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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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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1월 27일 (수) 15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구정업무보고

(15시19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첫번째 개의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때문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접수되어 심사하여야 되며 또한 당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의사운영과 계획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를 받도록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세무과외 7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1분)

○위원장 유창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기준은 의무직 보건소장 및 91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구 보건소장에 한하여 4급으로 조정토록 되어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93년도 1월1일 정원승인을 얻어 별첨내용과 같이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의 제4조 1항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란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소장) ①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제4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를 개정안은 제4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93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3년1월18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26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이어서 지방채 발행 의결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당지구 도심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는 기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기간내 목적달성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8월13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92년12월8일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대전직할시 고시 제189호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92년10월서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시설 즉 도로는 시설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대전직할시 중구 사정동 343번지로써 사업량은 보상비 또는 공사비, 부대비해서 총 사업비가 23억2,500만원 중에서 기 투자된 것은 8억3,4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금회에 지방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은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6,700만원은 이후에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발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총 2억6,000만원인데 이것은 재정 투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행을 금년도 3월 중에 발행을 해서 이것은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6%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립비로써는 3억6,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발행을 해서 이것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3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유창복  김창문 위원님.
김창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3억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상비가 지금까지 8억3,400만원을 지불을 기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예.
김창문 위원    그리고 공사비가 13억9,100만원이 드는 중에서 6억2,400만원만 지방채로 해 가지고 기채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93년3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나머지 8억6,700만원에 대한 자금문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며지금 현재 금년도 93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안들어 있죠? 8억6,700만원이 현재 부족액수가....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전부 다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복안계획은 저희가 사업비 부족액분에 대해서는 금후 지방채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한번에 전부다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나머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규정범위내에서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희 예산으로 또는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검토가 미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근 위원    사정동 343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상당지구라고 해서 산서동 언고개 넘어가기 전 우측이 되겠습니다.
오중근 위원    우측으로.... 지저분한 동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 계획 자체가 26일 이전 입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3년1월26일자로 해서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율금리, 규제금리를 전부 1% 내지 3%씩 내렸습니다.
  한은의 재해인금리까지도 다 내렸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율 6%와 10%는 그 이전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이율조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그 관계는 이전에 계획된 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의 지시라든가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이후의 지시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구정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

(15시38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써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지난 91년4월 역사적인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유창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보고 같은 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김행남입니다.
  유창복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문화공보실을 특별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순이 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김행남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종승  보고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유창복 위원장님과 여러 내무위원회 소관의 위원님께 지난 한해 저희 총무과를 위해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현황과 작년도 주요업무성과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유창복 위원장, 최두지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최두지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3년 한해에도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의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간사 최두지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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