대하여 일시적인 단속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단속을 바라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전지역의 주민들은 불량배들의 존재와 주변환경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였고 또한 한가구에 2자녀 이상 당한 경우도 많았고, 둘째로 대전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자녀만 조심시키는 소극적 대처방안을 취하고 있으며, 불량배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로 대전지역 주민들은 학교주변의 피해환경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청소년 선도나 보호시책을 실시할 경우 기꺼이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의 불량배 퇴치에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건전 취미생활을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연구한 청소년중 불량배 형성의 동기를 살펴보면 가정 환경의 불량, 친구의 잘못 사귐등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환경이 물질문명의 발달과 유희생활의 급속한 성장, 서구문명으로 바뀌는 사회문화의 변천에 따라 청소년 불량배의 급증으로 첫째, 청소년 범죄가 조폭화하는 경향으로 유흥비등의 마련을위한 강간과 강도행각도 죄의식없이 청소년기의 잘못된 영웅심과 자기만족을 위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 비행이 집단화되어가고 있음은 청소년들이 집단에 대한 소속요구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욕구불만등에 의한 반항적, 폭력적인 심리작용과 잘못된 외설문화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셋째로 청소년 비행이 도시화의 경향은 우리 대전이 대도시로 범행의 기회 및 대상이 많고 은신 도피가 용이하고 부모들의 무관심과 감독 소홀로 불량배와 교우하기 쉽기 때문에 도시청소년 발육상 충분한 영양공급과 성적 조숙 및 서구의 퇴폐풍조와 개방적 교제로 인한 성비행이 증가추세이며, 넷째로 청소년기에 성욕의 유발, 저급한 정조관념과 성교육부재로 성비행도 증가되는 문제점입니다.
  청소년 비행의 일부분의 연구결과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우리사회가 대처하지 못함은 실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청소년 문제의 대책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이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한사람의 청소년이라도 올바르게 육성한다는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설문에 의한 연구결과입니다.
  조사를 토대로 배부하여 드린 건의서가 관계기관에 건의되어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건의하는 것이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두지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치밀하고도 세분된 설문조사까지 하신 열의에 감사드리지않을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시의적절한 발의라 생각되며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윤진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요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두지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요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