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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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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11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중구청장인사
  5. 4.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에관한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8. 7.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9. 8.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10. 9.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10. 92중기재정계획보고
  12. 11. 대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92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중구청장인사
  5. 4.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에관한조례안
  6. 5.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8. 7.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9. 8.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10. 9.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10. 92중기재정계획보고
  12. 11. 대구정질문

(10시35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짧은 회기를 정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흘려 하시면서 회부된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열띤 모습을 볼때 죄송한 마음과 미안한...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38분)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2년7월11일 권오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장 심사보고)

(10시41분)

○의장 한희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오벽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회부된 추가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9억4,800만원, 특별회계 2억7,589만원으로 총 92억2,389만원이었으며 일반회계 89억4,800만원에 대한 세입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억원, 세외수입에 23억148만8,000원, 조정교부금은 56억4,900, 보조금이 8억 9,751만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세출부문장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예산비 1억2,976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15억5,359만7,000원, 사회복지비 19억2,943만9,000원, 산업경제비가 4,511만2,000원, 지역개발비 43억6,286만2,000원, 문화체육비가 1억446만5,000원, 민방위비가 4억6,650만8,000원, 지원 및 기타 경제비가 3억5,625만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늘어난 2억7,589만원에 대하여는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금이며 세출예산안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억5,917만9,0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67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안건은 92년6월2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8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지난 7월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비교적 면밀한 검토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예산규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80억7,589만원으로 안건이 접수되었으나 7월8일 수정발의에 의거 11억4,800만원이 추가가 예상이 되어 92년도 당초 예산대비 21.1%, 92억2,3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2년도 당초예산 423억6,329만8,000원의 21.1%인 89억4,800만원이 증가한 513억1,129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2년도 당초예산 13억460만1,000원의 21.1%인 2억7,589만원이 증가한 15억8,049만1,000원으로 되었으며 금회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92년도 대전 EXPO를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확충 및 도시환경개선 사업과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를 늘려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사하면서 나타난 주요문제점을 국가나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비 분할율을 너무 높게 책정 내시함으로써 구자체 업무에 대한 재정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자치구로써의 재량범위가 다소 축소된 점이 아쉽고 또 사업의 효과를 주민 골고루에게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일부 국한된 주민에 편중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았으며 행정편의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등의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나 시의 지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자치구로써 재량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이나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며 시민 모두가 균형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서대전광장 휴게시설 사업에 세출예산의 삭감으로 이에 따라 시비보조금2,100만원을 삭감시켜 나머지 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장별 심사결과로 의회비 예산중 에어콘 구입비 및 컴퓨터 받침대 구입비 320만원을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자 삭감하고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 수당 180만원을 회계관리 예산으로 이기 편성하였고 일반행정비는 풀경비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2,812만원을 증액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불요한 예산 1억9,60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사업비 및 청소관리비에 불요불급한 예산 1억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원안에 대하여 녹지관리 및 새질서 새생활 실천시책 추진정보비등 1억3,4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비에 불합리한 부분 1,853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주민숙원 사업비 1억9,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민방위비에는 방범활동비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입세출 상계잔액 31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 모두 원안에 의거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대전직할시 중구 총 예산규모는 528억7,878만9,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소수위원들의 의견은 본 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으로 적극 개선하자는 의견과 저희 심사위원 본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을 심의하면서 불합리한 예산을 적극 삭제하여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계상하여 주민 모두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권오벽 예산결산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89억2,700만원, 특별회계 2억7,589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2추가경정예산안통과에대한중구청장인사 

(10시55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예산안 통과에 대한 유병하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청장 유병하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30일 중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마침내 오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92억원에 달하는 구의 살림살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평소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깊은 뜻을 바탕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건과 상황하에 중구청과 구청장이 해야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30만 중구 주민들이 마음의 안정을 얻고 각자 건강한 생활을 최대한 이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의원님들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되어 오늘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점이야말로 가장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일간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보신 바와같이 제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시책과 한시간 더 일하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기본적인 행정소요 경비는 지난 인상분과 부족분을 제외한 모든 경상비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로당 신축 및 매입, 모암천 하천복개 공사, 정생. 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하고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된 부사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과 서대전 육교 주변 도로개설 등에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전세계의 모든 지예와 첨단과학, 산업자본가가 한자리에 모인 93대전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는 고장입니다.
  녹지사업, 도로포장과 개설, 시가지 정비사업등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각종 현안 사업은 사용이 많은 반면 이에 따른 재원은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2억원은 지난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액 102억원보다도 9%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신바와 같이 92년도의 모든 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비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편성시에 반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중구를 이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인 저를 포함한 중구청 산하 800여 공직자가 헌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 입니다.
  끝으로 그간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권오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병하 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합리적인 집행을 유병하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훌륭히 쓸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에관한조례안 
5. 대전직할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92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에관한건 
7. 92대전직할시중구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이상4건 92년7월11일 유창복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1분)

○의장 한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92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창복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유창복  내무위원장 유창복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 오늘이 벌써 이번 제14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회기 마지막날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하여 의결한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직할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건, 92대전직할시 지방채 추가발행 부분과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내용을 심의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대전직살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행정처리 철자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도 시대가 점점 과학화, 정보화 되는 추세에 발맞춰 모든 행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는 자유행정 능률을 제고코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가결하였으며,
  92년도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미 내무부에 승인을 득한 사항이므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4가지 안건이 모두에 대하여 저희가 심의한 결과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유창복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에 관한 조례중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정수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정수 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92대전 직할시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8. 국민학교유휴부지지하주차장건설건의요구의건 
  (92년7월11일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병철  사회건설위원회 최병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날 의정활동에 많으신 노고와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 에서는 국민학교 유후부지 지하 주차장 건설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건의 제안은 1992년 6월30일 김주팔의원외 11분의 발의로 1992년7월6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6일자 제14회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급증하는 차량에 의해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등 교통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주차난을 해결코자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국회의장과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대전직할시장, 시의회의장 그리고 중구청장 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중구 관내의 기존 도심권에 위치한 대전대흥국민학교, 서대전국민학교, 선화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 문화국민학교, 대신국민학교, 보운국민학교에 7개교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외의 유휴부지에 지하를 개발하여 1,2,3,4층에 대형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의하신 뜻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선결될 조건들이 많다고 봅니다만 사회건설분과 위원님들은 최근 심각한 주차문제를 공감하여 본 안건의 취지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기관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원안, 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의회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같이 회부되었던 대전직할시 주차장 금지장소 구간 견인지역 확대실시 요구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보류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병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유휴부지 지하주차장 건설 건의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9. 91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92년7월11일 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1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임대책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추천대상자를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결산검사위원은 중구청장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박원규와 의회에서 추천한 박종운 회계사 그리고 김비룡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0. 92중기재정계획보고 
  (92년6월30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2중기재정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9일과 23일 2일간에 걸쳐서 대회의실에서 저희 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말씀드리면은 저희 구위원님 여섯분과 교수 세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덟분, 총 17명이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부위윈장 선출에 있어서는 도시국장을 선출하였으며 내실있는 중기재정계획수립을 위한 심의기구 발족문제, 부족재원 대책, 산성시장 조성후 수익성 검토, 청소환경 분야의 투자비 증액에 경상비와 투자비 비율조정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청소환경분야의 투자비 증액과 93년부터 경상비와 투자비를 10% 상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번 저희 구에서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청소환경분야를 당초 5.9%에서 10.3%로 4.3% 증가하였으며 투자비 1,850억을 2,048억으로 198억을 상향조정하여 금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의에 수고해 주신 심의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92 수정계획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본론으로는 중기재정계획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에, 제1장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경위로써는 중기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재정정착수립 및 재정운영 예산편성 등의 근거기준을 제공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려는 제도인 바 92년부터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금번 중기재정계획 수정분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본계획의 기본목표는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성 확보에 수정의 방향을 두어 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운영방법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고 기준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여건변동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범위와 주요 내용은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범위를 정하고 중기 투자지표 설정, 중기재정 전망 그리고 부족재원 대책 강구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기재정여건 기본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재정여건등을 도시개발 문제의 심각성 가증과 지방화시대에 따른 행정수요급증 그리고 대전 EXPO93 개최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한편에 8페이지 재정여건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세입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먼저 여건을 종합하여 보면은 수익면에서 연평균 27.2%의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환경관련 재정수요등으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상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과감한 부분별 투자사업의 추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재정운용 문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 주요정책 과제는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제고, 균형발전 그리고 국제화, 자율화 추진과 통일 기반조성에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국가주요 계획지표 및 중구 기본계획 지표 및 중구 기본계획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2계획수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립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그 규정에 의거 법정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92수정계획의 필요성과 계획기준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기본목표는 중기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변동요인을 반영 수정하기 위함이며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강화로 재원 조달과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여 살아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중구를 건설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본 계획 기간중에 종합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정착과 과표현실화로 지속추진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신장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변동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민복지의 욕구분출 및 대전 EXPO 93개최에 따른 도시정비 사업등에 막대한 재정수요가 발생될 전망입니다.
  19페이지에 앞에서 말씀드린 예산규모의 총괄에서 91년도에는 440억 또는 92년도에는 523억, 93년도에는 668억원, 94년도에는 785억, 95년도에는 931억, 96년에는 1,113억으로써 연평균 27.2%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예산규모는 92년에 510억에서 96년도에는 1,091억으로 연평균 20.9%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입전망을 그림에 보면은 조정교부금의 원만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세입전망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은 25페이지의 그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91년도 구성비를 보면은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47%이며 세외수입을 합치면은 79.7%로써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20.3%로써 낮은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추세는 중기계획기간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의 비율이 3.7%상승에 머무른 24%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계획기간 등 의존수입이 54.8%로써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수입에 크데 의존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7페이지의 세입을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은 지방세중 부동산 관련세가 19.74%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상과 같은 세입추계기준을 살펴보면은 옆의 표와 같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세는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과 과표현실화를 반영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는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3년간 균등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은 3년간 평균신장율에 특수요인을 감안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추계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2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또는 기본경상비, 일반경상비, 지원 제비등의 경상지출은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자세한 경상지출을 보면은 표에 기재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경상지출 추경기준으로서 인건비는 5년간의 정원 증가율에 처우개선비 9%를 계상하였으며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5%와 유가 인상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지원제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에 나타난 경상비 지출을 특질별로 구분해 보면은 89년에서 부터 91년 경상지출은 인건비가 43%를 차지하였으나 계획기간중의 인건비는 47.3%를 로 상승하였고 경상비는 45.7%에서 49.5%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은 33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인건비 상승세가 완만히 지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로써 경상지출에 기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나타난 투자가용재원을 말씀을 드리면은 5개년 총 세입이 3,932억원인바 경상지출비 1,833억원을 제하면은 2,048억여원의 투자가용 재원이 산출되며 이를 부분별로 구분하여 중점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 심의시 여러 위원님 또는 교수님들의 건의로 당초에 가용재원을 1,850억원에서 2,048억원으로 198억원을 증액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나타난 가용재원 배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48억여원의 가용재원중에 보건사회 부분에 280억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산업경제비 177억원으로 이것은 8.7%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209억원으로써 10.3% 가장 많은 도로교통에 699억원으로 34.2%로 가장 높습니다.
  도시개발에 371억원으로써 18.1%, 하수도 급수가 120억원으로 5.9% 그리고 문화예술이 115억원으로써 5.6%가 되겠고 민방위는 9억9,000만원으로 0.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행정에 62억으로 3.0%로써 배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의 부문별 정책방향 및 재정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비 및 정책방향은 보건위생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저소득 시민복지 향상에 두고 사회복지 시설확충에 두었으며 40페이지나 41페이지의 지표에서 설정된 바와 같이 영세민 수는 점차 줄이되 실질적인 지원을 하며, 경로당은 현재 66개에서 97개로 늘고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병의원은 현재 361개소에서 438개소로의 증가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유통시설 근대화, 소비자 보호, 상거래질서 확립, 대체연료 수급 확장에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43페이지 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시가스 보급율은 현재 18.6%입니다만 35% 상향시키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의 청소환경 부문입니다.
  청소환경 부문의 정책방향은 청소행정쇄신 환경보전 종합대책의 체계적 추진, 쓰레기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두며 구체적 발전지표의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대전 EXPO사업과 밀접과 관계가 있는 도로교통 부분은 각종 교통난이 심각한 현시점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강조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투자비 중 39.2%로 배정하였으며 도로개설정비 및 또 도로 규제의 개선, 교통관리 체계의 확립 또 주차시설의 확충에 정책방향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입니다.
  상·하수도 급수부문에 있어서는 하천정비, 수해사전대상 강화, 불량하수관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도시개발부문입니다. 도시계획추진, 공단시설의 정비, 생활주변의 녹화 운동전개,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성에 정책방향을 두면서 50%의 공원시설률을 45%에서 69%로 확대하고 주택보급율은 63%에서 70%로 상향시키는 등 쾌적한 도시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문화예술체육부문으로써 문화공간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문화복지의 열매거두기에 정책방향을 두며 동네 문화마당을 5개소로 확대하는 등 구민건전 생활발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기재된 민방위 및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민방위 시설확충과 민방위 조직 교육훈련강화, 지자제 실시에 따른 행정기능의 재 배분과 조정, 구민본위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지시된 부분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단위사업이 2억원 이상 사업이며 2억미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분야별로 재원재배분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문별 단위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보건사회 부문은 생활보호와 관련된 사업과 보건신축 및 보건 의료장비 확충 또는 산업경제 부문은 산성시장 조성과 수경재배 단지 및 소규모 영농단 조성에 두고 청소환경 부문은 청소장비 및 수거용 창고 건립과 또는 도로교통부문은 공영주차 빌딩 또는 도로개설 부문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린공원 조성에 치중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기재된 특별회계 사업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특별회계 사업은 의료보호 기금,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새마을 소득 금고운영,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이며 69페이지에 특별회계 재정운영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92년 13억원, 93년 15억원, 94년 17억, 95년에 20억, 96년 23억으로 연평균 6.9%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의 확충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자금 확대로 자활의식을 함양하면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한 마을을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에서부터 75페이지까지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국가발전 지표를 수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알차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1. 대구정질문 

(11시37분)

○의장 한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권주환의원외 9인께서 발의하신 바 있으며 기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대구정 질문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고 알찬 내용을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으며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김동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에 참여하시어 여러모로 어려운 점도 많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 주지도 않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과거의 권위주의 고정관념에서 댜양한 민의를 실무행정에 반영하시느라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득권 주장의 포기나 권위주의가 청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정착이나 사회발전이 늦어진다고 보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구태의연하고 구습에 젖은 행태가 일부 극소수의 공무원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음을 볼때 기히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일은 빠른 시간내에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청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심사숙고하고 타당성 조사를하여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금번에 실시한 도로의 가로수 둘레에 장식한 호울덮게는 몇개 동에 실시를 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또한 어떠한 생각에서 하였는지 궁금한 것이 누가 보아도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어 안타깝다고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는 각종공사를 하여 울퉁불퉁 엉망에다 인도블럭은 낡고 균열된 곳이 많은데 거기에다 기존에 있던 장식품을 교체하여 붉은 시멘트 조각을 갖다 놓은 것은 누가 보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는데 이것을 실시한 것은 업자의 로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의 식견부족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민들과 사업을 약속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되었을때 약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도 않는 것을 하여준다고 하였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을 이행치 않고 또한 주민과 이 사업을 하여 주겠노라고 하고서도 이것 역시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불신만을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유천동 268번지 선 도로는 포장공사를 하는 것을 말단공무원 동사무소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서 좋아했는데 그후로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주민들한테 실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실로 어처구이 없는 구태의연하고 낡은 사고방식의 소산이면서 권위주의 행정의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와같은 행정을 기안 할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국민이 낸 세금이 조금이라고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하여 주지 않고 재공사를 시켜야 하는데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재공사를 시키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주어서 공사대금이 지출되도록 한 저의은 어디에 있으며 부실공사를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며 만약 본의원의 생각과 같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명단공개와 동시에 일정기간동안 입찰에서 제외하여 부실공사를 막을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잠깐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사진은 지금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은 인도블럭이 전부 깨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의 부도는 줄어 들지 않고 도산되는 중소기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근검하고 사치하지 않고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요즘 보면 옥내가 아니고 옥외 인도에 자판기를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비를 절약하는 면에서나 미관상으로 보나 도로교통법을 보아도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한 쓰레기 줄이가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일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소비업체에 별도 청소비나 수거비를 더 징수하여 소비를 억제하여 부족한 재원을 조금이라고 충당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다음 김창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항시 수고하시는 유병하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초대 중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간 400여일이 지나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여러 부분이 지역주민 행위로 개선 되었다고 봅니다만 시행착오도 많고 미흡한 점도 없지 안았으나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 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특히 대민행정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이고, 행정본위적인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 중구 자치법규중 사문화된 조례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행정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든가 또는 불필요한 규정이나 형식을 핑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들을 정비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대전직할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본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및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로써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국민체육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른 지회로써 중구 체육회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어 각종 구 단위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구체육진흥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실정에 맞지도 않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인사들로 구성할게 아니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중구 체육회 이사회를 대한체육회 정관의 규정에 다른 기구보다는 중구조례의 기구로써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 구 산하 사업소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확인감사 및 지도로 일선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대전직할시 중구 감사지도 방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도 그 운영실적이 극히 미약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본뜻은 아무 계획없이 각 실·과에서 확인지도를 하다보면 일선기관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씩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확인을 받게 되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분기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인감사 및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한 좋은 뜻에서만 규정한 사항인데도 잘 이행이 안된다면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조례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과감하게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번째로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농촌종합대책의 수행을 위해 정하고 있는 대전직할시 중구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에서는 피폐되어가고 있는 농촌 현실 타개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촌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운영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떠한 지원이나 대책이 없는 법률상의 규정이라면 과감히 폐지하여 행정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로 지난해 7월14일 제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의 구정 질의내용중에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구정 조정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제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폐지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규정이 아직도 폐지 검토중에 있는지 묻겠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구성도 예산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예산계장, 경리계장, 토목계장, 하수계장 등을 확대 위촉하여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대중음식점중 복어를 조리 판배하는 영업과 객석면적이 66㎡ 이상인 영업소와 유흥접객업중 객석면적이 66㎡이상인 영업소 대해서는 조리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대상 영업소의 조리사 고용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묻겠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구에만도 약1,500여개의 조리사 고용대상 업체가 있으나 대전시 전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조리사 자격면허소지자는 약900명이 채 못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시 전체의 조리사 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중구에 소재한 업소에 전원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중구에 소재한 약 600여개의 영업소는 실질적으로 조리사를 고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데 이러한 현실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라는 명목아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하여 일부 음식점에 대하여 과중한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조리사를 채용하지 못한 업소에서는 심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현실을 무시한 시행령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업소에 대하여는 조리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유보한다든지 몇 년이상 영업을 한 업주는 인정을 한다든지 하여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모순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6조 및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19조에 의하면 옥외공고물 관리에 대한 사항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구에서도 자체 조례를 규정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여야 함에도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령 및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공포 시행된지 1년6개월이 된 현재까지도 우리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도 지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전EXPO 93이라는 대외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이라는 슬로건만 크게 내세우고서 시민이 나가야할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채 시민을 규제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하고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급부서의 지시, 보고 및 당면업무를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만 유명무실한 규정이 있어 행정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거나 심히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라면 주민을 대변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공무자의 자세하고 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직원으로서 정중히 건의하오니 구태의연한 요식행위적 행정형태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편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질의한 6가지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이고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창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갑 의원께서는 현장사진까지 제시하면서 현장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은배 국장께서는 보고시 정확하고 심도있는 보고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의회를 진행했고 또 점심시간이 되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이신 김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    김대연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의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최근들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 현실에서 도시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 분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연일 폭주하는 폐기물처리의 행정분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면서 본 의원이 주변에서 느껴온 청소관리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쓰레기처리 실태를 보면 은행동을 비롯한 도시중심가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바람에 날리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한 수거후에도 잔재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여 지나는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에서 위탁경영관리하는 개발공사측의 무성의함과 집행기관의 청소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위탁대행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헌문짝이나 쇼파등 조대쓰레기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대쓰레기의 처리도 개발공사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은 이를 수거치 않아 일반주민들과 종종 심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는 행정처리의 체계에 대한 대민홍보가 부족한 때문이 아닌지 조대쓰레기 처리방법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쓰레기의 종류별 처리요령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이러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동 환경요원들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치한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의 쓰레기 처리방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도록 계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시는 동시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중구의 주요도로와 간선도로에는 구청소관의 가로청소원이 배치되어 청소를 실시하고 또한 일정한 구역별로 청소감독이 임명되어 청소실시 사항을 지휘 감독하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과 항상 접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지역 및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등 청소취약지역은 관할동장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청소원을 동사무소 소속으로 근무체계를 개편, 동장이 적재적소에 배치, 지휘 감독함으로써 완벽한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대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지 의원    최두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중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회의 발달과 경제의 신장으로 더욱더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을 생각하고 또한 건강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의술 또한 최고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중구관내에도 각급 병·의원등과 사업소로 되어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의료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건소의 전문인력배치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된 보건소법과 91년10월8일 대통령령 제13385호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의료 전문인력 배치기준으로 92년5월27일 공포되고 92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39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에는 최소한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10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이상을 자격 종별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보건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과연 전문인력이 확보 되었는지?
  배치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인력확보가 안되었다면 향후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건진료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91년3월8일 법률 제4355호로 전문 개정된 보건소법에 의하면 보건소의 관장업무중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영양의 개선, 식품 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며 대전직할시 중구 실·과직제규칙에 의한 위생과 소관업무중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비교하여 주시고 대전직할시 중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보면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계에서 보건행정 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총무과장, 보건소장과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9년 대전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대전직할시 중구지역으로 편입된 산서동과 산성동일대가 공원지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편이 있음은 물론, 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영세농가로서 생계에 많은 고초와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능한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육성책 일환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화훼단지, 관광농원 등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대책 내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거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함께하는 중구 구민으로서 보람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최두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매일 심혈을 기울이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의문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사지구, 목동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도가 어느정도이며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또 앞으로 책정되지 않은 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노대통령 임기가 내년이라고 할 때에 미책정된 주민들은 심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방지문제는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라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문제, 식물의 다양성 보유문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무총리께서 57번째로 서명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국가시책이나 또 행정이나 구정방향도 우선 공해방지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찰나에 환경처로부터 지방지치단체에 그 관장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태세가 완전히 갖춰 있는지? 시설이라든가 전문기술자,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서 그 방대한 업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심히 걱정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걱정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에 보도되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부수적으로 아황산가스가 우리나라는 국제규격의 10배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황산가스 오염농도가 국제적으로 0.015ppm에서 0.023ppm이 WHO기준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05ppm에서 엊그제 보도됐지만 광화문이 0.15ppm으로 10배 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전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측정해 보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전에도 그 오염농도가 정말로 아까 같은 그런 아황산가스가 오염농도 안에서 매일 살고 있다면 심히 걱정됩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건의 말씀 드릴것은 3일전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지수입이 국내에는 30% 국외에서의 파지수입이 70%를 한다고 그래요.
  아나운서가 질문하기를 왜 우리나라 것은 30%고 외국것은 70%를 수입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은 그 파지가 오염이 되서 오염된 것을 쓰다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 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수 없이 파지를 들여온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파지인데 외국 것은 깨끗하고 한국 것은 더럽고, 이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하겠어요.
  그래서 서울 어느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나 이런 파지를 아파트 단위로 용기를 제공하는데를 봤어요.
  그래서 각 제지공장에서 이런 용기를 가방같이 만들면 깨끗한 파지가 수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화도 줄이고 우리 대전에서도 최소한으로 아파트촌을 위시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무소, 이런 데는 큰 것, 중간치 또 아주 적은 세대는 적은 것, 이렇게 분류해서 용기를 제지 공장에서 나눠주면 깨끗한 파지를 용기에 담아놨다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2일이나 3일에 한번씩 수거를 하면 외화절약 하는데 도움도 되고 쓰레기량도 줄지 않을까, 이렿게 생각이 되서 관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대한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해 대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어제 오늘 비가 좀 와서 해갈은 됐지만 앞으로의 수방대책, 또 예견되는 장마가 오래가게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하기 쉽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네번째, 요즘에 공무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행정정보에 관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청주시의회에서 행정정보 요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청주시장이 좀 귀찮았든지 불복을 했는데 아마 대법원에서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가 합법적으로 인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정보 조례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시고 행정정보를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공개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서대전 4거리에 큰 광장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예산을 더 쓰면 간이노천 공연장을 만들 수 없겠는가 이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속촌에 가면 간이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후 2시면 농악도 하고 서울의 서초동인가요, 공원내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전통예술, 전통문화를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관객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 공연하는 사람도 신이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전에서도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런 간이 노천극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득이 예총 같은 데에서는 그런데로 세세한 관심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간이 노천극장이 만들어져서 우리 전통문화가 향상되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몇 가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오종환 의원님은 항상 환경문제, 건강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크십니다.
  역시 의사의 직업의식이 우리 국민들에 기여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하 중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중 도저히 이해할 수 잆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지구내 시장조성과 관련된 질문을 구청장님께 하겠으니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산성동 토지 구획정리지구내 시장부지 매입을 91년5월10일 제2회 임시회에서 우리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제안설명을 통해 시장경영 수익사업을 위해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시설 및 자치시대의 재정확충을 위해 체비지를 매입코자 한 사항입니다.
  이는 자치의 관건인 재정확충을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당시 동료의원이신 윤명중의원께서 시장부지를 매입할 경우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도시국장을 통해서 세부계획은 아직 못세웠지만 구상은 1,000평중 일부는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예산이 허용한는 범위안에서 건물을 지어 일단은 세를 주든지 하겠으며 그런 일을 할때에는 분명히 다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된 풍물시장에 홍명상가 등의 노점상을 일부 입주시키고서도 아직까지도 본 사업의 주요목적인 경영사업 차원의 평가나 수익을 고려치 않고 또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규정이나 조례로 제정 않고서 어떻게 일부 노점상들을 입주시키고 노점상들의 요구에 따라 많은 구비를 들여 샷다를 설치하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샷다가 일부 설치되었다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산도 세우지 않고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시행하였다는데 대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의 재산인 점포를 무상으로 입주시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 사업과 관련 91년도 정기회시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본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장 등 풍물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목적에 비춰 그 투자비에 대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고를 해보도록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을 통하여 철제 콘크리트식 가건물 다섯동 130개 점포를 만들어 홍명상가, 오류동, 은행동주변의 노점상을 94년부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50개의 점포를 건축하며 농수산물 직판장과 일반 가정물품의 유통센터로 명실상부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원들은 풍물시장 조성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인간에 방하나 전세를 놓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어떻게 노점상을 입주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 입주시킨 노점상에게는 어떠한 조건과 얼마의 기간으로 입주를 시켰으며 입주를 시킴에 있어 계약서 등은 작성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산이 허용되어 철골조로 시장을 건축할시 기 입주되어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어떠한 조건으로 하도록 했으며 구청의 요구가 있을시는 비워 주겠다는 각서등을 징취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새로 시장을 신축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철거에 응할런지 판단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입주한 노점상들에게 기득권을 암시해 주면서까지 일부 노점상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요사업을 무계획하고 허술하게 추진한 것에 대하여 차후 입주자와 집행기관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누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전 우리 동료이신 최두지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도 유일하게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동이 산서동입니다.
  이 산서동 균형개발과 소득증대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2-96 중기 재정계획서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 중기 재정계획서를 보면은 그 기간에 대부분의 재원이 도시마을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비록 많은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서는 가장 낙후되고 또한 오지입니다.
  이 지역의 균형개발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적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역의 균형개발 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홍석암의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에 있어서 내용있고 심도있는 훌륭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김동갑의원 외 다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답변은 소관 업무에 정통한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국장께서는 보다 더 성의있고 긍정적이며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중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하고 임의적으로 실·국장들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내적으로 양해가 있었습니까?
  아까 회의시 구청장이 다른 행사에 가셨고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영식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체육진흥회 진흥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제4항에 협의회의 조직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89년1월1일자로 조례 제13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운영한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첫째 체육진흥회의 수립, 둘째 체육진흥회의 필요한 경기의 확보와 활용, 셋째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회 이사회는 같은법 제23조 4항에 체육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체육회에 구 지부에 관한 규약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구 체육회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기능은 첫째가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둘째가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가 예산 및 결산, 네번째가 규약, 규정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협의회와 이사회의 기능이 상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기능면에서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기의 확보와 진흥계획의 수립 등 일종의 지원기관이고, 이사회는 체육회의 의결기관으로서 김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대로 이사회가 체육진흥협의회 기능까지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협의회와 이사회의 조직근거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법이 규정되지 않는 한 현 이사회를 중구 조례의 기구로서 대신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구 체육진흥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백영식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순서를 바꾸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은배  평소 존경하옵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저희 구정을 지도 감독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동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 홀덮개 시공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홀덮개 공사 시공경위는 93대전 엑스포 대비 가로환경 개선과 존치하는 유지관리 입장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2,000조의 홀 덮개를 시공코자 계획해서 시공중 예산액 5,200만원의 시비보조사업으로 설치물 1조당 9만5,000원, 시멘트 철재혼용 1조당 7만7,000원, 이로서 계획된 물량인 홀 덮개의 시공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기존 설치물 홀덮개중 대부분이 파손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기시공된 도로에 명정로 100조, 또 대종로 등 일부 시공노선에 시멘트와 철재 혼용 홀 덮개 376조와 시멘트 홀 덮개 720개조를 시공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시멘트 제품의 선택은 선화동 현대아파트앞 도로에 현대개발에서 시공한 사례가 있어 현장을 답사하고 시공하여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가로수 보호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성과를 거양키 위해서 설치비 포함해서 조당 19,900원짜리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품의 홀 덮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홀 덮개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김동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조화있는 홀 덮개의 시공은 보도브럭 정비와 병행 시공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 홀덮개 설치구간에 보도브럭정비 작업으로 동시에 시공을 해서 조화있는 가로미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설치한 가로수 홀덮개는 1,200개조인데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 현황은 61개노선에 13,057본이 있습니다.
  기 홀덮개 설치 현황은 14개 노선에 1,800개, 금회설치분 1,200개 해가지고 3,000개가 설치물과 이번에 시공한 콘크리트의 혼용으로 3,000개가 시공되 있습니다.
  앞으로 김동갑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론 예산액도 수반되겠지마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동 일대의 도로 포장공사 및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업을 약속할 때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었을때 약속해야 하는데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 곳을 해준다고 선심적으로 약속을 하고 아무 해명도 없이 공사를 시공하지도 않고 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부실공사가 준공검사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여야 하기에 주민과 가장 접촉이 많으시고 지역 실정에 밝으신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뛰고 있는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함이 주민의 요구사항과 주민의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화된 행정의 본보기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사업선정이나 시행이 되지 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초순경 대전직할시로부터 우리 구 숙원사업중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선정을 해서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에 대해 사업선정과정에서 당초 각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가선정 보고했고 이중 대전직할시에서 현지조사하고 확정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사업내용을 알게 된 것도 시에서 현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대전직할시 사업확정시 일부 예산추경으로 당초 책정했던 사업이 누락되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번 우리구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구내용은 사업장 2개소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기일내에 사업에 착수하도록 임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준공검사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사는 지난해 5월 오류동, 유천동일대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선화동 소재 상일산업대표 이병주에게 도급을 줘서 91년5월29일부터 91년12월16일까지 덧씌우기 5,246m의 330a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은광교회앞에 길이 15m, 폭 10m구간의 지반이 낮아 덧씌우기를 시공할 때도 노면에 물이 항상 고이므로서 재시공을 하였습니다만 겨울철의 온도가 낮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원래 120℃내지 140℃ 정도가 아스콘의 최적온도가 됩니다.
  그런 온도 유지가 겨울철이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착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재 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해를 넘길 수가 없어서 준공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수는 했습니다마는 공사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한 죄책감을 도시국장으로서 깊이 느끼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창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월말 현재에 총 2만9,200여건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 신고되거나 허가 신고에 배제사항으로서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이 1,300여건 약 44%가 되며 허가 신고없이 설치되거나 기준에 어긋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16,300여건으로 56%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16,300여건의 불법광고중에서도 현행법 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양성화 대상 광고물이 11,000건이고 이건에 분류되어 철거되어야 할 광고물이 5,2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양성화추진 실적이 1,500여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1,400여건과 수시로 발생되는 프랜카드, 길 위의 벽보 입간판 등 이동 광고물을 포함해서 약5만여건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광고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명이 수 많은 광고물을 단속정비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창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인 대전직할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대한 우리 구 조례 제정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옥외공고물등 관리법이나 동법 시행령상 옥외공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직할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16조 권한위임 및 대전직할시 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여 광고물 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외 11개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우리구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는 공고물의 표시, 허가, 신고업무 및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 업무 처리요령과 수수료 규정등 제반사항이 시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구자체 조례의 제정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창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재삼 검토하고 시와 재협의해서 구 자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는 즉시 조치하겠음을 말씀올립니다.
  참고적으로 동법 제20조에 의한 위반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당초 금년 6월30일까지 주민계도와 양성화를 거쳐 7월1일부터 부과 징수할 예정이었는데 과다한 업무량과 인력부족으로 내무부로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 주민계도와 양성화를 연장하여 93년1월1일부터 부과 징수토록 지시되었고, 현재 시에서 위반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창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전 4거리에 조성중인 공원내 노천극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대전 4거리 공원 조성할 때에 당초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시에서 하게 되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중 기본 계획은 시에서 마련됐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실시 계획만 시에서 전달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오종환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시에 건의를 올리는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3월10일 구청에서 시행토록 지시되서 92년4월23일 설계 완료하고 서대전광장조성 실시 공사를 총 3만4,200㎡, 1만3,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유지가 14,200㎡와 사유지 19,900㎡가 됩니다.
  이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국·공유지상에 식재하게 되있고 개인 사유지에는 일체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로 조성하게 되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요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종환의원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시에도 구두로는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내용을 재삼 서면으로 시에다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오종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장마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에서는 재해 사전예방태세를 확립하고자 건설과에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호우, 폭우, 태풍에 대비해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있습니다.
  그동안 장마에 대비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내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코자 교량확충, 하수도시설, 하수도준설, 축대 붕괴지역등 20여개소를 6월말까지 보수 및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또한 배수 불량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하수도 준설 4만7,610m를 완료했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배수 소통이 원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해 사전예방 대책으로 재해위험, 시설물인 도로, 교량 등 38개소, 각종 건설공사장 7개소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했고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장마에 대비해서 수방자재, 마대말뚝, 천막 등 3만8,220조를 확보하고 긴급 복구용 장비 불도저, 트럭 등 11대, 이재민수용 건물지정 5개 학교, 기타 구호물자 및 인명구조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셋째로 재해대비 방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금년 5월14일부터 5월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대전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5개구청, 유관기관 및 민간인이 참여한 가운데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평소 재난의 중요성 및 방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훈련의 미비점을 보안, 완벽한 재해 대비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있는 재해관리 통신장비 확보가 되지 않아 재해 사전예방에서 재해발생, 상부보고까지 일괄처리를 위한 복합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주위의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예방 및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는 홍석암의원님께서 산성동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시장조성에 대한 경위와 노점상 이전 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도시국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의원께서 질의하신 산성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시장부지 3,300㎡ 약1,000평에 대해서 91년5월10일 제2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같은해 12월19일자로 대전직할시장과 체비지 매입계약체결을하여 현 위치에 풍물시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92년5월7일 임시 가건물로다가 시장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91년도 정기회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홍명상가앞 풍물거리 노점상 등 관내 노점상 금지구역에 대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을 이전 입주시켜 철거노점상의 생계대책 및 이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차적으로 홍명상가 풍물거리 48개 점포를 금년 6월20일 이전 완료했습니다.
  2차로 중앙로변 및 은행교상 노점상을 이전 입주중에 있으며 풍물시장내 샷다설치는 홍명상가앞 풍물거리 이전 철거에 대해서 92년5월30일 10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집단행동의 시위가 있어 의견을 수렴할 때에 산성동 풍물시장 이전 입주시 샷다 설치가 되지 않아 상품 보관상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우선 구청장 포괄사업비 600만원을 투입, 130개 점포중 50여개 점포에 대해서 샷다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입주조건상 사용기간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중에 있으며 완벽한 시장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로 현대식 시장을 조성할 때에 기존 노점상에 대한 대책 및 일부 노점상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입주된 노점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입주에 관한 제반규정 및 현대식 시장조성시에 예상되는 사항을 풍물시장운영 세부규정에 명시하여 구청계획안대로 시장조성이 되도록 철저하게 규정을 마련하겠으며 일부 노점상들에 대한 특혜는 없으며 단 구유지상에 다 관내 300여개 노점상중 일부 120여개의 노점상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래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준 다음에 특혜라고 생각할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새생활 새질서 차원에서 그 사람들 생계유지상 그냥 철거를 시킬 수 없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는 8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새생활 새질서 , 즉 법질서 회복차원에서 주요 도로변의 노점상 이전과 철거를 하고 절대 금지구역, 유도구역, 잠정허가용구역으로 지정해서 노점상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 내지는 철거되는 노점상들을 생계대책도 마련도 없이 무조건 철거시킬 수가 없어 산성시장 부지로 이전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산성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현대식 건물이 축조가 되면 기 입주한 노점상들이나 새로이 입주하는 상인들 공히 동등한 조건에 따라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구 재정확충 측면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석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내용이나 입주조건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저희들이 축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완불한 단계가 아니고 금년에도 토지대금을 완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석암 의원    의장님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국장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나갔을 때에 대한 대책, 계약문제 등등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면으로 상세하게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암 의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오종환의원님의 목동지구와 부사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도와 동 사업을 추진함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책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88년2월23일 대통령지시에 따라 입법제정된 임시조치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구는 부사지구 외 9개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어 89년부터 99년까지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시설, 주택개량을 위주로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을 보면 89년부터 90년까지 57개 단위사업에 대한 15억원이 단위사업은 하수도, 도로포장, 주택개량 등 주로 도시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91년에 21억원, 92년에 6개사업 54억원, 93년 이후에는 284개 사업으로 167억원 등 총 10개지구에 366개 사업으로 257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사지구 및 목동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도입니다.
  이 2개 지구에 89년부터 91년까지 투자현황은 도로개설 포장 및 하수도시설 등 주로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연장 1,355m에 22억원을 투자 하였고 , 92년도에는 부사지구 도로포장 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보상 협의등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목동 및 용두지구 등 92년에 사업비의 미책정된 사업 20억원에 대해서는 93년 본예산에 확보토록 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으며, 국·시비 지원의 강화와 구비부담을 적극 추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금년의 경우 첫째 교부세, 양여금 등 보조금 4억6,7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와 병행하여 구비도 함께 확보되어야 함에도 92 본예산 및 1차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 지역주민 공약사업 이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로 기만 시설설계 및 보상협의와 공동주택 건립 및 분양 등 당면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관계부서의 인력, 토목6급 1명, 토목8급 2명으로 휴일없이 주야간 근무해도 사실상 정상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사지구를 비롯한 10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과 공동주택 건립분양,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현안업무수행, 주거환경 개선 특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소요재원, 인력보강이 절실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시 관게부서와도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지구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는 부사지구와 사정동 상당마을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로 그렇게 한게 아니고, 건설부 장관의 모든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개 지구를 동시에 착공을 한다 하면 예산형편상 여러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10개 지구를 동시에 착공 못한 것입니다.
  또한 목동 KBS뒤 같은 데에는 15,000평이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89년부터 수차에 걸쳐서 협의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연탄 리어카는 그만두고라도 연탄을 들고 갈 때에도 옆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딱한 사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점 갚이 사과 드립니다.
  제 보고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든지 또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도시국장께서 장시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소는 답변이 미흡하게 의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내용은 소상하게 저희들한테 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하셨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한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안종찬  사회산업국장 안찬종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산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구 농촌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존페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에서 농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지역은 석교동, 산서동, 산성동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농어촌 범위의 직할시만 제외되는 점등, 우리구 여건을 검토한 바 도시내에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하는 문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현재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약 42조원을 집중투자하는 계기적인 농어촌 발전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업진흥지구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지역은 보조금을 금년 12월말까지 중앙에 신청토록 되어 있고 그러나 일부 지역이긴 하나 지속적인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지구 포함여부가 불확실한 관계에 있으며 또한 본 조례는 각 직할시 공통적사항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10개년 사업이 확정된 후에 상급기관과 협의해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 먼저 자진해서 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없앤다면 가뜩이나 극히 일부지역이긴 하지만 소외지역으로 알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불만의 소지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조리사를 두어야할 대상업소에 조리사 고용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조리사 자격취득자가 상당수 모자라는 실정에 있는데 그 개선점 등을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 유무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조리사를 두어야할 업종중 대중음식점은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과 객석면적은 66㎡ 이상인 업소를 유흥 접객업은 객석면적 66㎡ 이상인 업소로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4월초에 파악한 바 있습니다.
  조리사를 고용해야할 대상업소가 저희 관내에 710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지에 실태조사는 정확히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개략적으로 400여소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300여개소가 미고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에 대한 과중한 벌과금을 부담시켜 업소의 반발이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그간에 타기관에서 지적되어 저희구로 통고되어 온 사항으로 10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면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업소에 대하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유보하든지 몇년이상 영업을 한 업주는 인정을 한다든지 개선점을 상부에 건의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김의원님께서 착안하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항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자격응시 희망자가 희소하고 국가시험의 합격율이 저조한 사항으로 조리사 수급조절이 원활치 못한 실정을 감안해서 김의원께서 착안하신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대처의견에 대하여는 중구 요식업조합 지부를 통해서 업주를 상대로 조리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을 받도록 하는 등 기존 우수 조리사를 선발해서 타 기관 단기교육을 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많은 인원이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김창문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한 사항 또 앞으로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중심가 등지 도로변에 쓰레기 방치 및 수거후 잔재물 처리 미흡으로 악취발생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디르면 현재 저희 구에서는 각종 청소는 직접 실시를 하고 각 가정업소 등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대전 종합개발 공사와 대행계약을 맺어 위탁처리하여 청소행정 체계가 사실상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청소장비 차량 34대, 수차 35대, 컨테이너 31대와 인력 187명이 일부 농촌 산간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대행업체로서 지휘감독 체계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행업체 환경관리요원의 자질 저하로 쓰레기의 적기수거 미행, 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온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의 인식부족 등으로 쓰레기 수거후 내놓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연구보완하여 구습에 얽매이지 않고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쓰레기 수거기동 차량 고정확보 청소환경 기동순찰대 운영 등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대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쓰레기는 각종 가구류, 책상, 탁자, 전자제품등을 일컫는데 갈수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신제품 개발등으로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피, 중량이 커져서 대행업체에 수거를 기피하여 시가지 뒷골목 등 곳곳에 버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조대쓰레기 처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차원에서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동에 조대쓰레기 임시 보관장소를 42개소 확보하였고 금년 하반기 구청과 각동에 1개소씩 26개소에 수집 보관창구를 건립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사용가능 조대물품을 일제 조사하여 저소득 및 목재 연료사용 가구에 무상 공급하는 등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동직원, 환경관리 요원 등으로 상설환경 기동순찰대를 편성, 매일 환경순찰활동을 실시하고 매주 2회 개발공사와 구청 가용차량을 동원해서 일제 수거운반하고 아울러 주민 홍보 계도를 한층 강화하여 배출요령 순회 수거일정등을 반상회에 또는 홍보전단 방송매체 등을 활용 주지, 전파하고 동사무소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쓰레기의 종류별 처리요령과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분류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탄재, 음식물찌꺼가. 채소류 등 매립용 쓰레기로써 검정색 비닐봉지를 사용, 홀수일에 수거하고 또 하나는 빈병, 깡통, 헌옷, 지류 등 소각용 재활용 쓰레기로써 미색 비닐봉지를 사용 짝수일에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연탄재나 목재료 등은 고무타이어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내놓으면 별도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류수거제도가 시행되어 그동안 홍보물 제작설치 전단, 팜플렛, 스티커, 반상회 배포 및 각종 회의와 결의대회 캠페인 전개와 방송활용 등으로 주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언론 매체등 가능한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오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파지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었기에 파지 수집에 적극 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동 환경관리요원의 지도감독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두명씩 가로정비 요원이 배치가 되어 가로변의 불법 광고물, 프랜카드 제거, 상습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등 작업을 하고 있으나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 실정상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변 환경 특히 쓰레기처리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시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본격실시가 되어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일자별로 구분 배출토록 주민홍보와 계도를 해 왔으나 저희 대전시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각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전량을 일괄 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이해 및 설득력이 약화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덕구 신대동 지역에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90년7월에 착공, 작년부터 수차례의 시험가동을 거쳐서 이달부터 본격 가동이 되어 있어 앞으로는 상당량의 쓰레기 매립양이 줄게 되어 우리시의 분리수거 제도가 모든 시민의 협조하에 조기 정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소속 가로 청소원을 동 소속으로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몇 년전에 구청환경 관리요원을 각 동소속으로 근무 배치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환원시킨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먼저 인력장비 예산의 분산에 따라 인력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게 되었었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동 행정상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하여 청소본연의 업무추진에 소홀해질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 요원들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근거한 동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대립마찰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며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개미 상조회의 해제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재활용품 공동수집 활동이 또한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개선방안을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보다 발전적인 방항으로 운영의 묘와 지혜를 높여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요원에 대한 현장근무 확인, 지도 감독교육을 철저히 하고 감독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점차적으로 신분격상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그리고 지역별 휴식시설 확보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여 나가도록 해서 청소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그 관리업무가 이양되어 그 방대한 업무에 대한 기술 인원과 장비 수급대책과 우리 대전시의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도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으며 그 수치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그 관장업무가 이양된 업무에 대한 기술인력과 장비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이관된 공해배출업소는 저희 시에 모두 1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우리구 관내 업소는 대전피혁 등 6~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지도감시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 본청에서 직접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업무를 직접처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를 대비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시 단속차량 한대, 측정기 한대, 단속보조인부 1명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 한대와 수질 측정기 한대, 소음 자동 측정기 한대등 단속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더 확보하여 공해업소 지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대전시의 아황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도는 어떻게 측정되고 있으며 그 수치와 그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는 저희 대전시 관내 대기오염도 측정은 모두 1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염도에 대한 수치가 대전 시청앞에 설치되어 시민들로부터 대기오염 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 세무소 자리앞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0.013ppm으로 서울에0.024ppm, 부산이 0.033ppm, 대구가 0.028ppm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며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기준인 0.05ppm에 비하여 현재로써는 대기오염 상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 없는 도시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종 유류사용업소 허가시 고유황유 사용 대신 도시가스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은 정기단속을 하고 평일에는 수시단속을 해서 매주 토요일은 공설운동장 앞에서 무료로 자동차 매연측정을 실시하여 매연 초과차량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토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오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건축공사장내에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은 물론 기존 대기 배출업소의 공해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한 지도감시를 실시해서 대기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물 소독약을 배정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12개소, 공동우물이 아직도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병발생 신고망을 병원과 의원 15개소를 지정 운영해서 환자가 발생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즉시 출동해서 역학조사와 주변소독 가건물 채취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횟집, 포장마차,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와 그리고 또 업주들의 보건교육을 이미 실시하여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망을 더욱 강화해서 전염병이 발행할 시에는 즉시 방역이 되도록 하고 사전 방역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극심한 가뭄에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한해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오늘 우리지방에 약 20㎜의 단비가 내려서 그다지 충족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밭작물에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봤습니다.
  금년도 강수량은 319㎜로써 91년도보다 106㎜가 적게 내렸으며, 특히 6월중에는 25㎜밖에 내리지 않아서 한발이 사실상 심하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우리구의 전체 경지면적은 518㏊, 밭이 308㏊가 됩니다.
  밭 210㏊중 수리 안전탑이 97%이고 수기불안전탑이 3인 5㏊가 되겠습니다.
  현재 밭작물에는 단수가 약 3㏊로써 비교적 생계에는 지장이 없으나 밭작물은 극심한 가뭄피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자 재해면적이 앞으로 증대되고 있어 약 20%정도 감소가 수확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논보다는 전작이 더욱 염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본 소류지 양수장, 소형관정, 대형관정 등 120개소로써 205㏊에 현재까지의 가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비는 양수기 및 전기모터 등 11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일 급수능력은 36㏊로써 현재 밭과 논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차질없는 양수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약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형관정 3개소를 개발, 한해 상습지를 해소시켰고 현재 한해 대책 1단계로써 양수기 유류대 33만7,000원을 긴급 배정해서 수급을 하고 있으며 군부대 야전공단에서 포크레인 한대를 지원 받아서 수로 굴착을 어제까지 200M를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웅덩이 10개소를 개발급수원을 조성하는 등 현재에도 산서동 관내에서 상주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제2단계로써는 향후 가뭄이 계속될 경우 예정비를 투입해서 양수장비를 구입하고 또한 동에 긴급자금을 배정해서 긴급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한발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두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전문인력 배치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및 보건사회부 훈령 제 639호에 의한 인구 10만명이상 시· 도·구에서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은 의사 2명, 치료의사 1명, 간호사 10명, 약사 2명, 임상병리사 4명, 방사선과 2명, 임상병리사 2명, 방사선과 1명, 치과위생사 1명이 미확보되어 있고 간호사는 오히려 8명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력 미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인력의 증원 결정은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대전시의 전체의 증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 만큼 시본청에서 내무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미확보로 인한 보건진료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치료가 미개설로 중구 주민이 동구나 서구, 다른 보건소에 진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때 다소 주민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이 상황 역시 치과의사 확보하기도 어렵고 증원도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중앙의 건의를 해서 빨리 치료를 개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실·과 직제규칙에 의한 위생과 소관업무중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와 보건소 소관업무를 비교하고 대전직할시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면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계에서 보건행정업무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보건소법에 의한 보건소의 관장업무 중 영양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1950년대 최초 보건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관장하여 식품위생이니 공중위생이니 하는 업무는 보건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70년대 초에와서 위생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보건소장 관할하에서 업무추진이 비능률적이고 한계점에 도달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도·구 내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기구개편등으로 군단위는 사회과, 직할시 단위는 위생과에서 현재 위생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업무에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내무부로 이관 당시 용어정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계에서 보건위생업무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직제규칙 제8조 제4항에 보건과에서는 각구 보건소에 대하여 운영의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구청에서는 보건과가 없으며 보건소는 구청의 사업소로 보건행정업무의 지도감독을 행정개선의 기능면으로 볼때 실과중에서 보건소와 상호관계가 있는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직제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두지 의원님과 홍석암 의원님 두분께서 관심있게 질문하신 저희 산서지구 특별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산서동, 무수, 구완동을 시범적으로 더덕재배 단지를 5개년 계획으로 10㏊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6,500만원이며 예상소득액은 연간 3억내지 5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은 1단계로 2㏊를 계획해서 10명의 대상농가를 선정했으며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1㏊분의 455만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조성을 위하여 9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화훼를 600평을 조성할 예정으로 산서동 주민과 관련조항 등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6,000만원이며 예상 소득액은 연간 약 2,00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이 되고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사정지구에 관광농원과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만들어 무공해 채소를 생산,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침산, 무수, 구완동을 연계 관광농원을 확대 조성해서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재래종 호박, 오이, 저공해 채소를 확대 재배하는 등 보문산공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코스로 별도화하여 대전직할시민들을 적극 유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농가 자녀학자금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현재 중학생 17명, 실업계 고등학생 10명 모두 27명의 0.5㏊ 이하 경작농가에 국한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를 점차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영농단지 등에는 농약대, 종자대, 자재대 등을 지원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해 농기계 지원 보급과 관정등 수리시설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이외에도 우리 구에서는 장기발전 계획으로 시민질서의 함양과 맑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락시설 등 단계적으로 추진 직·간접으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농촌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구완동의 뜻을 받들어서 산서동 일대가 부지런한 농촌으로 탈바꿈되도록 지도를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U.R협정에 대비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동갑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회 용품에 대한 업체와 소비업체 별도의 청소비나 수거비를 징수해서 소비억제와 부족한 재원을 절약할 때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환경비용 부담금법 등의 법규를 제정, 시행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반응이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미흡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을 하고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안종찬 사회산업국장님 장시간 아주 소상하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심도 있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에 높은 관심을 갖고 청취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오종환 의원님과 김창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공개요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행정발전이 점증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편의주의 행정을 해 왔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우리주민의 알 권리가 총족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행정도 이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23일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이나 다른 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실천을 근본으로 이로 인해 개인의 권역이 침해될 우려가 없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면 공익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 공개해 나갈 방침이고 앞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도 역시 무리없는 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직할시 중구 감사 지도방문 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폐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규정시행의 근거로써 지난 1982년9월8일 국무총리 지시와 92년 내무부 지도방문 조정 통제지침에 있으며 본 규정의 취지는 일선 행정기관 즉 보건소 및 동사무소의 업무수행능력 제고와 효율적인 지도방문의 수행 또는 지도방문의 조정 통제체제 확, 정립을 기하기 위함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와 사업소 동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효과적인 지도 방문을 통해 일선기관의 자율성 신장을 기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는 바 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정통제의 방향을 보면 첫째,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배제하여 서면보고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항은 출장을 억제하며 둘째는 특정지역 지도 확인점검 등 편중실시를 지양하며 균등한 지도 방문을 실시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해 일선 행정기관 즉 각 동에서는 상급기관의 잦은 지도방문 출장으로 인한 부담감 경감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말씀드린다면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는 분기 1회 지도방문 계획서를 실과에서 제출받아 심사하게 되어 있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규정의 기능인 지도방문 통제기능을 대행하는 출장통제를 금년에만 850여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방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가능한한 폐지 또는 축소토록 되어 있는바 감사지도방문 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만약에 가능할 경우 본 규정에 개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중구예산집행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폐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심의회는 그동안 활동을 하지 않은 심의회로서 지난해 7월18일 임시회시 폐지검토 대상으로 저희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후에 심층 분석, 검토결과 본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예산 회계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필요사항은 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심의회는 폐지보다는 좀더 개선 보완해서 예산편성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부적정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방지하고 주민을 위한 심의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홍석암 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서상의 산서지구 또 산성지구의 분양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의 미흡과 또는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여건이 순수 농촌지역으로써 직할시로 편입된 후 상당한 예산이 사실상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사회국장님께서도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득을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중기재정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청취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 데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갑 의원    의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직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한희현  어느 부분입니까?
김동갑 의원    자판기... 도로에 설치한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의장 한희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내용을 저희가 어제 저녁까지 받아 가지고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저희가 받은 내용 중에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제가 답변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서면답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의장 한희현  김의원 양해 하십니까?
김동갑 의원    네.
○의장 한희현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여러 가지 준비상 미흡한 부분은 성실한 서면을 통한 답변이 있어 주실 것을 다시 한변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개선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으니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노력하여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또한 앞으로 올 장마에 대비하여 수해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항시 새로운 사고로 발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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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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