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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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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6일 (월) 13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4.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금지장소구간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5. 4.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4.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금지장소구간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5. 4.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최병철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1992년6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35분)

○위원장 최병철  의사일정 제1항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 발의자이신 김주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팔 위원    김주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철위원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을 모시고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 주차장 건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질할시 자동차사업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 13만대가 되고 매일 평균 100여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나 도로는 지극히 적은량 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주정차등 교통지옥을 방불케할 만큼이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여 쾌적한 도시 건설과 시민의 편리하고 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저희 중구는 대전의 심장부로써 각종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대전역과 도청을 연결하는 중앙로가 관통하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도 교통난이 심각한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근 주택가와 골목도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화재나 긴급 수송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 및 구급차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관내의 기존 도심권 국민학교 유휴부지의 지하를 개발하여 지하 1,2,3,4층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지에서는 높은 지가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주차장 용지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한 지하주차장 건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민자유치토록하여 20년 사용후 사업주가 지방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정부재원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혼잡한 도심권을 우선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중·고등학교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학교는 당 관내 대흥국민학교, 서대전국민학교, 선화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 문화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보문국민학교등 6개교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학교 건물면적의 사용가능 면적은 43만2,327㎡ 즉 13만778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3만6,327면 즉, 한 대당 주차면적을 3.6평으로 계산했습니다.
  주차할 수가 있어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학생수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흥국민학교가 76년도에 3,317명이 있는데 92년도에 2,385명으로 10여년동안 학생수가 28%가 감소되었고 서대전 국민학교는 76년부터 92년도까지 그러니까 16년동안 3,764명에서 1,612명으로 57%가 감소되었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참고자료 도표에 보면 16년동안 선화국민학교는 56%, 보문국민학교는 36%로 학생숫자가 감소되는 현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중심부 국민하교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유휴부지는 효용도를 제공하는 것도 뜻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 재산이기 때문에 국회, 교육부, 교통부,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와 관련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 상호협조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동차 주정차 문제로 우리나라 도시는 거의 같은 처지에 있어 이의 해결은 오늘날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주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만 어제 전문위원께서 발령이 나셔서 오늘 전문위원 설명을 못 듣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때 충분히 말씀을 논하고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오판욱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3일전에 본위원회에서는 대충 우리가 합의룰 본 바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나 몇가지에 대하여 김의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안을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교육행정 당국의 승인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김의원께서는 당초 이 안을 작성하실 때 공사를 방학기간중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의 규모로 봐서 한달이나 두달가지고서는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민자유치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민자유치도 사실상 좀 난감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또하나 완성후에 아동들의 안전문제 또 교육행정당국의 승인이 있다하더라도 학부형들의 찬성이 없는한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보충설명같은 것을 곁들여서 본회의에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판욱 위원    됩니다.
김주팔 위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가 연구하게 된 것은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대충은 말씀 드렸는데 교육행정 당국의 승인문제는 제가 이 안건을 올리기 전에도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총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랬는데 사실상 주차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해결책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EXPO를 앞두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시장님 말씀중에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데 대전시 교육청 예산안을 시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EXPO를 앞두고 대전의 교통난 해결에 상당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문제, 공사문제를 염려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이런 큰 공사를 방학중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건축업자들로부터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방학중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 공법으로 하면 일단 뚜껑을 떼어내고 운동장을, 저희들이 앞으로 40일간이면 씌울 수가 있다.
  그리고 공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지하에서 그 방법도 최소한 지하 1층에서부터 두께가 1m 50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데요. 흙을 씌우는 면적이 또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데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흙이나 뭐를 채워줘야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문제는 적어도 선화 국민학교를 제가 모델로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가 한층에 한 6천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4,000평이면은 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모 업자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승인만 해주면 자기도 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앞으로 승인이 나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완성후의 학생들의 안전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기존학교의 주차장 입구와 정문은 정반대의 방향에다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위원님 됐습니까?
오판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 토론결과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뜻은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선행된 조건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여러분께서도 최근 심각한 주차문제를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취지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건의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전직할시중구주차장금지장소구간지정확대실시건의요구의건 
  (1992년7월3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49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주차장 금지장소 구간지정확대 실시건의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 발의자이신 이석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의원    존경하는 최병철 상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가뭄과 무더위 속에 의정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중구의 모든 행정을 맡아주시는 여러 직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중구의원 이석현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복잡한 대전시내 교통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날로 급증하는 차량홍수로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공해와 무제한 도로 점용으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짜증난 주민들이 당국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첫째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당국의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가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주택이나 골목길에 많은 차량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소방도로 주변에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 재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대전의 심장부인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지역은 주차장도 아닌 6m의 협소한 도로의 양쪽에 주·야간 무단 주정차하고 좁은 도로변에 연탄재와 쓰레기 및 노점상까지 합세하여 차량통행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람들마저도 겨우 통행할 수 없습니다.
  실례를 하나들면, 선화동 동양백화점뒤 일대 도로변에 포장마차가 일부 점유하고 한쪽은 차량이 무단 주차하며, 저녁 주당들이 몰려 도로를 점유하면 차량통행은 커녕 사람통행도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은행동 민의원 골목, 시청에서 구청간의 도로에도 좁은 도로 양편에 무단 주정차 하여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동, 은행동, 대흥동 이면 도로는 이런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잡하여 파출소와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그곳은 견인지역이 아니라고 단속도 하지 않는 등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화재나 긴급 후송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 및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강력히 단속하여 특히,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질서의식을 고취하여 날로 급증하는 차량이 문화시민 생활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진정한 문화인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하는 집행기관과 시민 스스로의 질서의식 고취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은 얼마남지 않은 중대한 93 EXPO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하루속히 현명한 대책 강구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주차질서를 정착시켜야 겠으며, 또한 우리 시민들도 스스로가 앞장서 주차질서를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시민상을 정립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의 심장부인 선화동, 은행동, 대흥동 지역은 가장 복잡한 지역으로 이면도로까지 주정차 금지구간 견인지역으로 확대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고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석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건의안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자체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발의하신 이석현 의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석현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실 줄 믿고있습니다만 본 안건을 좀더 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이석현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석현 위원    도로를 제가 대흥1동부터 선화 1,2,3동을 한번 돌아봤어요.
  사실은 좁은 도로에는 차 하나만 세워도 도저히 긴급차가 갈 수 없고 또 6m나 5m 도로에도 정상으로 차를 대놔도 긴급차나 소방차가 불시에 간다고 할 적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제안한 것에 미스가 있으면 시정을 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석현 의원님 양해해 주신 겁니다.
오판욱 위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로는 대전시 전체가 아니고 중구관내입니까?
  대흥동하고 3개동에 한해서 6m 도로변에는 한쪽만 차를 세우고 한쪽은 다닐 수 있게 놔두라는...
이석현 위원    소방차, 쓰레기차 이런 차가 다닐 수 있게끔...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충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석현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고, 양해가 구해진다고 그러면 보류하는 거니까 우리가 건의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려 보류하는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보완하려는 이유가 뭐죠?
오판욱 위원    폭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폭이 안될 때는 견인이 안되는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오종환 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아직 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이석현 위원    예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석현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키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2년7월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3시58분)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실·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직접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사업국장 안종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살펴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일반회계중 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분야의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로써 당초53억346만3,000원보다 12.7%인 6억7,764만8천원이 증가한 59억8천111만1천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6억7,764만8,000원은 경상비가 5,061만7,000원 사업비가 6억2,703만1,000원으로써 경상비는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또한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상반기중 증원외 기구의 변경등과 당초 예산의 미 확보된 경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경상사업비가 1억2,296만원이며, 주요사업비는 5억407만 1,000원으로써 경상사업비는 당초보다 인력의 증원과 각종 행정장비 물품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불가결한 경비로써 이 또한 경직성 경비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구의 재정 형편상 5억407만1천원밖에 계상을 하질 못했습니다.
  사업비중 그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유천1동 제2 경로당 신축에 1,004만원 부사동 보문경로당 개축비에 6천만원, 대사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6천만원, 선화1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1억, 석교동 경로당 신축비 9,100만원, 목동 제2경로당 매입비에 7,500만원, 문화동 삼화 경로당 매입비에 8,300만원 이 사항은 당초 경로당인 도로 예정지에 들어가는 사항을 기부체납 받아서 보상금으로 대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운영비에 200만원, 새마을 부녀회 단복제작비에 400만원, 무수동 더덕재배단지 조성에 460만원, 자원봉사자급 식비에 200만원, 노·사·정 간담회 개회에 250만원, 영세민 지역 현지방문 상담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국비지원비가 재조정이 돼 있어 국비를 2,594만2천원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자금이 132만1천원, 노인활동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국비지원비의 조정으로써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보조비가 19만2천원, 취업정보센타 전산장비 설치로써 200만5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설치비용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가 1,563만6천원, 경로당 난방비로써 이번에 경로당을 추가로 신축, 또는 매입을 하기 때문에 7개소에 대한 운영, 난방비가 1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립비지원으로써 선화2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에 추가지원 사항으로써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시설 보수비가 1,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 지원으로써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규모가 당초 10억6,518만원보다 24.3%가증가한 13억2,435만9,000원으로써 이는 지난해 보조금 사용잔액 2억5,917만9,000원을 금년 예산에 이월시켜 반환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가 당초 1억5,050만1,000원과 10%가 증가한 1억671만1,000원으로써 현재 서민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1,671만1,000원이 이월되어 이를 금년도 융자금의 기금으로 편성 운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 분야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집행에 있어서 절약해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성실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철  사회산업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배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도시국장 김은배입니다.
  사회건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가 발족한 지 1년여 세월이 지난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속에 도시국 업무를 맡아 본지도 1년여 과거보다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이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림에 대하여 세심한 분석과 강력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사전에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건설과의 소관 사업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안을 120여 억원으로 예산부서에서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빈약한 재원이다 보니 거기에 약 30%밖에 계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 도시국 소관사항 총 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101억보다 약 27.9%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축, 건설과 소관 사항이 주로 투자사업이 되겠고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5,500만원에 총예산 규모의 금회추경 예산안이 968만원 해서 당초예산보다 21%의 증액이 되었고 건축과는 총 예산규모 19억 중에 금회 추경예산이 22억9,400만원 18.3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일 관심사항으로서는 건설과 소관 투자사업으로써 총 예산액 110억9,400만원중 금회 추경예산안이 27억원으로써 증액된 프로테이지로서는 29.7%가 4개과 중에서는 제일 많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으로서는 총 예산규모가 1억2,200만원중 금회추경 예산안이 1,700만원으로서 16.7%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건설과의 투자사업으로서의 순 투자사업비는 2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업인 도시정비사업으로서는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에 공동주택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2개동이 건립되는데 여기에 대한 실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7,600만원, 또 같은 지구에 건립용지 공동주택 건축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입니다. 지상물 보상물은 부족분으로서 2,000만원, 당초 예산이 7억9,000만원에 2,000만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써 추가 토지매입분이 한 21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투리 땅은 매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1평에 대해서 3,000만원, 목동 2지구 즉 선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개설비가 1억3,900만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방범등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6개지구에 용두1, 2동, 중촌동, 목동1,2지구, 대사 1지구, 대사 2지구 해서 48등을 시설하는데 1,200만원, 1개동당 약 2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로 건설과 소관으로 총 30건 규모에 19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산성동 사무소 비탈면에 조경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조경수 약 5,500본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2,2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도시공간 녹지화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 엑스포 기종 수목식재입니다. 기종된 수목은 164본입니다. 이것을 심는데 500만원, 외진골목 밝히기 운동 보안등 신설입니다. 50등에 1,250만원, 보안등 대체 및 수선입니다. 80등에 1,200만원,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하는데 부족분이 있습니다. 부족분이 1억원, 당초 예산이 6억원이고 이번에 1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중촌동 호남철도변 276번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배수시설을 하는데 흄관 600m, 약 100m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300만원, 태평2동 삼부아파트 쪽으로 배부권이 되겠습니다. 9m 도로에 흄관 매설 450m에 약 100m, 1,500만원,
  다음 페이지 대사동 240번지 일대에 역시 배수시설로 흄관 450m에 연장 160m, 1,500만원, 유천2동 163번지와 167번지 일대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공사 도로폭이 6m, 연장이 120m에 이에 대한 예산액은 2,000만원, 옥계아파트 뒷편 일대에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이에 노폭은 3m 내지 4m 밖에 안되는데 연장은 1,100m, 그래서 당초에 1억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시 1억1,000만원을 계상해서 신고케 되겠습니다. 과례천 복개통 도로포장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에 150m 연장에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어남동과 금산군 복수면 하고 연결되는 도로 맞추기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300만원, 폭 6m 도로로 개설포장을 해서 복수면 하고 연결되는 공사인데 여기에는 시장포괄 사업비가 3,000만원, 구비가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도합 5,000만원, 침산동 진입로 옹벽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장이 70m에 폭이 1.5m 1,000만원,
  다음 페이지 정생, 금동간 도로확장공사를 하는데 5억원, 연장이 500m, 폭이 8m 동구에서는 동구 경계까지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5억원으로 연장 500m, 금동마을 까지는 확·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구 경계까지 가려면은 약 800m가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생 중앙사 진입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연장이 1,000m에 폭은 경운기가 하나 다닐 수 있는 정도 3.5m를 시공하는데 5,000만원, 또 계룡로 및 대종로 보도정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구하고 또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에도 또 대전직할시 내에서도 중구가 가장 보도정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도정비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이 삭감되고 일반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라도 하기 위해서 1,000m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00만원,
  다음에 산성동 도마교 하류 천변도로 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두 마치질 못하고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m 포장을 하는데 2,000만원, 산성시장 풍물거리 조성사업에 130개 점포에 일부 미설치된 98개점포에 샷터설치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영동 141번지일대의 포장입니다. 이것은 주변동 편입지역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것 역시 폭은 3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장이 141m.
  다음 페이지에 사정동 226번지 일대의 포장입니다. 그것도 역시 폭은 3m 연장이 69m 해서 600만원, 대사동 144번지에 도로개설하는데 토지가 미 매입되어 있어 여기에 1,000만원, 대흥2동 도로개설 25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장이 60m, 폭 8m, 이곳 지가가 아주 높기 때문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동 31번지 일대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을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교량은 5m에 6m, 2,000만원을,
  성모여고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항은 항상 시내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이 MBC앞에 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면 차가 서로 엉키고 해 가지고서는 아주 체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쪽으로부터 성모여고 담장밑에 그 계획선도로 6m 하고 또 복개한 것이 2m 폭이 되겠습니다. 성모여고통 담장 밑으로 지금 현재도 오거리가 되겠는데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6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해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교통방해를 하다가 일방행표시로 단속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성선, 논산선 하고 연결되는 MBC앞이 소통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지금 성모여고 축대가 석조로 쌓은 것이 23,4년이 되었는데 그 축대높이가 평균 약 7m쯤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크고 현재도 균열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모여고 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는데 성모여고는 그 땅을 전부 파서 현재 그 지하에 각종 강당이나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2동 문화국민학교 도로개설입니다. 연장이 100m에 폭이 6m, 8,000만원, 이것도 역시 지가문제로 8,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모암천 복개공사하는데 아직도 150m가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8,000만원, 또 저희들이 관내 일원에 걸쳐 가지고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2억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석교 공원조성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변작업만 하고 정지작업만 했습니다. 나무 한구루 심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1억원 도합 30개 사업에 19억9,1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건축과 소관사업과 건설과 소관사업이 각종 투자사업으로 섞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국 소관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질의를 통해 내용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순서는 먼저 토지관리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이상용입니다.
  저희과 예산편성안은 215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 토지관리과의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나누어서 총 968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7만8,000원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로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116만원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들의 수당이 인상된 부분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기본경상비 491만8,000원에 대해서는 직원 특근비 또는 토지관련에 대한 전산보조 인부임으로써 추가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경상사업비 282만9,000원에 대해서는 재산취득비와 기타 경비로써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대해서는 인상된 부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이번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관리사업 경상사업비 중에 재료비 기타해서 당초 예산액이 77만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92년도 예산, 당초예산액 68만8,000원이 계상되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8만4,000원을 요구한 그린벨트지역 경계선 보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부임 한 사람당 1만9,300원, 4회 계산해서 기정 68만8,000원 해서 8만4,000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 과목은 도시정비로서 인건비 가로기동 봉사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 내에 광고물 관리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금년도 인건비로서 당초 예산액이 1,086만9,000원이 확보되어야 되나 92년 예산이 971만3,000원이 확보가 되고 이번에 부족액 115만6,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기록 유지에 따른 소요되는 필름 및 인화료가 42만1,2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아울러 금년도에...
○위원장 최병철  건축과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 오판욱 위원님께서 경상비는 따지지 말고 주요사업비만 따지자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종순 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여러위원 동의)
○위원장 최병철  경상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저희과에 현재 중요한 사업인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선병원 인근지역 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가 당초에 총 사업비는 18억원 소요되겠으나 92년도 예산이 15억1,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2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첫째, 부사지구 공동주택 실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총 사업비 29억원에 대한 100분에 2.2%, 건축사업의 규정에 있는 용임을 적용하여 이번에 용역비가 7,59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건축비 29억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무부에, 내무부를 우리 관계직원이 방문을 해서 협의한 결과 92년6월23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9억200만원의 기채 발행승인을 득해서 금회 추경시에 수정발의할 계획으로 실시 계획안을 가지고 92년10월중 착공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건립규모는 아파트 5층에 동수는 3동, 총 세대수는 86세대가 되겠습니다.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용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써 8억1,000만원인데 기 예산이 7억9,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보상은 전부 완료는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약 2,000만원이 부족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1지구 잔여지 추가 매입입니다. 목동1지구 잔여 추가 매입에 계상된 3,030만원은 91년도 사업으로 시행한 목동 1지구 도로개설 구간중에 도로계획선에 편입이 됨으로 인해서 남은 2필지 69㎡에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그 토지는 도시계획 분할로 인해서 토지로서 활용의 가치가 도저히 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잔여지에 대해서 매입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 그 잔여토지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이번에 매입요청한 것에 대해서 잔여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이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 2지구 선병원 도로개설 포장비가 길이는 약 75m 폭은 6에서 8m로써 총 사업비는 1억3,93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포장은 약 5㏊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하수도 개설이 약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비는 총 350㎡에 1억2,4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선병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도로변경 경위라든가 주변개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병원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88년2월8일에 대전시장으로부터 허가된 것으로써 당초에 허가시 조건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허가조건은 의료시설 부지내에 도시계획 도로를 준공전까지 개설 기부체납 이행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법인인 선병원에서 중앙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폐도 진정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간에 내무부장관이라든가 대전직할시에 민원이 제출한 바 있어서 91년6월3일날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입안제시가 있어서 91년7월19일 도시계획도로 변경입안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래서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91년10월17일에 중구의회 임시회 개최때 의결,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내의 의견을 청취코자 저희들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내용을 반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종합의료 시설임을 감안해서 선병원에서 제시한 인접도로 미개발 도로를 개설 기부체납 조건을 확인하도록 하고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건축을 금하고 폐도구간은 완만한 계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폐도 허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조건이 저희들에게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청취도 듣고 저희구 본청위원회 심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대전직할시에 저희들이 91년10월26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한 이후에 91년11월26일 도시 계획도로 변경결정 입안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으로부터...
  그 지시내용은 건축허가 조건 변경등 행정조치가 선행된 후 도로의 존치여부를 판단한 사항으로써 우선 건축허가 조건을 변경 검토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91년11월30일과 91년12월2일 2차에 걸쳐서 1회는 부시장님 주제 관계관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2회에는 기획관리실장님 주제하에 대책회의를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책회의 결과는 첫째 폐도구간외의 포장개설 및 기부체납 이행조건을 철회하고 이에 따
  른 대체도로의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토록 선병원이 비용납부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조건 변경처리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건축허가 조건이행시에 구에서 조속 준공처리하도록 그 대책회의 결과가 나왔으며 세번째 도시계획도로 변경은 건축허가 조건 변경 및 건축준공 등 행정처분이 선행된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그런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회의 결과에 의하여 12월28일 건축허가 변경은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 별첨 1 사항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조건은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 786㎡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전 당시에 기부체납할 것으로 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저희들이 허가조건을 변경한 사항은 첫째, 이 "가"항의 3개노선 중에서 선병원 현관앞을 관동하는 도시계획도로에 기부체납 조건은 철회를 한다. "나" 제1항의 대체도로로 소로 2-319및 3-235 노선중 미개설 사유지 309㎡는 중구청장이 매입키로 하고 그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세번째, 이 "가항외의 3개 노선중 선병원 현관 앞의 관통도로를 제외한 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 563㎡는 당 구에 기부체납을 하고 동 도로중 일부 미개설 구간의 도로개설비는 당 구에서 설계통지하는 금액으로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나.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마. 토지분할로 인한 면적증가 및 소유자의 잔여토지 매수청구시에는 증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추가 납부할 건의 사항에 대해서 허가조건 변경처리한 바 있습니다.
  허가조건 변경하고 난 이후에 91년12월31일 건축 준공검사를 처리했으며 92년1월21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건축준공 등 조치결과를 직할시장에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 92년3월16일날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대전직할시 고시 제34호로 변경 고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병원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명은 목동 2지구 도로개설 포장공사고 규모는 포장공사 약 5㏊, 그 다음에 배수로 길이가 75m 에리형 측구길이가 약 167m,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는 1억3,935만원, 공사기간은 8월부터 착공해서 금년도 9월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은 선병원 부담이 1억945만2,000원, 저희 구 부담이 2,989만8,000원 도합 1억3,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하시죠.
윤명중 위원    윤명중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보조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그것을 떼러 다니는 인부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저희 건축과에 두 사람을 인부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전한 처치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법을 적용해서 최대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광고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 쾌도에 올라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인부임 두 사람을 활용을 수시로 매일 점검을 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직접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명중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불법광고물 떼는 사람들이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도 인부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각동 단위 기동봉사대라고 해서 20명으로써 50명이 확보되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불법광고물 제재조치를 안하고 구 예산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이제까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리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사례도 있고...
윤명중 위원    강력하게 안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윤명중 위원    그래야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 아주 좋지 못하게 봅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그 이튿날 동에서 인부임이 나가서 떼고 매일 그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나면 또 바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러니까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못할 뿐더러 차라리 이런데 인부임을 투자하느니 그 인부임을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집행이 덜 되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이제 광고물 관리법이 작년 2월2일부터 규정이 되어서 시행됨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도 안되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저희들도 관계법령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히 추진하고 그러면 그런 사례는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동갑 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갑 위원입니다.
  지금 윤명중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광고물에 관한 법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불법광고물 관리법요?
김동갑 위원    불법광고물 단속법을 알고 계시냐고요.
○건축과장 박장형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히는 모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김동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물 단속법 즉, 어떠한 것이 위법사례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3만건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다. 즉, 3만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 1개 상호에 1개 간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또 부착을 하되 창문을 가려서는 안된다. 방화시설이나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 또 네온사인 간판은 1개 건물에 한개, 또 각이 지는데는 1개 건물에 2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간판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파고들면 들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광고물 관리법도 생긴지 얼마 안되었고 주로 중앙에서도 내무부에서 합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오늘 확인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있는 것이 전번에 일요일에 시장님을 모시고 관내를 돌아보니까 그때 올림픽 대회때, 또 79년도 전국체전 대회때에는 저희들이 파라메프라 해서 앞을 완전히 막고서는 간판을 써 붙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폭이 1.2m이고 90㎝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시내 전체가 광고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사업으로 광고업자 80여명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광고물 상호 간판벽을 지금 평균 70㎝내지 90㎝인데 35㎝내지 40㎝만 하자 그러면 좀 시내가 깨끗해 질 것이다 하니까 제일 문제점이 광고주, 두번째는 광고업자, 광고주는 지금 간판이 깨끗이 크게 대형화해서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이라 할 것 같으면 또 반발도 생기고 이중 부담도 생기고 또 광고업자는 크게 사치스럽게 해야만 돈을 버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단조롭게 작게 하라고 하니까 큰 벽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 윤명중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신주나 아니면 벽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건물에 대한 업자들이 붙인 광고물 하고 불법광고물, 스티커라든가 안내서를 붙인 것에 대한 단속법이 어떤지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지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전주나 또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적에 또는 지하도 출입구에 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벌칙관계는 아마 1년 이내에 징역, 3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대해서 조금 엄한 것은 100만원도 되고, 아직 저희들은 한 건도 고발한 일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고 있는데 물론 지정 게시판 이외에 붙이는 것은 모두 위반사항입니다.
윤명중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중구만이라도 실천을 모범적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병원 관계가 알송달송해 가지고 하도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포인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결의라고 할까 건의된 사항이 기부체납을 해서 선병원에서 도로개설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 그것이 납득이 안가고 또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 사업투자 예산을 보니까 지금 업무를 작년에 도로개설을 일부하다가 안하고 나머지는 제쳐두고 또 새로 개설한 곳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예를 든다면 용두동 39번지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로를 중간쯤 내 놓으니까 차라리 그 전에 안내놓은 것만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걸 다시 완전히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모두 받고 새로 도로 개설을 다른 데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도로일부를 개설하다가 하수도니 뭐니 모두 내놓고 그걸 옥외에서 밑으로 개설하다가 완전히 해야, 양쪽 하수도 개설이니 전부 제대로 될텐데... 지금 장마가 안져서 그렇지 만약에 장마철이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 주민들도 구청에 몇 번 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연히 마무리를 시켜야 될텐데 그 예산을 모두 받고 새로 개설을 하고 그러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네요.
○도시국장 김은배  오종환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지금 도로개설을 하다가 중단한 문제는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선병원 문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선병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선병원에서 부담을 모든 공사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체납 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대책회의 결과에 의해서 선병원에서도 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이 부당하다.
  어느 관계법을 적용해 가지고 조건을 부여를 했느냐? 일체 못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의견제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이 있는 사항을 최종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부체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한 부분은 기부체납을 하도록 하고 미 개설한 지구에 대해서는 선병원에서 제시한 대로 토지매입비는 선병원에서 일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설계해서 매입자체까지 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런 사항이 게재되어 허가조건 변경을 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구에서 모든 게 통과가 된 상태에서 했을 때 시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해주고 시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했다는 자체는 구에서 다룰 필요는 없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목동 1지구 잔여 추가 매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병원에서 기부체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선병원이 부담하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가지고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구 부담이 2억이나 3억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을 개인적인 선병원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병원에 우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나갔을 때 충분히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또 그것을 충분히 자기들이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청취를 해서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서 무조건 시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은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서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선병원이라는 데는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폐도도 전부 그곳으로 이관시켰지, 준공검사 해줬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 도로를 개설해 달라 또 거기 반도빌라의 주민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폐도하는 도로를 갖다가 계단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때 그것도 전혀 안되는 조건에서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선병원이 요구하는 것만 전부 들어줬을 때는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것을 나눠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우리구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선병원에 혜택을 주면서 찍어주는 것은 구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백날 다루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압력을 넣으면 그냥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직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거꾸로 우리가 내걸은 조건은 받아야 되는데 선병원에 끌려가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룰 필요가 없어요. 백날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노른자를 뺏기면서 우리가 매달려야 되느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이석현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병원에서 하자는대로 했을 것 같으면 벌써 기부체납이라든가 도로를, 땅을 사서 벌써 아스팔트 다 깔았을텐데 왜 선병원에서 해달라는 대로 안해주고 이걸 변경까지 해 가지고 안해 주니까 준공검사는 해갖고 병원을 짓는 이해는 무엇입니까?
  자기네가 땅을 사들여 가지고 아스팔트까지 깔아주고 정문앞에 가이당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자기네가 자진해서 그런데 자진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않고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해줘 가지고 공사는 지금하고 있고...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그 당시에 선병원에서 제시한 사항은 우리가...
이석현 위원    공사를 지연시켜 주는게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박장형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공고 할 무렵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치가 바로바로 안되기 때문에 그 방향이 틀려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석현 위원    준공검사는 떨어지게 해 놓고 선병원에서 한다고 할 일은 하나도 해 놓지를 않느냐 이 얘기요. 그냥 놔뒀으면 선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가이당을 내든지 어떻게 했을 게 아니예요. 왜 구청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사람만 못 다니게 만들어 놓는 원인을...
  나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선병원에서 해준다는 것을 말야 여기에서 변경까지 시켜가면서 그냥 다 묶어 놔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기며, 쓰레기며 난리입니다. 거기 그냥 놔 두었으면 했을 거 아니예요. 선병원에서 자진해서 내가 이 땅을 사서 길을 내고 아스팔트를 깔고 예를 들어서 가이당을 하겠으니 준공검사를 해달라, 자진해서 한 것을 왜 변경까지 시켜가지고 선병원이 우리 길을 못내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조속히 준공검사가 처리가 안되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자기네 선병원에서 민원을 계속해서 야기를 시킨다는 거죠.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잠깐만 제가 설명좀...
  우리 의회한테 청취를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91년10월17일 중구의회에서 임시회 개최시에 우리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구로 통보를 해 드렸죠. 그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종합시설임을 감안해서 계단도 원만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길을 내주라는 조건하에 의견청취를 해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때는 구청에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받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하려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박장형  아니, 도시계획을 시장공사 입안할 때에는 공사공고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청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 수렴이 그 청취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반영도 안됐고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 얘기는 그때 우리가 청취한 것을 올렸어도 반영이 안되고 하니까 선병원에서 다시 진정을 했든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시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 가지고 지시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대책회의 결과에 의해서 조건변경을 해서 설계변경 준공처리를 하고...
○위원장 최병철  그 바람에 우리 돈이 한 2억이 더 들어갔죠?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로써는 지금 얼마가 더 들어갔나는 공사를...
○위원장 최병철  아니,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2억입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 판단이 나와야 되겠죠. 공사를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위원장 최병철  그렇다면 인 허가면 자치구입니다. 그렇죠? 자치구죠? 그러면 건축허가나 준공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 고유권한인데 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런데 이 건축물은 당초에 대전직할시장이 건축허가한 사항입니다.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그간에 시에다가 조건변경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병철  지금 위원님들이 그 의아심 갖는게 다 똑 같아요. 저나 위원님들이나 똑 같다고요 지금...
이석현 위원    내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드리려고 좋게 끝날 수 있으면 내가 관망만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했다가 못해준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건축과장 박장형  그러니까 시에서 준공검사하는 건 아니죠.
이석현 위원    아니, 그때 상황이 예를 들어서 이봉학 시장이 있을 때... 부담한 다음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했으면 구청에서도 의회로 넘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의회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게끔 제안을 들여서 해줄 적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든가 준공검사를 해준다든가 얼마나 바빴나는 몰라도 그 지역의 구의원께 통보를 하든지 한번 일러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변경을 해서 준공검사를 주게된 동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병원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얘기 한마디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관계측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전혀 감감 무소식이었다가 건물은 뜯어서 증축은 한다고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면 주민들이 준공검사는 벌써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안들을려고 하면서 이걸 변경까지 해서 꼭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사전에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다고 했죠?
○건축과장 박장형  당초에 시에서 허가나간 사항입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 당시에는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가 앞으로 그 뒤에는 준공검사는 당연히 중구청에서 해줘야죠?
○건축과장 박장형  예,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처리한 거죠.
김동갑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을 시 지시를 받고서 우리와 협의했던 것은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줬단 말입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아니 시장이 허가를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 구청장이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변경이 아니죠. 그것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변경이 아니고...
○건축과장 박장형  아니 민원이 요구한 폐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청취하고 할 때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을 선병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시한 것은 우리 한테는 상의를 안하고 시의회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시에서 준공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에서 준공감사처리 했죠.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우리는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윤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도 그렇게 시에서 협의하는 것만 중요하고 거기의 의견을 따른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바쁜시간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주환 위원    다른 말씀이 아니라 먼저 우리한테 얘기했던 대로 하면 중구의회에서 돈이 안 나가도 될 돈이 추가부담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우리한테라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정도는 알려줬으면 우리도 선병원 하고 얘기가 되었을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구에 부담이 이런 부담을 가져왔단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전부 이것 때문에 불만이에요. 그 취지를 아셔야 되요.
○건축과장 박장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안을 해서 사전에 일일이 다 보고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이석현 위원    나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었나 잘 모르겠네요. 나 사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선병원 측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준공검사 벌써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 해서 알고 넘어갔어도, 이것이 이래서 우리 지역인데 이렇게 됐는데... 이런식으로 의원님들이 노하시게끔... 그리고 본인 지역에 있는 의원까지도 싹 밀어 놓고 이렇게 할 적에는 동료의원으로서도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요. 나도 지금 나쁜 점이 많이 있어도 여러 가지로 성질이 뭐한 편이라..
윤진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선병원 문제는 선병원에서 1억을 준다고 했으니까 1억가지고 해결이... 구비부담 안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건축과장 박장형  현재로서는 감정이 안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글쎄 감정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1억 가지고 우리 구비부담 없이 할 수가 있느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석현 위원이나 몇 위원들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째서 그 시나 구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어떻게 행동을 했나 몰라도 구에 부담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나둬도 우리 조건을 내걸었을때 충분히 다할 문제인데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준공검사나 건축공사든지 뭐 할려면 자기들이 안하고는 못 배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도빌라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냥 데모를 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목동에 이석현 위원이 자기지역을 얘기해서 이런식으로 계단을 만들고 앞장서서 해 가지고 해줬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 여론 때문이라도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또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조건을 걸어서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뭐하러 구의회비의 한 3억 정도를 우리가 가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하면 자연적으로 3억이라는 것을 받고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선병원에서는 1억주고 우리가 3억 들이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느냐? 우리 구비없이, 그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91년11월30일 하고 91년12월2일에 폐도 및 건축준공처리 대책관계자 회의를 했는데 그때 중구청에서도 참석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예, 제가 직접 참여 하였습니다.
홍석암 위원    참석을 했으면 허가사항은, 허가는 분명히 시에서 했습니다. 준공은 반드시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우리 구에 피해를 주지않고 얼마든지 준공을 할때 생각했더라면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준공을 내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장형  그래서 민원이 장기적으로 야기가 되고 그래 가지고 면밀히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병원에서 예치한 1억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으면 괜찮은데 2억이라는 진짜 큰 돈이 엉뚱하게 선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우리 구비로... 그 2억을 가지면 다른 소규모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엉뚱한데 썼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뭐냐 해당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뭐랄까 그쪽으로 선병원에 대한 다소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마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시는 사항이 본 의원도 사실 이거 뭐냐면 준공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91년도에 10월17일 임시회 개최, 의회소집일 때 우리 구에서 굳이 청취를 안들어도 될 사항을 왜 듣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쪽 민원을 종합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 해 가지고 선병원측과도...
  이것을 선병원측에서도 급하니까 해 드리겠습니다까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니까... 가옥... 이라는 것을 보니까, 계단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지금에 와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결국은 담당관청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처리를 우리가 원하는 그 주민들이 원하고 우리의... 이쪽에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줬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중구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장님께서 못하신다면 구청장님께서 준공처리를 너무 급하게 신속하게 해 주지 않았느냐, 한편으로는 혹시 그 쪽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위원    과장님이 준공검사를 빨리 해주고 안해준다고 해서 과장님이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사들여서 하는 것이 1억이든지 2억이든지 돈을 액면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얼마가 가든지 간에 선병원에서는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서 아스팔트까지 깔아 준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00분의 1도 실천에 안 옮기고 어째서 변경까지 하면서 준공검사를 해 주게 된 동기... 그리고 또 구비를 1억이니 2억이니 얘기한다면 아무리 자기 사적인 돈이 아니라고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석현 위원님,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있으니까 장시간동안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앞으로 20분간이면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러며 과장님...
오판욱 위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병원 문제는 그동안 충분한 질문이 있었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 후에 기부체납키로 된 것을 변경하여 일부만 체납받고 되려 구비로 도로를 개설하게 된 경위를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는 건설과장께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장형  예, 그럼 그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럼 다음 계속하세요.
○건축과장 박장형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면 주무계장으로하여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계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엄현용  교통행정계장 엄현용입니다.
  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교통행정계장이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총 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590만원은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주차구획선 도색에 사용될 490만원과 기존주차장 구획선 지우기에 필요한 도색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교통행정계장 엄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사회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사회계장 임평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김정완 과장께서 오늘부터 지방노정 관리자반 연수중으로 제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9억1,919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1회 추경에서 1.9% 3,616만9,000원만 증가한 19억5,536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사업중 인건비로 워드프로세서, 타자요원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540만원은 지난 1월15일자 사회산업국 기구증설에 따른 국장 정액정보비 270만원, 관서운영판공비 180만원과 관서당경비로 기관운영 특별판공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을 위한 시책정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번 1월1일자로 시에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용두동 지사촌 관리보상금 66만원과 6.25 및 광복절에 무공수훈자회 1개단체가 늘어나서 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노정관리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제수당으로 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사업비로써 취업정보센타 업무가 금년 7월1일부터 대전지방 노동청 및 전국 89개 시·군·구에 온라인 망이 연결되어 구인구직 희망자를 신청받아 전산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보수집 및 공직자 관리를 위해 여비 65만8,000원과 수용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평화정착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240만원을 계상하고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위한 전산망 설치로 74만원을 전액 국비로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전산망 컴퓨터 구입비 126만5,000원 전액을 국비에서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양곡 조작과 긴급구호 양곡 및 위문품의 운반 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따른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도 영세민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애로 및 고정사업을 청취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기풍을 진작시킨 바 있으며, 이의 생활화를 위하여 간담회의비 3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보호를 위한 장애인 여자학비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경비 1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 실태를 파악 소외감을 해소하고 생활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 어렵고 불우한 이웃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92생활보호자 직업훈련비 2,594만2,000원에 국비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으로 보상금 전체적으로 962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상반기 취로사업비로 전액 국비지원에 의한 1,540만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23만1,000원을 계상하여 우기를 대비하여 하수구 준설등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를 위한 구호물자 천막 등 10종 485점을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자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20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반환금 2억5,917만9,000원은 91년도 의료보호 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와 시비로 구분 각각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융자금 1,671만1,000원은 91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2 금년 예산에 이월하여 자립의욕이 있는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긴요히 융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 저희 사회과 예산편성안은 주민복리 수요를 증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셔서 복지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뜻을 받들어 주민자치 역량에 부응하는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아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오판욱 위원    예, 잠깐.
○위원장 최병철  오판욱 위원님 질문 하세요.
오판욱 위원    간단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담회를 이제 제4회 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기준은 무엇이며, 대충 간담회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저소득층은 저희가 자금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의료보호 해서 1,2,3종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또 간담회 내용은...
○사회계장 임평근  간담회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실시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각 동에서 두 분씩을 모셔서 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오판욱 위원    내용이 뭐죠?
○사회계장 임평근  위로 말씀과, 격려 말씀, 애로사항 청취입니다.
오판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겠는데, 영세민 간담회로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들이 중산층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그렇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주기만 하고 중산층화가 어느 정도 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수치상으로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다면 수치상에는 없지만 거기에서 할 때는...
○사회계장 임평근  작년 대비 금년도에 영세민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오종환 위원    작년 구정질의에 이런 분석도 없다 이겁니다. 중산층화 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사회복지 사업, 나이가 60살이 넘는다면 국가에서 업무적으로 그 돈을 내서 살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사회복지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오종환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똑 같은 사업으로 무작정하면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것을 토대로 했는데 효과가 얼마 있었다. 영세민이 어느 정도 좋아졌다.
  또 거기서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보호할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몇 년만 도와주면 중산층화 될 사람이다.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생산적으로 해 줘야지. 막연히 한 사람만 매년마다 또 주고 또 주고 주는데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욕도 없이 밤낮 그것만 타 먹으려고 애쓸 것 아녜요. 그러니까 아주 영구대상자, 영구지원 대상자, 또 몇년 더하면 이것은 생산적인 회복대상자,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은 거택보호자라고 해서 양곡을 타고 부식비, 연탄비가 지급되고, 그 분들은 생활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영세민은 지금 중학교까지 학비보조가 되고 의료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은 직업훈련을 시켜서 탈 영세민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가 탈 영세민화 되느냐, 영구지원 대상이 몇 %가 되느냐? 또 몇 년간 더하면 이 사람을 생산적인 그런 가정이 되느냐? 이렇게 세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더줄 사람은 더주고, 덜 줄 사람 덜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업무추진에...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 질문 하세요.
윤진근 위원    영세민 사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사업자금이 1인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어느 부분까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윤진근 위원    영세민 사업자금을 하는데, 영세민이 사업을 하려고 지원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
○사회계장 임평근  융자해 주는 것이 500만원 정도 내에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일어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가요? 영세민을 면제할 수 있는거,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아지면 영세민을 벗어나지 않느냐, 융자해 주고 나서 몇년이 되면은 영세민이 탈락이 될 수 있는가.
○사회계장 임평근  저희들이 융자를 해줄 때는 500만원을 융자를 해줘서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몇 년후에 그걸 계기로 해서 영세민을 벗어날 수 있는지 , 탈 영세화...
윤진근 위원    융자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사회계장 임평근  예,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다음에 영세민이 그 전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만 보이면 영세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영세민 아파트가 있음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통장이나 반장이 그 전에 영세민이었던 사람들이 갔을 때 그 관리를 지금 현재로 보면 영세민아파트는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저녁에 보면 자가용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취급을 할때 서류를 받았을 때 대개 보면 호적등본을 가지고 가는데.
○사회계장 임평근  예, 지금 호적까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윤진근 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까지고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느냐?
○사회계장 임평근  신규 책정시에 매년....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영세민이 되고 있는 사람도 1년이나 2년후면은 다시 변신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1년마다...
윤진근 위원    1년 마다죠?
○사회계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    1년마다 할때 완전히 확인을 하고 영세민을 책정을 해 주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라고..
○사회계장 임평근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거기, 위원장님 저도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홍석암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사회계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영세민 선정기준이 누가 그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추천으로 하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지금 내년도에 영세민 책정하는데 내년분은 금년 10월내지 11월달에 동에서 사전조사가 돼서 동에서 동단위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동단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구에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동에서 확인절차만 끝내고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아니죠, 그 다음에 구로 보고가 되면은 구에 재심사를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여쭤 보느냐면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동네에서는 통장한테 잘만 보이고 동장한테 잘만 보이면 영세민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 본인을 찾아와서도 아무게는 나보다 잘 사는데 영세민을 해주고 나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 뭐한테 왜 안해주느냐,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영세민을 꼭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다 되었다 한다면 괜찮은데 다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이걸 나는 동행정에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 통장의 추천을 받고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위에서 실제적으로 담당직원들이 한번 찾아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계장 임평근  저희들이 수시로 책정요청이 들어오면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 예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를 구에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석암 위원    물론 어렵겠지마는 표본을 정해서라도 말예요. 어떤 얘기냐면 동장, 통장 잘 알면 어쨌든 영세민이 된다. 그 사회가 어쨌든간에 미덕이 깨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영세민을 자기가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청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한번 뭐랄까, 선정기준을 각 동에서도 물론 받겠지만요. 바쁜 업무겠습니다마는 가끔 표본조사라든가 확인을 거쳐가지고 영세민이 자가용 타고 다닌다 어디가서 술 먹고 놀음한다.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될 걸로 저는 봅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한 가지 표본을 말씀드릴께요. 될 수 있는대로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실 예를 들어보겠어요. 작년에 어느 영세민 구호 의료보호 대상자예요. 대상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로는 내외가 외국여행을 갔다 왔다면서 몸살이 났다 이거예요. 어디를 갔다 왔소 그러니까 동남아를 내외가 갔다왔다 이거예요.
  아들들이 보내줘서, 그래 영세민 의료보호 카드란 말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인제 동남아를 가면 하나앞에 250만원, 둘이 500만원 드는데 상당한 중산층도 동남아 구경을 못했는데 그 사람은 영세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구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녜요.
  그래 우리 병원 온 사람을, 이거 당신.. 이럴 수도 없고 어느 동네인지 밝히지 않겠어요. 금년에 그 사람이 또 왔다 이겁니다. 카드를 안가지고 왔어요. 영세민으로 좀 해주쇼.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금년에도 응당 책정이 안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해주라 이거예요. 단골로 죽 다녀... 그 사람의 진료상 획득한 몸의 비밀을 얘기 안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걸로 굉장히 혜택을 본 사람이야. 금년에는 책정이 안될 걸로 보고.
  아니, 당신 안해줘, 안된다고 그랬어요. 카드... 안된다고... 아니 내일이면 카드를 가져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또 치료비 몇 푼 떼이려니 하고 해줬어요. 한 3일 있다가 또 영세민증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보더라도 정말로 세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억지소리가 아니고 실지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더 세밀히 주의해서 책정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갈 것을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못 가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주의해서 분석하고 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불평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세민이 1,2,3종으로 되어 있죠?
  1종, 2종, 3종 그렇죠? 그런데 1종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1종으로 들어가죠? 정부에서 쌀이라든가 양곡 같은 게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1종이 주택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영세민 1종이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부의 보조를 받는데 그 사람이 영세민 주택에 해당이 되느냐, 영세민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주택, 영구주택 말이죠. 해당이 되느냐...
○사회계장 임평근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도저히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영세민 아파트를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달에 8만원내지 9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이 8,9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거기에 뭐냐면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에 한 8만원내지 9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세민이 8만5,000원이 되어야 영세민이 되죠? 대상이 되죠? 월 8만5,000원...
○사회계장 임평근  개인당이죠.
윤진근 위원    개인당이죠? 그 사람이 제가 생각할 때 1종이면 전체적으로 8만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8만5,000원을 내놓고 노동력이 없는데 뭘로 관리비를 내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드네요.
○사회계장 임평근  세 식구가 될 때에 는 수입이..
윤진근 위원    수입이 거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이 1종 이라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8만5,000원이에요. 수입이 그 사람은 관리비도 못 내는 형편에 어떻게 그 사람에게 주택을 주느냐? 이거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우스갯 소리가 뭐냐면 영세민이 돈 놀이를 해죠. 영세민 아닌 사람한테, 그게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중리나 중촌동이나 언제 한번 현재 답사를 해 보세요. 저녁에 가면 그 가구 자체보다도 중상류층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걸 확인 좀 하고, 그런 문제 1종이 어떻게 될 수 있는건가 그것이 궁금하네요.
○사회계장 임평근  그것은 개인당 소득이 8만5,000원인데 세식구일 경우에 24만원, 그 정도면 관리비를 내고서 보조를 탈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식구라도 노동능력이 없으면 1종이 된다면서요. 없어야지...
○사회계장 임평근  동에서나 구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소득이 외적으로 표시가 안 나는데...
  내적으로 누가 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소득은 전혀 포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전혀 포착이 안되는데, 제 생각에는 포착이 안되니까 구정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구정을 따지면 1종이면 노동력이 없다면서요. 세 가족이면 노동력이 없어서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5,9만원씩을 내고 영세민 주택을 살고 있느냐.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상당한 한 두 사람이 아녜요?
○위원장 최병철  호주만 영세민이... 호주만 능력이 없으면 되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죠, 그게 영세민...
○위원장 최병철  지금 얘기가 안 맞아서 하는 거에요. 지금 일관성이 없잖아요. 얘기가.
오판욱 위원    아니 윤위원 중촌동에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임대로 하고 관리비 하고 합쳐서 5만2,3천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수도료 하고 전부해서...
오판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사회계장이 사회사업을 담당하면서도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답변을 잘 못하는데 그러한 것은 5만2,3천원에 지나지 않고, 또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무주택자로써 영세민은 임대아파트를 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1종이...
오판욱 위원    아니 1종이 아니라 특종이라고 갈 수는 있어요.
윤진근 위원    2종이나 3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무능력자다 해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에다 주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오판욱 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윤진근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결국은.
오판욱 위원    국가시책이지, 구의 시책은 아니죠?
홍석암 위원    구에서 선정을 잘 해달라 이겁니다.
윤진근 위원    선정이 잘못 됐다는 얘기죠.
오판욱 위원    그런데 주택공사에서만 신청을 받으니까 구에서 선정하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병철  그 선정을 동사무소에만 미루지말고 아까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세민이 여권이 나와가지고 외국을 갔다온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큽니다. 아닌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파악을 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그런 질문을 않게끔 해주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위원장 최병철  또 질문 있으세요?
윤명중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그 영세민 심사위원이라고 각동에 있다고 하셨죠? 꼭 이걸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담당하는 직원이 와 가지고 도장을 받으러 왔대요. 왜 받으러 왔냐니까 심사위원이 되었다고, 그래 좋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데 동장이 영세민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타서 자기가 쓰는 건지 그 사람이 타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한번 열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더란 말예요.
  이건 있으나 마나 아니냐, 심사위원회가 그런 사람들을 색출을 해야 되는데 그 색출을 하지 못하게 이 담당자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이거 영세민, 돈 크게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걸 타다가 술 먹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세요. 이거 큰 문제점입니다. 심사위원회 만들어 놓고 담당자가 오히려 이것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게 웬말이에요. 꼭 짚고 넘어가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 영세민 같은 문제는 서민측의 문제니까 꼭 확인토록 하세요.
○사회계장 임평근  예, 알겠습니다.
  영세민 책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 질문 안계세요. 사회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입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사항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써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변경에 의해서 5,041만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회 증액되는 5,041만7,000원은 호동 86번지에 호동 어린이집이 6월3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8월1일부터 개원예정으로 수반된 국비 시비로써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재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노인활동비입니다. 노인활동비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되는 재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기존 예산에 551명으로 책정되었었으나 추경예산이 15명이 삭감되어서 536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경로당 난방연료비 사항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한 재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수는 74개소입니다. 1개소당 연 20만원씩 저희가 1,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예산편성 이유는 92년도 상반기에 등록 경로당이 4개소 증가되서, 4개소가 증가되서 하반기에 3개소가 추가등록 예상입니다. 그래서 77개소로써 이번에 140만원이 증가되는 재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유천1동 제1경로당 관계입니다. 본 예산에 건평 27평으로 계상되었던 재원입니다. 상기 지역으로써 대지가 8%를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할 수 있으므로 8평을 증축하여서 충·효교실등 회의실로 사용코자 증축, 1,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증액되는 재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중촌동 죽말, 부사, 보문경로당은 본예산에 신축비 및 개축비로 계상되었었으나, 매입비로 전환코저 삭감한 사업으로 매입 예산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비입니다. 경로당 74개소중 보일러 시설이 되지 않은 또는 노후되어서 교체시설에 보일러 시설비로 시비 5% 지원사업입니다 금회 1,300만원으로써 시비가 50%, 구비가 50%인 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써 경로당 매입관계입니다.
  첫번째, 대사동 경로당 매입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사동은 노인분이 717명인데 비하여 여건으로 살펴보면 보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쪽과 충대의대 후편, 양분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상기 2개소에 경로, 대사동에 대사경로당과 보문경로당이 보문산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충대의대 후문쪽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충대의대 후문쪽 12통 13, 14, 15, 16, 17통 6개통의 노인분들이 200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 분들에게 노인 여가시설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로 반영코자 합니다.
  부사동 보문 경로당입니다. 요구액은 7,170만원입니다. 부사동 보문경로당은 69년도에 설립, 건축은 하고 있으나, 이곳은 현재 지붕에 빗물이 샐 뿐만 아니라 급수시설이 안되있고 땅의 토지면적이 9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축, 개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써 이번 추경에 7,170만원으로써 매입 마련해 드리고자 된 예산입니다.
  선화1동 경로당 매입비 1억입니다. 선화1동은 대전 중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동으로써 지금까지 노인분들이 330명 거주하고 있지만 25개 경로당 중에 1개소도 없습니다.
  이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이번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목동 제2경로당 매입입니다. 목동 제2경로당 매입은 현재 목동 15번지에 경로당 2개소가 있지마는 건축면적이 33평으로 50여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로써 매우 취약하므로 목동 35번지에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마련코자 된 예산입니다.
  문화1동 삼화경로당입니다. 문화1동 삼화경로당은 1991년도에 송기철씨에게 무상 증여를 받은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이 경로당이 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해서 상기 토지를 법률사무소에 공증만 해놨던 사항이었습니다.
  92년도 상기직원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코자 보상금이 8,393만원이 지급되었지만 송기철씨는 교육세, 세금관계로 현금 수령을 거부하고 명의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 요구해서 토지를 도로로써 지금 중구청장님이 명의를 이전하고 보상금을 삼화경로당 매입비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보수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석교동 경로당 신축비 9,100만원입니다. 석교동 경로당 신축은 현재 1959년도의 건물로 노후되어 신축을 요하는 경로당이지만 대지가 남씨 중종 토지로 건축이 불가하면 건축물이 노후되어 신축이 시급하지만 그동안 장소가 마련되지 못하여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92년도 초부터 석교동 98-3번지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이곳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여가 시설로 마련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18만5,000원, 공사의 설계 용역비외 기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부녀복지입니다. 부녀복지 주부 알뜰글과 고부 맛자랑 대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92년2월에 각 구청에 추진하도록 지시가 된 사업으로 이 사업에 소용되는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285페이지도 위에서 말씀드린 고부 맛자랑의 재료비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대화의 날 2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이 534세대에 1,093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유지가 너무 어려운 살림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자 세대를 초청,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모자의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일체감을 조성, 우선 동별로 1세대씩 초청 1박2일로 위로 격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11, 보상금의 주부대학 운영입니다. 제1회 여성 중구 대학을 91년도에 운영하였습니다. 수료생 127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결과 연 3회 이상 실시요구가 있었으나 예산관계로 예산 연 1회 본 예산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능력 개발과 부녀복지 추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부녀회 도복 구입입니다. 400만원이 예산입니다. 단복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의 도복은 중앙 새마을 본부에서 전국이 통일된 복장입니다. 모든 행사시 통일된 복장으로 참여, 일체감 조성과 소속감 및 자긍감 고취로 사기 앙양책도 됩니다. 이 단복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퇴임시에는 다음 회장에게 물려주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8벌의 단복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구청별 단복현황을 보면은 동구는 24개동에 150벌, 대덕구는 10개동에 70벌, 서구는 11개동에 12벌, 유성구는 8개동에 32벌인데 추경에 126벌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복장의 단가는 91년도 각 구청의 공임 최저단가인 6만5,000원으로 제작하였으나 92년도에는 복지의 원가상승, 임금상승등으로 벌당 7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에 요구된 5만원의 단가로는 제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복의 단가조정과 금번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92년도까지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관내에는 118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 충대벙원, 모자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과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저희가 타지역 자원봉사자들의 금회 194만원의 급식비로 계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모자시설 운영비는 국·시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1,0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조정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문하세요.
송규홍 위원    282페이지 74개동 경로당 시설 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비 50%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송규홍 위원    1,300만원에 대해서 50%가 보조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650만원입니다.
송규홍 위원    650만원, 그러면 그 밑에 경로당 매입비는 전혀 없습니까? 순수 구비입니까? 경로당 구입비는 전혀 보조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여기는 전부 구비이면서 삼화경로당 8,300만원만 도로개설비에서 받게되는 재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순수한 저희 구비입니다.
송규홍 위원    문화1동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송규홍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게 무슨비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도로개설비... 아, 참 제가 아까 설명드린게 도로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를 시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해서 세금 때문에 송기철씨, 자기가 받을 수가 없대요. 받으면 교육비,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된데요. 그래서 청장님 명의로 일단은 그것을 받고 도로개설비를 도에서 수령을 하고 저희는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해서 노인정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죠.
오종환 위원    고부 맛자랑 대회의 취지가 뭐죠? 고부 맛자랑 대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그 고부 맛자랑 대회는 지금까지는 시에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자기네 전통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맛자랑 대회를 하는 겁니다.
오종환 위원    그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그냥 막연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며느리 하고 시어머니 하고 자꾸 불화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하고 상당히 불화가 많은 건데 그런 가정을 찾아서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효과도 없이 맛자랑만 하면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위원님 저희가 고부 맛자랑 대회를 할 때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며느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오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자랑을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자랑을 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 고부 맛자랑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까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 나와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잖느냐 이 말입니다. 사이가 나쁜 사람을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홍석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홍석암 위원님 질문하세요.
홍석암 위원    김과장님, 이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개소당 연 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연 20만원입니다.
홍석암 위원    전기료도 포함된 것입니까? 순수한 난방비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순수한 난방비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3만원씩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름보일러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연 20만원 가지고는 좀 크게 운영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공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런데 추경에 좀 높여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깎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당초 예산에는 1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중구에서 10만원을 늘려서 저희는 20만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자기네들이 보태주겠다고 와서 지금 금액이 140만원에서 저희 구비는 616만원이 깎이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합니까? 난방비를?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20만원 보조를... 당초에는 1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10만원을 구비로 얹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알고 이번에 또 거기다 20만원씩 주도록 보조내시가 되니까 저희 구비는 616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석암 위원    저희 동네에 한번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놓으니까 노인들이 돈을 보태가지고 사든가 따뜻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겁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리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연탄으로 하는데는 24시간을 때야되고 기름으로 땔 때에는 계시는 동안에만 때기 때문에 어렵게 조절해 잘 아껴쓰면 오히려 연탄보다 가는 불편이 없어 20만원이면 땔 수 있다고 그래서 구비에다 의원님들이 10만원을 더 얹어서 20만원으로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유류대가 올라서 조금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진근 위원    홍석암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기름유지비라든가 이것 해서 20만원씩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20만원이면 작은 평수라든가 큰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한 군데를 지칭해서 20만원을 줍니까? 작은 데도 20만원입니까? 큰 데도 2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공히 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20만원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데는 난방비가 충분히 남고 그것도 좀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동 제2경로당, 282페이지입니다.
  목동 제2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분가를 나갈 수 있는게 뭐냐, 왜냐하면 지금 재정도 없는데 37.5평을 가지고 7,500만원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같이 있으므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지 마음이 서로 안 맞는다고 그래서 다시 분리해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현재 있는 것은 목동 18번지이고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장소는 35번지입니다. 그리고 기히 있는 곳이 그렇게 큰 경로당이 못되고 아주 사소한 경로당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37.5평으로 다시 제2경로당을 지어야 겠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짓는 건 아니고 매입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매입해 놓고 지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건물까지 다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매입은...
윤명중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가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기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제2경로당이 지금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예, 목동 경로당이 2개 되어 있습니다. 제1하고 방죽골 경로당 하고 해서 두개가 있습니다. 목동에...
김동갑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석교동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서 70평이 나왔는데 이 집을 지을 적에 이것은 통방형으로 만들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한칸으로 만들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울 적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이질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칸막이를 하든지 방을 나눈다든지 해서 노인양반들 많이 안올 적에는 쓰는 방만 난방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통방으로 돌리면 다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석교경로당은 저희가 위치를 가봤는데 지하 5평과 지상1층이 40평 2층에 25평으로 저희가 대략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청장님도 거기 가보면 공원부지라 어덕이 졌습니다.
  그래서 어덕을 이용해서 밑에는 지하를 만들고 2,3층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데 요사이는 건축법이 잘 되어 있어서 안쓰는 방은 난방이 안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시에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원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역경제과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아울러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당초 25억923만4,000원에서 금회에 6,148만7,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25억7,072만1,000원으로 수립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이처럼 규모가 큰 것은 당초 도시국 소속 주무과였으므로 국 전체 경상비등 계상으로 규모가 크게 되었습니다마는 순수한 저희과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은 1,5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사관리 예산으로써 55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 수입증대는 물론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도·농간 직거래 사업추진으로 60만원과 농촌지역의 인력난과 농업의 경제성등의 어려움을 들어서 우리 관내 변두리 농촌지역에는 유휴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농민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유후지 3,000여 평을 무료로 임대해서 콩과 호박을 식재하고 이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대등을 40만2,000원을 포함해서 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유휴지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산서지구에 더덕재배 산지를 조성해서 특산물 생산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자재대 종자대등의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더덕 재배단지는 산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바, 조성 총 면적은 약 10㏊, 91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총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는 주민소득 사업으로써 사업비의 70%를 지원 보조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 계획으로 무수동에 10명의 재배농가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배형편상 계획된 2㏊를 다 지원 못하고 1㏊로 축소해서 보조금 70%인 455만원을 우선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축산 행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5만8,000원은 방견단속에 따른 본예산에 계상된 당초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 5,461만9,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 92년도 본 예산편성시 저희과는 도시국 소속 주무과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도시국에 소속되었던 타과 인건비를 저희과에 계상한 것으로써 그대로 지금까지 승계되는 예산입니다.
  규모가 큽니다마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들의 경상적 관서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2,847만2,000원, 관서운영비가 1,3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경상비 194만4,000원, 인건비 인상분등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동안 기본경비, 경상비를 보면 물가조사 및 단속요원 인부임을 이번에 저희과에 한 사람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물가조사 인부는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두명을 시장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정해서 약 월 2회이상씩 조사하도록 했습니다만 2명으로는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인건비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민간인을 더 기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써 이번에 추경예산 물가조사를 단속할 수 있는 1명을 저희과에 새로 1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1,100만원은 이것 예산역시 당초 저희과 주무과였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예산인데 도시국장님 시책추진 정보비가 되겠으며 100만원은 지역경제과 물가안정 대책추진에 필요한 저희과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97페이지 상정관리 예산으로써 계량기 검사 인부임 115만8,000원 계량법 제30조에 의거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기 지역경제과의 광범위한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질문하시죠.
윤명중 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윤명중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명중 위원    293페이지 방견단속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방견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방견 단속은 수시로 저희가...
윤명중 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사실 방견단속은 우리가 동단위로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속된 말로 미친개 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된 주사같은 것도 놓고 그 나머지는 방견해서 키우는 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방견단속은 필요가 없지,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현재 시내에서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이나 또는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우선 한명이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방견단속 인부임 했는데 광견병 단속이 아니라 방견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개를 단속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다니는 개를 단속해서 그 전에 보면 돌아다니는 개를 잡아다가 어느 한 군데에다 놓고서는 과태료를 물려서 찾아가고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그런 단속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살피는 단속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지금도 문제있는 것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서 단속을 해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해오는데, 여기 인부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그 사람들 인부임만 주고서는 밖에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없으면 지금 대전시내 중구관내에 방견이 말도 못하게 돌아다니는데 전혀 실적도 없이 이거 인부임만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단속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중 위원    있어요? 실적이 있어요? 잡아다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 물려서 한 것이 있습니까? 과태료 같은 거 물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과태료는 안 물고요. 잡아다가 다음부터 묶어놓고 키우도록...
윤명중 위원    묶어놓고 시에서 찾아가는 그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있습니다. 제가 수치는 잘 모르고 있는데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중 위원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그런데 방견은 어떻게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실제 옛날에는 갈고리를 갖고 다니며 잡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못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위원장 최병철  사실 말이죠. 요즘 개 값이 비싸가지고 방견이 어디 있습니까? 방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종환 위원    방견 문제는 이게 아침에 새벽 운동을 하러 가다가 차로 가면 새벽에 개가 많이 나돌아 다닙니다. 없는 것 같아도... 방견 뿐 아니라 고양이, 개, 이런 기타 잡종 동물들이... 요즘 왠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침에 새벽 5시나 6시, 어느때 가면은 싹 이렇게 지나가요. 상당한 교통방해를 주고 있어요. 고양이, 개도 그렇고...
  낮에 차 다닐 때 개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상당한 교통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5만8,000원은 너무 적고, 이것을 하려면 철저히 하던지 아니면 안하던지 그래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당초 인상분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것도 방견하는 사람 개를 찾아서 벌금을 물리든지 철저히 해야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건 앞으로 다시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해 가지고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홍석암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석암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나옵니다. 원래 92년 당초 예산이 1,628만8,000원, 이번 추경에 455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무수동 더덕 재배단지 조성이외에 다른 단지를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예산은 이게 아니고, 더덕재배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관정을 했다든가 당초 기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더덕재배단지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예, 사실 뭐냐면 우리 중구에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 바로 무수동에 접해 있는 산서동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서도 그 점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이 같은 대전직할시민이면서 중구면서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그쪽에다가 대대적으로 이런 화예단지를 한다든가 이런 농산물이든지 어떤 전문성있는 단지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소득을 높여 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심도있게 확대해서 내년도라든가 언제든가, 대전직할시 중구이면서도 농촌형을 띄고 있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어떻겠는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지 않아도 더덕재배를 필두로 해서 지금 현재 박희준의원님과 현지 농민들 동장과 우리 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화예단지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1,628만8,000원을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하고 있는 저희과를 말씀드린다면 관정, 산서동에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4개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가 되고 벼베는 기계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석암 위원    기계화 단지는 보조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석회질비료, 규산질 비료, 병충해, 공동방제 또는 한해대책에 따른 관정, 이런 것등입니다.
  특수농업은 아니고 당초 기본예산에 쓰였던 예산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요즘 가뭄이 굉장히 계속이 되어 한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해대책 같은 것은 사업시행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한해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성동과 산서동에 주로 전부 한해지역인데 저희가 정생동하고 침산동 일부가 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수를 하고 있지만 우심지역이 두 군데로 나타나가지고 오늘 저희가 도로관리 사업소에 포크레인 2대를 요구를 냈고 긴급 유류를 배정을 했습니다.
  동사업소로 그래서 일주일이내에 비만오면 크게 문제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도 바로 나가시고 우리 관계직원이 현지에 나가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럼 앞으로 장마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장마 대책도 현재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동갑 위원    296페이지를 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추진하고 물가단속 및 지역경제 업무 추진인데... 296페이지 시책추진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가단속이라고 했는데 물가단속을 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가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아는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소 도살을 하면 물을 주입시켜 가지고 잡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또 여기 "물가단속"하면 단속을 한 실적이 어떠어떠한 것을 할려고 하고 기히 했으면 어떠한 것을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물가단속...
  먼저 새질서 새생활 관계는 사실은 저희 소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인데 먼저 우리가 도시국 주무과였기 때문에 예산이 승계되어서 그냥 서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들 국에 새질서 새생활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따른 정보비라고 생각이 되고 물가단속 관계는 저희가 지회 품목을 정수관리 품목이라고 해서 지금 다루고 있고 44개 품목을 우리가 구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서비스 물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1회 또는 월 2회해서 기준이 있는데 동에서 동직원 25명이 있고 동별로 또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한 명씩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시장, 용두시장 하고 유천시장만 우선 사람을 두었습니다.
  여자들인데... 한 달에 2번 정도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고 저희는 상시물가 단속반을 통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개 품목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 가지고 단속위반을, 적발한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많죠. 그것은 단속할 때마다 적발해서 우리가 권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실적이 물가 모든 것을 내려 가지고 청장님께서 감사패까지 준데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적이 있는데는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해 가지고 위반된 데에는 고발 또는 국세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김동갑 위원님께서 현재 지금 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정보비 1,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실천추진 과정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대책 좀 해 보시죠. 왜 이렇게 반영이 .... 과장님은 잘 모르신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제가 국내 시책적으로 전부 똑 같이 동일하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러니까 많이 반영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책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그래야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만 설명드리죠. 새질서 새생활은 우선 도시국만 사회산업국에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있지만... 저는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현재하고 있는 풍물시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법질서 행위 또 교통질서 ,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써야되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암 위원    그것이 원래가 예산이 3,240만원, 다 써집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약간 과장님이 어물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국장님한테 답변해 보라고 해 보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대로 우리가 다루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당초 예산을...
○위원장 최병철  과장님!
  돈이 지금 1,000만원이 듭니다. 1,000만원이 드는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이것을 추경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대충 어디다 쓰고 광고물 뭐 어쩌고 그런식으로는 예산 못 세우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이것은 예산부서가...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이것을 할 때까지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홍석암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병철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우물우물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물우물 위원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당초 3,2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소관으로 상반기에 1,000만원, 또 이번 하반기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보비, 경상비는 다른 법정 정보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홍석암 위원    어쨌든 내역을 어떻게 들어갔나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1,100만원을 갖다가 당연히 해 줬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가...
김동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2,100만원을 쓰고서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모자라서 1,100만원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히 2,100만원을 쓴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그걸 해 보니까 이렇게 모자란다더라 그래서 1,100만원을 더 해야 겠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통상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서 1년 것을 다 안 세우는 것으로 예산지침에 제가 알고 있는데 두번에 나눠서 세우는데 한번에 세우면 말하자면 돈이 더 낭비가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홍석암 위원    도시국 산하에 정보비가 3,200만원 쓰는 그 내역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최병철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못할 사항 같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더 의아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산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밝힐 수 없다. 비공개 하겠다 그러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자꾸 의아심을 갖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제가 보니까요.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두리 농민들하고의 문제, 또 영세민 하고 문제, 물가문제 심지어는 방견까지 다루시는데 우리 주민하고 지역경제과가 그 동안에 심사한 과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 되시는데 오늘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마시고 항시 확인하는 행정 또 우리가 주민을 이끌어야 되요. 옛날식으로 주민이 와서 물으면 일러주지 말고 주민을 이끌어서, 예를 들어서 취약한 지구 같으면 아까 홍석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끌어 가지고 그것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양성화를 시킬 수 있고 아닌말로 또 버섯재배 같은 것도 위탁을 해 가지고 좀더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홍석암 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이따해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이 다만 뭐냐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대문에 기히 쓴 것에 대해 내역을 밝혀 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을 못 하시는데 직접 국장님선에서 정보비를 쓰고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여간 국장님이 차후에 이따가라도 말씀해 주시던가, 여기에 대한 내역이 많이 올라 왔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은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동갑 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김동갑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296페이지에도 물가단속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295페이지에도 보면 물가단속요원 인부임 여기도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이번에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러면 2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정보비하고 인건비, 한 사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물가단속하는 사람하고 단속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아니, 단속하는 사람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다른게 아니고 그동안 사람이 없었는데 일용으로 하나를 쓴다는 것입니다. 295페이지는...
김동갑 위원    여기에도 단속요원으로 쓰고 또 물가단속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그것은 물가단속에 따른 단속내지는 정보비입니다. 저희가 추진을 해서...
○위원장 최병철  그러니까 물가조사 및 단속요원을 1만2,600원씩 해서 1인 해서 145일 앞으로 쓰겠다는 애기죠?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철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지루하시지만 한 과만 남았습니다. 건설과만 남았으니까 마저하고 쉬어야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녹지관리에 따른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서동사무소 법면조경이 되겠는데 산서동사무소를 작년에 조성을 했다는데 비탈면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조경수 5,500본을 식수하는 것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37페이지, 다음에는 엑스포 기능수목을 갖다가 식재하는 것인데 164본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인데 가로수 식재는 당초에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집행을 해서 2억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8만6,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는 당초에 10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 392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시비가 223만원 구비가 392만원을 들여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공원 및 화단조성은 당초에 9억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5억5,400만원을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3억8,0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명, 중앙시민 공원 부대시설로써 당초에 2,900만원 계상했었는데 시비가 180만원 보조되고 구비를 600만원 계상해서 3,500만원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대전 광장 시설입니다.
  당초에 시비가 4억5,000원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15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시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의 보조가 구청예산이 6억5,000이 되어 가지고 11억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2억3,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대전역 휴식광장 조성인데 느티나무 18종, 의자 10종, 기타 휴식시설 42종해서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보조가 2,100만원이 되고 구비에서 4,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고 침산동 묘포장시설 인부임은 묘포장관리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당초에 172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액인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시계획관리로써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외진골목 밝히기 운동 보안등 신설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사업 위치도라고 유인물을 하나 드린게 있습니다. 4페이지 우측 상단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보안등 신설될 동을 적어놨는데 석교동에 23등, 대사동에 9등, 대흥2동에 8등, 산성동에 10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안등 대체 및 수선은 80등 해서 15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3억을 썼었고 금년에 본예산에 6억 해서 현재까지 9억이 서 있는데 총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써 주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준비 도시정비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 입니다.
  그것은 유천1동 구국도 하수도 시설로써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5페이지에 위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7월8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중촌동 276 번지선 배수시설, 이것은 흄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다음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남선 철로변에 중촌동 시영아파트가 현재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흄관을 설치해서 배수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태평2동 413번지 배수시설은 흄관을 450㎜ 묻는건데 위치도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5거리에서 가장교까지 가다가 좌측편에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한 4m 도로변인데 160m를 묻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대사동 240에서 81번지선 배수시설은 흄관 450㎜를 160m를 묻는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8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아니 이게 왜 대사동입니까? 여기가 대흥동이지, 대흥동이에요. 그 위 도로가 대사동입니다. 넘어갑시다.
○건설과장 김동택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대사동 152-4번지에서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m인데 보문산 올라가는데 중국인 화교학교 들어가는데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50m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가 400만원, 다음에 유천1동 304번지선 하수도 시설은 "U"형 하수도인데 길이가 100m,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뒷장을 보면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천 종합시장 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2동 163번지에서 167번지선 도로포장 및 하수도 개량, 이것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육교를 넘어가서 좌측편에 유천2동 첫골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도로교량관리에 따른 주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준비 도시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사전 사용분입니다. 이것은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흥1동 풍년갈비통 보도정비로 450m와 선화1동 송학통 보도개량 6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및 소외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에 옥계아파트뒤 도로포장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소요가 1억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태평동 과례천 복개통 도로포장 부족분으로써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남동에서 금산군 복수면을...
  산을 넘어가는 도로인데 산을 낮추고 확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3,000만원이 보조되고 저희들 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산동 진입로 옹벽공사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0m인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생에서 금동간 도로포장 부족분인데 그래서 예산에 5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동 부락까지 가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그치기 때문에 최소한도 부락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500m를 더 추가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억입니다. 다음은 정생1구 중암사 입구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000m인데 폭은 3.5m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위치도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입구는 200m를 3.5m폭으로 해서 한 1,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야 될 장소입니다.
  다음은 계룡로 및 대종로 사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 중구가 보도정비가 제일 안되고 있고 해서 본 예산에서도 계상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급하게 해야될 데가 우선 계룡로, 대종로 앞으로는 계백로, 또 명정로, 옥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번 1차 추경에는 1억5,000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성동 도마교 옆 천변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성동 도마교 천변도로 포장은 서부터미널 넘어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많은 손님들이 서부터미널을 출입하게 될텐데 거기가 보도도 제대로 안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주민, 한밭가든인가 아파트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길이는 120m, 폭은 2.5m해서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도마교 밑에 하류측으로 보도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남동 절개지 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00m인데 사업비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생동에서 어남동으로 가는데 시내버스도 다니고있고 지금 아스콘 공장이 있어서 차량도 다니고 있는데 산비탈에 커브가, 급커브가 있기 때문에 사고도 자주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절개지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산성동 풍물시장 샷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은행동 홍명공원 앞에 48개 노점상을 모두 철거하고 6월21일에 걸쳐서 철거해서 현재 산성동 시장부지에 이주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중앙로변 그리고 은행교 다리위에 제2차로 추진할 계획이고 근래 이전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장옥에 샷다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장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개장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점상들과는 당초부터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청장님과 국장님 또 저희과에서 이 사람들하고 10일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전은 해 놓고 보니까 물건을 진열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샷다설치를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비가 1,1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저희들이 구비가 2,200만원이 계상된 사업으로써 호동 92-1번지선 마을 안길포장입니다.
  길이는 150m에 폭은 3m가 되는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정동 353번지 마을 안길포장이 되는데 이것은 80m 폭이 3m, 그래서 시비가 350만원, 구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동 141-182번지선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이것은 위치도가 1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안길인데 길이는 141m이고 폭도 3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입구로 들어가는데는 일부가 포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정동 226번지선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69m이고 폭은 3m인데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소외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아니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이 계상되었었는데 토지추가 매입비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은 EXPO준비 도시정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로써 사전사용분입니다.
  이것은 목달교 교량확장 공사가 4,000만원, 가늠골 진입로 도로개설이 1억5,000만원, 문화동 354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이것이 8,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부족분으로써 1억1,5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기정 예산이 1,000만원에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사전 사용합니다.
  다음은 대흥2동 258번지선 도로개설로써 길이는 60m이고 폭은 8m인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치도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미3거리에서 충대총장관사 앞에서 죽 시민회관 쪽으로 빠지는 도로인데 거기에서 일부 60m 개설이 안되어서 이쪽 대흥동 수도산 부근에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금동 31-6번지선 교량건설 및 옹벽설치로써 이것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모여고 옆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뒤에서 바로 MBC쪽으로 나와서 우회전 안하고 바로 성모 여고 옆으로 우회전하게 되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또 성모여고 옆 축대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써 길이는 330m가 되고 폭은 9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2동 497번지선 도로개설로써 위치도 23페이지를 보면 대문국교에서 쭈욱 나가는 도로인데 길이는 100m가 되고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25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억5,000만원으로써 이것은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같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교공원 조성인데요. 당초 예산은 1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 그러니까 토공작업은 완전히 해서 끝나고 그 일부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상비하고 일부 건물조성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오종환 위원님 질문하시죠.
오종환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도로 개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개설을 작년에 하다가 중단된 것을 마무리하지 안고 새로 자꾸 개설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건설과장 김동갑  글쎄요. 용두1동 도로개설 사업은 건축과에서 도시정비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아니 아까는 건설과에 질문하라고 그러더니, 서로 미루는 이유가 뭐죠?
  도로를 개설하는데 하나를 했으면 끝까지 해 놓고 다른데를 또 하고 그래야지 마무리도 안하고 자꾸 개설 또 하면서 하던 데는 어떻게 하라고 안하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그러느냔 말이예요.
  아까 국장님께 질문하니까 다음에 건설과로 질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국장 김은배  도로 개설이라고 그래서 건설과 소관인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관내 11개 지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확정된 지구지정으로 지정된 것이 부사지구하고 산성동에 상당지구만 이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반시설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두1동은 지구지정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못한 상태에서 기반시설만 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은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이 이미 해결된 것은 먼저 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교회앞에, 저도 교회까지 가 보았습니다. 목사님하고...
  거기도 아직 토지하고 건물이 해결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목사님한테도 말씀 드렸어요. 저희들이 사용 승낙서를 먼저 받으면 예산은 거기에 수반해 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장하고 목사님하고 좀 서둘러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예산서에 보시면 청장님 포괄 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것,포괄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또는 의원님들의 급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황이 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주거환경 개선쪽으로 아직 미책정되었다고 그러시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노대통령 임기가 내년 상반기라고 할때에 미책정된 데에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미책정 주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가능한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심히 주민들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국장 김은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제일 급한데, 급한데 보다 사실 뒷골목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일대, 또 목동 KBS뒤의 15번지 일대 대사동 또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9년도에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용두2동이나 KBS뒤 같은 데에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규모가 심지어는 2평, 3평, 5평, 6평 또 큰 것이 17.8평 물론 30평 가진데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나는 연립주택도 싫고 아파트도 싫고 공짜로 줘도 싫어 나는 내집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는게 뱃속 편하고 제일 좋아, 나는 아파트 지어 준다해도 관리비를 못내, 절대적으로 아파트 지을 생각 하지마" 이렇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는데 우선 그래도 시행하기 쉬운데부터 해보자 해 가지고 부사지구하고, 부사지구가 왜 좋느냐? 부사지구는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 50평 이상이래요.
  그런데 KBS 뒤와 지금 말씀하신 용두동 것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종환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80%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전에 반대하던 사람도 그건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건 100%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 김은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지구나 상당부락 소규모적인 하기 쉬운 것부터 해 놓으면 그걸 갖다가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부사지구나 상당부락 시작할 적에도 그동안에 15년이상 20년까지 정부나 시에 속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전혀 신의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모델로 하는데 반상회나 평상시에 밤이나 새벽에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12회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걸 모델로해서 확산을 해서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99년까지 10년간에 걸쳐가지고 시행한다는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대지면적이 27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임시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그 평수나 규모가 적더라도 건축하거나 주택개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한은 99년까지인데 99년에 가도 다 못할 경우에는 연장할 가능성이 100%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용두동만 제가 자꾸 부르짓지만 생리적인 배변을 하기 어려워서 저녁을 굶고 자는데가 용두동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6,000불이라고 그러는데 야간 배설관계 걱정이 돼서 저녁을 못 먹는다고 해서야 이거 있을 수 없는일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기가 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특별히 집행기관에서 유의하셨다가 가까운 시일내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병철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윤명중 위원    244페이지 보시면 산성동 풍물시장 샷다설치나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리고 247페이지 풍물시장 개장준비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200만원인가? 저기가 1,000만원 이건 샷다 설치...
  지금 아까 조건을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40몇개 동에 입주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갑  48개가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노점상인들이 전부 다 그리 입주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갑  그래서 지금 130개동이 다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홍명공원 앞에 48동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분 48동이 갔고요. 2차로 중앙로변의 19개 노점상이 번호까지 해서 가는 것까지 결정이 됐는데 현재 샷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장사는 철수했는데 거기서 개장을 못하고 있고 지금 은행교다리에서 16개 노점상이 가야되는데 지금 저희들과 현재 마찰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긴 가는데 샷다설치가 돼야 거기서 장사를 할게 아니냐, 전번주 토요일날 강제 철거할려다가 오늘까지 미루었습니다.
  며칠 여유를 주는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책사업이나 새질서 새생활 운동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좀 해서 계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윤명중 위원    협조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치값도 완불도 안한 상태에서 돈이 없어 갖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연차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 중구시민들이 다만 거기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이득이 생겨야만 되는거지 수십억을 투자해서 일종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유치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약조건이...
○건설과장 김동택  그 계획은 먼저 중장기 계획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지침이라든지 이건 작성이 안됐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추진할 때에는 일단은 이 사람들을 이전시키고 그에 따라 운영지침이 만들어지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무상임대가 된거고요.
  그 이후로는 임대계약을 제대로 해서 임대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다음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그 다음에는 현대식으로 건물을 진다든가 2층을 진다든지 3층을 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초 그런 대략적인 계획은 그랬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 계획도 잘 세웠는데 그러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급급하게 EXPO인가 그것 때문에 철거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입주를 시켜놓고 사후에 말예요.,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생각지도 않으셨단 말입니까?
  나가라는데 대해서....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현대식 건물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윤명중 위원    임대료를 받든지?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어 줄 경우에는 그 영업장소를 비워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에도 다음의 계획에는 언젠가는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시장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할 때에는 당신들은 기득권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윤명중 위원    아니지, 이건 기득권도 줄 수가 없는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구의회, 아니 중구주민의 돈을 갖다가 어떻게 행정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을 준다는 얘기 입니까?
  무슨 이유예요? 기득권을 준다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그건 다른게 아니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어서...
윤명중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특혜를 줘서 특례를 주는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점포를 새로 진다고 할 경우에는 안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시할게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여기서 행정부에서 시키는데로 "당신 월 얼마씩 내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줄 사람들입니까?
  이미 입주하면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관리 못합니다.
  인제 그 사람들 관리대로 우리가 끌려가기 마련이예요.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노점상들만 갖다가 거기 입주시킬게 아니라 이게 애초에 이걸 잘 해놔야 돼요.
  계약조건도 없이 우선 갖다가 입주부터 시켜놓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거는 130동 전부 입주하게 되면 그 대표구성을 해서 운영지침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윤명중 위원    그런데요. 몇십억들여서 땅도 아직도 완불도 안했지만은 지금 예약도 해서 계약조건에 지금 중도금도 못치른 상태에서 지금 이런 난리가 벌어진다면 이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완불도 못하고 땅값도 지금 지불도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송규홍 위원    저 위원장님! 윤명중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예, 말씀하세요.
송규홍 위원    송규홍 위원입니다.
  지금 윤명중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새해 벽두부터 몇몇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구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차원의 애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홍명상가 풍물시장의 영세상인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인줄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은 중구주민 전체에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주민에 선태된 혜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것이 어떤 정착이 됐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된 혜택을 무슨 권리금이라든가 뭔가해서 재산권 행사까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는 어떤 상대가 자꾸 바뀌게 된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요. 전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단 한푼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편파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떤 결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에도 다른 항목으로 다시 다른 걸로 할 수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병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의회에서 우리가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땅 샀고 돈 줘서 다 했잖습니까? 하고 나오면 우리 의회는 뭐 하냐는 얘기예요.
  주민의 대표는 뭐 하느냐하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은배  위원님들 말씀 백번 지당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풍물거리를 홍명상가 앞에 조성할 때부터 이것은 편파적이고 행정 편의에 너무 위주했다고 보니까 지금 행정 형평도 잃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물론 인제 89년도에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차원에서 중앙로변에 있는 또 중앙노상에, 보도상에 있는 282개 점포를 갖다가 우선 한 가운데로, 한 가운데 보다는 이면으로 옮기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중앙으로부터 내무부에서부터 유도구역, 즉 성심당에서부터 대전극장통 일대에 유도구역 또 인제 풍물거리를 조성했던 홍명상가 앞에를 잠정 허용구역, 중앙로나 중앙로변은 절대 금지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전국 6대 도시에 노점상을 정리를 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청주에는 구교상에다 점포를 지어줬고 또 가까운 동구관내에는 가양천에다가 복개를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조립식 건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저희들이 또 인제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겠다, 또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일부의견도 홍명상가 앞에 있는 풍물시장을 철거해야 할 것이 아니냐, 110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고 미관상도 지장있고 공원을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홍명 상가 앞이나 중앙데파트앞에 조성을 해 가지고 보기 좋은데 그것이 있으므로해서 지장이 많다, 도시미관에 저해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던 실정입니다.
  그럼 첫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꼭 풍물시장에 있던 48개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를 꼭 지어서 옮겨 주어야 되느냐?
  산성시장으로 꼭 보내줘야 되느냐?
  심지어 샷다까지 해서 줘야 되느냐?
  기타 250여개 점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자꾸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사실 본의 아니게 좀 물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정 형편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똑같은 노점상인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다가 그 사람들 보고 옮길때에 심지어 데모도하고 시위도 했지만 그럼 그리로 옮길테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 그러나 제가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기득권 인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 가지고 몇달간 고생을 하고 1,2년 고생을 하면 시장이 형성되고 하다보면 그때는 붐이 조성되고 하다보면 잘 될 것이다. 잘되면은 그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입주시킨다고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될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적은 무슨 얘기냐 같이 입찰을 봐 가지고 같이 인정해 주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인정될 것이다.
  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거기에서 장사를 해 왔고 또 시장이 활성화 될려면 여러분들이 1,2년간 또 3,4년간 장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연히 기득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득권을 얘기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기득권을 인정했다고는 안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위원    제가 조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기득권이라는 것이 계약상이나 계약을 해도 그게 인정이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눌러서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테니 당신들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빌려주겠느냐 그거야, 그때의 조건을 제시할 적에 대한 기득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들어갈 적에 대한,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때 만에하나 그 사람들이 요구조건을 크게 제시할 경우에는 "야! 우리가 여기와서 시장조성을 다 해놨지, 당신들이 했느냐 우리 이제까지 와 가지고 적자를 얼마나 봤는데 이런식으로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있느냐 점포가 가령 100만원 한다면 50만원에 다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적에 과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수하겠느냐, 그런 대책을 미리 세웠느냐 안세웠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아예 차제에 그 사람들한테요 땅 한 평씩 얼마씩 분할해 주는게 나아요.
  뱃속 편하고 사후관리가 없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저도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그 건물 지을때는 남겨 놓았습니다.
  남겨 놓고 그 사람들이 인제 뭘 써달라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 또는 "위치를 확정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왔고 홍명시장에 조성할 적에 1인당 70만원내지 100만원
  이 들어갔다고 그러고 또 빚이 홍명건물 앞에서 할 적에 이 2,000만원이 들어갔고 그거 전부 다 변상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89년도 보다는 90년도 보다는 세월이 갈수록 법의 질서가 확립되어 나간다고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저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할 때에도 저희들이 끝까지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단 한가지 들어준 것은 "은행융자를 좀 해 달라" 그럼 융자는 당신네들이 이자를 무는 거니까 그것은 충청은행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전에 저희들이 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저리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상 기득권 인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만약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금 한두평을 갖다가 매각처분 할때에는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윤명중 위원    이렇게 해야겠네요.
  지금 이렇게 자꾸 따져서 안되겠고 계약조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해야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서는 완전히 뭐가 풀리지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자리에서 이런식으로 마무리 짓고 서면으로다가 그 사람들 입주계약조건이라든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든가 계획성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끝냈으면 합니다.
송규홍 위원    국장님! 말씀은 안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거든요?
  산성동 풍물시장 샷다설치에 대해서 항목을 정해서 지불하시지 마시고 이 항목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든가 새생활 새질서 그 무슨 그 비용에서 충당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이걸 항목을 딱 지정을 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걸 딱 지정해서 의회에서 하시지 마시고 다른 항목으로해서 할 수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은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자 그러면 윤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해서 서면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윤명중 위원    예 받아서 검토 좀 해야겠어요.
○위원장 최병철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세요?
송규홍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요.
  235페이지 여기 홍명 소공원 말이죠.
  전기료가 1,270만원 들어갔는데 지하수 쓸수 없습니까? 1년 수도료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지하수를 쓸 수 없습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당초에 계획 할 때에 분수대는 계획할 때에 지하수를 쓸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쓰게되면 노즐 같은게 말이예요 쉽게 상해서 그거 고치는 비용이 더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할때 지하수를 게획했다가 그걸 수도로 계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다른 비용은 전기료 같은 것은 안들어가요?
○건설과장 김동택  수도료는 지금...
송규홍 위원    전기료는 여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말이죠 소위 홍명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유지비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하단 말예요.
  그건 전혀 없는데...
○건설과장 김동택  지금 거기에 예산에 나온 수도료하고 전기료는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전기료 그리고 기타 구역의 청소하는건 자동판매기 하는데에서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에 대해서는 오물청소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사목 제거라든지 나무관리는 인부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규홍 위원    이게 사실 말이죠 전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건의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홍명 소공원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홍명 소공원은 대전직할시 전체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구에 있다고 해서 중구청에서 이 모든 관리라든가 유지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수도료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전기료, 중앙데파트 앞까지 하면은 나무가 죽으면 교체도 해야 되고 아마 연비용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다면 이것은 시청에서 부담하도록 철저하게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래서 저희들도 전번 본회의때도 제가 답변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녹지파트에다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리차원의 것은 보조하기가 어렵고 녹지사업, 다른데 보조를 시설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들여 주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예요.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데에 보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관리비까지 보조는 어렵다, 그렇게 시에서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병철  이 문제도요 실은 아까 우리 송규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수도료하고 전기료 만큼은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까 지하수를 했을때 모래라든지 이게 따라 올라와 가지고 노즐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즐을 바꾸게 되면 그 비용이 더 크게 되니까 수도물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를들어 지하수를 빼가지고 탱크를 1,2,3,4,로 해 가지고 고를 수도 있는 문제고 이렇게 해년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2 - 3,000만원씩 매년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뤄 보셔야 돼요.
○건설과장 김동택  그것은 당초에 지하수 관계는 노즐관계니 탱크를 해서 하고 전기로 뿜어 올려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분수대하고 그거 때문에 전기로 하고 당초에 시설할 때에 모래나 녹물 이런것 때문에 검토를 수도로 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죄송합니다.
  자꾸자꾸 답변을 드려서, 그 사항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표를 지하수시설비 또 이자 유류가격 여러 가지 측면으로 수도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갑 위원    236페이지를 보면 산서동사무소 법면조경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5,000여본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식재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거기하고 236페이지 거기하고 239페이지를 보면 외진 골목 밝히기 운동이라고 해서 보안등이 말이죠 25만원씩해서 50등을 했는데 이 보안등의 설치를 어떠어떻게 하는데 15만원까지 먹는가?
  대를 쓰는지? 아니면 등만 쓰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수리비하고 수리비는 지금 어떠한 등은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한등에 15만원씩 먹는가?
○건설과장 김동택  산서동 사무소 비탈면 조경은 면적은 1,200㎡가 됩니다.
  그런데 큰 도로변의 비탈면에 대해서 조경을 하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그게 몇 ㎡예요?
○건설과장 김동택  1,200㎡입니다.
김동갑 위원    지금은 거기에 나무가 한주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나무가 있습니다. 일부상단에 나무가 좀 있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런데 이게 5,500본이 다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동택  5,500본은 비탈면이기 때문에 큰 대목이나 이런게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영산홍이라든지 군식으로 해서 심는 그러한 나무계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5,500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대체 및 수선은 등당 15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수선도 있고 대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전에 형광등으로된 보안등을 갖다가 나트륨등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또 수선은 고장난거 수선인데요 그중에도 전주를 다시 세워서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주에 시설돼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약15만원을 계상한 것이지 등당 15만원을 꼭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 따라서 고장난등에 따라서 이렇게 틀려집니다.
김동갑 위원    먼저 감사에도 보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올라 왔었거든요?
  사용한 것도 시설한 것도 이와같은 금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5만원씩하는 것은 말이죠 무슨 등입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이건 나트륨등으로 전주를 세워서 다는 겁니다.
김동갑 위원    전주를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예
김동갑 위원    그 밑에 것은....
○건설과장 김동택  기왕에 전주에 달려있는 거라든지 또 전주에 달아서 교체를 해야 될거라든지 이렇게 틀린 경우가 있죠.
  그러때는 평균적으로 따진 것 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전주를 심어서 해야할 것은 25만원이 들 수도 있고 전주는 세워져 있고 등만 교체할 때에는 더 적게 10만원이라든지 적게 들 수도 있고 이건 현장조사를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럼 등수가 그렇네. 늘어날 수도 있고
김동갑 위원    과장님께서 시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트륨등이 하나가 지금 얼마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설할 때에 나트륨등 값은 얼마고 거기 시공비는 얼마입니까?
  기 전주가 있을때에 나트륨등만 교체를 할때에...
○건설과장 김동택  글쎄요. 세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갑 위원    그것 좀 같이 해주시죠
○건설과장 김동택  예
○위원장 최병철  그러면 시설하는거 하고 수리하는거 하고 자료 좀 해주세요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진근 위원    23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서대전 휴식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4,900만원을 우리가 줬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에서 2,2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그랬는데 EXPO 때문에 이게 자기들이 광장을 조성한다는 뜻에서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가만히 놔둬도 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EXPO 때문에 시에서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건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밀고 나가면 시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에서 4,900만원을 갖다가 보조를 해주고 우리가 2,100만원을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꺼꾸로 이게, 가만 놔둬도 할건데 이건 너무나 많이 한것 같아요.
○위원장 최병철  이게 2,800 아닙니까? 시비 2,100, 나머지 2,800, 합쳐서 4,900이죠?
  이게 4,800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 됐잖아요? 합쳐서 그래요?
○건설과장 김동택  아닙니다. 2,100이고요 구비가 4,900해서 총 7,000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시로 미뤄보는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내가 봤을때에는 EXPO 때문에 시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역도 앞에 느티나무 같은거 한 것도 시에서 다 했는데 구에서 많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구나 EXPO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좀전에 말씀드린것 마냥 우리가 2,100만원을 갖다가 한다든가 시에서 4,900을 하는데 꺼꾸로해서 시행할 때는 조금 그런게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좀더 심사해서 그런식으로 시로 좀 미뤄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동택  그런데 시에서 보조내시가 할 때에는 시비가 30% 구비70%해서 보조가 된거고요.
  제가 유인물 위치도를 제일뒤에 참고로 한장 붙여드린게 있습니다.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사업비 집행한거에 잔액이라든지 이것은 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란을 보면은 집행잔액은 감하고 당초 구비예산에서는 다른 사업하고 절감된데에서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비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국장님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대전역이라고 그러면 위치는 저희 중구관내에 있지만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랬을때 작년에도 서대전역광장에 우리 구비로 투자를 안해야 할걸 가만 두어도 EXPO 때문에 실은 그 시에서 해야할 사업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힌트를 주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그러니까 서대전역이 아니고 서대전 4거리광장 말씀이죠?
  (『서대전역 광장』하는 위원 있음)
  서대적역?
○위원장 최병철  이게 우리 구비가 4,900만원이예요. 지금 이게
○도시국장 김은배  그래서 인제 서대전역 광장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그리 큰 나무가 못되고 또 EXPO를 대비 또 현재에도 요즈음에 더욱 느낀 사항이지만 나무가 적다 보니까 그늘이 지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느티나무를 심다 보니까 잘 크지를 않아요. 여러해가 됐는데에도, 그래서 대목을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래서 아까 김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비 70% 시비 30% 이것 때문에, 이게 꼭 틀에 박힌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50%, 50% 줘도 되는 거고 40%, 60% 줄 수도 있는거고, 거꾸로 시비 70%, 구비 30% 부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규정에는 없는 거고, 그것은 저희 힘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건데 예로다가 서대전 4거리광장 조성비가 구비가 6억5,000이고 시비가 4억5,000 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2억을 더 부담을 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꾸 시에가서 건의을 하면 그렇게 하고 일반 건설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거 아니냐! 시에서 부담하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 하부기간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런데 말예요. 느티나무가 얼마나 큰데 기술적으로 심으면 잘 큽니까?
  나는 그것이 걱정되네요.
○도시국장 김은배  느티나무는 자신 있어요. 업자가 하는 데가 있는데,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크게 심는거냐, 작은걸 심는 것이 사는거 하고 큰거 심는게 사는거하고 다르거든요.
○위원장 최병철  이거 2,100만원 어치만 시비에서 주니까 심고 4,900은 딴 데다 써야겠구만 그려.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
○위원장 최병철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면 안쓰면 되는 거지 뭐.
윤진근 위원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세워 주자고, 예산을 조금만 세우자고,
○도시국장 김은배  아니,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의 사용잔액, 입찰보고난 잔액 가지고 모아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거든요?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갑 위원    아니, 무슨 돈으로 하든간에 지금 7,0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닌데 도로개설 같은데 교통난 같은데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 조금 큰거 심어 기지고 크게 무슨 쓸게 있는것도 아니고 7,000만원씩 들인다는 것은 별로 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일이네요.
○위원장 최병철  그저 광장부지로 철도청 땅이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위원장 최병철  그 남의 땅에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일동 웃음)
김동갑 위원    재고를 하는게 좋겠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도시국장 김은배  철도청 부지지만 사실을 그게 인제 대전의 호남선 관문이고 또 이제 저녁으로 이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죠.
오종환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구정질문때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질문요지에 넣었습니다만은 여기 해당될지 안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서대전광장에 지금 공원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은배  예, 4거리에
오종환 위원    거기다가 예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애기를 해요. 거기다가 간이 노천극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민속촌 있지 않습니까? 민속촌,
○도시국장 김은배  예.
오종환 위원    민속촌에 가면 간이 농악 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악도 하고 별거 다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농악경연대회도 운동장에서 했죠?
○도시국장 김은배  예.
오종환 위원    서초동에, 서울에 서초동에 가면 간이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관객이 필요없어요. 항상 관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공원조성해 놓으면 아베크족이나 뭐 이런데다 이용할게 아니라 그런 것을 수시로 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도 살릴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농악이라든가 옛날 민속, 민속에 관한 공연,
○도시국장 김은배  마당놀이.
오종환 위원    마당놀이 같은거, 또 탈춤이라든가 전통음악을 공연할 수 있고 또 다른 기타 예능에 관계된 그런 공연 같은것을 그런데다 해주므로써 거기는 항상 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객 모을 필요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때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광장 얘기가 나와서 곁들여서 말씀드려 봅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 또는 마당놀이 이런 마당을 조성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했는데, 요전에 일부시민이 전화가 걸려 왔어요. 전화가 걸려오고 정보계통을 통해가지고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사실인즉 꿩사육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은 시에서 전부 계획을 해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기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첨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한테 그러한 전화를 받고 보니까 지금 오위원님한테 다시 생각이 나는데 청장님까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마당놀이 같은 걸 크게 만들 필요없이 서초동도 제가 가봤습니다.
  서초동에 가면 조그맣게 몇평 안돼요.
  그럼 수시로 와서 북이고 꽹과리치고 그야말로 민속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떠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의견을 갖다가 의회의 의견으로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한번 시에다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죄송합니다. 옥계동 아파트 도로포장 부족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옥계동 아파트 도로포장은 1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지금 사용승낙서를 다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게 사용승낙이 아직 안되고요.
윤진근 위원    이게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김동택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도로포장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저희를 과년도 도로포장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추후에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주게 되면 승낙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를 갖다가 지금 대여를 해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되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용승낙서를 받는데 그 땅주인이 임대 주인이 은행에 잡혀 먹었답니다.
  3,000만원에 그럼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습니까?
  그 문제라든가 또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가 도로를 팔은데다가 개인한테 팔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빨리 대책해서 이게 우리 본예산때 1억이라는 책정해 쥤는데 지금까지 하나의 진전이 없잖아요.
  사용승낙서 받는 것도 아직 안되있지 않습니까? 우선 언제쯤 장마전에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계상이 되면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위원장 최병철  그것은요 별도로 윤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하는동안 당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하여드린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고 추가경경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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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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