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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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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9일 (목)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전문위원검토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4. 3. 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 회의를 소집하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 부득이 의결되지 못하면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내무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어쩔수 없이 추가로 안건이 제출된 것이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21분)

○위원장 유창복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7월8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2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발행계획안 
  (92년7월8일 중구청장 회부)

(10시24분)

○위원장 유창복  의사일정 제1항 92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중에서도 당초 계획에 없던 이런 지방채발행에 대한 안건을 다루게 해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방채 발행 의결에 따른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해 올리기 전에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사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개선계획 승인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서
  사업기간내에 주거개량 및 주택공급코자 공동주택 이용자를 건립하여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명칭을 부사지구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건립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목적 또는 필요성을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열악한 주민환경을 개선하고 지구내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 시설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해야 되겠고 또 기승인된 개선계획에 의거해서 사업기간내 목적대로 이렇게 달성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9년12월30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건설보고시 제808호로 지정을 했고 또 90년12월28일에 주거환경 개선계획이 대전직할시 고시 146호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8월부터 92년5월까지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시행하고 또 92년 2월에서부터 5월까지는 공동주택지 부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2년2월부터 93년5월까지 2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전직할시 중구 부사동 4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보상비로써 건물이 52동 토지가 876평, 또 지장물 386건에 사업비가 8억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은 이건 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공사비는 아파트 5층 3동에 86세대 연 면적이 2,892평이 됩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6억4,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회에 9억200만원을 기채를 해서 충당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비로서 시설, 설계 용역비와 또는 감리비, 기타 부대비해서 2억7,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1억2,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9억6,0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 금회에 9억200만원을 기채를 하면 향후 18억9,1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안을 이렇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부사지구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건립에 대한 기채 내용은 총 규모가 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3억을 기채를 하는데 이것은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연리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억2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채를 하는데 이것은 연리 10%에 1년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으로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검토보고 

(10시33분)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윤희  92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7월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92년7월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중구내 도로개설 등 공공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의 이주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는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채 도로개설 등 공동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한 철거 이주민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9억200만원의 지방채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저소득주민 밀접주거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4억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 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려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며 지방채 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의 재특자금이 3억원 주택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이 6억200만원으로 발행시기는 금년 10월로 되어 있으면 발행조건은 재특자금이 연 6%의 이자에 1년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국민 주택기금이 연 10% 이자에 1년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 조건이며 또한 이의 상환재원은 주택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한 기채 발행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시책에 의한 국민에게 국민주택보급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주택의 보급이 완료되면 입주자들에게 이양되어 입주자가 상환조건을 이행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자동 소멸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목적상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윤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대전직할시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의회에 참석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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