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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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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06일 (월) 11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주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권주환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992년7월6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9분)

○위원장 권주환  의사일정 제1항 92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됩니다만 전문위원의 인사발령으로 검토보고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 검토보고서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난 다음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한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의회사무과 소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당초예산은 4억1,488만7,000원에서 금회추경에 1억2,976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4,4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별로는 의회운영비가 1억2,796만2,000원, 의정활동비1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988만4,000원, 관서운영비가 552만7,000원, 경상사업비가 1억255만1,000원, 기본경상비 18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는 공무원수당 개정으로 경직성 경비인 직무수당 인상분과 의사수당등으로 9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62만원, 의전용차량 유지비 315만 5,000원, 연료비부족분 78만6,000원, 총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의전용차량 유지비는 92예산편성지침상 차량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토록 되어있어 92년도 당초예산은 차량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차량 관리부서에서 의회사무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예산절감 및 통제관리상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의회시무과 직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민원처리에 필요한 여비부족분 60만3,000원과 의회 현판제작 300만원, 의회용품 부족분 660만원, 회의록발간 부족분 440만원, 기집행한 개원 1주년 행사 의정보고서 400만원, 상임위원실 명패, 의회마크, 표찰제작비158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상임위원회 설치로 의회운영, 의안심사 및 민원처리 정보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집기구입으로 회의용 책상외 21종 5,090만원, 신속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무선호출기 구입비 67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상임위원실의 방송 및 통신시설 1,900만원, 의전용차량 카폰시설 200만원, 무선호출기 및 전화청약료 198만원, 또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전자복사기외 3종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중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수당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 역시 92당초예산에는 회계과로 편성되었었으나 금번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여 의회 의정활동비에 계상한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다음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선임된 검사위원이 구청의 예산집행 사항을 검사하는 과정으로 검사위원수당은 당연히 회계부서에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가 저희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이 4억1,488만7,000원 금회추경이 1억2,976만2,000원, 총액이 5억4,464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인건비를 봐주시면 당초 1억5,113만1,000원중 금회추경이 988만4,000원, 도합 1억6,01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정액수당중 재무수당이 인상분으로서 124만3,700원, 의사수당이 864만원으로서 이것은 경직성경비로 더이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운영비로서 당초에 7,489만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552만 7,000원이 추경에 계상을 해서 총 8,042만4,000원입니다.
  그중 공공요금이,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162만원, 제세공과금,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이 6,000원, 차량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 관리부서에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 차량유지비 해서 315만5,000원이 됐습니다.
  연료비가, 이것은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서 상임위원실이 이번에 신설이 되면 연료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겁니다.
  그래서 석유난로 유지비가 78만6,48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장에 경상사업비로서 피복비가 속기사 및 회의 진행요원 피복비가 당초에 단가가 4만9,160원이었는데 이 단가가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을 해서 단가를 1만2,450원으로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만6,970원이 이번에 감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진정 및 청원처리로서 이번에 27만4,000원을 계상을 했고, 의회운영 자료수집으로 해서 32만8,8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중구의회 현판제작을 저희 정문 앞에 이번에 새로 청사를 짓고 하면 제작할 계획으로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용품 및 다용품비, 이것은 여러 가지 품목이 묶여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그간에도 여러기관에서 방문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게 없어서 이번에 의회방문기념품이라든지 차대 또 의원 사무용품등 해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등 해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발간,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록발간이 섰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으로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44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의정활동 홍보자료 제작비, 이것이 지난번 의정활동 보고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500부를 발간했습니다마는 동별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추가로 1,8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마크 제작, 이것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2개를 만드는것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찰, 이것도 상임위원실에 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명패, 이것도 상임위원실에 의원명패를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서 94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 의회업무추진과 의안심사 및 청원, 진정민원처리 추진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상임위원실 및 회의실에 설치할 각종 자산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옷장이 3개에 30만원, 분말소화기 4개 12만원, 전화기9대 135만원, 위원장 책상 6개에 420만원, 이것은 간사님 책상까지 준비가 된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의자 21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대 1개 20만원, 속기용 책상도 20망원, 그 다음 뒷장으로 넘겨주시면 속기용의자가 2개에 29만원, 회의용탁자가,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가 13명씩 이래서 13명, 집행부 또 상임위원실에 타의원 책상 해서 모두 20개를 예상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용 의자도 마찬가지로 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탁자, 위원장실에 보조탁자 6개를 해서 150만원 그리고 방청석 의자를 20개를 봐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봉 및 받침대 1조해서 10만원, 응접용 안락의자, 이것은 상임위원회 위원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전에 사전 조정이라든가 회의를 회의실에서 안하고 상임위원실에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응접용탁자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것을 응접용 안락의자로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접용 탁자, 이것도 6개 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이것이 의원님들용 27대로해서 6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실에 현재 난로가 3대 해서 180만원, 그 다음에 선풍기가 지금 에어컨을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실이라든가 회의실에 선풍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이번에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받침대를 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컴퓨터는 삭감이 되고 받침대는 삭감이 않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없는 받침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후레쉬입니다.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마는 장거리에서 찍기 때문에 카메라성능이 약해서 후레쉬를 1대를 구입을 해야 회의진행하는 사진촬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래서 후레쉬 1대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실에 의사일정 안내판 1개를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설비로서 상임위원실 방송시설입니다.
  이것이 방송시설 1식을 해서 1,600만원입니다.
  마이크, 앰프해서 모든 일체를 1식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실 키폰 주전화시설 이게 아까 전화기 9대를 구입을 합니다만 키폰 주전화시설이 없어서는 가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키폰 주전화시설이 상임위원실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1식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차량 카폰시설 입니다.
  이걸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카폰이 기 설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는 핸드폰으로 예산이 섰고 지금 타구 의장이라든가 집행부 장들은 전부 핸드폰이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사항이 차질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의장차량 카폰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실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실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이제 전문위원하고 직원들이 배치가 됐는데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전저복사기 1대를 추가로 구입을 할려고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5t짜리 1대. 이것은 상임위원실 한군데 설치하는 에어컨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온풍난방기, 이것도 상임위원회실 설치가 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 과목으로 전화청약이 일반전화 국선입니다.
  이게 상임위원실에 3대를 일반 국선전화로 넣기 위해서 대당 30만원해서 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청약료가 이게 대당 4만원으로 해서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분야에서 맨마지막수당입니다.
  이게 세입세출 결산 심의위원 수당이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집행부서인 회계과에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한테 변경을 시켜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은 집행부의 결산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위원 선임만하는거지 실제가 저희들이 줘야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과를 그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 계상이 되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는 방법에서 처음부터 목별로 할건가 부문별로 할건가 상의말씀 해주세요
오판욱 위원    목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각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도록 그렇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중점적으로 목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판욱 위원    241페이지, 과목 관서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무선호출기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료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 질문이 바뀌어집니다마는 308페이지, 무선호출기 구입인데 이게 무선호출기를 왜 사야 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한섭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계시는 분은 알고계십니다마는 타의회에서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무선호출기를 동구의 경우 구입을 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휴대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오판욱 위원    본 위원은 무선호출기를 반드시 의원들이 휴대 내지는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구의 의원이 365일 항시 의사에 종사하는 업무도 아니고, 또 물론 365일을 주민의 편에서서 일을 하다보면 항상 바쁘기는 바쁩니다마는 의정활동으로서 이 호출기가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또 구입비 문제에 있어서도 무선호출기가 25만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싸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25만원이 계상이 되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꼭 이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야 하느냐?
○사무과장 김한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의사진행이라든가 의회관련 업무연락 관계로 인해서 사실상 일반전화로 연락해서 안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타구에서 그런 관계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유봉준 위원    타 의회도 지금 무선호출기를 전부...
○사무과장 김한섭  지금 동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준 위원    회기동안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예, 없습니다.
유봉준 위원    일반전화로도 충분한데, 만약에 주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무과장 김한섭  그런데 무선호출기를 구입을 해서 휴대를 하시게 되면 이게 장비, 비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의원임기가 끝나면 반납을 하셔야되고,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분실을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변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임창규 위원    타 의회에서 한다고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사무처리에 꼭 필요하다면 할까, 타 의회를 거기에다 비교할 수는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판욱 위원    제 생각에는 무선호출기 문제는 이번 예산에 상정할 필요없이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예. 좋습니다.
○위원장 권주환  그러면 무선호출기문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비룡 위원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311페이지, 에어컨, 온풍기는 있어도 안쓰고 있는데 또 산다는것이.....
○사무과장 김한섭  이것은 상임위원실이 새로 신축되는데 신축하는 상임위원실에 이런 회의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임위원회실에 에어컨 지금 이쪽에 가동되고 있는 에어컨하고 온풍기를 계상한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있어도 안쓰고 있는데,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사무과장 김한섭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도 상관은 없습니다.
권오벽 위원    그러면 건물이 금년에 다 됩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금년에 되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10월 중순이면 사실상 에어컨은 금년에 가동을 못할테죠
오판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사무과장 김한섭  그러면 에어컨하고 온풍기 두 가지 전부요?
오판욱 위원    온풍기는 아닐테지.
○사무과장 김한섭  온풍기는 하고 에어컨만요?
○위원장 권주환  310페이지 에어컨만 삭감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어요.
  304페이지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04페이지 사용료도 보류로....
오판욱 위원    보류하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삭감하는거죠.
  우리가 사용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의원들끼리 협의한후에 그때 결정할 문제고 예산은 이번에 삭감해야 합니다.
박희준 위원    그럼 왜 아까 보류한다고 했습니까?
오판욱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기위해서 보류하자는 거고 일단 예산은 삭감하는거죠.
○사무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무선호출기가 삭감되니까 사용료까지 같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보고말씀드린 사항이, 의회차량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좀 말씀을.
김비룡 위원    이것도 다 삭감해야 되요.
  중구청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우리 의회로....
오판욱 위원    우선 말이죠, 맨끝 부분에 가서 31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의 수당인데 그건 마땅히 회계과 소관 예산에다가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박기남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회계과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 5월에 시에서 예산편성 감사가 나왔었어요.
  그때 이것을 의회사무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고, 시도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오판욱 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이 결산사무의 성질상 어째서 의회에다 예산을 세우느냐 그거예요.
김비룡 위원    행정기관 소관이지 의회소관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이게 예산계장이 말씀은 하시는데요 이것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내무부도 알아보고 여러군데 알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세우는데도 있고 의회에 세우는데도 있고, 그렇게 혼돈이 되고 있어요.
  성질상으로 보면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구청의 예산 집행사항을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구청장이 결산을 시키니까 구청장이 수당을 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판욱 위원    당연하죠. 아니 예산계장, 이걸 회계과에다 세우면 안되는 건가?
○예산계장 박기남  아니 당초에 저희들이 회계과에 세웠는데 5월에 시 예산관계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무부장관이 각 시·도 지방의회에 이번에 지시가 내려갔는데 이것을 의회사무과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시도 지적이 되고 저희도 지적이 되고해서 시도 이번 추경에 의회사무국으로 다시 돌리고 저희도 지적이 되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오판욱 위원    어쨌거나 어떤 과목에 세웠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좋습니다마는 성질상 의회에다 넣을 수는 없는거지.
○예산계장 박기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장 권주환  좌우간 예산계장 앉아주세요.
  세입세출 검사위원 수당은 회계과로 돌리는 걸로 하죠?
오판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시에도 그렇고 내무부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나 우리구에도 의회비로 넣어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권주환  앞으로는 감사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의회제도가 정착하게 된다면 감사제도도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오판욱 위원    비목의 성질상 회계과 예산에다 넣어야할 것 같아요.
  위원장 말씀대로 삭감하고 회계과로 돌려 버려요.
○위원장 권주환  심의위원 수당은 삭감하고 회계과로 돌리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그리고 차량유지비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도 당초예산은 회계과에 서있던 예산입니다. 지금 사실상 차량 유지관리는 집중적으로 POOL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일괄 POOL 관리를 하고 POOL 관리부서에서 예산이 서야 예산절감도 되고 통제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사실상 차량집중 관리부서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측에서는 의회차량이니까 독립채산식으로 의회에서 해라 하는 것을 생각하는것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유지비, 마땅히 의회에서 쓰는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에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준 위원    그냥 놔두지요?
  상관없는 것이니까.
오판욱 위원    이게 315만5,000원인데 이걸 하게 되면....
○예산계장 박기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내무부장관 지시로 해서 차량의 유지비 및 예산편성과 집행 및 배차관리는 지방의회사무 부서에서 책임하에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장관의 지시가 공문으로 됐어요. 이것은 회계부서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서 부득이 의회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주환  제가 한말씀 올리겠어요.
  이 차량이 의장차라면 의장앞으로 명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구청장 앞으로 명의가 있어요.
  그리고 차량유지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적용범위, 보유차량에 대한 유류대, 수리비등 편성기준, 차종별로 차량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한다.
  차량비, 261목에 대당 연간기준액을 적용하여 계상, 연간유지비 계상차량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는 별도 계상할 수 없음
  그런걸 봐서는 차량유지비가 구청 회계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판욱 위원    예산계장, 내무부지침은 뭐라고 돼 있다구요?
○예산계장 박기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회계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91년10월에 내무부장관의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된거에요.
  우리가 애초에 편성을 안해준 것도 아니고 회계과로 편성을 했었는데 감사에 지적되서 경리관이 의회하고 본청하고 따로 따로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에서 따로 지출하고 우리 본청은 본청 경리관이 따로 지출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는 회계과에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서 부득히 이것을 다시 의회로 돌린 것입니다.
임창규 위원    그러나 차량명의가 의회로 안되었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지출을 해요?
○예산계장 박기남  차량은 의장명의로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구청장 명의로 구입을 한것입니다.
○사무과장 김한섭  자산은 구청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예산계장이 얘기하는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되있어요.
  그후에 예산계장이 얘기하는 것은 내무부 지시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무부 지시고 저것은 의전용차량 구입할 때 지시내려온 일부의 공문이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회계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 하도록 예산편성을 해라, 지침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판욱 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하는게 좋지요.
○예산계장 박기남  차량 유지관리는 지방의회 사무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이 된겁니다.
오판욱 위원    그런데 차량 유지관리하고 관리비용하고는 좀 다르죠?
○예산계장 박기남  차량 유지관리가 내내 그거죠?
박희준 위원    차량 명의가 구청장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재산이 구청장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검사하는 거라든가, 모든 사고의 경우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장 명의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대로 일괄 관리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까지 해나왔어요.
임창규 위원    지침이 있으면 지침대로 다뤄요.
○워원장 권주환  어떻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계과로.....
권오벽 위원    지침대로 놔둬요....
○위원장 권주환  아니 이것은 유류대 문제가 아니라 사무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검사 및 수리비, 이것이 문제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몇대 안되는데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좋지 못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판욱 위원    나는 말이죠, 이 차량은 우리 의장이 사용하고 있을지언정 차소유주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다보면, 우리가 수리나 또는 검사를 받을 때에도 구청장 명의로 받는다고 하면
○예산계장 박기남  의장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판욱 위원    글쎄 어쨌든 모든 행정은 우리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회계과에서 처리가 되어야 해요. 또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한다는 규정도 있고 하니까 회계과로 유지관리비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예산계장 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산 검사위원 수당하고 지방의회 차량관리는 이미 시에서 감사에 지적이 된거거든요.
  이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서 회계부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김비룡 위원    아니 지적했다고 해서 크게 안다치는거 아냐.
○위원장 권주환  아니 그 관계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그것은 큰 문제될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일괄해서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차량유지비 과목은 회계과로 넘기고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심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판욱 위원    또 한 가지 미안한 얘기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텐데 상임위원실에 비품구입비가 너무 많아요.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요.
  상임위원실에 뭐가 그렇게 크게 있다고 물론, 우리 업무가 막중합니다. 하지만 비품에 있어서 조금은 줄여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줄여야 하나는 나는 말을 못하겠어요.
  의자라든가 응접셋트 일부를 줄인다든가 해서 액수를 조금 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씀씀이 절약도 있고 예산절약을 부르짓는 마당에 모든 것을 격식에 갖추게 한다면 이건 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박희준 위원    그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나와야지요.
오판욱 위원    있어요.
  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말예요, 내가 뭐, 뭐, 뭐, 의자라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줄여서 일단 집행부에 맡깁니다.
○위원장 권주환  307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박희준 위원    307페이지, 308페이지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 항목을 줄일 사항이 분명히 나와야지, 꼭 필요한 걸 줄인다면....
오판욱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권오벽 위원    금액을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까?
  사무과장님, 이 금액을 정할때 견적을 받아보고 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김한섭  예. 견적을 받았어요.
권오벽 위원    그럼 줄이지도 못하겠네요?
○사무과장 김한섭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항목이 안나오면 조금 어려운데요, 꼭 필요치 않은 것을 본다면, 월중 행사표, 옷장, 벽시계가 4대인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계를 뺀다든가.
권오벽 위원    벽시계, 분말소화기, 전화기, 위원장책상, 이거 다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사무과장 김한섭  나머지는 있어야 하고요.
오판욱 위원    가령 회의용 의자라든가 회의용 탁자 등등을 조금씩 갯수를 줄여도 될거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예. 약간 줄여도 됩니다.
오판욱 위원    조금씩 우리가 예산을 절약했다는 표시가 나와야지, 응접용 안락의자가 40개나 왜 필요해요.
박희준 위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이것은 숫자를 맞춘게 아니에요?
김비룡 위원    아니, 전화기 9대는 뭐예요?
○사무과장 김한섭  전화기 9대는요. 상임위원실이 세군데하고, 회의실 한군데해서 네군데 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실에 2개씩하면 6대하고,회의실에 1대해서 7대하고 전문위원실까지 여기에 1대가 들어갔어요.
오판욱 위원    우리 의회 스스로가 조금씩 절약한다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표시가 나와야 합니다.
○위원장 권주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상임위원실 집기류 관계는 지금 제시된 의견을 예비심사 결과에 의해서 예결특위에 넘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되고 심사된 결과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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