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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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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5월 12일 (화) 15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2.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관한건
  7. 5.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0. 의사계장보고
  3. 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4. 2.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6.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관한건
  7. 5.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0. 의사계장보고 
○위원장 유창복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본회의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인 회의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을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셨을 줄 압니다.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검토하셔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에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대전직할시중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992년4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04분)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세무과장 류근홍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로써 국가유공 단체는 우리가 여기서 통칭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 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공단체 부동산 임대업등 수익사업을 통하여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사정으로 구세를 면제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유권이 국가유공 단체로 되어 있고 직접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하여 과세가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추가된 부분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타인에게 임대하여 준 부분에 대하여 확대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그 건물 외에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면제하여 주는 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의거 저희 구에서 수혜대상 감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480번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건물(토지 195.9㎡, 건물 353.4㎡)와 산성동 구획정리 지구내 보훈복지 매점부지인 24브럭 4호(토지 538.9㎥, 건물 1,748㎥)등 2필지이며 감면세액은 연 구세 재산세 33만2천원과 종합토지세 11만7천원을 합하여 전체가 44만9천원으로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기왕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기왕에 감면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기들이 다른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를 했거나 해서 수익이 얻어지는 그런 건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추가로 면제해 준다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얼핏 설명 말씀 드리면 시청을 가다보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호... 무슨 단체인가 있어요. 2층은 빌려주는 것 같대요. 그런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해서 목적에 쓰기 위한 수익사업에 임대해 주거나 한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기왕에 하고 본래의 재산인 건물, 토지는 물론 감면이 되고 있지만 추가해서 임대하고 있는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추가해서 감면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류근홍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전문위원 유진갑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제가 좀 질의할까요?
○위원장 유창복  예,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    우선 먼저 자세한 임대현황 정도는 유인물로 배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배부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 임대현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면제를 무제한으로 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현재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두 가지를 우선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류근홍  그 사항은 아까 대충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관내에는 대흥동 480번지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건물 그래서 토지가 195.9㎡입니다.
  이것하고 또 건물 353.4㎡ 그것은 단위가 어디냐 하면 시청 가다보면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산성동 구획사업지구내 보훈복지 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브럭 4호에 토지가 538.9㎥, 건물이 1,748㎥ 등 2필지이며 아까 얘기한 대로 구세, 재산세 두가지 합해서 33만2천원, 종합토지세가 11만7천원 이것밖에 저희들이 파악을.... 구체적으로 더 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건별로 구별해서까지 파악해서 추가로.....
이기형 위원    바로 맹점이 거기 있다고 봐요. 그 단체가 연간 유지비가 얼마인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 분들이 자체에서 조성할 수 있는 돈이 얼마고 현재 임대료로 나오는 임대료가 얼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간 유지비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를 해 줘야 하겠다. 이와 같이 6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야지 덮어놓고 그것을 면세를 해 주자하고 나오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이 뭘 자세히 알아야지, 면세를 해 줘야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창문 위원    보훈복지매점이라고 하셨는데 보훈복지매점은 어느 단체에서....
○세무과장 류근홍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죠.
김창문 위원    보훈단체입니까? 국가유공자 단체 중에서 단체명이 보훈단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예, 보훈단체에서....
김창문 위원    아까 말씀하신 8개단체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그렇죠. 8개단체 중에 들어가죠.
김창문 위원    그것이 보훈단체입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예.
○위원장 유창복  다음 김비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비룡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처벌규칙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목적에서 규정상 제한한 목적을 위반할 때에는 어떤 처벌같은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벌금을 좀 물던가....
○세무과장 류근홍  지방세에서는 벌칙이라기 보다도 만약에 이것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추징을 해야죠. 추가로 여기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위배된다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추징하는 제도 밖에는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벌칙 보다도 추징하는 제도....
김비룡 위원    위배될 시에는 어떤 벌칙금이라는 것을 좀 끼워 놓으세요.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실 분 계십니까?
  권오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벽 위원    이기형 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일이야 없겠습니다마는 기독교 같은데 보면 별짓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금방 사고 또 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럴 염려는 없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지금 말씀드린 비과세 업체인 기독교 같은 단체는 본래의 목적에 상충하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기독교 봉사회관 같은데는 사실상 자기들이 본래의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는 사무실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다고 한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경영수익을 얻어서 자기들의 본래 유공자단체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는다고 할 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것은 추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대로 국가적 측면에서 재정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데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의혹되게 딴데로 사용된다든가 딴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이것은 별도로 추가 추징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직까지 저희들이 유공단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단체가 몇군데가 있다는 정도 또 이것은 그런 시한에 따라 감면하는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수익은 뭐고 지원을 어떻게 받고 있고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오중근 위원    총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갑병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가 유공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종래에 정부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종토세라든가 이런 법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지금 과장께서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여나 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그런 다른 방향으로다가 치우쳐 가지고 오히려 힐책을 받으며 다른 방향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종토세 같은 것을 집행하고 있는 판국에 그러한 기관에 대한 특혜라든가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다른 길로 흘러서 다른 방향으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류근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바로 추징을 한다든가 본래에 여기서 나오는 취지대로 임대를 해서 나오는 수입을 자기 단체의 운영에 쓰여진다면 그것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별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안에....
○세무과장 류근홍  그것은 우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운영실태를 살펴 봐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단체운영에 썼다든가 하는 근거라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을 딴 데에 자금을 활용해서 개인 이득을 취득했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추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갑병 위원    대표적인 예로다가 그러한 기관이 아까 8개 단체라고 했죠?
○세무과장 류근홍  우리가 현재 통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8개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관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구관내에 해당되는 것은 두가지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개념적으로 볼 때 다섯개 단체를 범위에 잡을 수 있는데 중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하고 여기 산성동의 구획사업군에 있는 보훈복지 매점부지, 이것은 아직 복지매점은 아직 짓지는 않고 부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지금 부지 24브럭 4호 이 두 가지를 저희 중구관내에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임갑병 위원    그것을 꼭 한시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무과장 류근홍  저희도 이제 하나의 시한이 나와서 94년12월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시한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변경이 될 때까지는 일단 시한은 94년12월 말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일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일봉 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방세법 제7조 1항, 시행령 제79조가 언제 제정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면세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면세조치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류근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 왔습니다.
권일봉 위원    이 지방세법 제7조 1항, 시행령 제79조가 언제 제정되었느냐 그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해서 이것이 벌써 조례가 제정 되었어야 될건대지금까지 이 조례제정이 못 되었느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류근홍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왜 제정이 안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데요.
  어떻게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겠는데요.
○위원장 유창복  그것은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서면으로라도 질의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규칙을 찾아봐 가지고 법령을 찾아서 왜 지금까지 시행령 제79조하고 지방세법 제7조 1항이 이제서 됐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얘기가 안되었다가...
  그것은 권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그렇게....
권일봉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했느냐...
○위원장 유창복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세무과장 류근홍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하고 있는 기본 건물에서 감면하고 있는 어떤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절감했느냐....
권일봉 위원    그렇지 그 두가지만...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는 상이군경회, 대흥동에 있는 것 말씀이죠? 구세를 그대로 징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류근홍  징수를 안했죠.
김창문 위원    안했으면... 여기서 골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금까지는 징수를 했었는데....
○세무과장 류근홍  아니, 안해왔는데 범위를 확대한 거죠. 임대하는 것까지도 감면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김창문 위원    임대해 주는 것까지 감면을 해준다...
○세무과장 류근홍  확대해 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창문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왜 해줬는지 서면으로 받아보세요.
권일봉 위원    글쎄, 아니 나는 이 법이 제정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류근홍  예, 오래 됐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런데 지금 임대하는 것을 다시 지금 이 조례에 관한....
  지금까지는 면세가 재산에 대해서 안했는데 임대하는 것만 다시 지금....
권일봉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창복  지금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권오벽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을 임대를 해 준다 그런 면에....
○세무과장 류근홍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이 8개단체, 지금 얘기한 국가유공단체는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 종토세를 같이 부과를 안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외에 자기 건물이 여분이 있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해 주는 것까지, 과거 임대해 주는 것은 세금을 받았는데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 안했다 해서 받았는데 임대해 주는 것까지도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추가해서 확대해 준다, 감면사항을 확대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임갑병 위원    그러면 세금으로다 운영하는 것을 전면 면세를 해 준다는 것이네?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세무과장 류근홍  그렇게 봐야죠. 그 사람들이 세 놓는 것까지도 자기 건물, 자기 땅도 그 동안에 감면해 줬고 또 이것을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누구한테 다방으로 세 줬다든가 또는 당구장으로 세 줬다든가 여분이 있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단체 운영비로 썼다고 한다면 그것도 확대해서 감면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권오벽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모자라서 임대를 하지 못하면 금은방을 하더라도 면세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식으로 말에요.
임갑병 위원    그런 해석이 말에요. 어지간히 밉더라도 그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면세를 해 준다 하는 얘기 아녜요.
○세무과장 류근홍  그런 얘기죠.
유봉준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한해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장 류근홍  기존 건물은 지금 하고 있어요.
유봉준 위원    앞으로도 권위원님 얘기대로 계속 사 가지고 계속 임대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류근홍  글쎄, 그런 문제까지는.... 그런 얘기죠.
○위원장 유창복  아, 지금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이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떤 면세대상의 목록이 여기에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이 혼자만 가지고 계신 자료를 읽었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자료로써 그냥 아까 읽었지 여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물건이 어떤 한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원호단체에서 어떤 물건을, 자산을 취득해 가지고 그걸 또 세를 영리를 목적으로 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도 전부 면제를 해 주자 그런 얘기냐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창복  그러니까 그것이 한 없이 자산을 취득해서 영업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무것이고 다 면세를 해 주느냐 아니면 물건이 어떻게 한정이 되어 있느냐.
임갑병 위원    제정된게 아니에요....
○세무과장 류근홍  물건 한정은 없고 저희들이 볼 때는 국가유공 단체가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익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이것을 임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종토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고 확대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사업체라든가, 또는 수익사업체라면 자기자본을 투자한다든가 별도 자본을 투자해서 건물도 확대해 지을 수가 있지만 지금 현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확대해서 지을 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의 일부를 자기 본인의 목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그냥 가상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도 세금으로 취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감면해 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으로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금 나온대로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 유족회라든가 이 사람들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아닌데 요행이 건물이 여분이 있다 하면은 자기가 쓰고 남는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2층 같은 데를 빌려준다든가, 빌려줘서 거기서 일부 나오는 수익금을 자기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쓴다고 할 때에는 이것을 감면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일부 약간 확대해서 감면폭을 넓혀주는 것에 불과하지 크게 악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사회단체나 사업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가에서 지원은 못해줄망정 세제상 조금 확대해서 수혜를 해 준다....
김창문 위원    보훈단체라고 하는데 아까 산성동 어디에가 500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류근홍  그런데 보훈단체가 지금 저희도 애매한게 뭐냐면....
김창문 위원    보훈단체 같은 데의 산성동에 500평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무과장 류근홍  500평이 아니고 500㎡요.
김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한부, 아뇨, 94년 12월말까지 그런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김창문 위원    지금까지 기일이 국가유공 단체의 세금을 감세를 해줬다 이거요, 지금까지.
  해 주는데 지금에서 와 가지고 조례안은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돈을 받았다는 걸 앞으로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세제상에 해줬죠? 해 줬는데 조례가 없어도 해 줬다 이겁니다.
  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줬는데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고 나왔죠?
○세무과장 류근홍  예, 추가해서 확대해 주는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권일봉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김창문 위원    그냥 두지 조례 만들 필요없이....
○위원장 유창복  예, 최두지 위원님....
최두지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또 폭 넓게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시적이라고 하는데에 우리가 촛점을 맞춰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는 종토세,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임대료까지도 면제 하겠다는건데 그 자체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무한정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보고 앞으로 그것을 한시적으로 94년도까지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한정 확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때 또 한시가 끝날 때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이대로 원안대로 토론의 촛점을 맞춰 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비룡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내무, 무슨 지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권일봉 위원    법에 근거해서, 법에 나와 있잖아...
○세무과장 류근홍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 근거를....
김비룡 위원    법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류근홍  보훈단체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7조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비룡 위원    근거로 하는데 딴 구청이나 딴 시·군·구에서와 똑 같아요?
○세무과장 류근홍  마찬가지입니다.
김비룡 위원    똑 같아요?
○세무과장 류근홍  예, 똑 같아요.
임갑병 위원    지지 받고 하는데 구태여 그러한 법에 대한 조정을 받지 않고서 그냥 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 처럼.
  했는데 지금와서 이것을 입법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거는 어쨌든 간에 혜택을 줘 가지고 해 줬는데 앞으로 더이상 확대를 시켜가지고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꼭 이러한 시점이 왜 이제 됐느냐. 지금에 와서....
○세무과장 류근홍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제가 꼬집어서 왜 이래야 한다는 단점을 제가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설명 한다면 국가유공 단체는 영세한 단체이고 또 수입도 없고 그런데다가 국가에서 지원할 형편을 못되고 하니까 세제상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옳지 않느냐....
○위원장 유창복  과장님, 어차피 94년 12월까지 한시적인 법이니까 더 질의하고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대전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92년4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35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건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을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 선임은 지방의회가 한다.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일비 액수는 3만원으로 한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방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3조(지급기준) 별표 제2호 중 일비액수 2만원을 3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되 3인 이내로 한다를 개정안에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현행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되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 삭제합니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항, 현행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의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5번은 생략했는데 현행과 같은 내용은 선임된 위원에 대한 위촉장입니다.
  별표 2, 일비를 현행 2만원에서 개정안은 3만원, 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여비지급의 기준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여비규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대전직할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두지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두지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대로 제2조를 보든간에 제3조를 보든간에 지방의원이 과거에는 1인이 꼭 포함되도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지금 여기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의회 의원은 안들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방의원이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한대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에는 반드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해서 의회의 3인 중에서 단체장에 의해 한 사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한 사람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이 위원 선임방법, 절차는 의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의회에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은 배제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강조사항을, 권한을 확대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의무적으로 한 사람을 넣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율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희준 위원    의회 기능이 확대된 거죠.
최두지 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확대 되었다고도 보고....
○회계과장 한대흠  이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의회에다 권한을 좀더 강화시켰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지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융통성을 좀 줬다고 봐야 되겠죠, 융통성을. 확대가 아니고.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992년4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47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날로 급증하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사무소를 증축 2개소 302㎡와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 신축 1개소 132㎡와 용두동 노인여가시설을 확보, 1개소 1억5천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8조,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9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유천1동 사무소 증축입니다.
  현재 유천1동 사무소는 1,976년 신축부지가 약 156평, 건물이 51평으로 사무실이 협소는 물론 전산실이 부족하여 큰 불편을 초래하여 사무실 용도로 11평을 1억7,512만8천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창고 및 사무실 신축입니다.
  날로 심각한 쓰레기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쓰레기 감량의 생활화로 근검절약풍토를 조성키 위해서 중촌동사무소 부지에 경량 철골조로 지상 1층에 20평, 지상 2층에 20평, 총 40평을 시비 1,400만원을 지원받아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사동사무소 증축입니다.
  현재 부사동사무소 부지 106평에 지하 1층 40평, 지상1층 113평으로 신축중에 있으나 부지면적을 제대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준종합복지관으로 활용키 위해서 지하 20평과 지상 3층에 대한 60평을 1억4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덕마을 노인회관 취득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확충 일환으로 용두2동 관내 어덕마을 노인회관 확보를 위해서 용두동 160-6번지에 부지 48평 및 건물 45평을 시비 1억500만원과 구비 4,500만원, 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취득목록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권오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벽 위원    회계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저, 뭡니까? 재생쓰레기 매립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해 주세요. 창고....
○회계과장 한대흠  재활용품 창고 및 사무실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매립이 어려운데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구에서 돈을 1,400만원씩 1개 구청에 지원해 가지고 시범단지에다가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점차 확산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대 도로변인데 경량 철골조로 하면 미관상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경량 철골조는 지금 가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일정량 되면은 다시 철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게 시유지 공유재산이다 하기 때문에 영구건물은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 가건물로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오벽 위원    저는 묻는 것이 그게 아니고 골자가 뭔고 하니 40평 가지고서 재생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그 시범지구 중촌동 지구....
권오벽 위원    아, 한동네만.
○회계과장 한대흠  예, 거기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산을 하는 이런 방향입니다.
김창문 위원    예산도 시비지원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한대흠  예.
김창문 위원    우리돈 들어가는게 아니고.
○회계과장 한대흠  예, 시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구청에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관한건 
  (1992년4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5시57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92년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건은 행정장비를 확보하여 운영의 편익을 도모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품목이 워크스테이션외 9종, 소요 금액은 약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제95조와 동시행령 제113조에 의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는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동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관, 대체성, 소모감소율 등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에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다음은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6대입니다. 컴퓨터 AT가 의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3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사한 결과 약 3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레이져는 사회과의 노정계에 취업알선 전산망 확대로 인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시민과 하나는 공과금 수납업무 전산처리로 신속한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토지관리과 하나는 토지관리업무 전산망 확대로 인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전동타자기 1대 구입입니다.
  전동식 규격은 2벌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약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에어컨디셔너 4대입니다.
  규모 30평에서 40평까지 약 5t이 사용되는데 1대에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80만원 짜리 3대는 의회 3개 상임위원장실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약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평에서 25평까지 약 3t 짜리는 중구보건소에 X선실, 접종실, 물리치료실에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냉장고가 중형 1대는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신설로 구입코자 하며 2대는 기 확보되어서 하나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소형 200ℓ는 대흥3동의 민원실에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 1대는 1t 봉고 더블캡이 환경보존 기동대 발족에 따른 순찰용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온풍 난방기 1대는 20평에서 25평까지 3t짜리가 소요되는데 3개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2대는 기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3개는 10인용으로써 약 270만원이 소요되는데 3개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텔레비젼 3대 16인치 짜리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앰프 3대도 같은 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문서세단기 1대는 약 8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문위원실에 비치해서 공동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저희 소형화물 자동차 봉고가 있는데 구입이 84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수가 6년이 90년도에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수선을 해서 썼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저히 오히려 차값 보다는 수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입장에서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 대체물품 취득 검토조서가 있는데 그 물품의 상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84년4월30일 구입해서 기존 연한이 초과되었고 수리한계 초과로 차체 및 기관이 매우 노후되어서 수리비 연료 소비율, 매연 과다배출등 비경제적이며 기동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서 신규차량으로 교체코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공장에 의뢰를 해 본 바 별첨과 같은 소견서가 차량가격 보다 초과 정비요금이 산출된다. 이렇게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92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유진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중근 위원    있습니다. 지금 그 분과, 3분과 위원회를 죽 했는데요. 사실 텔레비젼이나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낭비시킬 수가 없어요.
○위원장 유창복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오중근 위원    컴퓨터, 컴퓨터는 1대, 이게 지금 3대로 했는데 1대만 구입하는 걸로.....
○위원장 유창복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대흠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무실을 새로 장만하면 의례히 새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다 받아 들였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모두 걱정을 해 주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그러면 지금 정수만 승인해 놓지 사실은 나중에 기구가 팽창되던가 할 때를 대비해서 정수만 해 놓는거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권일봉 위원    지금 25개 동에 냉장고를 사준 동이 몇 개동이며 안 사준 동이 몇 개동인가? 대흥3동만 하절기 편익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 1대를 정수에도 올렸는데 타 동은 어떻게 했느냐.....
○회계과장 한대흠  예, 거기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회계과장 입장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자꾸 그걸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을 할 것 같아서 제가 회계질서를 정리하는 차원을 냉정히 따져 볼 적에 의회에다 승인을 얻어야 겠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여기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본 결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유독 대흥3동에만 꼭 사달라고 끝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 다 올렸습니다.
최두지 위원    없는 동은 조사해서 싹 사줘요?
○회계과장 한대흠  다른 동은 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산이 나가서 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재산조사를 지난해에 해 보니까 전부 있어요. 전부 사용 가로 했는데 대흥3동만 없어요. 중고 못 쓰겠다. 불용품이다 해서...
김대연 위원    신축건물도 사실은 정직하기 대문에 지금까지 없었어요.
○위원장 유창복  권위원님 거기에 이해 하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대전직할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992년4월30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16시10분)

○위원장 유창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는 유창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대화입니다.
  지금부터 상정해 드린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건전재정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 내지 15명의 위원 및 간사 1인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이것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에 의거하면 제1항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전직할시 중구의 관계 실·과장급 공무원과 중구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의장은 결집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갖는다.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직할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복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진갑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창복  유진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창복  예,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    이 안은 상당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아주 내밀하게 접촉이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면서 정회 하는 동안에 충분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의견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창복  자, 지금 이기형 위원에 동의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 의회 위원간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제의에 따라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창복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해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결과 제2조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제3조 제3항의 위원 중에서 "관계실·과장급 공무원과"를 "관계실·국장 및 과장 중 일부 공무원으로"하고 제7조의 2항 중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를 "주무계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라고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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